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윤호 의원 발언

1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10-27

정윤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윤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11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순자 간사님은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순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자료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으로서 공통사항 22건을 포함하여 222건입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09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9년 11월 13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부서장, 읍면동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순자 간사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간사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의안목록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2호로 상정된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예외규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률 단순화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그 기능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정부의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 중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10장 69개 조항에서 7장 34개 조항으로 하였으며, 조례 1조, 2조만 동일하고 나머지 조항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조문변경 및 표준문장 사용과 용어의 정비 등으로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지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현행 제3조 건축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위의 기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제2장 건축위원회를 두어서 9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비밀 준수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완화입니다.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 중에서 동이나 읍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완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예외입니다. 법에서 명시 위임하지 않았으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산업단지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경기준 완화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도심지내 녹색공간의 공간적 경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목을 식재할 경우 기존 조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 내용에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종합휴양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관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등에는 조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옥상조경의 지원입니다. 건축물의 녹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옥상, 발코니, 측벽 등의 건축물 녹화를 위해서 권장 설계도서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입면녹화를 희망할 경우에는 녹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녹색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맞벽건축 용도 및 층수 등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맞벽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의 수, 층수와 높이를 제한코자 합니다. 다음 다세대주택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거리확보입니다.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m 이상으로 확보토록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확대적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줄 수 있는 위반사항을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를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09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일시는 2009년 7월 16일날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 내용은 제23조 2항 6호 개정안에서 '소나무, 느티나무 등 시 권장수종'을 '소나무, 느티나무 등 교목류'로 수정가결되었고 25조 2항에 '녹화규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녹화규모의 지원기준은 옥상조경지원지침에 따른다'고 수정가결되었고 28조 2항 3호에 '층수는 10 이하'일 것을 '층수는 10층 이하'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30-2호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전부개정은 내용의 주요 핵심부분을 개정하거나 개정되는 조문수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 개정하고 있으며 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이되는 경우 법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개의 장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건축법이 전부개정되고 2009년 7월 1일대통령령 제21590호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상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 10장 69개 조문에서 7장 34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법 조항 및 자구용어 등은 적합하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민원편의를 위해 안 제3조 3항 읍과 동지역의 관리지역 등에 건축물 건축 시 지적도상의 도로가 없을 경우 건축이 불가하였으나 건축법 적용 완화신청 및 건축위원회 심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안 제23조 제2항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을 하여야 하나 단독주택지 안에서 화단을 조성하여 흉고 직경 12㎝ 이상 수고 4m 이상 대목을 한그루 이상 조경수로 식재시 조경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인허가 기준이 완화되었고 안 제31조 제4항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적용시 채광창이 있는 벽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건축법상 1m 이상 띄워야 하나 2m로 개정하여 입주민들의 환경조건을 유리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6조 제4항 산업단지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예치금 제외규정은 상위법상 조례제정은 가능하나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허가자가 공사중단으로 장기간공사현장을 방치 시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즉 사업이 순탄치 못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항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사업비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이기는 하나 조례로 제정코자 함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손진곤 위원입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과장님 정부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제반규정을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일부 내용은 그런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손진곤위원

그 다음에 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례안 제16조 제4항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용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주요골자입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진곤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특히 지방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특히 운영자금이나 단돈 천만원이 없어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치를 하고 나면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반드시 이것 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공사를 하다 중단되고 그런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고이고 그래서.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간혹 공사를 하다보면 자금수급이 좀 순탄치 않아가지고 혹 공사중단의 우려는 내포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진곤위원

그래도 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흉물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대체로 이어 받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를 보면 실제 도시미관과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므로 인해가지고 토사유출이나 이런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현장관리를 위해서 안전예치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도심지하고 좀 떨어져 있고 또 토사유출 우려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손진곤위원

혹시나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의구심을 가지거나 문제점 지적이 있을 때 논리정연하게 기업을 최우선시 해서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수정가결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23조와 25조, 28조 여기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법은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은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수정가결 된 내용은 전부다 이번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심의를 할 때는 소위원회가 심의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 전체 20명이 다 참석해서 이 심의를 했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전체위원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심의위원회 명단과 참석자 명단이 틀릴 수는 없죠, 그죠? 심의위원회에 20명이 다 참석하셨다니까, 참석률이 100%라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1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아, 위원수가 17명인데 13명이 참석해 심의를 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종전 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17명으로 운영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3명을 위촉할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이내에서 적정선을 그어서 위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20명 이내로 하면 10명도 할 수 있고 1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20명 이내 같으면 우리가 20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 속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이고 17명에서 13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장태철위원

그러면 위원회명단과 참석자명단, 그 회의록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사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제2장 제6조 1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 참여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공무원의 수는 20명이니까 4분의 1 이내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4분의 1 이내로. 20명 같으면 5명 그렇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장태철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명시는, 공무원이 몇 명 참여한다는 명시가 안 되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앞으로도 그 정도 선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

혹간 위원회가 공무원이 많이 참석을 해서 행정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4분의 1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운영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20명 같으면 20명을 다 위촉할 그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17명이나 15명이나 과장님 생각대로, 편리한대로 그렇게 위촉할 사항입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위원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추가 위촉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다음에 새로이 위촉할 때는 20명을 위촉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그 위촉한 위원은 임기가 끝나는 위원은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일괄적으로 같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같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은 언제 임기가 끝납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임기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2010년(내년입니다)12월 9일까지입니다.

장태철위원

2008년 10월에서 2010년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12월 10일에서 2010년 12월 19일입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이분들은 2년으로 그냥 종전 조례에 따라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저촉을 받습니까? 1년 더 연장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임기 마치고 다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것은 내년도 임기가 끝나면 전부 위촉해가지고 새로이 구성을 할 것입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왜 2년이 3년으로 그렇게 바뀌었는지? 어떠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것은 상위법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위법개정에 따랐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법문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9명을 위촉했을 때 소위원회도 공무원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것도 4분의 1 이내로 그렇게 조정할 겁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보통 본문에 보면 위원회에서 위촉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면 20명을 위촉하지 말고 이 소위원회 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건축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본위원회, 소위원회를 두고 또 규모가 작고 경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규모가 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9조 10항에 2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경관심의. 이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향상 자구를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향상은 성적향상, 무슨 향상 하면서 이 향상의 의미가 다른데 있거든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추진사업이나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통상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서는 도시미관의 개선이나 주로 향상을 위해서 또 질의 높낮이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심의를 하기 때문에 향상이라는 말도 크게 무리는 없고 상위법에서도 향상이라는 그런 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그대로 수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태철위원

상위법의 자구를 향상이라고 썼다고 해서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안 맞는 이해가 어려운 이러한 자구는 우리의 몸에 또 이해를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자구수정은.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러한 조문배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향상은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이대로 사용하자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네요?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향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한번 깊게 생각해봐주시고 제13조에 보면 비밀 준수사항인데 비밀 준수사항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밀누설을 했다. 그러면 그 비밀 누설자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기밀 누설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밀양시 조례 운영규칙에 비밀 준수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규칙은 항시 미약하고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규칙을 이렇게 정하거든요. 조례에 명시되면 그것보다 강하게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들은 앞으로 생각해서 조례에 제재조치를 삽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23조 6항 되겠네요. 다음 기준에 의한 대목. 앞에는 명시를 키 큰 나무로, 대목해가지고 괄호해서 키 큰 나무로 명시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목하면 우리가 대목 센다,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거든. 그런데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이런 것은 큰 수목, 큰 나무, 키 큰 나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구를 좀 매끄럽게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자용어를 수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추후 개정할 일이 있으면 키 큰 나무로 수정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추후 개정이 아니고 지금 수정하면 되죠. 자구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그죠. 키 큰 나무나 키 큰 수목이나 이렇게 좋은 문안이 있으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수관폭이 3m 이상, 흉고직경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그러나 대목 한 그루라 하는 이 사항은 자구를 좀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또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이해하기 쉽게, 매끄럽게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과장님! 장태철 위원께서 요구한 건축위원회 참석자명단하고 회의록하고는 지금 제출이 가능하죠? 본 위원도 건축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제출이 가능하죠? 그럼 우리 직원님 가져오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인근 주민한테 들은 소리입니다. 농로주변에 모텔을 짓고 난 후에 완공을 하고 나서 자투리땅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불편하고 모텔 그늘도 있고 해서 매입을 하라 그래도 원래 모텔지을 때는 가격을 과다하게 주고 해놓고는 안하려 하고 이래가지고 원성이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땅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가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농림지역 안에 고층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늘이 지고 하는 그런 문제는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알면 건축주하고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중재는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모텔 짓더라도 법을 위배해가지고 일조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어놓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중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예. 그분을 저가 직접 만나가지고 한번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알아 보겠다 하면서 했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은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는 개별적으로 이것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33페이지 농정과 소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의욕고취 및 경쟁력강화로 안정적인 농업경영 영위를 위해 기금을 조성 융자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재원입니다. 목표액은 100억원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씩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밀양시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협약을 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재원입니다. 융자재원은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하여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융자를 실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 사업입니다. 융자대상 사업은 농업인들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과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업관련 자력복구비와 기타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방법 및 조건입니다.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며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업인 3천만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 5천만원으로 1년 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3년이며 시설자금은 농업인 5천만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 1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차액 보전방법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융자금 대출금리 중 2%는 농업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금이자로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 내지 7%로 차등 대출되므로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7% 짜리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를 농업인이 2% 부담하고 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 보전금리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대상자선정 등 운용에 대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2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09년 8월 19일에서 9월 8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세부 조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30-3호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2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무역 협정체결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하여 농업경쟁력 확보와 안정 경영을 위해 일반회계출연금으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자체재원으로 농가시설자금, 운영자금, 풍수해 자력복구비 등을 융자토록 하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차액을 예치한 농업발전기금 발생이자로 보전하는 방식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괴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6조 3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융자금 대출시와 상환시의 금리변동으로 이자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 부족자금을 기금에서 충당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므로 본 조항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기금목표액 100억원 모두가 조성되고 예금이자 3%, 이자차액보전 5%를 적용 시에 소요자금 2%가 부족하므로 실제 대출할 수 있는 융자금총액은 60억원이며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120명 정도가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손진곤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인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본인부담이 내나 2%입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원래 2%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1%로 변경되었습니다.

손진곤위원

그렇다면 경남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이자 농민부담이 1%로 된다면 밀양시는 2%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우리 경남도 10개 시군에 발전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를 하는 곳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2%를 하는 시군도 4,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감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한다손 치더라도 한 5년 정도 되어야만 100억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이 적은 금리로서 1%를 한다면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조례안을 검토해서 타 시군과 대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

참고로 그럼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조성 100억을 목표로 해서 달성한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현재 100억 이상이 되는 시군은 의령이 320억, 진주가 160억그렇습니다. 100억 이상은 2개 시군입니다.

손진곤위원

저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느 누가 제안했던 간에 농업이 중심산업인 밀양이 농업발전지원기금을 5년 내 100억만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다른 우려하는 사람들처럼 100억은 너무 무리다. 50억원 이상만 해놓으면 될 것인데 왜 5년 내 100억으로 한정을 지은 것인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우리보다 농업 발전이 더디고 소득이 낮은 지자체에서도 백 몇 십억, 300억을 했는데 우리 밀양이 100억이타당한 것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돈이라 하는 것은 있는 것이 한이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저희들 밀양시에 보면 농어촌발전기금이 연간 40억씩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농협에서도 지원하는 기금이 있고 지금 발전기금으로 우리가 배정을 보면 물론 신청은 180% 내지 200%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신용도조사라든지 중첩지원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본결과 40억도 사실은 배정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전 손 위원님께서 100억도 많다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적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우선 지금 100억 정도의 목표를 해서 시행을 하면서 많이 소요가 되면 증액을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

대출규정에 적합하지 못해서 정말로 농가경영상 악화된 영세농들이 많아서 아무리 신청을 해도 막상 대출기관에 가면 탈락이 되고 해서 신청은 많은데 문턱이 높아서 안된다 하는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가지고 하고 싶어해도 미리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희망을 가지고 신청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우선 5년내 100억을 목표로 하지만 100억 이상으로 한다고 한 것 하고 5년내 100억을 한다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의령도 우리 밀양시보다는 작지만 도시와, 마산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 데도 300억이 넘고 진주도 농업이 밀양보다는 좀 떨어지는 데도, 주력 산업이 아닌데도 100억이 넘고 한데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신청을 한번 했던 사람이 또 임기가 지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자꾸 신청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면 파급효과도, 지원효과도 특단의 노력이 없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현재 수혜폭을 늘리기 위해서 선 혜택을 받은 사람은 융자가 상환될 때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외되고 있는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보라든지 관보라든지 농업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

저 이야기는 농업발전기금을 융자신청해서 받았던 사람이 상환하고 난 뒤에 다시 재신청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나 사후 관리 시스템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같으면 발전기금을 더 늘려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좀 깊이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융자한도액을 보면 과장님, 농업인 1인당 시설자금이 5천만원이고 운영자금이 3천만원인데 실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다 정책자금이라든지 대출하러 가보면 보증제도가 아니고 신용으로 하니까 전부다 우리 농업인들이 신용에 걸려서 실제 이 금액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금액 5천만원, 3천만원 이 정도 되려면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자산을 검토해보면 이 자산도 안 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편리하게 우리농민들이, 어려운 농가들이 골고루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참 어려울 때 이 대출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이 금액 5천만원, 3천만원 하면 실지 우리 농민들한테는 대출규정에 묶여 못 사용하는 그런 선례가 많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여기에 지금 5천만원, 3천만원 해놓은 것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자금만큼만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니까 농민 단체장을 포함해서 법인체 이런 분들을 구성원으로 구성할 것이다 하는데 실지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었을 때형편성에 맞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은 농업관련 기관 및 농업에 종사하는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또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과 또 각 작물분야별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그 위원들이, 저가 이렇게 볼 때 이 돈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전문지식도 좋지만 실지 농민들의 마음을 알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분들 신청이 되었을 때 그렇게 정확한 잣대가 될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과장님 경상남도에서 하는 농업발전지원기금 융자시기가 우리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하는 시기와 중첩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시기를 경상남도는 언제 주로 신청해서 지원합니까? 1년에 두 번하죠.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상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진곤위원

시기가 보통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1월달쯤 되면 융자금 배정통보가 옵니다. 오면, 6월달까지 융자가능하도록 그리고 하반기는 7월달에 내려오면 12월까지 융자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손진곤위원

그 시기 조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정윤호위원장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벌써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밀양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느끼면서 전적으로 찬성 동의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그 법적 토대인 조례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기금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출연한다는 조례안 제4조 2항의 규정은 현재의 밀양시 일반회계 재정상태를 감안해볼 때 현실적으로 매년 20억씩 출연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출연규모가 조례 규정대로 지켜질 수 있겠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현재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다른 기금도 조성액에 미달되는 그러한 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로 이렇게 조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예산안은 우리 밀양의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매년 20억씩 확보를 하고 싶고 꼭하고 싶은 그런 열정은 있습니다만 밀양 재정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

당연히 동료 위원들께서는 협조를 다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바가 아닌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 기금조성목표액 조례를 정해놓고 거기에 미달이 될 때는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러한 조례 아닙니까? 그죠. 법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렇게 실행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면 이 자리에 기획감사담당관오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진행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1년에 20억씩 거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10억씩 해10년을 하든지 그렇게 목표액대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움직이든지 꼭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대로 5년간 기금목표 100억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정말 이 목적대로 갈 수 있겠는 지에 대해서 의문시 되거든요. 지금 예산계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20억 센터에서 예산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20억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이 문제는 내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이 20억과 3억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년에 3억씩 한다고 하면 100억 목표액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늘리든지 처음부터 삐걱해가지고 잘못 운영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5년간 조성해서 100억 목표액에 도달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지사다.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아요. 또 같이. 자신이 있다고 하면 이대로 추진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일단 그것은 한번 우리 같이 고뇌를 하면서 나중에 토론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시행령 제3조 1항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승인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항에는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 규정이 있음에도 제출된 조례안에는 5년 이내에 100억을 조성한다는 기금조성목표액만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 기금을 언제까지 존치시키겠다는 일몰법. 즉,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문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기금에서 처음부터 이것 내년도에10억이 조성되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내년부터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시고 기금조례안 제14조 5항의 경우 농업인 1인당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을 융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금목표액 100억원이 조성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의 가장 높은 금융상품이자로 이들 융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는 지, 만약 융자사업을 기금이자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융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 지에 대해 명확한 추진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현재 기금조성된 부분에 이자로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금으로 충당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00억이 조성되었을 때 60억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일단 이자에 맞추어서 대출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이목표액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기금에서 사업자금을 지출해가지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거든요. 혹간 그러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4조 5항을 보면 융자한도액을 농업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으로 구성하여 구분하여 각각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설자금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운영자금의 경우 3천만원으로 일원화해서 생산자단체, 법인 등이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지원금액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즉, 말해서 융자를 이원화해가지고 지금 조례에 나타나 안 있습니까? 농업인 1인당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에 시설자금 1억, 운영자금 5천만원 이것을 일원화해서 즉 말해서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을 두고 생산자단체나 이러한 단체에서 운영자금 즉 원료를 사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못할 그러한 경우에 오히려 운영자금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운영의 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또 운영을 해보시면서 미숙한 점은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그러한 과정을,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례안 제16조 2항의 경우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은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조례로 규정함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다 나열되고 좋은데 여기에서 3항을 더 넣어주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본인 혼자만의 생각인지, 동의를 하시는 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위원은 시의원, 농업관련 교수,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둔다. 왜,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은 행정이 생각하는 대로 이 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 옳다 그런 면에서 이 문항을 삽입하고 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안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이 맡는다. 간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안은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렇죠? 당연직위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17조에 위원회의 기능에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저가 해봤는데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금융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이것을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좀 조례가 매끄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회의 기능 여기에 나타나 있지만, 중복되는 조항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회 기능이 원활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것 안 해도, 그런 것 구질구질하니 안 넣어도 잘 운영될 것인데 뭐 하러 이러나 하면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 때 10개 시군 조례를 발췌를 해서 좋은 점만 본을 따서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처음 이니까 물론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농어촌발전기금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분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저희들 해놓은 대로 한번 해보고 또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태철위원

과장님께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러한 미숙한 점이 나타나면 그때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데 운영을 하려면 조례가 좀 강화되고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규칙으로 명시되는 것은 운영에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안들은 삽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우리가 의논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맨 처음 저가 질의를 했을 때 100억에 대한 연간 20억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못 하시고 계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라 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할 수 있겠는 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힘을 덜어주는 것도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100억이라는 이 목표를 정해놓고 1개 우리 과에서 그 의지는 있지만 확고히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 말씀은 사실자신이 없습니다. 없고, 재정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또 살림을 사는 기획예산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꼭 확보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장태철위원

뒤에 예산계장이 앉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계장 사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을 우리시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여러 기타 사항들 좀 삭감되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시장이 자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농업발전기금 년 20억씩 그렇게 편성해줄 수 있는 지 염려스러운 점인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장태철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장태철위원

예. 위원장한테 양해를 안 받아서, 사실상 앉아서 답변하는 좌석에는 사무관 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가 깜박 있고 예산계장이 언뜻 보이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 이해해주시고 그럼 정회를 해서 말씀하도록 합시다.

정윤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곤위원

지정곤 위원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중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공무원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단 시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로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윤호위원장

방금 지정곤 위원으로부터 제16조 제2항 3호를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재청입니다.

정윤호위원장

장태철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제16조 제2항 3호를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은 의사일정표대로 행정사무감사대비 자료수집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