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김기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대정부 건의안( 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등 8개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의해 향후 30년 동안 운영되는 민자사업으로 향후 20년간 운영수익이 예상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최소 운영수익 보장제에 의해 정부가 보존해주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여기에다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올리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 이용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국토해양부가 예상한 통행량의 5,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므로 당초 통행량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개통 이후 모두 2차례통행요금인상을 단행하여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준 요금의 2.19배에 해당하는 터무니 없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기존 고속도로구간을 통과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부산, 대구 등 영남권 대도시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도 교통접근성이 열악하여 지약발전에 제약을 받아오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산업, 관광 등 지역발전이 크게 촉진 될 것으로 기대를 가졌으나 개통 후 비싼 통행료로 인한 물류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업주를 꺼리는 등 지역발전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고 2006년 1월 개통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 3년을 넘기고 있으나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탓에 비싼 통행요금은 물류와 산업성장을 뒷받침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해야 할 고속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된 지역민을 대상으로 돈벌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해마다 통행요금을 올리기 보다는 오히려 통행요금을 인하하여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국가 대동맥의 기능이 회복되고 낙후된 영남 내륙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되므로 정부에서는 민간투자협약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지원금을 확대하여 통행료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대정부 건의안. 2006년 1월 개통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 3년을 넘기고 있으나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탓에 비싼 통행요금은 편리함 못지 않게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등 8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의해 향후 30년 동안 운영되는 민자사업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이미 예상 이윤규모를 훨씬 넘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 운영수익이 예상수익의 90%에미달할 경우 최소 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정부가 보존해주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올리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 이용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는 개통이후 모두 2차례 통행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처음 고속도로 개통 당시 동대구IC에서 대동IC 구간 통행료는 8,500원, 이후 2007년 8,900원으로 400원 인상되었고 다시 지난해 9,200원까지 통행료가 올랐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준 요금의 2.19배에 해당하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입니다. 또한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기존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싼 통행료는 도로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고속도로통행량은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통행량의 5,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이 고속도로의 1일 통행량은 2006년 52,246대, 2007년 55,106대, 지난해 58,502대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의 경우 예상치의 56% 수준인 29,353대에 그쳤고 2007년도에도 33,897대로 61% 수준이며 지난해 32,754대로 56% 수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초 통행량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개통당시 기준요금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교통량과 민간사업자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준 협약서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밀양시민을 도로이용자들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밀양시는 부산, 대구 등 영남권 대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하고도 교통접근성이 열악하여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오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산업, 관광 등 지역발전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개통후 비싼 통행료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밀양시가 기업유치를 시정발전의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물류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등 지역발전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와 산업성장을 뒷받침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해야 할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된 지역민을 대상으로 돈벌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밀양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정부에서 민간투자협약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지원금을 확대하여 통행료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강력히 건의합니다. 해마다 통행요금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통행요금을 인하함으로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통행량 증가로 국가 대동맥으로 서기능이 회복되고 낙후된 영남 내륙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근원적 대책마련으로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며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2009. 9월 8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김기철의장
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자 의원 외 11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의 개정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명의 변경 및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 등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 중 표결할 안건과 표결된 안건의 결과를 선포 시 의장석에서 해야 됨을 명시한 표결의 선포 등 내용이 신설되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그 대상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경희 의원 외 11명 발의) 5.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6.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일괄 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윤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앙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공무원 및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변경 등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과대, 과소 반 발생지역에 대하여 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 불일치 결정취지를 반영하고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금번 밀양시 삼문동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내시립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손진곤 의원 외 11명 발의) 9.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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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양순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순자 의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및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2008년도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발표에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 24억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UN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하였고 국민 1인당 사용가능한 물의 량의 기준으로는 세계 153개국 중 130위에 속해 물 소비에 대한 정책이 더욱 시급하고 국가적으로도 21세기 물 위기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대체수자원으로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및 건축물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하고 있어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생계형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자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앙순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건의서 채택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