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이기황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위원이라서 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단답을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훌륭하신 건설위원님들이 다 다루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보조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p에 보면 수급자 장려금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7개동에서 가장 많은 동의 수급자는 몇 명이며, 가장 적은 동의 수급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은 동별 수급자 현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명 정도 되고, 가장 많은 동은 몇 명이고, 가장 적은 동은 어느 동에 몇 명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수급자가 가장 많은 어떤 동이 있고, 가장 적은 어떤 동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수급자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급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사회복지사가 배정이 돼서 근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누구의 입김인지는 모르지만 수급자가 많은 동네는 네 명이 가 있습니다. 많으니까 네 명이 갔는데 그 보다 작지 않은 동은 두 명 또 작은 동네인데 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어차피 과장님이 수급자를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자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다른 과와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수급자가 몇 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만 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면 더 좋은데 과가 틀려서 안 된다면 어느 동의 수급자는 100명인데 사회복지사는 5명이더라, 어떤 동네는 수급자가 20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이 된다든지 3명이 된다든지 하면 형평이 안 맞아서 상당히 힘들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담당 과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라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22쪽에 보면 2007년도에 서울특별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이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일용근로자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18세 이상 25세 또는 30세 정도는 상당히 노동력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단 65세, 70세 되신 분들은 어디 가서 취업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된다니까 크게 할 얘기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을 이렇게 자꾸 수급자로 지원해서 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능력, 취업경쟁력 같은 것을 다 잊어버려서 오히려 젊어서부터 수급자로 가는 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도와야 될, 연세 드신 분들로 해야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이 어떻게 됐든 우리구의 정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단기로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습관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있어도 정부에서 조금씩 주니까 용돈이라도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양성하는 꼴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경쟁을 하고 싶겠어요. 조금 받아먹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하신 건설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제 행정위원회 하는 것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는 답변을 잘 하시고 유창하게 하시던 분들이 건설위원 두 분이 물으니까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 환경도우미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이런 분야로 일자리창출로 합쳐서 102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별로 노인정이 몇 개씩 있고 주변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부분에서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오패산에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노인유휴인력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하는 질의는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하신 것이 가짜는 아니겠지만 정말 뭔가 효율적으로 노인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이렇게 허울 좋게 글씨만 해서 만든다는 취지의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들을 공공시설에 청소 같은 것도 시키다 보면 소일거리도 생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별로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33쪽에 경로당건물 개·보수비로 해서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노인정의 총 수는 몇 개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한 개소가 줄었네요. 한 개소는 개·보수가 안 들어가네요? 여기는 91개소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 하고 91개소만 한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총 91개에서 하나가 늘어서 92개인데 앞으로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노인정만 골라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반기에 10개, 하반기에 32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딱 떨어지게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네요?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나중에 결산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걱정이 되네요. 왜냐 하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심의 할 때는 예산을 자꾸 깎으려고 하는 분들이 의원이고, 결산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많으면 불용액이 많다고 또 혼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아서 불용액이 한 5%, 10%대 미만으로 되어야지 10%가 넘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의회는 6%가 조금 넘는데 합치니까 10%가 넘더라고요.
개·보수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이 연합회 형식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종류별 그룹별로 몇 개 묶어서 하나로 단일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노인정을 92개소에서100여개가 될 수도 있는데, 늘릴 수 있네요? 9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없어졌다든지 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건물이 없어진다든지 해서 그 노인정이 없어질 경우에 다른 데에다가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강북구여성발전기금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인센티브사업을 우선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돈을 가져다가 넣었다는 얘기인데 돈이 많은 부자동네 같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불요불급하게 해야 할 사업에 쓸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그러면 2008년까지 기금 5억원을 조성하면, 인센티브에 나오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얼마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확대관리라고 해서 보니까 감시카메라 실형을 20대 설치하고 모형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모형설치가 100대에 400만원이거든요.
모형카메라는 일반인들이 대략 압니다. 저것은 모형이고 저것은 실형이라는 것을 대략 아는데 실형도 모형도 다 아는 상황에서 “저것 모형이니 버려도 돼요” 하면서 무시해 버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디냐 하면 강북중학교 앞에 가면 콘크리트 건설자재 쌓아져 있고 쓰레기더미가 있는데 그곳을 제가 몇 번 유심히 봤습니다.
그곳은 건어물을 하는 상인들이 모여서 오징어를 큰 트럭에 가져다 오면 그곳에서 분배를 해서 쓰레기가 다 그곳으로 버려집니다. 그런데 학교울타리 안에 모형카메라가 하나가 있어요.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건성으로 줄로 매달았기 때문에 모형인 줄을 다 알기 때문에 버젓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뻔히 아는 것을 하지 말고 400만원을 가지고 4대나 5대 실형을 살 수 있잖아요. 실형을 놓고 제대로 된 것으로 해야지 행정당국에서 속임수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것도 모형이고 저것도 모형이고 저것은 다 가짜라고 한다면 누가 믿고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400만원을 들여서 모형을 할 바에는 차라리 실형을 몇 개 더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73p를 보면 재활용 선별장 녹지공간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뒤쪽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은 나무도 심고 조형물도 만드는 것인데 식재는 봄에 식목 계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가 노원구 현황을 보니까 개천가에 심은 잎이 큰 나무를 3일 봤었는데 다 쏟아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의 생존률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급하다면 지난 본예산에 해서 봄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영양제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잎이 있는 나무를 심어서 50%를 생존시키기가 힘듭니다. 원래 식목 계절에는 부지깽이를 거꾸로 꽂아도 산다는 계정인데 왜 살리기 힘든 이 계절에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곳도 있고 신설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투리땅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것도 있는데 전부 나무가 식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이 가을에 해야 하는지, 지금 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심는 나무보다 봄에 심는 나무가 생존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조성한다면 운동기구를 시설하면 냄새가 안 나나요?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꼭 추경예산으로 해야 할 만큼 급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돼서 질의를 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근거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에 의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74p 우이동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있는데 우이공원에 이런 저런 문제로 가봤는데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앞으로 용역을 줘서 개발하면 불법건축물 처리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니,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이 지역 말고 특별히 박물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까?
그 사업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 사업을 하신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든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우이동 파출소에서 오크밸리 올라가는 길 오른편에 2층 건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을 세워서 2층 건물을 짓는데 적법한 절차로 공사를 했고 지금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었는데 다시 신축을 한다니까 허가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건축물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 인센티브식으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허가가 난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쪽 밑에도 불법건축물이 똑같이 있는데 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불법건축물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신축을 한다면 허가해 주시겠네요.
그린벨트는 3층 이하, 300㎡ 이하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고, 구청 얘기를 들으면 구청 얘기가 맞는데 법이 어떤 법인지 이 법으로 해도 안 맞고, 저 법으로 해도 안 맞아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낡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청장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할 것 다 하고, 구청에서 미움받는 사람은 절대로 못한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까지 다 드립니다.
그곳에 제가 몇 번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들은 그대로입니다. 구청의 미움을 받으면 힘들고 절대로 호남사람들은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이동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해 준다는 거예요. 들은 얘기에요. 혼자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10평 정도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샷시나 골판지 같은 것으로 조금씩조금씩 늘립니다. 늘리다 보면 10평짜리가 20평이 될 수 있고 25평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은 철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철거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곳에 가보면 옛날 자유당때 하던 행정이 그곳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잣대 하나를 가지고 현실화 시킨 다음에 개발해도 늦지 않다.
그곳에 무리하게 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그곳에 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일 먼저 욕먹는 사람이 청장님입니다.
모 음식점 주인은 청장님과 가까워서 그곳에 건물을 신축해도 문제가 없더라, 우리는 허가도 안 해주고 철거할까봐 눈치만 보고있다. 더 비참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청취하셔서 신중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77p에 보면 벌말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120m로 되어 있는데요. 옹벽공사도 40m까지 있거든요. 제가 그쪽 지리를 잘 아는데 40m까지 옹벽을 쳐야 한다면 설계라든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2동 파출소에서부터 120m를 한다면 옹벽을 칠 수 있는 길이가 많아야 15m에서 20m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뒤 어린이공원 산책로에 옹벽을 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옹벽을 40m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40m라고 해서 다른 것까지 써서 4,000만원을 추경을 계상했는데 또 이 돈이 많이 남으면 불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불용액이 많으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옹벽이 이렇게 안 되니까 잘 보십시오.
옹벽을 하지 않고 차라리 산책로니까 잔디를 심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투리땅 식재는 식목때가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토목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저는 이면도로가 이렇게 망가진 지도 모르고 그저 그런 정도겠지 생각했는데 이면도로를 다녀보니까 정비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충 몇m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느 한 동만도 몇 십㎞의 이면도로를 공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5억 5,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앞에 면도하고 뒤에 면도를 안 하면 이상하듯이 이면도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10p에 보면 궁안길도로 구조개선 공사가 있는데 번3동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번3동 아닙니까?
그곳이 필요 이상으로 넓은데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곳은 인도로 만들어도 사람이 많이 다닐 길이 아니에요. 아팥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뒷골목이어서 잘못하면 옛날 물레방아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지금도 우범지역이어서 자동차, 덤프트럭을 주차해놓으면 뒤에서 별짓을 해도 모릅니다.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자동차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곳에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넓어져서 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2p 문화특화거리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점토블록 포장은 안 해봤지요? 이런 것 별로 없지요? 강북구에는 이것을 깔아 본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네요.
실제로 강북구에서 조금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까? 좋은 것은 아는데 단가비교를 예를 들어서 점토블록으로 할 경우에, a당으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아스콘포장도 있고 점토블록을 하는 것이 43a인데, 43a면 129평이지요?
모두 6a면 3×6=18로 18평인가요? 1a가 30평이지요? 100㎡가 30평 맞네요.
어쨌든 그것은 논쟁거리가 아니고, 이것이 점토블록으로 1a를 할 수 있는 단가와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할 수 있는 단가 계산은 한번 뽑아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합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으시지요. 출산장려금관계로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장님 정책사업인가 지시사업인가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금 관계로 어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의 중점사업이라고, 구청장님 지시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시사업인줄 알고 그냥 해야지 그것을 의회에 나와서 청장님이 어떻게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나 보네요. 그것은 압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중점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번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저부터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돌았으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사과를 하고 정정하시고,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나가야지, 답답한 일 있으면 청장님이 어떻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반발만 사고 욕만 먹지. 여기에서 꼭 누가 하셨다, 안 하셨다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신 사람 있으면 찾아서 아니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지를 확실하게 밝혀서 얘기를 해야지 말하다가 막히면 청장님 지시사업이라고 하면 대통령 지시사업도 못할 것은 못하지요. 대충 이해는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공약사업으로 무엇 무엇을 공약하고 공약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공약을 했으니까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회에 공약사업이니까 하셔야 된다고 하면 호응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억양이나 어휘에 따라서 해줄 사람도 안 해줄 수 있고, 동의할 사람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고, 기분이 나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야지 이것은 청장님이 대통령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시정하시고 사과를 한다든가 잘못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사과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그런 대로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오동골프클럽 5,000만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이사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5,000만원 감액하면 이 사업을 금년 내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토목자재창고 3,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예비비 1,847만원 중에서 847만원을 예비비로 잡고 그러면 4,000만원이 남는 것이지요. 지금 수정내역 중에서 예비비에서 1,000만원, 토목과 자재창고 3,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을 오동골프클럽에서 감액하면 오동골프클럽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소수의견입니다마는 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