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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구섭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2본회의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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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틀동안 열한 분의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장래계획과 현황 등을 묻고 답을 구하는 중요한 의사이므로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중요한 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순서에 따라 실.국.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날 최종적으로 정영석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정책적인 사안 등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 해 드린 시정 질문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에 임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은 15분 이내,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구섭 의원, 이인기 의원, 강석중 의원, 김찬규 의원, 김형택 의원, 이대균 의원, 정사홍 의원, 심현보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판문동의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전통과 미덕이 살아 숨쉬는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것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 본회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부문에 대하여 우리 진주 사회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에 대하여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제고하고 함께 고민을 해 본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 깃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저의 질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Q871^!질문은 지방세 체납에 관한 것입니다.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들 하는 지방세 체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재정 압박은 물론이거니와, 나쁜 전례들로 인한 악덕 체납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최근 2, 3년 동안 신문 보도 자료를 들춰보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1년 147억원, 2002년 198억원, 2003년 231억원 등 해마다 40, 50억원씩 누적되어 체납액은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월말 현재로 243억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액 대비 15%에 달하는 금액으로 우리시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월말 현재 체납액이 1억원을 넘는 상습체납자가 14명이나 되고 이들 중 모 기업체의 사람은 1998년 전부터 체납된 것이 무려 36억원을 초과하여 설상가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건의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조치 실적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강경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시의회 차원의 질책과 당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9명, 약 64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해야겠다는 우리 시의 강력한 해결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문을 연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마레제 백화점의 실제 소유주는 벌써부터 고액체납자로 분류되어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행위가 이런 부작용을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또 경기가 좋지 않다고들 합니다. 이 마레제 백화점의 13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 사례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나쁜 사례들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 도미노현상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처할 집행부의 대책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수행하는 입장에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실무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충과 애로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법의 잣대를 가져다 대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선해야 할 것은 납세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원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방세 체납 일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은 물론이요,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경남일보기사에 의하면 2002년 진주시의 올 2월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지난해 50억2,700만원과 전년도까지 체납된 147억9,300만원 등 총 198억2,0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2003년 5월말 기준 시.군별 체납액은 창원시가 404억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269억원, 진주시 231억원, 마산시 228억원, 양산시 165억원 순입니다. 체납율 기준으로는 진주시가 34.9%, 진해시 28.3%, 김해시 25%, 창녕군 24.9%, 양산시 24%, 사천시 22.4% 등이었다. 2003년 7월 10일자 신문입니다. 2003년 10월초 기준 진주시의 체납된 지방세는 231억2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5억7,200만원보다 16%인 35억4,9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도 153억1,400만원으로 매월 1억5,000만원의 중가산금이 증가하고 있는 등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2003년 11월 1일자신문입니다. 두 번째 !^Q872^!질문입니다. 공무원 다면평가제에 대한 세간의 우려 섞인 말들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서 나온 말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 다면평가제의 도입 취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건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는 정부 중앙 인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기에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여 실정에 맞추어 평가의 틀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한다는 것은 평가의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근무부서가 다른 하위직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가하여 타 부서의 상위직 공무원을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평가인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다면 평가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입되어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인 공무원들도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면평가제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또한 비교적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다면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고 비교적 업무가 적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면평가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전체 공무원의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공무원의 비위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찰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가 지금 이대로 시행된다면, 이 부서에 속한 간부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 가진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시민들도 안심하고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각자의 임무에 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Q873^!질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마다 산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는 판문동 주민들의 하소연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1년 전보다 서너 배는 더 불어난 산돼지 가족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농작물을 절단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묶여서 올가미조차 놓을 수 없는 형편인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니 예사 낭패스런 일이 아닙니다. 이런 현지 상황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피해조사나 주민의견청취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몇 차례 요구에 못 이겨 수렵금지구역 해제 허가가 나긴 했으나 올가미나 구덩이로 산돼지 무리를 퇴치해 보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전문 엽사들을 고용하여 야간에 포획할 수 있는 일시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총기류 사용은 경찰 허가 사항이니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줄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이런 사태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책임지는 행정을 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와 동일한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포획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없다면 부분적인 피해 보상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사로 생업을 삼는 적지 않은 주민들의 고달픈 삶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피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수립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실무공무원께서는 피해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드린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질문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김구섭!^A871^!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질문은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어 금년 2월말 현재 243억원이 체납되었으며 두 번째 질문은 고질체납자 태영실업 ,주 전길동에 대한 9건의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조치 실적과 세 번째 질문은 지방세 체납의 도미노현상 방지 대책과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세 징수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체납액 누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체납세는 시세는 현 년도 12억3,800백만원과 과년도 9만6,000여건에 148억1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도세는 현년도 25억5,200만원과 과년도 1만8,000여건에 82억9,500만원으로 2004년 6월 25일 현재 12만여건에 268억8,600만원입니다. 체납 사유별로는 단순체납 3만4,000건에 115억100만원, 고질체납 2만7,000건에 113억200만원, 무재산이 4만6,000건에 29억원100만원, 행방불명이 1만3,000 여건에 11억8,200만원 등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누적되어 가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 종합대책수립 시행과 30만원이하 소액 체납세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징수토록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은 자동차등록 번호판 643대 영치로 1억500만원과 소액체납세 징수는 1만1,000여건에 5억2,700만원, 고질 체납차량 일제정리로 1,800여건에 2억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세 납부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1만2,000여건에 1억3,900만원 경매, 공매처분 및 금융 채권압류 등으로 30건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이상 상습체납자 14명 대하여 추적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 5월 17일 1명에 대하여 1억6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13명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질체납자 재산공매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실업 ,주 의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전길동의 합천군 쌍책면 상신리 466-2번지 전 1,455㎡외 8건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조치는 압류물건 모두 배당실익을 분석한 결과 우리시는 후 순위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실익이 없으며, 합천군 쌍책면 상신리 소재 부동산은 2차례 공매가 있었으나 압류선착 주의에 의하여 우리시에 배당금액이 없었으며 압류물건은 시효중단 효과만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 마레제 백화점을 태영실업, 주의 사업양수로 판단하여 금년 6월 23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채권확보와 동시에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노력 하고있습니다. 세 번째 고액체납자 공개 등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도미노현상 방지대책은 체납세 발생시 적극적으로 부동산압류 및 공매, 현장체납처분의 강력추진,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지방세 체납시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과 납부기간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567명이 있으나 명단공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책임 징수담당제 및 전직원을 읍.면.동별로 지정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소액체납자 3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에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지시하여 징수를 하고 있으며 상습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주 2,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 고지서를 연 2회 이상 발송하여 체납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미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수입확보를 위하여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연구개발 등으로 체납세를 일소한다는 각오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김구섭 의원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 김구섭 의원 의석에서-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섭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A872^!박만택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다면평가제도의 모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경위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다면평가 제도의 도입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인사의 공정성.객관성과 투명성은 물론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2001년 3월 13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 의거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 2002년 하반기부터 5, 6급 승진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며, 2002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5의 개정으로 2004년부터는 전 직급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그동안 다면평가 위원을 상급자 10명, 동급자 10명, 하급자 10명, 총 30명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 선정은 인사위원장 70%, 직장협의회 30% 추천하여 평가토록하고 결과를 승진 인사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평가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면평가대상자에 대한 정보 부족, 열심히 일하는 직원보다는 인기위주로 점수를 주는 경향 등의 의견이 있어 이에 직장협의회와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하여 다면평가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개선점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면평가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당초 인사위원장이 70%, 직장협의회에서 30% 추천하는 방식을 직렬.직급별로 직원명부를 작성하여 무작위 추첨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특정그룹에 대한 인사전형이 있을 수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였으며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당초 승진후보자 명부점수 80%, 다면평가 20%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점수 60%, 다면 평가 40%로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면평가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대상자들의 주요경력, 업무추진실적, 조견표 등을 전자 문서게시판에 사전 공개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면평가제도와 더불어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을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우대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공무원의 자아성찰과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개선 발전시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화와 능률성을 제고시켜 시민에게 보다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김구섭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구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섭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김구섭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구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평소에!^Q874^!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진성면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늘푸른 남강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살리고 관리하여 온 결과 오늘날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인식 받고 타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APEC-TWG에 참석한 21개국 관광실무자들은 진주의 모습에 매료되어 최대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눈과 마음속에 깊이 인식되고 또 오래도록 기억하리라 생각됩니다. 관광도시 진주의 발돋움은 우리 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이전에 진주시가 나아가야 할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웰빙으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이상이고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 중에 아직도 도로변에는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생활쓰레기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시의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431톤으로 가정에서 352톤, 사업장에서 79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가운데 재활용되는 것이 190톤으로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241톤은 매립장에 그대로 묻히는 실정으로 현재 매립장 수용능력으로 볼 때 향후 10년 정도면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해야 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10년이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또한 매립장 건립이 절대 쉬운 일도 아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건설된 내동 매립장을 반세기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관심 속에 관리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한다면 재활용과 소각처리 가능한 것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매립될 양은 현재의 절반도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립물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 보전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분리수거 및 배출시간 정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단기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각로 설치에 대한 진행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2의 매립장 조성이 막대한 비용부담과 더불어 얼마나 어렵고 힘들 것인가를 지난 교훈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집행기관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노력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이인기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이인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3만7,900여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은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영석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의정활동 참고자료는 정식적인 공문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 제출시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차후로는 성의 있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Q875^!우리 시에서 타 기관 파견 근무자와 장기 휴직으로 결원이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정원을 보충해 주시고 파견자와 장기 휴직자를 본청으로 대기 발령 할 수 있는지? 한 면에서 타 기관 파견 근무를 3년 간 하게끔 하고 있어 업무 간담회 때 수 차례 개선 요구했지만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Q876^!우리 시 공사 수의계약시 한 건의 사업 금액 중 시 회계과에서는 88에서 90%읍.면.동에서는 90%에서 98%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입찰공사는 기초산정금액의 기준 3% 범위에서 87.745% 최 근소 상위 낙찰자에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공사 금액에 일관성 없는 계약방법의 해결 대책과 그리고 당해 공사 집행 잔액을 설계 변경하여 100% 지급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Q877^!불필요한 공사로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하천에 돌쌓기만 하여도 되는데 옹벽공사를 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높이가 1m에서 4m가 넘는 석축 쌓기 공사에 동일하게 설계하여 앞면 30㎝, 뒷면 20㎝, 넓이 50㎝ 무근의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설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동절기에 기초공사 및 석축공사, 상판공사 시공시 동해를 입은 곳을 보았는데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전면 확인 조치하여 하자가 있다면 하자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서식방법을 강구하여 동일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20일에 4,000만원, 5,000만원 공사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이런 관행을 개선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속화 되는 지방 분권화에 부응하는 현 시점에서 17대 총선 후보자의 공약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 도로 공사 본사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20여개 중앙지역 공기업 중에 200여개 업체를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시도 공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33만7,900여 진주시민이라 한 것은 우리시의 인구가 2004년 4월 30일 기준 33만7,877명으로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가 다 같이 노력하여 고용 창출과 인구 증가에 힘을 배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성실하게 임하신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석중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강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기관 파견 근무자, 장기 휴직자 관리와 공사수의계약 방법 및 설계변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타기관 파견 근무자와 장기 휴직으로 결원이 있는 읍.면.동의 결원보충과 파견근무자 휴직자의 본청 발령관계와 수의계약공사에 있어 시 본청에서는 예정가격의 88%에서 90%로 계약하고 읍.면.동에서는 90%에서 98%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당해 공사의 집행잔액을 설계 변경하여 100% 지급하고 있는데 따른 개선대책을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875^!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타기관 파견근무자는 3명이고 장기휴직자는 8명으로 그 사유는 경남미래산업재단 1명, 일본 마쓰에시 1명, 바이오21센터 1명, 질병으로 인한 휴직 3명, 육아 휴직 3명, 배우자 외국근무 동행으로 인한 휴직자가 2명입니다. 장기휴직자 및 파견근무자의 결원보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군입대, 해외유학, 육아, 배우자 외국근무 동행으로 인한 휴직과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할 경우 해당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동안 1997년 IMF체제이후 정부 구조조정 실시로 정원감축 등 신규채용이 동결되어 타기관 파견근무자 및 장기휴직으로 결원된 읍.면.동에 대하여 인력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원된 해당부서와 읍.면.동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다소의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 5월 9일자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시는 정원이 297명 늘어난 1,654명으로 고시되어 1차년도 97명, 2차년도 100명, 3차년도 10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기 82명을 충원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127명을 신규임용할 계획이며 임용시 결원된 읍.면.동에 우선 충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근무와 장기휴직으로 결원된 별도정원은 본청이나 읍.면.동 어느 곳에도 둘 수 있으나 보수지급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현 부서에 정원을 그대로 두고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견근무자와 장기휴직자 대한 별도정원을 본청 또는 읍.면.동에 둘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876^!공사 수의계약 방법개선과 당해 공사 집행잔액 설계변경사용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 의거 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소액공사 또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쟁입찰 계약방식을 따르지 않고 계약내용을 감안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 특정인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추정 가격 3,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내용, 계약목적물의 성격, 발주취지, 설계예산내역 적정성 검토 등은 물론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낙찰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의계약은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할 사항으로써 모든 공사에 일괄적으로 계약 낙찰율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특히, 읍.면.동의 경우에는 공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으로 낙찰 하한율에 근접하여 계약 체결시에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설계 예산내역서상 적용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이를 감안하여 사업해당지역의 경리관인 읍.면.동장이 낙찰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부서 및 읍.면.동과 긴밀한 협의.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낙찰율을 적용시킬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당해 공사의 집행잔액을 설계변경하여 100%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설계서의 오류, 누락으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의 변경 등 필요에 의해 당초의 계약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대부분 당해 공사의 집행잔액으로 설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다른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당해 공사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 발생시에는 당해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완전 해결해 줄 수 없는 실정이므로 필요 불가결한 사업장에 한하여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시비로 충당함으로 시 재원의 손실은 물론, 민원해결의 어려움도 발생되어 집니다.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것은 공사의 완벽한 시공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의 최초 설계 당시부터 완벽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강석중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중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877^!배현덕입니다. 강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공사 시행시 적절한 공법선택과 표준설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시 옹벽 시공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방 위에 농로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수중부로 인한 연약지반 등으로 현지 여건상 붕괴 또는 전도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 한하여 국한적으로 시공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석축공사의 무근 콘크리트 기초에 대하여도 이는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에 따라 시공하고 있으나 동일한 무근의 기초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측량 설계시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절기 시공한 공사의 하자 발생시 보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수해공사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부득이 동절기 시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자체 확인하여 만일 동해를 입은 부분 등 하자가 발생된 공사가 있다면 관계법령에 의거 하자 담보기간 내 신속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와 관련된 서류의 동일한 처리와 공사를 단기간에 시공하는 관행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종류별로 특성과 내용이 달라 설계 내역서 상 표기방법 등은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행정절차상 필요한 서식은 공용서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관행의 개선방안은 확인결과 수해복구공사의 신속한 복구와 동절기 이전 시공을 위해 일부 읍.면에서 인력, 장비 등을 집중 투입하여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 준공 처리한 사업장도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강석중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단상으로 나와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건설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여러 공사건이 많기 때문에 다 적절한 시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만 실지 기초 설계시 그 현장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 지역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선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4m가 넘는 이런 석축 쌓기 공사라면 전돌 쌓기로 충분하게 공사를 대체해야 되고 옹벽공사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분명히 옹벽공사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도 전돌 쌓기로서 충분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옹벽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았으며 그 잘잘못에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 지역을 확실하게 답습하고 기초 설계시 어느 공법으로 해야만이 이 지역에 맞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설계를 해야되는 이런 사항에 우리 다같이 공감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m가 넘는데 석축공사 기초 30㎝, 20㎝ 그 기초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닥이 암벽이 나온다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 하천지역에 가면 밑바닥은 구렁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그곳에 지적을 했었고 우리 전체 공사에 관련해서 한번 하므로 인해서 항구적인 대책에 관련된 사항이 그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느냐에 따라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만 한곳이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설계에 관련해서 공사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항이라면 가능한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일만에 4,000만원, 5,000만원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에 관련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확실하게 이 사업은 이러한 방법으로 시공했고, 전 시공을 하고 사실 서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하고 이것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사관련해서 전체 서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을 때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공사대장 목록도 지금현재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전체 처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하고 월별 지출로 인해서 공사대장을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시 이런 서식에 관련해서 정확한 지시사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 관련된 부서에 공무원들께서는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현면 출신 !^Q878^! 김찬규 의원입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7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제 후 지금도 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중 보전녹지 즉, 그린벨트에 버금가는 지역을 73.4%나 지정하였습니다.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30여년이 넘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원대한 꿈과 희망을 기대했는데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평등의 권리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재산제도의 무의미함은 물론 대다수의 도시민을 위하여 빚 투성이에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의 문을 대부분 열어 놓고 마지못해 어렵게 삶을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농민과 원주민에게만 왜 이런 크나큰 피해를 계속 주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안타까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깊이 인식하시어 본 의원의 질문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 10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던 용도지역 지정권이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 도지사가 조정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된 조건을 깊이 검토하시어 본 의원의 질문이 관철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 후 자기 소유의 농지가 어떤 용도지구로 지정되었는지 대다수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법적으로 신문 공고 등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주에게 필지별로 해제 후 용도지역 지정 사항을 개인별로 통지하여 그린벨트 해제 후 어떤 용도지구로 지정되었는지 개발행위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통지해줄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라고 둘째, 그린벨트 해제 후 보전녹지 지역은 그린벨트 지정 전과 거의 같은 수준의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 특히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원주민에 대하여는 중앙, 도 등에 건의해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간접 보상방법 등을 강구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을 바라고 셋째, 현재 12.8%의 자연녹지를 더 확대해서 해제할 계획과 보전, 생산녹지 지역이라도 원주민에 대해서는 다소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878^!배현덕입니다. 김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 후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 후 용도지역 필지별로 지정사항 등을 개인별로 통지할 수 있는 지와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매수 또는 간접보상 의향 유무와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으로 요약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째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 후 필지별로 용도지역 지정사항과 개발행위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해 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해제 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97㎢로 평수로 환산하면 5,956만2,000여평이며, 필지수는 약 10만 필지가 됩니다. 필지별 도시계획사항을 확인하여 필지별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것은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로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 매수하든지 아니면 간접보상 방법 등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0년 구,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토지매입과 간접보상은 관련법령의 규정내에서 일부는 가능하나 전면매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되어있을 때는 개인주택 신축은 불가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보전녹지 지역에도 단독주택 및 신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 째로 자연녹지지역 확대와 보전녹지.생산녹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선 환경평가와 도시계획, 후 해제라는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으며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의 지침 등 용도지역 지정기준에 의거 우리시가 용도지역을 지정, 수립하게된 것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진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추진 중에 있어 본 계획 수립시 자연녹지지역 확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현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건폐율 60%로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10호 이상의 거주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별 가능한 행위의 추가와 규제완화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찬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김찬규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찬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형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산면 !^Q879^!출신 김형택 의원입니다. 국제 학술 심포지움 개최와 문화재 책자 발간,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사과나무라면 문화와 문화재는 사과입니다. 한 그루 나무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역사는 민족의 거울이요, 문화와 문화재는 그 민족의 표정입니다. 봉건시대의 역사 서술이 그대로 자유경쟁시대에 맞을리 없고 일제 강점기의 국사가 다시 쓰여져야 함은 당연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패권주의 만행입니다. 중국은 2002년 2월부터 동북공정의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史를 중국史에 편입하려고 국책사업으로 획책하고 있는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고구려를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명분을 선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내재된 전술이요, 억지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평양천도 이전까지만 중국 史라던 종래 주장을 깨고, 천도 이후의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그늘을 거닐어 보아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처럼 지난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날조하는 조작 사료(史料)를 보고 왜곡 날조된 사료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이야말로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진주성입니다. 그 이유는 진주의 역사와 문화, 문화재가 있는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시대에는 거열성 통일신라시대에는 萬興山城 고려시대에는 矗石城 고려말에는 빈번한 왜구(倭寇)의 침범에 대비하여 우왕 5년(1379년)에 진주목사 金仲光이 石築하였다는 촉석 성문에 걸려 있는 기문의 현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592년, 임진년 4. 14 일본군은 부산을 상륙한지 불과 45일 만에 인근 泗川 船津里 앞 바다에서 해전이 크게 벌여졌는데 당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처음 등장시켜 일본군 함선 13척을 격멸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간직한 곳이 사천 선진성입니다. 1592년 10월초 진주성 싸움에서 우리의 의병과 관군은 晋州牧使 金時敏과 함께 일본군을 크게 무찔러 격퇴 시켰습니다. 다음해인 1593년 계사년에 6월 제2차 재침입시 진주성 싸움에서 김시민 장군 등 민관군 7만명이 최후까지 항쟁하다 장열한 최후를 맞이하였으며, 이때 논개(論介)는 적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하여 충절을 다한 곳이 바로 진주성입니다. 우리는 개화기 이후의 서구화는 근대화 요. 근대화는 곧 자주독립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서두르다가 亡國이라는 역사적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世界化를 서두르는 시점에서 우리의 좌표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의 주체성과 자존심을 논하여 우수한 문화임이 입증되었을 때 주체 의식이나 자존심은 저절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만행과 우리의 주체성과 자존심을 재조명 해보고 임진왜란과 진주성의 사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후세에 전해 주기 위한 당시 전쟁 관련국인 한국, 중국, 일본 학자들이 참가하는 가칭 임진왜란과 진주성이라는 국제 학술 심포지움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성지와 읍.면.동에는 크고 작은 진기한 국보급 문화재 및 국가, 도 지정 문화재와 시설물 다수가 지역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 문화재에 기록된 글자는 거의 한자로 되어 있어 읽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너무나 많습니다. 쉬운 한글로 번역하고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표기하는 홍보책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주의 모든 문화재를 한 권에 볼 수 있는 집대성한 문화재 책자 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880^!인구 증가 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집안이 잘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나야된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며느리의 베 짜는 베틀소리, 두 번째는 아기의 출산을 알리는 울음소리, 세 번째는 자식들의 책 읽는 소리가 담 넘어 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양의 격언에도 사람이 태어나서 세 가지 일을 해야 참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잘 낳아야 하고, 책을 잘 읽어야 하고, 나무를 심어야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를 낳아야 가정과 나라가 잘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라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아들딸 구별말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가족계획 보건요원 공무원이 밤낮 없이 가정주부를 찾아 계몽하였고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장이나 민방위 교육장에서 정관수술 권장 시책에 적극 참여한지도 30년 후인 오늘날에는 가임 여성 일인당 출산률이 1.17명이라는 수치를 놓고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대별 출산율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의 우리 부부는 한 가구 보통 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70년대 출산율은 2.65명에서 4.1명이었습니다. 80년대 출산율은 2.83명, 90년대 출산율은 1.59명,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출산율은 1.17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인구감소가 망국의 징조라고 흥분하면서 힘든 출산과 육아의 길을 피해 가려는 젊은 여성의 탈, 이라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우리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인구가 격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증가 시책의 다양한 묘안을 내놓고 전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현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1995년 시.군이 통합 될 때 인구는 33만4,649명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5년간은 34만 이상의 인구를 계속 유지하다가 2003년 33만7,319명 2004년 5월 31 현재 인구는 33만7,946명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가장 많은 해는 2002년으로 34만2,236명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인구가 둔화된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에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 증가 시책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었기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왜 인구가 증가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세력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척도가 될 뿐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규모와 공무원 정원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지원할 때 지방의원수,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 통.리장수, 노령인구수, 사업체 종사자수, 자동차대수, 급수인구수, 도로면적, 하천연장, 임야면적, 경지면적, 행정구역면적 등을 적용하지만 이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인구수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의 자치단체는 인구 일인당 교부세 지원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만5,100원, 문화체육비 3만7,080원, 홍보비는 1,810원, 보건위생비는 7,920원, 환경공해비는 1만4,990원, 사회복지비는 2a만6,400원, 도시계획비는 2만5,830원, 관광진흥비는 6,100원, 하수도비는 1만4,500원 등 9개 항목에 20만9,730원을 지원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수에 따라 주어지는 교부세는 행정 정보화비가 2만580원, 징세비가 6,370원, 청소비가 7만9,000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만원의 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4인 가족 한 가구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인구수와 가구수에 따른 80만7,240원과 10만5,500원을 합쳐 91만190원을 교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가장 손쉽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인구 늘리기 밖에 없다고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 이후 그동안 추진한 인구증가 계획과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보니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문제점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의 종합적인 장기계획과 단기적인 부서별 특수시책이 필요합니다. 여타 기초단체는 출산장려금 지원, 다산왕 선발, 유아용품 제공, 학비 지원, 임산부 가정 도우미 지원, 농촌 임산부 영농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호적부나 주민등록부에 등재하여 정리된 호적초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장님의 메시지를 들고 찾아가서 축하해 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 증가 특수 시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881^!지방도 1009호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09호선은 초전에서 거류간 19.8㎞의 거리로 우리시에는 초전, 금산, 문산, 금곡을 통과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금산교에서 금산택지간 1㎞ 구간의도로 확.포장 공사가 2년간의 계획으로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길이 1000m 노폭 8m를 20m로 2개년 사업으로 확.포장 계획이 2003년에 확정되었습니다. 1차 년도인 2003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노폭 8m를 20m로 길이 500m를 사업구간으로 계획하여 2003년 4월 29일 착공하여 2004년 6월 28일 준공토록 계획이 되었으나 현 시점의 공정은 30%의 아주 부진한 그런 공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만여 금산면민과 5천여 공군장병의 하루 2만5,000대 차량이 좁은 2차선 도로를 통행하면서 잦은 접촉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과로 많은 혼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포장 사업이 준공 될 때까지 계속적인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는 노상에서 경운기나 트랙터를 만나면 교통 소통의 지연으로 짜증나는 그런 차량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군교육사 장병들의 입영 날에는 차량행렬이 줄을 잇고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1009호선 지방도의 도로 환경 때문에 전국의 공군장병 가족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는 진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귀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도로 확.포장을 조속히 준공시켜 주겠다고 2000년 당시 도지사였던 김혁규씨가 아파트 택지 현지에서 많은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빌 공자 공약으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를 했던 주민들은 불신과 서운함을 가슴속에 감추고 오늘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 후 국회, 도.시 등 관계 요로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별 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금산은 현재 850세대의 아이파크 신규 아파트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0여명 인구가 다시 증가됩니다. 금년에 포스코에서 아파트단지 15,000여 평을 매입하여 1000세대 아파트를 건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2,3년 안에 다시 3000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2, 3년 후 금산면의 인구는 3만에 육박하는 거점 소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급속한 개발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변화 곧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와 공급이 교차될 때 주민 만족도는 크게 늘어 날 것입니다. 환경 변화에 걸맞는 행정 공급이 뒤 따를 것으로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 째로 지방도 1009선의 금산교에서 금산택지간 제1차 년도 확.포장 사업구간, 길이 500m, 노폭 20m의 확.포장 사업 공사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30%의 부진한 공사실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와 앞으로 제1차 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차 연도 확.포장 사업 길이 500m, 노폭 20m도 계속해서 잔여구간을 조속히 완공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는데 금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소재지 금산택지 입구에서 금산 금호지 밑까지 1㎞ 구간 전역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만이 넘고 3만이 곧 도래할 소재지에 도시 기반시설이 전연 되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요건은 인구 2만명과 도시 기반시설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여건 변화로 이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산면 소재지와 연접해 있는 지역에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택지개발사업으로 각종 상업시설과 아파트 건립, 공군장병 입영 등으로 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지방도 1009호선 교통량이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사고예방 및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금산 소재지 외곽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절실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2만여 금산면의 숙원사업인 소재지 외곽도로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김형택!^A879^!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임진왜란과 진주성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 심포지움과 문화재 관련책자 발간으로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학술 심포지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주성에 대하여는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언급되었듯이 역사와 호국정신, 독립정신이 서려있는 성지(聖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야시대부터 독립적인 세력을 갖추고 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백제시대에는 거열성, 통일신라시대에는 거열주라 하였으며 고려말에는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토성이던 것을 석성으로 고쳐 쌓았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91년에는 효율적인 진주방어를 위해 외성을 쌓았다가 허물어지고 현재는 진주성의 내성만 복원되어 있습니다. 1592년 임진년 제1차 진주성싸움에서 목사 김시민을 주장으로 하여 왜적을 격퇴시켜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을 이루었으며 이듬해인 1593년 계사년에는 7만의 민관군이 순국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패한 싸움이었지만 이 전투에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 왜적은 더 이상 호남으로 진격하지 못하여 곡창지대인 호남지역을 온전히 보존하여 왜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명군과 합세한 연합군은 평양과 서울을 탈환하여 마침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성이 깃든 진주성이 지금까지는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의 역사적 사실에만 치우쳐 연구한 느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임진왜란과 진주성 전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용되었던 양측의 전술이나 전략, 사용되었던 무기류, 남겨진 문화유산, 문학적인 자료 등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형성된 다양한 지역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임진왜란과 진주성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의 개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행시기나 연구범위 등의 제반절차와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책자 발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지정된 문화재는 14건의 국가 지정문화재와 87건의 지방지정 문화재를 합하여 101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를 중심으로한 문화재 소개 안내책자로는 진주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200페이지 분량으로 2003년 5월에 제작되어 우리시의 문화재 홍보 및 안내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간략하여 수록되어있으나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현재 각 문화재마다 국문과 영문으로 된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개략적인 문화재에 대한 영어판과 일어 판은 현재 진주시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진주여행이란 홍보책자에 명소를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고 외국인이 진주의 문화를 관광하는데 큰 애로 없이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문화재중 한문으로 된 부분에 대한 한글로의 번역은 단순히 한문을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산음을 현재 산청이라고 하고 조선시대의 십수교를 현재의 사천시 축동의 열물다리라고 고쳐써야 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상황이나 사실고증 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김형택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형택 의원 의석에서-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택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A880!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인구증가 계획과 성과와 인구증가 특수시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력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인구증가 계획과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3기 들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인구와 재정확충으로 생각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역점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의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1995년 통합당시 33만4,649명이 2003년말 현재에는 33만7,319명으로 2,670명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그 동안 년도별 인구추이는 미미하게 증.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최근 출생률이 매년 평균 5%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IMF등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취업난과 청년실업이 증가되면서 취업 기회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전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진주, 대전고속도로 개통, GB해제, 산업.교육환경 등 여건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부각되면서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인구증가 시책과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인구증대를 위한 장.단기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단기 시책으로는 타 자치단체 허위전출자 실태조사 및 복귀, 무단 전입자 실태조사 및 전입유도 관내 기업체, 학교 기숙사, 위생업소, 백화점 종사자를 전입 유도하는 등 시정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시책으로는 진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대곡면에 농공단지 조성과 그린벨트 해제 및 진주, 대전 고속도로 개통 등 도로망 확충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고 정촌면, 사봉면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대기업 유치, 기업도시 유치, 바이오 밸리, 실크전문농공단지, 암센터 건립, 평거 3지구, 가좌 2지구 등 택지개발, 산업.교육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무단 전출자 753명, 무단 전입자 710명 등 총 1,463명을 전입 조치하였으며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 병원 종사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4,200여명의 명단을 파악하여 그 중 650여명을 권고하여 전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인구증가 시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할 시책은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무단 전출입자 전입조치, 백화점, 학교 기숙사 입소자, 위생업소, 대형마트 종사자의 전입유도 등 기존의 시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육아용품 지원 등 단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펴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도시유치, 지방산업단지 조성, 생물산업과 실크산업 육성, 택지개발 등의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남부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2021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인 2021년도에 우리 시 인구의 장기전망 계획인 45만명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김형택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형택 의원 의석에서-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881^!배현덕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09호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금산교에서 금산택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과 소도읍 육성계획 반영과 금산 외곽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교에서 택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39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2002년도에 도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총 공사구간 1㎞중 500m를 2003년 4월말 착공하여, 2004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편입토지 보상비의 일부부족과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지연 또는 불응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보상금 부족분은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보상협의 불응 토지는 강제 수용코자 그동안 토지수용절차를 밟아 토지수용이 재결되었기에 불응토지에 대하여는 강제 수용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년도 분은 금년도 추진 계획분의 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구간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14억원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부득이 조기에 예산 확보가 어려울시에는 우리시의 건의로 2005년부터 시행계획인 경상남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문산, 금산교간 지방도 1009 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로 대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대상은 행자부 지침상 읍지역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면의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소재지 외곽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구간은 연장이 1,700m로서 4차선으로 개설시 14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서 이 구간의 사업추진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도 1009호선 확.포장 공사 계획수립시 본 도시계획도로를 시가지 우회도로 개념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김형택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형택 의원 의석에서-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진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은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평면 출신 이대균!^Q882^!의원입니다. 타국 전쟁의 파병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고 그 파병문제로 인해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6월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제7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천섭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진주시에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 시정 질문을 통하여 그 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손들의 애달픔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6.25를 전후하여 진주시 및 진양군 지역에서는 물론이려니와, 경남 전역에서 민간인 학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진주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및 진양군 지역 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하여 학살된 민간인의 인원과 학살지를 그간 여러 사람의 조사와 증언을 통하여 보면, 금산면 한 곳, 정촌면 한 곳, 문산읍 한 곳, 일반성면 한 곳, 명석면 세 곳으로 그 인원은 총 3,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에서 발굴된 유골들이 진주지역 보도 연맹원이었다는 증언까지 포함하면 4,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주지역에서도 1950년 7월말의 명석면은 인간성이 상실된 살육의 땅으로서, 현지 경찰과 군부대의 동원 명령으로 각 경찰서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보도 연맹원들이 진주 근교의 산골짜기 등에서 무더기로 학살당했다는 조사와 증언이 있습니다. 특히 명석면의 대학살 장소로 가장 명백하게 밝혀진 곳은 명석면 우수리 갓골안과 우수리 콩밭골, 용산리 용산고개, 관지리 삭평마을, 신촌 화령골 등으로서, 이를 크게 3개소로 나누어 명석면 우수, 용산, 관지를 명석면의 대학살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곳 중 용산고개에서 학살된 사람만도 700여명이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 학살지에서 대평면 사람 송 아무개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보도 연맹원 가족들이 이 곳과 위의 4곳에서 시신을 찾아갔다는 동네사람들의 증언도 수집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그 사람들의 원한은 차치하고, 그 분들의 후손들은 아버지가, 형님, 동생이 보도 연맹원으로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죄 지은 사람마냥 살아 왔으니 그 후손들의 고통과 슬픔이 오죽했겠으며 또한, 그 고통들을 남에게 말 못하고 그들만이 느끼며 감수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고 그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 줄 때가 아닌가 합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마산시 여양리에서 무더기로 유골이 발견된 이래 마산시에서는 2,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여양리 학살지 일원의 유골발굴 작업을 진행하여 그 유골들의 신원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합동분묘와 위령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에서도 6.25를 전후하여 피학살인 민간인 진주시 유족회와 경남대학교 박물관팀에서 지하 매장물 발굴전문가 및 해부학 전문가, 전문발굴인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발굴지 인근의 주민과 후손 및 증인의 참여로 2004년 11월부터 학살 발굴예정지 한 곳을 발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 계획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하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상 8,000만원 가량의 경비조달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일부의 경비조달이 경남박물관 교수의 연구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나, 극히 일부분일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전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의 재정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본의 아니게 희생당한 그 분들의 넋과 그의 가족, 후손의 애환을 감싸 안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도연맹 및 민간인 학살지 유골 발굴에 따른 예산 지원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이대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대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사회환경국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국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정되어있다고 하지만 제16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상정되었다 손치더라도 언제 의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발굴계획은 지금 준비단계 부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회에 상정되고 나서는 이 발굴계획은 어쩌면 중간에서 민간적 차원에서 유족회에서 어떤 개인적 지원비로 가지고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산시에서 규정에 없는 예산지원이었다면 그 해당 공무원은 징계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꽃길조성 100m에 쓰여진 예산과 우리 시민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예산을 비교하면 과연 어느 것이 예산의 합목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기획실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이대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관련해서 그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가, 다음 두 번째는 예산의 합목적성에 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마산시에 관한 적정한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금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법성 여부를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합목적성은 그 사업의 성질이나 그 내용을 판단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법에 맞고 또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그 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합목적성이 있다, 없다, 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 질문 답변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만 이런 관계는 국가적인 차원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병행하든지 국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법률이 통과되고 거기에 따른 국비도 보조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이대균 의원.......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그러나 이 애달픈 가슴을 안고 있는 사람 역시 우리 진주시민입니다. 시장님의 고심 어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대균 의원님 추가 답변없어도 되겠습니까? (○ 이대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의원

존경하는 !^Q883^!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곡면 출신 정사홍 의원입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매미의 상흔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또 장마전선과 집중호우를 맞으며 여름의 초입으로 접어듭니다. 바람과, 폭우의 여름 한 계절이 지나가면 끊임없이 아픔을 토하는 우리의 산하, 그 고통의 감내자는 우리의 여린 농민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치 한 뼘의 땅이라도 농민들에게는 귀중하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본 의원은 시 관내 소재 지방 2급 하천인 여러 하천이 있습니다만 지역소재 영천강에 편입된 하천에 대한 보상과 공부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제방 및 하천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공공물로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 2급 하천인 영천강에 하천정비 공사를 하면서 개인의 토지를 제방과 하천에 편입 시켜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면서 아직까지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에 편입된 토지 공부정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방과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현지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또한 소유권은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제히 조사하여 현황에 맞도록 공부정리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사홍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883^!배현덕입니다. 정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과 공부정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 째로 질의하신 지방 2급 하천인 영천강에 하천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를 하천에 편입시켜 놓고 보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수해복구공사와 하천정비공사 등의 시행 과정에서 협의에 의거 개인토지를 사용승인 형식으로 편입하게 된 경우도 있고 전답의 자연탈락으로 낙강되어 하천에 편입된 경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보상계획은 없으나 향후 우리시가 하천개수공사나 정비시에 기 편입된 토지나 낙강 토지 등에 대하여도 보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로 질의하신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현재 토지 대장상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 또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제히 조사하여 현황에 맞도록 공부 정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 또는 자연적으로 탈락하여 낙강된 개인토지 일제조사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총 연장이 298개소 667㎞에 달하고있습니다. 이를 전수조사를 실시 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하천정비공사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과 함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편입 또는 하천으로 낙강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공부정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이는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사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정사홍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정사홍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의원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천강 뿐만 아니고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이런 누락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영천강의 경우 준설공사가 된지가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40년 세월이라면 강산이 네 번 정도 변할 그런 횟수입니다. 그동안 루사나 이런 태풍으로 수해 복구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다 누락된 사람은 항시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상금을 찾은 사람은, 원래 찾은 사람은 수해 복구시에도 항시 찾고 있습니다. 어째서 누락된 사람은 우리 시에서 복구 공사를 하면서 보상금을 줄 때 누락된 사람도 챙겨서 주지 않는지, 그걸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 대장 정리가 보상이 빨리 되면 토지대장 정리도 빨리 될 수 있는 길을 서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사홍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신데 대해서 서면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까? (○ 정사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정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김은하 의장님과 !^Q884^!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명석면 출신 심현보 의원입니다. 요즈음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다가 청년실업의 증가, 신용불량자의 양산, 소비위축 등으로 국내 경기의 어려움마저 함께 겪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답답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갈등이 팽배하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잘 헤아려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안타까운 마음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의 인.허가 관련 민원 사무 처리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부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복합 민원처리제도와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절차가 번잡하고 많은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등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전 조사에 따라 부산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부천시 등 3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달 동안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어떤 문제점을 도출 해 낼 지에 대해 속단 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감사원이 서류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현장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감사를 실시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접 모군에서는 실.과장을 대상으로 복합민원의 효율적 업무처리 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일괄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대책을 마련하였고 복합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이나, 단순 민원이라도 불가 처리 될 경우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의 사전심사제를 이행해 민원 불편을 들어 주기로 하였으며 민원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원처리를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여 많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인근 모군에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민원허가서류를 접수시켰는데 접수과정에서부터 처리과정이 명확.간단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너무나 친절하여 슬그머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진주시의 민원서비스 행정이 인근 군 단위의 민원서비스 보다 훨씬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피부로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허가증을 받은 지 2, 3일 후 모군 민원실장으로부터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허가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담당공무원의 자세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친절히 물어 왔을 때 정말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정도 있는가 하는 놀라움과 함께 우리 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행정, 봉사행정, 공개행정을 실현하려는 진주시의 행정구호는 아집과 권위주의에 물던 우리시의 일부 민원 공무원들에 의해 한 치의 발전도 없이 오히려 퇴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직접 겪었거나, 시정 활동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로 부터 들어 왔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질타에 대하여 진주시에서는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부서로 하여금 인.허가 민원을 접수했던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면 그 실상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우리시의 민원행정이 좀 더 발전하여 시민들로부터 가까이 하고 싶은 민원 행정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충고로 생각하시고 다음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여러 가지 개별 법에 의해 처리가 이루어지는 복합민원의 경우 그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부서의 신설 의향은 없는지? 셋째,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으로 인해 민원인의 사전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고 개발행위의 허가가 필요한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인.허가의 가능여부를 사전 심사 받을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민원 창구에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향후 진주시의 인.허가 처리 담당공무원의 대민 친절자세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A884^!박만택입니다.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전담 및 인.허가 부서 신설과 대민 친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효율적인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팀 구성운영과 둘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전담부서의 신설과 셋째, 주요민원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와 넷째, 인.허가 처리 담당공무원의 대민 친절자세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첫 번 째 질문하신 복합민원처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팀 구성과 두 번 째 질문하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전담부서의 신설 문제에 대하여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을 일원화하여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000년 7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검토한 결과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복합민원을 한 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다양한 업무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하고 허가 부서와 사후관리 부서간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민원처리과정에서 다시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함으로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민봉사실에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한번만 접수만하면 실무 협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해 드리는 1회 방문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 인.허가 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기한을 단축시키는 등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근 시에서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하다가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어 폐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여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복합민원 처리 실태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요민원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담당자 한사람이 여러 분야의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완벽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인.허가 가능여부를 곧바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복합민원창구에는 인.허가업무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울러 증원문제도 함께 검토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처리 담당공무원의 대민친절 자세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C 지방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민의 욕구 증대와 민원의 복잡.다양화로 인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더욱 요구되고 있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대민친절 자세 확립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로 매월 정례 조회시 훈시말씀과 각종 직장교육시 직원들에게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친절자세 확립을 위해 인.허가 민원 담당공무원 및 부서별 자체친절교육과 행정 능률연찬회, 친절서비스 의식개혁교육, 공무원 한마음공동체 극기훈련, 공무원 소양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으로는 행정서비스 실천과정 전문교육, 정보화 교육, 외국어능력 배양교육과 민원 행정서비스 관련 공무원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도 및 주민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설문 및 전화조사와 직원 친절도 자가 진단실시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분야 평가에서 우수시, 경남도내에서도 우수시로 선정되어 공무원 친절도가 크게 향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친절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수시로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들의 친절 자세 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심현보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심현보 의원 의석에서-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여덟 분의 시정 질문을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열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15시57분 산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정사홍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 영천강 준설과 수해복구 공사시 보상금 누락 및 보상과 동시 공부정리가 빨리될 수 있는 길에 대하여 답변 - 첫번째로 질의하신 영천강 준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강이 오랜 세월동안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토사로 인하여 하상의 퇴적토가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총 사업비 1억9천만원을 투입 하상퇴적이 우심한 지역부터 준설할 계획이며, 향후 퇴적상태가 심한지역은 준설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유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수해복구 공사시 보상금 누락 및 조속한 공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의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응급복구.원상복구.개량복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수해복구는 원상복구 위주로 수해복구를 하였습니다. 원상복구는 순수 공사비만 지원됨으로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보편화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한 영천강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공사시 총67필지 6,141㎡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해복구는 개량복구 형태로 추진 수해지역의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후 수해복구 사업시 공사구역 내에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목변경 및 소유권 이전등 공부정리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사홍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