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윤재화 의원 발언

윤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백경희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리통구역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백경희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 백경희 의원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백경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총무위원회 백경희 위원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다만,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시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백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과다한 중복위촉을 막고 다양한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중복위촉을 3개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도 제약을 받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과 공익적 대표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백경희 위원께서 설명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리통구역획정 및 리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3.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밀양시 리통구역획정 및 리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리통구역획정 및 리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 변경 등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과대 '반' 발생지역에 대하여 '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통폐합함으로써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자구 일부수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리통, 리통, 리통반을 각각 이통, 이통, 이통반으로 수정하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의 2항까지, 나. 이통별 관할 반을 명시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고를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밀양시 리통구역획정 및 리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2조의 2까지 중 리통, 리통, 리통반을 각각 이통, 이통, 이통반으로 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이통별 반의 수는 별표 2와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주민투표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주민투표제도 시행 2004년 7월이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등 3차례의 주민투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보완하며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는 안 제2조 4항과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안 제3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 9조, 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별지 1호와 7호 서식은 24페이지 이후에 서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고를 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23페이지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2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4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게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 이상의'를 '19세 이상의'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9조 중 '주소주민등록번호'를 같습니다.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 2항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리통구역획정 및 리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촌인구의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최소 행정단위인 '반'을 조정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 내용 중 잘못 표기된 자구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서는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밀양시는 현재 326개의 이통에 1,175개인 '반'을 두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반의 행정기능이 크게 축소되고 농촌인구의 감소 등 변화 된 여건에 따라 과대과소반을 분할 또는 통폐합하여 1,092개로 조정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 중 '리통'을 '이통'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은 한글맞춤법과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이 19세로 낮아지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국내거주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 부여된 외국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주민투표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확인 과정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리통구역획정 및 리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이거 행정조직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반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어떤게 있습니까?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261개 반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반이 아마 많다보면은 마을의 이장들이 반으로 해서, 옛날 같으면 고지서라든지 등 나누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읍면동이나 상부기관의 지시나 이런 사항도 아주 옛날보다는 그합니다만은 전달체계가 상당히 그한데 저희들이 자연부락이라 죽 되어있는 반이 사실 인위적으로 조금 약 전체적으로 한 20%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읍면에서는 좀 자기들 마을에 그대로 했으면 한데 구태여 이래 좀 줄이느냐 하는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좀 지적도를 가지고 해서 조금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1,353개 반에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가지고 261개 반을 줄이고 전에는 마을 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반의 숫자를 요번에는 저희들이 명시를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반이 너무 복잡해지면 전달, 우리 행정전달체계라든지 오히려 원활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조정할 필요도 있어서 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편성기준이 여러 가지가 안있겠습니까? 인구수나 가구수나 지역의 여건이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겠지만은 지금 편성한 안을 보면은 이게 각 읍면지역별로는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는걸 좀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초동이나 인구수만 본다면은 초동이나 부북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남에도 반은 52개로 같습니다. 무안은 오히려 인구가 적어도 77개의 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좀 행정체계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면은 또 이렇게 많이 반을 두고 있는데도 있는데 이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가장 저희들이 곤란한 점이 지형입니다. 지형이 부북이나 무안, 초동은 우리가 면을 둘러봐도 오지라든지 또 자연부락이 형성된 위치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반이 많은 데와 적은데 이런 사항이 있었고, 우리 동지역 같은데는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전에 라인별로 되어 있는 반을 동 수대로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줄이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는 어떤 획일적으로 2030세대 이상이다 이래 하기는 상당히 무척 힘이 들고 읍면에 사정에 따라서 좀 협조를 하는데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선을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해보니까 힘이 듭디다. 힘이 들고. 오지가 많은데는 몇집만 있어도 옛날에는 반을 뒀는데 요즘에는 인제 어느 본번에다 다음 어느동 해가지고 한마을이 4개 자연부락으로 나눠 졌으면은 어느 한개는 줄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인위적으로 했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도 되고 저항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20%정도는 저희들 요새 행정이 옛날보다는 많이 좀 그기 됐으니까 약 10%에서 20%를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19.3%인 261개 반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감소 반이나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는 지역별로는 어떤 원칙없이 전체 목표량에 맞추는데 기준없이 지역별 사정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대로 잘 협조 되는데는 많이 줄고 그렇지 않은데는 또 그냥 유지가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사항들이 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그 기존에 오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그 원칙에 적용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다음 아, 답변.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지지역은 10%이내 약 6%에서 7%정도. 그리고 인제 일반 우리 읍면은 한 10%선이 되겠습니다. 되고. 동지역에는 아파트로 해가지고 30%에서 40%정도 줄은 동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적당하다 그래 생각하고 다시 2차례에 걸쳐서 반 조정을 했거든예, 했는데. 다시 인제 우리가 2,175개 반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더 추진을 해보고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이 사항보다 더 행정수요나 또 어떠한 여건변화가 있으면은 이 업무는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번 조례는 상부기관의 조례지침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는 겁니까? 제정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두음법칙에 한글맞춤법에, 두음법칙에 어긋나고 저희들이 인제 하면서 이때까지 반이라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마을행정 법정리나 행정리는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초단위가 반 이상이니까 이번 반은 저희들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좀전 두음법칙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리가 두음법칙에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우리가 인제 행정리 할때는 맞는데 리통 할 때 앞으로 오면은 인제 '이' 자로 읽어야 된다는 그 사항이 위로부터 내려온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리통구역획정 및 리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삼문동 주택공사 임대주택 내 시립 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보육시설 설치의 우선지역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13조,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이고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쳤는데 의견제출이 1건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13조와 관련된 사항인데 13조 설명시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하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밀양의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호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호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호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호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제1항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2항 밀양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호 보육전문가, 2호 보육시설장의 대표, 3호 보육교사의 대표, 4호 보호자 대표, 5호 공익을 대표하는 자, 3항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윤재화위원장
과장님 저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36페이지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생략하겠습니다. 10조 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입니다.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서는 별지서식의 밀양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3항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 및 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아까 요 부분에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보육시설 연합회 박은희씨로 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실적에 따라 재위탁을 할수 있다 해놓으면 계속 그사람이 하나의 특혜를 누릴 소지가 있으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체결할수 있다 1회로 재계약을 제한해 줬으면 하는 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요부분은 저희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시군에도 그렇고 저희들 조례에 나름대로 요부분은 저희들 수탁해지하고 위탁취소 및 해지관계가 15조에 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너무 제한적으로 해놓으면 한번하고 다음에는 이후에 위탁받고 안한다고 보면 시설운영에 따른 해이성과 여러 가지 책임감등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저희들 위탁기관의 재량으로 재위탁 할 수 있다 문구를 이렇게 저희들 두는 게 원만하다 싶어서 타시군에도 거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군데 시군에 놔두고는 이래 제안한 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안을 요렇게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5조 위탁취소 및 해지관계입니다.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다음에 16조 위탁의 제한은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 이상의 시립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도록 요렇게 또 제한규정을 둬 놨습니다. 다음 17조 지도감독과 18조 손해배상은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19조 비용의 보조관계입니다. 요것도 저희들 영유아 보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도감독과 명령, 보고와 검사, 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설평가는 참고해 주시고, 준용규정으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으로는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제2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는 밀양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밀양시의 보육시설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 9월 13일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간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한 국민임대아파트 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밀양시 삼문동에 시공 중인 공동임대주택에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 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서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 2 및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법률적 근거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밀양시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내용, 조문의 형식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공립영유아 보육시설은 정부가 저출산 육아대책을 위해 보육시설의 30%이상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에 입주해 어린자녀를 둔 입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밀양시 관내 보육시설이 70개소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세부운영계획 및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보육위원회 명단에 저희들 의원이 없다는 게 저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5항에 보면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참여부분은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과 같이 5호에도 우리 해당이나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 조례에 우리가 제안 전에 기존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전문가 위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니까 요게 저희들 끝나고 나면은 재구성때 참고하여 그렇게 재위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뭐 임기가 보니까 2011년 7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한다고 해서 조례안으로서 위촉한다고 해서 하자가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조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 전에 보육정책위원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 재위촉이나 재구성 사유가 발생하면 2년이니까 그때 저희들 위촉하는 거고, 지금 기존 위원으로 위촉된 부분을 우리가 뭐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 내에서 저희들 추가위촉이 가능한 것 같으면 검토해가지고 우리 위원님은 추가가 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만이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 의원이 발의하는 자체도 사유라고 보시면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검토보고서에 우리 보육시설이 한 70여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공립이 있습니까? 전부 사립입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공립은 지금 현재 없고 통계상으로 우리 가곡복지관에 저게 인제 우리 법인이외의 시설로 해가지고 통계상 기능보강하면서 일부 지원해준 사업,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공립시설로 통계상은 잡고 있습니다. 하나.
필호
박필호위원
지원에 의해서 통계상 공립으로 잡고 있고 이 지금 이와같은 협약서를 체결한 수탁, 위탁을 한 그런 기관은 아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공립으로서는 처음 지금 하는 거네요?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들이 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먼저 구성이 되어 있습디다. 어떤 근거에서, 영유아 보육법 6조 그 근거에 의해서 된 겁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저희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거기에 자기 단체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 요번에 조례에 포괄적으로 명시해 넣은 거는 사실상 조례의 내용에 저희들 아까 김성온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위원회 구성부분 이것도 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탁관련규정, 이것 때문에 사실상 공립으로 처음 우리 시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될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종전에는 공립시설이 없을 때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정책실무위원회가 하는 일이 지금까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조례 7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만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7조 2항에 관한 사항인데 요거는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용 보육계획 등에 대한 심의와 그다음에 이후에 규정된 보육시설 평가와 우수보육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행정처분때
필호
박필호위원
예. 지금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는 공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모든 역할들이 사립, 사립유아보육시설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사립보육시설대상으로 이런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육정책계획이라든지 뭐 또는 우수시설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지금 우리 밀양에 있는 사립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했던 겁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사립, 예. 기존 우리 공립이 없었기 때문에 사립시설에 대한 우리가 뭐 운영, 보육계획은 시전체 또 보육계획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심의 역할을 대행을 해 왔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공립이 설립이 되더라도 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밀양관내에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시설을 지정하고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한다, 그죠?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기능은 뭐 법에 명시된 대로 그대로 이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영유아 보육법 6조에 의해서 이게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은 요번 조례는 굳이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은 뭐 안 넣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조례 근거없이도 얼마든지 설치가 될 근거를 설치를 해 왔었고 한데 굳이 지금에 와서 또 조례에 삽입하는 이유가 뭔지, 꼭 삽입을 해야 된다면은 이 조례제정이 늦은 것은 아닌지, 미리 삽입해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끔 뒷받침해 줬어야 되는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박필호 위원님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아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하고 비용 및 보조금 지원관계하고 전부다 우리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조례에 사실상 처음 취지는 아까 위탁관계 관련규정을 공립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해(害)가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운영관계를 조례의 하나 틀을 잡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 영유아 보육법 6조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수당도 조항이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수당은 저희들 각종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수당근거는 지금 비로소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없을 때는 영유아 보육법 6조에는 설치근거는 있는데 그 설치에 따른 보상규정, 수당지급규정이 있는지, 있어서 했는지 아예 지급을 안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우리가 각종위원회에 운영에 따른 거기에 뭐 구성, 수당, 위원회 운영에 대한 우리 조례안일 시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올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해서 우리 공익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보육조례안을 제정할 때 그기 포함된 사항인데 별도로 개별법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때는 수당규정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 이외에는 다른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데 사립과 공립에 지원범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육료하고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사립과 공립 차이가 납니다. 공립은 저희들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까지 국고예산으로 우리 지방비도 붙습니다. 체킹이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민간보육시설 요거는 대신 보육료가 공립보다는 비쌉니다. 3배 가까이. 우리 공립은 보육료가 한 10만원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하고 민간보육시설에는 아동보육료로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예. 이게 국가정책은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을 좀 공립화 하는 쪽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향 같은데 우리 시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공립화, 시립화 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우리 국공립화를 2, 30%정도 권고사항으로 가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공립적으로 운용함은 어린이 복지서비스라든가 그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인제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는 아동수 대비해가지고 보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상태도 일종의 과다한 경쟁처럼 그런 상탠데 저희들 여기에서도 공립으로 그거를 하는 것 같으면 기존 굉장히 어린이집 시설이 적을 때는 공급이 과잉 안되어 있을때는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데 현 단계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공립을 추가 더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실지로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은 무상으로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무상으로 위탁하고 지원은 사립보다 공립일 경우에 돈이 지원이 될 때 기존에 있는 사립시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대책은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시설하고 국공립시설하고 예산지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그게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이고 민간시설은 거기에 인건비가 지원 안되는 대신에 보육료로서 추가가,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보조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래 보면 금액으로 보면 다 비슷합니다. 별도로 추가로 더 주는게 아니고 우리 일반법인시설하고 공립시설도 똑같이 예산지원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시설운영에 따른 저희들 기능보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이거는 법인이 우선에 일반 민간시설보다 앞섭니다. 하고 민간시설도 저희들 점차 지금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아, 앞에서 설명하실 때 공립에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더 되는게 아니고 인건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나가고. 민간시설에는 대신 보육료가 민간시설보다 작게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에는 다 효율적 균형이 맞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보육료가 작게 들면은 인원에는 제한은 있겠지만은 공립쪽으로 학생들이 자꾸 몰리고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 많은 밀양같은데 사립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 질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약서 관련해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4조 4항에 보면은 만약에 사립을 운영하다가 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은 재산, 토지나 건물 모두를 갖다가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협약서 4조 3항입니다. 3호, 별지서식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
이랬을 경우에 누구라도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전제로 하면은 다 공립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요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시설, 우리 삼문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내 우리 시립보육시설 내에 운영을 하면서 다른 그 시설, 법인시설을 운영하다 단체에서 개인이 위탁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자기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부 체납된 재산성이 그런 묻은 성격은 그 시설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위탁기간이 해지되더라도 그거는 시에 기부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리고 여기 5조 지도감독에 보면은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시행운영도 할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해지도 할수 있고 이런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면서 책임부분에 있어서는 4조 5항입니다. 4조 5항에 보면은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어린이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의 책임에 속한다' 이렇게 해놓은 이게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지도감독부분은 우리가 민간시설, 개인시설도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저희들 굳이 공립시설인 시립어린이집이라고 더 감독하는게 아니고 요거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일괄 같이 감독으로 되는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운영주체가 우리 시설로 위탁해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하게 했는데 거의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지는게 일반적인 관례상 맞는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협약서가 기존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 유리한 갑의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인 그런 계약협약 그런 예에 따른 그런 사항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글쎄 보편적인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안맞지 않느냐, 모든 지도 감독권한은 내가 다 가지고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때는 갑의 의견을 따르고 다 좋은 걸로 해놓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후에 대해서는 을 너거가 책임져라 하는데 조금 억지같은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협약서도 저희들이 물론 뭐 다른 시군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연 계약서도 우리 전체 갑이 관할부분도 각지역에 하고 갑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관례상이고 저희들 시에 우리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너무 과다하게 개인재산을 침해하고 사유권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도 내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은 우리 지금 보육시설이 아동수에 비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공립보육시설로 정말 설치 할려고 해도 사립보육시설 때문에 실제로 미루어 왔던 것도 사실인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례로 정해가지고 사립, 지금 공립시설로 만약 설치한다면 아마 사립시설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같은 경우에는 사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허가를 거의 인구 비해 갖고 너무 많이 허가를 내주니까 사립시설이 보호가 안되니까 허가를 좀 작게 내주는 그런 조례를 갖다가 지금 창원에는 저가 알기에는 발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예.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같은 경우도 아동수는 적은데 신고하는 것 마다 다 보육시설을 갖다가 해주게 되면 정말 보육시설자들이 보면 계속 뭐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또 공립을 만약에 설치하면 더 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좀 사립보육시설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나 뭐 그런거는 지금 없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 뭐 하나 규제허가 제한차원에서 검토는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있고. 기존 우리 업자를, 어린이 집을 하는 부분을 보호해 주는 측면도 그래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 자유경쟁, 자본주의시장체제에 안맞고 해서 창원에서는 워낙 지금 과다하고 밀집지역에 지역별로, 밀집지역에 그하니까 그 최근에 저도 저희들이 저가 한 3년 가까이 됩니다만 저가 오기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 2년 전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지금 현재 제정이 되었다고 우리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 당시에 저희들 제안을 할려고 기존 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민간보육시설협회라든가 기존 어린이집 단체에서는 자기들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인데, 기존 신규 또 진입하는 거를 제한을 해버리면 기존 우리가 시설도 함양을 하고 나름대로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너무 기존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좀 유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것도 관련법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가지고 밀양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이후에는 어린이집도 더 인제 밀양시가 팽창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기존시설로 우리가 사천하고 인근 비교한 것을 봐도 규모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조금 숫자는 작습니다. 사천 전체 인구수하고 비교하면 사천이 한 천명 정도 인구가 많습니다만은 8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있고, 저희들도 더 과대, 더 생기는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는 아마 할 계획입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김영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잘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시에 위원 위촉에 우리 시의원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조례안 5조 5호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 보면은 법인교육연합회 2분, 민간보육시설연합회 2분, 참교육연합회 2분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에 의원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