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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2본회의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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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15회 임시회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제1차 추경안과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중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117번,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우리구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75억 360만원, 특별회계 65억 8,500만원으로 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440억 8,900만원의 재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 증액분은 부동산교부세 22억 4,754만원, 보통교부금 175억 3,215만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108억 7,790만원, 순세계잉여금 67억 9,201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7억 1,222만원이며, 세입 감소분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5억 9,8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5,943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총 규모는 375억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분야에 149억 1,817만원, 사회개발 분야에 97억 7,955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39억 1,099만원, 민방위 분야에 1,253만원, 지원 및 기타 분야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88억 8,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65억 8,551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장애인보장구, 생활안정기금 부족분,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예산총액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 2,395억 2,315만원보다 440억 8,912만원이 증액된 2,836억 1,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중 휴대전화 사용료 280만원을 불요불급하여 전액 삭감하고 속기석 가림막 구입비 280만원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고, 의정홍보 광고료 200만원을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 예산중 삼각산 명칭 복원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고, 연무연막 겸용 휴대용 방역기 247만 5,000원을 과다계상으로 감액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지역신문 구독료 500만원을 구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증액하고, 구립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200만원을 과소계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중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480만원을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중 무궁화길 조성 공사비 1억원을 공사위치가 부적합하여 전액 삭감하고, 수유동 영어체험마을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 1,500만원을 과다계상되어 감액하고,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1,500만원을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고,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비 1억원을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중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 용역비 342만 9,000원을 용역비 과다계상으로 감액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은 사업명이 적절치 못하여 사업명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고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중 각 국별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휴대전화 사용료 280만원을 불요불급하여 전액 삭감하고, 속기석 가림막 구입비 280만원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고, 의정홍보 광고료 200만원을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삼각산 명칭 복원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고, 연무연막 겸용 휴대용 방역기 247만 5,000원을 과다계상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 구독료 500만원을 구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증액하고, 구립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200만원을 과소계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입니다.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480만원을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전액 삭감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모형 감시카메라 설치비 400만원을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1,723만원을 무단투기 상습지역 확대관리를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무궁화길 조성 공사비 1억원을 공사위치가 부적합하여 전액 삭감하고, 수유동 영어체험마을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 1,500만원을 과다계상되어 감액하고, 오동골프클럽 보수정비 5,000만원을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감액하고,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1,500만원을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고,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비 1억원을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342만 9,000원을 과다계상으로 감액하고, 토목창고 비가림막 설치비 3,000만원을 시설보호를 위하여 증액 신설하였으며, 일반 예비비에 1,8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예산 경감액은 감액이 총 9건에 1억 9,250만 4,000원이며, 증액은 총 9건에 1억 9,250만 4,000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으로는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의 사업명이 적절치 못하여 우이동 유원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사업명이 부적절하여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변경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3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므로 증액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0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백중원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백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 비목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5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 지역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상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7번,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115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주민의 구정참여 등 행정서비스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추세에 맞추어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6장은 E-mail ID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장은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후생복지사업중 명절 고향방문시 교통편의 제공대상을 소속공무원만 지정하고 있어 처와 자녀 등을 동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대상을 소속공무원의 가족까지 포함토록 하여 합리적인 후생복지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명절 고향방문시 교통편의 제공대상을 확대하여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관련업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종목중 제2종을 폐지하고 제4종을 개정하였으며 제6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신고·신청에 관한사항중 제2종은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어 폐지하고 인·허가사항에서 제2종을 신설하였으며, 신고·신청에 관한사항중 제4종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2종은 시·도지사 등록사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사항으로 변경되어 신설하였고, 제2종은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법률 제7942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및 변경과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수수료 종목 제4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과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및 변경 수수료 종목 제4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수유·번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복지위원의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여 강북구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로 하고,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 각 2인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복지위원의 위촉과정에 대한 질의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분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고,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직원과 복지위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의에는 적은 수의 공무원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발견하여 신고와 건의 등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과 자동차 및 자전거 운전자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시행 계획수립 주기와 내용을 규정하며, 공원, 하천, 지하철역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방법과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근거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준하여 규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될 경우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도시설계로 결정된 수유지구 중심 도시설계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 수립용역 진행중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대와 확대되는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요청에 대해 서울시 주무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보고회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결정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입안코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 및 번동 416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대하고 확대되는 구역을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7만 8,022㎡가 준주거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종전의 10만 6,000㎡의 준주거지역이 18만 4,022㎡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현장여건과 관련하여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지이용계획중 학원특화지역 육성과 관련하여 미아역 주변 학원특화지역 조성과 중복이 된다는 질의에는 이 지역은 소규모 학원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미아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23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관련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구청 관계공무원은 귀청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징계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7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24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운영위원회는 제1위원회실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9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금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활동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용욱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선의원님, 한동진의원님 이상 다섯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정회후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과 활동계획서 작성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선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용욱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징계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6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26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