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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15회 제5건설위원회2007-09-12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들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 자전거 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조례 제4조에서는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권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와 제6조에는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는 자전거 도로의 유형별 정비기준을 세분화 하고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육교 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수렴과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는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소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을 보조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며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9조는 자전거 주차요금을 규정하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다만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와 동일한 요금으로 1회 주차시 1시간당 200원, 1일 주차권은 1,000원, 월 정기권은 1만 5,000원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는 자전거주차장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자전거 주차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3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보관소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의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에서는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을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3조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5조에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자전거를 등록하고 그 이용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9조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거 설치한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환경친화적이고 건강증진도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고 자전거도로가 강북구에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과 시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질 것이라서 크게 위법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한테 이 안을 주시면서 법조문도 함께 넣어 주셨으면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이해가 쉬웠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보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도 복잡합니다. 주차장법, 주택법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을 때 그 안에 주차장을 짓게 권유할 수 있고 그곳에 만약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면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자전거는 현재 건강을 위해서 먼거리를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9조제1항에는 자전거주차요금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라고 앞에 규정해 놓고 뒤에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해서 1일 얼마, 한달 얼마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위임받은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해놓은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요금은 최고 액수이고 시 조례에 준해서 했습니다.

최선위원

시조례에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최고액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가 하거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다른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두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관리운영을 민간단체가 아닌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개인은 안 되고, 자전거단체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어쨌든 규모에 따라 시설은 구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동정보고때나 업무보고때도 수유역 근처에 대규모 자전거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다, 그래서 자전거 길도 없는데 자전거주차장을 만들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인근까지 정비가 된다면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우려했던 것은 어쨌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 자동차를 이용했던 분들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안하셔도 됩니다. 주차장은 보관소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보관소, 정비 대여소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은 공인된 단체이거나 도시관리공단에 한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18조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내에 팀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전담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송파구 같은 곳은 현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업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담당자만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면 그때는 팀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것도 고려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 조례에도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한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있을 텐데 금액이 여기 명시된 것과 다르게 조정되면 조례를 또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상한선으로 할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는 구청장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정할 수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바가 아니고 지금 자전거 전담부서로 운영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현재는 담당직원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유역에 대형주차장 장소를 물색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다보니까 행정직 한 사람으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마을공영주차장을 하는 토목직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되면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팀 이상의 규모로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구 같은 곳은 무료대여도 해 주는데 그것은 담당 혼자로는 어렵고, 저희도 장기계획으로 수유역을 중심으로 한 용역을 서울대학에 줬는데 이 용역이 끝나고 시범지역으로 한번 해서 효과가 있으면 미아역을 중심으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목직도 한 사람, 건축직도 한 사람, 행정직으로 4명이나 5명의 팀이 있어야 구 전체를 포괄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김동식위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억지로 TO를 늘려야 되겠다는 개념은 절대 안 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로 구청장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조직에서 줄여서 해야지 총원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팀장 TO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인건비가 총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제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부 다 구청장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지 자전거 활성화를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임명권자인데 팀장 아무개를 임명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합리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이해가 가는데, 팀을 만들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디선가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강북구 행정을 이끌어 왔다고 하면 제가 이런 발언을 하지도 않습니다. 국·과장님들은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혹시 그런 엉뚱한 곳에 이용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서울시가 추진하기에 앞서서 정부 자체가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시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필연코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우선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만 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거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시피 한 그러한 환경에서 각종 규칙을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그런 의구심이 하나 있고, 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포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문입니다. 기왕 조례가 상정됐으니까 몇 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3조에 '구청장 등의 책무' 말미에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단방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처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시기가 빠르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위원님의 지적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수유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서울시 최초로 수유역 부근에 대형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와는 별도로 일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유역을 조사해 보니까 보관대 설치 이후에 가로수에 세워 놓은 자전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유역에 1차로 27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큰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초수리를 하려면 조례가 필요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유역에 대형 자전거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구상하고 개발하는데 자전거보관소는 몇 걸음을 걸어가더라도 역 주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분산시켜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이 복잡하고 보행자도 많이 몰리는 곳인데, 지금 지하철역 바로 입구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려면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수유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곳을 다녀보면 보관한 자전거 때문에 미관이 안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간선도로변은 비싸서 할 수도 없고,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50m에서 100m 사이에 있는 집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시범가로 디자인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수유역쪽을 시범가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로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면 자전거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유역에 주차장을 만들고 저희가 계속해서 미아역에도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미아삼거리역은 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균형발전사업과 뉴타운을 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 거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0개구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이번에 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 시범지구로 안 되더라도 앞으로 각 구마다 하나씩은 할 계획이니까 예산이 중복되어서 이중으로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도봉로를 중심으로 한 간선도로에는 가급적 자전거가 안보이도록 하겠고, 아까 제안설명한 대로 30일 이상 주인없이 매달아 놓은 자전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고후 수거해서 쓸만한 것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무단방치차량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이런 자전거는 무단방치가 다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늘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는 입장이라 그런 내용을 조금 아는데 멀쩡한 자전거도 상당기간동안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되어서 다수가 이용하게 되면 그런 자전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정기간동안 안 가져가면 수거해서 처분하는 것보다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한다는 내용을 하나 써 붙이고 언제까지 어느 보관소로 오라는 그런 절차까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사전에 홍보를 하고 계도기간도 두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조례 제15조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생활체육안에 자전거 관련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가 구성되면 그 단체를 지원해 주고, 지금 이런 지원시책들은 현재 시에서도 아직 정확한 모델이 나와 있지 않고 단편적으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감응장치를 해서 수유역에서 타고 삼선교에서 내려놓고 가면 거꾸로 타고 오는 제도도 있고, 또 보관소나 주차장에 오면 수리를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 지원시책은 앞으로 시와 연구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자전거 이용자가 주의를 해야 하거나 지켜야 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 사고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권장하는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자전거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많은 양의 자전거가 거리로 나오면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자전거 사용자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타고 건너다가 건널목에 서있는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널목에서는 내려서 건너가는 것이라는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현재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이천에서 사고난 것을 저희가 보니까 일일이, 어느 선까지 기준을 만들지 경찰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보험 같은 것은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신호등이 꺼지려고 하는 단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널목에서는 내려서 건너가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경찰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나 광역단체가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타구보다도 자전거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전거 민간단체를 구성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주로 자전거동호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옛날에는 자전거포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전거대리점이라고 상호가 되어 있더라고요. 강북구에 자전거대리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광석위원

이렇게 되면 대리점 사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동호회도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미아삼거리 전철역만 자전거주차장을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재개발 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광석위원

미아삼거리 전철역 주변 도로확장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 주위에 보상을 하면서 자전거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곳은 제일 복잡하고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전거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롯데백화점 뒤에 도로가 확장되는 곳은 저희가 판단해볼 때 현재는 그런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아5동과 미아4동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때 양쪽에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컨테이너박스 들어가는 입구에 잘하면 20대에서 30대는 주차할 수 있겠던데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갖다놓을 수 있지만 자전거주차장은 1,000대 이상 대규모 단위이기 때문에 장소가 우선 있어야 하는데 보관소 위치는 저희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보관소라도 만들어서 다만 20대, 30대라도 바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미아역과 수유역은 되어 있는데 미아삼거리역이 전혀 보관소도 없고 주차장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더 설치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재개발을 하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직 모르는데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그 주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