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23페이지, 방독면 보급율이 총 주민 수 6%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전쟁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인데 총 주민 수, 보급 제외 주민 수, 보급대상 주민 수, 기 보급, 금후 보급 대상되어 있는데 총 주민 수 6%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10년 계획, 20년 계획이고 전쟁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1년 후에 발생할 지 그것은 모르는데 앞으로 전쟁은 가스 전쟁이 될 지 무슨 전쟁이 될 지 모르는데 1인당 지급한다고 해도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있어도 무용지물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일이 되어서 시에서는 어떻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진주시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과가 회계과라고 해도 되겠죠? 모든 부동산의 매입, 매각, 자재, 공사입찰 관계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다른 과에도 보니까 땅 매각한 것이 녹지과면 녹지과, 도시과면 도시과, 도로과면 도로과 그곳에서 땅을 사야 되겠다고 넘어옴으로써 계약만 하는 것이죠?
타당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할 때에 땅 값이 얼마냐 아까 윤형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자료를 낼 때에는 소소한 이야기이지만 본청에 중형, 대형 차량 등은 검토해서 차질없이 해 주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미집행 불용액이 해마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진주시에 많으니까 앞으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보니까 사업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없기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줄어가야 되는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을 예사로 생각했다는 결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인정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을 많이 주었다기보다도 차별화 한 관계, 우리가 아니할 말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모 면에 가면 면부나 동부에 가면 동사무소가 상당히 큰 곳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좁아서 꼼짝못할 동도 있습니다.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물론 모순이 있습니다. 늦게 새로 건축 한 동은 넓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아니할 말로 심하게 말하면 힘이 있는 곳은 많이 주고 힘이 없는 곳은 작게 준다는 소리가 동장들, 면장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과장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았습니까?
못 들어 보았죠? 들어볼 수도 없고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읍. 면.
동장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비 관계도 동을 크게 하고 면도 크게 해서 잘 되어 있는 곳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인데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이 두 개 있는 동도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에 있는 침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곳은 장소가 넓으니까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은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통일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주며, 일반보상비에서 주며 시설비, 부대비에서 주며 재산취득비에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겠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과장, 가만 있어보세요. 2003년도에도 했고 2004년도 해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내일 강평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해서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고 일반운영비가 필요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이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강관리실이나 물리치료실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인데 어떤 면과 동은 주어야 되고 그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있어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관리실 치료를 하자는 요청을 안 한 읍. 면.
동은 안 해 주고 요청하는 읍. 면. 동은 해 주게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읍. 면. 동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동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강동근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물론 위촉하는 것은 동장, 면장이 합니다. 그것도 규정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A라는 사람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되어지면 물론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지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운영비 관계도 열을 올려서 미안한 생각도 가져보는데 문과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지적하게 되면 아, 그렇게 되었구나,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지 그것이 안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운영비 관계, 강동근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 그런 것은 참고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소리를 안 듣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