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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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17회 제2행정위원회2007-11-12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징수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징수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리현황을 보면 2007년도 11월 7일 현재 나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 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고, 더불어 여기에 국유지가 348필지, 시유지 78필지, 구유지가 528필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각동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동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아1동이라면 국유지가 몇 번지, 시유지가 몇 번지, 구유지가 몇 번지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미아1동에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라든지 가서 확인해 보면, 또 우리가 알 권리도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p, 국유지가 2007년도 11월 7일 현재라는 표시는 국유지를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일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한 내용을 여기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했습니다마는 지금 점차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해서 직접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국·공유지 현황이 어느 필지가 국·공유지인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동별로 금년에 저희가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고 책자는 인쇄 의뢰했습니다마는 동별로 넘기면 몇 번지가 국유지고, 몇 번지는 시유지고, 몇 번지는 구유지로 나와서 일괄해서 볼 수 있게 도면을 만들어서 금년에 발주해서 의원님들도 한 눈에 국유지가 어디 있고, 시유지가 어디 있고, 구유지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동별로 번지별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담당자는 알 수 있습니다마는 제3자는 보기 어려움 있어서 금녀도에 작업을 시작해서 연초에 보고드릴 때도 도면을 만들겠다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책자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현황에 대해서 비교할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각동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다 하면 번지와 호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아1동에 몇 번지에 구유지, 시유지가 있다 할 경우는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 가서 확인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외부 사람들은 곤란해서 이번에 “국·공유 잡종재산 이용안내”라고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구분되게 색깔별로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출판의뢰해서 이달 말경에 발간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발간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예정이고 또한 내년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국·공유지를 전부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심난다면 그 동안에 변동된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오시면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4쪽에 체납징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압류현황에 보게 되면 300만원 이상 부동산이 219건, 300만원 이하가 546건, 자동차가 14건, 22건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압류를 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가격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도 그렇고 만약에 자동차를 압류했다면 체납기간이 1년입니까, 몇 개월 체납을 기준으로 압류합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동산은 가면 갈수록 인상이 되고, 차는 가면 갈수록 가격이 하락되는데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하고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 체납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그 기한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압류를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공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여러 가지 도로시설을 만들 때 우리가 매각을 하게끔, 자연적인 매각이 아니고 그때 그것을 정리하게끔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체납현황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 일소를 위해서 자동차, 부동산을 공매매각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는 공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가격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50만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산도 없고 차도 하락된 가격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걱정될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맞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할 수 없습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해 놓은 36건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방도로 체납을 일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압류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대개 독촉고지서를 한 3회 정도 발송해서 그 기한이 초과되면 바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라도 세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동산은 상승하지만 자동차 같은 것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만큼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압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궁금하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p에 보면 종교단체 것이 나오는데 사찰이나 교회에 대한 상세한 체납현황 내역이 지금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큰 곳으로는 화계사, 소림정사 그 정도입니다.

우종오위원

교회는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두 군데인데, 저는 화계사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물어본 것인데 화계사 변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화계사가 3,100만원입니다.

우종오위원

전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 것만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그 정도 되고, 화계사가 가장 많은 것은 건축이행강제금일 것입니다. 그것이 몇 억원 됩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이 3,100만원은 앞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화계사는 지금 내려오는 하천이 국유지인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자기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자기네 땅으로 바꾸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올리고 했는데 그것이 입법부당하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계사는 계속 교환을 요구조건으로 하는데 교환조건이 안 됩니다.

우종오위원

소송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나왔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다 입법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곳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자꾸 쌓여나갈 것 아닙니까, 종교시설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참고로 화계사에 흐르는 하천이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개인과 개인 관계라면 내 땅으로 하천이 흐르니까 내 땅하고 국가 땅하고 교환하자고 할 수 있는데 국가와 관계되다보니까 경색된 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그래서 전통사찰로 지정한다든가 정부에서 법으로,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법으로 풀어줘야지 우리 구청에서는 풀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소림정사는 얼마나 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소림정사는 3,481만 3,000원입니다.

우종오위원

그곳은 절의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고액체납이 되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점유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불하나 이런 방법이 안 나옵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하천은 불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천을 폐지해야 불하가 되는데 하천은 그 자체로 해서 불하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절은 번듯하게 서 있는데 이것도 영구미제의 건이네요. 체납변상금 징수대책 같은 것은, 다른 부분이야 잘 하시겠지만 종교단체 것이 벌써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시간만 가고 있을 뿐이지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점유한 부분이 일반 대지이거나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매각 같은 것도 검토할 수 있으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각도 안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쌓여나가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종오위원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서울시나 정부에 우리 구청에서, 물론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것이겠지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우종오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해서 입법과정을 거친다든가 그런 방법을 여기서 건의하면, 그래도 중앙부처보다는 차라리 일선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건설교통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무단점유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2005년도 4월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해서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점차 위탁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다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현황측량을 해서 확정된 곳부터 차근차근 갑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에 154건인가 작년에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체에 주어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이 무단점유도 막고, 그러한 것을 체납 일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해결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앞으로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재정경제부 땅은 재정경제부로 가서 거기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자산관리공사도 그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우종오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붙들고 있다가 그 시책만 되면 넘겨주는 되는 것이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받는 데까지 받고, 안 되는 것은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이것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듯이 밤새도록 해도 계속 그 얘기겠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아까 화계사하고 소림정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천이었던 땅이 일반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지목은 하천 지목이면서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에 대한 사용변상금입니다.

이기황위원

하천이 국유지가 맞는데요. 국유지의 하천을 사용하면 원래 하천사용료를 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따로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변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징수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화계사가 아까 미징수가 얼마이고, 소림정사가 얼마라고 했듯이 지금 수십, 수백 건이 있는데 징수하는 것은 사용면적에 의해서 징수액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면적 단위로 해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건당 얼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 단위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면적단위로 합니다. (지도를 보이며) 지금 이것이 화계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하천이 이렇게 지나갔었습니다. 노란부분이 하천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관리를 하다보니까 옆으로 조그맣게 보수공사를 해서 이것을 땅으로 돋아서 땅이 된 것입니다. 땅 위에다가 이렇게 화계사를 지어버렸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절에서 하천을 점유했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점유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점유할 때 행정부에서 어떤 대처를 안 하셨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그래서 무단으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증축할 때도 몰랐나, 증축을 해놓고 그것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불법건축물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절이라든가 사찰들이 전부 다 우선 지어놓고 나중에 신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으면 부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황위원

글쎄요. 한 번 만들어지면 상당히 힘든 것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허가건물 같은 것도 옛날 같을 때는 다니면서 강제철거도 했는데 지금은 강제철거 하는 조항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 식인데 과장님이 직접 불법건축물에 대한 감독을 하는 과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은 안 하셨는데 징수율은 면적 단위로 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사용은 대부료하고 변상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료는 정식으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언제까지 쓰겠다는 것이고, 변상금은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하는데, 대부료는 ㎡로 해서 점유면적×최근 공시가격×요율×사용일수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이 대부료×120%입니다.

이기황위원

대부료×120%면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세금이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20%를 더 받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율은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고, 대부를 하는 업자는 신청을 하니까 알 수가 있지만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사람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확인이 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발견이나 매수신청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발견되면 그 시점에서 5년 전부터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지요? 3년을 했어도 5년, 1년을 했어도 5년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런데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는 그 연도를 해줍니까?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했다고 하는 근거가 확실하면 근거+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저러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5년으로 하도록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유지는 행정자치부 또는 중앙정부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시유지와 구유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몇 백건 되는데 이것을 구청의 재무과에서 어디는 무엇이고 어디는 무엇이고 현지 확인이 다 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현재 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있어서 전체 측량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전부 다니면서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때 측량을 했으면 지적도를 그때 만들었어야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것이 작년 연말까지 1단계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정리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강북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즉, 말해서 동사무소라든가 토목창고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변상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국유지일 경우는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한 파악을 해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땅은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사들일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현재 구민회관 옆에 현충탑이라고 있는데 그 탑도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상금이 나왔습니다.

이기황위원

조그만 곳인데, 그곳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얼마정도 나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현충탑이 174㎡인데 488만 700원이 부과됐고, 토목창고가 1,140㎡인데 1,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우종오위원

빨래골 있는 데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수유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섯 군데에 변상금을 매기겠다고 해서 지금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황위원

현충탑의 면적이 174㎡면 50여 평이지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연 40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까지 무단으로 썼다고 해서.

이기황위원

누적으로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누적하는 것도 5년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5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 앞으로 납부할 세액 예산을 얼마 정도나 예상합니까? 많겠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은 측량도 해야 돼서 이번에 정확히 행정재산을 쓰고 있는 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자체 회의를 거쳐서 적당한 선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사들이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파악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참고적으로 토목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목창고는 전에도 한 번 그것을 사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없어서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기황위원

사려고 있는데 의회에 협조가 안 돼서 사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협조 안 해서 못했다는 얘기이지요. 그곳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1,140㎡이니까.

우종오위원

한 340평 되겠네요.

이기황위원

그리고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무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 땅도 장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있겠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주로 건물을 지으면서 집 건물이 점유된 상태입니다.

이기황위원

옆에 국유지가 있는 것을 무단점유해서 건물을 확장해서 짓거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개 다 영세합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매수신청을 바로 하는데.

이기황위원

국유지는 이제 자산공사에서 관리할 것이니까 우리는 국유지 가지고 논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세금을 내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고,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것은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여기에 보면 면적은 기재가 안 된 것 같은데, 구유지 또는 시유지로 해서 총 면적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책자를 만드신다면 그곳에 개수가 다 나오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다 나옵니다.

이기황위원

시유지, 구유지도 국유지보다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국유지하고 비슷하게 우리 구민들이 똑같이 막무가내로 쓰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집을 확장해서 지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집에 부담을 시킨다거나, 아무리 힘들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단위를 재건축한다거나 재개발하는 것인데 지금 뉴타운지구로 해서 미아동 6구역, 12구역은 작년에 다 매각을 했고, 이제 8구역이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기황위원

아니요. 미아뉴타운 같은 데는 재개발을 하니까 회사에서 사든 노조에서 사든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 시가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그것은 되는데, 지금 개발이 전혀 안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었다고 할 경우는 어쨌든 강제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세금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징수율 88% 정도로 볼 때 노력한 만큼 안 됐거나 노력을 많이 안 하셨거나 이렇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법에 의뢰해서 강제 징수하면 안 되지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개인 땅이었으면 미징수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어느 때인가는 그곳이 도로가 난다든가 공원이 만들어진다든가 할 때는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일단 진행이 되고.

이기황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현재로서 미진한 부분이.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아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했지만 공매를 사실상 못했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세대는 아주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재산이라거나 사망했다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해서 징수할 수 없을 때는 불납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많은 것은 팀장, 과장이 담당제로 해서 직접 독려해서 하여튼 앞으로 체납을 일소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때는 우리 재무과가 세외수입 체납 받아들인 것으로 1위를 해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렇게 하고도 표창을 받았으면 타구는 형편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국세이고 지방세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금액이 많은 것은 못 내서 계속 누적되니까 그 금액이 그래도 많아진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개인은 혼자 판단하는 것이니까 판단하기가 쉽겠지만 구청같은 데, 단체, 법인체 이런 데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누적이 된다면 예를 들어 사채를 줬는데 돈을 안줘서 이자가 엄청 많다고 하면 탕감도 하고 어느 시점부터 절충안으로 예를 들어 타절해서 징수하는 방법,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징수의 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되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런 방법은 없고 저희들은 분납을 시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주인이 재산이 100만원밖에 없는데 세금이 누적돼서 한 200만원 정도 된다면 절대로 못 냅니다. 재산이 100만원밖에 없는데 세금이 누적되어서 200만원 정도 된다면 절대로 못 내요. 누적한 것을 탕감하고 1년, 2년으로 해서 조금씩 분납을 한다든지 일시불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절충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 많아서 분납을 원할 때는 분납을 해서 실제 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입니다마는 세금을 좀 절단하고 협상하는 것은 법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법 규정에 그런 것은 없나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은 주로 수유1동이나 미아2동이나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관계에서 탕감해 주듯이 결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으로 해서 결손하는 것이고 또 무재산이면 불납결손으로 결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산을 추적하다가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받아내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액수만 이렇게 누적시켜서 액수만 얼마 체납이다 이렇게 되면 강북구청이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실무하시는 분들은 한 마디로 윗분들이 생각할 때 뭐 했느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 주는 돈은 못 받는 것이 원칙인데 돈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도 고생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