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사홍 의원 발언
정사홍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원에 3명되어 있는데 4-H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농지원이 1인당 5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500만원 가지고 어떤 곳에 사용하라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4-H회원이라고 하면 분명히 젊은 사람일 것입니다.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영농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은 마음대로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농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액이 되도록 해서 그래도 뭔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지원액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연질강화필름이 보조사업이죠? 관내에 수출농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농이 몇 농가가 됩니까? 500여 농가에 연질 필름을 전부 다 공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로 했을 때에 농가 수도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책농가로써 지원받는 농가는 받고 못 받는 농가는 못 받고 그렇게 되면 농가별로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그 다음에 재해보험 지원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재해에 지원을 해 줍니까? 계약을 할 때에 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3월인가 4월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7,000만원 가지고 한 농가에 얼마 씩 지원할 것입니까? 1억7,000만원 가지고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785농가에 1억,7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작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85농가를 다 재료를 뺄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추경에 지원되어지는 내역도 궁금했고 금액도 1억7,000만원이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에 만일 지원할 기회가 되어지면 국비라도 지원 받아서 농가에 넉넉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2억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분 253페이지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70,000본 되어 있는데 어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지구선정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물론 생활 주변 나무심기는 시민들의 위생이나 모든 여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비가 6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늦추어도 되는 사업아닙니까? 물론 사업예산을 세울 때에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의 여건을 보아서나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려운 여건일 때에는 이러한 사업은 목변경을 해서 농정기획으로 사업을 바꾸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에 2억7,000만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재선충이 조금 주춤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비가 추경에 2억7,000만원이 올라올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합니까?
국비가 많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재선충 발생이 조금 작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운영비가 기정에 1,160만원 정도 되는데 3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산림조합 부분에 운영비가 이 밖에 안 됩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되었길래 산림조합운영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360만원이 삭감이 됩니까? 국비도 깎이고 시비도 깎이는데 국비 깎일 때에는 시비라도 해서 산림조합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사홍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동력비 제2정수장 전력요금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세울 때에 전력요금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1정수장은 어떻습니까?
읍. 면. 동 상수도가 공급 확대가 많이 안 된 상태인데 작년보다 수용가는 많이 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10년만의 폭염으로 인해서 물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점은 이해가 됩니다. 315페이지에 읍. 면 상수도 공급확대에서 29억원이죠? 29억원이 추경에 배정되어졌는데 당초예산에서 원래 제대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9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대충 이해가 됩니다만 이러한 거액이면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이지만 액면이 29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올 때에는 뭔가 예산 편성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원관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마을 진입 관로매설을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원관만 되어 있지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공급관계에 대해서 수용가 분담금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곡의 예를 들면 소재지 지역 세경마을 같은 경우는 200세대 가까운 세대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호당 배정액을 업자와 결정을 지우고 나서 사업을 먼저하고 돈을 징수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관 관로매설을 할 때에 특별교부세로 돈이 투자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단 업자를 선정해서 부딪혀 보는 것도 농촌지역으로 보아서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327페이지에 마을하수도설치 및 정비사업이 9개소라고 하였는데 읍.
면에 있는 것이죠? 그 내역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읍.
면하수도 정비 2억5,200만원도 정비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이 정비사업과 밑에 있는 정비사업의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까? 같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체사업이 시 예산일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동일 정비사업이면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에 것은 양여금 사업이나 국비로 하고 밑에 것은 자체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