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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85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4-06-23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진주시 직제 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결산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 업무의 임하시고 별도 연락이 있을 시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공무원 퇴장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합계는 예산액이 4,260억9,799만3,000원입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008억2,800만원, 예산현액이 5,269억2,600만원, 징수결정액이 5,367억4,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실제 수납액이 5,182억3,800만원, 미수납액은 185억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결산처분한 것이 6억5,33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178억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710억8,500만원, 징수결정한 액이 888억800만원, 수납액은 727억8,600만원입니다. 81.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60억2,1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 153억7,800만원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주민세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148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이 167억2,7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54억6,200만원, 미수납액이 12억6,5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한 것이 1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115억7,4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이 132억이고 그 다음에 실제 수납한 것이 115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 1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도축세는 1억8,400만원입니다. 1억8,400만원인데 실제 수납한 것은 1억7,011만원인데 이것은 미수납액이 1,923만9,000원이 있었는데 6월 19일 완납조치를 하고 원천 징수자에게는 현재 고발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62억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징수한 것은 163억6,200만원입니다. 100% 그대로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4억1,200만원, 실제 수납한 것은 63억9,3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한 것이 2억2,980만원입니다. 주행세는 85억1,700만원인데 징수결정이 91억7,6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의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55억3,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이 57억5,600만원, 실제 수납이 55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미수납한 것이 2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12억4,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한 것이 14억1,900만원, 실제 수납한 것이 14억4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예산액이 17억입니다. 17억인데 이것은 징수결정액이 143억3,900만원, 실제 수납한 것은 1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한 것이 11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31억7,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전년도 이월액 1,008억2,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07억4,3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것은 1,382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4억8,300만원, 여기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 24억7,400만원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8,349만원,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이 2억1,3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것은 1억9,55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746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21억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은 24억5,400만원이고 실제 수납한 것이 24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한 것이 4,563만2,000원입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40억7,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한 것이 43억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43억400만원입니다. 미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이것은 60만원인데 실제 수납한 것은 99만5,650원입니다. 이것은 벼 예찰포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은 14억4,689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은 19억4,536만7,000원입니다. 미수는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60억5,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61억4,5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6억6,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이 13억9,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3억9,000만원입니다. 여기 미수납 440만원 있는 것은 계약 당시 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다 완납된 사항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52억6,3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은 167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이 이월금은 예산액이 11억7,2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1,008억2,800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018억3,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10억5,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도 10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 10억6,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2,7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제일 끝에 과년도수입입니다. 2억인데 이것은 징수결정한 것이 25억800만원입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은 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처리한 것이 22억5,244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행정입니다. 예산액이 60억5,2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49억900만원입니다. 지출한 것이 49억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1억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무관리에 예산액이 58억5,300만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47억5,800만원, 집행잔액이 10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억3,643만9,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2억1,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이 1,94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8,450만6,000원인데 여기서 지출한 것이 6,827만5,320원, 집행잔액이 1,623만원입니다. 그 다음 203-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4,3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3,005만원 중에서 지출한 것이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94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1억4,100만원인데 지출을 한 것이 1억1,090만원, 이월한 것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예산액이 935만9,000원인데 지출한 것이 687만9,000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247만9,000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100만원입니다. 지출한 금액이 16만9,130원, 집행잔액이 83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이 839만5,000원인데 지출원인한 것이 671만원입니다. 잔액은 164만9,000원입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이 53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한 것이 43억1,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억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행세 중 운수업체보조금입니다. 다음 징수관리에 예산액이 8,231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6,975만원, 지출한 것이 6,97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57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7,190만2,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70만원,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462만4,000원인데 이것은 집행한 것은 180만3,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8만7,000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0만원인데 지출은 100% 그대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억1,64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8,067만9,000원, 집행잔액이 3,573만1,49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이 3,83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1,828만3,000원,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이 1,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출원인한 것이 654만8,000원, 집행잔액이 525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끝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예산이 4,624만6,000원입니다. 여기서 지출한 금액이 3,584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39만8,000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624만6,000원이고 지출한 것이 3,500만원이고 집행잔액1,000만원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86페이지에 경상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9,300만원이 남아있는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여비부분에 국내여비하고 징수관리여비가 뒤에도 있는데 여비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 남았는데 우리 체납기동팀이 외지로 좀 많이 출장을 안 나갑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체납기동팀이 최근에 와서 조금 인원이 증원이 되었고 당초에는 4명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관외출장을 가지만 당초 여비가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석중위원

예산 자체가 체납기동팀들이 고액 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예산 자체도 좀 충분하게 2005년도에도 예산이 대폭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 자체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대두 안 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여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관외출장을 다소 많이 갔습니다만 거기에 비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인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관외여비는 남은 편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통.리.반장 및 활동비 수당에 관련해 가지고 활동비에 관련된 전체 수당은 정상적으로 계산된 예산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고지서를 전달하는 예산인데 당초에 충분히 계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자동차세 면허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이 10만건 가까이가 당초 계획한데서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조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았습니다. 통. 리. 반장 수당 고지서 전달수당은 충분히 확보를 하다보니까 조금 남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세 면허세 부분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적어도 13만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강석중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약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 전체에 국에 쓰는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주로 기업통상 부분하고 지역경제 부분에 쓰는 예산인데 그것도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강석중위원

8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관련된 100만원 예산이 원래 납세조합 주민세 징수교부금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납세조합 주민세 징수교부금에 관련해 가지고 16만9,000원을 지출하고 이러한 금액이 남았을 때는 사실상 이 자체가 납세조합 주민세 징수 교부금에 관련된 것은 필요없는 사항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발생하겠다고 보고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징수교부금 신청한 금액이 자기들이 5% 주거든요. 세액에. 그래서 338만2,640원 저희들에게 주민세를 원천징수해 가지고 납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계산하니까 16만9,000원 발생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8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예산 대비에 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고 포상금에 관련한 사항은 보상금 자체를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안되겠느냐 싶은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 포상금 부분은 당초에 신세원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신세원 발굴을 각 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해 본 결과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을 안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좋은 발굴안이 안 나와 가지고 심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01에 과년도수입, 예산액과 이월액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은 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 예산액은 11억7,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전연도 이월액이 1,008억입니다. 이것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한 금액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이것이 계상됨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당연한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기로 하고 세입부분만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국유재산은 500만원, 미수납액이 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1,200만원, 미수납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재산임대수입에서 45페이지 중간에 국유재산임대료, 예산이2,561만3,000원,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미수납액을 이야기합니다. 미수납액이 500만1,200원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국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를 계산 못 하는데 임대를 해 가지고 못 받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사유가 필요하다면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연락해 가지고 500만원에 대한 사유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사유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징수과장님이 징수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안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이자수입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나머지는 각 과의 각 과장이 해당 분임징수관이고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회계과에서 500만원에 대한 미수납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회계과에 물어보고 과장님, 지금 진주시에서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안 낸다 라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임대료를 못 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무단점용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무단 점유해 가지고 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못 매기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항 중에서 임대료를 해 가지고 눌러 앉아있는 것입니다. 집은 자기 것이고 땅은 국유지고 이래 가지고 눌러 앉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영세민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못 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지금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시유지 부지에 조경이라든지 또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을 보니까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도 잘 안들어 온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세입부분만 한 것 아닙니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하실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세출부분.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비비에 관한 것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3억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출액이 43억인데 예비비에 기타회계전출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이 100% 주행세 중에서 운수업체에 보조할 금액입니다. 즉 교통특별회계로 넘어갈 금액인데 당초 계획은 53억1,7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전출해 주는 것은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에 의해 주행세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서에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주행세 부분을 예비비로 잡아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이렇게 처리할 것입니까?
예, 금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내년도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교통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는데 그 예산을 예비비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전입금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는데 그 예산이 예비비로 전입을 잡아도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비비등에 편성한 이것은 맞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국 별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을 과 별로 나누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항목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과 별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국으로 하니까 필요한데는 모자라고 남는데는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과 별로 하면 필요한 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주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과 별로는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는 세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인데 주로 기업통상과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이런 부분에 많이 지출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이야기인데 시책업무추진비자체를 국장 선에서 할 것이냐, 과장이 좀 과별로 책임을 지고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국으로 해 놓으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집행하는데는 이상 없습니다. 각 과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각 과에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잘 압니다. 무슨 뜻인지, 전문위원이 눈을 지긋이 감는데...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3200 지역경제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와 기업통상과를 합친 금액입니다. 다시 그 밑에 보면 3210 지역경제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우리 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예산액은 63억6,228만1,000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억2,781만원이 있어 가지고 가와 나를 합친 예산현액은 68억9,009만1,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43억7,535만2,000원이었고 실제 지출액은 39억6,245만1,000원이었습니다. 2004년도로 이월된 액수가 좀 많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28억4,138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8,625만8,54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3211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46억5,926만3,000원의 예산액과 그리고 보상금이 사고이월된 금액 5억2,781만원 합쳐서 예산현액은 51억8,707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의 지출액은 참고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지역경제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1,488만1,000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11만5,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도 똑같이 211만5,000원입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1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3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91페이지 제일 윗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이 18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 157만9,000원으로서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얹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에서 해마다 2회 내지 3회 경제원칙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에 1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전자상거래 세미나 하는데 60만원, 도합 18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경우에 경제정책설명회를 도에서 1회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민간인들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157만9,000원을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45억8,628만원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5억2,781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모두 51억1,40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에서 1,276만5,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밑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시설비및부대비가 있고 시설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35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속에는 순수 시설비도 들어 있고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보상금이 시설비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집행을 하다가 남은 것을 다 합치니까 350만5,000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비가 또 나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인데 여기에서 약 9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총 시설비는 7,2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지하상가 화장실 개. 보수를 4,000만원을 얹었는데 실제 회계과에 넘겨서 입찰된 것은 3,500만원에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남았고 차 없는 거리에 동판 보수하는데 1,400만원을 얹었는데 1,300만원만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읍. 면지역에 있는 5일 장터 장옥보수에 1,800만원을 얹었는데 실제 1,500만원 집행이 되어 300만원 남아서 세 군데서 합쳐 가지고 9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2 항목에 소비자보호입니다. 소비자보호에 총 예산액은 5,4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쭉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70만9,000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1,968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430만원이 좀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실상 일반수용비적 성격,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등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써 가지고 43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이 총 합쳐서 216만3,000원이었는데 거기에서 101만1,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2만원, 기타보상금에서 59만원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300만원 중에서 38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 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8만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두 번째 보면 에너지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에는 예산액이 5,870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쭉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6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12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에서 3,70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실업대책예산이 있습니다. 실업대책예산은 공공근로예산이 주로 많기 때문에 타 계의 예산보다도 예산이 많았습니다. 실업대책에서는 예산액이 15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쭉 집행을 하고 6,204만7,000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9만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사업예산이 15억6,68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6,136만9,000원으로서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거기에 하단부분에 보면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315만6,000원이 남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523만5,000원이 남아 가지고 합계 6,1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와 같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작년에 저희들이 약 1,200명 정도의 인원을 공공근로로서 1, 2, 3, 4단계에 썼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처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하다가 결근한 사람이이 있었고 또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 투입을 합니다. 대체투입을 할 때까지의 그 공백기간, 그리고 야외에서 작업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우천시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미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100% 인건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얹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그러한 사유가 생겨서 5,500만원의 인부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5,500만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집행율을 96%까지 끌어당겨서 최대한 줄인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실업대책에 잔액이 6,200만원 남았는데 공공근로로 인해서 남았다고 하셨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하고 공공근로하고 관계가 되다보니까 많이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공공근로를 남겨 버리면, 보통 국비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강홍구위원

이렇게 공공근로 잔액을 남겨 버리면 이것은 반납되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5,500만원, 2004년도 예산에

강홍구위원

과년도 이월액에는 안 써 놓았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만큼은 남았으니까 이 만큼을 더 올려 달라고 서로 실무자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만큼의 액수를 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잔액으로 많이 남겨버리면 내려주는 부서에서 다음에는 줄여질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줄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강홍구위원

많이 써 버린 것으로 해야 만이 국비, 도비를 많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버리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1,200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적성에 안 맞다, 몸이 아프다 해 가지고 포기자가 생기고 포기자가생기면 또 여비 명부에서 또 다른 사람을 대체인력을 투입하다보면 아무리 빨리 해도 3, 4일 정도 기간이 갑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즉시 우리 과에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이틀 뒤에 연락을 해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공백기간을 합산을 해 보면 이 만한 5,500만원 정도의

강홍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실업대책이나 일시사역인부는 모두 과장님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이렇게 준비할 때도 계획을 다 잡아놓고 하실 것 아닙니까? 예측도 했을 것인데 과장님 보면 그냥 이유나 설명만 하시려고 하는데 즉 말해서 관리 미숙 아닙니까?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천시하면 이렇게 말씀하면 관리 미숙이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관리가 2002년도에는 3억 정도 남았는데 6,100만원 정도 남긴 것은 2003년도에는 제대로 관리를 잘한 것으로

강홍구위원

그런 문제점이 벌어진다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과장님 벌써 예측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비올 때는 비가 온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버리면 관리 부족이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듣기로는 어떤 설명회를 빠졌고 세미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행사실비보상금에 18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경제정책설명회를 도에서 해마다 3회 내지 4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인을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얹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세미나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인들하고 같이 올라가면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정도, 도합180만원이 필요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도 단위 경제정책설명회가 1회 밖에 없었습니다. 1회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전액 집행잔액으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도에서 작년에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으셨다, 이렇게 보면 맞겠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1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듣기로는 중앙시장시설비에 보상비 잔액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 말입니까?

강홍구위원

예.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401.

강홍구위원

이것이 주차장 시설비 잔액이라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7,200만원은

강홍구위원

아니, 191페이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밑에 걸쳐서 세 번째 아닙니까?

강홍구위원

예.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이 7,200만원은 지하상가 화장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개. 보수하는데 4,0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렸고 차 없는 거리 동판 보수하는데 1,400만원을 올렸고 장옥 보수 읍. 면지역에는 6개 5일장 장옥 보수하는데 1,800만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7,200만원을 도합 올렸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화장실 개. 보수 공사 4.000만원이 비교적 큰 돈인데 이것을 회계과에 입찰을 붙이니까 낙찰이 3,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만원이 남고 차 없는 거리 동판보수 1,400만원 중에 1,300만원만 쓰고 1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옥 보수 1,800만원 중에 1,500만원만 쓰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다 합계하면 903만5,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강홍구위원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것이 보상비 잔액이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 보상비의 잔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보상비 잔액이 두 개 점포가 아직 남았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최후까지 3개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3개 점포의 보상비 잔액이 이 정도 액수 밖에 안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72개 점포 중에 69개 점포가 보상을 쭉 해 마다 안 받았습니까. 하다보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이 대략 이 정도 보상액을 메길 것이다,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적인 숫자 아닙니까? 100만원을 얹어 놓으면

강홍구위원

이것은 세 개 점포 보상비 잔액이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세 개 점포잔액은 사고이월에 보면 4억1,290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개 점포의 보상금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다 받아 가시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안 받아 가셔 가지고

강홍구위원

이월된 금액에서 나머지 잔액이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잘못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잔액이 7억3,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개발비라고 하면 항상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00 지역경제개발비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예산과 기업통상과 예산하고 다 합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통상과는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를 받아보시면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실크벨리조성이라든지 그런데서 추진하다가 집행잔액이 7억3,2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지역경제과 순수한 집행잔액은 그 바로 밑에 보면 8,625만8,000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어쨌든 간에 개발비는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위원

왜냐하면 지역을 위해서 개발비로서 쓰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쓰야죠. 서비스도 많이 하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많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이 2003년도에 지역경제개발 총괄적으로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추경으로 더 증액한 것은 없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증액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증액 얼마 정도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결산추경에서 가장 많이 증액했는데 제일 큰 금액은 주차장사업비 국비 9억하고 시비 9억하고 합쳐서 18억, 그리고 이현상가 침수에 따른 전기 수배전 시설비 국비 3억, 시비 3억, 6억 해 가지고 24억을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지역경제개발에서는 44억3,648만1,000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한 예산액을 보면 63억6,228억1,000만원이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18억 정도 차이 납니까? 추경한 것까지 합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지역경제에 보면 2003년도 예산이 27억4,846만3,000원인데 여기는 보면 46억5,926만3,000원으로 지금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지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자체사업 220항목에도 보면 1억4,780만원의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자체사업은 1억4,77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감액한다든지 증액된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분명 기입이 확실히 되어야 되겠지요? 맞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194페이지에 재료비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은 15억2,515만원인데 올해 보면 15억3,215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하고 재료비에 관련해 가지고 결산예산이 금액이 다 틀립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석중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간 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이 있으면 증액된 부분에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강석중위원

예산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증액된 사항을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보고계시는 예산서가 마지막 결산추경예산 서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강석중위원

결산추경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사업예산에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두 개 증액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에 주차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자체 재료비라든지 총괄적으로 남아있는 예산 자체가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틀린다는 것은 큰일납니다. 딱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는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위원님 보고 계시는 것이 마지막 결산추경예산서를 가지고서 이것하고 대비를 해야 맞습니다. 중간에 당초예산에 1회추경예산서 가지고 보면 금액이 틀립니다.

강석중위원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추경을 1회 2회 추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2회 추경을 한 사항이 이 사업비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시장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증액한 사항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제가 큰 것만 말씀을 드렸고 세세한 작은 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강석중위원

작은 것도 추경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 올린 것도 있고 소소한 것이 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일단 이 자체 본 위원이 확인한 예산하고 결산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당초예산에, 그래서 추경부분을 물었던 사항은, 몇 번 추경을 해 가지고 어떻게된 사항을 물어서 차액이 기입된 사항에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고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가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0원 단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 국제교류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지난해 1월 30일 국제통상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내부행정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7067만4,000원, 예산성립 후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현액도 4억7,067만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5,8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제교류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지난해 해외시장 개척을 2회를 계획했습니다. 5월에 동남아하고 하반기는 미주 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유럽에 소규모로 갔다 왔기 때문 에 예산이 약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저희들이 중어, 일어, 영어, 통역 세 사람에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공무원 배낭여행하고 그 다음에 해외출장, 또 시장개척 해 가지고 지난 해 첫해로 해서 총 예산 2억8,500만원 중에서 2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51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도 역시 바이오 초청, 외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4,500만원 편성되어서 집행이 1억5,027만원하고 잔액이 2,972만9,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중간쯤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하단에 두 번째줄에 중소기업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기업통상과는 국제교류업무를 제외하고 지난 당초예산이 72억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5억600만원하고 2회추경 1억7,800만원 추가 편성해서 지난해 총 예산이 79억3,6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이월된 것이 1억8,805만3,000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81억2,4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4억7,839만6,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4,5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 예산으로서 예산액이 19억3,79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4,040만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20억1,434만6,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9억4,197만9,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7,2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국내여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 기타업무추진비는 거의 잔액이 없다시피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 계상이 되고 또한 지난해 노동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증축을 위해서 2002년도 연말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2,840만원이 이월되고 또한 밑에 자본보조해 가지고 장비구입 1,200만원, 총 4,040만원, 2002년도 연말에 예산이 계상됨으로 해서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는 총 예산현액이 3,084만원 중에 3,296만원을 집행하고 5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또한 민간자본보조도 예산현액 4억2,100만원 중에서 3억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총 남은 것이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메카노21사업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억1,643만3,000원 중에서 지난 2002년도 이월이 6,965만3,000원으로 서 예산현액은 4억8,608만6,000원이 되고 지출은 4억6,047만4,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2,5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역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225만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02 민간에대한경상보조가 2,250만원이 계상되어서 1,35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외품질규격인증 취득 보조금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신청을 하는 기업이 작아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역시 민간에대한경상보조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350만2,000원 계상했는데 집행이 773만8,000원 되었고 576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교육훈련보조금으로서 훈련원생이 적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산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은 예산액이 10억4,818만원을 해 가지고 2002년도 예산성립 후 증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억9,927만원을 지출하고 4억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억4,8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감사시 지적된 199페이지, 중간쯤 시설비홍보전시판매장 용역비 2억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에대한자본보조 견직연구원에 시제품 보조항목으로 1억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총 집행잔액이 4억4,8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생물산업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은 총 예산액 44억9,768만원 중에서 예산성립 후에 지난해 이월된 것이 7,8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5억7,568만원으로서 지출은 44억7,6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9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6,448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이 3,744만1,000원하고 2,703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700만원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 민간에대한경상보조가 2,72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7,800만원, 7800만원은 시험생산동 건립공사 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철도노선 문제로 해서 사고이월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남아 것이 6,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용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용한 것인데 당초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식물바이오벤처 페스티벌 행사비로 집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단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11억866만1,000원으로서 세출결산은 3억9,1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미수납액 1,835만5,000원에 대한 내역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객자동차정류장 예정 부지로 되어 있는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되었다가 지금은 출감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하고 또한 생보자 두 사람이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한 사용료 분납 미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 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네 사람 1,835만5,000원이 2003년도로 이월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목별 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단조성사업에 세출예산이 10억9,528만4,000원 중에서 이월은 없고 지출은 3억9,1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40만7,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공단조성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적인 공단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저희들이 6억6,8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지출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신규 업체가 발생되면 그 잔토처리라든지 시설점검 보수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세입 총액이 60억2,514만6,000원 중에서 22억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조서에 보면 예산액이 61억1,003만5,000원 중에서 이월된 것이 있고 예산현액도 61억1,003만5,000원에서 지출이 22억7,832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에 이월된 것이 32억2,443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밸리사업 추진에 대한 계속비사업으로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6억727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것은 생물산업에 일반 농공단지는 별 것이 없습니다만 생물산업에 655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지출이 전무한 것이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당초 431만5,000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GB해제가 되면 바이오밸리보상심의회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보상금도 주고 또한 회의비 운영비를 하려고 했는데 GB해제가 지연됨으로 해서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가 40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2억2,443만3,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하단에 시도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4,300만원을 계상해서 1,790만1,000원을 하고 원금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시 간사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억2,5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바이오밸리 조성에 대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40억3,501만2,000원 중에서 지출을 8,100만원하고 32억2,40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365페이지,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총 지난 2002년도말 38억2,835만1,000원이 되었는데 지난 2003년도 증감에 저희 기금으로서 5억을 하고 일반회계 적립을 하고 이자수입이 164만8,000원해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43억3,0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336페이지, 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억 출연을 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43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가 4개 있는데 2002년도 말 현재 18억6,711만5,000원이 채권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한 것이 12억6,925만5,000원을 하고 연말 현재 결산 5억9,785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곡농공단지 2개소, 사봉 1개소해 가지고 2006년까지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채무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저희들이 2002년도 말에 14억의 채무가 있었는데 지난해100%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사업예산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에 총괄적으로 예산자체가 사업예산이 당초 보면 지금 7억5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추경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7억50만원 되어 있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추경까지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가 집행잔액이 3억6,700만원이 남는 이런 것은 사업을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내용자체는 알겠는데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결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이것을 안하는 그 자체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옆에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까지 올려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은 꼭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앞으로 이런 사항은 발생 안되게끔 각별히 유념해야 됩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받은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하면 곳곳에 지적할 사항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인데 앞에 작은 금액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예산불용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한 사항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과장님?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379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안정기금이 돈이 얼마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17억7,488만2,000원 이것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예.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저희 과 예산이 아니라서 확실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철위원

기업통상과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저희들은 제일 밑에 농공단지 18억6,700만원.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1,835만5,360원이 미수액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하고 변상금 두 건하고

강석중위원

유가보상을 받는 업체는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무단 점유해 가지고 생보자 두 사람이 무단 점유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한 것이고

강석중위원

화물자동차 주차장 거기에 무단 점용을 하더라 해도 화물차에 관련된 사항도 유가보상을 해 주잖아요. 이것을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 유가에 관련해 가지고 영업용에 관련된 사항은 보상을 해 주지만 나중에 정산처리할 때 이 업체와 연관을 해 가지고 그냥 들어와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객자동차 예정부지에 총 2만평이 있는데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고물상 있는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그렇게 해 줘야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제가 말씀을...

강석중위원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사항이면 유가보상 정산처리할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해 놓았으면 열심히 편성된 금액만큼 쓰게끔 하세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예산이 기업통상과에 좀 다른 부서보다 많이 책정되었거든요. 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2005년도예산은 좀 참고로 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규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결산서 34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본예산이 103억4,824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1차, 2차 해 가지고 50억6593만8000원이 증가된 154억1418만3000원이 오늘 결산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목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3년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이 154억1,418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140억6,400만원, 보조금이 13억4,900만원 해 가지고154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입은 148억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35억900만원, 보조금이 13억5,4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은 107억5779만5000원으로서 연내에 지출한 것이 94억92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이 3억2,900만원, 사고이월비가 9억3,500만원, 예비비가 29억7,6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1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예산액이 154억1,418억3,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68억8,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48억9,6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은 3,215만1,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48억6,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0억1,957만7,000원 이것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40억6,428만원, 징수결정액은 255억2,928만원, 수납액은 135억4,185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 과오납금 반환액은 3,215만1,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35억970만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0억1,957만7,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16억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징수결정액이 18억3,400만원, 수납액은 17억9,841만4,000원입니다. 미수납 처리해 가지고 이월된 것이 3,639만8,000원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제일 위에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53억6,552만6,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3억6,664만3,000원입니다. 9억9,800만원이 미 전입이 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13억4,990만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5,490만3,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13억5,490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억1,450만5,000원, 수납액은 13억1,950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불법 주정차 우수기관 표창 500만원이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 3,539만8,000원,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47 목별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예산액이 154억1,418만3,000원입니다. 지출원인액은 104억2,814만5,000원, 지출액은 94억9,264만5,00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억2,965만원, 사고이월비가 9억3,550만원 해 가지고 12억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6억5,638만7,000원입니다. 위에서 넷째줄 교통행정입니다. 예산액은 124억3,773만5,000원에서 지출액은 94억9,264만5,000원이 지출되고 이월비는 12억6,51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7,993만9,000원입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8,000만원에서 2억4,500만원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액은 1억2,250만원이 지출하고 1억2,25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고 집행잔액이 3,50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5억4,570만원, 지출액은 11억5,77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9,696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교통공원 국비 확보로 미 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일반운영비입니다. 7,090만원은 삼성교통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집행액은 37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13만원입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74억705만5,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61억7,448만2,000원이 집행되고 이월비는 3억5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7,009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재정지원보조금은 예산액이 14억2,100만원 중에서 14억2,1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예산액 53억1,723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43억1,834만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류보조금 미 세입금이 9억9,888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6억5,985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5,430만2,000원 중에 지출액은 3억4,880만2,000원이 연내 지출하고 3억55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BIS설치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554만8,000원입니다. 다음 밑에 다섯 번째줄 3413에 주차지도입니다. 예산액 15억8,044만4,00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14억5,214만이 지출하였고 1억2,830만3,000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351페이지 일용인부임 결원에 따른 인건비 6,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원 생겼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지출액 1,988만9,000원 집행을 하고 3,011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실적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기타회계전출금 9억원은 중앙시장 주차 타워 설치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00에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예산액 30억4,734만8,000원 중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 예비비로 7,0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29억7,644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당초예산이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고 2004년도에서도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2005년도에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죠?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러한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과장님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자체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한 구역별로, 단계별로 정해 가지고 타워의 형태보다는 부지를 좀 매입해 가지고 동 별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지역 별로 꼭 필요한 구역 구역마다 부지를 사 가지고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역별로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업도 전개해야 안되겠느냐, 시책사업으로서 특별한 효과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도 보면 우리 예산이 시 예산은 동 지역에는 5억이고 면에는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우리 자체에 남아있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활용했을 때 구역 구역마다 관리를 줄 수도 있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놓았을 때 우리 자체 전체 재산이잖아요. 결국은 공유재산이고 시유재산이고 활용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각도로 봐 가지고 2005년도에 이월되는 예비비 자체는 약 50억 이상이 안되겠느냐, 이리 싶은데 그랬을 때 20억 정도 집행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시책사업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2005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좀 폭넓게 한번 입안을 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홍보에 관련해 가지고 가드레일이 지금 현재 곳곳에 줄을 서 가지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신안동에 보면 KBS에서 중앙에 보면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육교가 되어 있는데 거기 곳곳에 통행을 하면서 화단이 되어 있는 것을 넘어 다니거든요. 못 말리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뭔가 보다 더 홍보가 절실하다 그래서 안되면 좀 뭐하지만 우리 시내에 확성기를 가지고 뒤에다가 큰 것을 달아 가지고 선거 때 유세하듯이 해 가지고 무단횡단 좀 하지 말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지도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시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율이 우리 진주시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직접 교통에 관련된 수혜자로부터 받았던 돈은 다시 돌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실히 좀 잡아 가지고 내년에 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 위원.

김철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 상봉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지적관리 저희 총 예산은 5억9,3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억8,855만9,000원, 사고이월이 4,850만원, 집행잔액이 5,6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행정 일반운영비 예산액 5,590만5,000원, 지출액이 4,781만2,000원, 집행잔액이 8,0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전산개발비 저희 마이크로필름 전사화사업으로서 예산액이 8,100만원, 지출액이 2,000만원, 사고이월 4,850만원, 집행잔액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912만4,000원, 지출액이 5,421만2,000원, 집행잔액이 4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9,997만9,000원, 지출액이 1억9,982만8,000원, 집행잔액 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이 2,730만원, 지출액이 1,651만1,000원, 집행잔액이 1,0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지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195만4,000원, 지출액이 8,080만4,000원, 집행잔액이 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30만원, 지출액이 756만8,000원, 집행잔액이 173만2,000원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강석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 및 218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건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043억1,805만원으로 이 중에 455억9,368만7,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571억6,978만7,000원이며 불용액이 15억5,459만2,000원입니다. 먼저 불용액 15억5,459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으로 건설행정 경상예산은 937만4,200원의 불용액은 2003년도 비목별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위로 넷째줄 방재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33억1,522만7,100원입니다. 지출액은 70억190만6,000원, 불용액이 3,949만3,500원입니다. 방재관리 불용액 3,949만원의 내역은 203페이지 뒤편 위에서 밑으로 둘째 줄입니다. 경상예산의 1,691만8,700원은 예산절감사항이며 203페이지 하단에서 위로 여섯째줄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2,257만4,7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하단 위로 넷째줄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33억9,246만5,000원, 지출액이 188억600만원, 이월액이 134억7,768만6,000원으로 불용액은 11억877만1,68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2,171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며,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위에서 밑으로 둘째줄 사업예산은 불용액이 10억8,705만원으로 모두 사업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의 3.5%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부분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이 574억5,220만5,000원, 지출액이 196억3,714만4,000원, 이월액이 374억1,827만4,000원으로 불용액이 3억9,678만7,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중 경상적경비 6,510만3,000원은 예산절감이며, 하단 위로 둘째줄 사업예산 3억3,168만3,000원으로 모두 사업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위로 다섯 째줄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 예산현액은 1억9,315만7,000원으로서 이 중에 1억3,008만9,000원을 지 출하고 이월액은 5,700만원, 불용액은 606만7,000원입니다. 재난관리 불용액 전액은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상단 셋째줄 안전지도 분야입니다. 안전지도 예산액은 520만원이며, 이 중 382만2,000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137만7,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나불천 배수장 설치공사는 예산현액이 83억2,185만5,150원으로 지출액이 51억5,116만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1억7,068만8,500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향양천 정비공사입니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예산액이 37억9,542만7,000원으로 지출액이 14억2,633만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6,90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밑에서 위로 넷째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14호 태풍 매미의 집중 호우 피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비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건설과 소관은 261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줄 상평배수장 확장공사 외 148건에 402억2,681만원으로서 실시설계기간 부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61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하단부터 28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으로 277페이지 하단에서 첫째줄 지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외 156건 114억319만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77페이지 하단부터 2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1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하단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과 향양천 수해복구사업 2건에 55억3,9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말 12억9,116만7,660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 6억4,849만1,630원으로서 수납되어서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 7억2,200만6,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시점 현재 12억1,765만2,960원은 농협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66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2002년말 5억826만5,442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 1억1,622만4,658원으로 총 6억2,499만100원은 현재 경남은행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1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명시이월이고, 무엇이 사고이월인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설명 끝났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저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초선의원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한 법적인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이해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액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주로 연말에 공사가 밀린단 말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우리 건설과는 작년에 수해복구...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연말에집행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도 있고 시민들의 정서상으로 연말 되면 공사를 많이 한다, 필요 없는 공사를 연말 되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실상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달이 좀 늦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국비 지원사항은 그리고 일반 시비는 거의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2회 추경이나 이런 사항만 되지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은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았다 라고 이해는 가지만 되도록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결산서를 바라면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작년에 수해복구 11월에 내시가 되어 상당히 사업량은 많고 해서 그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제 지방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배정이나 어떤 내시라든지 좀 늦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291페이지에 향양천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38억4,700만원 가지고 설계가 다 되어 있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것이 설계가 지금 하는 구간에서 더 내려갑니까? 거기서 마감이 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완료된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잔액도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잔액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미천에 보면 이 쪽으로 가면 어옥천이고 이 쪽으로 향양천인데 이 쪽으로 올라가면 어옥천에 호동마을에서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둑을 높이니까 물이 안 빠져 내려가 가지고 지금이라도 하천을 좀 쳐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랑을 좀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책정하기 어려우니까 다문 1억이 들더라도 올라가면서 밑에 하천이 많이 매여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비 오고 나서 가을이라도 좀 치워져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꼭 예산이나 잔액이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잔액이 없으면 다른 것이라도 붙여 가지고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진부

김진부위원

거기에 말썽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회계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15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전부 256억2,625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162억3,55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70억3,994만원, 불용액이 23억5,081만원입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은 과운영 경상경비로서 예산현액 1억8,992만원 중 1억7,870만원을 지출하고 1,12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도시계획예산입니다. 1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외 5개사업으로 예산현액 103억6,496만원으로서 이중 63억2,750만원을 지출하고 37억626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3억3,1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적성평가 품셈확정 지연으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4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 24억625만원은 진주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로 3억4,836만원이 절대 과업기간 부족으로,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정촌 유곡간 보상협의 지연으로 15억1,209만원, 남강3로부터 망성교간 교량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절대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5억 4,58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9억원은 도로와 지하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54개월 간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3억3,120만원의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원은 용역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미 집행되었으며, 수치지형도 작성 입찰잔액 1,500만원, 그리고 2억1,620만원은 각 용역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2423 도시시설 예산은 진주사봉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 외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5,000만원으로서 이 중 4억2,390만원을 지출하고 9억 2,669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9,9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주 사봉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 8억 3,820만원, 그리고 정촌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 8,849만원이 각각 절대 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예산 불용액 2억9,941만원은 입찰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택지조성입니다. 택지개발 예산은 상대1동외 8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34억2,137만원으로서 이 중 93억540만원을 지출하고 24억699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억89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 절대 공기부족으로 24억699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사업예산 불용액 17억 898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 보상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 미이행, 그리고 채권압류 근저당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또한 진주여중 부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의 편입 예정되었던 진주교육대학교 부지에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상비 8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309페이지,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도시과장님, 결산서 보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결산서에 나열되지 않는 것을 설명..... 제가 잘못 보는 건지....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수치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계속하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309페이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2003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5억6,106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억 477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의 경상적세외수입 1억9,522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 33억6,584만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5억5,927만원 중 상평 3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사업비 3억47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523만원 및 전년도 사고이월액 2,551만원, 그리고 예비비 미사용액 31억3,37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설명을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정촌산업단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정촌산업단지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시설 예산현액 16억5,0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3억5,059만원, 지출액이 4억2,39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액 9억2,669만원, 집행잔액이 2억9,941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 하고 사봉산업단지 하고 두 개 합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사봉산업단지가 13억원, 정촌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3억5,000만원 그래 가지고 16억5,0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정촌산업단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정촌산업단지가 3억5,0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고이월시켜 놓은 것입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일부 지급이 되어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정촌산업단지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시설사업 예산이 자체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자체사업인데 용역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촌산업단지에 관한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고 얼마 잔액이 있는지, 합쳐져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불용액 2억9,941만원 중에서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사고이월액 중에서도 이것이 사고이월액도 두 개 합친 것 아닙니까? 정촌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용액 내역만 나와 있는데 자료는 제가 담당계장 보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여쭈었던 것인데 시장님이 정책개발실을 통해서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촌산업단지 개발용역이라 든지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적으로 어떤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런 지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병원이나 학교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것도 기업 자체적으로 유치를 하고 산업단지가 거기에 있으면 기업도시를 유치하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용역개발계획 수립이 기업도시를 거기에 만약에 유치하면 정촌산업단지 자체가 기업도시 안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용역이 지금 43만평인데 진주시에서 180만평에서 300만평 개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개발계획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학터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했거든요. 부지도 안 들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백지화되니까 선학터널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니까 정촌 산업단지 용역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있는데 불용액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기업도시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진주시정책개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도시 유치가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용역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면 이 용역개발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 자체가 사장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3대때, 3대때 한 것은 아니지만 선학터널도 용역이 발주가 되어 그것이 집행이 안됨으로서 사장이 되는 경우를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공장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다른 도시기반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과 같은 지역 및 도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사항이고 가령 180만평 중에서 43만평 정도는, 정촌면 예상리, 예하리 일대의 43만평 정도는 공장시설만 입지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로서 지정을 받아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별도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설사 이 사업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업도시 자체 유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면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기업도시가 유치될 가능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주시에 정촌산업단지의 조성은 급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추진했고 그 예산을 집행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지금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부분
주열

강주열위원

도시과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기업도시유치가 되면 공장을 어디 에 짓고 도로를 어떻게 하고 주택을 어떻게 하는지 진주시 권한이 아니고 제가 그 때 시장님이 발표할 때 180만 전체 개발권 자체를 기업에게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 용역 자체를 그 기업에서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했던 이 도시개발에 준해서 하는 아니고 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은 사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공단의 필요성이나 지금 현시점에서 빨리 공단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 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계획의 입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에다가 전부 다 거의 많은 부분을 기업이 선호하는 바대로 가급적이면 맞추어 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법상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어디까지나 시장입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입안을 할지라도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입안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이것을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기업도시유치가 된다면 그 정권을 그렇게 주겠다, 입안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장님, 공기업특별회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공기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횡으로 되어 있는 이 보고서입니다. 1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보고서 총괄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38억2,273만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으므로 합계 38억2,273만입니다. 나항의 세출예산결산액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은 지출금액이 없습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22억7,265만원이고, 가항에서 보고 드린 당년도 수입액 38억 2,273만원이나 지출액이 없으므로 160억9,538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역의 총괄 부분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페이지 수익적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의 수익적수입 예산은 택지매출수익이 32억1,482만원과 이자수입 4억 3,500만으로 편성되었으며, 17페이지 결산액은 택지매출수익 32억1,482만원과 이자수입 5억3,382만원,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입 7,407만8,000원 합계 38억2,273만원입니다. 택지매출수익은 평거동 택지개발지구에 신진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 수익적지출인데 지출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수입과 25페이지 자본적지출의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59억2,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59억2,24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 30억5,252만원과 예비비 128억6,996만원입니다. 2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51페이지 재무제표 6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자료에 대한 참고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인데 부의장님이 저의 질의에 대해서 화를 안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60억이 조금 더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진주시 전체에서 도시개발하면서 수익사업, 경영사업을 평거 1차, 2차 해 가지고 상당히 수익이 좋았는데 3차와 가좌동 택지개발은 주택공사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진주시 경제에 별 이득이 없다,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경상남도에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만평 정도, 평거동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매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각한다, 안한다, 그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서 그 부지를 사서 도시계획을 하면 평거동, 신안동 택지개발이 잘 되어 있고 또 3차 택지개발이 지금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민간이라든지 다른 진주시가 도시계획을 의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도시의 균형적 감각이나 또 지금 까지 진주시가 도시계획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단히 거기에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미관상 경관상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평거동 도립직업훈련원 2만평을 매수해서 도시계획을 할 생각이 없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견해가 다른 부분은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거기는 5층 이상은 지을 수 없도록 경관지구로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 저희들이 일단 이 사항을 검토를 한 번 해 봐 가지고 도에서 매각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쪽에 어떤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검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희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망경동 구 선명여상 부지 안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 한보아파트 거기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당연히 경관지구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거기에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이것이 민간기업한테 땅이 매각이 되면 민간기업이 행정에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해 낸다는 말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절대로 민간기업한테 팔아먹을 때 그것을 고층짜리 건물을 지을 것이다 라고 팔아먹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위원님, 그것이 5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는지 모르지만 신광전자 같은 것도 짓거든요. 지으니까 사람이 환장할 노릇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제한지구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비어 놔 놓으니까 거기에 건축과하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유치원이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기업한테 매각이 되면 제가 사실은 자신을 못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주시에서 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쓰니까 저는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매각계획이 있으면, 저는 생각할 때 한 도심에 2만평의 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진주시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수하려고 하면 수용절차라든지 협의라든지 이것이 대단히 어려우니까 경상남도에서 상위 단위행정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것은 대단히 수용하기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선은 이 결산서를 바라보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는 한 번 해 보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160억 이것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앞에 답변 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은 도시경관 계획에 의해 6층 이상은 건축이 불가하지만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지역에 용도지역에 합당한 건폐율과 용적율의 범위 내에서 할 경우에는 6층 이상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건폐율이나 용적율 하고 다른 경관하고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을 어떤 수익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어떤 도에서 매각한다면 우리 시에서 타당하다면 이것을 매입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그 개발이 안될 것 같으면 도동지역에 사업 좀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중위원장대리

공기업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일반회계에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옥봉지구에 충효관 건립부지에 필요한 대금이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구체적인 사업 현장에 어떤...

강석중위원장대리

부지가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충효교육관으로 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옆에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도로부지에 관련된 사항이 주차장을 하더라 해도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충효관 부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위에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지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에 철저하게 기해야 되고 이런 사항에 관련된다면 결산에서 이런 예산은 승인이 불허한 사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유념해 가지고 꼭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3회계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도로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595억7,615만7,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445억2,910만290원, 예산현액은 840억2,906만72,9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648억962만1,500원, 지출액은 507억23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해서 312억3,481만6,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0억9,401만8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예산절감 집행잔액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로행정 분야에서는 총 4억353만7,000원에서 예산현액이 4억353만7,000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9,229만7,120원, 지출액은 2억9,229만7,12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1,123만9,8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못쓴 부분이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임차료부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638만8,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비부분에서 1,053만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번째 부분 시가지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예산액은 241억4,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28억9,510만2,2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0억4,210만2,29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95억1,616만7,800원, 지출액은 267억9,879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95억9,303만7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6억5,026만9,5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20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4억4,089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농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8억991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73억9,802만3,000원입니다. 예산현액으로서는 222억793만3,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16억4,272만720원, 지출액은 140억3,136만3,72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서 76억1,1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6,521만2,28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으로서 남은 것은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약 3억4,527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보조사업 부분이고 자체사업으로서도 시설비에서 2억1,836만3,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위에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2억6,360만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1억5,978만5,00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204억2,339만원,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은 96억4,822만3,550원이며, 지출액은 63억8,808만4,5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쳐서 135억9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은 태풍매미 수해 복구비가 전체 명시이월이 되어지고 사고이월 부분은 집행공기라든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5억2,539만6,4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으로서 제일 많이 남게 된 부분은 자체사업으로서 211페이지중간부분 시설비 4억5,769만3,6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원의 사업비, 즉 진주교에서 농협간 2억원 사업비가 불용으로서 집행을 안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부분 가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억5,2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은 37억1,021만2,310원이며, 지출액은 31억8,969만9,31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5억2,0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4,189만2,69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남게 되어진 부분이 212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억9,781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2003년에 집행잔액이 4,129만1,000원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말티고개 개량 및 확포장공사 2003년도에 집행잔액이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불용액으로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양교 확장공사 이 부분은 2003년도에 다음년도로 이월액이 13억1,364만6,040원으로서 금년도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2003년도에 이월되어진 금액이 24억8,013만8,4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올해에 그 금액을 포함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3억4,0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금년도에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진성도로 수해복구공사부터 270페이지까지 총 24건이 명시이월 되어진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위에서 여덟번째 남강3로에서 망성교간 교량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28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봉강교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부터 가운데 집현 오동 소하천 정비비 공사와 진성 진동 소하천 공사를 빼고 내역이 287페이지 넘어서 2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고이월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연도 이월되어 진 것이 24억8,000만원이 되겠고 선학아파트 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2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불천 복개공사 5억3,000만원, 그 다음에 진양교 확장공사에 13억3,100만원, 말티고개 도로개량 확포장공사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금액이 많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이 20억인데 전체적으로 공사잔액이 많습니까? 집행잔액이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을 붙이고 나면 불용으로 처리되어 지는 경우 가있습니다. 그 액이 많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액수가 많이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밑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로행정에 관한 것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사업예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행정예산이 34억인데 불용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20% 정도가 도로행정 쪽에 20%가 불용처리가 된다라는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여비부분에서 약 1,000만원정도 하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결산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왜 결산서를 보느냐 하면 작년 사업이 적정 규모로 집행이 잘 되었느냐, 그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결산서를 보는 것이거든요. 사업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국비 지원이 늦고 또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착공해서 80% 이상이 사고이월되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도로행정부분에 20%의 불용액이 생겼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로를 해 나가려고 하면 토지도 등기를 해야 되고 돈을 찾아가면 등기비라든지 소유권 이전비, 어떤 그런 비용이 208페이지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공사가 진척이 잘 안되어지니까 적게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여튼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경상적 행정부분에 20%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것이 여비가 되었던 여러 가지 수수료가 되었던 저는 좀 과다하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정밀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바라보면서 내년도 도로행정의 예산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정밀성이 요구되도록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결산서를 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27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남강3로에서 망성교간 교량건설, 이것이 가칭 석류교 이야기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에 불용처리되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불용처리가 안되어 지고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되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용역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설계 발주되어진 금액,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설계를 가칭 석류교로 하겠습니다. 가칭 석류교에 2002년도 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 때 2002년도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용역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실시설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하면 실시설계가 2002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이월이 안되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왜 1년 동안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도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2003년도에는 집행을 하고 금액 자체는 올해로 사고이월되어진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직까지 납품도 안 받았다면서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가칭 석류교 실시설계 하나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처음 세웠을 때 하고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설계하는데 조사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하고 합치면 8, 9개월 걸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남강1로에서 망성교, 석류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설계를 안 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세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은 연초에 발주해 가지고,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지연시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위원이 물으면 7,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7, 8개월 소요가 되면 돈이 있으니까 좀 일찍 생각해야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희망교하고 다리하고 어떤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조금 늦추고 또 집행을 하더라 해도, 설계를 해 왔더라 해도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늦추어 가지고 함으로써 설계 단가변경이라든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2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안 올려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2002년도 설계비를 올려놓고 지금 와서 강 위원님 업무연계가 안되고 희망교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늦게 설계해도 됩니다 하면 그러면 2002년도 실시설계비 왜 올려놓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업무연찬을 과별로 잘 하셔 가지고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승인해 주면 그것은 반드시 집행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반드시 타이트하게 맞추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209페이지에 농촌도로에 자체사업이 2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체사업 2억1,800만원 남는 것은 입찰을 붙이고 불용으로 남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남아도 이것은 쓸 수가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을 쓸려고 하면 다시 깎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그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데는 쓸 수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도로보수비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을 묻는 것은 그 뒤에 211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비에 돈이 4억6,0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진주교 농협간 남은 2억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고 2억6,000만원이 안 남았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이런 돈을 더군다나 농촌같이 어려울 때, 예산도 시가지에 많이 세우고 농촌에는 적게 세우고 있는데 하다 못해 정성교 하나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돈을 모아 가지고. 과장님, 올해는 남으면 분명 하나 해 주세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집행잔액이 될 수 있는 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건축관리입니다. 건축관리 예산현액은 총 7억3,668만원으로서 지출이 4억9,717만원, 사고이월이 1억9,800만원, 불용액이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출내용을 보면 건축행정 경상적경비가 6,332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예산사업이 1,577만원, 농촌 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에 일반수용비가 866만5,000원, 하단부에 소형건축 경상적경비가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4억708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708만원은 작년도 재해보조금으로서 총 6억480만원 중 4억680만원 지출하고 1억9,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대로 재해주택 46동이 집행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 총액은 7억4,265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5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7억87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1,836만4,000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4,265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7,57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납액 중에서 이자수입이 6,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7,8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내용은 잉여금이 8,955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이 징수결정액 1억2,200만원에서 수납이 5,8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8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차보증금 311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5만원을 합계하여 586만원이 지출되었고 6억8,566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예비비로서 남았습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강주봉 동료의원님과 회계분야 전문가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이 2002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대한 단계별 목표 실현과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약칭하여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시행으로 일반주거지역과 경관지구 세분화, 그리고 진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등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능의 수용 및 도시개발지표를 재설정하고, 불합리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검토 조정하여 도시기본계획 지표 달성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방향 설정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추진상황 등 기타 참고사항을 먼저 설명 드린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04년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공람한 결과 3건의 의견사항이 접수 되었으며, 1번인 평거동 152-16번지 일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과 제2종 자연경관지구 지정 제외 의견으로서 이 위치는 평거동 10호광장 옆 원정 주상복합건물 건축지의 뒤편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 및 경관지구 지정기준에 의거 계획한 것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반영하지 않았으며, 2번인 판문동 진주통닭집에서 진양호 후문 일원의 제2종 자연경관지구 지정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거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의견한 건에 대하여는 이 지역은 진양호 삼거리에서 민속경기장 진입로 좌측으로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2000년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서쪽은 진양호 공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주변산지 및 구릉지 보호를 위하여 경관지구로 지정을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시기 도래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또한 반영할 수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인 하대동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조례상 특례조항 신설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시가지 경관지구 지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의견으로 도시계획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 필지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은 불가하며, 공동주택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역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도시계획구역 내에 사천시 축동면 6.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주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사유는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때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상 관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상위계획인 진주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천시 축동면 6.1㎢는 진주도시관리계획구역에서 제척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의 용도지역 변경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와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세분화 기준 설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하고 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준으로는 진주성지 북측의 현재 3층 또는 12m이하의 최고 고도지구 지정구역으로, 경관계획상 진주성 연접구역과 공원경계 부위에 밀집주택 입지로 공원조성의 실효성이 떨어진 비봉공원 남측등 공원 해제된 지역은 공원 해제시 건축물 건축을 2층 이하로 지정한 최고 고도지구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대학 이상을 제외한 학교 시설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목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곳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준으로 현재 계획된 제2종 자연경관지구, 제2종 수변경관지구 및 조망권 경관지구 그리고 시가지 내 단독·연립주택지 및 제10층 이하의 아파트가 입지한 필지 그리고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외의 지역, 그리고,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은 높이제한이 없습니다. 지정기준으로는 11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입지한 필지,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승인을 득한 지역 중 11층 이하 고층아파트 계획지로 현재 사업승인을 득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상 공동주택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을 세분하면 3페이지 하단의 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아닌 심의안건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에 의거 종세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주약초등학교를 포함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484,437㎡로 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세분화 기준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483,644㎡,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411,760㎡로 변경하고, 주약동 골프연습장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등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886,904㎡가 감소되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세분화 계획에 따라 1,411,760㎡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행정구역을 진주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보전녹지지역 4,106,000㎡를 포함한 6,100,000㎡ 녹지지역이 감소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후의 총괄조서는 심의안건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신설·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경관지구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경관계획에 의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로 경관지구에 대한 건축물 높이 한도를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거 경관지구 명칭과 세분화가 확정됨으로써 우리시도 법령의 명칭이 맞게 지정하여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로 제2종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현행 구릉지 보호구역을 법령의 용어에 맞게 제2종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면표시번호 1번부터 7번까지 지정면적은 2,862,03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강연접 도로경계로부터 50m 범위인 남강연접 구역을 제2종 수변경관지구로 지정 계획하는 안으로 이 지역은 50m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한 필지가 양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강연접 도로 경계로부터 일률적인 50m 기준을 50m내지 100m 범위 내에서 근접한 도로를 기준으로 지구를 경계를 설정하였으나, 대단위 필지에 대하여는 50m를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도변표시번호 8번부터 13번까지 ,지정면적은 794,5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쩨로 시가지 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현행 시가지 고도형성구역, 남강배후구역으로 상평지구 준공업지역을 추가한 6,079,600㎡가 되겠습니다. 도면표시번호14번부터 19번까지입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6페이지입니다. 현행 진주성 연접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진주성 북편의 인사동 고도지구여기에는 3층 또는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전통경관지구로 지정코자 74,870㎡를 계획하였으며, 진주성 배후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앙로와 금산로의 교차점에서 남강교안에서 촉석문주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계획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조망권 경관지구로 366,530㎡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항으로 미관지구 지정 계획입니다. 현재 촉석문 주변에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존치하고 우리 시의 중심가로라 할 수 있는 진주중 앞에서 진주역을 경유하여 9호광장 공단로타리가 되겠습니다. 남강구간을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중심가로구역에 대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기존의 중심가로 구역이 되겠습니다. 중심가로구역은 지금까지 최고높이 48m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최고 높이 제한은 없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최저높이가 3층이 되겠습니다. 즉, 3층 이상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므로 시 중심 가로의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심지 미관지구의 면적은 1,058,1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도지구 폐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경관지구 지정 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관지구 지정시 건축물 높이 한도 등을 정하고 있어, 별도의 고도지구 지정은 무의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면표시 번호 1번은 전통경관지구로, 2번의 고도지구를 조망권 경관지구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도시계획시설중 도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의 변경사유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로2류1호선 즉 남해고속도로와 광로2류2호선은 남해고속도로 사천I.C에서 사천방향 국도3호선과 만나는 부분으로 사천시 행정구역 부분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1류1호선입니다. 대로1류1호선은 경상대학교 앞에서 내동·평거·유곡동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본 구간중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계획으로 추진중인 구간에 대하여 그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일부 구간 노폭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로1류4호선으로 사천시 행정구역 부분 노선축소이며, 대로1류7호선은 나불천 복개공사에 따라 도로체계 변경사항을 현실과 맞게 조정하고, 상평공단에서 문산간 도로인 대로2류1호선을 문산I.C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문산I.C에서 문산초등학교까지는 현행도로 선형을 이용한 노폭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진양호 구 도로인 대로3류9호선중 판문동 일부 구간을 현행 도로를 활용하기 위한 선형변경이 되겠으며, 말티고개 삼거리에서 장재방향 도로인 대로3류11호선이 기 개설된 도로와 노선이 상이하여 기 개설도로와 일치되게 선형을 변경코자 하며, 대로3류13호선은 나불천 공사에 따른 도로체계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공원 폐지가 되겠습니다. 신안공원은 공원 내 건축물이 밀집되어 공원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태이며,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공원이 분리되고 잔여토지로는 공원기능 수행이 곤란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폐지 승인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 결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상대동 여객자동차정류장이 가호동 교통센타 입지계획에 따라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하여 폐지하고, 가호동 교통센타 계획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에 상대동 여객자동차정류장 폐지건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상남도에 폐지 신청시점에 경상남도를 상대로 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결정절차가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대법원까지의 소송절차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 2004년 4월 23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결과 대체 시설 신설 후 상정하도록 회송되어 가호동 일원에 신설과 함께 계획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중에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차 정회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결하기 전에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들을 조정해서 조율한 추가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서 주변여건을 무시한 무분별한 과밀개발을 방지하여 양호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 중 계획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부지면적 관계없이 순수한 층수 개념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나 소규모 부지면적의 11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성 도모를 위하여 부지면적 3,300㎡이하 또는 당해 고층건물이 위치하는 블록면적의 60%이하는 그 블록의 지배적인 용도지역으로 검토, 두 번째 용도지구 신설·변경계획 중 신규지정 계획인 평거초등학교에서 명석면 방향구간과 진양호삼거리에서 민속경기장 부근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계획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높이를 4층 이하로 진주시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장래 주거지역으로 도시개발도래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경관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제2종 자연경관지구 지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의 다항 자동차 정류장 결정조서에서 가호동 일원의 교통센터 계획을 동측의 진주 IC까지 포함하여 결정하고 교통센터 건립시 환승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토록 할 것이며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시설과 지역여건 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한 시설 등을 검토하여 과감하게 페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며, 네 번째, 대로 2-1호선 노선 축소 후 중로 1-33호선 신설은 문산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선을 축소하여 중로 1-32호선 신설, 즉 도로 폭을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문산IC 진입로 입구에서 고속도로까지의 선형을 현도로를 이용하는 선형 변경으로 조정하도록 건의합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강주열 위원께서 추가 의견에 건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강주열 위원이 제의한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추가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