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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1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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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백중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3차에 걸쳐서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예결위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국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국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가진 후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는 여기 위원장님을 제외한 세 위원이 모두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종오위원님께서 기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진행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중원

백중원위원장

이기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황위원

운영위원회 예산 중에 280만원짜리 의원 전화요금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1, 2위원회실 속기사 가림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회 홍보비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 또 제가 부위원장이고, 운영위원이시고 다 아는 사안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이미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했고, 삭감관계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12일날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 짓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편성금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5억 360만 2,000원의 추경재원 중 147억 4,106만 7,000원으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한 사업,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며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 보상비 부족분 6억 5,000만원, 미아6·7동 임시청사 임차료 2억 5,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 2억원, 삼각산 제이름 찾기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적십자봉사단 무료급식소 시설지원비 4,8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비 3,400만원, 동 청사 대수선비 2,500만원, 새마을문고 전산화 사업비 2,500만원, 새마을방역사업 지원비 2,2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 부족분 지원비 2,000만원,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보수 부족분 1,5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비용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샵 개최비 270만원, 사회단체 활동 지원비 6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60만원 등 13억 5,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메일링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 키보드 해킹 방지솔루션 도입비 4,5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 2,100만원,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비 1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만원과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한 1억 1,67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비 8억 2,700만원, 구정 홍보용 방송시스템 확대 구축비 4,900만원, 문화특화거리 준공식 문화공연비 3,100만원, 언론매체 등 구정 홍보비 3,000만원,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비 2,600만원, 화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비 2,500만원, 강북구립 실버합창단 지원비 1,300만원, 강북구립 여성합창단 운영비 1,200만원, 지역신문 구독비 1,000만원, 봉황각 보수정비 900만원, 강북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360만원, 구정 홍보용 망원렌즈 구입 12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20만원과 강북문화정보센터 부가가치세 36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부가가치세 1억 4,0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부가가치세 1억 3,600만원을 감액한 7억 6,8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비 4,000만원, 민원부서 직원 근무복 제작비 1,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8만원 등 5,93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비 100억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14억 4,100원,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 2억 2,6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지급금 부족분 4,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1억 1,200만원, 교육경비 지원금 10억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3,200만원, 직원 직무전문교육 및 위탁교육비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90만원과 공무원 대여장학금 2억 4,400만원, 성과상여금 1억 8,700만원을 감액한 124억 4,111만 6,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의 총액규모는 147억 4,106만 7,000원이 증액된 946억 5,3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수익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어 5억 9,88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3,987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수입 부가가치세 5억 5,8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예산 259억 8,062만원보다 183억 8,214만원 증가한 443억 6,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12구역의 사업시행으로 공유재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기정예산 29억 3,321만원보다 108억 7,790만원을 증액하여 138억 1,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액 212억원보다 67억 9,201만원 증가한 279억 9,201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9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1,183만원으로 총 7억 1,2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감소된 기초자치단체 재원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교부한 부동산 교부세 22억 4,754만을 증액하여 29억 4,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6년도 취득세, 등록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액 175억 3,215만원을 반영하여 1,122억 3,76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세입으로 당초 11억 9,529만원이 11억 3,586만원으로 축소되어 5,943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2,236억 4,080만원보다 375억 360만원이 증액된 2,611억 4,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국공유재산 임대수수료 부가가치세 1,1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4,557만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만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우리구 체납시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고지서 및 봉투제작 등 인쇄비 2,175만원과 우편물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062만원을 합쳐 5,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집행잔액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57억 4,842만원, 보건지도에 19억 4,271만원, 의약관리에 1억 8,086만원, 지역보건에 24억 4,325만원 등 총 103억 2,1 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3억 3,74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겨울철 환절기를 대비한 독감예방접종 전담의사 인건비 440만원, 병·의원 결핵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관리전담요원 인건비 등에 71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등 2개 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22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취소에 따른 구비 감액분 96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에는 지역사회 걷기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걷기운동지도 발간에 필요한 비용 920만원, 비만클리닉 사업에 필요한 자동혈압계 구입비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등 9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720만원과 불임부부지원 등의 7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4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취소에 따른 구비감액분 154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에는 1, 2급 장애인 환자와 방문진료 환자의 조제에 필요한 약포장기 구입비 660만원, 검사 및 시약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약보관 냉장고 구입비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에는 지역사회표준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구비분담금 등 891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3,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 구비분담금 34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조기암검진사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5만원과 대도시방문보건 등의 10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교육비는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369만원과 41만원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 및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가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42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추가로 증액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반갑게 생각하는데 기왕 세워졌던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한 학교마다 지출하는 예산 상한선이 혹시 있습니까?
중원

백중원위원장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태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은 27개 학교 내 현재 한 88%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급식시설 그리고 정보화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성북교육청에 과학축전을 위한 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특수학교라고 해서 한빛맹아학교, 서울애화학교, 서울정인학교에 시설공사를 지원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현재 90%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말고 자료로 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줘서 참고하면 될 텐데, 어떤 질의를 드렸냐 하면 한 시설 당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 포함이니까 한 개 시설당 예산이 지출되는데 혹시 상한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를 개·보수하겠으니까 몇 억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연초에 학교장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을 받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구의회 의원님 두 분 그리고 교육청의 학무국장 그리고 관계국장님 중에서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으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사업분야의 지원금액이 당초 10억원보다도 약간 초과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꼭 필요한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요구했던 답변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요청하는 대로 건건마다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텐데 규정상 한 학교당 얼마까지를 지원한다는 아우트라인이 있는가를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얼마의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교육정보화사업 그리고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청 지원사업 이런 분야에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선위원

그 질의가 아니었는데, 상한선은 없고 건건마다 심의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냐하면 관내 유치원까지는 잘 모르겠고, 특히 초등학교 시설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워진 시기도 다르고 요구되는 시설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교육청 예산이 풍부하면 좋겠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보조를 받아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학교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보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번듯한 사업 하나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나누고, 확 몰아줘서 될만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유치원을 비롯해서 각 학교마다 고르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보니까 그 보조금을 받아서 번듯하게 한 개 사업을 하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은 없다는 것이고 건건이 심의하신다는 것이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단순질의인데 46쪽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 자치위원장님이 가시는 것이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람회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임원 각 동의 주민자치 담당직원 합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언제 어디서 하나요, 정해졌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2007년 10월 11일에서 12일, 1박 2일로 되어 있는데 속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안 나와 있어서 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동사무소 통폐합이 될지 혹은 반대해서 안 될지 기로에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타이트하게 올해 안까지 하겠다는 일정들과 관련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해주셨잖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여기 추경예산 속에서는 그 사업이 없어서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예산이 별로 필요 없는 건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별로 소요가 안 되고 내년 통폐합이 되면 시에서 한 동당 12억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시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소요가 안 됩니다.

최선위원

여론조사하시고 그러려면 용역도 줘야 하고, ARS도 돌려야 하고 전화비용도 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서.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수용비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일어서서 답변하시니까 질의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단순질의입니다. 49쪽에 사회단체활동지원 20만원×3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인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가 그동안 조직이 안 되어 있다가 지금 미아2동, 3동, 4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아3동이 되었고, 새마을문고가 조직이 되면 추가로 지원할 금액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셨던 것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연무연막겸용 휴대용 방역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49쪽에 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저희가 방역사업하면 소리 나고, 연기 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각자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유충을 죽이는 것은 분무소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보죠?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이 기계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연막, 연기 많이 나는 것, 연무로 해서 연기 없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기계는 연무와 연막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 연막은 사용을 안 하니까 연무만 쓰는 기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가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독과 관련해서 새마을 말고 보건소 두 군데서 하고 있나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새마을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분들이 연막 말고 연무도 하고 있나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연무기계가 없어서 여태까지는 연막소독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본예산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 하고 있고 추가로 구입하면 각 동별로 하나씩 지급해서 동별로 관내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연무도 기계가 없어서 못 했는데, 어쨌거나 새마을과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다음은 문화공보과인데 예산서 52쪽입니다. 여기 보면 신문광고료 구독료가 증액이 되었는데, 광고도 있고 구정홍보활동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구정홍보활동에서 1,000만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이번에 1,08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선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겠는데 업무추진비에 구정홍보활동 1,000만원이 있어서 이 예산 소개 부탁드리는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인근 구와 비교하니까 우리구는 사실 다른 구보다 많은 지역신문 같은 데 적게 나옵니다. 다른 일간신문이나 중앙지에도 저희가 노력한 만큼 홍보가 안 되어서 지역기자나 신문, 방송인하고 언론인과 접촉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44개 언론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좀더 그분들하고 접촉의 시간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선위원

접촉, 업무추진비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의원들에게 오는 신문이 서울신문이 있고 문화일보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예산인지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서울신문은 저희가 1,375부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통장님들한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한테는 각 지역신문 세 부가 골고루 가면서 문화일보가 들어가고, 각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라서 문화일보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독해 주시는 것이지요? 몇 부나 구독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저희가 63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63부를 보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모두 저희 예산인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석간이기 때문에 석간이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자치구나 직장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도 문화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금액은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겠습니다. 53쪽에 심도 있게 다들 하셨을 텐데 문화특화거리 관련해서 예산이 여기저기 다 있어서, 내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별로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기 편할 텐데, 이것이 작년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업인가본데, 여기 보면 금액으로는 다른 것에 비교하여 큰 금액은 아닌데 준공식을 하는데 3,000만원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53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성준공식 문화공연 무대 및 음향”하고 “문화공연 사례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잡아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식에서 문화공연을 1,510만원 정도로 잡았고, 공연사례비가 1,650만원 잡았습니다. 음향기기라든가 무대설치비, 영상장비에 들어가는 돈이 1,510만원이 잡혀있고, 공연사례비는 풍물패의 대공연이라든가 마술공연이라든가 비보이공연, 타 퍼포먼스 같은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큰 타이틀로 하면 이런 정도의 문화공연을 잡다보니까 예산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문화행사 중에 무대가 가장 큰 행사가 어디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설치해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최선위원

예.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삼각산축제.

최선위원

솔밭에서 하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예.

최선위원

그곳과 비교했을 때 공연사례비 빼고 일단 문화공연 무대 및 음향만 봤을 때는 어떤가요. 어디가 더 큰 규모인가요, 비슷한 규모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하던 행사를 추진하는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비슷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물어보면 이런 것을 여쭤봐야 하거든요. 별 것을 다 묻는다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여서 그렇게 나오고 음향은 몇kwh인지 여쭤보지 않을게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무대는 저희가 30평을 잡았고 음향은 20kwh를 잡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문화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솔밭과 달라서 광장의 의미가 아니라 기다란 길인데, 거기에다가 준공식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예산규모는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의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적인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인 듯해서 죄송합니다. 8억 2,700만원과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고 국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제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 평소에 그 길을 몰랐던 위원님들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아쉬운 면이 있다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 그 의견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의미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용역비까지 8억 2,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였기 때문에 문화특화거리 전체에 쓰여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려줘야 한다고 얘기하셨고. 돌려줘야 한다면 약한 것이 의원들이라서 그냥 넘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에 8억원이 조형물로 용역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 문화특화거리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다른 목으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사업으로 올릴 때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잡게 됐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 물론 조성사업에 상징조형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목으로 예산승인을 해줬지만 이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더 시급한, 그 대신에 조성사업안의 큰 틀을 같아야 될 것입니다. 검토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결산 때도 질의드렸는데 체납징수반 운영을 잘해서 좋은 소식도 들려오던데 어떻게 했는데 좋은 소식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민선자치가 되면서 세금이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열심히 받는데 시세는 잘 안 받아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25개 구가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05회계연도, 2006회계연도, 금년 7월 18일날 인센티브 4억원을 받고 2년간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법인업무 쪽에서도 2005회계연도에는 8위를 해서 3,7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2006회계연도에는 4위로 상승해서 1억원으로 총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 7월에는 4억원, 작년 7월에는 3억 7,500만원을 받아서 대부분 그 비용의 10%를 경상적경비로 고생한 직원들 격려금으로 쓰라고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90%는 구의 시설비라든가 그런 데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받고 10%밖에 격려금을 안 주나요. 그렇다고 치면 나머지 90%와 관련해서는 집행이 되었나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금년 7월 18일날 서울시에서 4억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각 과에서 당장 시급한 사업을 예산신청하면 자체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년 12월말까지 집행되고, 내년 2월까지 연도폐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해야 하므로 일부 집행하고 있고, 아직 미집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일부 집행한 것을 소개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역은 제가 사업비에 대한 총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체납징수반을 잘 운영하셔서, 요즘에는 다른 오해도 많이 받는 강북구인데 굉장히 고생하셨고,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셨겠나 하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이 분들이 다 발로 뛰셔서 땀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받아온 것도 다시금 체납징수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시스템 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센티브 교부받은 것을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도 씁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고지서의 경우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기도 있고 봉함기도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인터넷 쪽이라든가 전산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종으로 PC를 5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을 하려면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프린터 같은 것이 자꾸 노후돼서 프린터 4대를 구입했고, 우리 과 같은 경우 체납징수차량은 전에 봉고 1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액체납자들이 시외 쪽 용인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살고 있어서 이번에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차량 1대 구입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과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체납징수차량은 어떤 것으로 사셨나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산타페 샀습니다.

최선위원

강북구 골목골목을 누비는 것이 산타페가 체납징수차량이면 누가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산타페는 얼마주고 사셨나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금이 면제 돼서 2,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선위원

직원들이 고생고생해서 인센티브 받았는데 저는 이 분들 발이 필요하다면 우리 동네에 맞는 차가 마티즈, 다마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성이라고 하면 아반떼 XD 정도, 특정 차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동성도 높이면서 어쨌거나 잘 사시는 분들이니까 큰 골목만 다닌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동네 곳곳을 누비고 다니고 빚 받으러 다니는 차가 산타페가 맞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대개 체납자들이 주소변경을 많이 합니다. 일산, 용인, 양평 등 일단 이번에 인원을 하나 보강했습니다만 아주 전담으로 그 사람들이 뜁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봉고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체납징수 차량은 승합차와 산타페하고 두 대인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봉고 하나하고 산타페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정예산이 4,080만원인데 비해서 이번에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0%를 인상하고 있는데 그 연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10명 이하의 강좌는 폐지하도록 각 동에 지침을 시달했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막상 폐지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강사료를 일부 지원하다보니까 현재 연말까지는 한 2,000만원이 더 있어야 모든 강좌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4,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약 3~4개월은 빼놓고 8~9개월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나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해주면 현재 10명 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강의를 할 수 없는, 강좌를 수강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사료 보조를 못해주면 동에서 회비로 충당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강료를 인상한다든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현 상태에서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현재 강사지원액이 예산액보다 일부 추가해서 지출이 됐는데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을 말합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 항목에 포괄적으로 있는 예산중에서 일부 당겨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됐다는 결론이네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원래 예산에 맞춰서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도저히 폐강을 못시킬 상황이 발생돼서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한두 명, 두세 명 데리고 강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10명 이하의 강좌는 폐강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적십자봉사단 무료급식소시설 지원이 있는데 새로운 곳에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시설을 새롭게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시설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구시설물까지 가지고 가서 적십자봉사단 무료급식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 돼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러한 급식시설을 지원해줘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대부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전체적으로 새롭게 시설을 해서 적십자봉사단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적십자봉사단 임대보증금이 있지요, 전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2,5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회수해서 2,500만원을 거래은행에 예치해 좋고 새로 계약한 잔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이 총 얼마가 잡혀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총 6,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3,500만원이 편성됐고 기존에 임대했던 2,500만원을 빼서 6,000만원짜리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정수민위원

6,000만원짜리 가지고 임대할 만한 장소가 있던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너무 비좁거나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수유2동에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취지를 이해하고 최소한의 가격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잘했네요. 그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시설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장소에서도 급식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네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있어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지원함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어디 것이냐, 새마을 것으로 소유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강북구 재산으로 소유가 되는 것이냐 이것이 알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이나 계획은 수립이 안 됐고, 저희들이 예상규모를 한 18억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약 5년 이내에 18억원 정도 적립을 해서 건립하게 되는데 순수한 구비가 투자된다면 구 소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수민위원

소유권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산을 투자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고, 새마을단체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예산을 지원해줘서 이 건물이 새마을 자산이 된다면 새마을 중앙본부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강북구 새마을지회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새마을중앙회를 도와줄 필요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소유권은 강북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소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고 차후 정식으로 건립이 될 당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구소유로 하는 방법은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잘못됐거든요. 진작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새마을은 단체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국가사업에는 그렇게 투자하지만 어느 특정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전액 구 예산을 지원한다면 우리 구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일부 사업비를 출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새마을지회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적립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해보니까 단기간에 한꺼번에 출자할 수 없고 만약 쓰지 않고 두면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돈은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금고에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새마을 자체에서 내놓은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출자한 것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출자한 것이 없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강북구 예산으로 지어서 강북구 새마을협의회가 쓸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무조건 만들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물은 새마을지회로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이 건물의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 배경은 옛날에 월계동 산 184번지 내에 민영주택인 신동아아파트 사업승인시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는데 부지가 폭이 좁은 장방형이라서 회관건립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동 605-328번지로 재선정해서 신동아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이 되었는데 다른 단체에서 이러한 사무실을 건립해달라면 또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회관을 지어서 여러 시민단체에 분배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어느 쪽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 경위가 어디부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직능단체는 공공건물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일부 구청에서는 본 건물에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1억원의 예산을 직권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보다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구의원 몇 분이 강제로 넣어서 발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수민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에서 새마을에 1억 정도 기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끝나고 말았어야지 왜 또 3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종합적인 회관 건립 계획을 세워서 여러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지, 1억원하고 앞으로 3억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우리 강북구가 큰 부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새마을에 돈을 주고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 넘겨줘야 하는 그런 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구의회 건물을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기존권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립할 때 새마을단체에서 공사비를 일부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왜 안 해 주느냐고 구정질문 있을 때마다 계속 주장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의원 몇 분이 해줘야 한다고 강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거부권 행사라도 했어야지요. 아무리 구의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 승인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함부로 써서 되겠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예산은 그렇게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사후관리 목표가 서야 할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새마을 방역사업 지원에 있어서 연무와 연막이 있는데 각각 어떠한 약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연막은 어떠한 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연무는 환경오염에 관계가 없는지, 연막만 환경오염에 관계가 되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은 연무와 연막을 하는데요. 연막은 연기가 나가는 것이고 연무는 물 비슷하게 뿌리는 것입니다. 연막은 경유를 태워서 연기가 나는데 그것이 몸에 약간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요즈음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는 살충제를 물로 뿌리는데 효과가 좋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도 연기와 같이 뿜어서 내보내는 것이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연기는 아니더라도 미립자를 분사해서 뿜어내는 것 아닙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모기향 뿌리는 식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그 자체는 환경오염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연막소독시 연기가 눈에 보여서가 환경오염이 아니에요. 경유를 태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환경오염이라는 것이지요. 이 살충제를 뿌려서 오염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무나 연막이나 사용하는 살충제는 동일합니다. 연막은 경유를 섞어서 뿌리는 것이고 연무는 물과 일대일로 섞어서 뿌리는데 물을 뿌렸을 때는 미립자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확산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 중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무조건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방역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공기중에 분출되는 미립자가 인체에 해로운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충제는 엄격하게 여섯 가지 종류만 식약청에서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다만, 연무소독기나 연막소독기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는 겸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소독기가 미립자를 분사하려면 엔진을 시동해야 하는데 그 엔진 역시 휘발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량의 배기가스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환경오염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사용하는 약재와 모든 것이 인체에 무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염이 없다고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방역사업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방역소독을 몇 월까지 하실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9월 말까지인데 항상 일본뇌염이 9월말에서 10월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 금년에도 그 시기에 일본뇌염경보가 발령되면 그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해서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편적으로 9월말로 다 끝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예산이 내년에 사용돼야지 미리 갖다가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의결되면 기계는 바로 구입해서 9월 말이나 10월까지는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기계만 사놓고 더 신형이 나온다든지 하루 이틀 사용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지금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도 약을 뿌려달라고 신청이 옵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에는 모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겨울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지하에는 분무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기계가 연무기입니다.

정수민위원

연무기로 그런 역할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약을 뿌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연무기가 분무소독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연무기로도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보건소장님, 분무 역할을 연무소독기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할 수는 있다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이왕 살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사서 구민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한 달에 몇 번 운영할 계획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운영과 약품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는데요.

정수민위원

한 달 남았는데, 10월 한 달 동안 몇 개 동에 몇 번씩 할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기계를 한대씩 주고 새마을단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소독해서 모기도 퇴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매체 등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480만원이었는데 3,020만원을 증액했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신문광고료가 100% 이상 인상됐습니다. 지금 3개월동안에 무슨 광고를 많이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520만원을 올렸고 홍보비가 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10월부터 삼각산축제라든가 삼각산 해맞이 행사, 또 신년 인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 또 중앙언론에 홍보해야 하는데 그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예산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예산배정이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계획도 없이 1,500만원의 예산만 세워놓았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민위원

강북구의회에서 삭감시켰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잠시만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산악문화제를 서울신문에 광고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광고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또 우이령마라톤대회 역시 지출이 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예상 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전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감안하지 않은 예산을 그런 곳에 써버렸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예산이 다 소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배정해야지요. 그렇게 배정을 못했으면 쓰지 말든지, 이렇게 100% 이상을 인상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령마라톤대회나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같은 경우에 언론사에서 협찬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료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에 광고하려고 했다가 중앙지에서 협찬이 들어오면서 광고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정도만 하지요. 화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지원이 있는데 학교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비가 50% 나오기 때문에 구비를 꼭 이렇게 책정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학교지원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화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지원은 서울시에서 2007년도 2월 21일자로 도서관 개방에 따라 시비 50%를 지원해 주는 동시에 구비 50%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구비 100%를 편성하게 됐고요. 사실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비지원이 돼서 구비가 동시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상징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상징조형물을 얼마짜리를 몇 개나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은 전액 시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입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아치조형물을 설치하는 비용과 장승에 4억 5,000만원, 주유소 시작 지점부터 1/2 지점까지 석조조형물 1억 2,300만원, 그리고 시작부터 2/3지점에 금속조형물 설치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밖에 장승과 촛대, 용역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문화특화거리에 이렇게 장승이나 아치를 해놓고 우리 특산물인 막걸리나 가양주를 파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특화거리에 어떤 볼거리와 놀거리, 홍보물할 것이 있는지,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조형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서 전체적으로 문화특화거리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조형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단계는 서울시에 디자인총괄본부라는 조직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문화국 소관에 도시갤러리추진반이 있었는데 서울디자인총괄본부가 새로 조직이 되면서 아마 그곳에 같이 합쳐질 모양입니다. 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조형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거리조성에 자문과 조언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조형물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렸지만 저희가 디자인총괄본부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할 때 시행단계에서 자문도 해주고 와서 현장을 답사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많은 부분을 해주는 것으로 조언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함께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치형, 장승 이런 것 다 필요없고 그 장소에 있는 전신주를 다 지하로 매설해서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거미줄 같은 전화선 등을 그대로 두면서 하는 그런 특화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좁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치나 장승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 길을 깨끗이 정비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곳에서 동사무소를 지나서 저쪽 입구까지 길을 이런 예산으로 정비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전용해서 도로 정비사업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곳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대학로처럼 청소년이 길거리공연도 하고 알뜰시장도 가끔 하고 구청 행사들도 앞으로는 가급적 이곳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조형물이라든지 가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 이런 조형물을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계획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구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거리가 너무 복잡하고 카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정비업체가 다른 데로 이전해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겠고 또 그 거리에 막걸리라든지 가양주라든지 그런 음식점을 많이 유치해서 먹거리가 많은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참 우스운 이야기 같네요. 그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에서 알뜰시장을 하고 청소년을 데려다가 음악하고 떠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자할 돈이 있으면 우이동 우이사거리에서 우이동 우이광장 있는 데까지 인도를 넓혀야 됩니다. 10m면 10m짜리로 인도를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공원화를 그런 데에다가 시켜야 됩니다. 그런 데에서 청소년들 데려다가 행사를 하고 알뜰시장을 하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통기타 치면서 길거리 향수가 젖어들고, 다른 사람이 많이 와서 모여들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골목길에다가 제 아무리 해놓아 보십시오. 누가 옵니까, 강북구민들만 몇 사람 와서 옥작옥작 하라고요?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람이나 몇 사람 와서 놀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치시켜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세수를 늘려서 강북구민이 살찌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골목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형물을 하는데 또 예산 들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신주 하나 처리 못하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면 무엇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저희가 강북구를 상징하는 거리로 조성하는데 아주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노력 제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것이 되는가. 그럴 만한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고마운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한다고 무슨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과장님 생각에 이 예산이 국민의 혈세인데 좀더 아껴서 삭감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리조성사업 인근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상징조형물만 가지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함께 유관부서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조형물이 아닌 다른 곳에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 거리 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50% 이상을 경정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세웠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지급액은 매년 예산액에 합산해서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의 경우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자수가 일시 증가했기 때문에 일시상환액이 증가되고 부담금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민원부서 직원 근무복 제작을 1,87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민원실 근무복이 동절기 남여 피복비가 원래 계상이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계상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복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책정되게 된 것은 주민고객만족 평가에서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민원실 환경개선에 근무복을 한번 입어보는 것이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근무복 금액이 한 사람 앞에 여자가 28만 5,000원이고, 남자가 16만원씩인가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좀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여자 옷 같은 경우는 정장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겉옷과 블라우스, 재킷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여권과를 하면서도 그와 같은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다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10억원인데 추경에 10억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1년 동안을 예정했던 금액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 또 학교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 교육경비보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2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1개교, 중학교가 1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 특수학교가 3개교, 유치원 22개원으로 해서 지원신청 그리고 성북교육청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학교수는 초등학교가 14개교, 중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가 5개교, 특수학교가 3개교, 유치부 22개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다 해온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결정 심사했었던 것을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억원은 주로 교육정보화사업에 14건 1억 2,900만원을 지원했고,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9건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급식시설설비사업 5건에 8,300만원 그리고 보육환경개선사업 34건에 4억 8,000만원 그리고 교육청 지원사업을 2건 3,600만원을 금년도 1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관내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40개 학교와 원에서 교육정보화사업 등 62개 사업에 13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정보화사업에 어떤 여건으로 지원을 해주셨는지, 그쪽에서 무엇을 한 것인지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우리구가 금년도 동아일보 8월 4일자 보도에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맨 하위를 이루었습니다. 상당한 많은 분야에서, 교육기관에서부터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최소한 학교 정보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컴퓨터, 모니터, 통신설비, 방송선로를 교체하는 공사 그리고.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몇 개 교를 지원해 줬었나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학교는 정보화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는 14건, 1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14건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한 건에 얼마씩이나 투자가 됐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서면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유치원 같은 데에 컴퓨터 하나씩 지원해 주고 정보화사업이라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학교 서무실에 무슨 컴퓨터 하나씩 지원해 주고 어린이를 위한 정보화사업이라고요?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사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지요. 어느 학교 하나를 택해서 정말 그 학교에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교실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여건으로 갖춰줘야만 그것이 정보화사업이 되는 것이지 유치원 같은 데 컴퓨터 하나씩 지원해 줬다고 그것이 정보화사업입니까? 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커튼 하나 만드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을 지원했다고 해야 되는 여건이냐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경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입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과학교실 하나 만들어라, 1억원도 좋고, 2억원도 좋고, 3억원도 좋고 과학교실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강북구청 지원 과학교실” 구청마크까지 딱 붙여서 해놓으면 강북구의 실적 아닙니까. 강북구 어느 학교를 가니까 강북구청에서 과학교실을 만들어놨는데 정말 좋더라, 아니면 컴퓨터교실을 멋있게 하나 해놓고, 거기 가니까 강북구는 구청에서 지원해서 컴퓨터교실을 하나 해줬더라, 그렇게 좀 못합니까? 나눠먹기에요. 어디 100만원, 어디 200만원, 유치원은 전부 백 몇 십만원씩, 초등학교는 1,000~2,000만원씩 나눠주기 식의 그러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슴을 열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공직자로서 생각해 봅시다. 선심 쓰고 인기 얻고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금까지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올바르게, 꼭 필요한 부분 정말 이것이 앞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예산으로 어린이들의 급식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고, 저희 또한 교육지원사업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방자치가 자치권 확보 분야에서는 많은 내실을 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권 확보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비는 예산의 3% 이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교육청에서 해오던 사업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 3년 전부터 조례에 의해서 관련된 규정으로 학교와 유치원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제공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식분야는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급식분야에 지원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3% 이내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3%의 개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지요. 3%라는 것은 그 학교가 전반적으로 총 예산의 3%라는 이야기인지.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의 3% 내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 예산.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또한 교육경비 중에서 정보화사업도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한선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과 의회와 교육청과 와 함께 우선시 되는 사업, 자라나는 차세대 이 지역을 이끌어갈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먼저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교육청에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여건 기반 및 학습능력 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에 걸맞는 것인지 그것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집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던 문제인데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문화공보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 하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꼭 기만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하고 싶은 생각으로 보충질의 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금은 4대 의회에서 2006년도 예산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지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셨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랬다가 2007년 일반회계에 1억원이 명시이월 됐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에 전혀 없었던 것을 행정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다시 3억원이니 얼마니 해야 한다, 장기적인 강북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안에 의해서 3억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못했던 것을 2007년도 예결위원회에서 임의로 1억원 증액이 됐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해서 2억원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2억원이 편성된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이 원래 새마을중앙회의 교부금이라고 할까 어떤 인센티브 기금으로 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는 등등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면 우리구 명의로 한다면 우리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하면 운영비를 강북구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고,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공동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 얘기를 하신 일이 있으시지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전에 계시던 분이 아니어서, 답변이 속은 것 같고 이상해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꼭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경우가 되지요? 우리 순수 강북구의 예산을 가지고 건립을 하면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지원금을 전액 부담을 해야 되고,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하면 서울시에서 운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전에 과장님이 하신 것 같거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한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일체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행정관리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거가 없어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있어서 그냥 행정위원회에서 넘어갔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의회의 직권으로 1억원을 예산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됐던 것을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켰고, 또 이번에 이렇게 되나보니까 2억원을 편성했는데, 새마을회관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받아서 할 때 구비 또는 시비로 50:50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건립을 하면 운영비가 얼마이든 간에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새마을단체와 각종 직능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써야지 우리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도 구상이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말씀은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알고 있는데, 크게 지어서 자기들 쓸 만큼 쓰고 나머지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하신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립을 하면 등기권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시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중앙회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전액을 지원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강북구청 소유가 돼야 되겠지요. 정수민위원님이 왜 이것을 지원하게 됐냐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건물 자체가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된 것을 가지고 다시 강북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은 원래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가 도봉구청으로 왔다가 도봉구청에서 강북구가 분구되는 바람에 강북구로 온 것이지요, 그것은 압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이야기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출자한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왜 새마을회관을 안 지어주느냐, 그 전에 장정식 청장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건물을 직능단체에게 대여를 해주게 되면 임대료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판국에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나갔는데 계속 이 건물이 새마을에서 쓰던 건물이니까 왜 기득권을 인정을 안 해주냐고 해서 여러 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보면 직권으로 2억원씩, 1억원씩 들어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기황위원

2007년도 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었고 구청에서 편성도 없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직권으로 1억원으로 해서 2억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명시이월을 계속 할 수 없다 보니까 적립하는 방법으로 해서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건립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다시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으로 적립하여 일정금액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황위원

명시이월은 안 되니까 법제화를 해서 적립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상당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듣는 것하고 오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미비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처음 들었다면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새마을방역사업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구의회에 오면서 연막소독의 부당성에 대해서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연막소독은 환경호르몬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환경호르몬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야 된다고 해서 분무식 연무소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분무식 연무소독은 2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여기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 분무식 연무소독 하는 기계와 연막소독하고 겸용으로 산다고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연막소독하고 분무식 연무소독을 보면 같은 약재를 쓰더라도 연막은 경유를 섞어서 틀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이 유출되고, 분무식 연무소독은 똑같은 양의 물을 타서 약을 하는데 유충을 죽이는 유충구제라는 말입니다. 연막은 성충을 구제하는 것이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연무도 성충구제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분무식으로 해서 유충구제하는 약제는 뭡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박토섹입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도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것도 하고 있고, 연무식도 하고 있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연무식은 똑같은 약제를 쓰지만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것뿐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래서 환경호르몬이 유출되지 않는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유충구제와 연막소독하고 소독 효과가 연막소독보다 분무식소독이 1대 70으로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되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거꾸로 말을 해서 이해가 안 되시나본데 연막소독은 분무식소독보다 1/70의 효과밖에 없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70대 1이라고 보도가 났던 것은 연막이나 연무를 이용해서 성충을 잡았을 때하고 박토섹이라는 유충제를 통해서 유충을 구제할 때하고 효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는 것과 일정한 물에 갇혀 있는 유충을 잡는 것이 70배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약제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연막하고 연무는 성충을 잡는 것이거든요. 성충 잡는 것이 유충 잡는 것보다 1/70의 효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약제는 틀리지만 성충을 잡는 것과 유충을 잡는 약제를 사용할 때 1/70의 효과밖에 없는데 왜 자꾸 연막연무소독을 해야 한다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월달부터 소독을 하면 동절기에도 분무식소독을 할 수 있다면서요. 여기에 분무식소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연무연막소독 겸용을 사시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요. 제가 행정위원회 보건소 질의할 때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 했는데, 잘 하겠지 하고 계수조정할 때 있었는데 연막은 빼고 연무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연막은 전혀 해서는 안 되고 연무를 하신다고 하면 분무식으로 해서 유충구제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지요. 그렇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하나 문제는 이 연막에 관한 예산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이번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도 없었고 또 있었어도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 충분하게 두 국이 협조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만 올라온 것이지 보건소 방역 전체를 보면 유충구제 예산은 충분히 있어서 금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충만 구제해서 모기 발생을 100%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유충이라는 것이 고인물이 지하집수장에도 있고 그래서 순 100% 할 수가 없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절기에 성충의 밀도가 높을 때는 할 수 없이 성충구제를 같이 해야 하거든요.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하시되, "보건소에서 직접 하십시오" 그렇게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새마을 방역에 위탁을 하지 마시고 "직접 하십시오"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연막연무 겸용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에 일단은 감액을 시켰는데 같은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와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시고 예산서 부기에 굳이 연무연막 겸용기 쓸 필요가 없는데, 시판액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써서 그렇지 혼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무연막 겸용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 써서, 그냥 연무기로 써도 되는 것입니다. 안하면 되는 것이고.

이기황위원

연무소독기라고 하면 오해가 안 생기는데 겸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삭제해도 됩니다.

이기황위원

어느날 갑자기 연무소독기가 연막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렸는데 오늘 대단히 이상하게 나와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진작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기황위원

지난번에도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업무추진 과가 틀려도 단일 사업이라고 하면 행정위원회면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면 건설위원회 한 가지로 모아야지 따로따로 나눠놓으면, 여기 보면 특화거리 예산도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헷갈려요. 그래서 방역관계도 자치행정과나 보건소나 한 군데로 일원화시켜서 추진을 하면 업무도 그렇고 효과도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다, 이해하기기 쉽고.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이 엉뚱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 부서로 묶어서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새마을에 방역에 관해서는 약품약제, 과거에 연막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만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단체에 포괄적인 지원비는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그 부분을 방역사업이라고 해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포괄로 되어 있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되고, 다음부터는 제가 예산서를 더 공부해서 제 분야에 질의가 나올 것 같으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시에도 대기하고 있다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하시면 서로가 편하지요. 오해가 안 생기고 편하지요. 문화공보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총 금액이 얼마지요? 건설, 행정 묶어서 10억 원이 넘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이 자금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일단은 문화특화거리가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반납을 할 지경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반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납을 해야 하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개발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이템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의회는 물론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셨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말씀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데 행정위원회에서는 하시고, 여기서는 안 하시면 계수조정할 때 빠지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 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바로 여기 와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도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위원회에서 계속 하신 분들만큼 이해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행정위원회 담당 국·과장님들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질의만 길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민위원님 안 계셔서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답변이 이랬는데도 행정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위원회 수치거든요. 행정위원회 위원도 월급 받고 있는 구의원인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해주시면 엉뚱한 오해,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식으로 제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서서 이기황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질의가 줄었는데, 어쨌든 문화특화거리라는 제목 아래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설명보조자료고요. 예방접종 확대사업은 제가 뵐 때마다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국가에서는 인상된 담배값으로 지원해 준다고 가내시까지 됐다가 결국은 예산 확보가 아예 안돼서 그 사업이 사라졌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일단 지역에서 먼저 시작한 곳도 있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지역에서 실제 병·의원 원장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단가를 조정하고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의 단가와 실제 자치단체에서 일정하게 조정할 만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방접종을 다 민간병원에 확대해서 하는 구는 없고요. 강남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것은 한달 내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재를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민간의원에 주고 주사수수료 명목으로 한 사람당 1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국가적으로 기준이 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다른 곳과의 형평성이 있어야 해서 자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는 것보다 많게는 5배, 6배 이상 예산이 들어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밀하게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93p에 지역사회 표준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제목이 무섭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쨌거나 예방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이 나면 병을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전문가들께서는 예방사업이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환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8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없던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한 조사원이 9월달 한달동안 800가구를 방문조사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800가구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통계학 기법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최선위원

선정된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원은 강북구와 관계있는 분들이 아니라 채용해서 파견해 주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의미있는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 사업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4년마다 조사하는 것인데 저희로서는 중복입니다.

최선위원

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까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복지부에서는 전국을 하는데 서울시만 빠뜨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서울이 부자인데도 잊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 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니까 2007년 4월부터 연말까지 쭉 하는데요. 사업추진계획으로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담당 국장이 바뀌었는데 기존 방문보건사업의 명칭을 바꾸고 이왕이면 재가 만성질환자들을 비생산적으로 치료만 하지 말고 건강증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실제 대상 가구나 저희들이 방문하는 환자는 똑같습니다. 기존사업에 방문건강증진사업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또 누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사업이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복지부는 국장 정도가 바뀌면 사업이 자주 바뀝니다. 사업 이름도 바뀌고, 저희는 그런 것을 중단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추진계획으로 가정방문을 1,700가구를 하실 것이고, 등록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이시면서 이미 이 안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개인적으로 실제 거동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없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간호사께서 직접 가시는 것이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동마다 한 분씩 계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열일곱 분이 계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이분들은 어떤 신분으로 채용이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꽤 복잡합니다. 좌우간 10명은 저희 자체적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간호사고요. 또 4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같은 방법으로 1년 9개월 조건으로 채용한 분들입니다.

최선위원

1년 9개월이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보건복지부나 강북구에서 채용한 것만 다르지 이분들은 비정규직이시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다른 이야기이지만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면서 계속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보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법이 안 됐으면 계속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1년 단위로 채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다른 구에서 근무한 것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에서 1년 근무한 사람은 절대 채용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답답한데요.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강북구에 오래 사셨다 하더라도 동네의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강북구 전도를 보면 자를 대고 골목길을 그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도저히 자를 가지고 골목길을 그을 수 없는 동이 많습니다. 특히 미아2동 792번지 일대는 미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계속 되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연계해서 확대되는 것처럼 되어야 하는데 단절되는 것이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이월돼서 통계나 이런 것은 덧붙여지겠지만 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유권해석대로 한다면 새로운 간호사들을 계속 채용해야 하는 것이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규직은 정원이 없으니까 채용할 수가 없지요.

최선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갑갑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법이 바뀌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9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