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9-10-26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제1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5일 백경희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동남권 신 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20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30회 임시회 회기를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지정곤 의원, 정윤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곤 의원, 정윤호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은 11월 24일부터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손진곤 의원 외 11명 발의) 5.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10월 23일 손진곤 의원 외 열한분 의원으로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진곤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손진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는 동남권 5개 광역시도 1,320만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동남권 5개 광역시도가 동남권 전체의 상생발전과 국제화 도시건설을 위해 2005년부터 공동체를 구축하여 한목소리로 정부에 건의하여 성사된 것으로 5개 자치단체 모두가 충족하는 전제 아래에서 가능한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1,320만 동남권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전체의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신공항 입지는 동남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을 최적지로 지지하는 경남과 울산, 경북과 대구에 맞서 가덕도를 최적지라고 주장하는 부산의 무분별한 행태에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지를 선정해야 할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아직도 수도권에서 이를 반대하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지역이기적 발상으로 동남지역 지자체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렵사리 추진해온 신국제공항이 이러다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용역결과를 항공수요 재점검, 공사비 규모 정밀검토 등의 이유로 3개월간 연장하고 결과에 대한 기간확정도 없이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은 부산권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1,320만 주민은 지역에 국제공항이 없어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과 연간 6,500억이 넘는 추가비용으로 미래도시 청사진 구축, 국내외 기업유치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없으며, 신국제공항이 없으면 동남권의 미래도 경제도 살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닫혀있던 하늘 길을 반드시 열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던 국토의 불균형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남과 울산, 경북과 대구, 부산을 아우르는 접근성이 좋은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우리 밀양시민은 지역간 갈등의 확산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와 이웃한 동남권의 공동번영의 불씨가 사그라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여태껏 백번양보하고 모든 과정을 가슴 조리며 지켜봐 왔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는 더 이상 국토해양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부산시의 소모적인 논란을 촉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 정부의 동남권 발전전략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하루속히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동남권 전체의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인 우리 밀양시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손진곤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손진곤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 박필호 의원, 백경희 의원,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윤재화 의원, 장태철 의원, 정윤호 의원, 지정곤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열분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기 의원, 박필호 의원, 백경희 의원,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윤재화 의원, 장태철 의원, 정윤호 의원, 지정곤 의원, 허홍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