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김기철의장
회의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한농연 밀양시연합회 한원희 회장님과 이사분들 그리고 설원수 농협 밀양시 지부장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정은 11월 30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부터 52조까지의 규정 그리고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개선을 도모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코자 함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기관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 체육시설사업소및 16개 읍면동이 대상기관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시정 주요 업무현황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요구한 자료가 중심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공통사항 19건을 포함하여 총 197건이며 감사는 총무위원회소관 국소장과 해당부서장 그리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09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11월 13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무위원회 소관국소장, 해당부서장, 읍면동장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공통사항22건을 포함하여 222건입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요구하는 자료로서 2009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11월 13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부서장,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는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문동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재건축비 50억원과 부북면 가산리 소재 밀양연극촌 본관 신축비 23억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문동 구경찰서 부지에 신축하고 있는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안 내용 중 위탁기관의 종료 후라는 해당시점이 모호하여 입법의도가 오해가 될 수 있어 해당 조문의 경과적 단서규정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부칙에 삽입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방금 심사보고 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가곡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 및 2009년 3월 1일 법률 제9384호와 2009년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590호에 의해 건축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산업활성화를 위해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예외규정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률 단순화 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그 기능을 세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제2항 제3호에 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시 소속 공무원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방금 심사보고 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진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동안 조례안 심사,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상임위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