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을 실시하는 목적은 21세기를 맞아서 공무원의 대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 1회씩 실시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고 연 1회 실시하는 것은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주무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제도가 5년 이상 지속된 것 같은데 친절도가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마다 낮아진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에?
이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전부터 벌써 실시되었습니다. 자가 진단표해서 자기가 진단을 하고 분기별로 한번 씩 한 것을 내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친절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겠는데 본 위원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공무원에 대한 진정, 공무원 부조리 신고 인터넷 민원으로 등록된 사항, 그리고 감사원을 비롯해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자부 등 상급기관에서 공무원과 관련되어서 이첩된 민원을 보면 총괄적으로 전체 이첩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없이 전체적으로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2년도에는 진정이 열 건, 공무원 부조리 신고 인터넷에 등록된 것이 세 건, 이첩민원이 여섯 건으로 열 아홉 건입니다. 그 중에서 진정된 민원 열 건 중에서 세 건이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인터넷 민원은 세 건 중에 공무원이 한 건, 공익근무요원이 한 건, 상급기관에 이첩된 민원 여섯 건 중에서 공무원에 관련된 것이 네 건입니다. 그래서 열 여섯 건 중에 여덟 건이 공무원이 관련된 민원입니다.
공무원 불친절 또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잘못했다든지 공무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진정이 총 21건 중에서 공무원 관련된 것이 여섯 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인터넷 민원에 접수된 것을 보면 총 14건 중에 공무원 관련된 것이 다섯 건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이첩민원이 41건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 관련된 것이 여덟 건입니다.
그래서 총 76건의 민원 중에서 공무원이 관련된 것이 19건입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무려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것이 불친절 등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과감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1,500명 공무원 중에 19명이면 정말 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는 것입니다. 1,500명 공무원의 친절도나 시민에 대한 신뢰도, 또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이런 사람들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라도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발행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 사례는 시민봉사실에서 빨리빨리 뽑아서 그러한 사례가 전 공무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료를 보다 의문이 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민방위 교육 훈련 관계법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3, 4년차는 하반기에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교육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9,000여명인데 4,000여명이 되어서 5,000여명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는 기본 교육과 1, 2차 보충교육이 7,553명 해서 2,208명이 1차 보충교육이 되어서 1,806명이 받고 402명이 2차 보충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4,668명이 교육을 했는데 1차 보충교육에서 끝이 났습니다, 1,541명이. 22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운영에 대해서 1차 보충교육에서 1,541명이 끝이 났다면 다행인데 매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차 보충교육까지 몇 백명씩 넘어갔는데 어째서 올해는 1차 보충교육으로 끝이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과태료 부과 한 건해서 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셨는데 매년 9,000여명이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불참자가 1명밖에 안 나옵니까? 민방위교육 훈련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세외수입 잡수입 구좌로 들어가죠? 민방위 교육 훈련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되어서 연 1명 정도 불참자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자를 많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액션이 취해진다면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세외수입을 탈루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산장비에 관련해서 재산 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컴퓨터를 사서 각 실과로 배분을 하면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컴퓨터에 관련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전산장비 중에서 노트북 30대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구매를 해서 각 실과로 보냈는데 총무과에 네 대가 있다고 당초 자료가 나왔거든요? 자료가 나와서 네 대에 대한 현황을 총무과에 요구했더니 총무과에서는 2003년 12월에 두 대를 반납을 했고 두 대만 가지고 있다고 반납 및 인수증을 복사를 해 왔는데 여기 보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이 협조가 되어 있는데도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는 아직 네 대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트북 하나가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도 상당한 액수의 기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긴급하게 노트북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무과에 두 대가 있고 두 대가 자기들한테 관리전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산장비 뿐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재산이 관리전환이 되어서 용도폐기가 된다든지 폐기가 되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재산 관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집단이든지 기본이 되는 것이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적자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책자를 만드셨듯이 이것하나 만큼은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개수나 재산액과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확인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동의를 하시죠?
제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여덟 건에 5억3,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스물 다섯 건이거든요? 스물 다섯 건에 4억4,100만원이 나왔는데 건수가 줄어진 것은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자료가 그렇게 제출되면 위원들이 볼 때에는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고질 체납자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결과를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여덟 건이 되어서 처음에는 고질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받았구나, 많이 받아서 이렇게 줄었구나 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는 신규발생자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어서는 의회에서 감사를 할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대부해서 사용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행위거든요?
그것을 행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안 나온다면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서부시장 상사에 대한 고질체납 부분이 방법이 없을 정도로 딱한 것인데 1년 사이에 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9,400만원이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변상금을 아무리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1년 사이에 9,400만원은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각 실과에서 총괄부서로 넘어오면 조금 전과 같이 액수에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항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한 후에 의회에 나와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1년 사이에 9,000만원 이상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작년 자료도 그렇고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재산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도 처리하기 곤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시효가 되면 다 소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와 작년 사이에 재산 압류된 부분에 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004년도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볼 때에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체납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소신 내지는 방향을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