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8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4-06-22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선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체 휴무가 있는데 실시를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대체 휴무는 아까 이 내용을 보니까 다음에 평일이나 다른 때에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민원 부서만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는 그런 식으로 실시를 안 하겠네요? 8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좋은 것을 많이 내 놓았는데 미흡하지 않습니까? 주로 예산을 가지고 해결하는 사기진작책, 복지 부분을 해 놓았는데 예산상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는데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인사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펼쳐야 될 부분이 그런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 인사는 전체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 해도 현재보다는 수긍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 통장수첩 제작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하신 것 같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공보가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에 과를 존치하려고 하면 계가 두 개 이상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 때문에 공보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보를 과로 승격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감사담당관은 적어도 사무관 정도의 위치는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보가 다른 쪽으로 안가고 그쪽에 한 불가피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증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늘어나면 기구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단계에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보감사담당관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단독으로 해서 그곳에 1담당, 2담당 형식으로 하든지 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미흡한 부분, 감사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옳은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구상이 있는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표준정원제를 채택하고 나서 정원이 앞으로 3년간 297명인가 늘도록 되어있고 증원을 해나가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감사담당관만 별도로 둘 수 있는 기구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까?

행자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감사하는 결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감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고 하면 현재 기구와 인원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고 하면 뭔가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공무원 봉사활동인데 이것은 옛날에도 하던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경시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쪽이나 하는 쪽이 옛날과는 다르게 쇠퇴되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물론 공무원으로서 대민 봉사가 아니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시책을 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단순히 예산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구조조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시에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위로하는 차원도 있고 한데 이제는 어느 정도 강제로 퇴임을 하는 현상은 없지 않습니까? 공로연수를 현재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기간을 단축해서 가령 3개월 정도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다보고 실제로는 집에서 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위로차원에서 3개월 정도, 물론 개월 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월 수를 최소화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될 것 아닌가 또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린시장실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민원 중에서 예산상 문제나 시장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

허가 문제는 부서에서 판단되어 온 것이 있거든요? 질적인 내용은 이 자료를 가지고는 모르겠고 바람직하게 가려고 하면 인. 허가 문제는 이미 부서에서 걸려서 온 문제는 시장이 다루나 부서에서 다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재량을 발휘하거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인. 허가나 다른 문제도 그렇고 그 외에는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에 대한 신뢰도 부분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열린시장실에 가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시민사회에서는 실과소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되더라도 혹시 시장한테 가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물론 안 되는 것으로 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열린시장실에 오는 민원은 그런 쪽의 민원이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는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말하는 대학교수 등은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공무원 신분에 관한 문제, 표창도 관계가 됩니까?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합니까?

주로 징계를 목적으로 신분에 관한 것을 합니까? 거기서 의미하는 대학교수는 법률을 주로 다루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위에서 지침이나 준칙이 내려와 있는 교수라는 것은 주로 법률을 전공한 교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교수들을 위촉을 하더라도 법률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가 필요할 것 아닌가, 징계 등은 법률적인 면이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학을 전공한 교수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