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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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16회 제4건설위원회2007-10-23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점정비·관리대책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노점정비·관리대책과 주요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알맞는 실정으로 노점상 단속을 지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관리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 지침이 "각 지역실정에 맞게 노점현안(관리·정비) 해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에 내려와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구는 강북구 지역실정에 맞게 단속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지금 어떻게 됐다 이러는 것보다도 지금 구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5개구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따른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가 노점상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국가나 서울시에서 다소나마 이해하는 편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구민의 교통이 가장 우선이지만 이제까지 고착화된 노점상이 서민의 생계형 노점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강남의 부자들이 이런 것을 할리는 만무하고 서민의 생계형이라는 측면을 구청에서도 다소 이해하는 바가 있잖아요. 서민의 생계형이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에서 상식적으로 조금 단속을 완화시켰준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그곳이 교통에 지장을 주는 사고발생지역이면 당연히 단속지역이 되겠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또한 공공건물 옆에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낙인이 찍히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공공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곳에 흉물스러운 노점상이 있다면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겠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또한 일반서민들은 한 개를 하기도 힘든데 A라는 사람이 2~3개씩 한다면 구청측에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설명한 4가지, 5가지를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나마 민원이 없다면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아역 주변에 그나마 디자인을 개선해서 한다고 하고, 구청에서 조사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확인된다면 그쪽으로 옮겨 주셔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어려운 생계형 서민도 아니고, 교통다발지역이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가스통이 몇 개씩 있고 일반노점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규제를 완화하니까 한 개를 더 늘린 것입니다. 이것을 구청측에서 집단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강북구에는 단속해야 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꼼꼼히 살피셔서 여기는 그나마 완화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된다면 이웃주민들과 잘 사귀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본인이 노점상을 한다면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행동이라도 한다면 그나마 주민들이 다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은 해요. 본 위원도 보니까 2일, 3일은 없어요. 그러면 또 2, 3일 후에 다시 갖다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렵다면 이주대책을 세워 주시든지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가족이 두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한 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두 개가 나왔다면 저희들이 지켜 서있더라도 꼭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그동안 한 개를 쭉 해오다가 구청에서 이해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곤란하겠지만, 단속이 소홀하니까 또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에 하나 그것도 소홀히 한다면 세 개, 네 개를 할 수 있지요. 다 구청의 단속대상이 되지만 그래도 집단민원이 있는 것부터 우선 단속의 손길을 뻗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못알아들으시면 다음에는 번지를 말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노점정비·관리대책 추진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한 개 업체에 용역을 주나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1년에 용역계약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9,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계약사항과 관련해서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던 것 같은데요, 계약서 사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노점상과 관련해서 고양시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선위원

그곳은 지금 거의 전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돌아가신 일이 있고 노점상연합회에서는 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쨌거나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 일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노점상과 관련한 안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 세력화되어 있는 노점상연합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서로 포기를 못할 부분이 무엇이고 협의해서 될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용역업체와 관련해서는 단속실적 위주로 단속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마찰이라든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고요. 저희 자치단체가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실적당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용역업체에게 단속을 매우 강화할 것을 강요하는 계약내용도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계속 용역을 주실 계획이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 사본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기능직 직원들이 15명, 10명이 있다가 지금은 3명만 있고 정년퇴직 후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용역을 하루에 4명 내지 5명 정도를 쓰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아주 적은 숫자의 용역을 쓰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 디자인 모형을 얼마 전에 자료를 주셔서 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2p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은 미아역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여기부터 노점판매대도 이 변경된 디자인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노점디자인과 관련해서 제작비용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몇 %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점 관리대책에 동의하시고 그것을 따르는 분들은 일정 정도를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정확하게 몇 % 정도로 지원한다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타구의 예를 보면 10% 내지 1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만원이면 3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격화하고 축소하려면 그런 방법이 아니면, 시에서 동남아시아 싱가폴 같은 곳을 많이 다니시면서 난립되어 있는 노점을 간결하고 깨끗한, 맨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깨끗하게 하자면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의 제작 주체가 누구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난 번에 시청앞 광장에서 견본을 갖다 놓고 대회를 한번 했었는데 업종별로 규모가 다른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보고요.

최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보고 업체별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시에서는 디자인을 해서 이런 모형이 좋겠다는 것만 해주는 것이고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은 자치구별로 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희는 정해졌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최선위원

디자인이 달라서 일수도 있겠고, 예쁘지는 않지만 이동 노점상 제작단가가 실제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추진은 좋겠습니다마는 실현되는데 있어서 이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에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작과 관련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10%를 지원한다고 하면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웃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도될 만큼의 수준인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시범가로 선정 배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역을 시범가로로 선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점상과 협의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보시고 접촉하고 계신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아역 주변은 다른 지역보다 보도가 상당히 넓고 노점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수유역이나 미아삼거리역과는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곳에서 규격을 축소해서 한다면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계속 면담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깨끗한 노점상을 갖추고 수유역으로 오는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활용을 하면 더 소득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면담중이시라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구청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위원

사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정 정도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판점처럼 일정한 점용료를 내게 한다거나 차라리 등록하고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시행될 기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노점상의 등록관리' 해서 "등록조건 이행, 실태점검 및 행정조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일정한 가판대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대책들이 나온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 노점상을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서 전 구로 확대 실시해서 깨끗한 거리가 된다면 그때 가서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는데, 어느 한곳만 구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가 된 다음에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노점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장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제외한 일정 정도의 규모가 아주 대형화되거나 기업까지는 오버일 수 있겠지만 기업 정도 규모의 노점에 대해서는 거리를 통행하시는 분들이거나 실제 점포를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정도 동의를 못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양성화시킬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그분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서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좁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가로 조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언제쯤 실시가 되겠다는 것은 면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멱살잡이를 하더라도 얘기할 것은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p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판점과 관련한 것이 서울시에서 조례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10월 16일날 개정됐으니까 얼마 안 됐네요. 개정되기 전 조례에는 올해까지 만료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2년 정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여기 표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유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수급자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2억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또 하나 교통카드판매대를 삭제한다는 것은 교통카드판매대는 더 이상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가로판매대 37개와 구두수선대 두 가지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교통카드판매대는 가로판매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별도 항으로 있었던 것을 합쳐서 한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합쳐서 한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보도상에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요 간선도로, 특히 역세권 지역에 건물후퇴선이 있습니다. 보도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보도 개념보다는 사유지 건물후퇴선이기 때문에 관리가 모호한 지역인데 그런 사유지상에 노점을 차렸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와 보도는 건설관리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사유지상에 노점상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과 소관이다 해서 서로 업무를 미루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도에 있는 간선도로 역세권에 건물들이 있으면 2m 내지 3m의 후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는 건물후퇴선도 단속대상이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내려온 것을 보면 건물후퇴선에는 특별히 흉물스러운 것이 아니면, 옛날 건물주인이 주차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는 아니지만 건물후퇴선에 건물주가 사용한다면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흉물스럽거나 주민통행이 불편하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건물주가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건물주가 자기 점포의 상품을 건물후퇴선에 진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노점인데 이 사유지상에 가판점이나 노점상을 차리고 영업을 할 때는 단속대상이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아까 두 번째 것과 같이 연결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사유지에 있는 노점상은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건축후퇴선 관계는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그 건물주인이 그 안의 점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흉물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될지 몰라도 이것은 간선도로변이나 어느 도로나 다 있는 것이니까 굳이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노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점상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선변이라도 또 복잡한 역세권이라도 자기 건물앞 후퇴선에 노점상을 차리면 얼마든지 괜찮겠네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단속대상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건물 주인이 흉물스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건물주인이 노점을 내놓으면 되겠네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흉물스러운 것으로 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생계형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흉물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건물주인이 노점을 차려서 앞에 진열을 하면 괜찮겠네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도봉로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유지 후퇴선이라고 하더라도 노점을 운영할 때는 보행자에게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왜 이것이 단속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보도로 나오면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그것이 사유지상으로 들어가면 주택과 소관이고 서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노점상을 건물에 붙여서 "증축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사때 따져 보겠지만 그런 것을 분명히 해서 사유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는 노점상은 단속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생계형 노점상을 무조건 단속위주로 나가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개 노점상이 바퀴가 달린 손수레형인데 문제는 그분들이 손수레에서만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앞에 진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열형은 어디까지나 정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열을 함으로써 보도를 다 막아요. 건물후퇴선이 있는 경우 보도는 노점상이 하고 건물후퇴선은 보행인이 돌아다니는 그런 실정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물건을 깔아놓는 진열형은 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형태로 얹어 놓고 장사하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많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열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 생계를 유지하자는데 무자비하게 단속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물건을 진열하는 것은 지도를 해야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모범가판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앞으로 양성화가 아닌 무균형으로 노점상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왜 있느냐 하면 1980년대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가 모범적인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점수제로 선정해서 가판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도로에는 가판점이 다 나왔어요. 이 가판점이 나온 것이 노점상을 묵인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기관에서 보도상 가판점은 인정하고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하고 어떤 것은 보호가 되고 시민이 하면 무허가입니까? 같은 보도상에 가설물이나 가판대를 하면 전부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범가로를 정해서 시범가판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깊이 검토해 봐야 될 계획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시의 지침은 규모를 축소, 규격화를 하고 시간제로 바퀴를 달아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이 완전히 시행된다면 지금처럼 노점을 놔두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980년대 초에도 그랬어요. 앞으로 더 이상 생기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나와 있는 모든 노점상은 형평에 맞도록 그분들을 대부분 그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판대가 어떻게 됐어요. 도로에 알맞도록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전부 변형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판대를 규격화해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거리마다 전부 노점상화 되는 하나의 발상이다 그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무조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을 준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어야 되겠다, 또 앞으로 어떤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토목치수과 사항입니다. 지금 뒷골목 포장관계 덧씌우기 공사가 많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덧씌우기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왜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면 가령 덧씌우기 하기 전에도 우기 때에는 그 도로가 넘쳐서 지하실 같은 데가 침수되는 그런 수해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땅을 파지 않고 그대로 덧씌우기 하니까 도로는 깨끗해지지만 주변에 있는 상가나 지하실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덧씌우기만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은 현재 콘크리트 도로인데 주민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콘크리트 부분을 깨내고 아스팔트를 다시 하려면 공사비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가 민원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표층만 씌우는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도로가 높아지니까 아스팔트 보존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개 포괄사업비에서 사업계획에 없었던, 말하자면 상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 하수도가 엉망이 되어서 부득이 파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 도로를 다시 포장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던 포장시설들 콘크리트가 됐든 아스팔트가 됐든 전부 바닥을 파서 다시 다지고 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10군데에서 1~2군데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굴착,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매설할 때 하수도가 불량하면 하수도까지 개량하고, 포장상태에 따라서 굴착부분만 다시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면 전체를 다시 포장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때는 별문제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로 포장할 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덧씌우기할 때는 덧씌우기를 해서 그 도로의 높낮이가 주변 주택지나 상가 건물에 지장이 없겠나 하는 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p를 보시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등 해서 77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77개소 외에 별도로 인허가를 해준 가판대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7개소 외에는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가판대가 2007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8년 1월부터 이것을 다시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말일로 끝나게 되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더 연장하되 2회로 한한다라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6p를 보시면 재산내역을 파악해서 2억원 이상된 5개 가판대는 허가를 해주지 말고 2억원 이하만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전산조회를 합니다.

안광석위원

재산조회를 하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재산 외에는 조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동재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를 2억원 이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된다고 하면, 재산세 2억원을 낼 정도라면 현실은 상당히 많은 재산이거든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산세가 아니고 재산가액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금융조회까지 다 끝내고 부동산, 금융 다 합해서 2억원입니다.

안광석위원

금융같은 경우 차명계좌로 해놓으면 얼마든지 빠져 나갈 수 있는데 이 재산조회로 2억원이면 나타나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2억원은 잘못된 것 같고, 5,000만원이라든가 서민들이 생활하는 생계형 가판대인데 2억원이면 어마 어마한 돈인데, 그리고 나타나는 재산이 2억원이면 웬만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힘든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상참작 하셔서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축소해서 해야지 이것은 전혀 여기에 해당, 거의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판대를 가진 사람들이 2억원 이상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명의도 허가해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77개소가 허가된 사람들이고 그 전에는 더 많은 개소가 있었는데 사망했다거나 이전됐다든가 하면 다 취소시킨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현재는 77개소가 허가를 해준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안광석위원

권리금을 받고 명의를 옮기지는 못하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자리가 좋은 곳은 자기들끼리 그냥 형식상 계약서만 써서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파는 경우가 더러 있겠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100% 다 본인들이 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가족들이 나와서 하는지는 몰라도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본인들이 아니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상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본인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런 관계는 시의회에서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시간외에 단속하는 근무원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까지 하면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6시 퇴근 이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특별단속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야간단속은 계획에 의해서만 하지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미아4동 농협 앞에 노점상들이 단속반을 피해서 6시 이후만 되면 몰려 들어요. 그래서 점포에서 세를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6시 이후에 강북구 전체를 3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6시만 되면 트럭이나 가판대가 모여들어서 퇴근하시는 분들의 길목을 지키고 있거든요. 모든 상인들이 6시 이후 퇴근길에서 생활하고 먹고 사는 방천시장내의 상인들인데 6시 이후에 농협 앞으로 모여들어서 길도 막히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하다못해 잡화상까지 쭉 모여드는데 6시 이후에 단속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3명이 6시 이후에 강북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있는 장소는 저녁 6시 이후에도 우리 직원과 다른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추가 근무자가 배치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농협 앞에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금방 골목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경남아파트쪽에서도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대표 협의회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8p에 '노점판매대 모형'을 그려 놓으셨는데 규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가로가 몇 ㎝이고 세로가 몇 ㎝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1.5m에 2m입니다.

안광석위원

1.5m에 2m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가판대도 상권이 좋은 미아역, 쌍문역, 미아삼거리역 이런 곳은 상당히 복잡한 거리에 만들어 놓아서 영업도 잘되고 괜찮지만 그 외에 상권이 안 좋은 창문여고 앞이라든가 이런 곳은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있으나마나 하고 잘 나오지도 않고 사용을 안 해서 거리에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판매 주인도 일주일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 정도에요. 그런 곳은 폐쇄를 시키고 상권이 괜찮은 지역에 몇 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는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런 곳은 흉물로 변하고, 그곳을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없애주시고, 다 없애면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니까 쓸 만한 곳에 한 50% 정도, 77개인데 30개 정도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5p입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2003년도부터는 가판대 운영자 중에서 2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 재허가를 내줄 때 2억원 이하인 자에게만 해 주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20년, 30년을 했다 할지라도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2억원 이상이 되어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 노점상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현행법으로는 노점상 주인에게 다시 물건을 반환해 주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일반 노점상과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구분됩니다. 저희들이 일반 노점상을 정비했을 때 그곳에서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물건과 도구는 다 내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이면도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포함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이면도로도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각서를 쓰고 다시 또 노점상을 설치했다면, 각서에는 분명히 "다음부터는 노점상을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서를 씁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노점상 물건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노점상을 안 하는데 뭐 하러 과태료를 내고 그것을 찾아갑니까? 약간의 모순이 있는데 어찌됐든 노점상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물건을 반환한다는 말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만에 하나 노점상 물건중 위험시설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반환을 안 해주는 물건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의 재산은 다 내주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해서 가져 가시고, 또 그분들의 재산을 우리가 전부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2008년도부터 2억원 이상 되는 곳은 허가를 해주지 않으니까 사라지겠습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시 조례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연히 시 조례는 강북구에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미아역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연결해서, 하여튼 이 시범지역이라는 곳에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디자인 개선된 노점도 들어갈 것이고,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것도 들어갈 것이고, 정책이 나온 것까지 다 실현해 보는 장소가 될텐데 이동식으로 제작하는 이유가 영업시간 외에는 마차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면 노점들이 자동차라고 말하면 주차, 어디 이동해서 보관할 곳이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이든 자전거이든 보관소가 중요한데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했을 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마련해 주고 어떤 분은 마련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것은 각자 가지고 들어가서 옮겨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공영주차장에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져 봤습니다만 그런 것이 그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고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시범지역에 있는 노점을 수용하기 위한 보관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현재 시범지역이 아닌 분들에게 불평등하다는 말씀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것도 그렇고 이분들까지도 지금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시범지역이 시범지역답게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언뜻 생각 난 것은 동네 공영주차장에도 다 수용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부 월 정기권을 끊어서 밤샘주차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현장에서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같이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제 시범가로가 운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밤새 그곳에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정말 추진현황만 보고하셨는데 추진하면서 나오고 있는 민원은 쏙 빠진 것 같습니다.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그곳이 진숙빌라 맞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피해와 관련해서 호소도 하셨고, 그래서 구체적인 요구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숙빌라와 진주빌라가 바로 우리 공사장과 가까운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그분들의 민원사항이 누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정신적 피해보상 내지 그 이상이 되겠는데, 현재 주민들과 대화에서 한 것은 일단 생활에 불편한 사항, 누수 같은 것은 방수해 주는 것으로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사항은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협의 내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혹시 시공사라든지 구청을 상대로 이분들께서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점상을 허가해 주면 앞으로 큰 문제화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노점상들을 철거하면서 가판대를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판대를 주는 것은 허가사항으로 해서 완전히 자기들 것처럼 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을 해줬다고 해서 또 노점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늘어나서 그것은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는 아주 가로주변에 가판대를 쭉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세를 줘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만들어 주든지 하지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떻게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p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판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아니, 이것은 허가해 준 가판대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시설물인데 이것을 해줬다고 해서 노점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왜 해줬습니까,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러한 가판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이것도 승인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노점대상물을 사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했을 때에는 구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라고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큰 규격을 2m~1.5m로 작게 축소시켜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인데 규격이 커서 교통이 불편하니까 우리구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본인 예산을 들여서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게 규격을 줄여서 움직일 수 있게 바퀴를 달아서 저녁 때에는 가져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행정지도인데 이런 식으로 사서 그들에게 이런 규격대로 이분들이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 버리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강북구 마크 달고 '행복을 만드는 강북' 하면 이것을 구청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지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기왕에 있는 것이니까 축소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관리차원인데 본인들한테 이만 저만해서 적게 만들어서 쓰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마크까지 달고, 강북구가 노점상하는 강북구입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돼 버리고 나면 지금 77개 가로가판대가 있듯이 똑같은 여건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규격이 달라지고, 이것이 망가지면 스테인리스로 만들 것이고,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주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축소를 해서 당신들이 이러한 곳에 이렇게만 하라고 한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강북구 마크까지 달고, 강북구가 노점상하는 마크까지 달아서 장사를 하려는 여건이 되겠어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의 모델화시켜서 시에서 한번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시회에서 그대로 모델을 받은 것인데 그런 관계는 규격을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것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주로 나무하고 천막입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녹도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면 얼마 못가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분들 생각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라, 또 이것이 2~3년 가서 망가지면 그분들 돈 벌었으니까 하라고 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스테인리스도 있고 수 백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본인들이 조금 돈을 더 들이면 스테인리스도 할 수도 있고 적게 하면 나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도봉로길은 우리 강북구의 얼굴, 중심도로,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단속하면서도 단속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만들어 준다면 앞으로 큰 노점상 대란이 날 것입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축소해서 하면 되겠지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 자동차 숫자 못지 않게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자동차 주차장이 있듯이 보관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다 방치한다, 그 사람들은 밤에 영업하고 낮에 거기에다가 포장을 덮어서 씌워 놓습니다. 그러한 흉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승인해준 그런 가판대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가판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4m짜리인데 그것은 은행에 카드 전표 뽑는 것이라든지 거기에서 컴퓨터로 해서 이런 것이 같이 겸비가 되어 있는 모델을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역사도 깊고 뾰족한 해결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방안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도 실제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워낙 강북구는 공간이 없고, 더군다나 시행을 제대로 하기에는 한계들이 있는 것이라서 저도 궁리가 많이 됩니다. 지혜를 모으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 가판대의 경우 도로점용료를 내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1년에 이분들이 납부하는 점용료의 총 세수가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점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가판대별로 조금씩 다르고, 그 근처가 어디에 있는지 지역별로 다릅니다.

최선위원

그것도 주세요. 양성화 되면서 이분들이 도로점용료를 내시는 것으로, 자리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가판대 같은 경우는 많이 내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 알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와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개통이 되고 나면 지금 미아9동 언덕길 입구 효성교회 앞이 사거리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한 경사로입니다. 저도 담당자들하고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곳을 보고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안을 짜봤습니다마는 그곳에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될 것이고 교통대란이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쪽으로 차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짐을 많이 싣고 가다 보면 옆으로 넘어질 수 있는 옆으로 비스듬한 구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대로 해보셨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콘크리트 도로였는데 현재는 아스팔트로 되어서 아주 미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저희들이 지형상 급경사이지만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납니다. 그 사거리 일부 구간의 땅을 매입해서라도 다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회전을 할 때 논스톱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우회전을 하면서 멈췄다가 간다든지 하면 비탈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통신호관계도 잘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전문가의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검토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 같은 것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형적으로 급경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교통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토목치수과 담당직원들하고 저하고 그곳을 몇 차례 갔었는데 본인들도 전문가의 검토가 꼭 필요한 것 같다,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통되기 전에 미연에 대안을 찾아 놓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진숙빌라인가요, 재건축이 승인됐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시에서 공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가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토목치수과장님, 그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관련된 민원이 타 부서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내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까지 공문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답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