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16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에서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익단체로서의 선도적 역할과 새마을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로 새마을회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고, 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기금을 운용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에 예치하여 기금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장으로 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의료법, 약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위임사무중 보건소란을 정비하고, 시·도지사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위임사무중 보건소란 근거법령 중 “약사법”, “의료법” 조항을 2007년 4월 11일 전문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고 둘째, 시·도지사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변경된 사무는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중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등,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중 청문 및 과장금의 부과 등,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사무중 신고 및 지도·보고 등, 소독업에 관한 사무중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 등,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업무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셋째, 보건소 사무명 제8호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및 보건소 사무명 제14호 의료기기 취급자중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 사무명 제3호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타항에서 하항으로 항목을 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작성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3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4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5번, 2007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쌍문동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백중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36번 쌍문동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는 서울 동북부의 관문이자 중심에 위치한 신성장 중심도시로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북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36만 구민과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계획적이지 못한 도시구조와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역중심지로서의 위계에 부합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 쌍문동길 수유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는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받는 등 도시개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제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당해 지구에는 문화재나 문화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전혀 없고 현재 도로변 대부분이 점포 및 상가건물이 입지하고 있어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취지에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과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쌍문동길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조속히 변경 결정하여 줄 것을 강북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 세계화시대의 핵심과제중에 하나는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오늘 상정된 쌍문동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쌍문동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6번, 쌍문동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촉구 건의안을 백중원의원외 12인이 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8일간에 실시한 회의기간 중에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의·처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