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17회 제1건설위원회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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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정비예정 2단계 추진구역으로 2004년 12월 20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채석장의 폐쇄로 인한 분지형태의 지형으로 대부분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며, 또한 주거환경이 절개지 형태의 바위선 하부에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집단주거지로 낙석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재난안전사고 관리상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 환경개선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아제4구역 정비예정구역은 면적이 3만 6,357㎡로써 1종 일반주거지역이 3만 738㎡, 2종 일반주거지역이 5,619㎡로써 대부분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구역 면적 3만 6,357㎡중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5,893㎡이어서 비율은 16.21%로써 이중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등 공원이 14.97%인 5,443㎡, 도로가 1.24%인 450㎡, 택지면적이 83.79%인 3만 464㎡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가 780㎡, 경로당, 탁아소 등 557㎡가 있습니다. 건축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택지면적은 3만 464㎡이며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전체 건물 연면적이 9만 4,409㎡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 최고높이는 58.4m, 평균 층수는 16층으로써 최저 10층, 최고 20층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80% 이상, 임대주택은 17%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에 첨부된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570세대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담비율은 16.2%로 적용되어서 신청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은 평균 층수가 16층 이하로 접수되었고 건물은 총 9개소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층에서 20층까지 규모로 층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노란부분이 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분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이 지역중에서 이 노란부분은 전체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황사진입니다. 아마 당초에 대지현황이 채석장으로 옛날에 바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 봄에도 이 절개지가 일부 무너지는 등 안전성에 심각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히 사업을 빨리 할 지역입니다. 경남아너스빌에서 주민 공람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 여기에서 좌회전이 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좌회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될 수 있으면 경남아너스빌에서 멀리, 여기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인데 이쪽에서 오려면 여기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경남아너스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도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더 앞쪽에 경남아너스빌 입구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좌회전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인데, 현장은 편도 2차선인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단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남아너스빌 진입로 도로에 공사차량이 다니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하고, 네 번째는 공사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하고, 다섯 번째는 터파기 등을 할 때 지반침하나 균열이 안되도록 안전문제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하고, 여섯 번째는 경남아너스빌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에서 미아제4구역 재개발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해 가지 말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4구역에서는 이 좌회전 부분하고 경남아너스빌 입구쪽만 일부 완화차로를 하려고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차선을 확보하고 일부 더 완화차선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9-1지구 사업도 비슷하게 진행할 것인데 여기는 1차로를 더 완화해서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택에서 1차로를 확보하고 9-1구역에서 1차로를 확보하면 편도 3차선으로 더 넓혀질 것 같습니다. 공원계획으로 당초 1차 공람시에는 절개지 부분을 위주로 하고 앞부분은 일부만 공원시설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차 공람하면서 이것을 더 보완해서 옆면하고 앞면을 더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의 협의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다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쪽은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앞부분과 옆부분에 공원을 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40번,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실 대단히 많은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1년여간 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알면 알수록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서 다른 때와 달리 민원인들도 많이 와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더 생동감 있는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도 있고 오늘 도면도 보여 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보고 다 파악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멀리 계신 분들은 다 보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게다가 일정정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6m 도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 6m 도로가 있었는데 실제 도면상에 보면, 이 그림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3차 공람안이든 1차 공람안부터 쭉 봤을 때 도로가 합쳐지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남아파트를 비롯한 남쪽분들은 다 사용하셨던 길이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일정 정도 의견들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m요.」하는 이 있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답변보다도 일단 재개발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통상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제가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을 몰라도 그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민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최선위원

이분들도 재개발로 경남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회의가 대단히 길어지니까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자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실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것도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지 단지로 인해서 길이 폐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도 사전에 주민의견 공람 이런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폐쇄 문제도 그런 부분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폐쇄로 인한 경남아파트쪽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편리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의견공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도로 폐쇄와 관련한 불편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확히 표현하면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공람의견 내용에도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드렸던 부분에 현재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이십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민공람을 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진위측에 저희가 그 사항을 통보했고 그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하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사업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사업인가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 통과를 해야만 사업인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하겠고요, 일단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도로 폐쇄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길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답변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건물들이 새로 올라가면서 길이 제대로 나있지 않아서 불편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특히 미아1동 791번지 일대는 거의 전쟁터입니다. 그 이유는 길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은 소음, 먼지 그리고 당시에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먼지 때문에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할 정도이고 한여름에도 문을 닫아놓고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답변에서도 국장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새로운 건축물들이 올라가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제대로 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들이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재건축, 재개발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있던 길이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길 하나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한 1년밖에 안됐는데도 알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부분 택지개발이 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집을 다 없애고 길 만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있는 길 위에다가 건축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미아제4 주택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많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어요. 오래 계획된 사업들이고 굉장히 힘들게 추진하고 있는데 뭔가 재 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고 싶고요.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의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괴롭히려고 드리는 질의는 아닙니다.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은 제가 듣는 뉘앙스로는 확답을 계속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이 완전히 확정되는 자리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미리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조율이 되어야 나중에 더 큰 싸움을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따질 것은 따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m도로가 있잖아요. 제가 도면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번이 잘 안보여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그 도로의 지번이 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4개랍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가 누구 땅입니까, 사도로입니까?

「4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사도 일부와 시유지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동진위원장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말씀을 하시면 퇴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면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은 현재 지목이 대지도 있고 도로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대지는 조합측에서 사든지 해야 되고 도로는 그에 대한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비율을 따져 봐서 도로로 내놓아야 할지 오히려 더 줘야 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4구역 현장여건이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원을 설명드렸지만 절개지쪽으로 확보해 놓으면 4구역 추진위측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시에서 자꾸 간선도로변 앞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개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변 앞쪽으로 공원을 내놓기 때문에 지금 순수 공공시설 부담이 많이, 현재 신청은 순수부담률이 아까 말씀드린 16% 정도 접수됐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평균 층수 16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3단계가 상향됩니다. 3단계가 상향되면 순부담률이 25%까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16%로 접수되어서 조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부담률을 맞추려면 자연히 앞부분 도로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도로를 내놓아야지 공원도 확보해야 하는 악조건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직도 파악중이니까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고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공람때 계속 변경됐던 것이 공원부지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더 이상 쓰면 안 되지만 일정정도 기부채납하는 것처럼 땅을 내놓는 것이잖아요. 공공용지나 공원을 내놓든가 길을 내놓다든가 아니면 더 넓은 단지에서는 학교를 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절개지쪽으로 이렇게 땅을 일정정도 공원처럼 한 것인데 사실은 시에서 계속해서 도로변으로 공원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아제4 주택재개발 분들도 개발을 하면서 갑갑한 부분이 있는 것이군요.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변으로 계속 공원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경남아파트 입구쪽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그곳이 필지로는 4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85호 도로가 건설부 토지로 2,271㎡이고 1-41호가 우리 강북구 소유로 88㎡이고 1-27호 부지가 구유지로서 183㎡로 국·공유지가 2,537㎡이고 그 다음에 사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적산정이 어렵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일정정도 이익을, 여기 살지 않는 분들과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분들과 나누는 의미에서 공원도 내놓고 도로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단히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도로와 관련해서 그림이 바깥라인으로 통으로 그려진 것이잖아요. 지금 재개발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그 도로가 포함된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소유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국·공유지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였다면 재개발을 이렇게 할 경우 토지수용이라든지 아니면 이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야 맞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들이 할 경우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용도가 폐지된 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에게 상당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용도폐지 신청을 하게 될 경우는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정비구역지정 과정이 일종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제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용도폐지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계획 안에서 이미.

최선위원

용도폐지에 대한 별도 절차없이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로 된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리고 기왕에 있던 도시계획은 소멸되고 다시 그 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아까 4필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 넓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2,537㎡가 건설부와 강북구의 토지입니다.

최선위원

지금 쪽수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표지 말고 두 번째쪽 '정비계획'에 보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정비기반시설 등" 해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450㎡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 보셨어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최선위원

450㎡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의제로 삼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용도폐지 됐다는 그 길이 2,500㎡인데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정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이고, 기왕에 있던 이런 부분 말고 정비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로는 450㎡라는 것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예정계획입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다시 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면적은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537㎡와 관련해서 눈여겨 봐야 할 표는 도로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소공원, 도로를 다 포함해서 450㎡, 2,845㎡, 2,598㎡를 다 더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뒷장에 보면 정비기반시설 해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2,845㎡ 그 다음에 소공원이 2,598㎡ 이렇게 면적이 있는데, 앞에 도로부분 450㎡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도로하고 부진입로 이 부분에 도로가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강북구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기부채납 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멀리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것과 이것을 같이 들고 있어야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계속 6m도로입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도로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것이 사업부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무상양여가 되는 대신에 이런 도로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 강북구에 대체부지로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혼자 질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재개발을 추진해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추진해 오시면서 폐쇄 도로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사업시행을 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또한 우리 구청에서 1차, 2차, 3차 공람이 있을 때까지 좀 지도적인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여건이거든요. 다행히도 경남아너스빌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여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공공시설의 확보비율이 지금 3만 6,357㎡에서 약 몇 %가 법적인 공공시설 확보 비율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녹지공간은 법적인 비율로 몇 % 정도를 확보해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기부채납 비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구에 제출한 내용은 16.21%로 되어 있고 녹지는 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600㎡ 정도로 저희구에 접수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재개발법에서 공공용지시설의 비율이 없이 그냥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까? 공공용지라 함은 예를 들어서 도로도 있을 것이고, 공원녹지도 있을 것이고,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러한 비율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용지에 대한 법적인 비율은 없고 녹지에 대한 비율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녹지에 대한 비율이 있으면 현재 세대당 3㎡이면 몇 ㎡가 되어야 하고 현재 확보된 비율은 법적 공원녹지비율에 합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녹지비율은 세대당 2㎡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위에서 저희구에 내놓은 면적이.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공공용지의 법적기준이 없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세대당 2㎡의 녹지비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이라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세대당 2㎡ 이상 그리고 사업부지 내에 5%, 둘 중에 큰 값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구역 추진위에서 저희에게 제안한 내용은 녹지비율이 5,4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값은 넘는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2차적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5,443㎡이기 때문에 1세대당 2㎡라면 1,140㎡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녹지비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경남아너스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도로를 폐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공간을 줄이지 않으면 도로를 만들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녹지공간과 도로를 만들고 나서도 나머지 녹지공간의 비율이 충분한가를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경남아너스빌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전에 좌회전해서 들어갔고 그곳에서 나오고 하던 6m 소도로가 지금 폐쇄됨에 따라서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느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미연에 같이 협의를 하자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강북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여기에서 걸러나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사실 민원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지도 말고 다른 지도를 보여 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앞에 녹지대가 있던 것을 주시지요. 앞면부에 보면 우리가 1차 공람공고 때는 완화차선을 양쪽으로 해놓았습니다. 뒤쪽에 있는 완화차선을 현재 만들어 놓은 것과 저쪽 앞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완화차선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2차 공람 때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완화차선이 있었다면 한 차선이 더 있기 때문에 좌회전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차량이 소통하는데 불편이 없을 수 있도록 처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3차에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잠깐 나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이크가 안 되나요? (의석에서 이동하여)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공람 때는 여기에 완화차선이 있었고 이쪽도 완화차선이 있었습니다. 2차 공람 때는 이쪽에 있는 완화차선만 놔두고 이쪽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경남아너스빌에서 나오는 여기 도로에 문제성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 현재로 봐서 대안은 이 공원의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지로서의 여건도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또 공원녹지 부지로서의 여건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넘기 때문에 이 공원녹지를 줄여서 차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남아너스빌에서 요청하는 이 안쪽으로 되어 있던 도로를 이 바깥쪽으로 해서 큰 도로에 폭을 넓히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6m 공원을 줄여서 충분히 차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과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만 된다면 이 부분은 양쪽에 전혀 어떤 분쟁없이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아파트 진입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추진위원회측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으려고 4구역 전체 부지에 처음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다 포함해서 한 차로 확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구역 입구쪽에는 부분적으로 더 완화차로를 확보해 놓아서 이런 방안을 지금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앞부분 9-1지역하고 그 앞도로 2차로, 2차로 단차이가 크게 심하게 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1구역 재건축 사업자측하고 상의해서 그 곳에 한 차로를 더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차이를 없애고 한쪽 차로를 3차로, 3차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 차로가 더 확보되어서 자연스럽게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경남아너스빌에서 요청하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차도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른 여건 속에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오늘 청취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도를 넓혀서 불편함 없이 예전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예전보다 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조성해 주신다면 아마 경남아너스빌에서도 다른 부분의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 이 공원이 6m를 줄여서 너무 좁다고 생각한다면 이 다음에 미아9동 쪽에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1차로가 넓어진 후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한 반절 정도를 넓혀서, 또한 공원녹지를 더 조성해도 나중에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경남아너스빌에서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이쪽에서 언제쯤 재건축이 될지, 어떤 형태로 될지, 함께 같이 될 수 있을지, 더 먼저 될 수 있을지, 더 늦게 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차적인 것으로 6m도로를, 공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또한 여기에서 보면 구배가 제일 높은 곳은 약 2m 차이의 층고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의 차도에 단차가 있습니다. 그 단차를 어차피 이제는 줄여야 되고 같이 맞춰 줘야 됩니다. 이 공원쪽도 차도를 더 넓히게 된다든지 또한 미아9동 재건축지역에서 차도를 넓히더라도 같은 여건으로 만들어 줘야지 지금 같은 그러한 도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4구역에서 한 차로를 더 확보하고 일부 진입로 부분에 완화차로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앞부분에 대한 9-1지구가 확보됐다고 해서 앞으로 더 밀려서 다시 오기는 어렵고, 여기 추진위원회측에서도 나오셨지만 그것이 확고하다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이고 저희하고도 대체적으로 조율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 재건축지역하고 그 도로 단차이를 같이 맞춰서 그 쪽에 한 차로가 더 확보되면 현재보다도 두 차로가 더 확보되기 때문에 경남아파트 진입로 부분은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 부분은 현재 법적인 공원녹지를 보유해야 될 것이 1,1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추진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5,443㎡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됩니다. 6m의 도로를 빼고 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해 주느냐, 또 재개발쪽에서 어떤 형태로 대처를 해주시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구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미아3·4·9·동, 번3동 출신 안광석의원입니다. 오늘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서로 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객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경남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과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또 4번지에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셨던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밑에 방청석에서도 지켜 보고 계시니까 관계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기부채납된 공원부지의 폭이 몇 m나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약 15m 정도입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도로 1차선이 3.5m인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차선은 한 3.2~3.5m 정도, 3.5m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3.5m 도로 1차선을 내주고 또 거기에다가 인도까지 충분히 주민들이 사용하게 하고도 공원부지에 대한 법적인 비율이 충분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1차선을 더 내주는 데는 건축법상, 도로법상 하자가 없겠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법상은 상관 없는데, 추진위원회측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00㎡의 녹지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도로로 대체를 하면 법적인 면적은 충분히 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네요. 일단 오늘 방청석에 계시는 경남아파트 주민들이나 미아4동 주민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에 지장을 초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용하던 도로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오셨거든요. 당장 답답하지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질의를 충분히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하셨으면 오늘 같이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사전에 이해를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선 것은 다행이고, 민원인들이 먼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건축에서도 1차선이 늘어나도 건축법상 이상이 없고, 또 3번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1차선을 내놓는다고 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편도 6차선이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편도 3차선, 3차선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왕복 6차선이 되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도로가 6차선 도로가 되는데, 그렇다면 경남아파트에서 나와서 드림랜드쪽으로 약 30m, 50m 올라가서 유턴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유턴선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좌회전해서 시내로 나가려면,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턴은 교통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찰서와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곳에서 좌회전을 받으면 양쪽에 보행들의 신호가 있기 때문에 양쪽신호를 같이 잡아서 하면 좌회전 정도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지도를 보이며) 현재 좌회전에서 나와서 여기 건널목 신호가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유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이 도로 폭이 편도 3차선으로 여기 와서 유턴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미아삼거리쪽 시내로 나가려면 여기에 턱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좌회전이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턱은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턱은 차후문제이고, 우선 그것이 안 없어질 경우에는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로교통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유턴하는 것은 도로교통영향평가사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문가가 검토해 보기로는 유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승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광석위원

그러면 편도 3차선, 3차선 되면 여기에서 우측차선이 3차선이 되어 있고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선이 1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좌회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신호등은 좌회전을 비보호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번3동이나 이쪽 분들도 복잡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이곳의 신호체계는 가능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신호체계가 양쪽에 아마 보행자 통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신호를 잡아주면.

안광석위원

(지도를 보이며) 여기 신호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하고 여기를 같이 동시 신호로 좌회전 신호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여기 좌회전할 때 여기도 좌회전할 수 있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신호대를 설치하는 것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그리고 유턴하는 것도 검토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러면 현재는 주민들이 번3동쪽에서 오시려면 이쪽으로 해서 가운데 골목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앞으로는 큰 도로로 해서 여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 입구쪽에서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크게 불편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게 잘 시정되도록 하고, 유턴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만약에 재건축이 3번지하고 4번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고도제한이나 법적 하자가 없다면 이 턱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게 되면 도로 모양도 좋고 지역여건도 좋아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지가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4구역하고 9-1 재건축구역하고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9-1 지구도 약간 민원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아무튼 관계부서에서도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의 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모처럼 우리 방청객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위원회에 생동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건축은 주변의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그 지구 내에 건물이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것이 곧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주변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또 지구내 건물도 노후도가 심해서 같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도로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고 또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진작 됐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도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서 2004년 12월 20일 조합설립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공람공고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설명은 없었지요, 이번이 처음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설명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한다, 처음 주민공람 과정에서부터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이렇게 다듬어 왔다면 지금쯤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도 도로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하는 민원을 야기시키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진행에, 모든 사업에 계획권을 가지고 있는 또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잘못을 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재정돈입니다. 그동안에 임의로 또는 타의로 마구잡이로 들어선 건물들이 지금 도시기능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의 특징은 주변에 모든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이 다 하자없이 연결되는,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바로 재개발입니다. 어느 면에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손 안대고 코푸는 방법입니다. 주민이 자기 건물을 전부 내놓고 재개발해서 아파트 세우고, 세금 많이 내고 이러면 가만히 앉아서 세금만 거둬들이는 방법이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그야말로 특별히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공공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도가 어떻고, 구배가 어떻고, 녹지가 어떻고 이런 문제에 앞서서 도로 1차선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것을 주변과 그 밑에 연결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미아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곳의 주변과 도로가 잘 연결되는 방법으로 우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가 앞으로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사업진행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또 의원들간에 좋은 의견조율을 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충실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3차 공람을 하면서 1, 2차 때는 경남아파트에서나 주위에서 이런 민원제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차 때 본격적으로 이런 민원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나마 검토되었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주위 교통이라든지 공공시설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재개발을 하는 관계조합원, 관계주민 여러분께서는 자기의 소중한, 평생 지켜온 재산을 내놓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공공기반시설을 소홀히 해서 그야말로 완공 이후에 만족스럽지 못한 단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철저하게 현장지도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구체적인 질의를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구역 주택재개발이라고 하면 4구역 안에 있는 노후한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그 목적이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4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주위 경남아파트나 그 주위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했을 경우에 주위 주민들의 민원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민공람과정이 있어서 3차례 주민공람을 했었는데 작년 12월하고 금년 6월에는 이런 구체적인 민원이 대두되지 않았고 최근에 지난 9월달부터 민원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1·2차 공람 때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고 3차 때 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된 민원이 있던 도로를 폐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2004년도에 조합을 승인해줄 당시에 도로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도로상태를 우리가 파악해서 했겠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과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국·과장님은 그 당시에 도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당연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도로가 없어졌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당연히 예측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재건축도 아니고 재개발인데 가장 먼저 도로 여건, 공원 이것은 당연히 몇 m가 생겨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 구청측에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몰려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안 하더라도, 경남아파트 인근주민들이 4구역에서 개발하니까 본인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동안 없던 도로를 내달라는 이런 요구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6m도로를 12m도로로 다시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6m 정도만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자체가 일단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책은 아까 공원부지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것을 다 피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민원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관계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일을 처리하세요. 알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언제쯤 받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제반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항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스 정압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아너스빌 안에 가스 정압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기관,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가급적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2004년도부터 해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경남아너스빌에서도 도로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마음고생이 크셨겠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편중된 여건이 아니라 정말 지역적으로 발전되고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정비구역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으로 소공원, 녹지공간을 줄여 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좌회전, 유턴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방금 김동식위원님께서 일부 변경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변경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의 일부 변경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법인 및 단체 지원현황 보고의 건과 경로당 지원현황 보고의 건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