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2007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이영심의원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10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07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등 이상 4건의 안건이 제출 및 제안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5회 임시회 산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는 10월 16일 제1위원회실에서 국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신해룡 박사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심의 기법’에 대하여 제4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8일 제115회 임시회 산회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1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4일과 10월 11일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질의서 작성의 건과 질의서 검토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구청 간부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서대정 과장이 서울시 주택국으로, 번제1동 김병규 동장이 도봉구로 각각 전출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언론담당관실의 장병수 팀장이 전입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김수인 팀장이 전입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 문화공보과장 김영진 과장이 번제1동장으로 각각 부임되었음을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기황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선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가 매우 건조한데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제11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중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간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0번,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