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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17회 제2건설위원회2007-11-12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장애인복지) 시설·법인 및 단체 지원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로당 지원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보육시설 지원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사회복지(장애인복지) 시설·법인 및 단체 지원현황, 경로당 지원현황,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여쭤 봤었는데 2p '보육사업 내용 및 사업비 부담비율'과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 1항부터 14항까지는 20%, 40%, 40%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0%, 49%, 21%, 즉 구비 부담비율이 40%에서 21%로 매우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지원액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총 부담액이 자연스럽게 많아져서 이 비율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총 지원액은 그대로 두고 구의 비율만 줄어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구비부담률이 대폭 줄었다고 해서 전체 사업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질의드리면 2007년도에 올해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액이 40%였는데 이 예산액과 2008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구비 21%로 조정되었을 때의 예산액과 변화가 큽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10% 정도 증가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체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요구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50억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표만 보면 마치 우리 국고보조사업에서 구비의 부담률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예산액도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육사업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예산도 더 많이 들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지원이 40%에서 21%로 줄어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종전과 달리한다는데 있습니다. 그 취지는 25개 자치구를 균등하게 업무부담을 시켰는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자립도가 좋은 구에는 많이 지원하고 저희구 같이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더 경감시켜 줘서 공동세액 배정문제와 결의를 같이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다만, 구비부담은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것만 보면 전체 보육총액 말고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구비부담률이 40%에서 21%로 줄다보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느냐고 여쭤본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세입 전반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동세 50%안이 통과되면서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강북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도 저희가 알아서 하는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그나마 사업을 진행했었고 시 재정에 기대는 면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공동세 교부로 인해서 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은 단순 계산인 것이고 실제 각 사업별로 교부되던 것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하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저희 생각에는 내년 1년을 운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 기준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를 위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를 잘 주셨는데, 보육사업 중에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구비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안 들어오느냐 하면 1p에 '시설현황'에 있어서 정부지원보육시설 내에도 법인시설이 있을 수 있고 국립, 공립, 구립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는 "정부지원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밑에 '보육시설 예산현황'에는 "국·공립"으로 다르게 해놓아서 한눈에 안 들어오는 면이 있습니다. 2p '보육사업 내용 및 사업비 부담비율'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분류해 준 시설현황대로 해 주시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계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막연하게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 정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민간에서 보면 사립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만 너무 지원해 주고 실제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고 있지 못하게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려면 보육사업 내용 및 사업비 부담비율과 관련해서 실제 현황이 어떤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판단을 잘 하려면 이 자료도 훌륭하시지만 그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료, 즉 각 시설의 양태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율이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구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아간식비의 경우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강북구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은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의 양태와는 관계가 없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시설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연령대별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만 0세부터 만 2세라면 전체의 몇 % 정도가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아간식비 지원대상은 국·공립, 민간을 포함하여 월 평균 2,350명에 대해서 10개월간 3억 8,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지난 해에 편성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기억으로는 수년 전부터 지급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350명이라 하면 1p에 나와 있는 현원 7,807명분에 2,350명이 되겠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누계 2,350명이 되겠습니다. 즉 한달에 235명 정도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사실 미미한 비율입니다.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7,807명중에 235명이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구정질문에서도 실제 먹거리와 관련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특히 간식비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급식비를 비롯해서 여기에서 주신 자료대로 7,807명에게 한꺼번에 친환경 급식으로 실시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울 듯 하고요. 그나마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매우 용이한 구립부터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되거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 협의회에서 요청해 왔습니다만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 구립만 특혜를 줘서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1년을 시행해 보고 내후년도에 민간까지 검토해서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무엇인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그러면 친환경 급식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구립어린이집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구립어린이집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양평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양평군이 자매결연 도시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분들이 먼저 고생해 주시는 것이네요. 일단 그 운영비를 가지고 친환경 급식을 시행해보시고 일정 정도 평가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지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반가운 일이네요. 전반적으로 질의가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이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63억 2,7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6년도에는 200억 4,700만원이 지원됐고, 2007년도에는 238억 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니까 2008년도에 150억원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비를 요청하신 것인지, 시비를 요청하신 것인지와 2008년도에 국·시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내년도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50억원이 증가된 400억원 정도를 요청해 놓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38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150억원을 더해서 400억원 정도를 요청했다는 말씀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나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400억원 중에는 국·시비가 가내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자체 예산이 포함된 토탈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국비와 시비는 우리구 예산과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국가에 요청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랬다면 그쪽에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금액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금액을 얼마씩 올렸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 양을 미리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가내시를 보내옵니다. 그 가내시된 금액이 국비부담금, 시비부담금, 자치구비부담금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비부담금은 약 8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약 25%가 증가됐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오면서 약 20% 정도가 증가됐어요.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데, 아까 150억원을 요청했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되어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른 분 질의하시고 저는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로당마다 중식 4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달까지는 저희가 경로당별로 중식지원비 4만 5,000원씩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10월부터는 동을 통해서 쌀을 현물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미아2동 삼성래미안아파트 경로당은 새로 지은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래미안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되어서 완료됐기 때문에 경로당 개설신고가 들어와서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미아5동에 동부아파트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동부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차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어서 새로 개설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번3동의 번2단지 경로당은 언제 생겼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경로당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번2단지에 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사라든가 모든 비용을 복지관에서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장애인) 시설 5p를 참고해 주십시오.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 내역서에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 장애인체육행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중복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는 장애인 취업알선정보센터 운영이라든가 게이트볼대회, 환경지킴이캠페인,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등 10개 프로그램에 100만원씩 지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지원됐고, 그 다음에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250만원이 지원됐고, 장애인 하계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때 1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에는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장애인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해양생태·갯벌체험에 100만원, 게이트볼대회에 100만원, 환경지킴이 캠페인 100만원,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에 100만원,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출전에 100만원, 장애인 이동봉사 차량 운영에 100만원, 청각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수화교실 개설 및 강사파견에 100만원, 정보화 검색대회 및 교육지원에 100만원, 수영을 통한 장애여성의 건강증진 및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1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장애인 체육행사에는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25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하계체육대회에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별도로 1,000만원 지원된 것이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기념행사에 1,6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자료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1,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장애인단체 회원 등에 명절 위문품 지원이 1,600만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장애인 게이트볼은 체육행사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중복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게이트볼 대회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에 참석할 적에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2개조로 나누어진 것은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민간인에 대한 행사보조가 1,000만원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강북구 장애인단체의 예산 자체를 많이 지원해 준다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 많이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분들 몸도 불편하신데 한꺼번에 두 번 나오게 할 것을 한번에 해가지고 예산을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만 오히려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각종 행사에 많이 나오게끔 해서 돈을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사실상 장애인단체를 제외하고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많은 행사를 다양하게 해서 지원하는 단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단체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잘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단체로 비교할 때 행사를 많이 하고 도와주는 횟수가 많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는 총 가입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단체별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합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때 하는 행사가 있고 나머지는 각 개별 단체별로 지원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장애인분들이 많은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행사를 하더라도 좀더 지원해 줘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1인당 한달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평균 8만원에서 10만원이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잘못 파악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한번 들렀을 때 저한테 하소연 하신 분들이 "3만원, 4만원 월 수입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항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잘못 항의하는 심정으로 그분이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나마 8만원에서 10만원이 평균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혹시 3만원에서 4만원 받을 수 있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 정도에 따라서, 하는 양에 따라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달에 3만원에서 4만원이다, 다시 한번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참고 좀 하십시오. 별 문제없이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를 받는다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문제점이 있나 없나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시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p를 보면 2006년도에 약 200억원, 2007년도에 238억원, 2008년도를 추계하면 400억원이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2008년도 예산을 요구한 금액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는 150억원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해 놓은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된 금액이 400억원 정도 되고, 금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금액이 1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400억원 중에서 우리 구비는 얼마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400억원 중에 우리 구비는 약 8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증가율이 50%가 넘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은 단지 보육복지에 대한 예산만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0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 가정복지과 예산은 보육복지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가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자료 1p에 나와 있는 보육예산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구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400억원은 이 보육료 외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김동식위원

과장님, 2007년도 자료에는 민간, 사립, 가정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400억원 된 데에서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 사립, 가정을 제외한 다른 예산이 포함됐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명확한 뜻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400억원이 민간, 구립, 가정에 대한 보육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내년도에 약 400억원을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참고의 사항이고, 이것은 1차 심사, 2차 심사해서 내부 예산사정을 여러 차례 거쳐야 합니다. 1차 심사는 초벌구이에 불과하고, 전 부서별로 간부들이 모여서 예산 사정작업을 구체화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에 사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요구한 추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40%까지 부담하던 구비를 내년부터는 21% 하향조정이 됩니다. 사업규모는 전국 시 자체사업에 의한 의무부담비율이 축소된다는 뜻이고 400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많은 사정작업을 거쳐서 수정되어질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400억원 예산중에 민간, 구립, 가정 보육료 예산 외에 다른 예산도 포함된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2007년도까지 238억원에 대해서는 민간, 사립, 가정에 대한 예산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아까 400억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내부 추계한 것에 불과하고 내부적으로 1차, 2차 심의를 거쳐서 예산사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보육시설 지원현황 1p를 토대로 해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그 보육시설 지원금만 딱 나왔고, 400억원에는 보육시설 지원금 외에 다른 가정복지과 예산이 포함됐다는 자체가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400억원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참고의 의미로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1%인 80억원을 확보해야만 국비, 시비가 나오는데 이 예산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북구 예산만 가지고 400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1%만 갖추면 국비나 시비가 합해서 79%가 나오는데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맞는다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으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층 단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층~5층까지는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층의 경우는 3인까지는 116만원 이하일 때 해당이 되겠고, 4인 가족일 때는 144만원 이하일 때, 5인일 때는 168만원 이하, 6인일 때는 193만원 이하일 때가 2층에 해당이 됩니다. 또 3층의 경우는 3인일 때 165만원 이하, 4인일 때 184만원 이하, 5인일 때 197만원 이하, 6인일 때 217만원 이하 이러한 형태입니다. 4층~5층까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1층과 2층은 100% 전액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0세아의 경우는 36만 1,000원이 되겠고, 1세아 경우는 31만 7,000원, 2세아 경우는 26만 2,000원, 3세아 경우는 18만원, 4세아 경우는 16만 2,000원, 5세아 경우도 16만 2,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3층의 경우는 80%를 지원하고 4층의 경우는 50%를 지원하고 5층의 경우는 20%를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는 조금 후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으로 우리 강북구에 출산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운영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인 것은 사실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시설을 크게 나눈다면 국·공립시설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공립시설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민간시설은 21인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을 말하며, 가정보육시설은 21인 미만, 즉 20인 이하의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구립일 경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이나 시설을 모두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구립의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종교부설로 하는 시설도 지금은 구립화해서, 다만 1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립화해서 국·공립시설로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구립 원장님일 경우에 월급제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잘해서 거기에 남는 이익금대로 월급을 가져 가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연봉제가 되겠습니다. 즉,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데 구립보육시설 28개소 중에 방과후 교실을 제외한 24개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80%를 지원하면 20%는 어린이로부터 보육료를 징수받아 충당하게 되는데 많게는 미아9동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230만원 정도가 제일 많고, 적게는 수유2동의 경우 16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조건이 있지요, 구청에서 임명하는 임명제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위탁시설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위탁시설은 위탁체에서 시설장을 선정하여 구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직영시설은 우리구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직영은 몇 개이고 위탁은 몇 개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 28개 국·공유시설중 방과후 교실을 제외한 24개 시설 중에 직영으로 하는 것은 구청직장어린이집과 수유4동, 미아4동, 미아5동 해서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위탁은 1년씩 위탁합니까, 아니면 3년씩 계약을 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직영 원장님들은 임기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직영하는 경우도 똑같이 3년입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원장님들은 기본 조건이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구청에서 임명할 수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공립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육시설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를 보며) 조건은 이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크게 조건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관내 구립 원장님들이 중간에 혹시 바뀐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금년에 2개소가 교체된 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민간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제 있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은 20명만 받아라, 아니면 30명만 입학을 시켜라 그런 정원제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정원제는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 면적에 의해서 정원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원래 상위법령이라든지 정원에 몇 % 여유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정원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강북구 조례대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강북구를 벗어난 서울시나 전국 여성부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법령입니다. 그야말로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정원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50명이면 딱 50명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50명이 이내로 운영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영아반은 교사 1명에 영아 3명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영아반을 그렇게 통틀어서 하지 않고 0세의 경우 3명, 1세의 경우 5명, 2세의 경우 7명으로 2세까지가 영아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0세~2세까지는 영아반이라고 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교사 1인당 0세의 영아는 3명, 1세의 영아는 5명, 2세의 영아는 7명까지 교사 1인당 돌볼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0세 영아를 1명 받았다고 했을 때 한 반에 3명인데 1명이 될 수도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0세아와 1세아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3명까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0세~1세까지 포함하더라도 A라는 어린이집에 0세~1세까지 1명이 입학할 수도 있겠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1명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어린이집을 통상적으로 봐서는 영아 1명만 있는 어린이집은 없고, 대체로 소규모 시설인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3명~5명 정도 운영하는 시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명인 데가 없다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명의 0세아를 받았을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데에서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그때는 어린이를 받아야만 운영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어린이집 운영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김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0세~1세까지 1명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딱 그 부분만 놓고 판단했을 때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명도 없다가 한 반에 3명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부모가 "우리 아기 돌봐 주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원장님들이 절대로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먼 데로 갈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강북구 차원에서는 개선시킬 수가 없지요, 가능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유아반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영아를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즉 함께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전부 다 같이 당연히 운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0세~1세까지 1명만 들어올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세, 3세, 4세는 5명도 있을 수 있고 7명도 있을 수 있고 10명도 있을 수가 있는데, 0세~1세까지만입니다. 선생님 1명이 딱 3명까지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현행 제도로 4명이 오면 선생님 1명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0세가 1명일 경우에는 강북구 현행 제도로는 원장님들이 기피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보육원장님의 입장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쉽게 객관적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전부다 받으려고 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어린이집에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아반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1명의 경우도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립이 민간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예산이 훨씬 더 많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민간어린이집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고 구립은 자기 자본을 투자를 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국가인데 자본을 들이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제도를, 보육어린이집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점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구립에만 지원이 집중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으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상부에 기회가 있는 대로 꼭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어린이집 감사를 하시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정기감사가 있을 것이고 민원이 야기됐을 때나 아니면 구청 관계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감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연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 근본적인 목적은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감사할 때 본 위원이 동행해도 괜찮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복지과 보육담당들이 자기가 맡은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년은 학부모와 직원으로 그룹을 지어서 2인 1조로 해서 지도·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동행해도 괜찮겠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꼭 원하신다면 함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감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사의 목적을 제가 질의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제점 지적하는 것 맞습니다. 또한 보육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도 파악하면서, 감사의 목적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강북구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꼭 지적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목적에 포함될 수 있겠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현지에 나가서 감사하면서 지적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강북구에서 보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상부에 자꾸 건의해 주는 것도 감사하면서 동시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그래야만 민간어린이집에서 자기의 많은 자본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그나마 그분들한테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딱딱하게 경찰조사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보육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서 그분에게 위안도 될 수 있는 딱딱한 감사보다도 편안한 감사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강북구의 행정이 좋은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해 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p에 보면 용인에 중증장애인 요양원 시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용인에 요양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인에 시설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완전히 완공된 것이 아니고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중증장애인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국·시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 건립비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우리구에서 관리하지도 지원하지도 않는데 왜 여기에다가 용인 요양시설을 기재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지금 자료는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에 지원된 현황입니다.

안광석위원

사회복지재단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재단에서 용인에다가 시설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어차피 우리구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네요, 맞지요? 재단에 지원을 해서 그 재단에서 용인에다가 요양시설을 건립해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건립이 된다면 그 이후에 운영되는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멀리에다가 요양원을 시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구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빛재단에서 시설을 그쪽에 건립하면서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해서 국·시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구에서 구립으로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구에서는 구비도 지원이 안 되고 우리가 관리 안 해도 자체 재단에서 관리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우리 강북구에도 가까운 요양시설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많이 있는데도 용인까지 이런 시설을 건립하고 강북구에서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갔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6명이 203개 업소를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에 7명이었는데 지금 직원 한 명이 출산휴가를 거쳐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래서 200개 업소에 구비와 시비를 지원하면서, 400억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6명, 7명의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과장님께서 200개 업소를 직접 방문을 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3개 시설에 대해서 한번 이상 과장이 직접 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보육료 지급실태를 설명드리자면 매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보육료를 신청하면 11일부터 23일까지 검토해서 23일날 결제를 받으면 24일날 보육료 지원액을 각 시설의 통장에 입금토록 합니다. 그러면 매월 25일날 지원금을 각 시설에서 받아보도록 하는데 그 기간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5일 입금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보육시설 담당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시기를 나누어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즉,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안광석위원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성인들인 우리들이 관리해야 될 책임의식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203개 업소를 한 번도 다니지 못한다. 또 7명의 직원이 신고가 들어오고 문제가 있는 업소만 방문하고 보육료시설 지원 요청이 있는 데만 가서 검사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과연 영양실태조사라든지 위생점검이 제대로 되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 구립 할 것 없이 203개 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로 해서 위생청소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복지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개소에 대해서는 각 담당별로 1년에 한번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복지과장인 제가 일일이 203개소를 다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대체로 위생점검을 하는 경우에 냉장고에 보관된 유통물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안광석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간혹 있다면 점검하러 갈 때 즉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위생점검 나가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고 나가시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일단 연중계획을 세워서 통보하고 또 가기 전에는 대체로 한달 전에 예고를 하고 갑니다. 며칠 전에 예고를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몇 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한 달만 잘하면 되겠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결코 한 달만 잘 한다고 해서 1년이 잘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석위원

한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하니까요. 그리고 2007년 1년동안 적발된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올해도 점검이 나갔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별로 허용되는 시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점검은 약 70% 정도 진행했는데 그 중에 지적된 시설수는 16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16개소에는 주로 어떤 사항이 지적됐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회계서류가 되겠습니다.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든지 또 우리구에서 국·공립의 경우는 특히 카드사용을 하고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미한 경우도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민간업소가 몇 개이고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16개 업소가 적발됐는데 16개 업소 중에 민간이 몇 군데이고 구립은 몇 군데가 적발됐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6개소 중에 구립의 경우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2개소가 있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 나머지는 민간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영양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냉장고를 열어보고 날짜가 쓰여있는 대로 며칠된 것이다 이렇게 3일 이내 표시만 보고 검사합니까, 아니면 냉장고 안에 있는 물품을 검사할 때 측정하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냉장고 안에 있는 물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전체적인 영양검사는 단위기간 동안에 총 부식 구입비를 해당 인원수로 나누어서 1인당 적정금액을 지출했는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구입비 영수증 표시와 어린이들을 파악해서 냉장고 안에 있는 물품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그런데 203개 업소 중에 16군데만 적발이 되고, 위생점검을 안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200개 업소중에 그래도 한 두군데는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꼭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적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3개 업소가 전부 다 위생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3개소의 지도점검이 완료됐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중에 있고 이미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현재까지는 지적된 것이 없다 이 말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 국·공립어린이집인 구세군강북어린이집은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경고나 처벌규정이 어떻습니까? 위생점검에서 적발되면 처벌규정이 1개월내 영업정지라든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위생청소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어린이들에게 1개월, 2개월 보육료를 받으니까 영업정지 이런 것은 맞지 않겠지요. 과태료로 대체하는군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영양실태조사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유아교육에 정성을 다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우리 직원 6명이 일일이 1개월에 한 번씩 점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6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위생점검을 해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명이 203개소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증원을 해서라도 관리를 열심히 해서 어린이 보육시설이 좀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참작하시고, 또한 최소한 6개월에 한번은 과장님께서 직접 다 다니지 못하지만 직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에 1회 이상 지도검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15일간은 보육료 지급에만 매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기 위한 기간이 약 한달에 약 10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완전 점검에만 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존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에 중점을 두기는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점검은 거의 형식적이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형식적으로 10분, 20분을 거쳐 나온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점검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결국 2~3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설을 하면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깊이 있게 점검을 하려고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마는 1년에 한번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 벅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203개 업소가 어디에 있는 업소인지, 또 유아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도 전혀 실태파악을 못하고 직원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도 궁금하니까 위원들이 한번 지역을 돌면서 방문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는데 1년에 연 4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200개 업소를 다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가정복지과장이 몇 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가정복지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물론 변동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어린이집은 그 당시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국·공립시설 소재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시설이나 가정복지보육시설도 전 시설은 모릅니다만 대체로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정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에 급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부족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원 초과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네요.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20명을 어린이집에서 받아야 하는데 30명이 됐다. 그래도 직원들이 가서 현장답사를 못하니까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신청을 해오기 때문에, 물론 허위로 해온다면 그 외의 인원을 우리구로 보조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만 대체로 국·공립시설이라든가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나름대로 규정에 맞게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장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이 30명 정원인데 한 명이 더 상담하러 왔는데 그 인원을 거부할 시설이 별로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해내고 있습니다. 즉, 보육현장에 나가게 되면 보육정원이 초과됐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안광석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장애어린이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장애어린이들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안 받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여건에 따라 장애아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5개소 정도 있고, 장애아 전담시설로 까리타스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장애아 전담시설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어린이 보육시설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첫째 직원이 좀더 증원이 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 증원에 더 노력하셔서 관리체제를 제대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의 어려운 처지를 지적해 주신데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성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실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감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굉장히 미흡한 내용이 많습니다. 무엇이 미흡하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의 감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정원이 49명이면 최하 52명 정도는 감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인원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놓치고 있는데 그 감사도 지금 도가 지나쳐서 인신모독 성격까지 가고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주시할 바라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에서 전화가 갑니다. 어린이집으로 전화가 안 가요. 직접 전 원생에게 전화가 갑니다. 전화가 가서 식단이 어떻고, 위생시설은 어떻고, 특별활동비는 얼마를 받고, 지금 얼마를 내고 있고, 지금 아이의 발육상태는 어떻고 모든 것을 다 관찰합니다. 관찰하고 "거기에 불만족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학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좋으냐 나쁘냐, 그 원장의 인격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상·중·하로 말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술 더 뜹니다. "그 근처에 국·공립시설이 있다면 그쪽으로 보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실태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서울시의 누구 누구입니다.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다. 앞으로 불만족사항, 애로사항, 그 다음에 각종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감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데가 없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사실 구청에 거의 의존을 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실 때는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요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대단하십니다. 그냥 여기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자식 가진 부모의 나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정적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과로 한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49명이 있으면 49명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담당하고 있지요. 감시를 하고 있지요. 감사를 하고 있지요. 또 우리 구청에서 감사, 감시하고 있지요. 또 시에서 감사, 감시하고 있지요.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경쟁업체에서 감사,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49명이면 5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울러 부탁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언제 어린이집에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어린이집에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국·공립시설이 모자라서 제발 사립어린이집을 지어 주십시오. 융자를 아주 저리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지어 놓았습니다. 운영이 안되어서 자살하고 정신병 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지원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운영실태는 파악하지 않고 어린이집 수납금액은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일어나겠어요. 이것이 잘못되면 공산주의 사회에요. 좋은 시설을 갖고 싶어도 못하고,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잘되니까 영위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면 현대화 시설은 이제 물 건너간 얘기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적당한 시설을 지어서 운영해야지, 사립이 적자를 보면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성격이 잘 이해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전 원생을 조사하는 것은 다 좋아요. 각종 제보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타 시설에 국·공립시설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유치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시정되기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10만원을 받아가신다는데, 아까 김동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파악해 보니까 2만원 내지 3만원, 5만원을 받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식비까지 내야 합니다. 도시락을 싸오고 싶어도 같이 공동으로 먹기 때문에 식비까지 내다보면 1만원 내지 2만원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만원~4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 간다는 얘기는 식비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원에서 10만 정도가 되고 식비를 제외할 경우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본인이 수입을 가져 가시는데, 식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전체가 보호작업장 시설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식비지원 문제는 위탁시설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고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형평성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식비를 제외하고 2~3만원, 3~4만원, 제가 직접 가보니까 약값이 더 들겠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야는 어렵지만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지원대상을 빠른 시일내에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 어린이집인 까리타스수녀원 하나가 전담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는 주로 농아인들만 취급하는 곳이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 보호시설에서 하는 얘기가 장애인 전담교육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지금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 원생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같이 하다보니까 아주 문제점이 많다. 또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전용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한 시설을 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강북구에서 지원해 주는 교회 같은 데 구립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처음 들어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교회이지 어린이집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간판 하나만 어린이집이라고 붙여 놓고 전체적으로 교회시설로, 교회의 형태로 움직여지는 곳들이 많다. 그러면 과연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어린이집이 교회의 교육기관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모습이 바깥쪽에도 보여야 할 텐데 전혀 보이지 않고 교회로만 보인다.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적인 부분은 구립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나가본다든지 이런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묻는 이야기인데 어린이집을 만들 때 1층이 없으면 어린이집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러면 2층부터 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까리타스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 60명에 현원이 56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농아인들이 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아시설과는 별도로 까리타스어린이집은 장애아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구에는 장애아 전담시설이 까리타스어린이집 1개소가 있고, 장애아 통합시설이 미아샛별어린이집과 번2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장애아 통합시설을 매년 1개소씩 새롭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교회인지, 어린이집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시설은 그런 곳도 있겠습니다만 참빛어린이집과 요한어린이집은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1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법규규정에 의해서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할 때 인가가 나고, 이제는 제도가 보강되어서 3층 이내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빌딩에 2층, 3층만 한다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1층을 포함해서 2층과 3층까지 어린이집을 희망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비상통로가 있다는 것으로 되지 1층은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그 건물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까리타스수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56~60명 정도의 장애인이 농아장애인뿐만이 아닌 일반 장애인들도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군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미아6동의 샛별어린이집은 통합시설로 해서 지금 원생들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나 장애아가 있으며, 통합으로 교육을 시켜보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전문교육과 통합시설로 가르치는 것과 다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번2동도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샛별어린이집의 경우는 3명의 장애아가 있고, 번2동어린이집에도 3명의 장애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까리타스어린이집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56명이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에는 별도 치료사와 전문 장애인교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3명이 있으나 2명이 있으나 1명이 있으나 별도로 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보다는 아까 말했던 까리타스수녀원 같이 전문교육기관이 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에요. 또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담 어린이 보육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삼양어린이집 1개소를 시비 50%, 구비 50%로 3,000만원 지원해서 통합 장애아시설로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정수민위원

과장님, 통합시설보다는 독립시설로 해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입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장애아 전담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강북구의 여건상 또 재정여건상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경로당 현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난방비가 있는데 아파트 중에서도 어느 아파트는 난방비가 지급되는 곳이 있고 어느 아파트는 지급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독립건물로 되어 있어서 난방이 별도로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파트와 통합으로 해서 난방이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난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난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고 별도 건물로 해서 개별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정수민위원

제 생각에는 개별이든 통합이든 결국은 통합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곳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해줘도 되고 어느 부분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해줘야 되느냐는 결론도 있거든요. 지금 번2동에 있는 5단지 경로당 같은 곳은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 즉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단지나 3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를 받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인정의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동네의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난방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노인정 난방비를 부담시키고, 그래도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한테는 난방비 부담을 안 시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더라도 통합적으로라도 주어서 공동 관리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마찬가지로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번3동 같은 경우는 3단지 경로당이 하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11개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12개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4단지와 번5단지 경로당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SH공사에서 난방비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관계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간다면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전혀 그러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부담을 하는 여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공동부담을 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노인정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노인정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여건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구분이 크게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번3동에 3단지에 경로당은 왜 이름이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외에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이름 속에 노인정이 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규모별로, 크기별로 나눠서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실정에 따라서,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 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한 경로당별로 전부다 구분해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담당하는 직원이 92개 경로당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일이 경로당별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다 보면 경로당별로 요구하는 것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자기 경로당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원래 경로당은 노인이용시설입니다. 설치가 되면 회원을 모집해서 회장님이 저희한테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3단지 경로당은 현재 설치신고가 접수 안 됐기 때문에 경로당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설 경로당도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면 본인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설치신고를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몇 분씩 모여서 운영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회원을 더 확보해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2단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난방비나 이러한 부분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중식비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운영비와 난방비는 같이 나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고, 다른 곳의 여건도 노인정 부분으로 해서 난방비에 대해서 같이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단지 경로당의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원이 안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4단지나 번5단지의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것이 관리사무소로 입금이 되어야 할 텐데 입금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가로부터 난방비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받는다고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이 부담되는 여건을 줄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만약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간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단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10개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10개 단체가 행사를 각각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고, 교통, 직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따로 따로 하듯이 장애인단체도 17개의 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장애인 체육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행사 지원 또는 시나 국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행사라고만 꼭 이렇게 못을 박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강북구 장애인단체에서 체육행사와 함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명칭을 앞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보호작업장에는 3만원, 4만원, 5만원을 받는 그러한 수익이 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이 밥값을 2만원이면 2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1만원 또는 2만원, 3만원, 4만원을 받아가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한 2만원씩의 점심값을 내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적십자봉사단체가 거기에서 밥을 해서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만원이고 2만원이고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적십자봉사회가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점심식사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최소한 조리할 수 있는 조리사의 비용이라도 지원해 줘야만 되는 것은 아닌지, 간장에다가 밥을 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쌀이나 간장 값은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조리사 한 사람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앞으로 적십자봉사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곳의 식당 운영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급식 정도로 해서 노인분들이나 같은 여건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1만원을 벌든 2만원을 벌든 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1만원이나 2만원이나 3만원을 받는 그런 곳도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구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같은 경우나 번동 정신지체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법인 자체에서 그쪽은 일부를 지원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 보호작업장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적십자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의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인건비는 지원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인원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코이노니아 같은 경우는 교회의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단체에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든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든 지원을 해줘야만 그 부분이 풀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보호작업장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타구에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단체로 해서 식생활까지 지원해 주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구만 그것이 굳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산구에서는 한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타구하고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어떤 법도 좋고 조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마는 생각해 봅시다. 어느 단체에 우리가 쉽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사항인데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 이직률에 대해서 정부지원 또는 민간·가정보육시설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대체로 2~3개월 초기단계에 이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이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근무 교사도 물론 있지만 다수가 불과 3~4개월 또 길면 7~8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이직률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교사의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우나 예우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 3~4개월만에 이직하는 경우를 보면 보육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현장에 왔지만 너무나도 기대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직한 교사의 이동경로를 보면 다른 보육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타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육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정부지원,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관해서 이직률, 최장기 근무, 최단기 근무를 분류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부에서 2008년도 보육시설 운영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 이직률이 높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보육에 전념해야만 하는데 잡무정리가 많다보니 이직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이직사례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2008년 보육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저도 국·공립시설연합협의회나 민간보육시설연합회로부터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실제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정회하고 자장면이라도 먹고 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진행을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복지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질의가 많으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목소리는 전달이 되고 있는데, 곧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처럼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민간영역에서 이것을 주되게 맡아줘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육과 관련한 국가로부터의 마인드가 생긴지도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정도의 충돌이 있는 이유는 이 보육과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뭔가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생긴지는 얼마 안 됐고 실제 어린이집, 탁아소, 유아원 등 역사를 길게 하는 민간의 역사와 충돌하면서 이러 저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이것을 비즈니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복지사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 철저하게 경쟁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만나 보면 갑갑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강북구 현황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로 잠깐 계산기로 통계를 해보면 아주 순수하게 시설 개수로만 보면 국·공립시설과 사립시설이 13대 86 정도가 되고 정원수로 보면 국·공립대 사립이 24대 75 정도가 됩니다. 즉, 이것으로 봐도 대단히 많은 부분을 지금 민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부심도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하시네요. 저도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주신 자료 '보육시설 예산현황'에 보면 보육시설보조금이 사실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그리고 이 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민간·가정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비' 해서 2억원 대 7,000만원으로 매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시설 자체가 공공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단이나 법인에 위탁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시설을 지어서 하게 되는 저희 소유의 건물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보육시설보조금과 관련해서 220억원이 넘는 것은 사실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보조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보육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육시설보조금을 220억원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인정액 층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아이 연령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민간과 국·공립의 지원비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0세의 경우는 국·공립, 민간이나 가정이 동일합니다마는 3세의 경우를 보면 국·공립시설은 18만원인데 비해서 민간보육시설은 22만 6,000원, 가정보육시설은 23만 1,000원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수납하는 금액 말고 지원금액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수납하는 금액인데 이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실제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공립이니까 더 많이 주고 사립이니까 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회의 중간에 나가서 이것을 왜 가져 왔느냐 하면 50인 이상 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위생청소과와 같이 위생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서울시나 여성부나 구청에서 하겠지만 일단 강북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은 민간이 3명, 구립이 1명, 가정보육시설이 1명 맞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다른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보면 이 표에 미처 기재가 안됐을 수 있지만 번동은 심지어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아1동에서 미아3동은 누구, 미아4동에서 미아9동, 수유동 이렇게 담당 직원들이 있는데, 번동은 없지만 어느 분이 하고 계시겠지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구립 한분, 가정보육시설에 한분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가정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70개소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한분이 다 하시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국가기관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들 볶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도점검은 뭐냐하면 저와 같은 예비 학부모에게 일정 정도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진행하자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원 충원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건상 어렵습니다" 이야기 하실 것이고 총액임금제를 이야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더라도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단시일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서포터즈를 두지요? 이것은 겹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인원충원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믿을 수 있을 만한,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도 "차라리 체크리스트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생각나는 대로 각 항을 질의드리다 보니까 답변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차라리 체크리스트를 보고 이런 것 정도가 점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전반, 운영 그리고 서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실제 가서 봐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 보육담당 직원들이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길게는 2년 6개월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전에 인사때 주로 바뀐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1년을 넘기기가 어렵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대체로 1년은 넘기고 있습니다. 바뀐 지가 1년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위원

그만큼 힘든 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민원도 있고 원장님들 민원도 장난이 아닐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 충원과 관련해서 실제 우리 직원들, 제가 "다른 과는 미워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구 내에서 인원배치를 통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을 갖출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게 안 되면 실제 대체인력이라도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체크리스트가 24개이면 24개, 30개이면 30개가 있을 텐데 이 전반을 다 철저하게 점검하기에는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위생관련, 먹거리와 관련해서 중점 단속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일정정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인원을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전체를 매 해마다 하려면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일 것 같아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인원을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하는 것, 또 하나는 주어진 인력 속에서 체크리스트중 몇 가지를 집중해서 할 것 이런 것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지금 육아휴직까지 갔기 때문에 12월달에 신규직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배정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잠깐만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통·폐합은 내년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7월에 신규채용자 시험을 본 신규자들이 12월달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인력은 사실 짧은 기간에 쓰다 보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보조업무밖에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위원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대체인력인 행정서포터즈로만 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인력보강에 힘을 많이 써주셔서 서로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비감사처럼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번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5p 장애인단체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지원액과 과목과 사업내역이 있는데 사업내역만 가리고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보다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다른 지속가능한 정책에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시는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은 해 주셨지만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애인단체가 총연합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아주 많은 단위의 장애인단체들이 있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17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이 단체들이 대단히 많은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실제로 단위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양합니다마는 특히 사회단체보조금만 두고 본다면 사업을 더 내실있게 할 것도 저희가 경험해야 하지만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해야 할 여지도 있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과 예산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사업을 신청해서 선택이 되어야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새로 사업을 개발하거나 저희 시책사업과 맞을 경우에는 선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지급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장애인을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중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감사때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 자체가 열악한 곳도 많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립보호작업장은 작업여건이 낫지만 정신지체인 보호작업장은 지하에 있어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가봤더니 매우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의 내용에 따라서 양말포장을 하면 먼지가 많이 날 테고 봉투작업을 하면 유기용지 냄새가 많이 날 것이고 해서 대단히 열악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지금 코이노니아나 정신지체 보호작업장은 시에서 위탁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시에서 보조금 기능보강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설을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구 내에 시설이 되어 있고 그분들은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북구에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일단 규정은 그러합니다마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 생각 같아서는 일감이라도 많이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까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