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윤재화 의원 발언
재화
윤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민 의정을 위해 상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전 상임위 간담회때 논의되었던 의사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28일과 29일, 30일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대비 자료수집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지난 10월 23일 상임위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김영기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 체육시설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시정 주요 업무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중심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공통사항 19건을 포함하여 총 197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09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3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부서장, 읍면동장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기 간사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기 간사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또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일부 또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사업내용 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또 같은법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2009년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 조례개정안을 참고로 해주시고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1조에 목적입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곡사회복지관' 이렇게 규정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로 개정을 하고 가곡사회복지관을 밀양시 사회복지관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조는 명칭과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곡사회복지관이라 하고 밀양시 가곡동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둔다'하던 것을 3조에서는 '1.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밀양시 삼문동 34-13번지에 둔다. 2.가곡사회복지관은 밀양시 가곡동 455번지 가곡동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둔다. 단, 위탁기간의 종료 후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4조에서는 복지관의 운영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1.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2.아동복지사업 3.취업알선 4.목욕탕 운영 5.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4조에 복지관의 사업내용에서 '1.가정복지사업 2.장애인복지사업 3.노인복지사업 4.여성복지사업 5.아동청소년 복지사업 6.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관한 사업 7.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조에 운영의 위탁에서 2항을 신설해서 위탁받은 수탁자가 선량한 의무를 하도록 항을 따로 신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음 7조에서도 역시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 31조로 되어 있던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로 2008년도 개정됨에 따라서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축중인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의 법령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명의 개정은 지금까지 가곡사회복지회관이 단일 복지회관 시설로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으로 시설수가 늘어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목적 기능을 가진 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으로 안 제4조에서 사업내용을 확대하는 개정안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제2호중 '단, 위탁기간의 종료 후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전환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입법원칙상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 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어야 함에도 '위탁기간의 종료 후'라는 해당 시점이 모호하여 입법의도가 오해 될 수 있고, 또 현행 조례 제9조 제6호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공익적 판단에서 필요한 경우 '가곡사회복지관'을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행정행위는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의 경과적 단서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영기
김영기위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명칭이 전과의 차이는 '가곡'을 '사회'로 이렇게 바꾼 문구인데 이게 제명이라면 3조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종합복지관이라는 이 용어를 쓰게 됩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명에도 없는 명칭이 다른 어떤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래 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원칙이고 거기서 일정 규모로나 시설이나 요건을 갖추면 종합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고 그 요건이 안되면 그 종합을 안붙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가곡사회 복지관에는 우리 종합이라는 말은 안붙이고 지금 시설하는, 삼문동에 하는 거는 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이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말을 밑에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명에는 종합이라는 말을 안썼습니다. 안쓰고 밑에 내용에는 밀양 삼문동에 하는 거는 종합이라는 말을 쓰고 가곡동에는 규모나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말을 안썼고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곡사회복지관은 종합을 쓰지 않고 새로 개정되는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제명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개정안 중에서 제명은 밀양시사회복지관이라고 표시하고 그 밑에 3조 1항 조항에 가면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관성이 없지 않냐 라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개정, 똑같은 개정안에서 2개의 이름이 지금 표기가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고. 저희들 생각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제명 자체도 종합사회복지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필호
박필호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사회복지관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말까지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런데 그 가곡사회복지관 운영근거조례안을 밀양시 종합복지관 조례로 전환했을 때 위탁자도 자동 승계되는 겁니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항에 보면은 가곡사회복지관은 살려 놓고 있거든예. 밑에 3조 2항에 예. 가곡사회복지관을 살려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은 자동으로 연계된다고 지금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곡사회복지관을 분관으로 두든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뭐 계속 승계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원래 가곡복지관 위탁은 가곡복지관 승인 위탁자, 위수탁자가 위탁을 하게 되고 수탁자가 정해진 것이고 지금 운영내용에 봐서도 가곡복지관과 종합복지관에 운영내용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곡복지관을 제외한 다른 운용상에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탁자를 또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게 심도있게 따져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마저도 자동 승계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가곡복지관을 위탁받은 법인은 가곡복지관에만 위탁이 승계되는 것이고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에는 별도 아마 위탁을 받아야 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아, 종합복지관은 별도로 그러면 기존의 위탁자는 가곡사회복지관만 운영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위탁기간의 종료후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재는 가곡복지관은 가곡복지관대로 운영을 하고 밀양시종합복지관은 별도로 법인이 운영이 됩니다만은 내년 12월 31일이 되면 시의 방침은 가곡복지관을 밀양시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의 방침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곡복지관과 밀양시종합복지관이 경쟁체제가 되어 버립니다. 똑같은 복지관이 2개가 되어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은 지역안에서 경쟁체제가 되기 때문에 시의 방침은 현대식 건물로 잘 짓는 밀양시 삼문동 종합복지관을 본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곡복지관은 내년에 계약이 12월말 부로 완료되니까 그때 분관으로 전환하겠다 하는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 조항에 삭제하더라도 만약에 되면 부칙에라도 살려 주셔야 내년에 분관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별도 법인이 안되고 한개의 복지관 체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호
박필호위원
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위탁기간의 종료 후’라는 해당 시점이 모호하여 입법의도가 오해 될 수 있어 해당 조문의 경과적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삭제하고 부칙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2호 “가곡사회복지관은 밀양시 가곡동 455번지 가곡동 영구 임대주택 단지내에 둔다. 단, 위탁기간의 종료 후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를 “가곡사회복지관은 밀양시 가곡동 455번지 가곡동 영구 임대주택 단지내에 둔다”로 개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가곡사회복지관은 2010년 12월 31일 위탁계약 종료후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방금 박필호 위원으로부터 제5조가 아니고 제3조 아닙니까? 제3조 맞죠? 제3조 제2호 “가곡사회복지관은 밀양시 가곡동 455번지 가곡동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둔다. 단, 위탁기간의 종료 후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를 “가곡사회복지관은 밀양시 가곡동 455번지 가곡동 영구 임대주택 단지내에 둔다.”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 위탁계약 종료후 가곡사회복지관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전환한다”로 수정한다는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필호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41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계획관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은 1977년도 건립된 노후건물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학습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공간을 신축하여 전문여성인력 양성과 여성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밀양연극촌은 '65년 7월 건립된 구.월산초등학교가 폐교되어 '99년 밀양연극촌이 입촌하여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연극인들이 생활불편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에 의거 밀양연극촌 본관을 신축하여 특색하여 공연예술무대를 만들어 랜드마크로 활용, 밀양을 연극의 메카의 도시로 육성하여 전국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내용을 살펴 보면은 먼저 여성회관이 되어 지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삼문동 4-32번지에 면적이 건평 1,935㎡로서 취득가액은 50억 1,800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북 가산연극촌은 가산리 82번지에 위치하면서 건평의 면적은 1,331.58㎡로서 취득가액 평가액은 23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총괄표, 계획의 총괄표가 되어 지겠습니다. 본건도 금액의 합산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페이지 43페이지 역시 본건도 물건의 내역으로서 금년 여성회관 12월, 부북가산은 10월 정도 취득의 시기로서 승인코자 합니다. 참고로 멸실부분은 총괄표에 들어 가지 않은 것은 승인의 대상건 중 취득멸실이 재산의 과표평정이 10억 이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재산의 범위는 1건당 기준가격이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하되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제출된 2010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밀양연극촌 본관 신축과 여성회관 신축은 의결대상이 됩니다. 여성회관은 2009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시설비가 편성되었고, 밀양연극촌 본관 신축사업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설계를 위한 시설비가 일부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한 취지는 공공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절차적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향후 효율적 공유재산관리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전 설명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여성회관 그거 할 때 전체 한 40억이라 했는데 지금 5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옆에 건물로 사들여서 그렇습니까, 사들일 것을 예상하고 그렇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편입부지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매입단가가 6억 4천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현재 전체적인 예산의 아우트라인 추정으로 보시면은, 이해를 하시면은 되어 지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옆에 우리 건물, 사들인다 하는 건물 사들일 걸 예상하고 5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그 건물만 하는데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아니, 이 50억은 지금 순수의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보상비라든지 부지의 매입비는 제외한 일정의 금액, 쉽게 말해서 10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50억은 순수의 건물의 건축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건축비로 50억예? 전에는 40억이라 하고 50억, 10억이 더 올라가 있어 가지고
재화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과장님 부북면 가산리 82번지 밀양연극촌 본관 신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 건물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과장한테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대다수가 노후되어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이, 본의원이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고하겠습니다. 연극촌에 대한 제반의 현황사항은 회계과장인 제가 잘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재화
윤재화위원장
우리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화
윤재화위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왔을 때는 회계과장님이 금방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이라는 예상정도는 하고 계실 분들이 그런 정도의 기본정도의 것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고 지금 본인이 뭐 알지 못한다는 이런 답변은 이게 실제로 이게 저희들이 질문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이게 어떻게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오신 과장님의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재화
윤재화위원장
예. 이번 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해당 회계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절차상에 상당히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여태까지 편의상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일을 해 오셨다면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금액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승인을 받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런 절차여야 되는데 작년에 이미 설계비는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먼저 선발주를 한 상태이고 그럼 이 의회에서는 심의기능이 있으나 마나한 이런 기능 밖에 없기 때문에 김영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입니다. 그럼 회계과장으로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과정에서 제가 사실상 문제점은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관련의 제반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은 관리대상의 심의 건은 예산의 사전 승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설명을 하면서 그 점이 잘못된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해당부서에 본 사항이 참모회의 등을 통하여 일부분 숙지를 안했다라고는 하지를 않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 사항의 내역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본건의 대상으로서 심의를 받지 못한 점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이 관리계획안과는 직접적인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사업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이 배석을 했는데 어디 답변을 한번 들어봐도 좋겠습니까? 예. 그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설명을, 이해를 고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이렇게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제가 8월 26일자로 체육소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겼을 때 이미 연극촌 본관은 설계를 하겠다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계가 진행중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뒤에 예산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9월 24일날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또 별도로 추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억이 드는데 살기좋은 사업, 가꾸기 사업에 나머지 잔여예산 6억이 현재 행안부에서 반납을 하라고 그걸 독촉을 받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6억을 반납을 하지 말고 다시 추가, 그 이 사업이 농림수산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그래서 농림수산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건의를 해서 광특회계라 해가지고 사업명칭을 연극촌 하면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명목이 없으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해가지고 7억을 요구를 해서 지난주까지 국감이 끝나고 아마 오늘부터 각 위원회별로 예결위 특위가 열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열리고 나면은 바로 지금 거의 성립이 될 것으로 하고 현재 설계를 납품받아서 발주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빨리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자기도 반납 받아서 전부다 자기들은 행안부에서 사업이 넘어 왔으니까 손을 떼겠다는, 마감을 하겠다는 그런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해 하다가 남은 6억하고 광특위, 낼모래 확보될 것으로 여기는 광특 7억, 13억에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보태 주면은 우선 6억 이것으로 총액발주를 시켜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발주를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예. 김영기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억이 과장님 잔여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잔여금 맞습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9월 24일날 의회 간담회때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 대비 투자설정 사업비를 비교를 해서 비교표를 저희들이 내 준적도 있습니다. 전체 우리 확보예산이 29억 5천만원이었는데 그중에 23억 6,200만원 쓰고 정확하게 남은 돈은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6억으로 크게 억단위로 해서 불러서 해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그날 간담회 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은 5억 8천만원, 6억에 대한 돈에 대한 것에 잔여금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설명을 부탁드린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6억이라는 잔여금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3억은 실제로 리모델링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남은 것이 2억 8천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억이라는 잔여금이란 표현은 과장님 맞지 않는 것이다, 과장님 그날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3억을 리모델링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를 할 당시에는 전체 29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부족금액까지 해서 더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2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근 3억이라는 돈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또 올라 오면은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알고 승인을 해줘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도 배석해 계시고 회계과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입법취지에 근거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 후에 사전에, 설계 전에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대비 자료수집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