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비밀엄수 이 부분이 법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신설한다는 설명을 하셨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6월 15일입니까? 6월 15일 결정되었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이것이 대통령령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이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즉 말하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의 제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방공무원으로서 받아들일 때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은 지방공무원에 해당 안 되고 국가공무원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에 굳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요? 해당도 안 되는 것을 지방공무원법에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의 해석대로 한다면 지방공무원법 59조 자체가 다소 모순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도 안 되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는이라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도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안 되어 있다는 해석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지방공무원도 그것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법령을 찾고 있으니까 찾은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비밀엄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죠? 그런데 굳이 법에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써 가능할 텐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법 조례도 보면 그렇습니다.
의회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의회운영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효력을 발휘못합니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법에 되어있더라도 조례에 정해야만 그 내용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법에만 있으면 조례에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되겠습니까? 먼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정경천 위원의 질의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를 충분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복지회관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깊은 내용까지 질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보니까 지하1층, 지상2층 되어 있는데 지상1층은 몇 평정도로 건립할 것입니까? 용도지역이 그렇고 현재 체육시설 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지 자체가 체육시설 용지입니다.
체육시설 용지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죠? 어제 현장 확인시 설명자료를 보면 체육시설용지 체육공원 안에 노인복지 회관을 건립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에 의한 체육시설 용지 체육공원 안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자료를 내어서 되겠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 확인시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배포하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엉터리 자료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체육공원 안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토없이 자료를 낸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밖에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는 과거에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진주시 소유이니까 어쨌든 받아서 한 모양인데 그 당시에는 체육시설용지로 받았습니다.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진주시 부지라는 명목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물론 시비입니다. 이 돈도 시비이고 저돈도 시비이긴 한데 입법과목이 전혀 다릅니다.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돈과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는 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산 편성을 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충효교육관 건립을 할 때에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샀던 부지를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충효교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안을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감사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분이다, 어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현장에서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그때 보니까 조성계획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조성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는 녹지과하고 해야 됩니다.
전체 조성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도 조성계획은 도시과와 해야 됩니다. 도시의 조성계획은 도시과와 협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계와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원관리계와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도시과와 협의가 안 되면 변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상 도시과와 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한가를 알고 의회에 와야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도시과에 가서 안 되겠다 곤란하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도시과와 협의를 거친 후에 넘기는 것이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실무적으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회관이 들어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진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도시계획계장 아닙니까?
실무자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는 그곳에 노인복지회관이 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도시지역 근린공원이라고 봅니까? 도보권 근린공원이라고 봅니까?
실무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용자가 동부지역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이용을 할 것이고 도보 외에 동부지역인 문산, 금곡, 진성, 봉안, 봉수 주민들도 올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다수의 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지역에 복지회관을 설치하면 그 지역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복지회관이 되지만 동부지역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은 대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보 외에 전 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사실은 다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즉 상대1동에 조그마한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에는 상대1, 2동에 있는 주민만 오지만 이런 복지회관은 시민들이 다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보권 근린공원과 도시지역 근린공원일 때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휴양시설, 조경시설을 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의 근린공원일 때에는 주로 주말에 이용하는 휴양시설에 한해서 건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근린공원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주로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교양시설이나 휴양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을 때에 도시과에 가져가서 실무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한테 간부 공무원들이 답변을 했던 이야기는 맞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곳곳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까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이 답변하실 때에도 사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도시공원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에 시행규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 근린공원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 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이나 휴양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지역 근린공원은 도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이라고 구분도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무진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려주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도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어제 자료 등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검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해 보아야 할 입장입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받고 세 군데를 가 보았는데 사실 적지는 별로 없더라구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늦게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