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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태철 의원 발언

129회 제1본회의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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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의장

회의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조영자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회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윤곤 의정모니터님, 뉴스경남 박재형 기자님, 경남연합일보 안지율 기자님, 도민일보 조성태 기자님, 밀양신문 박영배 기자님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의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 든지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산

이일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백경희 의원 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1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8월 25일 양순자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홍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경희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진곤 의원 외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조례안 그리고 지난 8월 28일자로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리통구역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의원의 사명대사 입적 400주년 추념행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의원의 하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사명대사입적 400주년 추념행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영기 의원)
영기

김영기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기 의원입니다. 우리를 애타게 했던 기나긴 가뭄도, 유난히도 길었던 지루한 장마도 그리고 한여름의 무더위도 어느덧 한풀 꺾이고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세월은 또 그렇게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은 구국의 영웅이자 우리 밀양시민의 정신적 표상이신 사명대사의 입적 400주기를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본 의원은 유구한 세월 속에도 우리 가슴에민족의 혼불을 밝히신 사명대사 입적 400주년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이 참혹한 전란에 휘말려 비운을 겪고 있을 때 사명대사께서는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대사께서는 1544년 우리 밀양 땅에서 태어나 민족의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의 한가운데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의병을 이끌고 평양성탈환, 울산성 전투 등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뒤에는 당시 일본 집권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회담을 통해 포로송환 등 전후 처리를 마무리 짓고 평화외교의 틀을 구축하는 등 도탄에 빠진 백성과 나라를 구하고 1910년 합천 해인사 홍제암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사의 숭고한 업적은 이순신장군과 필적할 수 있는 만큼 실의에 빠진 민족의 앞날에 큰 위안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대사가 입적하신지 400년이 지난 지금도 밀양 표충사를 비롯 금강산, 묘향산 등 북한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에서 대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국의 영웅이자 임란극복의 주역으로서 대사의 업적은 유교정신의 조선사회에서는 이순신장군 등 양반출신 선열들에 비해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고 오히려 민중들 사이에 많은 설화로만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에도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이순신장군에 대해서는 민족의 영웅으로 폭넓은 연구와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는 등 추모의 열기가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위대한 사상가요 문인이며 충효정신의 표본이었던 사명대사의 숭고한 사상과 업적은 아직도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대사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해마다 아리랑대축제를 통해서 대사의 충의정신을 기리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전국곳곳에서 학술단체 중심으로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재조명하는 노력들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사의 입적 400주기를 맞는 내년을 기점으로 우리 밀양시가 민족적 영웅으로서 대사의 업적과 정신을 더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족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영웅설화 형식으로 윤색되어 전해지는 대사에 대한 진면목을 재발견하는 학술적 연구는 물론 다양한 추모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쳐서 종교를 초월한 민족의 영웅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 밀양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국론분열과 지역 계층간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민통합의 역사를 열어가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구국의 영웅으로 정의와 평화의 정신을 실천한 사명대사의 고귀한 정신이 시대를 넘어 자손만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김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영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29회 임시회 회기를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은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황인구 의원, 장태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황인구 의원, 장태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양순자 의원 외 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8월 21일 양순자 의원 외 네분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회의진행상황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의원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주신 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을 위해 묵묵히 일해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깊은 우려 속에 논란을 빚고 있는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하남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밀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 동안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더 일찍, 좀 더 능동적으로 주민에게 다가서지 못했는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아픔을 함께 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의원의 역할이라 굳게 믿으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시는 기업유치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곧 일자리창출과 세수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지역발전의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위한 개발과정에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도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어 기업유치 위주의 산업발전전략이 지역발전의 유일한 대안인지 회의감을 갖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일 시위가 계속되어 온 하남일반산업단지는 대표적 공해업체인 주물공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과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민원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가 기업유치가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시가 하남일반산업단지 유치 및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진행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을 주물공장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물단지 유치로 인한 예상되는 환경적 피해 및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백경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백경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우리시가 하남일반산업단지 유치 및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 3월 3일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1일 공업용지확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득하였습니다. 2007년 2월 6일에는 경상남도에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였으며 38개 협의부서 및 기관 중 37개 협의 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득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007년 3월 27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에 의거 부동의 결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시와 조합 측에서는 환경부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법령과 지침의 일관성 및 이중규제에 대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2008년 12월 4일 유하거리를 완화하는 통합지침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에서는 2008년12월 5일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밀양시를 경유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함에 따라 2009년 2월 17일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와 주민의견수렴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해 2009년 2월 19일에는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2009년 2월 26일 합동설명회 개최, 2009년 6월 10일 주민공청회 및 7월 30일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밀양시의 관련부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검토 협의 등이 완료됨에 따라 2009년 8월 6일 제4회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나 부지조성계획의 일부사항 보완요구가 있어 9월 3일 오늘 오후에 재심의 예정입니다.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계속된 민원발생으로 인해 우리시는 현대적 설비를 갖춘 주물공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 8월 18일 전주 현대자동차에 하남주민 120여명과 견학을 다녀오고 9월 1일 진해 마천산업단지의 공정별 최신 설비공장의 견학, 시장님의 인접 마을방문,대책위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이해와 협조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을 주물공장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는 밀양시와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이 2006년 3월 3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하남일반산업단지는 입지여건상 폐수 무방류업체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폐수 무방류 업종으로의 변경은 새로운 민간조합의 결성과 행정절차 또한 처음부터 재추진되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은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의 입주업종은 정관 제9조 2항의 규정에 명시된 조합원의 자격, 주물 기계가공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어 업종변경은 곧 기존 조합의 해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된 조합은 총 42개 업체로서 매 분기별 사업비를 적립하여 지금 현재 250억원이 우리시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종변경에 따른 조합원 변경시 회계상의 문제점 대두와 행정, 민사상 법률적 사항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주물단지 유치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환경적 피해 및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조합의 업체 구성을 보면 1차 금속 제조업체가 24개 업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가 18개로 총 4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특성상 폐수의 발생은 없으며 업체 직원들에 의해 예상되어지는 생활하수는 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한 수질정화로 수질오염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서는 산업단지 운영 시 공장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입주업종 중 오염물질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주물공정에 각 공정별 특성에 맞는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하였고 개별 공정별 오염물질 저감대책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부지 가장 자리에는 25 내지 30m 규모의 완충녹지 및 높이 3m 이상의 마운딩 둑을 설치하고 공장건물 신축 및 설비 설치 시에는 전문가로부터 환경컨설팅으로 효율성 높은 환경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므로 주변마을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편 철저한 환경설비 구축과 함께 주민, 행정, 조합,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환경보전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환경오염발생 시 강력히 대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는 환경오염 자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환경오염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밀양은 지금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비롯해서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 등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문제점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시의회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백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장

백경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백경희의원

예.

김기철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의원

지금 정책적인 답변은 시장님께 들어야 하지만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서 시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가 낙동강 유하거리로 부동의 된 후에 사업자 측에서 일제 제출서류를 반납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추진된 경위를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부동의 되고 난 이후에 신청서류는 새로 반송이 되었지만 우리시하고 조합측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38개 기관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만 유하거리 관계 때문에 부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하거리가 그 당시에는 취수장 상류 15km가 떨어져야만 산업단지조성이 가능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5km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지침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침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침개정에 그동안은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작년 12월 4일지침이 개정되어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경희의원

예. 하남일반산업단지가 부동의 되고 난 후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보면 2008년 12월 4일 법 개정이 발표되고 난 그 다음날 바로 12월 5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절차라고 보는 데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2007년도 3월 27일날 부동의가 되고 난 이후에 2008년 12월 4일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 한 7, 8개월 정도 흘렀었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이 지침이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지침 개정하는 중에서는 우리 시에하남읍민을 포함한 4,300여명이 이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전체 서명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난 결과에 의해서 이 지침이 개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침이 개정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도 주민대책위하고도 이 지침 개정된 내용을 통보를 했고 그리고 이 1년 한 7, 8개월 동안 기다렸다 지침이 우리 시에서 바람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은 12월 5일날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경희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책위원을 다 설득을 해서 다시 재추진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책위원들을 다 설득해서 재추진 하셨으면 지금 대책위원들이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방금 저가 대책위를 다 설득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지침 개정된내용을 대책위에도 통보했다는 사항입니다.

백경희의원

예. 그러면 다시 재추진 할 때는 물론 대책위나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다시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당장 12월 4일날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12월 5일날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말 법절차와, 행정적인 법절차만 갖추었지 정말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않고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이 투자의향서 자체는 우리시가 하남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 그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향서 자체는 이게 됨으로 해서 모든 행정사항이 종료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이후에 투자의향서 결과가 회신이 오면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 이런 행정절차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백경희의원

예. 다음 업종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의하면 업종변경에 대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크다, 업종변경을 못하는 사유가. 그 다음에 업종변경은 조합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회계상 문제점이 대두된다. 법률적 상황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업종변경을 못하는 이유라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행정의 편의만으로 생각한 것이지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물단지가 들어옴으로서 주민이 겪어야 할 비산먼지와 악취로 인한 고통이나 재산상의 손실, 건강, 농산물의 피해예상이나 하남지역의 가치 추락 등 정말 주민의 아픔과 고통은 덜어주지 않고 행정만 생각하는 행정편의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하남일반산업단지의 입지는 앞서 말씀드린 작년 12월 4일날 지침 개정된 내용에 보면 유하거리가 7km 이내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단지 내에 저류시설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폐수가 방류되지 않아야 그 위치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산업 중에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폐수 무방류 업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물관련 기계가공업종이 폐수 무방류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은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백경희 의원님 걱정하고 계시는 하남읍민들 인근 주민분들의 환경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환경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42개업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24개 업체가 진해 마천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이 일반 주민분들은 지금 현재의 시설이 그대로 옮겨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가보고 하면 진해 마천산업단지는 1, 2단지 포함해서 109개 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물관련 업종도 있고 또 비철, 주강도 있고 식품가공공장까지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비철 관련해서 악취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현장견학을 가시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맑은 공기 마시다 공장지역에 들어가면 공장특유의 어떤 냄새들이 나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주물관련 업종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최대한 해소해서 지금 현재의 시설보다도 새로운 최신 환경설비를 통해서 우리 지금 계획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공장 내에 지금 기존 공장을 가보면 공장에 건축 천고가 낮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염물질들이 위로 올라가서 충분한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천장에 부딪혀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예 건축 천고를 최대한 높여서 떨어지지 않고 바로 공중에 올라가면 지붕에서 집진 설비를 통해서 빼도록 그리고 각 공정별로 나오는 공해는 그 공정 내에서 후드를 설치해서 다 빨아내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농작물이나 이런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경희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최신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집진시설을 설치했으니까 그런 농작물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집진시설이 정말 있으면 주민들한테 보여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대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그 문제가 지금 주민분들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백경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설비들이 갖춰진 공장이 우리국내에 있는 같으면 그 공장을 견학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쉽게 이해가 될 것인 데 지금 그런 공장은 아직 전체 공정이 다 되어 있는 공장은 지금 국내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작년 양산에 kf라는 공장이 그런 식으로 건설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인 가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 정상가동이되게 되면 주민대책위와 주민분들 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견학하는 것으로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9월 1일날 현장견학을 진해 마천산업단지에다녀왔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든 공정이 잘 되어 있는 공장은 아직 없지만 각공정별로 잘되어 있는 공장들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날 진해 마천산업단지에 주민 70명과 같이 가서 공정별로 잘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8월 28일ㅡ8월 21일입니까ㅡ에는 전주의 현대자동차 부품공장에 다녀왔었는데 그 공장도 보면 1995년도에 건축된 공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현장견학을 하신 주민 120명이 다녀오셨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아직까지도 그 공장도 천고가 낮아서 주물을 용해할 때 생기는 그런 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부딪혀서 다시 공장내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우리 하남산업단지에서는 보완을 해서 그런 설비들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첨단 시설화 되어 있는 공장들이 일본이나 또 최근에 건설한 중국의 공장 그리고 독일 이런 데는 이런 모든 설비를 갖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올 10월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같이 견학하고 그런 시설들을 우리 하남산업단지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백경희의원

과장님! 지금 이게 진행된 것이 그만큼 오랜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심의를 하고 올 10월에 일본이나 독일에 가서 그분들 그 시설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저가 볼 때는 행정적인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지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미리 지난 번에 우리가 도청 간담회에 갔을 때도 주물공장 조합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독일에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주민대표들 몇 분이라도 독일에 한번 방문을 해서 그 시설을 보여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0월달에 가신다는 것은 정말이것은 주민에게 이 시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심의를 통과시키고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산업단지승인이 나지면 바로 공장이 건축되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각종 편입토지나 지장물의 감정, 보상 그리고 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년 이상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책위와 지난번 도에서 간담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외국 선진지 견학관계도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해서 10월이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결과가 나온 겁니다.

백경희의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 피해 및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 만족하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는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만족하는 것이 예측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준은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밀양이라고 환경기준이 틀리고 또 다른 도시라고 환경기준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에서 사업추진하는 하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기준은 대한민국의 환경기준에 지금 적합한 시설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는 물론 만족하고 또 주민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기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관리위원회를 주민분들이나 기업체 동수로 정해서 매월 이 환경보전관리를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만일에 또 각종 산업단지 내에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어느 공장에서 만일 공해가 발생된다 하는 내용들을 주민대표사무실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공단조합의 사무실에 서로 각각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주민분들도 전광판을 설치해서 이 산업단지 내에 모든 환경기준이 적합한지 안 그러면 공해가 발생되었는 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까지 지금 다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의원

그다음 과장님 산업단지부지 가장자리에 25 내지 30m 규모의 숲띠를 조성하고 높이 3m 이상의 마운딩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지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저희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보통으로 보면 공장하고 일반마을이나 인근에 있는 주택하고 이런 차폐효과 그리고 또 공장에서 일부 발생하는 오염물질 이런 부분들을 이 숲을 통해서 자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보통 10m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남산업단지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25m 내지 30m까지 설치를 해서 메타세콰이어, 소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을 식재해서 충분하게 자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의원

예.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이것이야말로 환경오염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시설을 해가면서, 숲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주물공장을 설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물공장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디 산속에다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들 가운데 해가지고 숲띠를 만들고 또 마운딩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정화시킨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이런 공장을 산속에 설치하라고 그러셨는데 산속에 설치하면 방금 가장 걱정하는 환경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협의자체가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의 입지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개 기관부서에서 모든 법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산속에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보고 지금 우리 하남일반산업단지가 문제가 되었던 유하거리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많은 면적이, 넓은 면적이 있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여러 가지 법적 제약요건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희의원

또 보면 주변마을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하는 미미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뜻을 말하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환경기준에는 당연히 만족하고 그 이상의 환경기준에도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여러분들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데 염려하지 않으실 정도의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경희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직 주민들은 정말로 그 주물단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내놓는 것 한 가지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실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설치하겠다는 것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남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이 연간 1,200억이 넘는 농산물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 주물단지를 유치하면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했는데 미미하다는 것은 정말 과장님은 미미하다고 하겠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정말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미미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백경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표현하는 미미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하남에, 또 인근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 입장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두꺼운 책 한권을 만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환경정책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너무 좀 걱정이 과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일 그렇게 되는 같으면 이 산업단지 자체가 이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검토를 할 때 아예 통과가 되어 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통과가 되어서 산업단지 입지계획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환경적인 기준들을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심의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백경희의원

과장님 말씀은 정말 행정적인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말 이 시정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정말 지금 하남 주물단지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산업단지를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행정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선 행정절차와 법보다도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앞으로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하남 주민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남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철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과장님 박필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흔히 밀양을 자랑할 때 1시간 내 거리에 인근 천만인구가 상주하는 도심 속에 아주 자연 환경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자랑합니다. 본 의원도 장기적 미래의 안목에서 볼 때 이러한 자연환경적 조건이나 역사문화적 조건 이런 것들이 결국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되는 우리 밀양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보존시켜 나갈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밀양에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선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좀 우리가 쉽게 기업유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2006년 3월 4일 투자협약서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한 세 번 정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환경영향검토서 초안 자체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환경부분에 대한 검토는 자료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검토부분, 설명부분은 소홀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라고 보고그 이후에 2009년 2월 17일날 벌써 비로소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는데 이때 아마 환경영향검토의견서 초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되어서 심의되는데 이 후에도 20일간 주민공람이나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질문의 답변서에 나와있듯이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만족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여러 가지 영향 예측에 대해서 만족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주민이 그 설명을 듣고 문제제기를 해도 이제는 시기적으로나 절차상 참 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어떤 법령이나 규정의 위반은 아니지만 정말 제도의 모순 아닌가!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섬세하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해주는 그런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환경적인 부분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우리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의향서에 대한산업단지 허가기관인 도의 각 관련부서와 정부부서에서 검토한 검토결과서에 보면 도 환경관리과입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운영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 및 저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환경영향에 대한 적정성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여러 가지 첨단기술로 완벽한 시설을 할 것이고 잘 관리를 할 것이고 우리시를 믿어달라 그럽니다.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믿어달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직도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 도 환경과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이 초안 작성한 것을 관련부서의 협의를 전체 돌리는데 그런 협의를 돌릴 때이런 실과에서 검토한 의견에 지금 일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견들을 전체 다 수렴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안부분에 대한 실과의 의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다 보완이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예. 그리고 그 환경과의 검토내용 중에 인접 주거지역의 생활불편 및농작물 생산성저하 등의 해로운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검토되고 보완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결과가 무엇이고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검토결과가 무엇이고 보완대책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일반 농촌지역에 산업단지가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일반적인 생각이 여태까지의 생활하고는 달리 생활의 불편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없던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그 의견에는 제시를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공장마다 환경시설들을 공정별로 적합한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공장자체도 천고도 높이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공장에 개방형 대신 밀폐형으로 해서 공장내에 오염물질들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아까 완충녹지를 25 내지 30m 설치한다고 하는 것도 방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인근 농작물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대책은 대책자체가 아예 없다 그죠? 아예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한 가지 모든 게 정상적일 때는 당연히 피해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안 없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만일 피해가 발생되면 당연히 피해주체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이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면 산업단지 관리규약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산업단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런 내용들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그런 관리규약을 만들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좀 미리 만들어서, 미리 검토하고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시한다면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련과 우리 주물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석이든 철이든 용해과정을 거치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도 있는데 장안제련소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36년부터 약 50년간 운영되다 89년도에 폐쇄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약 18년, 20년. 18년만에 이제 보상규정을 정부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동안 반경 1.5km 내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 니켈, 구리, 아연 이런 중금속이 많이 토양오염을 시켜가지고 아예 농작물 경작금지구역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환경오염 정화능력이 뛰어난 유채나 이런 것을 재배해서 정부가 매입하고 파기시키고 하는 쪽으로 임시방편으로 해오다 이제사 근 20여년 만에 2,900억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규약을 만들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쯤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대책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규약을 먼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훨씬 빠르지 않겠나 하는 말씀은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산업단지관리규약이라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드는 규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성 이후에 만들어지는 사항을 지금 현재 미리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득시키면 더 안 낫겠나 하는 말씀 이해는 가지만 행정 절차상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합의 관리규약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진해 마천산업단지의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이해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그것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제도상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규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조성될 것 다 되고 난 뒤에 만들어진 그 규약이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때 벌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다른 방안으로도 우리가 방법을 제시해줘야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행정이 주민들, 시민들하고는 가장 큰 관건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주민들이 대책위에서 요구를 하고 시에서 약속을 하고 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고 한 이런 내용들을 관리규약을 만들 때 포함을 안 시키는 것 같으면 여태까지의 모든 것들이 전부다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규약이 만들어지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양동마을과 귀명마을의 이주대책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하남일반지방산업단지 부지 예정지와 가장 인접한데가 양동마을하고 귀명리입니다. 귀명마을인데, 실질적으로 양동마을은 또 기존에 하남 양동농공단지가 지금 5만평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양동마을에서는 시 행정에 전체적으로 집단이주를 시켜달라.산업단지 내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마을 전체의 뜻이 모아지는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귀명마을에서는 여태까지는 산업단지를 반대한다고만 했지 그런 내용들의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인접한 마을의 이주대책까지 검토를 권고한다면 분명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 도 환경과나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더군다나 주변 마을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지역주민의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있었음에도 오늘날 대책위와의 어떤 갈등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필호

박필호의원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보니까 오폐수 슬러지가 약 1일 77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폐수슬러지가 발생한다 그것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폐수정화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박필호 의원님이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폐수슬러지수량까지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폐수슬러지 수량이 77톤 정도 되는 것까지는 저는 지금 모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폐수관계는 실질적으로 공장에서는 소요되는 용수량이 약 한 4,2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절반정도는 이 주물을 끓여서 용기에 부을 때, 틀에 부을 때 거기에 틀을 만들 때 모래를 가지고 틀을 만드는데 그냥 모래를 뭉치면 안 뭉쳐지니까 거기에 물을 넣어서 틀을 만듭니다. 거기에 한 절반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전기로에 끓여진 로를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냉각에 약 한 절반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배관을 통해서 뜨거운 것을 냉각시키면 그게 기화가 되어서 증발되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폐수는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생활하고 나오는 하수만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슬러지가 한 77톤 된다 하는 그 내용은 저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도 하루 1일 발생량 약 108톤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108톤 중에서 67. 4톤을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사업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활용을 67.4톤을 한다는 것은 반 넘는 양이 재활용이 된다는데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런 주물공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이 틀을 모래로 만들기 때문에 모래를 틀에다 쇳물을 부어서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틀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 깨트린 모래가 이런 폐기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주물공장의 폐기물들을 전체적으로 다 일반 대규모 매립장에 일반 흙하고 3 대 7 이렇게 섞어서 매립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모래들을 다시 자체 재이용시설로 사용을 해서 90%를 재이용하고 한 10% 정도만 지금 처리를 하는데 이 10%도 지금은 큰 불순물들만 제거를 하고 그 외에 미세한 모래들은 시멘트공장하고 동 제련공장에 원료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지정폐기물들이 재활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예. 산업단지 운영 시 총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나 배출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나 총 440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경남도 도시과에서 지적한 내용에 보면 연간 총 폐기물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총 폐기물발생량을 18,665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만으로 잡음으로 해서 다른 특별한 어떤 시설은 2만톤이 넘어가면 시설이 필요하고 2만톤 이하는 그런 것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655톤으로 제시함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안해도 되겠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되었고요, 그다음 과장님 무안의 쓰레기소각장이나 상남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수질정화가 되었는지 대기정화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인지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이런데 측정방법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영남권 관재센터에 바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오염측정결과가 바로 수시 체크가 되고 조작도 안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환경오염여부에 대해서 관리가 철두철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보전위원회다 환경보전위원회를 통해서 잘 운영하겠다 또는 환경오염자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인정하는 환경 그러니까 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좀더 주민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바로 그 산업단지 내에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아, 그러면 그 환경측정이 바로 영남권 환경관제센터에다 연결이 바로 되는 시설 자체를 합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런 환경적인 각종 규제는 낙동강지방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나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조성 이후 운영 시에도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필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서로 연계가 되는 것인지는 저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예. 당연히 관리를 하시겠죠. 그런데 관리주체가 어떤 국가기관이냐아니면 자체적인 환경보전위원회냐 이 차이에 따라서 주민의 신뢰도는 천지차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자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시스템자체가 바로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가장 현안인 신공항유치와 관련하여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향서 검토결과서에 도 교통과에서 다른 어떠한 정부 부서나 관계부서에서의 검토결과는 전부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상남도 교통과의 검토결과는 재검토입니다. 재검토사유가 여기에 있는데 하남일반산업단지 예정지는 우리 도에서 용역 추천한동남권 신국제공항 후보지와 일부 중첩되어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후보지 입지선정 시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본 산업단지 개발입지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바로 하남일반지방산업단지 인근에 동남권 신국제공항 예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만일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비행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활주로의 방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동남권 신공항 예정부지하고 우리 하남산업단지 예정부지하고는 약 2.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행기 이착륙하는 각도를 계산하면 이 지역에는 56m 높이 정도만 이상이 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아무리 높아도 45m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동남권 신국제공항하고 하남일반산업단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그러면 도 교통과의 검토결과가 엉터리입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그것은 하남산업단지하고 국제공항과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고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저는 어떤 하남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지켜보면서 우리시가 그러니까 산업화과정에서 개발에 다소 소외되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에 있는데 이 신공항유치는 지역개발을 위한 전기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도 교통과의 검토결과를 보면서 혹시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장애가 되어서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관계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점에서 볼 때 주민들의 행정절차상 가능한지 모르지만 신공항유치 결정까지만이라도 우리시가 앞장서서 유보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하남일반산업단지는 2006년 3월 3일에투자협약을 하고 지금 현재 한 4년째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국제공항의 용역결과발표가 용역결과가 9월달에 나오고 여태까지는 바로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떤 정치적인 사항에 의해서 발표시기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태까지 4년동안 민간조합에서 추진해온 사항을 아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조합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지금 그동안에 각종 사업비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계획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차질이 발생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의장

장태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을 생각할 때 쾌적한 환경, 맑은물, 깨끗한 공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각하며 외부에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하남일반산업단지 문제도 좀 심각성 있게 다루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먼저 행정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지정만 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과장님 답변 속에 우리나라 인근 일본, 중국 최첨단 시설을 한 주물단지를 주민대표와 같이 함께 견학을 해서 동영상을 가져와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건축을 할 때 그렇게 표본적으로 한번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까지 설명회도 가지고 간담회도 많이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더라도 이해가 안가서 지금 하남주민들은 생업에 종사도 못하고 집단행동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행정에서는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장님께서 10월달에 계획을 잡아서 가겠다하는데 10월달 말고 지금 우리 산업단지 지정을 해달라고 도에 신청을 한 것을 우리가 연기를 해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연기나 반려를 해서 여기에 갔다 와서 주민들하고 완전한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가면 그 첨단시설을 보면 이해가 가고 이 정도 같으면 문제가 없겠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과장님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소개를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갈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지금 장태철 의원님 말씀하신 외국 선진지 견학을 먼저 하고 심의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지금 도에 심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주민대책위하고 협의를 통해서 10월달에 선진지견학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금 주민대책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나면 또 산업단지 운영할 때도 보면 이분들도 지역에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밀양발전을 위해서 들어오시려는 분이니까 그런 지역의 주민들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가는 부분은 아닌데행정에서도 한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안 됩니까? 일보전진하려면 일보후퇴가 이기는 사항이고 그리고 고함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은 이제 지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진철회를 해서 이 논의를, 지금 도에서 심의를 오늘 하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우리가 자진철회를 해서 그렇게 다시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주민들과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지금은 안 되는 오늘 심의가 들어간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것을 하루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우리 밀양시로서는 좋은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월달로 미루지말고 한달 당기면 어떻습니까? 지금 9월달인데 9월말, 9월 중순에도 얼마든지 일본이나 중국에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교경로를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빨리 다녀와서 하남주민들이 이해가 가시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빨리 풀어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선진지견학 관계는, 일시 관계는 대책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빠른시간 내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만 노력을 좀 더 하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의장

예.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김영기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답변서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부지 가장자리에 25에서 30m의 숲띠 및 높이 3m 이상의 마운딩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조성 시 전문가로 건축물에 대한 환경컨설팅으로 효율성 높은 환경설비를 구축해서 산업단지조성 시에 발생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예측에 대한 것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에 가장 신뢰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그 만드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믿음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저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속에 있는 발생되는 아까 과장님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집진기를 가동해서 전부다 개폐기를 해서 날아가는 모든 먼지를, 그것도 날아가는 부분들을 숲띠를 조성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하루에 비산먼지가 584.7㎏이라는 비산먼지가 발생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알기로는 시멘포대가 4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2포대 정도, 저가 봤을 때 정도 되는 양의 비산먼지가 미미한 그런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하루에 비산물질이 584.7㎏가 발생한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하남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양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왜 나왔나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이 하남일반산업단지하고 창원대산의 강변여과수 정수장하고의 거리가 크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만일 오염물질이 발생되어지는 것 같으면 대산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해봐라하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그런 것을 실제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는 것도 실제보다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훨씬 2, 30배 더 심한 것으로 해서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584.7㎏이 나왔다. 584.7㎏이 나왔는데도 창원 대산 강변여과수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것은 왜 없느냐 그러면 이 낙동강 창원 쪽으로 가려 그러면 홍수 시 때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홍수 때 되면 낙동강에 전체적인 홍수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약 초당 16,800톤 정도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하남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양은 초당으로 따지면 0.002톤 정도 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가더라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염물질이 가더라도 영향이 없다 그런 식의 가정을 한 것이 584.7㎏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각종 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양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19.1㎏ 이 면적에서 나오는 것으로 계산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대책위에서도 여러번 이야기하고 또 낙동강유역청, 경상남도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지난 주에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장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오는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라. 지금 현재 산업공장에서 나오는 것 19.1㎏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반표준이고 실질적으로 주물공장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봐라 그게 진해 마천산업단지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환산을 했는데 오히려 더 작게 나왔습니다. 약 4.2㎏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우리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별차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장

예.
영기

김영기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낙동강유역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우리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밀양시에 하남 일반단지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창원이나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의문이 먼저 갑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게 이런 이런 절차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절차를 겪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저가 생각하기에는 20배 내지 30배의 수치를 이렇게 많은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럼 예상이라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떤 근거에서 나오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발생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상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창원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먼저겠습니까? 저희들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먼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또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작게 나오는 것이 4.2㎏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치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은 한번 쯤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모든 것이 원활히 풀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당시에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온 것이 창원의 대산강변여과수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고 해서 창원 강변여과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을 한 것이고 만일 이런 식으로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같이 검토을 하라 그런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가정을 현실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검토를 하라 안했고 창원 대산강변여과수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하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안 하고 검토했는데 이 내용이일반주민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만한 양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상황은 모르시고 단순한 그 부분만 보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그래요? 그게 착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도 발생되는 양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그 양의 높고 많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거기에 그냥 비산먼지, 저희들 집에서도 사람이 움직이면 어느 부분에서도 먼지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하고자 하는 주물단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산먼지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에 대한, 그런데 대한 우리 주민들의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장님 어디 길에 오토바이, 차 지나가는 것 맞습니다. 거기에 부인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또 공단을 유치하는 우리시의 입장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아까 전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런 보완 말고도 또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저기에 나와서 자기 일 업 다놔 놓고 와서 저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우리 도로에도 차가 지나가면 미세먼지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장에도 당연히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이 미세먼지를 측정한 자료가 있어서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시청에도 지금 측정을 했는데 보니까 한 90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진해 마천산업단지에도 측정한 자료를 같은 시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도 때로는 90, 120 이런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들은 우리 시청 광장에서 잰 것 하고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주민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오염물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주민분들이 쇳가루가 날아온다 했는데 쇳가루는 이게 무거워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쇳가루들은 있더라도 공장내부에서 전체다 수거해서 요즘은 보니까, 진해 마천산업단지도 보니까 이 쇳가루를 전체 모아서 다시 우리 조개탄처럼 뭉쳐서 재활용하고 있습디다. 그게 또 원가절감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환경적인 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철의장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물공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폐주물사 처리문제인데 공장이 이렇게 저희들 만약 예상해서 된다면 처리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폐주물사는 예전에는 처리하는데 주물공장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처리할 때는 이 폐주물사하고 일반 흙을 3 대 7 정도 섞어서 대규모 매립장에 이렇게 매립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주물공장에서도 이 주물사가 많은 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사용을 해야만 원가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주물사 전체 100중에서 약 한 90% 정도는 공장자체 내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순물이 섞인 10% 정도만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하면 폐주물사 처리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주물사를 처리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순물을 걸러서 이 남은 폐주물사를 시멘트공장의 원료로 이렇게 납품을 하면 오히려 더 이익이 증대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중에 90%를 재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물만 사용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약품을 같이 사용해서 그것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활용을 90% 한다면 화학약품을 사용한 부분들은 어떻게 공정을 거쳐서 재활용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일반적으로 보니까 틀을 만들 때 물하고 일부 화학약품을 섞어서 틀을 만드는데 그게 쇳물을 붓는 과정에서 이런 물하고 화학약품들은 전부 기화를 하기 때문에 이 하고 난 다음에 틀을 깨서 다시 분쇄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90% 정도를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비율이 9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예. 저희들 염려하는 부분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과장님의 답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재복 진해시장이 민선 4기 때 공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해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진해마천공단을 밀양 하남이전을 공약하고 밀양이전 후에 마천공단에 무공해업체를 유치노력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해시 이재복 시장이 우리 밀양시가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애쓰는 우리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오는 주물단지에 대한 그것을 진해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아까 쭉 설명을 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으려고 있는 것도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업체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주민이 싫어하는 일을 왜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복 진해시장이 공약에서 진해마천공단을 이전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진해 마천공단은 지금 조성된 지가 약 18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18년 같으면 당시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환경관련법 제정일자를 보니까 1990년에서 2000년도 사이에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진해 마천산업단지도 부산에 있다 자기들이 옮겨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최대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나가다 실질적인 어떤 우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또 진해 마천산업단지는 인근에 없던 아파트가 생겨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공해관계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공해방지추방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산업단지 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이런 공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지금 한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언론에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하고 각 공장들도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장들이 하남으로 옮겨올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한 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높이도 높이고 각 공정별 마다 전부다 집진설비를 해서 지금 현재 진해 마천산업단지 같은 데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떤 공간이 없고 그리고 지하는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를 더 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업체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공장의 두배 내지 세배 정도면적을 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설비를 충분히 잘 갖춘, 요즘은 또 환경설비를 안 갖추면 대기업에 납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시에서는 자기들이 또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하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이 우리 행정이나 시의회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말들, 이야기들 그분들이 떼쓰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장

양순자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순자

양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당시에우리 행정에서 몇 명이 누구가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도 몇 명이 누가 참석을 하셨는지 또 일반주민도 참석을 했으리라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누구 누구가 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06년 3월 3일날 투자협약체결을 했는데 그때 참석을 어느 분들이 하셨는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게 투자협약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제투자과에서 투자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금 그 투자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지금 그 당시 이상조시장님하고 조합의 김기영 이사장님 그리고 그 당시 의회에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하고 그렇게 같이 참석을 해서 투자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의원

아니 전 시장님이 참석하실 때는 많은 행정에서도 참석 했으리라고 들었는데 좀 확실히 밝혀주시고 의회에서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고 주민도 많은 주민이 참석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이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가 확인을 해보고 양순자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의원

예.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 인구가 한때는 20만명이 넘었을 때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지금은 11만 정도이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후 김해와 양산의 경우 처음 개별공장이 들어 올 때 환경 등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현재 김해와 양산의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도시가 크게 발전하고 있고 문제되었던 개별공장의 환경문제도 크게 정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순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우리나라에서 개별기업이 들어와서 전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김해시, 양산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부산이 확장되면서 인접한 김해, 양산 쪽으로 그런 공장들이 개별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개별공장보다는 계획적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전체 모아서 관리하는 게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북 사포산업단지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남산업단지 그리고 용전산업단지 또 첨단과학산업단지 백만평 이 정도는 우리 밀양시에서 앞으로 조성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좀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외 지역들은 보전을 해서 자연과 환경하고 개발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장

의원 여러분!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백경희 의원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정곤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의원

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하남읍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남읍민 삶의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할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몇 가지 의구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종변경에 대하여 여기에 보면 42개 조합원이 매 분기별 사업비를 적립하여 현재 약 250억 자금이 금융기관에 유치되어 있어 업종변경에 따른 조합원 변경시 회계상 문제점 대두와 행정민사상 법률적 사항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진작 애당초 2008년 5월유하거리법 개정요구하는 하남읍민 서명을 받을 시 주물공장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방책이라고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지금 현재 2006년 3월 3일 투자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조합을 구성해서 이 조합에서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처음부터 이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주민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판단됩니다.

지정곤의원

그리고 또 보면 2008년도 12월 4일 유하거리법이 바뀌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날인 12월 5일 바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문제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지 싶은데 과장님 투명하게 설명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모든 주민설명회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절차상포함되는 주민설명회는 당연히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지침개정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서 그 결과로 지침이 개정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 개정되는데 따른 하남읍민들의 서명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리고 또 이런 이후에 설명의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지정곤의원

그러면 그 당시 이 유치를 위해서 서명한 주민들이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지침개정을 위해서는 약 하남읍민들 포함해서 4,300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지정곤의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환경적 피해 및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질의 답변을 보면 환경설비를 구축하면 주변마을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래 놓았는데 미미하다는 이것은 수치로 하면 어느 정도 보고 미미하다고 합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미미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것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정곤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계획이 있습니까? 미미하다는데 대해서.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가 발생 안되리라고 판단되어지고 피해가 발생되면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지정곤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 하남주물단지를 유치할 경우 계속적인 주민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계획은 있는지?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지금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주민분들과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전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은 산업단지조성 때부터 각종 공장건축 그리고 운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관심 있게 참여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지정곤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이 주민들하고 협상도 할 수도 있고 계속 지금 오늘까지 한 30회 저래 집회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본 의원은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민간개발투자방식으로 현재 하남주물단지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하남읍민 주민의 주물공장반대서명이 2,200명이넘고 또 매년 발생과 반대집회가 시청과 계속 도청 정문에서 계속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집행부가 현재에도 하남산단에 대한 행정지원을 계속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발생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잘못 아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눈으로 직접 그런 선진시설을 견학을 못했기 때문에 장태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보면 백번 듣는 것 보다 나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지금 이후에 주민대책위와 협의해서 그런 선진시설도 견학을 하고 또 이 견학하신 분들이 제대로 알고 주민분들 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같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지정곤의원

과장님 무슨 일이든지 현실성 있게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철의장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의원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입니다. 지난 9월 1일날 조해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던 우리 765 송전철탑세미나 자리에서도 거기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환경연대의 이우진 국장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국책사업이나 그리고 시책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 국민과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해서 먼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우진 국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남주물단지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장기간동안 집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주민과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환경성검토와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잘못 되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일반산업단지와 용전일반산업단지에 차이가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모든 행정절차는 똑같습니다.

정윤호의원

똑같은 부분인데 용전일반산업단지에는 자동차조합이나 선박조합에서 지금 부지매입을 협의매수를 해서 60% 가까이 또 40% 가까이 양조합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업무보고서에 보면 하남일반산업단지에는 감정 보상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일반산업단지의 부지는 전체 모두 수용을 하는 것입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추진상 방법상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용전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들이 우선적으로 부지를 상당부분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하남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단지 승인이 되어지고 나면 감정을 거쳐서 보상가격이 결정되어지면이 보상가격을 가지고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의원

협의 매수라 하는 것은 감정을 거쳐서 보상가격을 가지고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협의매수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가 기준금액을 정합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본 의원도 의구심을 가지는 자체가 업무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감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한다라고 지금까지 단 한평의 부지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수용 쪽으로 가는 방침을 쓰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어지고요 그리고 본 의원 의구심이 가는 것은 그 조합 측에서 250억이라 하는 돈을 지금 우리 관내 은행에 예치를 해놓았다 그러는데 250억 예치를 해놓았으면서도 행정에만 의존을 하고 지금 자기들이 주민을 만나 부지 한평이라도 협의매수를 하려 하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럼 이 250억 예치해 놓은 것 지금 우리 관내 어느 은행이라고 지금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의매수의 방법은 정윤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협의매수이고 지금 그렇게 하면 가격이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각각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업단지 전체를 그 부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회사하고 조합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회사, 시에서 추천을 한 회사하고 이런 3개 감정회사에서 객관적으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협의매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수용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윤호의원

자! 과장님. 답변을,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런 방침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만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민들은 전혀 아무 것도 어떠한 방침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본 의원이 지금 한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만약에 환경문제라든지 주물공장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또 다시 부지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땅 지주들과의 마찰이 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지주들하고 아무런 협상이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이렇는데 이것은, 그래서 거기주민들이나 지주들이나 또 본 의원이나 업무보고서를 보거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태를 보면 수용으로 갈 가능성 크다 이래서 또 한번 큰 주민과의 마찰이일어나지 않겠나는 우려가 됩니다. 거기 모든 것 행정절차상의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길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용전에서 일부의 땅을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정윤호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후에 용전도 보면 그런 땅들의 가격이 남아 있는 부지의 가격이 참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하남산업단지 같은 데는 전체적인 면적을 객관적인 감정사들이 평가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 같으면 그게 가장 객관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주분들 하고 협의도 원만하리라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일반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런 협의절차를 거치지만 간혹 그 중에서 일부는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토지 소유자도 있기 때문에 최종에 가서는 토지수용이 들어가 질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약 한 250억 정도는 우리시 관내 농협 그리고 경남은행 그리고 하남에 단위농협, 하남 수산새마을금고, 축협 이런 데 분산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의원

예. 항상 과장님 말씀처럼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좀 수월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 안일한 생각때문에 우리 모든 사업들이 협의과정에서 부지매입 협의과정에서 보상문제에서 항상 그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사전에 먼저 지주들과그리고 그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철의장

손진곤 의원님 간단하게 중복질문은 생략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진곤의원

백경희 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이 자리는 계속 도시과장님한테만질의를 하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도 많이 있으니까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남권신공항이 우리들 소원대로 밀양에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산업의구조가 재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위에는 에어시티 즉 공항도시도 들어 서게 되고 무엇보다도 경박단소 제품인 전자 나노산업단지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특히 지역의 주산업인 농업도 비행기를 타고 수출되는 화훼산업으로 대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총괄적 문제점을 봤을 때 과연 주물단지가 지금 있는 하남일반산업단지내에 들어와야 될 것인지를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세계속에 작은 탄탄한 도시로 성장할 밀양이 해야 될 일인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줄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투자의향서만 협약이 체결되었고 또 말 그대로 땅 한평도 아직 구입하지 않는 주물단지조합이 밀양시에만 의존해서 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면 맨 마지막에 보니 행정 민사상의 법률적 사항도 검토대상이라 하는데 이런 문구는 앞으로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밀양도 어떤 도시발전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주변에는 말씀하신 에어시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항주변에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인접한 데는. 거기에서 좀 일정거리를 벗어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에어시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그래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부터 추진해왔던 이 하남조합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조합이 지금 행정만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태까지도 우리 하남기계조합에는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7월 30날 도에서 간담회를 주관하고 난 이후에 전면에 나서서 주민대책위하고도 여러 번 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아까 선진지견학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같이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손진곤의원

과장님 그 답변 중에 인근에는 소음관계와 문제 때문에 다른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창고비, 물류산업이 더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 전체 구조를 봐서 이런 산업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투자의향서는 협약체결은 국제적으로나 어느 도시 간이라도 다른 산업단지라도 기업간이라도 수시 수시로 변하고 자주 무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땅 한평 사지 않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기완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경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 중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