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봉 의원 발언

8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4-09-10

강주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88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진주시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느 위원회 못지 않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위원 모두가 능동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 모두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두건,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하양성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양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9일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활동은 9월 10일부터 9월17일까지 8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4년 9월 4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회 진주시민상수상자동의안,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고 그리고 2004년 9월 8일에는 의장으로 부터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먼저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안동 사무소 청사를 새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봉안동 사무소 소재지를 봉곡동 12-2번지로 하던 것을 봉곡동 6-22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봉안동 사무소가 몇 년도 건물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봉안동이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정도.........

이현철위원

그것이 1966년도 건물이거든요. 지금 향후 우리 시 읍.면.동에 청사가 협소하거나 노후 되었거나 향후, 다시 청사를 재건축 한다든지 이전할 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과가 회계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읍.면.동 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4대때 의회진입과 동시에 시정 질문한 요지가 주민자치센터를 권역화 하자, 지금 너무 좋은 청사에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니까 협소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권역화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특별히 청사가 노후 되지 않았으면 다시 재건축하는 문제를 지금은 한번 재고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의논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예,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봉안동 청사를 지으려고할 때 맨 처음 자리 물색을 여러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군데 하다가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이곳 저곳 많이 옮겼습니다. 새 청사 건립 후 이전하고 나서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봉안동의 어느 정도 중심 지역이 됩니다. 크게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최초 주민들이 바라는 위치는 그곳이 아니었거든요. 향후라도 혹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향후에는 아무 민원 같은 것은 안 생기겠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나 여기에 대한 업무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 회계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참고 사항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봉안동 사무소의 신축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봉안봉 사무소를 지으려고 했던 매입 부지가 지금 소방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지금의 옛날 봉안동 사무소 부지에 소방서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극렬하게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지 안에 소방서가 들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었고 또 소방도로 자체가 단독주택지가 많아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주차를 하면 소방차가 왕래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방서가 들어섰습니다. 3년, 4년이 지났는데 저도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민원이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 소재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변경되고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가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제가 알기는 그 매입 부지도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안동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이의를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하나 지으면서도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을 반성해 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 하셨지만 21세기 행정의 개념이 주민 자치센터와 같은 복합적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주민 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도 마련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단적으로 봉안동 사무소가 주차면적이 대단히 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가져 오고 하면 봉안동 사무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 면적은 좋을 것이다. 예측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동 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제가 평소 느꼈던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그것은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산면 장사리 북진주 아이파크 아파트가 735세대가 신축되어 행정리와 이장수를 증원 함에 따라 금산면 행정리수 및 관활 구역과 장사리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사리의 행정리 2개 증설에 따라 금산면 행정리 및 관활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리의 수가 현재 법정리가 7개, 행정리가 27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 자연리 2개를 중설해서 29개가 됩니다. 장사리 관활구역 아이파크 1과 아이파크 2 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면 리장 정수를 두개 리가 늘었기 때문에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금산 출신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지역 아파트에는 대충 몇 세대가 1개통으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30세대에서 40세대가 기준입니다.

김형택위원

1개반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반은 25에서 40세대이고........

김형택위원

몇 세대가 1개통이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대략 120세대에서 150세대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하는 것은 금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735세대입니다. 그래서 약 360세대 내지 370세대가 1개통이거든요. 좀 가구수가 많은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나 일반 주택하고 아파트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주로 200세대 한 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동이 1동, 2동 구분을 하기 위해서 1통이 다소 많아도 그것을 1개 통으로 잡아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런데 금산 경우는 약 370세대 1개통이거든요. 시내는 120내지 150개가 1통인데 다 같은 아파트 지역인데 금산면은 시에서 말하는 통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검토해 볼 요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통이 많다구요. 면 지역의 아파트 지역에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이것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해야 됩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개통 기준은 125세대에서 아파트 경우 400세대까지 1개통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물론 400세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균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면 지역과 동 지역이........ 그래서 이것을 바란스를 갖고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금산면에 보면 요새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아이파크1, 아이파크2 이리 되어 있는데 동은 행정리하고......... 동네는 무엇을 합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마을 리장 그리 안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여기는 명칭을 아이파크 이장 그리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아이파크1, 2,........
병필

유병필위원

혹시, 다 검토해 봤을 줄 압니다만 아이파크1, 2를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가령 지역이 좁아서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옛날 지명하고 연관된 지명을 사용하기가 불가능 했습니까? 지역적 명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 앞에도 아파트가 350세대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명칭도 느티나무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느티나무로 해달라, 그래서 그리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그 지역적인 이미지가 살수 있도록 가능하면,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을 찾아서........ 물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단지명을 쓰는 것이 괜찮은지 몰라도 우리 고유 지명이 살아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읍.면.동.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진주시장으로 부터 9월 8일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원안에서 수정된 내용은 나중에 제안설명 하겠습니다만 의회 정원이 22명에서 25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그 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중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합니다. 총 정원 1,553명에서 3명 증원된 1,556명, 집행기관의 정원 1,531명, 의회사무국 22명에서 3명 증원된 25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수는 1,45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 1,432명, 의회 사무국 정원 22명 당초 개정안 1,553명으로 해서 집행기관 1,531명 의회 22명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1,556명에서 집행기관 1,531명 의회사무국 정원 25명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총무과장 원안에서 추가로 설명할 사항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원안에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회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뜻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의회가 현재 정원이 22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 우리 인력을 분석해 보니까 22명 중에 전문위원, 의회사무국장님을 제외하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기능직이 10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 업무를 보조 할 수 있는 인력 3명을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명을 보충을 시키려고 증원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원을 늘려야될 만큼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많다라는 뜻인데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증원을 해달라는 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업무평가를 해 봤다고 하는데 그 평가를 했으면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을 의회에 보고 해 봤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전체적인 정원을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하면서.........
주열

강주열위원

본청은 놔두고 의회업무만, 속된 표현을 하자면 의회업무를 집행부에서 각 기능별로 전문위원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이 숫자로는 도저히 의회 업무능력을 처리할 수 없겠다, 증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증원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증원을 하기 위한 평가 절차가 무엇이며 평가기준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요구가 와서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기능직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필기, 워드, 사무보조요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업무가 다양화되고 하니까 증원이 절실하다 싶어서 3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절실하다 싶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마음에 대한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한 평가서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력 진단하면서 평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인력 진단하면서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가가 나와서 그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보고는 안 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간에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하고 위원의 질의가 간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제가 평가 보고서가 나왔느냐고 물으면 나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거든요. 보고했느냐, 하면 보고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되거든요. 보고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상임위원회도 하고 전체위원회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답변하실 때 방금 말씀대로 간단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표준 정원제에 의해서 지난 해 1차에 97명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번에 2차해서 100명 정도하고 3차 내년에 100명 정도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가 297에서 97명을 하고 금년에 102명을 하니까 내년도에 101명입니다. 그러면 99명 남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금년에 하고 나서 내년에 또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계획에 의해서........
영빈

정영빈위원

과장님 답변하기가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정원 조정 부분은 어제 대략적인 사항을 상임위원회와 전체 의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IMF이전에 우리가 통합될 당시에 우리 정원이 1,68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안을 제출하고 난 1,556명을 해도 IMF이전의 95년도 정원보다 128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지방분권, 이 부분도 많이 되고 공무원 정원은 정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겠지만 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이 될 것으로 보고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공무원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297명 받아서 지난해 증원을 시키고 내년 부분은 그 때가서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행정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게 되는 것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IMF이전에는 1,684명이었는데 IMF로 인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최고 많이 줄일 때 1,326명 정도 였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IMF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인원을 이렇게 줄여도 사실상 진주시 업무를 다 추진해 나왔거든요. 그 이후 시대변동이라든지 표준정원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인가 작년도 합해서 한 200명 증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 봉급이 인건비가 약 근 600억 됩니다. 이리 되어서 작년보다 4.5%라는 것이 상회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표준정원제에 있다 해서 자꾸 증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금년에 100명 정도 증원하고 나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98명인가 99명 정도는 좀더 관망을 해서 몇 년 후에 시기를 봐서 증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내년 정원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 활성화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정원 관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석은 내년도 것은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실업자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무원 정원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 방침이 아직 까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98명 남은 부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정부 방침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표준정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할 수는 있는데 이 이외에도 정부가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가서 분석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 드리고 나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공무원 1,684명에서 축소 많이 시킬 때는 1,345명까지 내려 왔는데 약 1,300명까지 내려왔는데 297명을 늘린다는 기본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구조 조정할 때 약 340명 구조 조정할 때 각 과에 계를 축소를 많이 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만 축소를 시켰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계를 축소 시키고 과를 통합하고 그리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지금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과도 신설되고 계도 신설되는데 옛날 구조정할 때 그 계를 중심으로 해서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새롭게 계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대에 맞추어서........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지원부서는 줄이고 실시 부서는 늘리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총무과, 시정과 이런 곳이 지원부서인데 지금은 총무과 시정과 분리 안하고 총무과 안에서 다하는 것이고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 요즘 같으면 공중위생 부분, 교육 부분에 학생들 급식 관계라든지 관학협동 이런 부분 자꾸 중요하게 떠오르니까 그 부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위생 부분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떠오르는 것이고 또 가축 부분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가금류 돼지 이런 부분, 그래서 전에 보다는 실시부서에 그 시대 조류에 맞게 기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를 늘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담당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계를 신설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시민들 목소리도 들어 가면서 계를 만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95년 통합시 보다 118명 정도 줄어 있고 계 직제는 지금 시대적인 변화, 행정이 질적, 양적 변화에 따라 시급한 것, 그리고 신규법도 많이 생겨집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 까지 신설한 것은 한 것이고 앞으로 3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 부터 이런 것은 한가지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표준 정원제가 작년 부터 실시되었는데 표준 정원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IMF이전에 많은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들이 약 40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공직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때 많은 공무원이 물러났고 참여정부때 많은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이율배반 적인 견해라고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97년, 금년에 102명 늘리겠다고 하는데 정부방침에 보면 기술직을 우대하겠다, 기술직 공무원을 많이 고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7명, 금년도 102명 중에서 행정직 공무원 몇 명 채용되었고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 채용되었는지 그 현황을 알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지금 까지는 행정직이 월권을 했다고 할까,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술 우위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 행정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대통령께서 정책 발표하실 때 보니까 50대 50으로 기술직을 우대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정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 일인당 대 시민 지도할 수 인원이 공무원 일인당 232명입니다. 102명 정원이 되기 전에, 102명 정원이 되면 이것보다 더 줄어지겠죠.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대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계수적으로 따지면 210명내지 22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과연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인원만 늘려봐야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금년에도 명예퇴직하고 조기퇴직을 권고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금 명퇴하고 공로 연수만합니다. 6급 이하는 정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지금 표준 정원제하는 이 마당에 와서 공무원들을 법정 기한인 정원까지 근무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왜 정부에서는 중간에 나가게 하고 공무원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표준 정원제를 안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표준 정원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정년 1년 내지 1년반 앞둔 공무원을 나가라고 자꾸 부채질하는 이런 처사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나가라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과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물으면, 우리는 나가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나가야하는 공무원들은 위에서 자꾸 권고를 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런 공직을 그만두면서 그런 사람의 하나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공무원 정년할 때 과장님도 정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1년이나 2년 전에 그만 두시오. 하면 가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의, 아픈 심정을 현직 공무원들이 챙겨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표준정원제에 따른 명예 퇴직 권고사항은 조금 금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금 내용을 저희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6급 이하는 정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명퇴나 공로 연수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사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정년을 보장하고 있고 5급 이상은 1년 이상을 먼저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1년 내지 6개월 사이에 주로 서기관들은 1년전에 공로연수를 갑니다.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보수는 다 지급하고 1년전에 나가고 지금은 명퇴를 강요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자꾸 공무원들이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하지 않고 위에 방침에 따르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국장은 왜 정년 놔두고 명퇴를 합니까? 위에서 권고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인사 정책은 탈피해야 됩니다. 법으로 한정된 그 시간까지 성실히 시민에게 서비스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어야됩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한 대한민국 앞날은 뻔합니다. 이런 것을 건의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자꾸 자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야 자율적이죠. 무언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제3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쓰라린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 공무원이, 존경하는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한 바 있는데 3명이 증원 되었다고 하는데 직급별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닙니다. 행정 9급으로 TO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신규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 9급으로 하고 나중에 인사 발령할 때는 다소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8급도 줄 수 있고.........

김형택위원

그리고 아까 신규 공무원 100명 합격자 발표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여기 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번 신규자들 자료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김형택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행정직 82명입니다.

김형택위원

기술직이 약 20명 밖에 안되네요. 정부에서 구호를 떠들어도 실질적으로는 도에서나 시군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무슨 기술직 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직 우대를 해야 됩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렬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직만 자꾸 모집하고 행정직만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우리시의 정원중에서 행정직렬이 55.1%입니다. 기술직이 45%입니다. 그리고 복수직렬을 많이 합니다. 행정 플러스, 토목 플러스, 건축 플러스, 세무, 토목 4복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기술 복수직렬을 우선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직만 계속해서 우리가 보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술직을 우대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 공무원 총수를 표준 정원제에서는 최고 한도만 정해주죠? 행자부에서......... 우리 최고로 둘 수 있는 것이 내년까지 해서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654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남은 100명도 앞으로 충원할 수 안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올해 99명 증원 하는 것 시험쳐서 다 선발되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1,600명 중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부결되면 응시해서 합격된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발령을 못 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공무원 시험쳐서 합격되었는데 만약에 언제까지 임용 안 해도 가능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기간이 2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년 동안 조례개정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임용되기 전에는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2년 경과 후가 되면 무조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원이 없으면 채용 못하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률이든지 이것은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 의회에서 2년아니라 3년 동안 안 해 줄 수 있지습니까? 법 체계가 그리되어 있죠? 그러면 시험쳐서 공무원,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 했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후속 조치가 안 따라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리 했을 때 어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이 있죠? 이 조례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경남도에 공무원 얼마 신청하겠다 하기 전에 조례 개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행법 체계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순리상 보면 그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 공무원이든 국가 공무원이든 임용령이나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경우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시험되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채용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체계가 어디서 잘못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임용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총무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를 탓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용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2년간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2년 후에는 자격이 상실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년 후에는 자연 감소가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법 체계상보면 지방 공무원 총수 범위 내에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는 일단 조례로 숫자를 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연 감소되더라도 정원을, 의회에서 정원 조례개정을 안 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진주시만이 아니고,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해 놓고,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이 법체계 상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은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러면 개정조례안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진주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문제인데 어떤 법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 참고해 주시고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잘 참고 하셔서 도나 행자부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보충 질문 성격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병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절차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본청 의회 정원 조례안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안을 의회 조례로 넘기기 직전에 확정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안 언제 제출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9월 3일 인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9월 3일에서 9월 5일 사이에 했는데 그 전에 바로 했다. 이 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채용선발을 언제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6월 3일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지금 2004년도 수요가 102명이 되는데, 102명이 필요하다고 경상남도에 요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험 요구는 우리는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다 토목직이 몇 명, 행정직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 요구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요구를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기억은 다 못하죠.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대충 시점을 언제 정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월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월입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본청 의회 정원 조정안이라는 것은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한 업무 평가서입니다. 구조조정의 어떤 확정 안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경상남도 2월에 요구하기 전에 확정되어지고 이 확정 안을 가지고 행정직과 기능직과 정원의 정수가 정해지고 그래서 경상남도에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공무원을 채용하고 선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정원조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분석이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대충 이 정도 필요하니까 그 숫자를 맞추어서 대충하면 내년에 100명 하면 맞아 떨어질 것이니까 이 업무평가에 대한 평가서 없이, 조정안 없이 경상남도에 정원을 요구했을 때는 대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직렬이나 직급 확인 없이 어떻게 요구합니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요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추측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안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3일 제출하기 직전에 완성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면 1년 전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당연히 1년 전에 해야되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진주시장께서 공무원 채용을 6월 3일 했다고 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2월에 102명 수요를 요구했다 말입니다. 진주시장께서 102명 공급 요구한 안이 이안이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별도 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를 하는데, 별도의 안이 있습니까? 그리 물으면 별도의 안이 있습니다. 그리 답변하면 됩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안을 가지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별도의 안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리 안 하면 직급별로 직렬별로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별도의 안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 안이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안, 그 102명을 진주시장께서 경상남도에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그 안을..........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정경천위원장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102명을 요구할 때 행정직과 기능직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이 2004년 2월에 경상남도 지사한테102명 요구할 때 경상남도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정경천위원장

잠시 위원님들........ 잠시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몹시 소란합니다. 강주열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장내소란)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업무의 범위을 벗어났다든지 그것이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위원장만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답변하는 사람이 너 왜 질의를 그런 식으로 해, 너 왜 질의를 넘어서서 해, 이런 식의 답변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위원장님.........

정경천위원장

장내가 조금 소란스러우니까 분위기를 조금 가라 앉히기 위해서 멘트를 한 것이고 강주열 위원 질의하신 사항을 국장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닙니다. 과장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아까 위원장님이 국장님한테 답변하실 시간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요구를 했는데 몇 명 요구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월에,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간담회할 때 다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2월달에, 96명을 협의를 합니다. 도하고는 협의를 합니다. 5급 이상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지만 6급까지는 도와 협의를 합니다. 96명을 협의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답을 그리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2004년도 몇 명했습니까, 도하고 96명 협의했다, 제가 또 질의를 왜 102명이 되었느냐, 그러면 과장님이 또 답변 하실 것 아닙니까? 96명을 요구를 했는데 또 왜 102명이 되었느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세요. 쉽게쉽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많은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는데, 왜 102명이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금년도 2월에 우리가 96명을 협의를 했는데 그 뒤에 핵심분권설치 담당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3명을 더 증원하도록 되어있고 또 읍.면에 방재 인력 기술 보강지침이 16명을 증원 할 수 있도록 5월 19일 내려왔습니다. 총 116명을 증원 할 수 있도록 TO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명 협의를 받고 추가로 내려온 인원을 가지고 116명을 100%증원을 하지 않고 102명만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협의는 얼마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정원이 96명에서 102명까지 늘어났으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 96명을 요구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96명에서 102명으로 늘어났다면 왜 늘어 났는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논쟁할 이유도 없거든요. 요구를 할 때, 96명 요구할 때 진주시에서 정원조정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분석 해놓은 것이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안과 여기 이 안이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인원이 다르니까 다소 틀린 것이 있을 것이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소가 다를 것이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제일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소싸움 투우 경기 유치 담당이 있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 이제 폐지되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소싸움 담당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조정 안에........ 작년에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도 구조조정 이야기할 때 그리했는데 저는 구조 조정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말도 자주하는데 개혁도 진행중이라고 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무조건 사람을 줄여가는 것이 구조 조정이 아니고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구조 조정이라고 본다면, 저는 진주시와 같은 1,400명 정도 1,600명까지 늘리는 이 구조는 자체 진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이 기능을 평가하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많이 줍니다. 조직 진단도 많이하고 특히, 21세기에는 조금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경영 마인드가 있는 CEO들을 보면 정말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적정 수준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든지 또는 재배치하든지 또는 아까 읍.면 기능의 구조조정을 하든지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점에서는 2005년도 다시 100명을 채용하기 전에 저는 한 번정도 외부 기관의 정확한 조직진단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시에서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사항은 어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경제건설위에 있으면서 세정과장이 읍.면.동에 갖고 있던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온 것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체납세가 많이 늘어나고 대단히 어렵다, 그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있던 세정 기능을 본청으로 가져 오자라고 진단 없이, 평가 없이 그리고 그 효율성의 검증 없이 본청으로 가져왔을 때 세정과장이 애로 사항을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했어야 만이 업무의 효율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차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말씀 계십니까?

정경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나중에 서로 토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방 공무원 증원을 하는 뜻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유 위원도 말씀하셨고 강주열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는 실제적으로 형식적이죠? 이 조례가 부결될 때 아까 유위원 말씀처럼 아까 질의를 하려 했는데 금년에 102명 했으면 여기 인원이 많다, 50명 정도만 하고 50명은 다음에 하자 이리 했을 때, 우리 예산관계 모든 것이 다 복합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건축과 토목 이런데 꼭 이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사전에 조율해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되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합격해 있고 또 앞으로 남은 것이 297명 중에 지금 98명 정도 남아 있는데 저도 시 위원을 10년 정도 했는데 필요한 곳이 어디냐 하면 환경분야, 건축분야 이런 곳에 전문 공무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건축관계에 다리, 아파트 이런데 감사를 가보니까 저는 옛날에 건설회사 있어서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 오시는 분도 9급이라도 환경분야라든지 건축분야 감사 나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싶고 행정직만 오면 우리 보다 더 못 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고려 해 주시고 지나간 것은 하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안 해 줄 수 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밖에 안되거든요. 큰 힘이 없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조례가 부결 될 때 아까 유 위원 말씀했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시험쳐 놓고 다 해놓고 형식적인 사인만 받은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공청회라고 할까 그런 의논을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적재 적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방문 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정수장에 가보면 정수장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연 예산을 약 2억5,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분뇨 처리장에 가보면 거기 정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시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조건을 한번 전체를 파악하셔서 그 분야의 적재적소에 인원을 재배치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2월에 시장께서 도지사에게 96명 정원 요청할 때 정원조례안이 표준안이 되어 있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지사에게 보고하기 전에 시의회보고라든지 시의회에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시에 보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홍보관리 담당 신설에 따른 공보감사 담당관의 분장 사무를 정비를 합니다. 교육 지원담당 및 핵심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기획실장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수계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사회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하수 관리 담당신설에 따른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신설되는 사항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4항, 난시청 해소에 관한 사항, 그 업무가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에 기획실에 정책개발 담당관실에 관학 협력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지방분권 및 자치단체 핵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됩니다. 다음 8조 사회환경국 소관에 개정안 7에 수질오염 총량제 및 수질관리국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9조 건설도시국에 5, 지하수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상정하려고 하다가 제가 시간 관계상 따로 상정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 이것을 좀더 우리가 확대해서 공보와 감사를 분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가 조금 이질적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제가 조금 전에 안건을 토의 할 때 진주 시민들의 바램이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필요한 부서를 신설할 것이냐를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느 행정이나 할 것 없이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보, 감사 속에 별도 있지만 또 요즘은 다면 평가제를 하다보니까 감사업무가 너무나 약화되었습니다. 다면 평가제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다. 이리 되어 있죠? 하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다면 평가는 전 직급 다하도록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개정이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이 행자부 안 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전 직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4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다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별도의 조례를 개정해서 감사업무나 인사업무 이런데는 다면평가를 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지침으로 전 직급을 다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개정되어 전 직급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약화 시킨다고 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감사 조사계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대화 해보면 옛날하고 틀립니다. 평가에 가려서 감사 조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부분 왜 중앙에서는 감지를 못했을까, 우리 진주시가 별도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할 수 없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평가의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사 인사 부분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표준 정원제에 의해서 신설이 많이되기 때문에 다면 평가까지는 안 되더라도 별도의 부서로 해서 아니면 부시장 직속으로 하나 더 늘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은 묶어서 되어 있잖아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게 감사 조사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깊게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난시청 지역 해소에 따른 업무를 공보 감사담당관에 업무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23억5,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라는 것은 읍.면.동 151개 8,000여 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 8,000여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이 난시청 해소 해서 시비가 투자가 전부 안되고 도비가 투자됩니다.

김형택위원

도비가 얼마 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도비가 23억5,400만원에서 7억입니다.

김형택위원

25%밖에 안되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민부담 2억3,500만원 난시청 지역해서 KBS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지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에 난시청 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서 8,000여 세대 됩니다. 우리 읍.면 지역 하고........

김형택위원

지금 까지는 난시청지역을 KBS에서하다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KBS가 자기들이 수신료를 받으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도에서 시.군마다 이렇게 예산을 좀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형택위원

그 업무내용은 잘모르겠군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 다음에 기획실장 분장사무에 관한 건 중에서 지금 까지 대학협력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안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산학련 컨소시엄 관계는 기업통상과에서 했고 학교 급식관계는 가정복지과 그 다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다면 그것이 기획실장 분장사무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장학재단 지역 대학 협력 이런 업무는 지금 까지 기획실장 분장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안 맞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장학재단, 이런 부분도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립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이 업무도 그 쪽에서 봐야 안 되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아직 안 했는데 하면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사회환경국장 분장사무 중에서 2000년 10월부터 2003년까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규정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회환경국장 사무에 포함된 그런 내용인데 여기 구태여........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은 업무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김형택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새로 신설된다? 이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여기 보니까 2002년 10월부터 지금 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느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신설되는 업무는 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관계하고 수변 구역 관리가 당초 업무 분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 다음 지하수 개발 폐공 업무는 지금도 건설국장 소관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래서 지방행정업무 변화 조직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구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정 안 하고 맞물려 있었죠.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한시적인 조직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 번 조례할 때 1년 연장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과 소임이 끝나고 나면 주민자치과 직원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다시 연장해야될 사항이 되면 연장하고 안 되었을 경우는 그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하고 사람도 배치를 다시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업무평가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면 그리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조금 전에 그것은 6월 30일 조례 통과된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가정복지과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2명 되어 있는데 사회환경국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진주시에서 계속 직영할 것이라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직영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주열

강주열위원

2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직영을 전제로 해서 채용하는 것이지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지금 청소년 지도사를........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계약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회환경국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사회환경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던가요? 직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잘 모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립도서관, 기획실 소관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도 제가 의회 의원 되고 나서 민간 위탁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계획이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계획 수립 안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해 왔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보면서 행정기구를 어떻게 개편 조정 할 것이냐는 제가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의 경량을 가볍게 해서 효율성이나 능률성으로 가져 갈 것이냐는 논의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참고로 해서 민간위탁 부분들은 공무원 정원을 해도 계약직을 한다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역점 시책 강화 차원에서 홍보관리담당이 신설되었는데 지금 21세기 우리 주민자치시대 지방화 시대라고 하는데 모든게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홍보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아니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분야에서 지금 관리 담당이 신설되어있는데 필요성에 보면 시보편집 담당,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말 우리 지방화시대에 다양하고 정말 우리 진주시의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기업 유치에도 필요한 담당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저번에 보류시킬 당시에 총무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되었던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아까 생략을 하도록 했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도우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골자만 총무과장님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 업무를 강화하여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업무를 규정하여 특정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행정목적 달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 실시합니다. 토요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 토요 전일 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1일에서 2일을 축소를 합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가 뒤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고 나항에 보면 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 규정 안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현재 우리 조례에서 정하려는 내용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거기에도 비밀을 지켜야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 지방 공무원법에 비밀엄수 법이 있습니다. 52조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단순히 그것 밖에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거기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조례 내용에는 구체화 되어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실지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여러 가지 해석이나 이런 문제에서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께서 그런 사항이 실지로 있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우리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우리 조례에서 이 내용을 규정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 조례가 법률에 되어 있는 것인데 어차피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은 생명인데 이것을 새로 조례에 두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국가공무원 법 52조에 비밀 엄수에 보면 너무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구체화를 시킨 것입니다. 구체화를 시켜서 개정안이 4항까지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병필

유병필위원

내용은 됐습니다. 그러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구체화를 시킨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구체화된 4항까지 공무원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봤자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것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 4개 사항을 실지로 조례를 하다보면 전문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것을 간과를 한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진주시 공무원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이 정도면 법률상 상위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신이 서 가지고 이 안을 올린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부패 방지법에도 비밀 엄수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서 현재 행자부에서 입법 예고 해놓은 사항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건네줌) 이것이 네 가지 사항이거든요. 비밀 엄수하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다섯 가지입니다. 공무원직무상비밀엄수하고 토요 휴무제 시행하고 동절기 근무시간 한시간 연장하고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이리해서 다섯 가지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영빈

정영빈위원

입법예고만 해놓은 것이지 내용은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입법 예고된 것은 법으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가을 국회에........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거론해서 앞으로 입법 예고되면 구체화 될 것은 사실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번에도 이 안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되었는데 우리 노조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람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한발 물러서서 본회의장에서는 부결되었거든요. 그 뒤에 이 문제가 아직 까지 더 지켜 보자해서 보류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것이고,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의회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구요. 일부 시민 속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진주시의회는 공무원 노조에 완전히 끌려 다닌다 이렇게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대로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했으니까 그와 같은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이 우리 의회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안들 동절기 5시간 한다는 그것만 하고 월2회 그것만 해결해 주면 나머지는 전부다 내년 7월 1일 이후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닙니다. 비밀 엄수 조항은 시행일이 공포일로 부터 이고 토요 휴무도 공포일부터이고 근무시간 변경도 공포일로 부터이고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축소는 2006년 1월 부터, 출산 휴가도 1일에서 3일 변경도 공포일로 부터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나중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입법 예고 한대로 고쳐 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개정해야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선 급한 것은 주 2회 근무하는 것이 제일 급한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하고 동절기 그것하고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정도까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지금 입법 예고된 사항이 이번에 복무조례 나온대로 이렇게 많이 열거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맞는지 보십시오. 공무원이 복무에 관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입법 예고 되었다 이 말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이 항만 바뀌는 것이죠? 거기에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된 것은 이 항목만 추가로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공무원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선 토론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하다가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기획총무위원회 들어왔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부분을 제가 잘 모릅니다. 미리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 공무원의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이나 사기 진작, 공직사회의 창의성, 공직자가 갖고 있는 개개인의 경쟁력이나 행정 능률 강화라는 그런 측면으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직 사회를 제어한다거나 통제하는 법도 바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지금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개정이 가는 것이 주 5일제가 갖고있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공무원개정조례안을 보면 제3조 2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신분에 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공무원 법으로도 되어 있고 부패 방지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의 공공성을 갖고 있고 부분도 있고 또 조례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입법권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한번 시행해 보고 이것이 공직사회 인격이나 인권에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할 때 저는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제가 이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 것은 제13조입니다. 제가 내는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는 9시 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고 안 제18조 제1항은 개정안이 아니고 현행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연가 일수를 줄이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공무원들이 연가를 낼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연가 일수를 다 찾아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많은 창의성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연가 일수를 늘려주는 것도 좋은 방편이다. 1년에 해외 베낭 여행을 가게 한다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수를 보내서 행정 경험을 해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행정의 창의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논다.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의 틀 속에 있던 것을 밖에서 학습한다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병필

유병필위원

토론인지 수정안인지 확실히 해서........

정경천위원장

그러니까 발언이 끝나고 나면........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토론겸 수정안 제출하는 형태가 되어서 미안 합니다. 또 별표3 출산, 지금 개정안에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핵가족화 되어있고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친 인척들이 바빠서 출산을 했을 때 보호자가 직계가족인 남편일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3일 정도 개정안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토론은 이런 조례를 바꾸어가고 좋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안을 내는 겁니다.

정경천위원장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까? 수정안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내용을 기억 못 하니까 안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을 정리를 해서 한부씩 나누어 주든지 그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수정안을 확인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안이 성립하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정경천위원장

그러니까 강주열 위원 발언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에 대해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17시 까지로 한다고 수정하고 다음 안 제18조에 연가 일수를 개정대로 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자, 그 두 가지를 수정안으로 내신 것 아닙니까? 출산휴가는 현행대로 한다. 그것은.........
병필

유병필위원

40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더 모자라니까 고육지책을 쓴 것을........ 이것은 시간에 계산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출산 휴가를 지어낸 줄 압니까? (장내소란) 그것은 정리를 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주 5일제 근무하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35시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이고 지금은 공직사회에 40시간이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내년부터 토요 휴무제해서 한달에 네 번 쉬게 되면 아무리 해도 주 40시간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주 40시간은OECD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를 수정안대로 통과하면 35시간이 되는데 휴가 일수 산정 하면 그것도 정부에서 45시간이나 43시간 되어 있는 것을 40시간으로 바로 낮추는 것도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까 싶어서 유예를 시키는 것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35시간으로 바로 당겨서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40시간을 35시간으로 당기려고 하니까 공무원 숫자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조정해서 40시간으로 OECD 수준은 맞추되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를 남편 한테 준다든지 해서 짜집기로 맞추다 보니까 40시간에 근접하도록 이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 근본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미안합니다.

정경천위원장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주열 위원께서 수정안으로 내신제13조와 그 다음에 18조 연가일수는 현행대로 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 3일은 개정안대로 하고, 그러면 진주시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강주열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수정 동의안에 보면 안 제2조 삭제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수정안대로 하고 비밀엄수 조항도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보고 인격에 침해가 있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수정 하지만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안 제13조는 이대로 입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공무원 연가 일수도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뒤에 출산 휴가도 조정안대로 하고 비밀엄수 개정안대로 합니다.

정경천위원장

비밀 엄수조항은 개정안대로 하고 13조는 수정안대로 하고 18조 연가 일수는 현행과 같이 하고 그 다음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개정안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죠? 그러면 진주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하면 주 몇 일 근무합니까?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답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수정안대로 하면 35시간 정도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
영빈

정영빈위원

수정안을 낼 때는 몇 시간 인지 아는 것은 기본인데 기본은 알아야죠.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총무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저번에 상정되었을 때 주 5일 근무제 하면 주 40시간이고 동절기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될 때 동절기에만 35시간이라고 제가 그리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동절기에 근무시간 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35시간이 되고 동절기가 아니면 6시간을 맞추면 40시간을 맞출 수 있고.........

정경천위원장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내려온 이 안대로 했을 때 겨울철 동절기에는 5시간 했을 때 35시간이 되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정해서 삭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동절기 한 시간 연장했을 때 동절기 부분은 35시간이고 그 외는 40시간이다 그 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이해 하기는 동절기를 오후 5시까지 하면 1년으로 나누면 연간으로 쳐서 주 35시간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장내소란)

정경천위원장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동절기 근무시간이 6시까지 되기 때문에 12개월 전부다 주 40시간이 되고 강주열 위원이 수정안으로 내신대로 하면 동절기 4개월 동안은 한시간씩 줄어들기 때문에 주 35시간이 되고 나머지 달은 40시간이 됩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나는 그리 이해를 안하고 1년의 반은 35시간, 1년의 반은 40시간 그런 정책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정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름에는 40시간 맞추고 겨울에는 35시간 맞추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나는 생각할 때 4개월 동안에 한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을 안 하면 1년내 35시간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취지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40시간 선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주 5일 근무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토요일 하는 것을 1년에 52주가 되는 것을 빼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35시간을 52주를 한다. 200몇 시간 되는 것을 골고루 배분해서 주 40시간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실타래 풀듯이 해서 안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35시간, 여름에는 이런 정책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연간 쳐서 35시간이냐 따지는 것이지 겨울에는 35시간 여름에는 40시간 이렇게 내려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40시간에 모자라는 35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1시간을 연장을 하자고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연가도 축소시키고........
병필

유병필위원

근무연한에 따라서 또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이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것이 연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안을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여름에는 40시간, 겨울에는 35시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그 사안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이 지금 동절기 연장 근무 이것만 가지고 조정할 것이 아니고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 35시간이니 40시간이니 그것 하나만 갖고 의논해서는 안됩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무원복무조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정부에서 기본틀 안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대강 자기들 나름대로 국가 기본틀이 살아 있는 범위에 한에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준칙에 의해서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사실 무너지다 보니까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법 예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또 입법화되어서 그것이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서 령이 바뀌든지 하면 또 몇 개월 후에 조례 폐지하든지 또 개정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을 통과 시키는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비밀 엄수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공무원 법에 단순히 공무원은 비밀엄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규정으로 두고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포괄적인 범위이고 그 포괄적인 범위를 조례에 의해서 구체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문제는 제가 아까 총무과장한테 질의 했듯이 이 4항까지 나와있는, 이것이 모법인공무원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가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안을 만들 때 다 검토 했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정경천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비밀엄수조항은 수정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정 조례안을 들어보임) 이것은 삭제 아닙니까?

정경천위원장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비밀조항은 원안입니까?

정경천위원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안 제3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원안을 삭제한다는 뜻이거든요.

정경천위원장

수정안을 발의하실 때 그것은 빼놓고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문서를 할 때 구체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혼돈이 되니까......... 그러면 이 공무원 연가 일수에 대해서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는 OECD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적인 추세가 주 40시간 내외의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또 재계로 본다면 우리가 주 40시간을 앞당겨지면 앞당겨 질수록 시기가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여러 가지 추세에 맞추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 일부가 주 40시간인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토요일을 지금 격주제로 놀고 있다가 만약의 경우 이것이 전 토요일을 전체 다 놀게되면 35시간쯤 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35시간이라는 숫자는 일부 선진국에서 혹시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일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문제가 될 것이 우리 재계입니다. 각 사업장, 모든 데서 정부 시책에 따라가면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정도를 정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35시간 낮아지다 보니까 이 다섯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무원 전체적인 연가를 늘려 주자니 또 41시간이나 42시간 되니까, 또 취지에 어긋나니까 우리 사회적인 변동에도 따라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출산은 여자 공무원이 직접 해당되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휴가를 줌으로 해서 그리하면 우리 전체 공무원 숫자의 5%가 되든지 6%가 되든지 그리 하다 보니까 40시간에 근접을 안 하니까 우리 공무원 복무연한에 따라서 연가 일수 차등을 두는 것으로 해서 또 시간조정을 하고 그리해서 40시간에 근접해서 1차적으로 국가 목표인 40시간에도 근접하고 또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재계의 충격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통해서 개정은 해 주더라도 시기를 조절해서 일시적인 충격을 수용함으로해서 사회적인 충격을 줄이고 또 공무원들의 바람도 받아 주고 또 세계적인 추세도 따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꼭 여러 가지 입장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우여곡절 끝에 보류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원안을 가결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든지 그리 안 하면 이 수정안을 가결해서 또 몇 개월 후에 또 현실적으로 우리 진주시 때문에 전체 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 새로 수정해서 가결시켜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리 생각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예, 이대균 위원입니다. 어떤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병필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전반적인 취지는 분명히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라는 것은 꼭 시간만 채운다고 능률적으로 일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은 어차피 적절하게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근무가 되고 하는 것이지 시간만 연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겨울 동절기에 오후 6시는 깜깜해서 일반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접수되지 않을 그런 사항입니다. 요즘 공무원 세계가 마치면 바로 퇴근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섯 시라도 기본적인 그런 연장 근무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40시간 거기에 얽메여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40시간이라는 그 부분에 얽메이지 말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이대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

정경천위원장

질의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표결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비밀 투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거수를 하도록 합시다.

정경천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강동근 위원님

강동근위원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거수를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를 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위원 다섯 분 반대 위원님 여섯 분으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바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이 혼동이 오거든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발언권을 얻지 못해서 못 했는데 조금전 반대 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는데 수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입니까?

정경천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원안,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해서 복무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을 뿐이지 시장이 제출한 복무조례원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처리를 안 했거든요. 강주열 위원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자 이 말입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원안이 바로 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어제 그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여섯 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표명을 안 하면 기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장내소란) 아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원안이 부결이 되면 다시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다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대균위원

위원장님, 다시 표결을 하고 그리하지 말고 앞에 결정난 그대로 합시다.

정경천위원장

아까는 위원장이 의사표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내소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명, 반대 없고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회 진주시민상수상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제4회 진주시민상수상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4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 인적사항입니다. 성명이 오효정씨고 주소는 진주시 평거동 들말 한보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적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적 내용은 첫째 광개토대왕비역 경내.외 정비로 민족정신을 고취 시켰습니다. 98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국 길림성 지안시에 광개토왕 비역 지붕기와 전면 교체를 하고 관리사무실 신축 및 정문을 단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일 투쟁 무명 영웅기념비 건립으로 순국열사 넋을 위로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 시기는 2001년 11월 부터 2002년 8월 중국의 연변대학교 뒷산에 만남의 광장 야외공연장을 건립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중국 길림성 지안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어 있고 화룡시에 경제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강제 징용자 및 종군 위안부의 증언책자 발간 예산을 지원하여 일제의 잔학상을 알리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책자를 경남도내 각급 중.고등학교에 배부하여 전국의 시립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중동포, 국내위탁교육생 경비지원 및 진주산업대 발전기금을 1억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남북통일 기원 통일기금기탁을 2001년도에 2월에 1억원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통한의 아픈 동반 취재, 방영테이프를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350개 경남 도내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 복지회관 덕의관을 건립해서 진주시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상락원내 약 6억원의 공사비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국내.외 학생 20명에게 1억200만원을 지급하고 화룡시 조선족 장학금을 매년 20명에 32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참 좋은 일하셨고 휼륭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봉사는 남 모르게 하는 것인데 혹시 본인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본인께서 하셨는데 본인께서 이 사항을 사양하신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사양을,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물어본 바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말 좋은 일하셨고 그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질의 하시는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 올려져 있는 사람이 오호정씨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공적내용을 보니까 98년도부터 계속 매년 상당한 액수로 좋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여 지난 번 작년도 할 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하던 것을 상주고 나면 앞으로 사업을 중단할 것 아닌가, 그런 우려 감이 생기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과 관계 없이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총무과장이 보장해도 됩니까? 우리도 살아 있으니까 내년에도 보면 될 것이고 후 내년에도 보면 될 것인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분은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매년 몇 억 씩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리 하던 사람이 상주고 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오히려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더 잘한다면 천만 다행이고........ 문제성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들먹이지 않아도 어떤 분한테 시민 상을 주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사회를 위해서 한창 봉사하고 있는데 상을 받고 나면 그때는 중단을 할 것인데 나는 중단하기 싫다고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가진다면 이것도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여기는 공석인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민상 취지나 지금 까지 해온 공적을 토대로 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입장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민 상은 그래도 좀 연로 했다든지 이 사회에서 이제 봉사도 끝을 낸 사람, 또는 작고하고 없더라도 공헌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해 주어야 될 것인데 보니까 아직 생년월일도 41년생인데 한창 사회 봉사도 하고 일할 사람을 미리 주어서 그러면 불미한 사건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수상자 선정투표 방법에 점수 투표제를 했다 하는데 점수를 다 매겼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 기준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30명 중에서 27명이 참석하셔서 그동안에 1차에 걸쳐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총 접수자 5명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심사방법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하다가 우리가 시민상을 주는데 다섯 분 중에 누가 제일 잘했다 하고 동그라미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너무나 투표지 방식이 안 맞다, 뭔가 우리 진주시의 기여도 그동안 사회활동기여도 30점, 봉사활동이 30점, 또 이런 부분을 4개 항목을 내어놓고 점수배점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사람을 놓고 너무 점수를 매기는 것은 무엇하다, 그래서 종합점수를 주자 제일 우수한 사람 100점을 주고 그 다음 90점, 그 다음 70점 이렇게 점수제로 그리했습니다. 그리해서 점수제로 투표를 해서 합산해서 제일 많은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투표방법 결정인데 점수제로 했다면 위원이 무엇 필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한 두 사람이라도 안 되느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위원이 다 점수를 매겼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전체 위원이 다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회 진주시민상 수상자동의안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회 진주시민상수상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의장에게 전달되어서 의장으로부터 9월 8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수정안은 당초에 바이오 벤처 플라자건립 하고 평거 고려 고분군 두 건이 되었는데 뒤에 궁도장 건물 신축 건이 수정 되어서 다시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받자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되었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바이오 벤쳐 플라자 건립, 평거 고려 고분군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및 궁도장 건물 신축건으로 현지 확인을 하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지 확인지인 바이오벤쳐 플라자 외에 2개 지역에 대하여 현지 방문을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