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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16회 제2행정위원회2007-10-19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에서 공익단체로서의 선도적 역할과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로, 새마을회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및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은 국·시비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기금을 운용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금고에 예치하여 기금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새마을운동 강부구지회장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법령 같은 것이 있으면 뒤에 첨부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야 하는데, 왜 자꾸 안 하시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자치법 132조라고 하면 이것이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데, 이것을 검토보고서 뒷면에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뭔가 하나를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이것도 3조라고 하는데 3조가 뭔지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를 내실 때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요.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조례안 뒷면에 보시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어디 있어요?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설치조례안 맨 뒷장을 보십시오.

이기황위원

아! 여기 있네요. 됐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은 조례안을 못 보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법령에 지금 존속기한을 5년이라고 하셨지요? 5년 동안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 방침으로 결재를 받은 사항인데 2007년도에 4억을 확보하고,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3억, 2011년도에 3억, 2012년도에 2억원으로 해서 18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합해서 18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2007년도까지 4억원, 2008년도 3억원, 2009년에 3억원으로 10억원이 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10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먼저 확보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2009년도에 가야 10억원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지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물론 어려운 재정환경인데, 그것을 당겨서 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008년까지 3억원이면 7억원인데, 2006년도에 1억원, 2007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3억원 이것을 계속 예치해야 되는데 이자발생률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닙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짧은 기간에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황을 봐서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금액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2009년도 것을 빼고 2008년도에 편성해서 2008년도에 부지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물론 공사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오르겠지만 지가상승률을 절대로 못 따라 갑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올해의 경우처럼 추경에 여유가 많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해서 막연하게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 살림이 제대로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공무원이 집을 사려면 한 푼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된다는 식으로 뒤쫓아 가다가 맙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새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이 완료된 곳이 종로구와 광진구이고, 현재 건립중인 데가 동대문구, 영등포구가 있고, 나머지 구는 구청사에 유관 구건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임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회관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해 봤나요,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종로구나 광진구 두 군데가 완공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새마을회관이 완료된 구에서는 자기 자체 수익사업으로 새마을단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주고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지회의 경우에도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주게 되면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타구도 타구지만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안이 와 있는데,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조례에 와 있는데, 강북구에도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의회에서 쓰는 회관도 옛날에 새마을회관이 쓰던 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자총이나 민통이나 임시 임대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에서 보조해 주는 유관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43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43개 단체입니다.

김지환위원

보조해 주는 단체도 있지만, 봉사활동하는 단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새마을처럼 봉사를 제대로 하는 곳이 몇 개가 있을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각 단체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우리가 하더라도 거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조금씩은 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봉사를 열심히 하고도 사무실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임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새마을건립기금 설치조례안을 만들게 된다면 주로 새마을에서 관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 봉사단체는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며칠 전에도 몇 개 단체에서 민원을 받아봤습니다. 만약으로 해서 새마을회관건립기금 설치조례안이 있다고 하면 봉사하는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적십자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 6,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줘서 수유동쪽으로 이사 온 줄 알고 있는데, 구를 위해서 또 봉사단체를 위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강북구 유관단체회관으로 한다면 포괄적으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분명히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법에 의해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다른 단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강북구 새마을단체의 경우에는 그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의회건물이 옛날에 새마을단체에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옛날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출자했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또 지난번 의회 때 옛날에 구의원님들 몇 분이 그것을 인정해서 새마을단체만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기금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현재 언급할 필요성이 없고, 제가 만약에 언급을 한다면 같이 쓰고 있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정도가 아마 거기에 언급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현재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안 해준다는 말은 못하고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새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협의가 돼서 같이 사용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마을단체 의견을 묻지 않고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새마을단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그전에 이 건물의 연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어서 그것은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후에 자기들 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여유가 있을 경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법적인 것도 법적이지만 우리가 봉사활동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 회관에 있으면서 뭔가 단합된 모습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 건립일 경우에는 다른 유관단체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올까, 그렇게 된다면 다른 유관단체도 임대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옛날에 감사원 감사를 한 번 우리가 받았었는데 공공기관에 건물을 무상으로 주면 안 된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청에서도 어떤 데는 무상으로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임대료를 싸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새마을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고.

김지환위원

법을 얘기하는데 지방자치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다른 단체를 여기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은 현재 여기에서 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새마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런 단체를 포함해서 해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우리가 구에서 18억원을 예산잡고 있는데 시비는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저희들이 수차례 지원요청을 해봤는데 시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국장님께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왜냐 하면 지원을 받을 경우에 재산소유권 관계가 새마을중앙회 명의로 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꾸 국장님이 법을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구비로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타 유관단체에도 관심을 가져야지, 구태여 국장님이 새마을만 두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물론 새마을이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염연히 다 구비입니다. 구비로 건립한다면 다른 유관단체 봉사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특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비 전체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유관단체도 배려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체가, 아까 보조금지원 단체가 43개나 되는데 그것을 다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바르게살기나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적십자도 포함시키고 싶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적십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회관이라고 할 경우에 지하층이나 어디에, 자꾸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께서 봉사단체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자는 뜻은 제가 동감을 하는데 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단체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들이 방침을 받으면서 한 개 층 정도를 우리구에서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방침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단체간에 협약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그 말씀이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것을 기재해야 나중에라도 조례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타 유관단체에 어느 정도 할 얘기가 있는 것이지, 국장님이 한 층이라도 각 유관단체에 자리를 주겠다면 여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방침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안을 접하면서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감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8억원을 2012년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2012년에 가서 18억원이 되겠습니까, 규모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지상 4층에다가 지하1층을 해서 연건평이 475㎡로 해서 현재로서 토지매입비로 한 11억원을 잡고 건물 신축비를 6억원 정도하고 기타 경비를 한 5,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한 17억 5,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물가상승이 조금 된다면 이것보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이기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부지를 빨리 물색해서 부지를 구입해 놓으면 건물은 그렇게 상승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것과 이것하고는 상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기금은 국·시비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나 국·시비는 전혀 없다고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현재 여기에 기재된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을 나열하다보니까 착각이 됐는데, 실제는 법조항에서 이런 항목으로 해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더 이상 새마을건립기금으로는 못주겠다니까 우리가 못 받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종로구나 광진구 같이 기존에 회관을 확보한 데에서는 국·시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일부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가서 떼를 쓰고 몇 번 왔다갔다 하고, 사정을 했는데 앞으로 시비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을 해줘서 재산관리 상태에서 보면 새마을중앙회로 전부 소속이 돼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과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설명하신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 자체 소유는 구청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배분이나 안배를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될 텐데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편으로는 강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의 재정적 지원, 형평성문제 등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단체를 균형있게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그러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타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새마을회관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타 단체를 종합적으로 해서 40 몇 개 단체중에 회관이 필요한 단체가 있고, 필요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단체를 해서 통합회관을 하나 더 마련을 하든지, 왜냐 하면 강북구가 앞으로 살림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제반 단체들의 봉사 비중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구상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한 4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의단체가 있고 법정 지원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법정단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정도입니다. 김지환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은 그 단체하고 아까 적십자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흔 몇 개 되는 단체를 우리가 다 사무실을 주려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허용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방침을 받으면서 처음에 새마을에서 일부 건립자금을 자기들이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구비로 전액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개 층을 다른 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방침 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새마을에서 건물건축비 전액을 부담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새마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아까 43개 단체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회관을 줘도 필요해서 쓰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회관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활동이 제대로 되는 단체나 거기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지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사실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법적인 단체는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 이 정도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법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적십자 같은 데서는 사실 봉사를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자체 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자는데 다른 상위단체에서 뭐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차제에 새마을회관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봉사단체가 많거나 활동이 커질 것에 대비해서, 그리고 자꾸 환경이 바뀌면 봉사의 유형도 자꾸 바뀝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데 다른 단체에 통합회관을 하나 차제에 더 마련하는 안을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건의 겸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건물을 사용할 때 협의를 해서 정말 봉사를 많이 하고 꼭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는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회관 건립을 지금 안 하고 새마을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면 활동을 더 잘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규모에 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규모를 우선 예상을 하고 돈을 책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규모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지상 4층에 지하 1층, 연건평 475㎡로 하는 것인데, 당초 이야기로는 건물 건축비를 새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이 건물을 임대해서 그 임대수익금을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안 해줘도 예산절감이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과 전액 구비로 건물을 건립을 했을 경우에는 이 건물 자체가 구 소유이기 때문에 새마을에 일부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에 사무실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구건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에서 건축비를 다 부담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4층을 지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한 층 정도나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2층, 3층, 4층은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금으로 건물비용이나 잡비, 제반 경비를 충당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원래 새마을에서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십자에게 임대해 주고 싶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전세를 얻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쓰는 격이 되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액을 구비로 건립했을 경우에는 운영권을 전부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김용욱위원

새마을에서 건축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다 부담했을 때는 우리가 돈 주고 임대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정부나 시에서는 전혀 보조금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확보를 한 다음에, 어쨌든 새마을단체에서 많은 출연금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액 구비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에서 못주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가서 떼를 써서 얼마라도 받아오면 여기에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 기타 기금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에서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인데 조금 혼란이 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명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새마을단체에서는 자기가 건축비도 다 대고 다 했는데 이것이 구청에 예속돼 있어서, 우리가 실은 구청건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 건축비를 댈 수 있습니까, 나중에 협약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단 시초가 현재 구의회 건물이 옛날에 새마을회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새마을단체에서 건축비를 일부 부담했다는 연유로 구에서 건물을 의회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새마을회관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계속 구정질문 때마다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구의원 몇 분이 그것은 타당성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토지매입비만 구비로 했을 경우에 건축비를 새마을단체에서 전부 다 했을 경우에는 사용권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액 구비로 해서 건립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권이 구청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단체의 봉사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별해서 제공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새마을에서 앞으로 건립기금을 얼마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사회단체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회단체에서도 이와 똑같은 건립요구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기타 법적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청사를 임대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나 새마을 같이 특별법이나 개별법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가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얼마 출연해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어렵게 하셔서 간단한 것 가지고 위원님마다 자꾸 질의를 하시게 만드시는데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지요. 지방자치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떤 단체라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거가 없는데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답변을 어렵게 푸시는 것 보니까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면 간판을 붙여야지요. 뭐라고 할 거예요. 강북구청 사무실이라고 할 거예요, 새마을회관이라고 할 거예요. 새마을회관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새마을회관 간판 붙였는데 거기에 적십자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자꾸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간판은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가 자존심이 있지 거기 들어가겠냐고요? 지금은 간판도 없고 구청 소유의 건물이니까 들어가서 이 단체 저 단체 할 수 있지만 새마을회관에 바르게살기나 적십자 이 사람들이 가겠냐고요? 안 가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반드시 안 간다고 볼 수 없지요.

이기황위원

반드시 간다고도, 안 간다고도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간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때 가서 여건이 맞으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답변을 끊어서 해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새마을회관이 맞지요, 간판 붙어야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이기황위원

답이 나왔는데 그렇게 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제가 전 새마을지회장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유2동 동사무소를 새마을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수유2동 구 동사무소 자리를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모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회관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부연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의회 건물이 새마을회관 건물이었어요. 새마을에서 사용을 했고, 왜 그러면 다 잘 아시겠지만 등기가 구청으로 넘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까요? 다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심위원장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박영복위원

그러면 설명을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처음에 등기를 서울시로 해서 등기를 냈어요.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중앙이나 새마을지회장이나 새마을단체에 등기를 했으면 안 넘어갔을 텐데, 서울시 명의로 해서 등기를 했어요. 그러다 지자제로 법이 바뀌면서 서울시 등기가 강북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 때 당시는 성북에서 도봉으로 되었는데, 도봉에서 강북으로 해서 강북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새마을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마을회관을 강북구청에 빼앗겼다는 것이고 사실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4대 때부터 모금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마을회관 건립한 이후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새마을회관 건립이 아니고 구청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지요. 이것이 새마을회관 건립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상 우리가 서류상에 나온 내용과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건설업체가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서울시 명의가 되었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강북구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법조항은 있지만 사실상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구의원들 몇 분이 옛날에 건물 자체가 새마을회관이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해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위원 여러분들의 주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 같이 봉사하면서 왜 다른 봉사단체는 안 주느냐, 그 말도 맞는 말씀이고 또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새마을회관인데 왜 주어야 하느냐 이러면 사실상 구청에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저도 그래서 양쪽 의견을 다 조율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마을 입장에서는 새마을회관인데 왜 다른 단체가 들어오느냐 또 다른 단체에서는 새마을만 단체냐, 우리도 사무실 달라 이러니까 전액 구비로 새마을회관을 지었다면 물론 새마을 위주로 해야 하겠지만 아까 몇몇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것도 안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단체에서 건축비를 다 부담한다든지 일부를 부담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건물 사용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해야 하겠지만 전액 구비로 했을 경우는 구에서 운영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고권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새마을단체에 사용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단체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전액 구비 18억 예산을 잡고 계시지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 교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교부금 신청을 7억 올린 것이 사실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10억인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복위원

2007년도예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시에 요구는 10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박영복위원

7억 아니면 10억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지원 안한 이유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와 약간 틀려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부터 서울시 시 교부금을 건립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을 때 시에서 하는 얘기가 구비 자체에서 18억이 든다 20억이 들면 반 정도는 있어야 반 정도는 시 교부금을 내려줄 것이 아니냐 자체에서 모금을 하든, 구비로 준비를 하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0억 올렸던 부분이 우리 자체 구비가 올릴 때만 해도 2억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라 그 금액이 적어서 거절한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새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너도 나도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새마을건립기금은 시에서 안 해주겠다고 잘라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여건이 달라지면 시에서 해주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주든 안 해주든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시에서 받으면 더 좋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이 구비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영복위원

제 생각에도 2008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지금 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교부금 지원요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계속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계속하실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교부금 신청을 계속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보조금이 1년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총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새마을지회 예산 지원금액이 1억 5,800만원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그 정도씩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타 단체는 보통 얼마씩 지원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새마을단체라고 하면 부녀회, 문고, 협의회, 교통봉사대로 해서 4개 단체에 나가는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는 1년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단체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도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새마을단체에서 건축비를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건설업자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건축비를 일부 부담했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사실 건축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 오래 되어서 근거는 없고, 그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현재 구의회 청사를 계속 사용해왔다고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조례내용에 여러 가지 명시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새마을이 부담하면 방침으로 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이것이 새마을 건물이냐 강북구 건물이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새마을단체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보조금을 대신 쓰겠다고 했는데 임대료를 받으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받고 있는 보조금 이상입니까, 아니면 더 부족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만약에 일정한 임대수입이 있으면 그 임대수입만큼 공제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때 상황에 가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만들어진 것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전문위원님이 아시나요?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임대를 그 때 가서 준다고 했는데 임대를 줄 업체가 유관단체냐 타 업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유관단체를 임대를 줄 바에는 차라리 임대 말고, 새마을한테는 임대를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사단체라고 하게 되면 새마을 위주로 하되 각 유관단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임대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회관의 경비로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들은 옛날 수유2동 청사를 지금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는 회관이 도봉하고 합해져서 회관이 있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강북하고 도봉이 분리가 돼야 되고,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로 청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임대관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단체가 아닌 데에다가 임대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단체들이라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답변을 현 시점에서 왜 못 드리냐 하면 새마을에서 건축비를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구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나중에 새마을에서 건축비를 다 대겠다, 그리고 건물운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면 그때는 상황이 또 달라지니까 현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참 좋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먹거리 장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바르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물에 다 함께 모여 있다면 한 울타리에 한 집안 식구처럼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보람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만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물에 유관단체가 새마을과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단합돼서 무언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이라고 하게 되면 임대수입으로 경비를 쓴다고 했는데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유관단체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경비로 쓴다고 할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새마을회관 간판을 붙여놓고 임대사업 해서 돈 번다는 소문이 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봉사를 열심히 한 유관단체에게 줘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아지지 않나 저는 그런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

이것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물론 자료는 충분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청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간 논의해서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시급성은 없지 않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4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놔야 되는데 불용이 되거나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복잡해지니까 어차피 기금조성을 안 하려면 모르는데 조성을 하려면 해주셔야 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동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유2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구청에서 수유2동 구청사를 내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을 새마을에서 쓰고 있는데 새마을회관을 건립한 이후에는 1층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십자라든지 타 단체에서 그곳에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회관 건물에 같이 옮기라는 뜻인지 분명치 않아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현재 수유2동 동사무소 자리에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박영복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는 무상으로 들어가서 2년 전부터 사용을 했고, 민족통일협의회는 4층에 반쯤으로 해서, 유상으로 지금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1년에 7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70만원씩을 내고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회관이 지어졌다고 해서 다른 단체들이 같이 온다는 뜻은 형평성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 기금조성을 할 때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건설회사에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는데 신동아건설에서 새마을회관을 지으라고 기부채납을 서울시에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