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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택 의원 발언

8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4-07-22

김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8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는 하반기 원이 구성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도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느라고 노력도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도 약간 어수선합니다만 하반기에도 시민을 위한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 변동과 지난 7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소장이 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대표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4대 시의회 전반기를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고 원구성에 따른 기획총무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다음은 박만택 총무국장입니다. 황양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태일 정책개발담당관, 정수권 문화관광담당관, 이영수 정보관리담당관, 유한준 총무과장, 백규열 시민봉사실장, 김윤판 회계과장, 문병민 주민자치지원과장, 성종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노명효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공보감사담당관은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직원으로 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하양성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양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1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22일 하루동안 개의 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4년 7월 15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가셔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설치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1년 11월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의 운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설치기간연장 지침에 의하여 저희시에 주민자치지원 설치기한을 1년 연장하여 주민자치를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6월 30일에서 1년간 연장하도록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부칙의 한시 기구입니다. 총무국의 주민 자치지원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개정안 2005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된 한시 정원 5급 주민자치과장 1명과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정원된 7급 1명의 존속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한시정원 운영지침에 따른 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7급 1명은 사업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감원조치하고 이에 따라 시 지방공무원정원총수를 총 정원 1,455명에서 1,454명으로 1명을 감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2명 중 읍.면.동 기능전환업무추진과 관련한 5급 1명의 존속기한은 행정자치부의 연장지침에 따라 2004년 6월 30일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한 한시 정원은 사업완료에 따라 감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정원 총수를 1,455명에서 1,454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도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자치운영과의 운영기간은 아직 1년 더 연장하도록 되어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왜 사업이 마무리 다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 정보화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7급 1명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원시키고 주민자치과 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현 단계에 기초로 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1년간 더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연장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조례가 공포도 되기 전에 7월 1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적용할 것입니까? 공포된 날로 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런데 왜 날짜가 이렇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날짜가 6월 30일이고 도래기간이 6월 30일이고 또 그 동안에 의회가 개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임박해서 내려오고 해서 그리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고 못을 박은 것은 얼핏 보기에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연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한시 정원이 정보화 사업추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감원한다고 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정보화 사업이 마무리된 그런 내용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당초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정보화 사업 규모가 211개 분야에 426개 단위 업무가 있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특별정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7급 정원 1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004년까지 하면 거의 추진이 다 된다고 보고 정원을 감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총무과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정보화 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걸.........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보사업을 확장하고 구축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그렇다고 우리 시만 꼭 정보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1년간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똑같이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4년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형택위원

종합 감사할 때 정보 담당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산직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산담당은 부족하다, 총무과에서는 사람이 필요 없다, 같은 시장안에 있는 부서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원이 남아서 감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 부분에 저희들이 정원이 감이 되는데 그리 할 리가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늘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것도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공란을 놔두든지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도 되는 것인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조례안 개정안은 의회에서 의결된 연후에 공포해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공포한날로부터 적용됩니다.

김형택위원

우리 의회에서 가결되고 난 후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자료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부칙이 어차피 소급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고 소급 적용하는 예가 있을 것인데, 앞에 우리 개정하기 전에 지금 있는 조례에 부칙에다 유효기간을 경과 규정을 두어서 그리하는데 표현이 좀 안 그렇습니까? 조례문구로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정경천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예, 방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뒷부분 두 개 조례중 부칙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이 조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경과 규정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컴마를 찍어 놨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데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문구가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해서 이 조례를 공포한날로 부터 하되 몇 월 몇 일 폐지 조례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폐지가 안 된 것은 어떻게 한다. 하는데 이것은 벌써 컴마를 찍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적용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7월 1일 부터 소급이 이 의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폐지 조례 같은 경우는 있던 조례를 하나 폐지하고 이 부분을 새로 만들 때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슨무슨 폐지조례는 어떻게 소급 적용한다. 이리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제가 법무계에 지금 당장 알아서 조항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그리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내용이나 취지는 꼭 같이 공감을 하는데 표현하기로.........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문구상에 바르게 적용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앞에 조례 부분에 연장 부분을 이 조례에서 연장한다는 그런 뜻으로........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컴마를 찍어 놓은 것이 이것이 문장 자체가 끝나 버렸거든요. 이 조례를 언제 시작할 것이고? 이 말이거든요. 7월 20일 공포 했는데 적용은 언제 할 것이냐,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행을 공포하면 할 것인데 적용을.........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거기에 소급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지조례하고 새로 만드는 조례하고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은 법무계에 한번 더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답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방금 소급 적용 때문에 서로 논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행정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빠를 것이고, 왜냐하면 주민자치 지원과는 지금 존속되어 있고 한시 기구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급적용 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했던 사항은 무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조례는 이렇게 하고 행자부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늦게 의결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그 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설명을 나중에 우리 김형택 위원님께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사실은 즉, 말해서 지방자치 지원과가 작년에도 한번 더 처음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연장할 때 차라리 2005년 6월까지 했으면 새로이 번거롭게 안 해도 될 것인데 이것 뭔가 이번에도 차라리 내년 5월 까지 완전히 완결되리라고 봅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과가 없어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법이 제정되어서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이나 이런데서는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도 견학도 왔다 가고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연장하고 싶다, 한시 기구로 감원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 중앙에서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1년간 더 연장시켜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하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작년에 처음에 할 때 2간했으면 오늘과 같은 아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내년 5월에 또 다시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 지구에는 아직 까지 이제 시작 단계이지 마무리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소리를 내느니 차라리 2006년 6월까지 하자 이런 소리 립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기구로 주민자치지원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행자부 보도 자료는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만약에 내년에 또 새로 1년더 연기할 형편이 된다면 6월 안으로 하세요. 괜히 늦게 하다보니까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제정은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간담회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한번 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투표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주민투표대상 범위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 받아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대표자 또는 승인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정의 요청 방식 및 절차에 관해 규정을 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명 요청 기간은 공포일로 보다 90일 이내로 하고 청구서는 읍.면.동별 작성하게 하고 성명, 주민등록 기재 등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출된 청구 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청구요건에 미달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명보정 기간을 1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확인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을 고려하여 읍.면 지역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동 지역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읍.면.동 지역은 공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시장의 책무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도 앞서 설명드린 외국인 주민 투표권입니다. 잘 아시리라 보고 생략 하겠습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4조 주민 투표대상 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제7조 1항은 주민투표법 입니다. 제7조 1항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결정사항의 반영이 법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명칭 변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봉래동과 수정동 행정동 명칭을 바꾸어서 봉수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구역변경은 문산읍 정동마을을 떼어서 가호동으로 구역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구역 변경사항이 되고 폐치 분합은 폐는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치는 신설되는 것, 분은 나누어지는 것이고 합은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 째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도 주민 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세번 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시설 이런 부분이해 관계를 수반하는 그런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 째,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관리계획위반,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개발구역지정, 100만 평방미터 이상 이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투표의 대상이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가 되겠습니다. 투표청구 주민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투표권자의 비례에 의하여 총수의 12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4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서명 요청 방식은 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도 서명 요청기간도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 등 제출도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입니다.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 보존 기간은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서명 보정 기간을 10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처리기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심의회 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두 번째 주민 투표청구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세 번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네 번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는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5조 회의운영은 생략 하겠습니다. 16조 투표 운동의 제한, 이것도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호별 방문제한 관계로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에 야간 호별 방문을 제한을 하고 야간 옥외 집회도 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17조 주민투표 청구서식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공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주민 투표대상 중에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같은 것은 보면 주민한테 꼭 승인 안 얻어도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 보면 대상에 포함되는데 안 부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당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의 신청이나 의견대립이나 또 이해관계로 인해서 해야 되겠다, 못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청구 안 하면 투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주민 투표를 해야 되는 대상이 여기 나온 이외는 중요사항 중에서 주민투표가 금지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금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금지하는 대상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중에서 특히 주민투표를 한번 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몇 년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2년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짚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지역에 보면 녹지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이런 것도 변경해 달라 할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사항도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물어도 봤습니다. 우리 시청지역에 공원지구로 묶는다 했을 때 공원지구로 묶을 때 찬성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찬성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찬반을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때 주민들이 주민 투표청구를 해서 주민투표를 부쳐보자 했을 때는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변경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다른 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달라해서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가결되면 변경시켜주느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주민 투표를 해야하는 대상 선정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주민투표를 해야될 사항이다, 아니다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심의 위원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도 대상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이 지금........ 상당히 이 문제가 이것은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를 명확하게 대상을 가려서 나열이 되어야지 나중에 가서 이 법 통과 시켜놓고 된다, 안 된다, 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 투표를 하는데 심의 위원회도 하나의 법령에 근거한 심의 위원회이지 안 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해라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전 이야기는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변경해 달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각종 공과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괜히 공과금을 주민들이 생각 할 때 이런 공과금은 안 내도 될 것인데 하면서 달려드는 경우가 있다구요. 그런 것이 있을 때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명백하게 가려져야 된다. 이것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요.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애매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구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주민투표 대상을 제한을 해놨지 않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제한 해 놓은 것이 무엇무엇이냐, 그 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령 위반되나 재판관계나 공무원 보수관계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 말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것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을 나동에 하고 있다, 너무 오래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 예를 들어 대곡으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행정에서는 대곡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일어났다, 그때 그 지역의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투표 청구권 요구를 해서 정당하다고 볼 때 투표를 시행하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전 이야기 중에서 내가 말꼬리를 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나동 주민들이 봤을 때 이제 쓰레기는 그만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나동 주민들이 거기서 서명 받아서 다른데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을 다섯 가지 항목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이런 것은 되고 저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못이 박혀져야 만이 나중에 뒤에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것이고 그리고 특히 주민투표를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제5조에 주민청구 주민 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12분의 1로 정했는데 이것을 정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자치부의 안이 5분의 1부터 50분의 1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래서 12분의 1로 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 투표수를 정할 때는 사전에 여론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론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 부분 인구 규모를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형택위원

다른 시민 단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형택위원

어느 기관에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저희들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지역신문이나 이런데 공고를 하고 경남일보 경남매일에 신문게재가 4회 정도 되었고 MBC라디오에 대담 방송도 마쳤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정례 조회시에도 읍.면.동장과 회의 때도 시달하고 그 결과 진주 YMCA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 다음 경남분권 경남본부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제가 여섯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렸는데 위원님 참석 안 하셔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시민단체가, 죄송합니다. 어제 불참해서 몰랐는데 그래서 시민단체가 12분의 1이 좋다, 여기 가까운 비율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안 들어오기는 12분의 1로 할 때는 우리시의 유권자수 24만3,000명에서 2만466명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서명을 받겠느냐 그래서 20분 1로 줄일 수 없느냐, 완화를 시킬 수 없느냐 그리 될 때는 약 1만2,400명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행정자치부 안으로 인구가 선거권자가 20만 이상 25만 미만일 때는 12분의 1로 해라 이렇게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은 청구인수를 높게 책정해서 주민 투표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주민 참여 욕구와 참여기회가 박탈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으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참여의 기회가 적어진다 그렇게 본 위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자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자치단체 예산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하는데 예산이 9억3,000만원 내지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건건이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대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읍.면.동의 폐치분합이나 구획변경 이런 사항은 여간해서 일어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10년 가서 한 두건 정도 있을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볼 때 읍.면.동 폐치나 분합이나 통합 이런 부분은 현재 생각할 때 그리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정의 큰 공사부분도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업은 아주 대규모 공사로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김형택 위원님께서 국비로 부담하는지 시비로 부담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비로 부담합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김형택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다음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14조에 한번 봅시다.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를 진주시장이 위촉도 하고 임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리고 대상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느 읍.면에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 주민 투표를 한번 붙여보자 하면 주민 투표 청구심의회에 주민투표를 부칠 것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해서 옳다 그르다를 가려서 이것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심의해서 된다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구성인원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뒤에 보면 7페이지 5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라는 것은 1회도 될 수 있고 10회도 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장의 임기가 4년 아닙니까. 여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면 최소한 두 번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재선이 되면 네 번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위촉을 해놓고 중간에 또 한번 씩 처음 위촉했던 사람 다 빼고 다시 위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이 조항 때문에 한 번 위촉된 사람을 시장은 그만 두십시오. 이 소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면 1회, 어떤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안 하면 어느 읍.면.동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겠다 할 때 시장이 골치가 아프면 심의위원회보고 이것 주민투표에 부칠 필요 없다 하면 그 자체에서 부결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진짜 투표를 한번 실시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면 1회, 2회면 2회, 못을 박아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연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위원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도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본 위원은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렇게 못을 박아서 장기적으로 계속 그 위원회에 있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실제 저희들은 이 안을 만들어도 행자부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그대로 정책을 따라주고 또 상부기관에서 법을 그대로 연구해서 준칙을 시군에 시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뒷받침대로, 받침대로 준수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행자부 준칙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 나중에 행자부 준칙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는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말의 장치입니다. 말의 성찬이고,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에 대한 진지성을 담아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 해주실 때 사실이나 진실성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읍.면.동의 명칭 및 구획 변경, 폐치, 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폐치, 분합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또 상위법으로 동은 통폐합하는 것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읍.면은 폐치 분합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강주열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읍.면도 지방자치법 4조 3항 규정에 의하면 폐치.분합이 가능합니다. 면과 면도 가능하고 읍과 읍도 가능하고 이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은 도지사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보면 행정동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로 운영할 경우 재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도 폐치 분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의 폐치분합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234개 단체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읍.면을 통합시킨데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읍.면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로 할 수 있다. 그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로 권한이 넘어왔다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의원 숫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원 숫자도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 하는 고유권한도 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의회 의원들이 진주시민들 의견수렴해서 잘하면 아마 주민 투표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지 않아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진주시 의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시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청구하면 시장이 무조건 해 주어야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청구하면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을 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해서 시장에게 요구하면 시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시장이 임의대로..... 왜냐하면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대로 그 위원회 회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사항인지 묻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시장도 발의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주민 투표 청구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3분 2찬성을 얻어서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청구를 하면 시장이 그것을 임의대로 각하를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청구하면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되는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일방적인 각하는 못하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읍.면.동 통장님들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읍.면.동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읍.면.동 통장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한 배경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어떤 배경 설명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통장의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 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한 의회의 취지를 알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당시 그 이야기 조금 들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는 주민참여를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통장들도 가장 기초적인 통장들도 1회에 연임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기회확대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내에 있는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도 1회에 전문가가 아니면 1회연임을 규정하는 이유가 그런 위원회에도 특정인이 장기간 위원회 소속됨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시간을 박탈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1회 연임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의결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심의 위원회 9인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주민투표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것이 9인 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조금 늘리면 안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자치부 표준 안에 7인 이상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가장 합리적인 숫자는 9인 정도가 가장 알맞다고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평가겠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 사례를 모방한다. 하면 무엇하지만 도내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시민상 후보 선정하는데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30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9인 하지 무엇하러 30명으로 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 위원회 가장 적정 시민이 9인이면 9인으로 하지 왜 30명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9인이 과장님 표현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사결정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 9명을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9인 위원으로 하고 공직에 있는 분들을 과반수 넘지 않겠다. 그러면 단적인 표현으로 아마 시의원이 한 분 정도 들어갈 것이고 공무원이 4인, 민간인이 4인 이 정도 하면, 추정입니다. 한 사람만 공무원 쪽에 서면 무조건 위원회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 숫자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이 네 분이 여기에 참석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분만 집행부에 우호적인 사람을 선정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 강주열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떤 시각으로 그리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뜻은 아직도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과반수가 더 되도록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생각도 안 해 봤고 조례가 통과되면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은 보통 우리는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 준칙 안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주민투표 청구가 들어왔을 때 2만 여명 아닙니까? 노력해서 들어 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에 보면 법률적으로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되었을 때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의 사항을 결정할 때도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일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것 같거든요. 그 요건은 다 맞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달라는 그쪽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그 사항이 가령 어떤 큰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자기들 의견대로 요건은 맞게 2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해 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중에는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주민투표 청구하기 전에, 심사 결정을 받기 전에는 청구인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결정될 때 서명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요건도 갖추기 전에 미리 사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가령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해서 주민투표청구를 하겠다는는 그런 취지로 상담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여기 보면 청구요건에 보면 주민투표심사 청구를 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이 기능상 보면 절차가 그런 것 아닙니까. 청구라는 것은 주민투표를 해달라는 청구를 하는데 2만명이 필요한 것이고 실지로 결정을 하는 유권자가 20몇 만명이 참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할 때 사전에 상담식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고 싶은데 미리 물어보고 한다. 그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주민투표 청구도 가능하다 볼 때 청구 서명받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쪽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법률상 보면 2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청구하면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서 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이 과연 주민투표 실시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안 될것인 지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규모도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생각하기에 따라서 해야 될 수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절차가 청구 신청서를 제출할 때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유가 나오면 1차적으로 요건이 맞느냐, 심사해서 요건 대상부터 일단 적격이다, 아니다를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심사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대상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하겠다는 쪽에서는 자기들이 주민투표신청 안 했습니까? 9인이라는 심사위원이 결정해서 심사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수긍하고 따르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 수긍하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법 상 요건이 안 맞을 때는.......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법률적인 요건이 아니죠. 법률적인 요건은 아까 2만명이 서명을 받고 하는........ 대상을 놓고는 법률적으로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공주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중요 시설물이 여기다 안 들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누가 결정하고 청구하는 쪽에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대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 법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법을 앞으로 시행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법률 만든 쪽에 뭐가 안 있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이 시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필

유병필위원

실지로 이것만 보면 사실상 답이 없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놓고는 답이 없거든요.

정경천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주민투표 이 제도가 나온 것은 이번 참여정부에서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민주주의를 하려다 보니까 경비 시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의회나 도의회나 국회가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위원 수의 관계라든지 방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9인 심의위원은 아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느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직접민주주의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체 다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하다보니 시간과 비용과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12분 1하고 20분 1, 이 부분 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니까 그 정도 하면 주민의 뜻이 집결되겠다 이런 뜻이고 아까 위원의 수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 위원은 9인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등 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이 인원수에 따라 한사람이 손을 들면 들고 하는 것 보다 그 위원의 자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공원을 설치 해놓고 녹지를 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9인의 전문위원이 앉아서 이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전체 대상을 일단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가리고 난 다음에 2만400몇 명을 받아서 거기에서 전체 시민한테 물어 보겠다. 절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통제를 하는 이유가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이나 시간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진주시민 35만이 편을 갈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입법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서 하는지.........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읍.면.동의 폐치 분합 같이 분명하게 명시해 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항들을 기타 사항에 넣어 놨는데 이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된 사항도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일부에서 데모를 하고 법을 위반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물론 2만명을 동원하려면 힘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긍 안 했을 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9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 했을 때 수긍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만든 사람에게 직접 물어 보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안을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침을 받아서 내어 놨을 경우 행정자치부에 물어 봤는지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은 법을 바로 위반하고도 잘 안 되는 세상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9인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말인지 그 말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통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를 둔 것이고 흔히 이야기 하는 것이 법 위에 무슨 법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말하자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가져와서 주민 투표하자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은 위원회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주민투표를 안 해도 되는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정당한 결정을 내렸더라고 해도 그것을 요청하는 쪽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은 특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9인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사실은 권한이 다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느냐 그 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시행 안 하고 턱걸이 식으로 해놓고 걸어놓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실제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이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법 상으로 준칙에 의해서 그 대상을 준수를 해서 그대로 지켜 나가야 되죠.
병필

유병필위원

법에 있는 사항도 집단 행동 부분이 안 많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읍.면.동의 폐치, 분합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 시설물도 금액으로 예산상 어느 정도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국한된 진주시 전체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식으로 가령 쓰레기 매립장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어제 다리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까. 다리를 하나 놓는데 이것을 주민 투표를 붙여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치 때문에 실지로 그리해서....... 타당성은 전문가들로 인해서 결정이 났지만 9인 위원회에서 이것은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다. 했을 때 그냥 넘어갈 사항이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종합운동장 설치를 하면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역적으로 이해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우리시 장기 발전이나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를 봐서 결정할 사항이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초창기에 생기는 법률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 부분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마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유병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잘 알겠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그 내용은 나중에 정회시간에라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시간에 질의를 다 마쳐주셨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토론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오늘 조례를 저희들이 논의하는데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제일 먼저 보고 하셨죠? 그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 전에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전체 위원들한테 설명 안 하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의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 안 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누가 전체 의원 간담회를 안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중요한 보고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열어서 보고 해야죠. 안 해서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 우리 운영위원회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회의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이 되든지 간에, 수정안이 의결이 되든지 간에 저는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전체 의원들한테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님이 집행부 회의에 가셔서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입법취지 정도는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존중받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겠지만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것은 의장께 방금 그 말씀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기 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제5조가 12분의 1이라는 것이 주민투표청구 주민수가 12분의 1이라는 것이 강제조항도 아니고 이 만큼 서명을 받으려면 이 자체가 우선 주민투표자체를 제한하는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입법취지와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 자체가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상당히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낮게 잡았을 때는 주민투표 청구가 남발될 소지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심의회에서 심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그 쪽에서 심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분의 1을 서명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14분의 1정도로 그렇게 낮추어 잡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에게 토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심의회 구성과 임기문제는 위원 정수를 9인으로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만 9인으로서는 전문가의 확보 문제와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수 없고 9인으로서는 특히 그 중에서 과반수를 공히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무리가 있는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이 심의회 자체가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심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의 위원 정수자체를 13명 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구성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의 토론에 거쳐서 이 두 부분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토론 제의가 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수정하자는 그런 이야기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원안대로는 안 되겠다........ 반대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심의회의 구성 임기 제5항에 보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은 4년이고, 6년이고, 8년이고 계속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물도 많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도 자주 갈아야 새물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정경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의사진행이 조금 미숙합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대균 간사께서 제5조 12분의 1을 14분의 1로 그리고 제14조 1항에 심의회 위원 수를 9명에서 13인으로 늘리자는 수정동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계셨고 다음에 강주봉 위원님께서 14조 제5항에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과 강주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이 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토론에 참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동의를 받아서 그것이 성립하면 수정안에 대해서 하고 원안에 대해서 하고 그리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한 것이고 이제 토론에 들어가서 토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경천위원장

방금 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종에 청구인 수를 12분의 1에서 14분의 1로, 다음 14조에 있는 위원 수를 9인을 13인으로, 다음 14조 5항에 있는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세 가지 수정안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정안 한번 더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제5조에 주민투표실시 청구하는 경우 서명청구인수를 12분 1로 되어 있는 것을 14분 1로 완화하자는 것이고 제14조 1항에 보면 심의위원수를 현재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3인으로 참여 폭을 넓히자는 것과 14조 5항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하는 것입니다. 방금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에 이대균 위원께서 발의 하신 12분의 1청구 위원 수를 14분의 1로 하자는데 대해서 주민 참여를 쉽게 하자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누차 이야기했다 시피 대상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을 놓고 결정해서 주민들한테 이 대상이 아니다를 놓고 통보를 했을 때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무게가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20여만명의 1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민투표에 실지로 부쳐야 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2만명 이상 서명을 받는 것은 그 정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준칙을 꼭 따르기 보다는 평균수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계산을 해서 준칙으로 내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14분의 1해봤자 몇 천명 왔다 갔다할 것 같은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12분의 1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수를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자 하는 것인데 사람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의사결정 신빙성이 작다는 것보다는 이 심의위원회 기능이 실지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해야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령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것은 이미 발의 신청 대표자가 생기고 서명을 2만명 이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론이 다 수렴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지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요건이 주민투표에 진짜 주민투표에 부쳐야할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 이것은 행정의 전문가나 이런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음에 강 위원 발의하신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문가 적인 입장에서 보면 숫자도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임기를 2년을 하든 연임을 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평소 존경하는 유병필 위원님 반대토론 하신 취지라든지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숫자를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자하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헌법재판소의 전문가 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심의 위원회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3내지 4인 정도 참가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동의나 또 수용 확보에 쉬울 것 같고 또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는 심의위원회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인 정도 하는 것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주민투표 청구수의 경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수를 12분 1정도로 하니까 2만4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14분 1로 했을 때 한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의회에서는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 투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 요건을 갖춘다면 좀더 시민들이 쉽게 남발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는 의사결정이다, 그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 손치더라도 좀더 낮추어 주는 의회 의사결정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12분의 1의 객관성보다는 14분의 1의 주민의 의사반영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의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1회 연임하자는 이야기는 진주시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전문가들이나 시민 단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저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또 주민참여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장이나 또 다른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처럼 이 심의위원회도 참여확대를 위해서 1회 연임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또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찬반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일일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를 주민투표청구자 12분의 1을 14분의 1로 그 다음에 심의위원수를 9인에서 13인으로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세 가지 안으로 가부를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수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여섯 분 찬성 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세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석위원이 열 분 중에 찬성 여섯 분, 반대 세 분, 기권 1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세 가지 안은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표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 토론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결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진주시주민투표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난 번에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부 해 드렸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조례 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 법 52조에 비밀 엄수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무원은 직무상 안 내용을 엄수해야 한다. 이렇게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구체화 하려는 것입니다. 4개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요 휴무제 변경입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이렇게 변경됩니다. 다음 근무시간 변경입니다. 조례 13조에 동절기 근무시간 한시간 연장해서 17시에서 18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직기간 별 연가 일수입니다. 이 부분은 2005년 1월 1일부터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도록 하고 시행은 2005년 1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로 출산에 따른 배우자 휴가일수변경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님 저번에 정례회 때 이 안이 넘어와서 본회의상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안이 넘어와서 본 상임위원회 배정이 되었습니다. 질의시간인데 저번에 정례회할 때 우리가 충분히 질의했는데 또 다시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님들이 바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위원장님이 바뀌었기는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 없이 저는 부결된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김임섭 위원이 했는데 미안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찬성 토론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본 회의장으로 갔을 때 그것이 부결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제가 보면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이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경천위원장

일단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공론화 시키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말못할 사정이 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정경천위원장

답변을 바로 하시네요.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조율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본회의 석상에서 사실상 이 안이 부결된 것이거든요. 그때 6월 30일 같으면 이것이 한 20일 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법 시행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토요 휴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또 도내에도 이번에 거의 다 가결이 되었고.......
영빈

정영빈위원

답을 그리하는데 도내에 된 것을 자료를 보면 아직 까지 수정 가결하거나 보류된 것도 있고 부결된 것도 있고 처리 안 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것이 가결되고 부결되고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되고 또 수정 가결된 것이 보통 보면 근무 시간을 다섯 시에서 여섯 시까지 하고 그 다음 다섯 시까지 그대로 된 곳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되어 있는 이 사항들을 과장님이 볼 때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안되어도 된다고 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당연히 통일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것은 다 놔두고 도내에서도 이것이 각양각색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통일이 될 것 아닙니까? 통일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20일도 안되어서 새로 올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통일된다면 통일된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회에서 낸 안 같으면 다시 올려서 처리한다. 하면 말이 될 수 있는데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리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중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요 휴무제가 가장 쟁점화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먼저 번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겠지만 먼저 번에 분명히 우리 공무원 대표라고 하면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 그것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나왔거든요. 그것하고는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실제 근무를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방금 말씀대로 이것이 그것만 개정하면 이번 안이 먼저 번에 왔던 안 하고 다른 바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하나도 고치지도 안하고 그대로 올리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20일 만에 새로 올리거든요. 결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해를 그리하지 마시고 좋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20개 시.군에서 4개시 말고는 다 가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이 되든 원안 가결이 되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의 시간관계 개의되는 날짜를 감안할 때 이번에는 상정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수정 가결을 원합니까? 원안 가결을 원합니까? 집행부는 원안가결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희들은........
영빈

정영빈위원

다른 데는 수정 가결한 곳도 있고 솔직히 중구난방 아닙니까?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되고 했는데 수정 가결된 것은 재의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재의 요구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해 올렸다 하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했을 때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의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노조에서 달려들고 나오면 우리 의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안 해봅니까? 의회입장도 생각해주셔야지 노상 우리가 타당하다 싶은 것이야 공무원 편을 들어 손을 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수정의결 해서 올렸다할 때 만약 집행부에서는 틀림없이 재의 요구할 것 아닙니까? 재의 요구했을 때 노조에서 달려들면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의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공은 던지겠다는 그런 심리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생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가 달게 감수를 하겠는데 나는 볼 때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진행되어 나갈 문제가........ 이런 것을 20일만에 우리 의회로 새로 또 던지거든요.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의안을 7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시켜 준 사항이고 그리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겉잡을 수 없는 사항 때문에 본회의상에서 이것이 가결이 되어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감안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비밀보장이고 동절기 이런 문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앞으로 닥칠 문제가 의심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본 위원이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정영빈 위원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궁극적인 답변 안 들어도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똑 같은 조례가 약간 시차를 두고 새로 상정된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지금 7월 1일부터 이틀간 휴무하는 것 시행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시행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행정이나 여러 사항이 선행해서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볼 때 어차피 이 조례도 빨리 통과가 되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더 불법이 안 되도록 보완을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렇다면 미리 그런 취지를........ 옛날 같으면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시행을 했느냐, 이것부터 따져야 하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시행 안 했잖아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시행 안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서 토요 첫 주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 되면 하고 통과 안 되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아까 이야기한........ 이것을 안 했을 경우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조례가 당장 안 되면 우리 토요 휴무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병필

유병필위원

토요휴무 안 하면 안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근무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병필

유병필위원

실제로 제정된 곳도 몇 군데 없고 보류한 곳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금방 심의를 하려면 의회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는 그전에 통과가 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했을 경우에도 거기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명분을 줄 수 없어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금 위에 지침으로는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안 한다고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안 그대로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만들어져서 본회의에 상정되면 지난 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스스로의 자인이고 또 하나, 이 수정안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되었든, 원안이 되었든 의결이 되어서 본회의장에 가서 또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면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이, 이 복무조례안 자체가 노사정 합의 안 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공무원복무조례를 만들 때 진주시에서 지금 지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논의를 한 안 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행자부 준칙대로 그대로 하고 공무원 노조에 이렇게 한다. 실무 협의를 한 두 세 번 정도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으로서 실무과장님인데 이것을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논의했습니까? 논의한 안 입니까? 아니면 이야기만하고 행자부 준칙 안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차 이런 부분이 시달된 것을 자기들 스스로 알고 우리도 이대로 한다는 것을 실무진 협의를 두 세 번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협의를 할 때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의가 됐다고 볼 수 없죠.
주열

강주열위원

동의가 안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동의가 되었다, 안 되었다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안 그렇습니까. 협의만하는 과정이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차는.........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동의라는 표현은 수정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협의는 하고 합의는 안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과장님 이 안 자체가 이대로 예를 들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장에 올라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어서 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부결시키고, 본회의장에서 의원 36명의 의사결정이 원안대로 올라갔는데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20일이 지나서 또 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정안이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가결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20일 전에 본회의장에서 부결시켰던 그 안을 가결시키면 본회의장의 권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본회의는 다음 사항이고 우선에 여기서 할 사항만........
주열

강주열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 가니까 과장님이 강주열 위원 그것은 질문도 안 되는 것을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강주열 위원, 그 질문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해도 수용을 할 테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본회의장에 가서 해야 될 사항이고 오늘 이 자리는 상임위원회 자리입니다. 상임위원회 할 수 있는 사항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 권위를 찾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무슨 안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 중에 다, 항에 보면 토요 휴무를 2004년 7월 1일 부터는 주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면 공무원이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35시간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우리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근로자 최소 주 근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근로자가 40시간 아닙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의 표본이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면 공무원들은 주 35시간 근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본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 근로 장소에서 우리도 35일만 근무하겠다고 하고 다 들고 일어나면 그것은 어떻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동절기에 6시까지 한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연가 일수도 하루 이틀 축소를 하고........
주봉

강주봉위원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도 보니까 공포도 안되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경과규정.........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는 끝이 나고 저희들 의견조율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