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과 약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 중 보건소란을 정비하고 시·도지사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 중 보건소란 근거법령 중 약사법, 의료법 조항을 2007년 4월 11일 전문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며 둘째, 시·도지사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변경된 사무인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중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중 청문 및 과징금의 부과,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사무 중 신고 및 지도·보고, 소독업에 관한 사무 중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검사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셋째, 보건소 사무명 제8호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및 보건소 사무명 제14호 의료기기 취급자 중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 사무명 제3호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타항~하항으로 항목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3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검토보고서 2p 셋째 줄에 보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각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구의회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6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휴직에 따른 복직, 7급 이하 지방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손해전보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조례는 이러한 사항을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의회사무국장이 대표적으로 보건소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는 구청장이 위임한 의회사무국이나 보건소, 각 동장에 관한 모든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개정하겠다고 위원회 올린 것은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해서만 올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보건소 소관 부분만 올렸는데 다른 국장은 다 빠지고 의회사무국장이 여기 들어간 이유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조례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것이고, 오늘 다루는 것은 보건소 업무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이 내용이 뜬금없이 써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도모한다면 행정관리국장 이하 각 국장이 표기되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보건소장 승인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동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의회사무국장이 여기에 덜렁 끼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검토보고서에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어요. 소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조례는 우리 강북구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각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내용은 바뀐 것이 없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정신보건 재활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