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결산안심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제85회 제1차 정례회 중 9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사홍 위원이 오늘 자매결연이 있어 가지고 다녀가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강주기입니다. 먼저 진주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 앞서서 일단 그간 정화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수 차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인상안이 검토된 내용입니다. 깊이 통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4호로 심의 상정된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지난 1996년 3월 분뇨수거 등 관련 수수료 인상 조정 후 8년간 물가, 임금상승, 유류비인상 등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수료를 동결함에 따라 청소대행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따라서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 복리증진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정화조 및 분뇨수거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뇨수거등 관련 수수료를 지역 물가안정을 감안, 인상분을 최소화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기본 18ℓ 기준 264원에서 270원으로 6원인상하고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 13,350만원에서 14,900원으로 1,150원 인상하여 초과 시는 매 100리터 당 1,025원에서 1,144원으로 119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 외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속설명 자료를 제가 옆에 첨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설명하세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부속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인상을 위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정화조 및 분뇨관련 청소대행 수수료 조정 용역계획을 2002년 2월 수립해서 정화조 및 분뇨수집 운반비용 원가조사도 동년 3, 4월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 조정계획 보고도 동년 12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2004년 3월 14일 진주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한 내용 결과 오늘 인상안이 제출된 제1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도 심의를 3월 9일 맡았는데 그곳에서도 오늘 제출된 이러한 내용과 같이 인상하는 것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4월 3일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바로 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되는 대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2004년 4월 16일 수정가결되어 가지고 7월 하반기에, 하반기 초에 인상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된 사항도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렇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2.3%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는 11.6%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정화조 및 분뇨수거 요금비교를 보시며는 우리와 비슷한 마산, 창원, 김해는 이미 2년 전에 인상을 해서 우리 진주시보다는, 진주에서 인상을 하더라고 해도 우리 진주시보다는 높게 현재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시는 동진위생과 진주위생에서 각각 정화조청소업, 분뇨수거업을 해 가지고 현재 대행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조 및 재래화장실은 단독정화조는 28,670개 오수처리시설은 674개, 재래식 화장실은 13,000개 정도 해 가지고 42,344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인상내역을 보시며는 정화조는 9,604원에서 11,850원 23% 인상한 바 있고, 분뇨는 154원에서 228원으로 48%를 인상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사용료는 1원에서 2원으로 100% 인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도표로 내 놓아 보았습니다. 연평균 3.6%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류가격변동사항, 임금변동사항 등이 전부 다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페이지에 인상내역은 마산, 창원, 김해와 비슷하게 인상을 조정하였습니다. 그간 인상문제는 항상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또 정화조청소는 1년에 한 번 푸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뒷전으로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너무 과중되는 바람에 부담금 징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그간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인상안에 앞서서 그 앞에 1안, 2안, 3안이 행정에서 검토되었습니다마는 1안 내용은 이미 이번에 제출된 내용이 되겠고, 2안 내용은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마산, 창원, 김해를 평균해서 21% 올리자는 안을 2안으로 했었었고, 그 다음에 3안은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최종적으로 2안, 3안을 절충한 1안, 11.1%를 최소화시키는 1%를 선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총괄, 용역결과를 보면 진주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처리하는데 총괄 드는 원가분석이 13억6,964만원이 드는데 현재 수입을 보며는 1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00여만원이, 현재 원가계산대로 하면 업체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용역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기타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번 인상안도 타 시.군과 형평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최소한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인상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지금 진주시 무슨 업체입니까? 분뇨수거 업체가 두 개뿐 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보신 바와 같이 정화조 청소업체가 두 개고, 분뇨수거 업체가 두 개고, 그렇습니다.

이천섭위원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할 업체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16% 인상을 한다는데, 이것을 입찰식으로 해서 현재 가격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물론 할 수 있는 업체는 있겠지요.

이천섭위원
그러면 입찰을 붙여서 처리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업체 두 개를 놔 두고 그 사람들이 하기 힘들고,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16% 2.3% 인상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조청소는 그 의무는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위탁업체에게 위탁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1년, 2년 위탁시켜 가지고 업체가 하자가 없으면 행정연속성에 따라서 업체를 시장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 해 볼 사람 있나 다른 사람 있나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이천섭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두 업체를 바꾸지도 않고, 자기들 요구대로 인상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특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분뇨수집 2.3%, 정화조청소 16%인데 자기들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농민들도 농산물 값이 내려 가서 어렵고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장사 안 되고 소비가 둔화되어 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하는 이 판에 자기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이런 인상을 해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려울 때 같이 좀 고생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이지, 기름값 조금 오르고 인건비 조금 올랐다고 해서 시에다가 이러한 과다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보면 업체의 횡포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뉴스에 보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가 진짜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다 어려운 사정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천섭위원
이것이 다 같이 잘 살고 하며는 11.1% 아니라 20% 올려도, 정말 환경은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의 의무처리사항을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위탁처리 대행하는 사람이 마냥 손해보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가격, 원가분석을 해서, 또 업체에서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무기관에 용역해서 분석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한 이유도 다른 업체도 다 이렇게 되고 검토된 것이지 이것이 업체가 운다고 해서 올려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천섭위원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동진위생, 진주위생이나 이런 위생업체들이 진주시하고 계약 한 번 맺으려고 그러면 실제로 엄청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진주시하고 자기가 용역회사로서 들어오기가 실제로 힘든 것 아닙니까? 아무나 그냥 똥 푸고 싶습니다, 오수처리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주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진주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업체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누구라도 내가 정화조 청소를 하겠다, 허가요건은 다 선정을 할 수 있지만 시장입장에서 관리상 누구나 다 할 수 있기는 있지만 대행업체다 보니까 시장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선택하는 업체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천섭위원
선택되는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볼 적에 정말로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은 지금 사회 돌아가는 사정상 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지금 동진위생이 차량이 8대이고 진주위생이 7대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총계 15대를 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왜 금방 이천섭 위원 말씀과 같이 어려우냐 하며는 다른 것 같으면 괜찮은데 탱크로리 차, 한 번 입찰보려면 한 업체가 하려고 하면 다시 다 구입을 해야된다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특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산에서도 올 수 있고 마산에서 올 수도 있겠지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상과 인상 안 시킨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지가 있기 때문에 연속성 계약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8년이라는 기간을 인상을 안 시킨 원인도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년까지 인상 안 시킨 원인도 이분들이 연속성을 기하기 때문에 자꾸 인상시켜 주라는 소리 못 했고 안 시켜 준 것이고, 이래서 8년간 지연이 된 것 같고, 금방 이천섭 위원 말씀대로 인상시기가 인상을 해 주기는 해 주되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다, 물론 여러 사람이, 인상율은 얼마 안 되요. 여러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계가 어렵고 전국민이 어려운 시점에서 마지막 이것까지도 오르느냐 소위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으로서는 정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인상을 시켜주기는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서민가계를 생각한다며는 지금 인상 안 시켜 될 문제가 나온다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단 2년마다 수의계약을 하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이번 지금 계약 연도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내년 10월말까지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내년 10월말까지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양 업체에 대해서 새로 수거차량을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용량을 늘려주는 것 같으면 특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절 양 업체에 용량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시 행정에서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올 연말에 작업을 해 가지고 연초에 올리기로 행정에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에서도 행정 나름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환경보호 힘이 없다 보니까 좀 안 올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바람에 의회에 의안 제출하는 시기도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안은 제출하되 7월 1일부터 올리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자 그래서 제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새 분위기 자체가 인상, 인상하는데 이것마저 인상시키면 의회는 뭐 하느냐 질타를 받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시급하다, 어차피 시기적으로 이것이 1년에 한 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년쯤 되면 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려주실, 행정에서 그렇게 분석이 되었고 또 위원님 의견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행정은 최소화시켰고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가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정말 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상위에서도 현실에 입각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며는 매년 우리가 상위에서나 행정사무감사 시나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서울도 우리하고 분석을 해 보고 부산 것도 비교를 해 보고, 해 보는데 그 쪽 하고 우리 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밀집도라든지 세대분포도라든지 그런 것이 서울이나 부산광역시에 밀집되어 있는 곳하고는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히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문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항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거를 안 하고 왜 맨날 부당요금 징수하느냐, 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해 가지고 정말 인상을 시켜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우리 상위에서도 그대로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도둑질 해 먹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가하고, 지금 이 사항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부당요금을 받아야 되고 도둑질을 해 먹어야 되게끔 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내 놓은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인상시켜 줘야 될 요인이 맞다, 될 경우에는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하고 그에 대해서 한 개라도 적발될 시에는 엄중하게 바로 업체에 처벌을 가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또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부당요금 징수하고 인상요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부당요금을 받아서 그 부당요금 징수한 것을 회사에 넣어 가지고 회사의 어떤 경영상태에 도움을 주느냐, 그것은 아니고 실제 직접 수거를 하는 분들이 차지하는 것이지, 회사 경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인상 부분이 11.6% 이 수치가, 여기 보니까 9,600여만원이 적자가 난다, 11.6%를 인상을 하면 적자가 나지 않을 그런 계산을 가지고 원가를 뽑아 놓은 모양인데, 인상을 시키는 어떤 이런 시점을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 시점을 그런 쪽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쪽이 유리한 지 인상을 시켜 가지고 재계약할 때 인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 가지고

이대균위원
아니지, 그때 적정선을 잡아 가지고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 정도의 적정 가격에서 다시 계약업체를 찾으려고 그런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응하면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것이 돈을 입찰식으로 제일 낮은 가격에 주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청소하는 이 자체가

이대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누구라도 돈을 작게 제시하면 업체 선정되고, 인상요인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을 안 하고 이런 성질이 아니지요.

이대균위원
그 인상시키는 시기를 계약을 한 시점 쯤, 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몇 % 인상을 시키든 그때 쯤 조례개정을 시켜서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원님 판단이고 우리 행정의 판단은 지금 인상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래서 현재 관리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조속한 인상을 시켜서 정상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인상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대균위원
실제 용역 업체에서 내 놓은 자료 말고,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할 때는 실제 이 업체의 현재 경영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업체는 지금 현재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이익이 없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것이 11.6% 오른다고 직접 노무비를 11.6% 올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고생하시는 미화원들 위해서 좋은 일인데 실제 회사의 업주들은 안 그렇거든요. 자기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의 경영수지를 안 맞춰 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우리 사회산업에 요금인상 부분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현재 토론을 한 적도 별로 없었고, 이견이 있는 것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토론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현재 요금인상 요인이 물론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그 동안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부분이 경남지역에 타 지역과 비교를 한 번 해 보면 우리와 비슷한 실정의 도농 통합도시 같은 형태도 아마 될까 싶은데, 제일 낮은 거제시하고 비교해 보면 100원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18ℓ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이렇게 현재 받고 있는 이 금액도 적자라고 그러는데 무려 18ℓ당 100원이 넘게 차이나는 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운영을 해 오느냐 말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우리가 각 시.군마다 행정력이 틀리고 심의도 틀리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다른 시.군에는 이미 이것을 너무 손을 대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덤벼드는 시.군이 없습니다. 최근에 '96년도에 본격적으로 관리되어 체계적으로 요금이 이제 정리가, 이래서 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거제시가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싶으면 스스로 알아서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당연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수지타산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겠나 싶고, 그리고 현재 여기 요금 변경되기 전에 기존에 이 요금을 보더라고 해도 우리 진주시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데는 보며는 2002년도, 2003년, 2000년도 요금 변경일자가 되는데도 그것하고 비교를 해 봐도 우리 진주시가 현재 낮은 요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앞에 이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현 단계에서 요금인상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인상을 하려면 다음 계약 일자가 안 있습니까, 계약할 때 가 가지고, 그러면 현재 우리 시 기본방침이 이렇다, 공개경쟁입찰 붙이든지 해 가지고 여건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못하면 될 것이고, 그때 가서 한 번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의견에 있어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장 의무사항입니다. 시장 의무사항이고 이것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청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값을 가지고 만약에 다운시켰을 때 업체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내만 번들번들하고 다른 읍.면, 먼 거리에 안 했을 경우에 각종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정한 가격을 주고 행정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 진주시가 다른 시.군에는 정화조 처리요금이, 우리 시는 '96년도에 요금을 100% 인상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우리 시가 많이 주고, 또 업체한테 무조건 우리가 끌려가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 가지 그간 현실적으로 관리해 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도 청소인부, 노동자도 있고 그 사람들도 분뇨 청소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똑 같은 직급으로 볼 때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고 원칙적으로 업체가 손해보고 청소하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분들이 진주시 정화조 시작할 때부터 하는 업체들이 되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20개가 난립이 됐습니다. 난립이 되어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다 도산하고 결국은 이 분들이 살아 남은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업체들이 비양심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상시기, 절대로 가격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계현위원
우리가 '96년도에 요금조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우리 시가 물론 서울보다는 많이 낮은데 처리요금이 현재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비쌉니다.

유계현위원
비싼 편인데 나중에 인상조정할 요인이 있으며는 차라리 처리요금을 타 시.군과 같이 조금 낮춰서 조정을 해 주는 일이 있더라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요금인상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결국 처리요금은 우리 하수처리장 처리하는 데서 사용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돈은 하수처리는 항상 마이너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 인상된 내용이고, 현재 물가하고 이것을 조금 비교를 안 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가하고는... 어떻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 재작년부터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방안으로 검토된 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간 몇 번 업체에서 올려 달라고 올려 달라고 해도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미루어 오다가 공식적으로 타 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 본 내용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2002년도 분석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행정의 최고인 시장님에게 보고도 되고 물가대책 위원들에게도 상세히 보고가 되고 이런 내용에 이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해서 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인상 안 해 주면 다 좋겠지요, 하지만 관리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때는 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 줘 가지고 시켜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 대로 선처됐으면 부탁드립니다. 한번에 많이 올리며는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문제점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정대
김정대위원장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진주환경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도 결국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160만원 받는다고 쓰여 있는데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얼마 받는지는 확실히 제가 물어보지는 못 했는데, 지난 번에 유신정비 사람들하고 같이 술을 한 잔 하면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화조청소, 분뇨수거 이것이 무슨 어떤 제품을 찍어서 만들어 내 가지고 많이 만들며는 이윤이 많이 남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뻔한 부분에서 이렇게 일단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여기에 원가조사용역결과와 함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좀 했다면 이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정서적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의원님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보통 1톤 정화조를 푸며는 이만 몇 천원 됩니다. 1년에 이만 몇 천원, 우리가 정화조 푸는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저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2만3,480원 정도 1.5톤 푸며는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아까 인건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분들을 2년 전에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동결되어 있었다며는 그 분들의 임금도 동결되었을 것이, 그분들이 대개 보면 연세가 많아 가지고 애들도 크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생활하기가 대단히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석된 대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섭 위원.

이천섭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수거업체에 종사하는
정대
김정대위원장
잠시만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집행부 나가라고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천섭위원
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상요인이 노동자의 월급이 낮아서 올리는 부분이라며는 저는 충분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올라가는 인상부분이 노동자에게 가지 않고 사용자가 착복을 해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방금 집행부에서 각서를 받는다, 인상되는 부분을 노동자에게 주겠다, 그렇다라면 저도 승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각서를 받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정되어 있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노동자쪽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만약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각서를 하나 보여 가지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인상 안을 통과시켰을 때 각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회사측에 산출을 해 주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서 그것 보면 뭐해요, 각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보다 더 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대균 위원께서는 하시는 말씀인데... 자, 그럼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참여를 안 하신다며는 토론할 것도 없고

유계현위원
토론할 것도 없고, 저는 아까 그대로 말씀드렸고,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현재 진주시가 요금이 낮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것도 '96년도에 요금조정을 한 것인데 '96년도 결정될 때 그동안에 보며는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다른 데 통영시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요금조정했는데도 194원밖에 안 됩니다, 수거요금이. 그 다음에 처리요금도 36원 똑 같고, 통영시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특별히 차이가 있으라는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마무리 지우고자 하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대충 들어 보니까 아마 명확하게 한다며는 인상을 시켜주는 것도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가봐요. 그래서 유계현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신다며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킬까 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유계현위원
만장일치는 안 되지요, 만장일치가 됩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겠느냐 이 말이지요.

유계현위원
저는 다수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토론을 종결짓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찬반토론을 해야 되고, 이의를 하세요 표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의가 없습니까?

유계현위원
표결로 하세요.
정대
김정대위원장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반대가 한 사람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가 있는데는 반대토론해야 되고 찬성토론하고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절차대로 해야 돼요. 반대가 있으면 반대토론이 있어야 되고 찬성토론이 있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고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유계현위원
의논은 다 됐던 사항이니까 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안 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유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정대
김정대위원장
전체가 바로 집행부 원안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 반대토론을 누가 한 사람이 하고 또 거기에 동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자경
구자경위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유계현 위원님이 하신 것을 반대토론으로 하고 찬성토론 받으세요, 찬성토론 한 분 받고 그리고 나서 표결에 들어 가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정대
김정대위원장
반대를 하시는 유계현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이번에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해야 되거든,
자경
구자경위원
유 위원님 반대토론 그대로 해 주시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유 위원님 그대로 했으니까 다른 분이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세요.

이화일위원
기업은 이윤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만약에 어떤 계약을 할 때 정말 자기들 이윤에 안 맞다면 그만 두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인상하는 부분 자체가, 원가자체가 계산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인상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싶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찬성토론,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제가 하지요. 동료위원께서 시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료에 의하며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공장이 아니라 정해진 부분을 정해진 순서대로 한 부분에 의해서 자료를 내 놓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명확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또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분,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흔히들 우리 21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시 되는 부분이 환경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집행부 제안설명에서도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자기들 돈벌이 하기 쉽고 좋은 곳만 해 버리고 적자가 나와 지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부분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정말, 이것이 우리가 환경을 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 자료가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인상을 해 줄 요인이 정말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끔 해 주고 현실에 맞게끔 해준 다음에 행정적으로 정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다음에 계약할 때 그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다음 계약이 예를 들어서 10월에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갖추어야 될 부분은 계약하기 전에 마무리가 되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아까 집행부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통과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다, 지금 푼 분들은 어차피 1년 후에, 1년 단위로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하고 분뇨수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환경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으며는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 부분이 처리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위원
그런데 어떤 그 수거 부분을 자기들이 수거하기 어려운 지역을 할 때는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이대균위원
유계현 위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구자경 위원이 자꾸 수급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구역책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맡은 구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업체가 그 구역을 맡은 것은 책임을 지고 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이 거수도 있고, 기립도 있고, 투표도 있습니다. 기명투표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김임섭위원
기명투표로 합시다.

이현철위원
거수로 합시다.

이천섭위원
거수로 합시다.

유계현위원
거수로 합시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거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3명)
그리고 찬성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7명)

유계현위원
그 대신에 찬성하면 각서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확실히...

이현철위원
노무비 산출도 정확히 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7명, 반대가 3명, 이상 찬성이 과반수가 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7명, 반대가 3명, 기권이 1명으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을 종결짓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