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죠? 법률로 규정하고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공무원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뭐냐 하면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그에 따라야 된다는 지방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공무원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도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복지는 현 시대에는 공무원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은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령에 보면 일종의 협의사항 아니겠습니까? 협의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일명 공무원 노조와 시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직협이라 하든지 노조라고 하든지 제가 편리할 대로 하겠습니다만 노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위에 정해진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상급 기관에서 정하는 준칙에 의해서 결정해 달라는 사항 아닙니까?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은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사항, 비밀 엄수조항 그리고 동절기 근무시간,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은 이미 정해져 있죠?
국가공무원 규정이 정해지면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법이 그렇게 적용되어 왔죠? 그렇게 되면 현재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나 행자부장관의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상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노조와 격렬하게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무분별하게 운용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인근 사천시에서는 연가 일수가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정안을 해서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행자부장관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개정된 단일안이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에 자기들에게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으로는 보면 비밀엄수 조항의 의무를 가지고 강제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가일수나 동절기 1시간 더 근무하게 되는 것은 복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노조에 대한 설득이나 노조를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실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 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때에 공무원 노조에서는 사실상 반발을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대화의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주무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이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부칙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잘못 답변을 하시면 현저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조례를 마음대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이 상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해서 준칙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대통령령도 상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가결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 현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상당히 열려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자부장관령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준칙으로 내려왔죠? 일종의 지시사항이죠?
일단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될 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혼돈이 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주어야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이나 각 계층간에 기관에 따라서도 변화가 없이 공무원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통일을 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는 공무원 복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와도 직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이나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주었다면 반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령에 따라서 공무원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칙이 만들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이 정해졌으니까 지방공무원법은 조례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국가공무원인 행자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을 획일화시키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바뀐 것을 그대로 준칙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그 사람들과 행자부장관 내지는 행자부에서 복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몇 번이라도 복무에 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다음에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준칙을 만들어 내려주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노조와 부담이 없이 복무를 관장하는 집행부와도 문제가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행자부 이분들이 정말 관선 시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말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면서도 이분들이 정말 보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고민하는 문제가 그런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회에서 어떠한 조례를 합리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갈등과 분열은 눈에 보일 듯이 뻔한 것입니다. 서로 만족할 수준인 공통분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 질의시간이지만 한 가지 채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방금 제가 질의 드린 그런 내용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정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진주시에도 노령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 실태이죠?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비해서 시급히 노인복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노인복지 시설을 동부지역에도 확대한다는 취지는 장래를 볼 때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제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주민여론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나 반응을 체크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지 않으면 좋은 시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생각하기로는 그 위치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장소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무리 위치가 적정하더라도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복지 시설은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반시설은 완벽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끌어올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건축면적이 5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500평정도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적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판단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다음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