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김기철의장
제1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제131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1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3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31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백경희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밀양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정곤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지난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시민단체참여 및 지원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1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31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1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김영기 의원, 박필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기 의원, 박필호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성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개요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회계별 재정규모 및 분야별 주요사업의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하는 중장기 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작성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존의 예산서가 기준이 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성장률, 증가율 등의 전망치를 기준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5년간의 세입․세출의 추계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건비, 경상비 등의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서의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에 대하여 13개 부분, 51개 부문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출기능별 분류체계와 타 재정제도와의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재정현황은 제1회 추가 경정기준을 해서 예산규모는 4,255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64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0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3.5%이며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44만원이며, 연도별 예산규모의 변동추이와 18페이지의 재정운영의 성과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기재정운용의 여건이 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안과 내수침체의 위기를 정부의 지방재정조기 집행 등으로 강도 높은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OECD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벗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의 둔화와 보통교부세 지원의 축소,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예년수준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형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복지사업의 수요증가, 녹색성장 및 4대강 살리기 등의 경제재도약을 위한 미래 대비에 대한 투자강화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기세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규모는 4,328억원으로서 2008년도 결산대비 3.6%가 감소되었으나 세계경제가 금년말부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서 2010년도의 세입규모를 4,629억원으로 2011년도에는 4,653억원, 2012년도에 4,532억원, 2013년도에4,67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을 2%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 및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이 되겠습니다.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증가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의 혁신역량제고와 기본인프라확충 및 사회복지 SOC 지역개발사업 등에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도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지속적인 시설확충 등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FTA체결 등으로 인한 어려운 농촌경제살리기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등 기업유치의 인프라구축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및 신규투자에 소요될 재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토록 하고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재정분석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지원강화와 산업단지조성 등 기업유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신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등을 강화하여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등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배분방향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계획기간 중 11개 분야의 총 투자규모는 1조 5,722억원으로 분야별 투자구성비는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1%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3%, 문화 및 관광분야가 5.5%, 환경보호분야가 13.5%, 사회복지분야가 27.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3.1%로 재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26페이지 연차별 재원배분 내용 및 27페이지 분야별 재정방향과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기재정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연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도는 3,726억원이고 2010년도는 3,581억원, 2011년도는 3,627억원, 2012년도는 3,687억원, 2013년도에는 3,75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을 0.2%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총괄은 11개 분야 231건에 총 사업비 1조 9,312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건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건, 교육문화 및 관광에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가 25건, 사회복지분야가 29건, 보건분야가 3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42건입니다. 그 외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건, 수송 및 교통분야에 26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시정연설)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기 의원, 박필호 의원, 백경희 의원,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정윤호 의원, 황인구 의원이상 일곱분을 제1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기 의원, 박필호 의원, 백경희 의원,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정윤호 의원, 황인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1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131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