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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택 의원 발언

85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4-06-23

김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해당 담당관 과. 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우리시 2003회계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금액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6,499억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88억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16억8,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371억5,6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2,371억5,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 743억500만원, 사고이월 595억2,700만원, 계속비이월 482억8,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36억3,000만원을 2004회계년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5,269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82억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68억8,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13억5,6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1,713억5,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 631억3,000원, 사고이월 539억3,700만원, 계속비이월 403억7,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5억600만원을 2004회계년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30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6억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8억5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657억9,9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657억9,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 111억7,400만원, 사고이월 55억8,900만원, 계속비이월 79억1,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11억2,500만원을 2004회계년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회계로서 예산현액 474억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2억7,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8억이며, 그 차인잔액은 174억7,1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174억7,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 3억2,900만원, 사고이월 9억3,600만원, 계속비이월 32억2,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9억8,100만원을 2004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에 보면 공보감사 예산액이 9억1,500만원, 지출이 8억9,400만원, 집행잔액 2,200만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공보기획 예산액 8억1,200만원, 지출 7억9,400만원, 집행잔액은 1,800만원, 중간 부분에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에 예산액 2,540만원, 지출이 1,620만원, 집행잔액 920만원, 이 920만원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시보상임위원 인건비인데 편성은 6급 12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교정사 정부 노임단가를 계상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억4,000만원 중 지출이 4억3,900만원,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여비는 3,390만원 중 지출이 3,240만원, 집행잔액 1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360만원 중 4,26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90만입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은 97만 중 77만원 쓰고 잔액은 19만원 남아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는 예산액이 2억4,000만원, 지출은 2억3,600만원, 집행잔액 330만원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00만원, 지출은 2,650만원, 집행잔액이 176만원입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예산액 9,300만원에 9,000만원 지출하고 잔액 290만원 남아있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7,800만원 중 지출이 7,600만원,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70만원이고 지출 325만원, 집행잔액 40만원입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969만원인데 지출 966만원, 집행잔액이 3만3,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상단에 일반행정비 밑에 기획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37억2,1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오른쪽 중간에 328억6,6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잔액이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입니다. 331만7,000원 예산액이 지출액이 324억8,100만원, 잔액이 3억4,393만6,000원,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가 2억5,200만원, 지출액이 1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인평가, 예산액이 1,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62만7,000원, 74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정보관리가 예산액이 28억400만원, 지출액이 25억6,400만원, 집행잔액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7,200만원, 지출액이 9억9,400만원, 집행잔액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액이 9억7,400만원, 지출액이 8억4,900만원, 집행잔액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통계관리, 예산액이 1억1,400만원, 지출액 1억800만원, 잔액이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정책개발, 예산액이 1,732만9,000원, 집행액 1,704만8,000원, 잔액 28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문화체육 부분입니다. 문화체육에 예산액 180억, 지출액이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예산이 52억8,000만원, 지출 27억2,600만원, 잔액이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에 관광진흥에 예산액이 22억4,600만원, 지출액이 18억900만원, 잔액 1억2,8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예산이 27억5,700만원, 지출액이 31억8,400만원,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진주성 관리 예산액이 25억2,700만원, 지출액이 20억4,500만원, 잔액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억2,600만원, 지출액이 14억5,500만원, 잔액이 9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립 도서관입니다. 예산액 17억2,500만원 지출액 15억5,400만원, 잔액 1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억2,6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6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9억500만원에 대하여 307억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부분 시민봉사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6,900만원에 대하여 1억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제적부 전산입력 사업비 사고이월액 1억2,900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회계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억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억2,200만원이며 읍. 면. 동 청사신축 사업비 사고 이월액 7억6,900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8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주민자치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3,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해당 실. 국. 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45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모든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나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체납이 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보고는 되었습니다만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체납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경천위원

경제적인 이유로?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과오납금이 1.8%나 됩니다. 280만원 정도 되는데 과오납금은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과오납금 발생은 당초 면적의 산정 등의 착오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국유재산 임대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끝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착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미수납액이 1,200만원 정도인데 과오납금이 2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46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 미수납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합니까? 매각을 했는데 미수납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60일 내에 계약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결산시점에서 시기 미도래로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납이 됩니다.

정경천위원

결산시점에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매각수입에서 미납액이 나온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잡수입에 변상금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 수납된 변상금은 서부시장상사 관계입니까? 9,400만원 미납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징수결정을 1억3,200만원을 했는데 9,4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제가 깊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서부시장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서부시장과 또 다른 곳도 해당이 됩니다. 국.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변상금을 부과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간간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서부시장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료와 변상금과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율이 틀립니다.

정경천위원

요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곱하기 1.2입니다.

정경천위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네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서부시장을 비롯한 몇 개가 해당되는데 그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에 5,900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17만5,000원이 과오납 되었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잡수입 내에 있는 과태료 수입은 사업 부서에서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천위원

특히 미수납된 부분은 소관 과별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과오납 된 부분은 결산하는 시점에서 한번쯤 소관과에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일반회계가 12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11억원입니다.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금액이 125억원이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12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11억원인데 2004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된 내역은 2003년도 결산액보다 많은 21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기획실장 답변하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 할 때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2003년도에 예산 운영을 잘 했다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경에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과다하게 남는 것은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낮게 잡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숨겨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11억원으로 잡아놓고 2003년도 결산서에는 125억원인데 90억원 정도의 예산이 떠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 연수갔을 때에 진주시의 잉여금을 처리하는 예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위원들한테 지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바르게 해야 되지 감춰놓고 하는 예산 처리 방식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주시 예산 처리를 잘못한다고 전체 기획총무위원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개선되어나가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금년과 같이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산에서 낮추어 잡아야 되겠다, 앞으로 집행잔액도 줄여야 되겠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같은 것이 가장 좋고 2003년도 잉여금 그대로 2004년도 세입에 잡으면 좋은데 높게 잡더라구요. 그러니까 감사 요인이 되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를 할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되니까 누가 보면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내년 예산에서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각종 기금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각 소관별로 취급을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들을 어떻게 운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결산서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매년 1년 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기금액수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369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수납액이 18억3,900만원 되는데 이자수입이 129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보면 수납액이 4억8,4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3,516만4,000원 아닙니까? 이것은 도대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4,000만원인데 이자수입은 328만1,000원이고 그 뒷장에 372페이지에 넘어가면 수납액은 1억2,500만원인데도 이자수입이 322만8,000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금을 관리했기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수납액이 38억2,800만원이나 되는데 이자수입은 164만8,000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이 관계는 소관별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사실상 결산검사를 충분히 하긴 했을 것인데 현재 이 상태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 관계는 소관별로 알아서, 이 서류만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경리계장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64페이지 정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정보기획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산액이 9,800만원인데 불용액이 2,600만원입니다. 약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산절감 부분과 강사수당 부분 등에서 남았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10% 범위 내에서라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또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감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자료정비 및 입력 등 해서 1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58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목간에 적정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사례가 각과에서도 상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목에 관련된 사항은 목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잔액이 이렇게 발생됨에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장께서 결산을 하실 때에 분석을 해 보시고 차후에 당초예산 확보하실 때에는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약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료에 없고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약 1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고질적인 체납액이 8억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 12억원 중에서 거의 못 받는 체납액이 8억3,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직원들이 징수에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고질적 체납액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고질적 체납은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촉구를 하거나 서면으로 촉구를 하거나 하면 다음 주 쯤에 내겠다 하면서 연기되어지는 것이 태반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증가된 것이 8억3,000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미수납액 12억원이 증가된 것 중에서도 8억3,000만원은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행정이 일선 읍. 면. 동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소액 체납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소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30만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미수납 사유에 건설업체 부도 등 되어 있는데 미수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줄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리고 고질적 체납액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72페이지, 시정관리에 202 국내여비에 보면 예산 현액이 2,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20만원입니다. 720만원이 집행잔액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1회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합니다. 국내여비 244만7,000원을 또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2회 추경까지는 안 보았는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목간변경도 잘 활용을 하면 구태여 불용되는 금액을 추경에 확보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것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시장께서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보해서 다음에 결산할 때에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께서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담당 과장들께서 답변하려 나오실 때에 해당 소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시민봉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79페이지 시민봉사행정,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2,900만원의 사고이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시민봉사실장

제적부 전산화입니다.

김형택위원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작년도 예산에 성립되어졌습니까?
정옥

남정옥시민봉사실장

예, 대법원표준안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고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까?
정옥

남정옥시민봉사실장

예, 전체가 이월되어졌습니다.

김형택위원

금년도 예산에 이월되어져서 예산편성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까?
정옥

남정옥시민봉사실장

사고이월 되어서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을 할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형석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이전 부분에 골동품거리 홍보물 설치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했죠? 제가 알기로는 불용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제가 알기로 민간이전해서 골동품거리 조성 지원에 예산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골동품 협의회와 의논이 안 되어서 홍보판을 설치 못했거든요? 홍보판 예산은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을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경상경비를 전체 묶어 놓았기 때문에 어디서 불용처리 되었는지를 여기서 답변드리기 무엇하고

윤형석위원

골동품협의회하고 시와 협의가 안 되어져서 이전을 못 시키고 이월되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답변이 안 되시겠죠? 조금 있다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자료 요구한 것이 나왔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남성동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99페이지 관광진흥 민간경상보조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성동 골동품거리 지원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800만원이 남았고 200만원은 간판 지원한 것이 나왔습니다. 윤형석 위원께서 사업을 못했다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해가 됩니다. 홍보물을 세우려고 했는데 골동품을 운영하는 협의회와 의견이 안 맞아서 못하고 간판보수만 해 주는 쪽으로 200만원 지출이 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풀렸습니까?

윤형석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택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95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1억4,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무엇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 관리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상경비 절감분 10%와 공공요금이 남았고 96페이지 사업예산에서 8,100만원 남은 것은 사업은 집행잔액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사업비 절감이라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김형택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천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천위원

진주 백년사 관련 주무 부서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백년사 발간을 안 하기로 해서 예산 지원했던 부분을 일부 회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문화원도 예산을 반납을 하려고 하면 원장이 사비를 내 놓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산서를 내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경천위원

본 위원이 2,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회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반드시 회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만 문화원의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질의를 할 것이라고 메모를 해 놓았다가 못했는데 오늘 말고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문화원에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셨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업비를 되돌려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사업추이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고 원칙을 가지시고 문화원과 접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36억5,670만3,000원, 특별회계 7,090만원으로 총 37억2,760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은 2003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 감축사업비 지원, 진주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 경비, 제14호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등 21건의 사업에 대해서 36억5,670만3,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그 중에 33억5,370만550원은 지출하고 259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7,130만8,45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 감축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4억7,371만1,000원, 진주시의원 보궐선거 경비 4,555만원, 제14호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27억9,566만4,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7,09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877만원을 지출하고 3,213만원은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 교통수단 임차에 3,8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또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작년에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하지 않았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예비비 예산을 그대로 경비 반납을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반납되어졌습니까? 얼마 되어졌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2,343만3,000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원래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원래 4,555만5,000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약 2,200만원 정도는 지출한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2,200만원까지 소요될 것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법정 지출해야 될 선거인명부작성 등 기본적인 것은
석봉

강석봉위원

부당하게 지출은 안 했겠지만 선거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소요되었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14회 태풍 매미 수해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 지원 3,04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이 없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사후에 정산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발생을 했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읍. 면. 동에 외상으로 처리하고 뒤에 정산한 것을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입니다. 본청 2,183명과 읍. 면. 동 860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주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 예비비를 현금으로 주었다는 말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1식에 5,000원입니다.

정경천위원

식사를 제공했다는 말입니까?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식사제공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렇죠? 현금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인데, 수해복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예비비를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긴급하게 복구에 투입되는 공무원들한테 급량비를 주어야 되겠다고 예비비를 미리 확보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읍. 면. 동에 준다든지 담당 공무원한테 주고 나면 잔액이 남든지 부족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비비 확보한 만큼 맞아떨어지게 했다는 것은 정말 예측을 정확하게 하였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 금액만큼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늦더라도 추경할 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1회, 2회 추경할 때에 산정해서 정산을 해 주는 것이 낮지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을 예비비를 손을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3,043만원을 확보해서 3,043만원을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예비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을 정확하게 라고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의미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정경천 위원의 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 감축 사업비 지원에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는 사항인가 의아심이 가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긴급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질소 비료 감축 사업비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비료공급이 시기적으로 임박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형택위원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될 경우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예비비 지출의 성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리 보아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비 성립 전에 사용하는 시비는 예비비로 사용하는데 4월 30일까지 공급해야 되는 시간적인 시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농의 시급함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성격상 안 맞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력증진사업이 거의 매년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부담으로 지원해 주면서 거의 매년 되어왔습니다.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도와 협의해서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에 예측을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로 사용하라는 것이 명문화 시켜서 내려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농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해서 하면 예비비 사용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봉루 주변 축대 긴급복구에 300만원,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진주성 성곽복구는 2,600만원 정도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비봉루도 집행잔액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성곽이 무너지기 전에 했다면 집행잔액으로 이해가 되는데 무너지고 난 후에 분명히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입찰하고 난 입찰잔액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입찰잔액이 이렇게 크게 남습니까? 1억8,000만원 중에서 10%도 넘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약 15%정도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입찰하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불용액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불용액은 예비비로 넣을 수도 없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불용해서 넘어가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쓸 수도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입찰잔액이 남았는데 그 관계가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외는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외는 불용처리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입찰잔액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 확인지인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현장을 방문,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확인】

14시06분 회의중지

일시

확인일시

· 2004. 6. 23 14시20분∼16시30분
확인

현지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0인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