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15회 제4건설위원회2007-09-11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지금 현황이나 추진계획이 언제든지 해마다 예산하면서 보면 그 틀을 항상 벗어나고 못하는데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보다 보면 우선 장소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체크한 것이 어디인지 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각산 10주년이 되면서 구청에서는 좀 알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를 찾아서, 제가 구 간부들한테 사석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보광사 그 주변이 원래 진달래 능선의 원초적인 시작 뿌리입니다. 시작 초입이기 때문에, 또 서식하는 것도 북한산국립공원을 관리공단이 전수조사를 한 기록도 보았지만 그쪽이 원래 기본적으로 군락지입니다. 주민들이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뽑은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거기가 최고 자연적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대단위로 식재할 모양인데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처음에 봄을 알리는 것이 개나리이고 진달래꽃이 만개할 때 봄을 알리는 것인데, 하여튼간에 축제할 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산자락이든 솔밭이 되었든 어디든 거기서 하게 되겠네요?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임규정에 의거 우리구 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별 복지위원의 직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할 지역안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선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보호와 행정기관, 복지시설, 기타 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4조의2에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 각 2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으면서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 관련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복지위원 위촉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제1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부분이 추가되어서 개정안이 올라온 같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촉과 임기 정도는 나와 있는데 동별로 두분씩 어떻게 위촉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복지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로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나중에 이 틀안에서 방침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연 복지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적정할 것인지 그 규정은 세부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관계법령에 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과정은 알겠는데 제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위원회도 많고 위원도 많은데 여러번 지적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의 뜻이 있는 분들이 자천할 수 있고 공개모집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동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정도 분이면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더 많은 분들이 복지위원으로 경합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신 분들께서 복지위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선정되는 과정이나 동장님이 추천하실 때 그냥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모집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사실 기준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복지위원에 대한 것이 모호할 수 있어서, 그것도 방침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께 지급되는 실비가 있나요? 회의가 있으면 회의비라든지.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못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회의 수당.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 두번 정도 회의를 한다면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보니까 상담도 하고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도 하시고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 하더라고요. 실제 강북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복지사업이 워낙 광범위해서 이분들의 역할 또한 대단히 광범위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일과시간 내 아니면 근무하는 날에만 업무를 하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그 지역에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평상시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발견됐을 때 바로 구에 신고를 하거나 우리구 복지계획에 반영해 줄 사항들이 있으면 제안하는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복지위원들이 계신 것이잖아요. 표를 그린다고 하면 이분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도 있을텐데 복지위원들 같은 경우 만약 표를 그린다면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될까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업무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복지협의체입니다. 줄여서 대표협의체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복지위원들은 위원은 아니지만 협력위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사례라든가 제안할 사항을 본인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또 지역사회실무협의체에는 8대 실무분과가 구성되는데 각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이 네 분씩 참여해서 거기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또 공공과 민간의 연계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게 됩니까? 질의의 요지는 대표협의체는 대표협의체대로 따로 모이고 실무분과는 분과대로 따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지위원들도 따로 모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들이 따로 모이지는 않는데 내년에는 그분들도 의견수렴이라든가 정보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위촉하실 계획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내에 바로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구청에 있는 그 위원회 명칭이 있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협력할 수 있는 2인을 각 동별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아니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의 복지협의체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별개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별개는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사례에 대해서 실무분과라든가 실무협의체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 4년에 한번씩 세우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복지프로그램에 필요한 의견을 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오늘 신설되는 2개 분과 말고 6개 분과는 이미 신설되어 있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분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8개 분과가 다 되어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분과는 7월에 했고 2개 분과는 8월에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인력도 전부 다 준비됐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위촉장만 드리면 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촉장까지 다 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오늘 이것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8대 분과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동식위원

예.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8대 분과위원회는 이미 구성됐고 나중에 복지위원들이 위촉되면 분과위원회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2인씩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8개 분과에서 2명씩 추천한다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16명 이상 된다는 얘기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위원회별로 2명이 아니고 일단 각 동에서 2명씩 추천하니까 34명인데 실무분과에 4분씩 32명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실무협의체에 2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명이 전부 실무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실무분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동진위원장

과장님,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구에서 하는 것과 동에서 하는 것이 구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은 동에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진위원장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두 분씩 추천을 받는데 17개동이니까 34명이 되겠지요. 그 34명이 지역에서 활동도 하시지만 8개 분과에 4명씩 32명이 참여하고 2명은 실무협의체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동에서 추천할 수 있는 분이 2명이 아니고 8개 분과를 합쳐서 2명이라는 뜻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단 34명을 위촉해 놓고 그 중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중복되지 않게 4명씩 참여하는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복지협의체와 같은 일을 하지만 실무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실무분과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위기가정이라든가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될 가정이 발견됐을 때는 신고하고 또 장기적인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수급자로 신청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업무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지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위원회를 만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복지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은 없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할 일이 없으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때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늘 토의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고, 모르는 점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복지협의체,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려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모체가 되어 있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안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둘로 나누어져 있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입니다.

정수민위원

대표협의체를 실무협의체라고 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줄여서 약칭으로 대표협의체라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 자체가 대표협의체이다.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무엇입니까? 8개 분과위원회를 실무협의체라고 하는 것인지, 실무협의체와 8개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계획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고, 그 밑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둡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도 세부적으로 대상별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8개 분과를 밑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분과에서 논의되고 통합된 의사를 실무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분과별로 위원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협의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분과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금 이상한 여건이 있고요.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각 동별로 2명씩을 차출해서 분과위원회에 4명씩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2명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8개 분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니까 2개 분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8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시고, 그리고 각 동의 복지에 대한 내용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동별 위원을 각 분과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위원과 복지위원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무분과라든가 실무협의체에 협력위원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지 위원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동에서 차출되신 분들은 협조해 주는 협력위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협력위원은 8개 분과에 각 동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너무 인원이 많고, 일단 복지위원이 위촉되면 분과위원회별로 희망하는 분과를 신청받은 후 중복이 되면 조정해서 4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꾸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2명을 실무협의체에 배정한다고 했는데 그 실무협의체에 배정하는 사람도 협력위원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협력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협력위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분과 위원장들하고 각 시설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우리 구청의 팀장들,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각 동에서 차출된 사람 중에서 두 사람만 실무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도 협력위원입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이 아니고 실무협의체의 협력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실무협의체 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재차 묻는 것입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관계법령 제8조제2항에 보면 "복지인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을 지급한다면 한 명당 얼마씩 지급할 예정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의수당과 똑같이 7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34명이니까 한번 회의를 열면 238만원씩 지급되겠네요. 그렇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복지위원의 자격이나 직무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규정은 없고 동장님이 추천하면 구청장님이 그냥 임명한다는 뜻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은 아니고 보건복지부령에 나와 있는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8개 분과라고 했는데 분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일단 서비스를 받는 대상별로 6개 분과를 구성합니다. 영·유아분과.

안광석위원

들은 것 같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아니더라도 적십자, 지역사회봉사원,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사회복지에 도와 주고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법령이 만들어져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 방침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입니까, 구청장 방침입니까, 보건복지부령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회법이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시행규칙이 정해진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평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종합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0점이었는데 다른 구도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만큼 지역의 실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광석위원

사회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주민생활과 전부 그곳에서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주민들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두 분씩 추천해서 한들 큰 효력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수문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하되 만약 일이 많아서 도저히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을 때 보수를 일비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다 뭐다 잠깐 와서 한 30~40분 한 시간씩 회의해서 7만원씩 수당을 받아가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수문제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1년에 몇 번 회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상반기에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내에서는 그런 수당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하면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예산보다도 우선 이것을 집행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운영이 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지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보면 동별로 두 분씩 추천하는 복지위원들의 직무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천과정에서 총괄해서 각 동별로 어떤 자격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물색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을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또 과거에 동에서 추천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협의체 같은 과정을 보면 그냥 동장이나 여타 관련된 분들의 인맥에 의한, 정실에 의한 그런 쪽으로 단순히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라든가 자격기준을 갖추면 더 좋겠지만 동별로 그런 위원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철저하게 정해서 이 복지위원만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사 직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인선에 차질이 없도록, 또 인선으로 인해서 잡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별 2명씩의 복지위원 선정은 내부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인선을 해야 됩니다. 첫째, 지역을 알면서 열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자격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췄다든지 이 순위를 정해서, 일부 동에서는 동장들이 통장 인선할 때 배점기준, 선정기준까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채점에 의해서 객관화, 투명화 시키는 인선작업도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 복지위원은 사실상 정부가, 우리 사회가 요구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가로 종횡으로 짜임새 있는 기구조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회복지협의체라는 모체가 사실 이름부터 혼란을 가져왔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 모체를 그대로 인용되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렇게 혼선이 왔습니다. 차제에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명칭도 일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동장이 추천하는 복지위원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은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목적은 똑같습니다. 지금 사회의 저소득 구민을 위한 임무는 똑같으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위구조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하위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구조로서 동장이 추천해서 뽑는 것이고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장이 기능별로 바로 뽑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종횡으로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서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각 동별로 이 두 분은 가장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있고, 구청 직원이 있고, 통·반장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역할을 못하는 틈새, 빈틈을 찾아서 이분들이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추천하고, 건의하고, 신고해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로 한 분이기 때문에 인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동에다가 어떤 선정기준을 보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인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아까 수당문제도 나왔는데 실제 이분들이야 말로 회의수당이라고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밤낮없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성격보다는 정말 땀방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루실 얘기이지만 단순한 회의수당의 성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 두 분은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분들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 몇 분씩 참여하시는 것은 협력위원으로서 그분들이 동에 돌아가는 사항을 말씀하고, 협력하고, 건의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종횡으로 조직을 맞춰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추천되는 분들을 복지위원이라고 명칭을 줘야 되는지, 복지협력위원이라고 줘야 되는 것인지, 또 실무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명칭을 가져야 되고, 분과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명칭을 가져야 되고, 대표협의체에 있는 분들은 어떠한 명칭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 개개인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보면 명칭이 “복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복지협력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복지위원이지만 지역사회실무협의체라든가 실무분과에 협력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대표협의체는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참여를 안 합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대표협의체 위원들을 그냥 대표협의체 위원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이니까 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는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위원회는 각 기능별로 영·유아부터 통합시스템, 아동·청소년 그렇게 쭉 8개 분과가 다 명칭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명칭을 이렇게 갖겠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입니다. 공식 법에 나와 있는 명칭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 그리고 분과위원은 지역사회복지분과위원이라고 하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분과를 그런 형태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는 복지협의체에 대한 분과위원회이지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사회통념상 영·유아들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도 위원들이 있을텐데 그 위원들과 이 위원회는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성되는 8대 분과 자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와 관련되는 분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지역사회가 분과위원회 이름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아닐 것 같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명칭이 하도 혼동이 되고 복잡해서, 앞으로 구조표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여건이 되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이지 위원회를 우리는 “체”라고 씁니다. 일부 구에서 이렇게 전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명칭을 변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는데, 통칭해서 협의체인데 이 협의회를 협의체라고 “체”자를 붙임으로 인해서 혼선이 온 것은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체”자를 빼버리지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보면 명칭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도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번 의안과 관련해서 전문을 보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전문과 관련해서 점검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표협의체보다는 실무협의체가 사실은 활성화 되어야 잘 되겠다, 다른 위원회보다 영양가 있는 협의체라고 혼자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위원회도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회는 많고 수당도 많이 지급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의 성과가 뭐냐, 보람이 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대표협의체가 머리라고 한다면 사회복지는 실제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팔다리 역할이 실무협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발과 열심히 할 수 있는 팔뚝 이런 것이 복지위원들이 될 수도 있고, 각 분과도 될 수 있을텐데 그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분야가 빠져서,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다양한 복지는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세밀한 분야들은 많은 것 같은데 실행해 보면서 혹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못 들어오고 계신 분이 있거나 이런 분야는 없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선위원

뭐냐하면 복지 수혜자를 기준으로 분야를 나누어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령일 수도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 실무협의체 일원으로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혹시 규정이 안 되어서 실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