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주민의 구정 참여 등 행정서비스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맞추어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6장은 E-mail ID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장은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으로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2003년도 구청장님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타구와 비교한다면 타구는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나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타구와 비슷하게 나가는데 현재 조례 제정된 구청은 20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부터 시행했다고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늦은 이유는왜 늦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늦은 이유는 그동안에 인터넷 민원 관련해서 일부 저희가 필요했는데 청장님 방침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굳이 조례 제정까지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전면 개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일리지 내용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 대하여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좋은 점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방침으로 시행해 왔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할 때는 그다지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마일리지라고 해서 강북구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는 주민들께 일정한 마일리지를 드리고, 마일리지를 받으시면 거기서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시행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 한다는데, 저는 2003년도부터 4년간에 해오신 후로 따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뽑아본 것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소요된 경비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마일리지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세한 것은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맥시멈으로 매달 3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우종오위원
내년도에 월 30만원 정도만 가지면 된다. 예상으로.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크게 재정부담은 되지 않네요. 소요예산 반영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한 4년 정도 해보셨다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조례이고 또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 전자시스템 전자정부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가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특히 잘 선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바”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은 어디이고 신설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제일 첫 장에 주요내용을 보면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홈페이지 자료 관리, 인터넷 민원처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이메일 운영, 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이 있는데, 마일리지 부여기준만 새로 조례안에 들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일리지 관련된 것만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 운영했던 것이고,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회원가입이라고 하면 강북구 주민들이 여기 회원에 자진해서 가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36만명이 다 가입한다면 관리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 중이고 이번에 자가망 구축이라고 해서 새로 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비용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강북구청에 회원가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수가 돼서 어디에 산불이 났다, 어디에 재해가 발생했다, 오늘은 오존농도가 얼마다 이런 각종 서비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우종오위원
그랬을 때 내가 회원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해주고, 했다고 해서 해주고 그러면 아마 서로 덩달아 많은 가입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아차 해서 가입을 못한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자기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데 나는 안 해준다,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강북구의 주민으로서 누구는 강북구의 회원이 되고, 나는 비회원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메일링시스템이라고 휴대폰에 문자를 주민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일괄적으로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다 똑같이 메일링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개편 중이어서 메일링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와 상관없이 그룹을 나누어서 예를 들면 위생업주라고 하면 그 분들만 따로 메일링 관련돼서 그분들만 따로 관련되는 정보를 드리는것도 개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입 안 하신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업체나 그룹별로 그 업체와 관련된 정보는 거기에서 입수해서 번호를 입력해 놨다가 제공하겠다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메일링시스템으로 일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 듭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 관리하셔서 가입이 안 되고, 정보제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등의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담해서 홈페이지를 보고 구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등등의 시스템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공무원이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보고 매일 가서 검사해서 보고를 한다면 무리가 있을 텐데, 공무원 충원계획은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따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각 부서별로 서무주임이나 한 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면 기획예산과에 담당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특정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없어도 된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무주임이나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많은 정보가 올 것이고 꽤 중요한 부분이 발생할 텐데 여가 또는 쉬는 시간에 하는 형태의 관리를 하면 있으나마나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셔서 이왕 시작하는 것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연구개발 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내용에 두 번째 장에 “본 제정조례안의 상위법령격인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상위법 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만 아시고 하지 말고, 상위법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조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적으로 전문위원님 의견만 믿고 타당하다고 해서 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성의가 부족하다든가? 전문위원님은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법률을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쓰실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이 무엇이고, 전자정부법이 무엇이고,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 알려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상위법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복사라도 해준다든지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상당히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고 타당하다, 저촉되지 않는다고 그냥 끝내고 만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저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다른 문제점이 있겠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검토의견을 이런 식으로 달아놓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답변해 주세요. 법령을 보시기는 하셨나요?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 총괄적인, 전체적인 시각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축약된 것이 조례안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목적에서부터 쭉 나열돼서 27조 이하 부칙까지 있는데 이 상위법령들을 참조해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여기에 썼으니까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시켜야지 전자정부법은 괜찮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이 괜찮으니까 합시다 해서 된다면 문제 있고, 우리가 그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예 이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있으면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아예 이런 문구를 쓰시지 말든지, 문구를 쓰시려면 여기에 관련된 법조항을 명시해서 참고자료로 해주시든가 해야지, 전문위원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기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