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정영빈 위원입니다. 제3조2 비밀엄수 있죠? 1항은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별개 아닙니다만 2, 3, 4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풀어서 해석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2항부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표준안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2항이나 4항이나 비슷한 소리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한 가지로 묶어서 하지 왜, 그런 뜻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13조, 근무시간 있죠?
공무원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동절기에는 17시까지로 했죠? 그런데 부칙에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인데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를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죠? 2005년 6월 30일까지 하면 몇 시간 근무하는 셈입니까?
월 2회에 한해서 실시하면 42시간인데 전면 실시하면 몇 시간 근무하는 것입니까? 주 2회를 하면 어떻게 해서 42시간입니까? 한달에 4주 같으면 토요일 근무를 안 하면 하루 4시간 근무하면 8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한달 근무가 아니고 주 근무 아닙니까?
한 주에 몇 시간 근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시유지가 아니면 부지대금이 얼마나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까? 20억원 재산이 되는데 만약에 시유지가 아니면 부지대금을 내어야 되거든요?
선학공원 조성계획 지구 할 때에 같이 매입한 것 아닙니까? 선학공원 조성계획 지구 내에 건물을 만들어도 타당한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노인회 회장단에게 여론조사를 들어보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적정지역으로써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까?
아까 정부로부터 5억원 정도를 받아서 지난 3년 동안 받아서 명시이월 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