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백경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우리시가 하남일반산업단지 유치 및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 3월 3일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1일 공업용지확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득하였습니다. 2007년 2월 6일에는 경상남도에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였으며 38개 협의부서 및 기관 중 37개 협의 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득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007년 3월 27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에 의거 부동의 결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시와 조합 측에서는 환경부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법령과 지침의 일관성 및 이중규제에 대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2008년 12월 4일 유하거리를 완화하는 통합지침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에서는 2008년12월 5일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밀양시를 경유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함에 따라 2009년 2월 17일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와 주민의견수렴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해 2009년 2월 19일에는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2009년 2월 26일 합동설명회 개최, 2009년 6월 10일 주민공청회 및 7월 30일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밀양시의 관련부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검토 협의 등이 완료됨에 따라 2009년 8월 6일 제4회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나 부지조성계획의 일부사항 보완요구가 있어 9월 3일 오늘 오후에 재심의 예정입니다.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계속된 민원발생으로 인해 우리시는 현대적 설비를 갖춘 주물공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 8월 18일 전주 현대자동차에 하남주민 120여명과 견학을 다녀오고 9월 1일 진해 마천산업단지의 공정별 최신 설비공장의 견학, 시장님의 인접 마을방문,대책위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이해와 협조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을 주물공장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는 밀양시와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이 2006년 3월 3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하남일반산업단지는 입지여건상 폐수 무방류업체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폐수 무방류 업종으로의 변경은 새로운 민간조합의 결성과 행정절차 또한 처음부터 재추진되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은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의 입주업종은 정관 제9조 2항의 규정에 명시된 조합원의 자격, 주물 기계가공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어 업종변경은 곧 기존 조합의 해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된 조합은 총 42개 업체로서 매 분기별 사업비를 적립하여 지금 현재 250억원이 우리시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종변경에 따른 조합원 변경시 회계상의 문제점 대두와 행정, 민사상 법률적 사항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주물단지 유치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환경적 피해 및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조합의 업체 구성을 보면 1차 금속 제조업체가 24개 업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가 18개로 총 4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특성상 폐수의 발생은 없으며 업체 직원들에 의해 예상되어지는 생활하수는 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한 수질정화로 수질오염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서는 산업단지 운영 시 공장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입주업종 중 오염물질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주물공정에 각 공정별 특성에 맞는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하였고 개별 공정별 오염물질 저감대책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부지 가장 자리에는 25 내지 30m 규모의 완충녹지 및 높이 3m 이상의 마운딩 둑을 설치하고 공장건물 신축 및 설비 설치 시에는 전문가로부터 환경컨설팅으로 효율성 높은 환경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므로 주변마을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편 철저한 환경설비 구축과 함께 주민, 행정, 조합,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환경보전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환경오염발생 시 강력히 대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는 환경오염 자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환경오염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밀양은 지금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비롯해서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 등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문제점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시의회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백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