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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8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7-22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세정과 소관인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과 소관인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는 선임국장인 재정경제국장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추진한 김백용 위원장님과 강석중 간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를 이끌어 갈 김영진 위원장님과 김찬규 간사님께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현덕 건설도시국장을 소개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강점근 세정과장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김태섭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기업통상과장. 김영두 교통행정과장은 7월 19일 인사이동으로 진주성관리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정규 지적과장. 심재상 건설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김희병 도로과장. 이병인 건축과장. 유명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사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용호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22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4년 7월 1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세정과장이 휴가기간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재정경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의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오던 것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제감면혜택을 받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개정안 설명에 있어서 협동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동화사업은 공장이 3개 이상 집단하여 공장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설비라든지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집단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원자재 구입, 판매, 경영활동을 공동 수행해서 경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496개 협동화사업이 있고 경남에는 46개 있는데, 이것이 거제, 김해, 창원, 함안쪽으로 있고 우리 시에는 그런 협동화 단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보면 조례내용은 13조 2항에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해 가지고 완화해 준, 그 내용 부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3페이지 개정내용에 보면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을 "협동화사업승인을 얻어" 이렇게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함으로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완화가 되고 기업을 하기가 조금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전반기 2년은 제가 기획총무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하반기 2년은 경제건설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한시적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은 협동화 사업단지가 없는데 김해나 함안이나 공장이 많은 곳은 경영을 절감하기 위해서 3개 기업이 그 구역 안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

김구섭위원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김구섭위원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겁니다.

김구섭위원

조례가 적용되면 협동화사업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에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진주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기업이, 협동화사업단지라는 것은 3개 이상 기업이 집단화 해 가지고 원자재구입이라든지 장비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경비를 좀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외국에 수입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많이 드니까 3개를 합해 가지고 하면, 그래서 협동화 사업입니다, 기업이. 그래서 우리 시에도 유사한 것이 예전에 신광전자가 협동화사업이 6개 기업이 한 공장 안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 대곡에 월광교 옆에 협동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있을 때 그때 못하고 개인별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장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46개 단지가, 3인 이상 기업이 모여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제, 김해, 창원, 함안, 그런 공장이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협동화 홍보를 해 가지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김구섭위원

진주에는 협동화가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승인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을 해 주는데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을

김구섭위원

상당히 기대되는 조례인데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중소기업은 원래 대기업 자본금하고 인력을 가지고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으로 분류합니다. 대기업은 인원이 500명 이상, 자본금이 80억 이상 되는 것을 대기업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은 인원이 300명 내지 500명에서 자본금이 80억 이하, 소기업은 10명 내지 50명 기업으로서 자본금이 1, 2억 정도 되는 것을 소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의는 공장의 식품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내용이 틀리고 큰 줄거리를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한시적이냐고 질의하니까 한시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한시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협동화사업이 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래서 부칙에 보면 제1조 적용시한에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는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
정대

김정대위원

부칙에 보면 제1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이것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현재 감면조례 내용이 전체 다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연장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감면해 주는 것이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아까 한시적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재정국장,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경제건설위원회가 오늘 구성되는 첫날입니다. 36%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알겠지만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어떤 것이라는 자료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 시에 물론 위원님들이 다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각으로 위원님들한테 회의를 주재, 설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거제, 김해, 함안 같은 데서는 이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이렇게 해서 효과는 어떤 부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전망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협동화사업은 있었는데 세감면은, 인근 지역에도 세감면이 없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협동화 사업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개 시.군에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50%를 해 주고, 또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조성된 부분에서 해 줬는데 이제는 승인을 얻은 부분까지 좀 확대해 주라고 해서 이 내용이 시달되어 가지고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앞에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촉진에관한 법률관계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반갑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우리 소속 위원으로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서로 잘 협의해 가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취지가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타지역에서는 이런 좋은 제도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며는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것 같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 오늘 조례안이 개정되는데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 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계현위원

아니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유계현위원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협동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그린벨트가 되어 있고, 실제 협동화사업은 기계산업, 부품산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계, 부품산업은 지금 창원이나 김해를 주류를 해 가지고 있고, 김해 같은 데는 부산에서 부품산업이 많이 와 가지고,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가 실제 보면 공장이 3개, 4개, 한편 생각하면 공장은 많아도 개발이 산만하게 된 곳이 또 김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협동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에 홍보를 해 가지고 협동화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해 가지고, 미처 몰라 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충분히 중소기업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국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해 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 감면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참 좋겠지요, 좋은데 협동사업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 혜택, 정말 중소기업에 좋은 세제혜택을 준다고 봅니다. 지금 승인 절차가 있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승인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행정절차는 협동화사업은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를 개인공장을 하지 말고 약 5,000평, 10,000평 사 가지고 자기들이 공장에 셋이 같이 들어가면서 A라는 회사에 장비, 보면 농사도 그렇거든요. 어느 동네에 가면 경운기가 10대만 있으면 되는데 트렉터하고 실제 집집마다 한 대 사니까 실제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평이나 공장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판매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또 환경시스템, 그것도 한 개만 하면 될 것인데 세 개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지를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류절차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강홍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한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것인지 필지를 들먹이는 것인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건물은 분산해도 괜찮고

강홍구위원

같은 업체를 같이 해 가지고 3개 이상의 사업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공장을 개인별로 지어 가지고 해도 관계없고, 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어 가지고 그 분야에 1층은 A, 2층은 B, 3층은 C가 있고 그것도 관계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소기업에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상평 애니팩스라고 해 가지고 요즘은 기업에 홍보하는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상평공단 같은 곳은 애니팩스라 해 가지고 팩스를 넣으면 일시에 바로 갑니다. 개별공장은 조금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각 기업체에 팩스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강홍구위원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큽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다른 것도 그렇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금 개별공단은 어려운데 상평공단 같은 곳은 이런 것, 전부 애니팩스로 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보냅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기업체에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조례가 있고 또 그런 감면혜택을 주는데도, 또 이렇게 해서 세 혜택을 보고, 기업체가 끝내는 이윤 아닙니까, 이윤을 남기는 조례가 있음에도 상당히 홍보가 안 되는 것으로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국장님, 좋은 조례, 좋은 법은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 비롯해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협동화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지의 면적은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없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사실 단지를, 전체 조성되어 있는데는 우리 공장이 지금 현재 신규공장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진주시 자체에, 그런 개별입지에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맞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 개별입지가 되었을 때 용도지구라든지 전체가 수반된 지역에서만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강석중위원

감면에 관련된 사항은 세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닦아야 되는데 공장부지에 관련해 가지고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

강석중위원

개별입지에 관련해 가지고 신청한 적이 없지요? 시에 개별입지에 관련해 가지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자기들 허가, 공장을 낼 수 있는 구역에 입지를 조성해야 되지요.

강석중위원

진주시가 지금 현재에 사실 시세감면에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개별입지에 관련된 사항이, 이러한 사항이 뒤늦게 만들어졌다는 사항이, 아까 김은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사실 김해에 가면 개별입지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반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목적에 쓸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허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 단위별로 농공단지라든지 단지 조성화가 되어있는 사항에만 공장이 들어서 있지, 개별입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항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기업통상과에 그 다음에 도시과하고 전체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신규 허가를 내 가지고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규정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세제에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이 사항이 앞으로 빨리 활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0,000㎡ 이상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별입지에 관련해 허가가 나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10,000㎡ 이상 관련해 가지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3,300평...

강석중위원

개별입지에 관련해 가지고 서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사실 연속성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업통상과에 기업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계가 있잖아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정책관리담당관실에 계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 보면 기업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기업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세에 관련된 조례가 발표됨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개별입지의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너무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행위쪽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체가 50인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면 전체 부지까지도 지금 현재 공짜로 제공한다는 기사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경상남도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살 수 있는 제반조건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마는 고용창출에 관련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세에 관련된 좋은 안을 실질적으로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끔 업무가 상반된 업체, 우리과 업무의 연찬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실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허가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 위원.

김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사나 기업이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진주에서는 기업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규제나 기타 행정지원이 많이 없다, 뒤따르지 못한다, 어느 도시보다도 어렵다, 주로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신규보다 있던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도 역시 어느 도시의 행정보다도 진주는 까다롭다, 뒷받침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기업도 제대로 못해 보고 결국은 기업을 하려고 연구만 하다 못해 본 사람인데,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진주시가 모든 제반문제를 어려움을 좀 잘 타결해 나가게끔 지도하고 또 배려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봉사해야 안 되겠나, 나라는 경제가 있어야 수출을 해야 결국은 경제가 있는 것인데 수출이 제대로 되게끔 모든 문제를 좀 지도하고 많이 도와주게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기업체 지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줌으로 해서 이차보전도 우리가 생물산업이라든지 실크산업이라든지 농산물특산, 이런 부분은 5% 이차보전해 주는 데는 전국에 없습니다. 일반 기업도 도는 2% 보전해 주는데 우리는 3% 해 줍니다, 이차보전을. 요즘은 금리가 보통 돈을 빌리면 6.5 내지 7.5% 되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이차보전을 해 주면 실제 자기들이 내는 것은 1.5% 내지 2% 이고, 3% 해 주는 것은 3.5% 내지 4%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획기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실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물산업, 실크산업이라든지 공장이 조성되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정말 우수한 기업이 우리 시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여하튼 국제적으로 나가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잘 팔고, 또 신용도가 높아서 품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게끔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 진주시의회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대의 핵가족화 등으로 가구수가 증가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시가화 구역내 가용토지 대부분이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가능지역 부족으로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어 택지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 중 민간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그 일환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이현지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이 있어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주택지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요건에 부합하고자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계획 위치는 진주시 이현동 537의 2번지 일원으로 현 이현변전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 면적은 94,450㎡로 평으로 환산할 경우 28,571평이 됩니다. 용도지역은 현재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사유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 구역지정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지정요건에 부합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작년 12월 15일 세대수 증가에 대한 주택난해소와 지역건축경기 활성화촉진과 시민의 도시개발에 능동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구 중 4개 지구에 대한 주민 등 제안에 의한 방법으로 주택지개발추진방안을 수립, 공고하게 되었으며, 금년 4월 19일 흥한주택종합건설 김석균으로부터 이현동 일원 94,450㎡에 대한 도시개발지구지정제안이 있어 5월 21일 시 도시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안을 수용하게 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부합된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면적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록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으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시개발구역지정 제한한 이현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요건에 부합되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과 병행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요건 등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위치 및 면적은 앞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 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67.8%, 전체 72.7%로 제안요건을 만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개발 계획면적 94,450㎡ 중 72.7%인 68,677㎡는 주택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23.3%인 25,773㎡는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용지 68,677㎡ 중 64,704㎡는 공동주택용지로 3,973㎡는 단독주택용지를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로는 공원, 녹지, 주차장, 광장,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도시개발구역 내 인구수용 계획은 가구 수 1,407가구에 4,220명을 수용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4년 8월 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남도에 승인신청하여 9월 중에 개발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든지 사회통념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든지 할 경우 수용할 만한 사항은 대부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2021년도에 개발해야 될 것을 당겨서 한다 이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2021년 진주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가 2021년이 되면 시 전체가 이렇게 변모할 것이다라는 계획입니다.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21년에 일시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2021년까지 주거용지로 개발할 곳은 주거용지로 개발하고 다른 도로나 공원이나 어떤 지역체육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2021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주민제안에 의한 개발이라고 했는데 그 주민제안 조건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매수를 한 것을 뜻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매입을 해 가지고 지주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주민들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구섭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개발업자가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사 들이고 나서 주민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이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자가 거의 토지를 사실상 매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지금 초장동에 일반공업지역에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경우겠지만 지금 이런 것은 3분의 2 이상을 매입한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토지 소유자가 사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동의보다는 오히려 사업추진하는데는 더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뀌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시세차익이 엄청나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위원님 제가 미리 앞서서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야만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2003년 12월 15일에 주택지개발예정 추진방안이 수립되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되고 나서 2004년 4월 19일에 흥한주택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을 자기가 토지를 사 들이고 나서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은 사실 아무 것도 모르고 생산녹지로 묶여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토지를 팔았을 것이라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주들이 그렇게 생산녹지인 상태에서 팔았을 수도 있고, 사려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밝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밝힐리는 만무하고 생산녹지가격을 가지고 3분의 2를 사 들였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추측을 할 수 안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수

김구섭위원

그래 가지고 자연녹지로 바뀌고 나면 그 가격이 이 삼배, 삼 사배 오르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삼배, 삼 사배까지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김구섭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이런 개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원 토지소유주들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변경을 함으로 해서 어느 특정인만 득을 보고 다수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것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주거지역으로까지 변경이 되어집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져야만 아파트 건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고서는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고

김구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영개발밖에는 방법이 없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소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접근을 한다면 공영개발 이외에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그리고 4개 지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이현지구만 추진하는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판문동 지역에도 모 업체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누구라도 제안만 하면 4개 지구에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에 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되어 있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참고자료 말씀입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예, 참고자료. 녹지 공공시설 분야에서 비고에 폭 10m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나불천입니다. 나불천 상류가 여기이고 하류가 여기이고 이 쯤 오면 북부파출소 있는 쪽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도로가 국도 3호선으로서 이쪽으로 오면 시내로 오고 이쪽으로 오면 명석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 도로가 두곡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김구섭위원

변전소가 어디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변전소 위치가 여기입니다. 국도 옆에 녹지는 국도 옆에 완충녹지 폭 10m로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면상으로 용도, 토지이용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용지,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단독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용지, 이것이 주차장입니다, 570㎡이고, 여기는 광장, 나불천에 접해 가지고 폭 10m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 국도 옆에 완충용지 10m,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구간입니다. 그 옆에 근린공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단독주택은 어디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노란 칠한 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축소된 도면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부터 적용되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용도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GB지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용도지역에 전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묶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해제되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이 지역 말씀입니까? 아니면

강석중위원

이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 지역은 종전부터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강석중위원

처음부터 생산녹지였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생산녹지를 그대로 한 상태였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현재도 생산녹지이고 개발제한구역과 상관없이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강석중위원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생산녹지를 자연녹지에 관련된 예견을 하지 못했습니까? 2021년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인데 용도지구를 수립하면서 이 자연녹지를 할 수 있게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 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기본계획을 하면서요?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기본계획할 때는 보전용지, 개발용지 이렇게 밖에 구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으로는 개발용지로 되어 가지고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2021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인데, 왜 우리가 이번에 2003년에 전체 GB지역 해제시키고 용도지구를 정리하면서 생산지구를 자연녹지로 안 바꾸었나 이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이것이 종전에 개발제한구역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강석중위원

관계없이 도시계획 자체 안에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도시계획에 관련된 지역으로서 관련됐다 이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종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생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되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대로 되어 있은 상태기 때문에 변경시킨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개발계획 안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은 제안자가 만든 겁니다.

강석중위원

제안자가 만들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안자가 만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수정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토지이용계획에 주택용지 72.7%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전체 면적의 27.3%가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다른 일반 주택조합의 형태로 보았을 때 공공시설용지에 관련해 가지고 % 적용율을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가령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한 평거지구라든지 아니면 현재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거 문화재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거 3지구라든지 가좌 2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공공시설용지가 약 40%에 근접합니다. 40% 조금 넘는 부분도 있고 대략 6 대 4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개발면적 100,00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독주택을 100,000㎡ 이하 되는데는 단독주택을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여타지역은 단독주택을, 의무적인 비율을 단독주택지로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집니다. 제반시설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사항이 결국은 주택용지에 관련해 가지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다음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사항을, 평거, 가좌 지구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학교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학교 시설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인구 유입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인구가 4,000명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4,000명 같으면 한 면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학교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학교 관계는 교육청에 협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촉석초등학교만

강석중위원

촉석초등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촉석초등학교를 조금 증설하면 되겠다는 의견을

강석중위원

증설하면 되겠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건페율하고 용적율에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변경된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개발지구로 지정되어지면서

강석중위원

개발되어지면 건폐율에 관련된 것은 시 조례에 관련된 사항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에 위반 안 되는 범위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대로 수립할 수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와 관련해서 % 적용은 어떤 식으로 적용할 계획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떤 %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건폐율에 관련된 용적율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폐율, 용적율은

강석중위원

상위법에 위반 안 되는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건폐율, 용적율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조례 범위 안에서 할 겁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조례에 관계 없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은

강석중위원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계획되는 순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국은 이 지구를 하는 것이 개인이 지금 하고, 조합의 형태도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법인의 한 형태에서 동참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김구섭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고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에 관련된 전체 절차가, 가면서 상당한 이익을 수반하는 업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지거든요. 이랬을 때 좋지 않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는 주택난 해소와 전반적인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양면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점에 관련된 것은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에 관련된 6 대 4가 보편적인 사항에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7.3% 되어 있으니까 여기 관련되어서 공공용지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높여야만 되겠다. 그 다음에 한전변전소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변전소 자체가 먼저 들어선 건물입니다. 나중에 주거가 들어오고 나면 변전소 이전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변전소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들어가는데 이전요구를 해서는 안 되지요.

강석중위원

들어 오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가 요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변전소 이전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검토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변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눈으로 확인하고 오는 사람들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변전소 이전하라고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강석중위원

자체가 들어올 때는 한전변전소가 있는 것을 알고, 고압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현동 일대가 그 지역에 변전소를 못하게 상당히 법적인 투쟁이 오래 지속되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물리적인 힘까지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고압변전소가 들어갈 때하고 지금 현재 다시 건물 사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주거정착이 되고 나면 이 문제도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것 자체를 수용하고자 하는 업체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해 가지고 명문화시키고, 그곳에 나중에 이사들어 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시행방식에 관련된 것은 수용한다고 했는데 수용이 가능합니까, 개인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석중위원

개인업체가 수용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정을 받으면 본인이 기어코 반대한다면, 요즘은 세칭 알박이라는 표현을 씁디다마는 가령 알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며는 어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지역 안에 한 필지를 가령 제가 소유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내 땅을 포함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없을 때 주변 땅 시가 백만원하는 것을 천만원 내 놓으라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관련된 법대로 다 처리하겠지요. 용도지역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건폐율 있지요, 27.3%에 관련해 가지고 % 적용시킨 공공시설용지, 이것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의견청취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의회에서 서면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비율을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투자의욕이 위축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투자의욕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주시 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항변하면 꼭 업자 편드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단지배치계획입니다. 단지배치계획인데 여기에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부 건물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 길에 이어지는 부분은 단지 내 도로입니다. 주변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공원 또는 녹지로 사용되어질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 얕은 지식으로 검토한 바로는 그래도 환경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지역이 저지대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저지대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부분에서 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불천 범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한 수문검토가 충분히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수문을 어디에 만들 겁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수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수문은 강우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데 대한 학문적인 검토를 말합니다.

강석중위원

학문적인 검토는 예외의 규정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학문적으로는 시간당 강우량이 많았을 때는 안 되는데, 상습적인 저지대란 말이예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일단 시설이 갖추어지고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배수펌프 등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천년만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만년만에 올 수 있는 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든지, 백년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도시개발 지정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할 때 강우빈도의 기준은 얼마라고 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백 년 빈도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을 업체에서 다 할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기반조성에 관련된 것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주택난 해소.

강석중위원

주택난 해소에 관련된 사항이지, 우리 진주시에서는 얻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시에서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안에

강석중위원

도로 전체는 기부채납으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은

강석중위원

공공시설 27.3%에 관련된 사항은 기부채납 형태를 갖춥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27.3%에 관련된, 그 이상의 %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고압변전소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업체에 이 지역에 들어오는 사항에, 한전과 고압에 연관된 사항은 사전에 고지를 좀 시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굳이 고지 안 하더라도 대법원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시비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들어와서 시비하면 나쁜 사람이지요.

강석중위원

요즘 법에 관련해 가지고 3명 이상 집단민원에 관련되면 법이 큰 적용 못 시키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래도...

강석중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길어지는데 질의를 계속 할까요? 중식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과장님, 평상시에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이현, 판문동쪽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동부와 서부쪽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쪽에는 어떻게 주택난을 고루 균형있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 문제에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생산녹지지역은 곧 자연녹지 지역이다,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금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녹지로서 확보를 하고 난 후에 신청만 하면 자연녹지로 되어 버리는 이런 폐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은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같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난해소라고 했는데 이현동쪽에 서부쪽에 얼마나 주택난이 심한 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변전소 관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은 알고 들어오는데, 그것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고, 강석중 위원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부분, 변전소 부분에 완충지역을 하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면 기본시설을 완벽하게 업자측에서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는 쪽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22조입니다, 제가 여기 법령을 봤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주목적은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항목이 됩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처 따라 적지를 못했습니다.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 하고 그 앞에 부분 말씀하신 것
은하

김은하위원

오늘 용도지역 변경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현동쪽에, 특정한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늘 지금 회의가 법률 22조는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인데 오늘 목적은 그 기반시설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고 몇 미터 도로가 나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같다, 다르다 하는 구분을 개발업자들은 생산녹지지역만 토지를 확보를 한다고요, 서민들은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부분이 이현동, 판문동 언급하면서 동부의 주택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해 연말 12월 15일 4개 지구를 한 것이 이현동하고 판문동하고 또 나머지 두 개는 어디냐 하면 장재실 쪽입니다. 또 한 군데는 문산읍 삼곡리입니다. 문산읍에 그 곳도 포함해서 4군데를 택지개발로 할 주민제안이 있으면 택지개발하겠다는 공고를 한 지역이 4군데입니다. 동부지역에 주택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동부지역에는 주거용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동명고등학교를 이쪽 저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이 전부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장동에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전부 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론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도 어떤 사람이 특정업체에서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이 내가 도시개발을 하겠다라고 제안한다면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고등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도 지금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도 할 수 있고 민간업자가 나서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생산녹지는 곧 자연녹지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도 지금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아마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가 나서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산녹지는 곧 자연녹지다라는 이 등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제가 금시초문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주거용지라야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가 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부 쪽에 주택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데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전소와의 관계는, 변전소 부지에서 아파트부지 지금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이 부지에 그 사이에 녹지하고 도로로 약 20 내지 30m 이상 이격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전소하고 변전소 건물하고는 지금 아시다시피 변전소 안에 변전시설이 옥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변전소 건물하고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하고는 직선거리 50m 이상 이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을 할 때 녹지에 대해서는 키가 큰나무를 심어 가지고 변전소시설하고 변전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반시설은 업자가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안일하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기반시설, 대체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 다음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은하

김은하위원

납득이 안 되는 부분 다시 이야기를 드릴께요.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가 같다는 이야기는 투자자들은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같다고 보고, 내가 조금 힘만 쓰면 노력만 기울이면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민들은 분명히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입느냐 하면 소유주가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 변전소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법률 이전에 다수 민원이 제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전소가 있어 가지고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200명, 300명, 1,000명이나 이렇게 서명을 받았다고 하면 아무리, 과장 답변하는 그런 대처로서는 해결 못하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는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는 앞으로 현실을 타계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두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먼저 변전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지면 업체에 이 사항을 명확히 해 가지고,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매매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계약내용의 일부를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사실 어렵잖아요, 미리 대비는 해 놔야 되겠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가 자연녹지하고 어떤 차이점을 업체에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힘만 쓰면 좀 노력하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저희들 사실 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하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택지개발을 하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불문하고 진주시내에 소재한 업체든지 외지업체든지 불문하고 저희들은 도와줄 용의가 있고, 힘만 쓰면 힘 써 가지고 된다면, 여태까지 그래 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까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외부의 힘에 굴복해 가지고 일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말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 능숙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면 병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느냐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한다면 아마 수 천평 내지는 수만 평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화되어 가지고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개인이 한다면 한 두 필지를, 생산녹지가 예를 들어서 십 만평 정도 있는 그 중에서 한 두 필지 많아 봤자 다섯 필지, 열 필지 이 정도를 띄엄띄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이런 계획은 사실 수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김은하 위원께서 하신 말씀하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 관련해 가지고 변경에 관련된 것이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그 사항입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면적이 커야 되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강석중위원

제한은 없는데 도시기반시설이 되야 되잖아요. 안 되는데다 한 곳에 조금 한다고 해 가지고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항에 관련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들고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양했을 때는 이런 사항은 없겠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그 점에 관련된 소지를 명확히 해 주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지 집행부를 어떤 의혹을 보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서민들이 처음에 몇 필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팔고 나니까 힘있는 회사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집을 짓더라 하는 이런 사항을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현재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잘 못 또 생각하면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이 또 용도지역변경할 수 있는 지역이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될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 형식으로 개발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사업이 그 법률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일정 면적 이상이 된다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 된다거나 적용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법률에 의해서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특혜시비의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견해가 같습니다. 그런데 특혜시비, 이것을 두려워하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이 남의 외밭에 가서 신끈 고쳐 메지 않는다는 것이 제 신조입니다. 남한테 오해받을 일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신조로 삼고 있는데 우리 과에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준비된 자료도 부족하고, 또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당분간 유보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토론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를 따로 신설된다든지 어떤 형식으로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타당성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자재원 마련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는 안인데 자연녹지가 될 경우 건폐율이20%, 용적율이 80%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겁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나면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지구로 새로 지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시개발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집니다. 의제처리가 되어 집니다.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동시에 변경되어 집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몇 종으로 지정할 예정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공동주택용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3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3종으로 하지 않고서는 11층 이상의 고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효율성이나 업체의 투자비 회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3종으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투자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업자를 많이 걱정을 해 주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하대동이나 초장동에도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겁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주거용지로 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업체가 개발제의를 해 온다면 해 줘야지요.
백용

김백용위원

당연히 해 줘야겠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김철위원

과장님, 도시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진주는 특히 규제가 많아서 개발을 많이 못 했습니다. 오늘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주거용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풀어나가서 우리 진주 자립도가 높아지고, 인구가 많이 모일 수 있게끔, 인구정책적으로도 진주가 너무 인구가 안 늘어나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과감하게 개발 좀 하는 쪽으로 제도를 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서 들으신 대로 우리 시의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현지구 주택지 예정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집행기관의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석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의견청취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필요한 사항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덧붙여야지 그 사항 그대로 찬성하는 사항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회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조율해 가지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의견청취에 관련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은 정회 후에 조정을 거쳐서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서 중식 후에 회의를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5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 협의된 바에 의해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의견 제시하실 분,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주거지구개발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시켜서 택지조성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추가의견이 결의된 사항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지구개발 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개발계획지구는 하천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로 개발 후 침수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계획지와 연접하여 이현변전소가 입주하고 있으므로 변전소에 따른, 주민들이 입주 시 주변녹지조성 등, 차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발토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추가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의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과 우리 위원회에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