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양순자 의원 발언

백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순자 의원 외 11명 발의)
13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양순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양순자 위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와 관련된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하여 2009년 4월 1일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의 일부분을 자구수정 하였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5조 겸직신고와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5조 겸직신고는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은 겸직이 허용된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위원장
양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25일 양순자 의원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9년 8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하여 2009년 4월 1일자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의 일부분을 정비하였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제5조와 제6조가 신설된 것입니다. 제5조 겸직신고는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은 겸직이 허용된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개정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양순자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허홍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의회 운영위원회 허홍 위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와 관련된 개정 규칙 안을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표결의 선포 등의 신설로 규칙 제42조와 제48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회의시 표결할 안건과 표결 된 안건의 결과를 반드시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됨을 명시하였고 표결이 선포된 안건은 누구도 그 안건에 관하여는 발언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 제72조의 "시장의 출석요구"를 "시장등의 출석요구"로 개정함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시 그 대상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설명 드린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위원장
허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전문위원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은 2009년 8월 25일 허홍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본 위원회로 2009년 8월 31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표결의 선포 등의 신설로 지방의회가 의회의 회의시 표결할 안건과 표결된 안건의 결과를 반드시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표결이 선포된 안건은 누구도 그 안건에 관하여는 발언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규칙 제72조의 "시장의 출석요구"를 "시장등의 출석요구"로 개정함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시 그 대상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개정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허홍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백경희위원장
예. 발표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42조에 1항에 보면은 표결 할때는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였는데 요게 개정하는 거는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된다' 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예? 그러면은 이 1항 자체도 의장이 표결한 안건은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된다' 이 법이 서로가 상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백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42조?
영기
김영기위원
42조, 42조.
강일
이강일전문위원
예, 제42조와 48조와 제42조 '선포하여야 한다'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또 제48조에 '그 결과를 선포한다'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거는 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규칙입니까?
강일
이강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는 개정된 규칙을 미안합니다.

백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