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찬규 의원 발언

8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9-10

김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과 8월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일과 13일은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 14일은 조례안심사와 현장방문, 17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로 4일간이 되겠습니다.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용호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10일부터 9월17일까지 8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4년 9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드리면 9월 10일, 9월 13일 2일간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고, 9월 14일 오전에는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바이오센터와 한국견직연구원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9월 17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77억7,500만원이 증가한 800억1,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며는 재산세가 1억5,600만원 증가한 47억5,4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7,300만원이 증가한 69억6,100만원, 주행세는 67억8,400만원이 증가한 166억6,9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5억6,200만원이 증가한 56억8,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에 입장료 수입이 문화관광담당관에서 110만원 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이동전화 기지국 사용료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 먼저 증지수입이 정보관리담당관에서 16만원, 기타수수료가 7,031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6,400만원 증가한 15억7,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7억3,981만6,000원이 감되어서 163억9,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이 6억4,591만2,000원이 증가한 6억4,591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 7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이 1억2,000만원 있습니다. 중앙시장주차장 교통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사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지역경제과에서 2,050만원이 증가한 3억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 9억4,580만4,000원이 증가한 20억5,935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세출부분, 과장님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출요, 죄송합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8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무행정에서 60억583만4,000원이 증가한 124억8,895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으로서 1,749만원이 증가한 5억3,486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749만원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구입에 지방세고지서출력 노후프린트기 구입 교체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에서 59억7,700만원이 증가한 117억1,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83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변경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목변경된 300만원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83페이지 하단 부분에 포상금 체납세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해 가지고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세입부분 말이지요,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자금없는 이월금 해 놨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금없는 이월금이란 뜻이 뭡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2003년도에 보조금 확정해 가지고 돈이 안 내려오고 2004년도 와서 돈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금없는 이월금, 돈이 없는 이월금이 어디 있느냐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금이 없는데 이월금이 어디서 생겼느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산편성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표현이 잘 못되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2003년에 이월될 금액이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실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 2004년에 들어 오는 때
정대

김정대위원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8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재산세가 약 1억5,6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이렇게 요인이, 우리 재산 감정가가 올랐습니까? 요인이 뭡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금년도 재산세가 과세시가 표준액이 ㎡ 당 17만원인데 이것이 1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9% 인상된 요인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요인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도 그렇고 두 개 다 그렇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종합토지세는 적용비율이 작년에 37.2% 적용했는데 금년에는 40.2%로 적용해 가지고 인상이

강홍구위원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례를 거쳐서 되는 부분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홍구위원

세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조례에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주행세는 차량이 늘어나서 그럴 것 같고, 그렇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주행세는 당초 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를 받았는데 그것이 4월 1일자로 1000분의 180이 되었고,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1000분의 21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가 주행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된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145만원, 그렇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145만원, 프린트기 교체가 갑자기 일어난 부분입니까? 이것이 본예산에도 없었습니까, 이런 취득비부분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세 고지서 출력프린트가 취득세, 등록세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교체가

강홍구위원

당초예산을 못 보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예측을 못해서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누락되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본예산에서 빠져서 다시 취득비로 올리셨다 이 말씀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8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체납세징수 우수 면 포상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9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충분하게, 추경에 안 올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은 당초 연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3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받아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소액 체납자가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약 20억 가까이 되는데 받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본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읍.면.동에 내려 줬거든요. 그래서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동 간 약간의 경쟁을 붙이는 차원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보전해 준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읍.면.동만 이렇게 포상금이 나왔는데, 또 다른 비목으로 포상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본청에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공무원님들한테, 본청에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징수포상금 해 가지고 징수액의 5%에 대해서는 조례의 정한 범위내에서

강홍구위원

과장님, 본청에는 있는데, 읍.면.동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체납세징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는 것 맞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꼭 그렇다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예측이 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꼭 원칙이라고는, 그렇게는...

김구섭위원

원칙, 세출이 써야 될 돈이 예상되는데 왜 당초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웬만하면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편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사실상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빠지는 경우나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계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규칙으로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고 추경에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방금 강홍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2페이지에 국내여비라든지 운수업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체납세 징수우수 읍.면.동 포상은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국내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조정하기보다는 공무원 인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 과가 정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날 것을, 공무원들이 증원되어 가지고 정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책정된 것입니다, 정원조정이 되어 가지고.

김구섭위원

2003년에 100명, 2004년에 100명, 2005년에 100명,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전체가 그런데, 저희 과에서 8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늘어날 공무원 수를?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상되는 지출은 당초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세입 부분에서도 같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이런 것은 갑자기 세월이 변한다든지 이래서 반영을 못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우리가 세입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그것이 100% 맞을 수 없습니다.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되는 사항이, 예산은 작년도에 익년도에 11월에 한다 아닙니까? 10월에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상은 할 수 있지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다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하는 것이지 꼭 당초에 100% 맞추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특히 주행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000분의 175에, 법률로 정해 놨습니다. 그것에서 100분의 30을 탄력성을 줘 놨습니다. 그것은 협의회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연말에 1000분의 215가 얼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줄어들지 늘어날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이번에 추경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86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당초에 예상을 좀 못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잡아 놨는데 또 실제 결산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줄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차기년도 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앞으로 책임자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부채상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세출 부분에 직협 승합차량 구입비,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맞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어떤 것이요?

유계현위원

81페이지 직협차량 구입비 1,800만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위에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재무행정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위에 것은 직협, 다른 과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세정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하고 수입하고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몇 년간 86억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 예산서에 보면 거의 86억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년 동안에 예산서를 보면 거의 86억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관계를 한 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 지역구 내에 보면 옥봉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재산이 어디 소유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비어 가지고 그 주위에 쓰레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공유재산인지 경찰서재산인지 그것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공유재산 관계는 세정과장이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행정재산인지 잡종재산인지 봐야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서부파출소하고 봉안동 사무소는 잡종재산입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동안에 매각이 좀 불투명해 가지고 안 된 상태였는데 지금 예산도 추경재원도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옥봉파출소 관계도 세정업무에 관련이 있다면 있고 하니까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당초는 한 211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잡아놨는데 실제 결산하는 과정에서 163억9,500만원이 결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세에 관련된 것이 5억6,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소상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설명할 내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수입으로 현재 잡혀 가지고 다시 지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인데 14억이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지금 사회위생과 소관에서 넘어온 거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해 가지고 넘어 오니까, 세정과에서는 이런 사항이다, 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집행잔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았는지는

강석중위원

잘 모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세정과 직원도 잘 모를 거니까 사회환경국에 이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남은 금액이 돌아가는 자체, 예산을 과다편성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에 이것이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설치에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변경시킬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교통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넘어올 돈을 예상해서 하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런 사항에는 상임위원회에 같이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주차장에 관련된 사안을 지금 공사가 또 진행되고 나중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넘어오겠다 할 때는 먼저 예산서 삽입하기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오는 것이 맞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것을 한 번 정리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관내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여비 증감이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57명하고, 전체 세정과에 직원이 57명이지요, 지금?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원이 57명입니다.

강석중위원

증원한 인원까지 그렇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원은 57명 아니고, 정원이 현재 57명입니다.

강석중위원

표준정원제 되어 가지고 현재 57명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57명에 관련해 가지고 관내여비 10만원 하고 여기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여기에 증액된 이유는 아까 잠깐 했는데 정확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여비는 어느 과가 많이 편성하고 어느 과가 적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여비관계는 조정을 해 주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100% 다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추경에 조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원이 뒤에 조정된 사항이거든요. 정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뒤에 조정된 사항인데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올해 2004년도 9월 추경에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되면 이것이 결정됨과 동시에 10월이면 10월, 의회에서 결정되면 소급해서 다 지급될 사항이거든요. 여비 자체가 전체공무원에 다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진주시 1,500명 공무원에 다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여비문제를 하는 자체에 전체 근본적인 사안이 지적되어야 된다는 사안이지요. 그렇잖아요, 10월에 9월 말로 해 가지고 추경이 확정되는 순간에 소급해서 1월부터 다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되어 있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기정예산이 8,200만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8,200만원 다 안 썼어요, 남아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기정예산에 8,200만원을, 50명 정도로 보고 8,200만원 편성한 것인데 인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우리 시 전체에 지금 현재 10만원이 다 증액될 거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과별로 다 틀립니다.

강석중위원

과별로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과별로 틀립니다. 세정과는 이렇고 다른 과는 이것보다 적고 그렇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여비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 할 때는 현원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원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수해복구가 있어 가지고 돈을 100억을 우리가 기채를 내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를 좀 받아 가지고 현원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현원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때는 47명이었고 지금 정원이 늘어나고 현재 표준정원제가 됨으로 해서 실제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10명이 인원이 더 불었습니다. 불어나니까 지금은 정원 위주로 편성하니까 그래서 1,2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강석중위원

10명에 대해서 설명되어지는 것하고, 5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때는 57명인지 알 수가 없지요. 세정과에서는 정원을, 우리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지요.

강석중위원

내용 자체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에 관련해 가지고 업체에 전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유가인상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전체 경제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고, 유가를 인상시켜 가지고 그 관련업체만 보전하는 자체,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쓴 자체에 유가를 어떻게 보전하는지 그런 사항은 없잖아요. 업체만 가능한데, 유가인상폭에 관련된 것하고 이것은 상위에서 전체 인상하는 사항을 건의 좀 해 가지고, 업체에 관련된 보상은, 현재 사실상 수입은 교통행정과에서 수입이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현재 유가인상에 관련된 자금으로서 보내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전체 국민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유가인상이, 유가보조금이 진주시가 일년에 받는 것이 177억 받습니다. 177억 정도 받으면 특별회계 운수업체에 보조하는 것은, 117억 되면 50억 내지 60억이 돈이 남습니다. 진주시가 함으로 해서 일반회계, 일반사업에 60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손해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차량 대수라든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전체 100% 다 줄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67억 받아서 117억은 운수업체에 주고, 오육십억은 일반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손해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손해는 없지요. 국가에서 해 가지고 전체 국민들이 다 하고 업체에 다 하는데 업체만 유가보상을 하고, 일반 국민들도 다 같이 유가보전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유가인상부분을 낮춰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업체만 보전해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 관계는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에 관련된 지출에 관련된 것은 목적이 정해져 내려 오니까 할 사안은 아니지만, 관련된 부서에서 이러한 것은 건의를 해 볼 수 안 있나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방향이 없잖아요, 목적이 다 정해져 내려온 사항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목변경에 관련해 가지고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꼭 목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기보다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렇게 편성, 당초 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자체 목변경을, 당초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되면 목변경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82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운수업체 보조한 것이 59억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증감된 사항이 59억입니다.

김구섭위원

59억 증감되었는데 이것이 왜 증감이 되었습니까, 왜 증이 되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주행세는 교통세, 교통세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괄호를 해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세가 있는데 교통세는 국세고 주행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를 주행세로 만드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1000분의 150은 주행세로 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75 중에서 30%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이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30% 더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세가, 휘발유가 주로 얼마냐 하면 630원입니다. 경유는 404원인데 여기에서 30%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000분의 149.5입니다, 주행세가. 교통세의 주행세가 1000분의 149.5 만큼은 주행세를 줘라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 4월 1일에 180이 되고 7월 1일에 21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을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운수업체에 보조라는 것은 벽지노선에 다니고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휘발유나 경유값을 인상을 시켜 가지고 운수업을 하는 사람에 부담시키면 다른 요금이 물가인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만큼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이니까 더 요금을 올려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스버스 인상요금이라든가 화물차, 이런 것은 정부에서 유가를 올린 만큼 보조해 줄 테니까 그 화물요금을 더 올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추가경정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풀이를 제가 지금 뽑아 왔습니다. 첫째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산분야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의 가능성은 글자 그대로 당초에서 예상을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고 얼마나 쓸 것이고 그 예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웬만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고 추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예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편성할 때 자금이 모자랐다거나 이후에 법령 개정되었거나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거나 국도비 보조금액이 내시가 변경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추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단체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세입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추가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수입부분에 관련된 것이 감액에, 올해 전체 수입액, 당초예산대로 수입이 다 되겠습니까, 지방세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강석중위원

계획한 그대로 매진하겠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경제사정으로 봐 가지고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감액될 사항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편성한 판단한 사항에서 부족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강석중위원

징수할 수 있겠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더 추경에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목에서 판단이 안 서면 추경에 더 증액시키지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증액시킨 것은 아는데 세외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감액시켜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강석중위원

전체적인 것은 금액 자체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보조한 금액하고 플러스마이너스하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세 분야 만큼은

강석중위원

지방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2004년도에 진주시에서 징수하는 지방세가 계획된 사항대로 시의 수입이 되겠느냐 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것은 됩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 세율을 올리고 다루고 하지요? 그렇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율은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에

강홍구위원

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방세 같으면 재산세나 종합세나 지방세는 저번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축세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를 통과해서 법률을 만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세율에 의해서 프로 수는 어떤 범위에서 지방단체장님이 올릴 수 있는가 프로 수를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 수를 최소한 우리 조례를 거쳐서 프로 수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세법에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 다만 그것을 조례로써 발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만원까지 받도록 법률로 정해 놓았습니다, 최고 1만원까지 받도록. 1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력 세율을 줘 놨거든요, 법에다가. 진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나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9,000원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법률에서 정해진 것은 개정할 수가 없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이 조정하는

강홍구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상한과 하한선을 만들어서 그 선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 수를 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정하는데 조례로써

강홍구위원

조례로써 하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조금 전에 틀리게, 조례를 거쳐야만이 세율, 프로 수가 정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물었을 때 재산세가 5.9% 올랐을 때 조례를 통과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

강홍구위원

세법에 의해서 올랐다고 말씀하시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과세시가 표준액은 시행규칙으로 시행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시가 표준액을, 현재 취득세는 사실상 우리가 과표 잡는 것이 50%도 안 되거든요.

강홍구위원

취득세는 도세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재산세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과세시가표준액을 17만원에서 18만원을 올린 것은 전국적으로 위에서 과표로써 조정하는 것이지 조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를 주행세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신 법에 단, 30%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이 령으로써 가감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30% 더 올리고 내리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에서의 개정이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0%의 갭을 그렇게 시행하는 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적용비율이라든지 과표 정한 것은 세율인상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과표를 얼마나 더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따른 것이지, 공시지가를. 더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강홍구위원

그러면 매년 이 프로 수에 안 있습니까? 상한선, 하하선이 있겠지만 프로 수가 얼마나 올라간 것인지 내려간 것인지 시민들은 이렇게 안 올라오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연초에 되면 정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이번에 강남, 강북하는 것도 전부 다 그것 아닙니까, 국세청 지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과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표는 행정에서 행정행위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률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조금 전에 강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방조례에 의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율은

강홍구위원

해 가지고 낮췄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율과 세목은 법령으로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조례로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우리가 인상한 것은 없다 말입니다. 과표는 조례로 인상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잡는 것은,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방세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법이 어떤지까지는 법률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지방세 같으면 최소한 지방세를, 프로 수나 그것까지는 조례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세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30%를 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 봤습니다만, 글쎄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축세나 이런 것 제가 위원을 하면서 도축세나 세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방세인데 어째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같은 이런 것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도축세는 시가를 조사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을 고시를 해 가지고 합니다. 고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도축세 세무를, 돼지 한 마리에 1,700원 받으라는 것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0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면서 1억2,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아 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는 중앙시장 주차장이 건립되면 도심 주차난해소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곳이 1개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법위반으로 1건 과태료 5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 하반기에 전국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로부터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3210번 지역경제 개발이 있습니다. 저희과의 추경예산 총규모는 20억4,044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대비를 해 보면 3억9,521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부족분 1억2,000만원을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보상금 3,725만2,000원은 저희들이 끝까지 합의보상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할 수 없이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하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284만3,000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달계약 수수료 1,100만원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중에서 건축하고 통신분야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 달라고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저희들이 당초 2,800만원을 확보를 해 놨는데 중앙시장 주차장신 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기감리, 소방감리가 별도로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산출기초 상단 부분입니다.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1,500만원 중에서 다 세출에 편성하지는 못했고 1,100만원만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90만원 짜리 한 대, 그리고 칼라 프린트기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가격표시 대상업소 일제 조사 인부임입니다. 10평 이상의 소매점에서는 가격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적인 자료가 조금 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37개 전 읍.면.동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1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속에 물가조사대상업소 협조사은품 지급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360개소에 대해서 매주마다 가서 160가지 품목을 주인에게 물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매주마다 와서 160가지를 물어 대니까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물가업무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조그만한 사은품도 지급해 주면서 물가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관련 출장업무수행용 가방을 20개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상거래질서계도캠페인을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물가모니터요원,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중식대금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활동수당이 212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물가조사모니터 요원 활동수당 인건비의 단가가 2,460원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에너지관리팀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석유류품질검사시료용기구입 198만원은 밑에 부분에 보면 재료비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변경한 것입니다. 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석유류품질검사시료대도 재료비목에서 일반운영비목으로 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해 가지고 2,3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는 옥봉, 봉래, 망경동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기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저소득층을 도와 드리는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하려고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팀에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생취업설명 행사개최입니다. 참가자수송비 24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서울에서 취업설명회를 하려 했었는데 올해는 의욕적으로 서울에 계시는 CEO분들을 진주로 모셔서 하자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가자 수송비 240만원을 삭감했고, 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경상대하고 산업대하고 두 군데만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제대, 연암공대, 보건대 등 5개 대학이 참여를 합니다. 5개 대학을 포함해서 진주시를 홍보하는 DVD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현판제작비 100만원, 홍보물제작 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채용박람회를 저희들이 11월 10일에 또 취업설명회와 별도로 채용박람회를 할 것입니다. 채용박람회 홍보물제작비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취업설명회 관련 초청외빈 항공료 해 놨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CEO분들을 진주에 오시게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왔다 갔다 왕복항공료를 지급해야 그 분들을 바쁜 시간 중에 모실 수 안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항공료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취업설명회 관련 공연자 출연료는 대학생들이 중심된 실내관현악단 10명에 대한 당일 행사출연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설명회 참석자를 저희들이 대폭 규모로 진주에서 하기 때문에 4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취업설명회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총 합쳐서 300명을 취업설명회에 참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보상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3,260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면 당초에 금년도에 국비를 주겠다 하면서 2억7,293만4,000원의 국비가 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상 큰 차질이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시비를 충당시켜서 금년도 연말까지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942만7,000원이 좀 늘어 났고요, 시비는 2억9,601만7,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국비삭감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로서 보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임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170명 정도를 쓸 수 있는 노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삭감 57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워낙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기정, 경정해 가지고 국.도.시비 밑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 산업재해보상비, 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 이 4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법이 강화되어서 4대 보험에 반드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보험료 필요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장비임차와 자재구입비는 저희들이 1,260만원하고 2,0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에 앞서 보고드린 2억9,600만원이 너무나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장비임차와 자재구입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쓰도록 하고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서 인건비 부분에 보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구인구직 정보화 시스템구축 6,0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실업문제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인구직을 게시판, 지금의 게시판 형태에서 조금 더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구인구직 정보화 시스템을 사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직정보, 구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구인을 희망하는 사람을 끝까지 관리를 해서 그 분을 취업시킬 때까지 관리를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인터넷상의 정보취업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산개발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11월 10일 저희들이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청 1층 로비와 2층 로비를 활용해서 150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 로비에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행사장 시설물 설치비 2,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찬규 위원님.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과장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는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해 놓았고 시비가 안 따라 줘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수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 예가 2002년도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가 없어 가지고 안 따라 붙어 가지고 공사를 한 2년 정도 늦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 2억9,600만원, 이 돈이 이상하게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이유와 또 혹시 내년 국비를 가지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으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1, 2년 정도만 하면 한시적으로 마무리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현재 경제도 안 좋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제인데도 국비부담은 자기들이 대폭적으로 줄여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라 하고, 지금 이제 와서 국비교부금액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이 감축시킬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서는 곤란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아직까지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시비.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가 2억7,000만원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국비가 없으면 또 그 삭감된 만큼 시비를 보태야 연말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비 2억9,600만원을 더 보태게 된 결과입니다.

김찬규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도비가 900만원 정도 차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에서도, 그리고 한 가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한 곳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마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다른 시.군에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해 나가기로, 다른 데도 저희들하고 실정이 똑 같았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총규모가 금년도보다도 국비가 더욱 적어질 것 같으면 지금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찬규위원

인원을 줄인다는 말이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일단 특별교부세의 명목으로 1,5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물가관리 우수 단체 시상금으로 1,500만원 받으셨다고 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시상금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강석중위원

시상금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시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면 칭찬을 해야 되겠고 특별교부세로 받았을 때는 이것하고 틀려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시상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강석중위원

교부세이지요? 아까 시상금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제가 특별교부

강석중위원

특별교부세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시상, 일종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서 특별교부세를

강석중위원

물가관리를 잘 하셨으니까 인센티브로 시상금이냐, 특별교부세냐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강석중위원

시상금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시상금을 받았으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상금받는데 칭찬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 254페이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세출 부분에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아까 세정과장님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남아 있는 1억2,000만원을 여기에다가, 예비비 자체를 이쪽에 쓰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좀 과에, 이것은 설명이 일찍 있었으면 하는 사항, 현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절차상에 관련된 것 만큼은 해 줘야 되겠다. 부지보상금 재감정, 감정평가에 관련해서 다시 이번에 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평가에 관련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을 지급한 사항이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는 알겠고, 그 다음에 신축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감리비 자체가 1,400만원 관련, 이것이 증액이지요? 1,400만원이 증액입니까, 당초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감리비가 앞에 되어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감리비가

강석중위원

공사비하고 전체 앞에 다 되어 있잖아요? 증액부분이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공사가 상당히 크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감리비 2,800만원을 2002년도에도 확보했습니다. 2,8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 자체를 발주 안 했기 때문에 이월했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2,800만원이 1,400만원 증액되니까 얼마입니까, 4,2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감리비 총액은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게 되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표기를 해 줘야 감리비 자체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당초 2,800만원을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해 보니 1,400만원이 감리비로 증액됐다, 그래서 4,200만원 정도가 감리비, 총 감리비는 4,200만원이잖아요. 총감리비는 4,2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총감리비는 4,2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강석중위원

미리 앞에 관련된, 당초에는 2,800만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1,400만원 증액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라 말이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여기 1,400만원은 저희들이 2,800만원 가지고 감리비가 충분할 것 아니냐 했는데, 중앙시장 주차장사업이 총 공사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정감리비 비율을 곱해 보니까 2,800만원 가지고는 건축 통신분야만 해결할 수 있고, 전기 통신분야는 감리비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감리에 700만원, 전기감리에 700만원 해 가지고 필요한 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총체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데 부분별로 전기, 통신에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리비를 더 산정해야 된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 자체는 벌써 기본적으로 2,800만원 확보할 때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말이지요. 추경에 관련해 가지고 구분한다는 자체가 업무에 관련해서 미리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2,8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은 알고 있지만. 정보통신하고 전기에 관련된 것은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됐을 때는 분리발주해 가지고 감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자체를 미리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지원했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상공회의소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삭감됐었잖아요?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지요? 당초예산에 4,000만원 올렸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입니다.

강석중위원

편성 안 시켰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돈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시켰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은 실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시급성이 없고, 당초예산은 우리가 100억은 기채로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돈으로 맞추다 보니까 시급성이 없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국비, 도비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국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 잠정적으로 자기들이 진주시에서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얻을 것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국.도비에 관련된 것은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국.도비에 관련된 것은 바로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바로 합니다.

강석중위원

이전된 사항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국.도비에 관련된 사항은 진주상공회의소에 8억씩 해서 넘어가고 우리 진주시에서 4,000만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설명이, 좀 명확하게 해 줘야 안 되겠나, 4,000만원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우리가 지원했다 말이예요. 이 사항에서 4,000만원 별도로 해 가지고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 설명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공공근로에 관련해 가지고 김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에 관련된 것은 국책사업이잖아요. 공공근로에 관련된 것은 국가정책에 관련해서 입안시킨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지요? IMF 이후에.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국가에서 국비로 대체할 것이지, 처음에 국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첨부시켜 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처음 취지는 그렇게 됐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것이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사항을 국비 자체를 정책적으로 했던 사업을 일시에, 그러니까 2억7,2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은 우리 시비를, 지금 현재 시에서는 고용창출에 관련된 공공근로는 꼭 해야 될 사업은 확실하거든요.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국비는 감액시켜버리고 시비로 충당해야 되고 예산은 12월말까지인데, 이제 3/4분기는 끝났잖아요, 9월로서 4/4분기만 남았을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예산 자체가 확보 안 될 것 같으면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가, 당연히 국비에, 무슨 사항이든 특별교부세고 양여금이고 놔 두고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만들어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도 도와 행자부를 통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강석중위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고용보험부담금하고 이것이 3,500만원이 증액이지요, 보험료 자체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만...

강석중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4대 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3,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지요, 그렇지요? 보험료 부담금이 3,60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밑에 두 개 보면 두 개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59페이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259페이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 자체가 그렇게 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금액을 보면 3,200만원이 지금 보조사업이 관련된 3,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총 보면 공공근로사업과 연관된 상태의 돈은 얼마 증액이 안 됐는데 보험료 자체는 3,6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259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란에 보면 산업재해보상비하고 국민연금부담금은 옛날부터 부담을 해 온 사항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부담금 이 두 가지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강석중위원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7월 1일부터.

강석중위원

그래서 앞에 예산편성할 때 안 됐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법이 앞에까지는 보험료 적용이 안 됐고 7월 1일부터 총금액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이 얼마 되니까 보험료는 이렇게 산정됩니다. 7월 1일부터 법이 되었으면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여기에 관련된 법규정 있지요, 위에서 시달된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법 자체 내용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이번 육대산이라는 것은 진주로 봐서 비봉산, 월아산, 망경산 또 어디를 육대산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부지보상금 해 가지고 재감정 문제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중앙시장에?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구간 안에 72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두 개 점포가 끝까지 협의보상을 아니하고 보상금이 적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진주시의 주장이 옳다, 토지수용절차를 밟아도 무관하다, 이런 판결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정을 했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감정원하고 진주에 있는 감정원하고 2개 감정원이 감정을 하면서 그 감정을 해서 우리가 감정한 금액에서 시기적으로 사 오개월 정도 지났고 그리고 또 본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 해서 천몇 백만원씩 더 올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김구섭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앞에 찾아간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었지요? 그냥 먼저 돈을 지불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었지요? 뒤에 점포 두 개 남은 것에 대해서 이 돈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찾아가고 버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만일 또 앞에 찾아간 분들이 이의를 걸면 어떻게 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 행정하면서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딜레마에 약간씩 빠집니다. 빠지지만 감정원에서 세월이, 벌써 진주시에서 감정한 1차고 마지막 감정할 때 사 오개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자라든지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자기들이 감정원에서 판단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앞에 찾아가신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이의제기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현재 중앙시장에 점포를 몇 동을 철거를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72개 점포입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원래 토지수용할 때는 감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감정을 하다 보면 1년 후에 하는데 그것이 보통 5%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이자 상승. 실제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구섭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앞에 찾아간 사람은 수용하고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려면 수용위원회에다 하면 수용위원회에서 진주시에서 감정의뢰한 절차가 맞는가 안 맞는가, 현시가가 맞는가 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감정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앞에 찾아간 사람은 실제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찾아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가격이 작다고 수용위원회까지 간 것이거든요.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김구섭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세말로 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악질로 나오는 사람은 덕을 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올라간 것도 3,700만원이 보면 10%, 6%, 4억5,000만원에 3,700만원이거든요. 실제 올라간 것이 보면 법정 이자에서 조금 더 올라간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3,700만원이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김구섭위원

어느 나라 이잔데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자기 금액이, 받아갈 금액이 4억5,000만원 되었거든요. 그 금액에서 3,700만원 했으니까 8% 올라갔으니까 법정이자보다도, 법정이자가 6.5%, 6% 되니까 예금이자가 4%고 빌리는 것은 8% 되니까 약 6%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뻗댄다고 해서 자기가 1, 2%를 덕 본 것이지요. 그것은 갭이 날 수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가격표시 대상업소 해 가지고 조사한 것이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구섭위원

조사를 할 예정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무엇을 조사할 겁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평 이상 되는 소매점은 의무적으로 가격표시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37개 읍.면.동에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이 무수히 많은 점포를 다 일일이 조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도 얻었고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중에 179만4,000원을 활용해서 37개 읍.면.동에 이틀 동안, 일제히 10평 이상의 소매점의 형태를 표로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격표시를 정착화시키도록 해 나가기 위한 준비작업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가격표시를 하라?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른 것을 많이 물으셨고 해서 시설비에서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8억원을 땄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시설비에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번에 증가되는 것이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이렇게 1억2,000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실시설계서를 2002년 9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서 납품을 2003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의 내역이 2002년도 물가를 가지고 실시설계서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8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제로 중앙시장 주차장사업을 실제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계약단계에 들어간 것은 2004년도 6월경이었습니다. 6월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원자재가격이 급작스럽게 철재, H빔을 비롯해서 철강자재가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1월에 만들어진 설계서를 가지고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회계과에서 원가가 도저히 현실원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래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철강 자재값 인상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몇 년간 끌어온 사업이고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기기로 용역을 해서 조달청에 문의해 본 결과 그런 원가차이는, 조달청에서 그것을 계산하는 주무부서이니까 우리한테 일단 올려주라, 우리가 알아서 전부 다 물가셈표를 작성해 가지고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겠다 해서 18억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소방, 전기, 폐기물은 빼고 건축, 통신부분 15억1,800만원의 예산을 조달청에 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현실단가하고 실시설계서에 나오는 단가하고 검토해 본 결과 철강 자재 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그 사이에 인건비도 약간 올랐기 때문에 15억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을 진주시에서 더 추가로 확보해 준다면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공문을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재를 드리고 검토보고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1억2,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자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업체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장황히 하셨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이고 한데, 2004년도 당초예산은 18억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18억을 하는데 2002년도, 2003년도도 18억이 올라오지 않은 이 부분을 언제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18억은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연말에 국비 9억원을 얻으면서 시비 9억을 합해서 18억이 합계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2004년에도 본예산 올리면서 그 앞 전에 1년, 2년 전에 것을 계산해서 준비해 가지고 올리셨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이야기를 쭉 그렇게 해 오셨어요. 상당히 기간이 앞전에 1, 2년 전에 계산하다 보니까 철강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가격이 되었기 때문에, 조달청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요약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하려면 최소한 2003년 7월에, 앞에 벌써 준비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답변이 안 되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철강 자재값이 폭등한 것은 금년 4, 5월경입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지금 철강 값이 내려간 것 아십니까? 다시 올랐다 내려갔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래도 한 번 일단 오른 것은 소폭 내림이 있을 뿐이지

강홍구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비를 이렇게,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위원들이 많이 알고 계실 정도로 주차장문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까지도 그냥 본예산 그대로 써 내 주셨고, 이 부분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시설비, 오늘로써 끝날 겁니까, 보태질 겁니까? 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재평가가 있고 계속 이럴 겁니까? 빨리 끝을 냅시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린 이 시설비내역만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다 그러면 제 직을 걸어 놓고 12월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서 하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부분이.

웃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과거에 것은 일단 이해해 주시고

강홍구위원

저도 과장님이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도 압니다. 알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중기청에서 설계를 먼저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보니까 18억원인데 2003년도에, 그래서 2003년도 연말에 중기청에 과장님이 이야기해 가지고 9억 얻고 시비 9억 해 가지고 18억 확보했는데 당시에 18억이 전기, 통신, 건축됐는데 실제 2004년도 와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 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조달청에서 도저히 안 된다, 1억2,000만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6월에 1억2,0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중앙시장 지어야 되지 도리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시에서도 그때는 추경도 없었고, 우리가 생각도 안 했고 예산도 없으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교통특별회계 돈을 내서 1억2,000만원을 댈 것이니까 그래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조달청에서 1억2,000만원이 없다고 계약 안 해 줄라고 하는데 공사를 안 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1억2,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인건비하고 철근 값이 급상승했지요, 철근 값입니다.

강홍구위원

국장님.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공사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엊그제 위원님들 신문 보셨지만 주차면 수가 120면입니다, 4층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1층은 주차장을 하지 말고 문화공간이나 다른 시설을 해 주라, 1층에 하면 소음과 공해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이야기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일리가 있고 우리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분들의 120명의 뜻에 돼야 됩니다. 시에는 우동 먹으라고 하고 그 사람은 짜장면 먹고 싶다는데 시에서 자꾸 우동 먹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용해 주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1층 주차관계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운영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층 주차장 관계를 문화복지공간을 하면 돈이 2억원 정도 더 듭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측하고 시하고 아예 협상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장실에서 협상을 합니다, 3차 협상을. 제가 볼 때는 시의 주장도 옳고 그렇지만 쓰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는 것이 시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절충안을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이 되면 2억 정도 내년 당초예산이 더 얹어 와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강홍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국장님 말씀한 대로 들어 보면 이것이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우동을 찾고 쌀을 찾고 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뭐냐 하면, 과장님, 설계변경은 없지요?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주민들 요구사항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램프를 서쪽에 있는 것을 동편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데

강홍구위원

설계변경 없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주민들 요구가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서에서 동으로 램프를 이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고 차간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접촉사고도 나고, 그리고 2층, 4층은 서편에 있고 1층은 램프가 동편에 있으면 역방향으로 2층으로부터 올라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이라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 주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강홍구위원

주민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설계변경 없이 설계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시설비 이렇게 1억2,000만원을 들이는데 또한 2억원이라는 말씀도 나오겠지만 계속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이랑도 힘드실 겁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도 그럴 겁니다. 이것 너무 오래 끌거든요, 사실 너무 지루합니다. 또 일은 안 되어 가고 있고 우리 김구섭 위원 말씀대로 또 감정평가 해 가지고 돈이 올라가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돈을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탱자 탱자해 가지고 기분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돈을 더 찾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자만큼 더 받으려는 사항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니까 자꾸 요구 사항이 생겨지고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합시다.

강홍구위원

예, 이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올리는 것을 하다 보면 한정이 없으니까 시설예산에 대해서 18억을 주었으면 18억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다보면 언제까지 요구를 할 것인지 싶고, 제가 이 이상 더 없는지 싶어서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더이상 없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더이상은 이제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을 한 번 믿어봅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 지방대학생 취업설명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즘 대학생들 취업이 어렵고 또 젊은 사람들 취업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이 540만원 잡혀 있다가 추경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세 배 정도 늘었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 당초 사업을 짤 때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너무나 짧게 설명을 올린 부분이어서, 당초에는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CEO들을 초청해서 간략하게 취업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매년 서울에 올라가는 것보다 한 해는 진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자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하니까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하고 더 많은 대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사규모도 커지고 작년에는 경상대, 산업대 2개 대학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5개 대학이 전부 다 동참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5개 대학을 다 DVD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홍보영상물을 1,000만원을 주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진주시와 진주의 대학을 홍보하자는, 1,600만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분들을 모셔다가 설명회를 할 때 진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듣고 싶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진주시의 홍보와 5개 대학 홍보도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의 홍보를 영상제작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진주시에 영상 제작물이, 진주시 홍보용 제작물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학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학 자체적으로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채용박람회를 서울에서 해 보고 진주에서 해 보고, 변화를 한 번 해 보자, 서울에서 한 번 해 보면 진주에서 하는 장.단점을 모르니까 한 번은 서울에서 하고 한 번은 진주에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한 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은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간단히 되어 있었고, 지금은 진주에서 하니까 대학도 많이 늘어나고 조금 확대되고, 영상물도 우리가 보면 영상물을 진주 홍보물보다도 기업도시유치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진주 현황하고 5분 내지 10분 동안에 다른 것을 넣으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도시유치쪽으로 넣어서 영상물 넣고 나머지 대학을, 각자가 규격이나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아야 합니다, 한 영상물이 나오려면. 그래서 그 영상물을 모아 가지고 한 회사에서 편집을 하려니까 1,000만원 정도 돈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 되지 규격도 맞지도 않고 A대학, B대학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체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계현위원

물론 영상물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도 쓸 수 있고 연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영상물이 많이 제작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하든지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취업설명회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400명 해서 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취업설명회 참석자 보상은 대학생하고 기업체 CEO 하고 우리 지역에 유관기관단체장님하고 400명 정도로 보고, 단가를 6만원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취업설명회를 오후 5시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찬비용도 들어가고요, 서울에서 모처럼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서울에 보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또 작은 선물이라든지 기념품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단가를 6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400명 중에는 그날 참석하는 진짜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또 대학측에서 참여하는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까, 400명 속에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한 해에 졸업하는 학생이 한 학교에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학생들만 쳐도 40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진주시내에 1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서울 기업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엘리트학생, 토플이나 토익 700이상 딴 학생, 그리고 또 서울에 가서 근무해도 따라 갈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만 대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학별로 경상대는 좀 많으니까 70명, 산업대는 30명,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 200명 정도 추천받아 가지고 학생 팜플렛을 만듭니다. 이 학생은 영어 실력이 얼마이고 토플이 얼마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유계현위원

어느 정도 선택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유계현위원

그래도 6만원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구인구직 정보화시스템 구축이라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께서 취업설명회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 1,700만원에 보면 참가자 경비를 10만원씩 120명 해 가지고 1,200만원, 초청자 경비를 5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해 가지고 5,000만원, 1,700만원이 별도 작년에 예산이 본예산이 1,700만원 되어있는 것이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에다가 취업설명회 참석자 보상을 또 6만원씩 해 가지고 400명, 공연자 출연료는 별도 새로 만들어졌는데, 총괄적으로 일반보상비가 4,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초청 항공료에 관련해 가지고 50명이 내려오는데 서울에 기업체와 연관된 분들이 내려 오실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도 행사지원에 관련된 것이 총괄적으로 보면 약 5,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총 현재에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에. 그래서 이 점에 5,000만원 이상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면서 본예산을 만들 그 당시보다 추경에 관련된 예산이 훨씬 더 상회하는 점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진주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대폭적으로 참여인원이라든지, 또 진주에서 하는 잇점을 최대한 살려서 부대행사도 하면서 좀 크게 취업설명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린 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강석중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2,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2,2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서울쪽에서 하든지 진주에서 하든지 취업에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옳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전체 시비와 연관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하면서는 당초예산에 2,200만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관련된 사항을 더 증액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석유류품질검사시료용기 구입하고 시료대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목변경이 되어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목변경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재료비하고 경상적경비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시료용기 구입이나 시료대나 이것은 주유소에 가서

강석중위원

사업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소모성 물품구입비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경상적경비에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가 정확합니다. 목이 정확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에 목변경할 필요없이 예산편성할 때 경상적경비에 포함시켜야되는데 왜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재료비로 해 놓았느냐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면서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려운 계층의 가스교체와 관련해서 당초 2,200만원 예산되어 있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저소득층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2,300만원 별도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이 자체에 나중에 유인물로 하나 해 주시고, 유계현 위원이 유인물에 관련해 가지고 한 것도 유인물로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도에 지하상가에 관련된 사항 알고 계시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2008년 5월 24일.

강석중위원

사전에 법률적으로 대비를 갖춰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은 추경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을 전체 입안을 해 가지고, 엄청난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계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니까 이 점은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그 시점에 와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6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8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 59억7,719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서 2003년도 시내버스파업 시 관광버스 임차료 환수금 3,8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에 12억7,3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33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서 4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LED 신호등 개선사업이 2억8,356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445만3,000원이 증액되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6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교통발전협의회 운영수당,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교통발전협의회 실무위원회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36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 인원조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제 기구개편으로 해 가지고 38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어린이 교통과 시내버스운영, 그리고 각종 사업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린이 교통 및 청소년모험공원 공모작품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어린이교통 및 청소년모험공원 국비와 시비 합해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LED신호등 개선사업은 14개소에 3억8,3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8억5,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국비사업이 1,500만원 앞에 세입 부분에 감했던 것입니다. 시비사업이 1,500만원 감이 된 것은 도로과로 업무이관이 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비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안내표지판 설치 3억7,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어린이교통 및 청소년모험공원조성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 전출 일반회계, 지역경제과로 전출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행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해외선진지견학, 모범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해 가지고 전체 6명으로 이박 삼일 정도 해 가지고 해외견학을 하도록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벽지노선조사 인건비 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91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그대로 59억7,7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주차단속원 인건비 조정부분입니다.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4,454만8,000원으로 25명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단가 인상으로 4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태료 선납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지급입니다.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단속 포상 500만원은 2003년도 말 주차단속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선감시시스템 설치 4대, 5,000만원씩 4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250만원, 현재 22대 가지고 있습니다. 372페이지는 차량등록사업소이고 그 밑에 3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15억9,203만6,000원이 현재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합계서 230억1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2페이지 시내버스 파업 관광버스 임차료 환수금 놓았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삼성교통 파업 시에 시에서 관광버스를 대체운행했습니다. 관광버스 대체운행 임차료가 3,877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분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압류해 가지고 공제했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임차한 돈 만큼 시내버스에 작게 줬다 말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유가보조금을 작게 지급했습니다.

김구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안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벽지노선에는 손님이 작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파업이 있었지요, 시내버스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우리 지역 상촌 같은 데는 한 달 이상 정도 버스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보상금에서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 지불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다 지불 안 하고 다 공제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공제를 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36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어린이교통 및 청소년 모험공원 공모작 3,000만원은 그때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300만원?

김구섭위원

예, 300만원.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가작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사실상 추경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한 지가 그 이전이 되어 가지고

김구섭위원

이것은 필요 없는 부분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366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것은 설치하는 비용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 진주시내에 승강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전체가 644개소입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도색을, 그때 그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수시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제가 몇 개 확인해 봤는데, 그 안에 바닥에 깔아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이 구멍이 나서 그런 곳도 많이 있고, 또 밖에서 보기도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판문동 같은 데는 바닥에 구멍이 나 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해 주느냐고 나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지난 7월에 와서 일제 수선하고 정비해야 될 대상 시설물을 조사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바로 시달했습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다 정리가 안 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취합되면 바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이 많은 숫자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시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관리를, 자기들이 봐 가지고 수선하고 돈이 많이 들 부분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하도록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저번에 우리 판문동에 반사경,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이번에 교통시설물 수선이나 다시 재정비해야 될 사업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있는데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 달 안으로 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해 가지고

김구섭위원

그런 경비는 어떻게, 경비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설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681만1,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증액은,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연말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추정치를 가지고 사실상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산을 해 보니까 681만1,000원이 더 남아서, 초과되어서 이번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을 해 가지고 잉여금을 만듭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지금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에 결산될 금액은 모르지요, 얼마나 남을 것인지를.

강석중위원

언제 결산을, 그러면 먼저 예산편성할 때는 41억으로 편성하고 추경에 관련해 가지고 정리하니까 681만1,000원이 더 증액되었다 이 말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세출에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4억2,500만원, 국비에 되어 있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시비에 4억2,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시비에 관련해 가지고 감액처분시킬 것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5개 학교에 정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자체에 국비가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시비에, 예산확보되어 있는 시비로 사업할 수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소관 부서가, 도에서 이 돈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말고 도로과에서 해라, 그래서 지금 4억2,500만원, 돈이 없어져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강석중위원

수입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시비 자체를, 시비 자체가 같이 확보해 가지고 도로과로 이첩시켰다 말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는 일반회계로 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니까, 그 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시비 부분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시비 부분이 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도로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옛날에는 경찰청에서 하다가 이것이 작년에 행정자치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할 때, 경찰청에서 4억2,500만원을 준다고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교통특별회계에서 4억2,500만원을, 8억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경찰청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되면서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국비 8억5,000만원, 시비 8억5,000만원 해 가지고 17억원이 도로과에 얹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도로과로 이첩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에 관련된 것이 지금 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이 남강 댐 쪽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에 관련해서 전액 국비로 한다고 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전액 국비잖아요, 시비가 7억2,700만원이 붙어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공원 12억3,7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 하고 그것을 하면서 부지 옆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곳에 청소년모험공원을 만듭니다.

강석중위원

청소년 모험공원 관련 해 가지고 이 자체가 7억2,700만원이 새 사업이잖아요? 어린이교통에 관련된 시설은 전액 국비로 하고 청소년모험공원을 만드는데 7억2,700만원이 다시 든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 자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모험공원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판문동 김구섭 위원님께서 같이 심사위원으로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하시고 대학교수, 경찰서 교통과장, 이래 가지고 10명으로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어린이 교통공원만 있으면 어린이들만 올 수가 없는 것이다, 자녀들도 형제간들끼리 같이 올 때, 그 안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만 하는 것보다는 형제간들이 왔을 때 사실 나이가 조금 많은 형님이나 누나는 청소년 모험공원을, 주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아주 현대식으로 된 스케이트장에서 놀다가 마치면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청소년 모험공원을 같이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7억2,700만원이라는 자체를,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면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야지 추경에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긴급사항 같으면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국비에 관련된 것은 어린이 교통공원에 관련된 것은 벌써 기 승인된 상태고, 새로운 청소년 모험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7억2,700만원을 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이것은 새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난 후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먼저 갖춰져야지, 큰 사업을 바로 시행한다고 올려 가지고 이것이, 이런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절차가 조금, 잘 된 것은 저희들도 하는데,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설계심사를 마쳐야 되니까

강석중위원

이런 자체가 있으면 전문적인 위원도 있고 한데, 타당성용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총괄적인 돈은 얼마 든다 앞으로 덜 들 것인지 더 들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설계 해 봤습니까? 안 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타당성용역 마쳤습니까? 안 마쳤지요? 타당성용역 마쳤나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마쳤으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

미리 와서 고지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용역은 마쳤는데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편성 자체, 이런 큰 돈을 바로 해 가지고 내 놓으라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할 겁니까? 시비를 할 겁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비입니다.

강석중위원

시비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당초는 30개소였지요? 당초 30개소에 2억4,000만원 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33개소를 더 늘려야되는데 2억6,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30개소에서 33개소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재원적 지원의 필요성.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승강장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읍.면.동장의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읍.면.동 전체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와서 보니까 버스승강장 읍.면.동이나 시에서 요구가 많고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교통특별회계는 교통에서는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예비비가 조금 많고 이래서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요구하면 돈이 없으면 못해 주는데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승강장은 조금 많이 해 줘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조금 추경에다가 승강장을 올렸습니다. 승강장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될 것이 110개 정도 있고 추가로 설치해 주라는 것도,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있으니까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승강장을 제가 조금 많이 얹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안내판도 우리가 이럴 때 정비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깔끔하게 하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얹어야 되지만 교통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 가지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강석중위원

본 위원도 예비비 자체에 실제 수혜자로부터 받았던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좀 활용해야 되겠다, 한 블럭 블럭별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안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에 예비비가 있는 사항인데 앞에도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현재 신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정류장 안내표시는 신규사업이고 승강장은 30개소만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 자체가, 6억3,9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을 때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예비비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써야 될 지, 요청한 자료 있지요? 전체 읍.면.동에 어떤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1억2,000만원 주차장 만든 것이 똑같은 사안이니까 준 것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주는 것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어차피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전체 시장님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

그런데 교통행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과로 지금 현재 넘어갈 것이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런 돈이 예비비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의 재원입니다, 그렇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과에서 예산 사항에는 교통행정과 당초예산이라면 여기 관련해서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때 이것도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예비비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주겠다고 하면 의회에 뭐 있습니까? 다른 것 뭐 없잖아요, 증액할 수 없잖아요. 감액밖에 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은 그것 밖에 없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강석중위원

절차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겠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59억7,700만원 관련해 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그 다음에 각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받는데 시에서 징수할 세금이라든지 과태료에 관련해 가지고 일괄 상계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전체 지급을 다 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받아야 될, 낼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산 처리를 합니다.

강석중위원

정산처리 해 가지고 주고 우리 수입 잡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선감시시스템 4대를 설치하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조금 번잡한 지역으로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곳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시내 중심지역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디 어디 할 것인지는 안 되어 있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웠습니다.

강석중위원

위치가, 필요성이 있어야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도 제가, 과장님이 외국 가서

강석중위원

추경에 올라올 때는 당초 어디 어디에 꼭 필요해서 올라가야 되지, 위치도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과장님이 외국 갔다 어제 와서 그런데 위치는 광미당구장하고 고속터미널하고 시청하고 합동주차장 4대입니다.

강석중위원

감시카메라에 불법 주.정차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지금 네 곳에,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5,000만원씩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과태료 선납자, 공영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설명하면서 주기로 한 것이잖아요? 2,500만원.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 자체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무료이용권에 관련해서 남발이 안 되게끔 해야 됩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2,500만원이 남발할 수 있는 사항도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근거서류를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수불부를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주차단속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다 하시고, 아침부터 출근과 동시에 고성방가가 오가고 여러 가지 욕이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발, 전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한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 더 넓게 생각하시고 전체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당부도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편성 지침에 벌써 7만원이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운영비 5만원을 7만원으로 이렇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시간 단위로 해 가지고 5만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3시간 이하는 7만원인데

강홍구위원

운영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다른 부서에는 다 올랐는데 어째서 5만원 생각했다가 7만원, 뒤늦게 생각하셨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현직에 근무를 안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7만원으로 조절하였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습니까. 367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어느 나라로 가 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일본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일본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선진국이니까 일본으로 가실 생각을 하시는데 일본을 가면 6명이, 120만원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인당 120만원입니다.

강홍구위원

120만원 가지고 됩니까? 몇박 며칠 갔다 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이박삼일입니다.

강홍구위원

이박삼일, 충분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래서 운수업체에라든지 자기들 지원해서 가는지, 우리 시에서 이 돈만 가지고 갑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이 돈만 가지고, 어차피 자기들 모범운전이나 개인이나 관계되니까...

강홍구위원

조금 전에 물어볼 문제였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6명이 가실 겁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장단들은 해외에 자주 가고 하니까 안 되고, 그 밑에 상무나 정도 해 가지고 부장 정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견학을 한 번씩 시키려고

강홍구위원

그 분들이 견학가서 보고 와 가지고 실무진들이, 상무라고 하니까 실무진들인데 그 분들이 가셔 가지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한 번 보고나면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준공영제가 일본이 좀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부시장, 부군수가 10월 12일부터 일본 고베하고 교토하고 이박삼일 부시장, 부순구가 전부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공영제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기초단계로서 사장단하고 노조위원장이 가서 보고와야 또 우리 설명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명을 점차적으로 준공영제 될 때까지 견학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본예산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갑작스럽게 기예산도 없었고 한데 720만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부분 그런 문제 때문에 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당초예산에 얹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전임 국장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전임 과장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렇게 견학을 가서 그분들이 우리 예산 720만원을 써서 정말 운수업체에 종사하시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 발이 되는 운수에 정말 도움이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한 시설비, 자체사업에 369페이지입니다. 한 대당 5,000만원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카메라를 포함해서 모든 것 전체 다 쳐 가지고 5,000만원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24시간, 이래 가지고 자동으로

강홍구위원

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상황실 설치는 없고요,

강홍구위원

그 자체에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있는 필름으로 가지고

강홍구위원

시설물에다 다 할 겁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테이프만 찍혀 나오는 그 부분만 이렇게 다시 복사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바로 보시든지 하는 시스템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금액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5,000만원이나 듭니까, 하나 시설하는데?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전에 견적서를 한 번 받아 보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5,000만원 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설치된 곳이 양산하고 창원하고 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산, 창원에 경상남도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 모델을 따 가지고 양산하고 창원에 물어보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강홍구위원

기존 설치한 부분이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올해 예산을 기 배정받아 가지고 안 하고 4대를 보태서 같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예?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불법정차 무선감시 시스템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기예산 이것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BIS 사업하고... 그 관계는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강홍구 이것은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부대시설비에 이것이 지금 처음 시스템을, 처음 하는 겁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양산이나 다른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양산하고 창원하고요.

강홍구위원

이 시스템을 해 가지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과태료라든가 우리가 부과하는 부분을 그렇게 시행해도 호응이 좋던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시비소지가 없는 것이지요. 카메라로 찍어 놓으니까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근거가 확실하니까

강홍구위원

다툼은 없는데 납부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리고 시스템을 설치하니까 집합 대중장소에 불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실제.

강홍구위원

장소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네 군데 선택되어 있습니다. 광미당구장앞, 시청 앞, 고속터미널, 합동주차장 네 군데입니다.

강홍구위원

네 군데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덟 대. 주차단속 디지털하고 그냥 디지털 카메라하고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아신다면 이 차이가 어떤 겁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용도를 주차단속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디지털 카메라는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쓴다는 뜻으로...

강홍구위원

지역경제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9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 371페이지에 보면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거의 같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일반 디지털 카메라는 잘 찍혀야 되고 기계가 크고, 주차단속 카메라는 작고 이것이 잘 찍을 필요없습니다. 확실하게 찍으면 되니까 카메라가 좀 작습니다. 일반카메라는 90만원 정도 줘야 되고, 이것은 작은 것이지요.

강홍구위원

주차단속카메라는 90만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들먹이면서 같은 국장님 밑에 과장님이 계시면서 지역경제과는 90만원으로 디지털을 했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과에 있는 것은 커 가지고 선명하고 기계가 좋은 것이고, 주차단속은 쉽게 찍을 수 있는 것, 간편하고 가지고 다니기 좋게 50만원 주면, 이만한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큰 것이고 그 차이가...

강홍구위원

하는 김에 10만원 더 주고 좋은 카메라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너무 커도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강홍구위원

요즘은 규격이 작은 것이 더 비싸던데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한 50만원 주면

웃음

강홍구위원

같은 국장님 밑에 과장님인데 어째서 카메라 가격이 차이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질의를 해서. 한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렇게 없다가 생긴 이것이 계가 늘어나면서 과가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차량등록사업소가 늘어나면서

강홍구위원

늘어나면서 추경에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원래 10명 이하는 과별로 100만원씩 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강홍구위원

그 부분에서 나온 겁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워장

질의하실 위원?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다른 데 근무하시다가 또 생소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부분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렇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전입금...
은하

김은하위원

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입금 224항에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아까 답변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다른 과로 전출을 하면 그 특별회계는 얼마든지 더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회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갑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특별회계에서 지역경제과로 회계법상 자금을 이전시킨다면 그 특별회계는 회계법상으로 볼 때는 더 감액할 수 있고 더 긴축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전입이나 전출, 이것은 되도록이면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건전한 특별회계를 위해서 전출, 전입이 곤란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연구하시고 참고하셔서 회계처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 이야기는 경리담당 누구에게 물어봐도 특별회계만큼은, 꼭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전출, 전입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특별회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다른 데로 지원한다면 더 감축할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독립채산제로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68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5억9,770만원, 이것이 어느 선에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 내용인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그것 한 개 부탁합시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명현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올해 5월 20일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와 분리되어 민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소 자체가 예산회계 중 중간에 설치되는 바람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3410번 교통행정 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60만원이 있습니다. 1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편의시설 커텐교체비용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2,566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간판수정 및 신규설치에 504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06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정홍보 부스설치, 그리고 284페이지에 민원편의시설설치, 그리고 민원실 인터넷방 설치, 노후된 업무집기교체, 그리고 사업소 신설에 따른 비품 구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285페이지에 각종 전산장비 보완부분은 지금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상의 착오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경상적예산으로 2,168만3,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7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884만원, 그리고 여비로 1,084만3,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24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서 각종 전산장비보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각종 전산장비 보완에 보면 스캐너가 6만원 되어 있고, 60만원 되면서 24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복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제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은 확실하게 서면정의를 해 주시고 미리, 오늘 보고시점에 이런 보고보다는 미리 와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에게 여기에 관련한 삭제를 부탁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지는 것이 안 맞나, 여기 와 가지고 인쇄한 사항을 중복되었으니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통상과장님이 기획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 현장확인 차 바이오밸리조성 관계로 마지막으로 보고하고 지적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용지합병등기수수료를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올렸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고안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빠진 것을 이번에 사업시행으로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수당이 42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여비가 60만원, 그에 따른 서식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GIS 사업추진 전산장비운영비라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 1월 20일자로 도시과 업무에서 저희 지적과로 이관되어 담당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유지관리비 304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150만원, 이것은 민원활성화와 프린트용조서 출력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건축물대장전산이 완료가 되었는데 일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40명 분을 건설교통부, 그러니까 국비로서 충당을 하고 저희들은 집기 1,0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앞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와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예산과목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저희들이 이차분부족분 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0%, 도비가 20%, 저희들 시비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구축에 관련 당초예산까지 지적과로 다 넘어 옵니까, 2004년도 전 예산이? 6억9,000만원 외에 총예산이 다 와 가지고 지적과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도로와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당초에 발주는 2003년도에 도시과에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으로 저희들이 담당을 하나 신설해서 모든 예산관계가 저희들한테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기구 신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2004년 1월 20일자로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기정이 25억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

25억에 관련해 가지고 6억9,000만원 하면 32억이라는 돈이 건설도시국 도로과에 있던 예산이 지적과로 넘어가는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과목은 도시과에서

강석중위원

전체 도시과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도로와지하시설물 구축에 관련된 중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편성되었고 국비에 대한 보조로 전체 다 되어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것을 지적과로, 이러한 큰 예산이 32억이라는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지적과로 넘어가는 자체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들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당초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GIS 사업이, 도시과에 있던 사업이 저희들 부서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을.

강석중위원

먼저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

GIS 사업에 관련해서 총예산하고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그러면 6억9,000만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2억7,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6억원, 도비 6억4,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비가 2억7,00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그래서 6억9,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6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약속된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32억이 필요한데 그때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상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위원

기업에 보조해 줄 때 몇 백억씩 해 주는 것은 담보를 어떻게 잡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대단히 죄송하지만, 담보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어도 은행에서 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또한 중기청에서 신용대출을 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담보가 없으면서 아주 우량기업이 아니면 담보받기가 어렵고 일단 대출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내지 5%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2% 내지 3%, 잘 하면 6.8% 대출도 받고 8% 이내에 전부 대출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2% 내지 3% 이자만 내면 기업이 돈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4억5,0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5,000만원에 뒷 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차보전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4억5,000만원이 금액이 뒤에 4억5,000만원 하고 12억 정도 보전해야 될 금액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에 관련된 것이 보전을 해 주어야 될 것이 벌써 200억에 관련해 가지고 이자를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4억5,000만원, 이자에 보전금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다, 그래서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실크특산품 홍보관 판매장 설치 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261페이지, 당초에 2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5억을 들여 가지고 어디에 더 조성할 계획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답변드릴까요?

강석중위원

예.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우선 374페이지 이차보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차보전금에 관련된 것은 뒤에 해야 되겠고, 실크.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실크홍보관은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이것은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포스트 월드컵 경제효과 극대화 해 가지고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제출해서 이것이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 국장님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때는 상당히 지원 폭이 넓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실제 제출하고 보니까 5억 이상 범위는 안 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크홍보관을 건립하려니까 실제 본성동에, 구.본성동 사무소 앞에부지까지 예정을 해 가지고 지난 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까지 의회에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 해 연말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 연말에 갑자기 교부세가 5억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선 계상했다가, 국비니까 교부세니까 받아오기도 힘든데 사업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행자부에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것이 문산에 하고 있는 실크밸리, 그 다음에 혁신센터, 실크클러스사업을 추진 안 하면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판매장 설치에 관련한 사항은 먼저 2004년도 예산서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교부세가 없었는데 만들고 보고하고 난 후에 교부세가 5억이 들어 왔는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12월 30일에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강석중위원

교부세가 확정되어 내려온 것 아닙니까? 12월 30일에 내려오면 작년 예산에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12월 30일에 돈이 오면서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그 다음 날까지 사업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사업으로 되는 것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2003년 12월 30일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30일 내려오면 2003년도에 관련해 가지고 교부금 자체가 일단, 현재 수입으로 된 사항이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교부금 자체가 총괄적으로 수입되어 가지고 현재 바이오밸리, 실크특산품홍보관을 만들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현재 여기에 관련된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몇 개월 지났습니까? 12월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9개월이 되었는데 이것을, 정확한 목적을 안 정해 가지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올려 놓았는데 행자부 승인이 안 나와서

강석중위원

돈은 받았잖아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크특판장을 하려면 70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산자부로 한 30억 받고 시비 20억 대고 도비 10억 행자부에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0억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산자부하고 행자부하고 추진을 해 보니까 이것이 산자부에서 예산확보가 도저히 어렵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포기상태에 갔는데 행자부에서 우리 예산이 다 되고 나서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돈을 딸딸 긁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5억을, 12월 30일에 내려 왔습니다. 예산이 다 되어버렸지요. 예산되고 나니까 이것이 지금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특판장을 하려면 70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70억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해 놓고 나머지 다른 과목으로 돌리든지 꼭 안 되면 다음에 반납을 하든지 지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실크특판장에 관련된 70억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처음 이야기고 실크밸리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실크밸리는 160억 정도 해 가지고 문산면 일원에 하려고 농림부에 해 가지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부지보상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를 2, 3억 정도 확보를 지금 우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승인을 받는 전체 절차만 이행하고 2006년도에 가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

돈 자체, 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산편성과 삭감을 할 때 교부세에 관련해 가지고 내려오면, 국비는 당해 년도 전체 써야지 이월시키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꼭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번 예산에 꼭 국비하고 관련된 것은 삭감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자체 관련해 가지고 하나 딱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9개월까지 연구를 안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목조정에 관련한 것 해 놨는데 과년도 수입하고 잡수입에 관련해 가지고는 틀리지요. 과년도 수입에 관련된 것은 지난 해에 관련해 가지고 못 받는 것 하는 사항이고, 잡수입에 관련된 것은 완전 틀린데 이것을 어떻게 목조정할 수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론 저희들이 행정착오입니다만 변상금을 과년도수입에 잡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도 역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 지난 번에 결산검사 때 2003년도 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되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래서 목조정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잡수입하고 과년도수입은 수입절차가 틀리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34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가 감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집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실제 저희들이 지금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시설 별도세입재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목적이 끝나면 특별회계는 없어져야 되는데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놔 두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출이 늘어나면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

356페이지에 국비가 29억8,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29억8,000만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그랬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당초에 총 이 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한 것이 바이오밸리 45,000평 하면 농공단지조성지침에 의해서 우수 농공단지가 되면 국비지원이 보조가 7만원, 그 다음에 융자가 2만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는 이것이 아직까지 의회에 예산을 안 했습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80억원을 빌려 가지고 이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융자는 별도로 안 할 계획입니다, 융자도 이자를 줘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7만원 되는 것은 현재 국비 교부된 것이 지난 해에 3억1,000만원, 금년에 6억2,0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국비는 농공단지 공정에 따라서 교부가 됩니다.

강석중위원

계획된 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국비 자체를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사업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밸리조성 사업에 358페이지에 보면 국.도비에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29억8,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현재 들어 있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앞에 356페이지 것 하고 같은 겁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5억6,400만원이 시비가 되어 있지요? 5억6,400만원이 문화재발굴 조사로 들어 가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문화재발굴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국비, 문화재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비로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정예산을 별도 올려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전입이 되어 들어 와야 되는데 일반회계 전입없이 세출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강석중위원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발굴조사에 관련된 사항은 국비로서 분명히 보조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총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재발굴도 하고 용역도 하고, 실제 국비 보조되는 것은 문화재 발굴비는 농림부에서 교부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문화재발굴은 엄밀히 따지면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문화재 발굴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다른 데 업무보고를 하면 문화재 관련된 사항은 국비로서 전체 충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일반 문화재 개.보수나 보호하는 것이고

강석중위원

문화재에 관련해 가지고 농공단지라든지 일반적인 건설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발굴하고 있는 사항, 평거지구에 문화재에 관련해 전체 시에서 위임된 상태인데, 문화재에 관련해 가지고는 문화재청에서 자체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간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산은 아닙니다.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확보는 원칙적으로 지방비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강석중위원

필요 자체는 사업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에서 필요한 것은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통 국가나 지방문화재는 국비로 다 조치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필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4억5,000만원 관련된 것 하고 이차보전금에 관련된 것이 당초예산에 7억1,400만원인데 4억7,000만원을 더 해야 될 것하고, 이것은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실크특산품 홍보관 및 판매설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이 상세히 물어보셨습니다만 조금 모자란 부분만 묻겠습니다. 기 되어 있던 2억, 이것이 타당성조사 용역비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이것이 기본조사설계비라 지난 해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용역비지요? 이것이 실크밸리 부지용역비입니까, 부지 어느 쪽에 용역비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실크특산품 홍보관하고 판매장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비하고 설계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강홍구위원

홍보관 설치하는데 용역비란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지난 해에

강홍구위원

계획이 없는 것을 용역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타이핑을 해 왔는데 말씀드리면 실제 2002년 7월 10일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같은 해 7월 11일에 행자부 월드컵 경제효과 극대화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2003년도 당초, 그러니까 2002년 연말이지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지난 해 결산검사할 때 집행잔액 전부라 해 가지고 제가 꾸지람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을 안 했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한 것은 지난 3월에 74회 임시회 때 한 번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지난 해에 정책토론회 우리 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사업비 70억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비 30억원 대라, 건축비 35억은, 총 70억 중에 35억은 국비, 지방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차제에 실크전문농공단지라고 실크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두 개 사업을 같이 하기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해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백지화로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정기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했다가 저희들이 철회하면서도 솔직히 꾸지람을 의회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12월 30일에 교부세가, 12월 30일 교부세가 5억 내려 오니까 갑자기 하루 밤새에 사업계획을 내는 방법이 없어서 5억 계상해서 올렸는데 실제 바로 추경이 되고 물론 5개월만에 되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행자부하고 계속 절충안에 다른 사업을 바꾸려고 절충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우선 저희들이 아까 강석중 위원 지적하신 대로 국비 5억이 보통 돈이 아니고, 우선 계상 해 놓았다가, 사업확정될 때까지 여기 계상해 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홍구위원

이렇게 놔 두었다가?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 358페이지, 문화재발굴 조사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라온 것은 5억6,000만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맞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당초예산은 3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예?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난 해 당초예산이 되어 가지고 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문화재발굴조사 이래 가지고 5억6,400만원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홍구위원

지금 올라온 것이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 때 한 4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돈이 5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1억 얼마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할 때 어떤 산출근거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실제 저희들도 업무가 미숙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재발굴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은 업자만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실제 이것을 정확한 설계를 내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 규모에 얼마 정도 나오겠나,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그때 아마 적게...

강홍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출을 할 것입니까? 이 분들한테 그러면 기간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사업을 했으니까 어떤 것이 나와야만이 지출할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동화문화연구원이라고 창원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서를 명확히 받아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은 꼭 입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차지를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지출하는데는 별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는 설계서도 없이 그냥 대충 얼마 쯤 안 들겠느냐 했는데 실제 예산편성하고 나서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받고 나서 회계과 집행하는데 하기 전에는 설계를 안 하고 대충 4억 정도 안 들겠느냐 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5억6,400만원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 문화재청에 승인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에서 금액이 나올 것이라는 산출근거 내역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설계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가 5억6,400만원이

강홍구위원

우리 시비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관리 감독은 우리 시청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시에서 합니다. 감독, 시에서 합니다.

강홍구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토목직을 감독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강홍구위원

계장님, 어떤 부서에서 감독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일반직이요, 어느 부서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름, 성함이 무엇입니까?
강성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쎄, 좋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상당한 어떤 수준에 도달할 만큼 유능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어떻다는 평가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특수한 분야인데 감독이 되겠습니까, 이 분들이? 참, 저도 의문스럽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독 분야는 토목분야 감독밖에 안 됩니다. 안에 시굴되고 하는 것은 보셨지요, 가드레일 대고 작업이 많이 진척되어 있는데 청동기 문화가 발굴이 된다고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해 놨던데, 저도 자주는 못 가도 예닐곱번 가 봤습니다만 실제 우리 일반 공무원이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토목분야, 재해예방,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것 작업하면서 도로에 토사유출 그런 것 감독밖에 못합니다. 전문 분야는 솔직히 감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문화재청에서 감독을 해야지요.

강홍구위원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문화재, 세부조사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금액이라든가 일을 하는데 대해서 관리 감독이 이렇다 하면,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고는 감독공무원 통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강홍구위원

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도 감리 정도도, 감독할 수 있는 감리를 줘서라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언젠가 이런 부분을 누구라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견직물밸리 홍보관에 앞으로 70억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170억.

김철위원

그것은 부지조성이고, 홍보관은 70억이라고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70억입니다.

김철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정부예산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설계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홍보관을 하려면 부지가 1,500평 정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구상한 것은 홍보관을 1,500평 부지에 하고 1층은 우리가 문산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식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1층은 반은 식당을 하고 반은 한복점을 전부 다, 시내에 있는 한복점을 넣고 2층에는 역사관, 홍보관, 전시관, 또 바이어가 와서 상담장,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한복 하면 실제 문산에 와서 우리가 실크밸리 옆에, 앞으로 계획도 견직연구원도 문산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후하고 좁기 때문에 견직연구원과 실크밸리와 특판장, 판매장이 함께 했을 때는 견직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층은 주차공간이 있어야, 문산은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식당 한 두개 하고 이래 가지고 규모를 1,500평 정도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억 정도 잡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다른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 접대하고 휴식이나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무실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상담장도 만들려고 산자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지금 보니까 실크밸리도 조성해야 되고 바이오산업도 확보 못하는데, 너무 이래 가지고는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제가 볼 때는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실크는 실크밸리 하나하고 바이오산업이라도 예산확보 해 가지고 양성하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특판장, 판매장을 해야 되지, 현재 예산상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 홍보관 짓는데 국비를, 물론 국비를 가져 와서 70억을 예산을 잡는 것은 돈만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것은 뒷전에, 우선 생산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14일에 견직연구원 방문하실 때 진주실크 발전진흥계획을 견직연구원 업무보고하기 전에, 하고 나서 하든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