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봉 의원 발언
강주봉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자료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은 해마다 자료 앞에 연도가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역시 연도표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혹시 그냥 두고 자료를 보려고 할 때에는 찾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앞표지에 연도를 기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입찰 공고료에 대해서 7페이지, 시정공고 현황을 보면 각 일간지 신문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수료 부분을 2001년까지만 하여도 입찰공고를 각 일간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G2B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있어서 입찰은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고의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공고 수수료에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 2005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부분의 예산을 적정하게 맞추어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4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아도 공고료가 거의 이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은 전체 조달청에서 2002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언론사라는 것 때문에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진주시라도 이것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압니다. 2001년 이전에도 모든 부분을 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까지 공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는 입찰만큼은 공고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다른 시.
군과의 형평을 따지면 맞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을 보면 공고를 내면 상당히 많은 면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밑에만 조금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일 정도 신문을 여러 개 모아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1999년이나 2000년도에 신문공고를 할 때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너무 분량이 많아서 60개 단체가 되어서 제가 똑 같은 단체를 빼 보았습니다. 어디냐 하면 한국미술협회 진주지부가 행사를 2회하면서 500만원과 700만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각 단체가 자부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단체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내역서를 보니까 제36차 한국미술협회전, 여기는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을 하나도 안 적어 놓았습니다. 시보조금만 500만원 적어 놓고 그 뒤에 행사를 한번 한 곳은 자부담이 있는데 정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짜 맞추기 식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또 현수막을 행사를 할 때에 걸었습니다. 먼저 한 제36차 한국미술협회전에는 현수막을 정확하게 기입을 했습니다. 현수막 크기까지 해서 15m×2개 해서 50만원이라는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팜플렛 계획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그 뒤에 것을 보면 제54회 진주미협회원전 이곳의 영수증을 보면 그냥 현수막 해서 90만원 바로 끊었습니다. 영수증에는 크기도 안 나오고 숫자도 안 나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자기들이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현수막 대 해서 25만원짜리 두 개, 현수막 소해서 10만원짜리 네 개 해서 90만원이 맞습니다. 영수증 처리 자체를 그냥 현수막 해서 90만원 해 놓았습니다.
같은 한국미술협회 진주지부에서 하나의 행사를 할 때에는 자부담만 사용해서 정산서를 내었고 또 하나의 행사는 시 보조금만 해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해서 500만원 맞추었고 또 한 군데 행사를 할 때에는 자부담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보조금과 자부담을 정산서에 적어야 되는데 같은 협회에서 하는데 정산서 들어오는 자체도 자기들이 조금 실수를 했겠죠. 이런 것을 한번 더 점검도 해 주시고 영수증 처리도 미비한 것은 명확하게 맞추어서 지난번에 과장께서는 각 단체에 자부담이 있어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시고 한번 더 짚어서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것을 보면 우회도로 측구 복개 설계변경을 당초 4,2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했는데 당초 사업을 하는데 당초 설계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여기는 76.5m는 변경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한 이후에 이만큼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길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 우회도로 측구 복개를 길이 300m, 가로등 이전한 것이 열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이전하는데도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곳에는 열 다섯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예산 확보할 때에는 열등으로 했습니다.
설계를 변경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처음 설계 그 정도만 하면 될 것인데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추가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용 내역서에 보면 7,000만원을 맞추었습니다. 가로등 이전도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는 분명히 열등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한 것도 열 다섯등을 하였고 측구도 당초 설계는 283m를 하였는데 이것만하면 될 것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사용하자 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 진양호 공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예산이 맞아떨어지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양호 내에 사유지 매입을 몇 년간 걸쳐서 많이 매입을 하였는데 그곳에 보면 예산 잔액이 7억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진양호 내에 현재 더 이상 매입을 할 이유가 없어서 매입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땅을 안 줄란다 해서 시에서 매입을 못한 것인지 어느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사유지를 매입 안 해도 진양호 내의 경관에는 하자가 없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후에라도 어떤 지주가 땅을 매입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하였을 때에 그러한 민원이 일어났을 때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또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7페이지,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민원 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운영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을 분석해 보니까 수치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것은 아예 자료가 안 나왔고 2003년도 민원모니터 인터넷 접수 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세 건인데 반영 세 건에 계 세 건, 가정복지과에 한 건, 반영에 한 건, 환경보호에 22건이 반영되었는데 총 개수를 보면 23건이 되어 있고 청소과는 한 건이 반영되었는데 계에는 한 건이 없고 도로과는 세 건은 반영되고 한 건이 미 반영되었으면 계는 네 건이 되어야 되는데 세 건이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수치가 너무 안 맞습니다. 2003년도에 건수를 세워보니까 42건이 되는데 계를 19건으로 써 놓았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 뒤에 2004년도 것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 인터넷 접수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이 한 건 반영에 한 건, 교통행정에 두 건 반영에 두 건, 청소과 한 건에 한 건, 도시과 한 건에 한 건, 농업기술에 네 건에 네 건, 상하수도 한 건에 한 건, 기타에 두건에 두 건, 계에 12건 반영에 12건으로 정확하게 맞는데 2003년도 것은 수치가 너무 안 맞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국장께서 챙겨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를 한번 더 명백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