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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17회 제3본회의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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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구청의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의견청취안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금번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중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모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40번,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정비예정구역중 2단계 추진구역으로 2004년 12월 20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채석장의 폐쇄로 인한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대부분 노후ㆍ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며, 또한 주거환경이 벼랑바위 하부에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집단 주거지로 재난안전관리상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주민편의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3만 738㎡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5,619㎡ 등 총 면적 3만 6,357㎡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4호가목의 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57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으로 도로 확폭과 공원을 조성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으로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주택 재개발에 따른 기존 도로의 폐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관련한 대책에는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측에 통보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 추후 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절차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폭 확장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녹지공간이 기준 면적 이상이 되어 충분하므로 공원녹지 면적을 줄여 도로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변의 미아제9-1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측과 상의하여 그쪽에 1개 차로를 확보하고 미아제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부지쪽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주변 교통대책과 공공시설 배치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미아제4주택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정비구역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으로 소공원 녹지공간을 줄여 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좌회전, U턴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0번,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분 수정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관련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구청 관계공무원을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징계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25분 비공개회의 종료

총 투표수 13표중 찬성 9표, 반대 4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9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 20일 징계의결은 의결이 선포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어 오늘부터 기산하여 휴회, 폐회기간을 포함 20일동안 12월 2일까지 출석이 정지되겠습니다. 출석정지 기간동안 본회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참석과 공식적인 출장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픔 속에 큰 성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