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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15회 제4운영위원회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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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제117회 임시회기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07년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5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발의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이기황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은 의석에서 일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중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07년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에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두 분의 분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위원장님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대로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 수합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처리가 되도록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가결된 안건은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