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또한 질의하실 때에도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제순으로 나와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질의가 없는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시지 않도록 먼저 공보감사담당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공보감사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위원들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이 제법 있죠? 어제 회계과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회계과 자료 85페이지에 보니까 자료가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해서 신안동 1-1번지 체육용지가 세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300만1,500원, 하나는 132만원, 또 한 곳은 5억1,776만9,800원, 자료를 보셨습니까?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가 지난해에는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천 몇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위에 부분에 정종화씨, 박종화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자료에 13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개인은 물론 개인 이름을 명기를 해야 되겠지만 박종화씨나 정종화씨는 복싱체육관이라든지, 정종화씨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라고 명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개인이 무슨 체납이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작년 것을 못 받은 것이죠? 6월에 징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정종화씨 같은 경우에는 체납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율방범대인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죠?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대충 금액만 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1년에 자율방범대에 약 3,300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업무 협조가 안 되는지 132만원을 못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 안 주면 단체보조금을 못 준다고 하면 바로 가져옵니다. 서부상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이야기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계속 체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사용료를 받아 들여야만 내 주어야 되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돈 132만원을 못 받고 3,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6월 10일 징수는 했습니다만 체납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잘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의과대학 설치에 관해서 지난 해 12월에 풀예산에서 1,000만원 지급했죠?
한의과 대학 설치에 관해서 어디에 지급을 했습니까? 아마 국제 심포지엄 비용으로 지급한 것 같은데 유치위원회에 한 것이 아니고요? 한의과대학설치유치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작년 12월 11일에 1,000만원이 경상대학교 총장 앞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자료는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1,000만원이 나갈 때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무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의학과설립추진실무위원회는 구성되었고 유치위원회는 자료 요구를 해도 없는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풀예산을 가지고 교육 기관에 임의보조를 해 주어도 됩니까? 경상대학교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풀예산을 가지고 지원해도 예산편성 지침과는 전혀 어긋남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 예산이 나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나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만이 해당이 됩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사회단체라고 봅니까, 과장께서는? 아닙니다. 국가기관은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 보조금도 잘못 지원되었고 또 2004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타당성 용역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것은 아시죠?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본 위원도 그랬고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유병필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경상대한의대유치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이 유치협의회 회장이지만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학총장이 위원회 회장이니까 대학에 주는 아니고 위원회에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치추진위원회는 없고 모든 것이 경상대학교 명의로 전부 다 발행이 됩니다.
설치나 심포지엄 등 모든 것이 경상대학 명의로 발행이 되고 또 돈도 경상대학교 총장 구좌로 지급되었습니다. 정산을 할 때에 총장이 전부 결재를 하고, 2,000만원이 올 2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업기간이라고 했는데 정산서를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정산서는 시청에 접수 안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산서가 아직까지 안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들어 온 것은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출과목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목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되었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국립 대학을 어떻게 민간단체로 분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총장이하 전부 대학교수입니다.
민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교수들입니다. 보직교수, 거기에 관련된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심의를 할 때에 물론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끝까지 사회단체라고 주장을 해서 교육경비가 아니고 또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이하의 기관만 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학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위원회는 사회단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또 그 당시에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의회는 사실 심의만 합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느냐를 따지고 합니다만 사실 책임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바르게 편성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배되지 않도록 올려야 만이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의회가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 안 된다 까지를 심의할 겨를은 없습니다. 그 몫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넣을 수 없는 과목에 예산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은 진주시 행정의 현 주소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아무리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또 유치위원회에 지급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상대학교로 들어가서 경상대학 총장이 전부 경비 결재를 다 했습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많이 읽어 볼 것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만 한번 만 읽어보면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년도 1,000만원은 더 심한 경우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도와주자, 한의과 대학을 유치를 해야 하는 목적은 맞으니까 시에서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시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실무진에서는 그것은 곤란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야 됩니다. 올해는 추경도 곧 할 것이고 연말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물론 편성 지침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려온다면 적어도 편성 지침에는 맞도록 해서 올려주어야 의회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추가질의를 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엊그제 첫날 문화관광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에 시립교향악단 출연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알아보셨습니까? 바빠서 아직 못 알아보신 모양인데 지휘자나 단장들을 어떤 경우에 해촉할 수 있습니까?
다 아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외우고 있지는 못 하죠. 대표자 등의 해촉해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면제된 자, 법령 위반, 그 다음에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떨어뜨린 자,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대표자나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자, 이것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6호에 보면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해촉사유입니다. 지난번에 시립교향악단, 수당이 적다는 이유로 출연을 거부한 것은 해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진상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1년에 3억원, 4억원 들여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진주시민의 가장 큰 행사인 개천예술제에 출연거부를 했다는 것은 해촉을 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조사를해서 조치를 하고 다음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백한 해촉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고 넘어가도 예술인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예술재단에서 했든지 유등축제위원회에서 했든지간에 개천예술제라면 우리가 전국적인 행사라고 자랑하는 행사에 시립교향악단이 출연거부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사실이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10억원씩 들인 예술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점심시간 전에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휴식을 하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12시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역사관관리조례가 언제 개정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해에 했죠?
과장께서 보신 지가 언제입니까? 조례에는 진주시역사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진양역사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도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현판을 이미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현판부터 걸어버립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몇 차례 가 보아도 안 바뀝니다. 조례와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 현황 되어 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주요 운영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집행한 것은 예산 지침과는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까? 건전 재정운용 원칙을 보니까 지급되지 말아야 될 돈이 일부 지급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십니까? 보니까 예산 편성은 맞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해서 예산편성은 제대로 되었는데 집행을 할 때 보니까 예비군 관련 경비는 예비군설치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비라 해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나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토록 한다고 예산 편성은 맞게 되었는데 다만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 교육관 건립이나 예비군 재해 보상금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 방위 사업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니까 무기고나 예비군 훈련장 이런 부분들은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 경비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압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보면 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 군부대의 장과 경찰서장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사실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당해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라고 급식비나 매식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들은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자부까지 질의를 해 보았더니 법은 그게 맞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마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나가야 안 되겠느냐,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 지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면 이런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하시죠?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시민봉사실에 보니까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 추진을 했는데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직원친절도 자가진단을 실시했고 읍. 면.
동에 민원친절도 점검을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 실적도 직원 친절도 자가 진단을 매월 말일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무담당자나 민원담당자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여기 보니까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 추진한 시책에 140명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에 공무원 노조와 정기협의 시에 시장이 친절교육은 형식적이라서 폐지한 것 아닙니까?
수시 교육이 아니고, 수시 교육이야 앉아서 담당 부서장이 시켜도 시키지 않습니까? 2002년도 9월 정기협의에 노조와 합의해서 친절교육을 폐지했죠? 기억이 안 납니까?
그 전에는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안 시킵니다. 왜, 직장협의회에서 친절교육은 형식적이다 해서 폐지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서 현재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시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주민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신속성에 대한 것, 친절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약간 증가했다는 답이 나왔고 친절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99년도, 2001년, 2002년 갈 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9년이나 2001년이나, 2003년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응답이 감소를 했습니다.
친절하다는 부분에 대한 응답이 감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4월정도 되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친절도 조사를 해 봅니다. 물론 숫자는 100여명에 불과한 숫자인데 그 결과를 보면 2003년도에는 친절하다는 답이 60%가 채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70%가 넘었습니다. 3대 때 의원 할 때 해 보니까 친절하다는 답이 70%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가 안 나옵니다.
아주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약 54% 정도가 나옵니다. 54%가 친절하다고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요구나 직장협의회의 요구라고 해서 친절교육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왜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해 오면 데이터를 내 놓고 그렇지 않다,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친절하다고 느끼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친절하지 않다, 이런데 어떻게 친절교육을 중단할 수 있느냐, 직원들의 이야기는 친절교육의 내용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들어보아야 별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단해 달라는 것이지 친절교육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중단을 시킬 것이 아니고 친절교육이 효과가 있을 만큼의 연구를 해서 친절교육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향후에도 친절교육에 대한 직협의 불만이 나오면 이런 데이터를 내 놓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불친절하게 간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때 협의내용을 보니까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거절을 하셨데요?
친절교육은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서비스이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약간 업무 연찬이 부족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업무 연찬을 잘해서 법 해석을 잘 하더라도 불친절하다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친절한데도 친절교육을 중단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앞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강평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총무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의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감사 자료 외 문제의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요구에 의한 질의를 하였으며 의문나는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보충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추진 계획수립 및 추진 실태에 있어서 합법성을 원칙으로 합목적성도 병행 실시하여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였으며 예산 사업의 효과 및 낭비요인 등을 분석,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고 앞으로 시정 시책 점검 및 예산안 심의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위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둔 가운데서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7일간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지난 1년 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민선 3기를 맞아 시민들이 바라는 민선자치행정에 전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으며 시의 현안사업은 성실히 추진되고 있고 특히 바이오21센터 건립, 바이오밸리 조성, 광양만 진주권 광역 개발 사업에서는 남부권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였고 정책개발에 있어서도 정책개발 담당 부서를 독립시켜 창의적인 정책개발 추진, 시민제안제도의 확대, 공직자 제안제도 등 새로운 제도와 시책에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특히 APEC-TWG회의 개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태 지역 19개국 회원국에서 100여명의 외국인들이 진주의 관광관련 행사를 성대히 마쳤다는 칭송은 진주시의 자랑이고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은 수도, 중부, 경부권 중심도시인 서울 강남구, 충남 아산시, 경북 안동시와 자매 및 교류 협력 도시로써 진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체육, 문화, 관광 분야에도 동계 전지훈련팀을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이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제공하였으며 남강 유등축제와 논개제 등 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 행사로 문화예술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종합운동장 건립, 오목내 관광지 개발 등 몇 가지 시책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 등의 예견에 다소 소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인터넷 민원과 자체 진정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절 서비스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각종 조직에 예산 지원만이 아닌 사업성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성실히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7일 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의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