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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8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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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공직자 친절 배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에는 명찰달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그렇죠?

명찰을 다는 것이 개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어떨 지는 몰라도 친절 배가 운동을 하는데는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더 이야기하게 된 동기는 은행에 가면 반드시 명찰을 달게되어 있고 만약에 달지 않는 계장, 과장급에 대해서는 앞에 명패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경우가 생겨지느냐 하면 친절도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한 제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현재?

근무복은 입죠. 근무복은 1년에 꼭 한 번씩 해 주지 않습니까? 명찰을 달도록 조치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명찰을 단다는 것이 민원인들이 가서 보면 누구다 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좀더 친절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에 가 보면 전부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달지 않는 사람은 앞에 명패를 놓고 있습니다. 계장, 과장을 꼭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에 패라도 놓아서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종합민원기를 시청 민원실 앞에 두고있죠?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가지를 발급을 해서 그런 지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가 오류가 많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청 것은 시청대로 넣는 것을 하고 보편적으로 법원에 가서 등기를 복사 받아 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하나 더 놓아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에서 받는 것 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시청민원 것이 아니고 법원 등 타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해서 실패를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서 이왕에 설치한 것이니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면 민방위 장비에 방독면 보유 현황이 되어 있는데 방독면은 얼마까지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 국민 1인당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 대원 1인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언제, 얼마까지 확보해야 됩니까? 그러면 방독면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때문에 방독면을 그만큼 보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결론입니다. 방독면을 보유하게 될 것 같으면 전 국민이 한 개씩 보유를 한다면 말이 되지만 민방위 대원은 다 살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방독면을 많이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각 읍.

면. 동에 가 보면 박스 그대로 뜯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읍. 면.

동에 보관창고가 없어서 애를 먹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느냐고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방독면이 전 국민이나 민방위대원에게 지급되어서 유사시에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동사무소에 보관해 둘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가스 터지고 나서 동사무소에 올라가면서 다 죽어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에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사실상 한 곳에 보관해서 재 두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스가 터지면 동사무소까지 올라가면서 다 죽어버리는데 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지하에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 낮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건의를 하든지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항 중의 하나인데 민방위 교육 강사는 한 번 임명하면 몇 년까지 시유재산 처리 문제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감사를 할 때마다 건의를 하는 내용인데 잘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고쳐질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도로를 낼 때에 땅을 사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자투리땅 처리 문제인데 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평당 100만원 주고 샀으면 남은 자투리 땅은 도로가 나고 나니까 더욱 비싸서 110만원, 120만원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매입할 때의 그 돈은 주고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땅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평 세평, 많으면 5, 6평정도 남습니다.

이 땅을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해 버려야 얼마라도 되는데 놓아두고 있으면 시 땅이지만 아무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방법은 매입할 때보다 싸게 해서 인근에 관련되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 문제가 법으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에 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규약을 만들어서라도 파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두 서너평 있으면 가만 두면 평생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없는 땅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었다가 집을 지을 때 그때 사 넣으면 됩니다. 우선에 채소 같은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 집을 짓기 전에는 이 앞에 땅이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안 사는 것입니다.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고쳐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투리땅에 대해서 동에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동산을 만들어 나무를 심고 다음에 작게 남은 것을 뒤에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비싸게 팔아야 나올 때 사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추, 고추도 심고 못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길에 흙이 흘려 내려와서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꼭 건의를 하고 시정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서 됩니까?

자기들이 활용하고 남는 것은 회계과로 넘겨야 되지. 그렇지 않아도 삭막한 도시 공간에 나무를 심든지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두니까 채소 등을 심는다고 하니까 동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위에서 지침이라도 내려주면서 조경을 하라고 하면 근거가 되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동장들도 조금 큰 것은 할 수 있는데 작은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조경을 하려면 돈이 드는데 돈이 들면 출처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진다구요. 아까 이야기는 자투리땅이지만 감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감정가는 작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법에 의해서 꼭 못하면 조경을 하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뭐냐하면 인근 땅 주인이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뒤에 필요할 때에 사 넣으면 되는데 하면서 사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우수 위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죠?

아직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견학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한 곳이 많이 있고 또 잘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해서 견학을 많이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두 번 했다는 말이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다른 곳에 절약하더라도, 위원장이나 간사들은 봉사입니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수 지역에 견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각 읍. 면. 동별로 다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문요원이 필요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강사를 초빙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빙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곳도 있고 적게 드는 강사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무료 자원 봉사를 해 주는 강사도 있습니다. 현재 몇 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줍니까?

보편적으로 읍. 면. 동에 네 개 정도는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강사를 확보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상 보통 보면 네 개 정도를 하는데 한 프로그램에 어지간하면 20만원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다 보니까 자연히 위원들도 보태야 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매달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회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잡아주었으면 싶습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현황을 빼 놓았는데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은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작게 주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나가고 300만원 미만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2,000만원 넘게 나가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큰 격차를 주어서 됩니까?

그것은 특별 지원 경비로 해야 되지 일반운영비로 같이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자료를 보면 누구나 할 말을 하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균 200만원 남짓하게 주는데 어떤 곳은 500만원, 600만원 주어 버리면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공평하게 주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일을 많이 하는 곳은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어색합니다. 보상차원에서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곳에는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더욱 잘하라고 많이 줄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배 차이가 나도록 주어버리면 됩니까?

상봉서동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해서 제쳐놓더라도 800만원, 900만원 돈을 주면서 어떤 곳은 250만원 정도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에서도 큰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잘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더 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주면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고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취득비가 있고 하면 나머지가 일반운영비인데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은 시책 사업을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지도를 해서 더 하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