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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18회 제1건설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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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수감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은 올해의 계획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4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중 주민생활국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79쪽에서 9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43억 3,3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비보조금 344억 7,000만원,시비보조금 286억 7,700만원으로 총 631억 4,7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직영규격봉투 판매수입 2억 9,800만원, 대행업체봉투 제작비 수입 1억 8,100만원 등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8,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 5,4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3,200만원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9,6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9,900만원 등 기타 잡수입이 1억 4,6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지난년도 수입 1억 8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643억 3,3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2,378억 4,900만원의 약 2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1,126억 9,800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814억 7,500만원보다 38.3%인 31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8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378억 4,900만원의 47.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한 비용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종합복지센터 건립, 기초노령연금사업, 노인 장기요양보험, 공공근로사업, 보육시설 지원비, 출산양육지원금, 그리고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 재활용선별장 관리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29쪽에서 2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1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8억 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 2,300만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5,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9억 3,1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2,7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3,0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6,300만원 등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 등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한 사업비와 저소득 취학 전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 세계화 시대에 저소득 청소년들이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비 등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41쪽부터 261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572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02억 5,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57억 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7억 8,3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6억 8,8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9억 2,000만원, 종합복지센터 건립 13억 5,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4억 5,4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6억 6,000만원, 기초노령 연금사업 140억 4,7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29억 6,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4억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16억 2,100만원 등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와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비용 등으로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시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62쪽부터 28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41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2억 8,0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7억 7,8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83억 1,3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1억 5,4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4억 1,400만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17억 5,7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6억 4,200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44억 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시비사업 51억 1,900만원,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 5억원, 종합복지센터 건립 13억 5,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3억 9,000만원 등입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86쪽부터 290쪽입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4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2,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800만원, 환경교실 운영 700만원,정화조 관리강화 3억 9,900만원 등입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유지를 위해 정화조 관리강화 등 각종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91쪽부터 309쪽입니다. 위생청소과 총 세출예산은 175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26억 5,2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5억 9,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24억 5,6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4억 6,500만원, 청소시설 유지관리 5억 1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6억 7,300만원, 청소차량 구입 1억 6,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97억 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비용과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청소시설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447쪽과 459쪽부터 46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 3,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통장 이자수입 1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10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5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2억 6,5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보조금 2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5억 3,7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7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3억 6,9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4,3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금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448쪽부터 449쪽과 465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4억 1,4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004년도 정기분 1억 3,800만원, 2005년도 정기분 9,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4억 1,400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100만원, 생활안정기금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7.4%로서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44번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건재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주신 예산안입니다. 구청 전체의 것과 주민생활국 것이 둘 다 해당되는데 세입 총괄표를 보면 구청 전체를 보나 우리 건설위원회도 그렇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 건설위원회 것만 따로 되어 있기도 한데 그래도 국장님이시면 강북구 전체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식견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에 대한 이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위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주민생활국 소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저희 주민생활국에서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잡히면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세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2008년도 세외수입은 총 11억 8,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장과와 가정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 예비심사 중인데,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될 테지만 지금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에서, 특히 세입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10%가 훨씬 넘어가는데 이것이 맞느냐를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늘 의사팀에서 준비해 준 자료가 한 이틀이라도 먼저 왔으면 제가 먼저 숙지를 하고 왔을 텐데 현장에서 질의·응답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어야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생활국 분야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총괄하는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파트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제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어느 과에 질의하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까요? 기획예산과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이 아니고 사실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저희 세입·세출을 다 다루시는 것인데. 오랫동안 예산을 다루셨던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들 지금 20~30년 이상 되신 베테랑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전년도 걷어 들인 것에서 지출한 것을 뺀 나머지 금액인데 이것이 많으면 과다계상된 것 아니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29쪽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고 단위는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인데 이 조사에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삭감 내지는 감면됐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작년에 차량구입비가 1,2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요원 보조 공익요원 인건비하고 교통비, 피복비가 그동안에는 지방비로 지원됐는데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고 급식비만 지방비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한 2,000만원 줄고 차량비도 1,200만원 줄다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사업이 줄어서 줄였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강북구 현실과 맞지 않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면 그것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수요에 대한 통합조사 필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특히 통합조사상담팀이 만들어진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이 가십니다. 가셔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합니다. 그분은 구청에서 혹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소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는 복지와 관련된 상담실을 따로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이 대상이냐 아니냐는 또 다시 구청에 얘기해서 이러 저러한 조사를 하게 되겠지요. 이 조사는 실제 방문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산상에서만 조회를 하게 될 경우 전산상 조회 정도로 끝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워낙 다 신청주의라서 직접 다 오셔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주말에도 방문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강북구의 각종 통계지표들이 나오고 얼마 전에 그 책도 받아보고 인터넷도 보면서 제가 여러 모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복지수요와 관련해서 저희 강북구에서 차지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100% 구비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있는 것이라서 많이 발굴하면, 물론 많이 발굴했다고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통합복지수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2년째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복지수요를 사전에 조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면 누락이라든가 빠진 사람이 없이 복지에 대한 혜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것이 안 되고 있고, 다만 매년 9월 중에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를 통해서 이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참고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구 단독으로 그런 제도를 하기가, 그것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동에서 활동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지금 신청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잘 아시는 분 두 분을 위촉하니까 상당 부분은 보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단독으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인 것은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국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수요가 확 늘어나는 시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이 그런 시기였었지요? 물론 생활보장과이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어쨌거나 대체인력이든 어떤 인력들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특별한 시기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아마 복지수요가 확 늘어나겠지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니까. 마찬가지로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기존에 통합조사팀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서는 일단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도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인력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력을 가동해서 특별한 시기를 둬서 만약에 9월에 차상위계층 일제 조사가 진행된다면 계층을 점점 올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 저희 소스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된 정책들이 내년에는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있을 텐데 위원회의 수당은 정해 져 있고 업무추진비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금년에 실무협의회까지 한다면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나머지 위원회는 아마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서 차라든가 다과비 이런 것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청장님이신데 인원이 몇 분 되지 않고 대개 1시간 이내에 전부 끝나기 때문에 별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위원

예년에 없던 것으로 보면 23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000만원인데 이것이 신규 편성된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아마 이전부터 여러 모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시비를 받아 운영되는 복지관은 10만명당 1개로 3개소, 그런데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그것이 채워졌는데 마지막에 세워진 것이지요? 지난번 마지막 강평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몰랐던 바 아니고, 그런데 올해 3,000만원 운영비가 책정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정수 외의 복지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시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운영비는 100% 서울 시비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시비지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복지관에서 할 사업은 많고, 수유지역에 특히 복지관이 그곳 한 곳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저희구도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3,000만원 정도를 편성하고 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매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책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부터 새롭게, 올해부터라고 볼 수 있나요? 추경 때도 이미 했던 것이니까. 푸드마켓이 지금 개장이 된 것인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부터 업무는 시작이 되고 오픈 행사는 12월 24일에 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에 사실 예결위에서 다뤘던 것이긴 한데, 제가 잠깐 고민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복지관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좋은 것이긴 한데 시비로 보조받는 기관은 3군데이고 게다가 수유에 한 군데도 없는데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겼고, 운가사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제일 처음에 복지관을 세우려고 했을 때 지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바도 아니고, 그 복지관은 운가사에서 출연해서 지은 것인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자체는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시에서 운영비를 못 받다보니까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면 구에서는 웬만한 위탁주거나 이런 사업들은 저는 굉장히 배려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구립어린이집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샛별어린이집이 아마 운가사에서 위탁받은 것이지요? 이 복지과에서 하는 푸드마켓, 이것도 그야말로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 부분부터 사실 생활보장과와 얘기해야 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복지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체 고액이더라,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울시에서 운영비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실비 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명색이 복지관인데 사설보다 더 비싸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 의견이었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3,0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매칭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미 지원했으니까, 그러면 복지관 운영에 대한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것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시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하고 구비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요? 전체 운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할 수가 없고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 또 아마 다른 부분은 소관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38쪽에 ‘보훈대상 관리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에서 ‘6·25추모행사’는 신규행사인 것 같습니다. 신규행사 맞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된 것은 2006년부터입니까, 2007년도부터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최선위원

2007년부터 했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내년부터라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그 위의 항에 있는 것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보훈회관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는 보훈 4개 단체가 1층과 2층에 있습니다. 1층에는 상이군경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2층에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고, 3층 강당에는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HID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현재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선위원

보훈회관이 운영되는 것은 저희 구비 말고도 국·시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최선위원

보훈회관이 원래 저희 동사무소 건물이었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아1동사무소 건물이었습니다.

최선위원

동사무소가 새로 위쪽에 지어져서 솔샘문화정보센터가 지어진 것이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의 소유는 계속해서 강북구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으로 쓰는데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계실 것이고요, 그분들에게 이 보훈회관이 일정 정도 쉼터가 되어 주고 각종 보훈정책에 대한 알림, 그 다음에 보훈서비스에 대해서 받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기는 합니다만, 강북구에는 우리구 땅도 별로 없고 건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새롭게 사용하게 될 때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 제가 가보면 상근자 한두 분 정도 계시거나 휴게실에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실제 보훈회관에 계시는 상근자분들도 오히려 아쉽다 이런 면이 있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보훈회관이 다른 단체에서 보기에는 특혜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서 보훈회관에 대한 설왕설래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강북구 소유였던 것을 무상임대 사용하도록 허가해 줘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운영비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100% 구비로 지출하는 것이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다시 어떻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보훈단체 유공자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겠지만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추후에라도 어떻게든 관리하고, 마지못해 관리하거나 마지못해 운영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잘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보훈회관이면 보훈대상자들도 많이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뭔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해서 넓은 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일반회계 예산이 사실상 작년도에 약 1,930억원에서 2008년도 예산규모는 약 2,378억원으로 23.2%가 증액편성 됐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증액된 부분이 약 38% 정도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예산 구성비는 전년도 42.2%였는데 5.2%가 증가해서 총 47.4%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생활국 전체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이 평균 23% 정도 증액되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은 거의 평균치보다 약 90% 정도 증액 편성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구 전체 증가한 것이 23.2%인데 이보다 15.1% 높은 38.3%가 증가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40% 정도라고 하시더니.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총액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증가는 38.3%선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취약계층과 주민편익 및 복지향상 예산은 당연히 많이 증액될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주민생활국이라 할지라도 경직성경비나 경상비 지출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38.3%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든지 우리국 소관의.

김동식위원

국장님, 복지향상비는 많이 증액될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생활국이라 할지라도 경직성경비나 경상비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최소화하는 쪽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주민생활국의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그 외에 주민생활국에 업무추진비 있는 것 말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비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김동식위원

과는 제외하시고 주민생활국장님으로서 업무추진비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36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국 직원과의 대화비가 540만원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국 시책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청 자체 심의시 예산이 삭감된 부분 혹시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소소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큰 것을 한 가지 얘기한다면 장학기금으로 3억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누구를 위한 장학기금이에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입니다.

김동식위원

저소득이라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것들, 업무추진하면서 관련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 자체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고 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능별로 모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씩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복지행정업무추진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업무추진비도 사실 복지와 관련되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도 그 업무와 관련 했을 때는 집행을 하고 또 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총괄적인 업무추진비이고 또 사실상 부분적으로 하는 업무도 나름대로 업무추진비가 전부 편성 됐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보장 분야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복지연계업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업무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라든가 복지행정업무추진비도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과의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소관 업무를 하다보면 그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복지행정업무추진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232쪽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금요일에 도착했다는데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지난 목요일날 전달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저희 위원들이 미리 일주일, 열흘 전이라도 모든 자료를 받아봐야 저희 위원들이 꼼꼼히 살펴서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 같이 연구·검토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야 이런 자료를 주고, 사실상 그러다 보면 자료 부실로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건설위원회 주민생활국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 232쪽에 복지연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연계업무, 사랑의 나눔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연계업무를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아무래도 어느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서로 협조관계를 맺으려면 음료수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점심을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쓰는 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소요경비를 어느 단체에 이전하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구에 있는 복지발전협의회에다 의뢰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의 참여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각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가 하는 행사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복지발전협의회에다 이전해서 거기에서 주관 하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민간이전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 430만원 편성됐는데 복지의 날 기념 행사비를 600만원 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430만원 가지고 사실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복지발전협의회에서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가평에 가면 풍림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루를 했는데 한 200명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차량비라든가 중식비를 하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너무 부담이 되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600만원 가지고 다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증액을 해서 내실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외부에 나가서 행사할 필요 있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 많은 것을 같이 서로 논의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한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지고 외부로 나간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사회복지의 날로서 사회복지인들을 위한 축제라든가, 자원봉사축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의 노고에 대해서 그분들을 격려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념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분 좋게 잘 해주자 해서 관내의 어느 구청 강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같이 뛰고 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위원회와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혹시 잉여분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회의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일부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회의수당 책정할 때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야 될 대상이 15명이라고 하면 15명 곱하기 7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일부 위원님도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100% 참석하는 위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군데 위원회를 참여하지만 항상 빈 자리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예산은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때 그렇게 7만원씩 예산도 주는데 꼭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를 대충 파악해 보면 1인당 1만원 내지 8,000원 꼴로 잡혀 있거든요. 혹시 위원회 끝나고 식사대접으로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꼭 매번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건설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는 사실상 식사를 지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시간~2시간 회의 참여하고 7만원 드리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공공근로 하루 하면 얼마입니까? 돈 3만원에 불과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또 하수구 파고, 그런 분을 생각해서라도 회의수당 7만원 줬으면 됐지 거기에다가 식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런 예산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더 보태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을 넘겨서까지 위원회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다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위원회 시간을 2시로 잡으세요, 가급적이면 식사시간은 절대 겹치지 않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장소라든가 대상자들의 참석 사정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꼭 2시만 고집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3시인 경우도 있고 4시인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식사시간을 피해서 회의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실질적으로 차나 음료수이면 대부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이번에 모두 다 삭감대상이에요. 우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이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기가 사실상 저희 의원들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36쪽에 보면 자원봉사 현장체험수기 심사위원 사례비 10만원씩 5명, 어느 분들이 주로 심사하지요? 외부에서 전문가들 모셔 오십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시인협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고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이렇게 세 분이 하셨는데 접수 건수가 상당히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

2007년도에 자원봉사체험수기가 몇 건 정도였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65건이 접수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추진 500만원은 12월에 개최되는 행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문화공연이 작년에도 300만원 지급했는데 그 문화공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공연은 식전행사에 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색소폰 연주도 있고 나와서 노래도 하고 악기연주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자원봉사자들 체험수기를 그때 발표합니까, 안 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우수상에 대해서 한 사람이 발표하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최우수상 발표하신 분한테는 상금이라도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창만 합니다.

김동식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문조사해서 이런 내용으로 행사내용을 하셨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설문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알차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데까지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 예산이 좀 많다고 해야 될지.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휴게실이 지하층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기가 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가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공기청정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있는데 주민생활국 직원이 175명이시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의무사항으로 한 달에 20일씩 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20일 월액비까지 지원합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이 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점심, 저녁이 아니고 출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나갔을 때 업무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량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 점심이겠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운영비가 100% 구비로 나가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는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이 다 시비로서 공익요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식비는 구비로 지급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비용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 공익요원에 대한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지방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겠다, 나머지 급식비만은 지방기초단체에 지급하라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편성액은 운영규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던가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것을 계속 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계속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북구가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비율이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긴 하지만 이것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이러한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되는지, 그동안에 어려운 분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수혜의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긴급지원비는 저희구에서 시 전체의 10%가 넘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고, 물론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았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내년에는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것이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내시액을 받은 것 외에 저희가 매월 분석을 해서 월평균 어느 정도 소요, 또 연말까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3번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들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돈이니까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복지위원회 활동 지원에 있어서 없던 예산이 편성됐는데 복지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12월중에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34명으로 1개동에서 2명씩 차출해서 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조례로 ‘동별로 2명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두 분씩 해서 34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34명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까? 한 동에 2명씩으로.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씩 내려온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동별 인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2명으로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강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당을 몇 년도에 개·보수를 했는데 또 이런 보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번동3단지 사회복지관 창호 및 화장실 보수공사’, 이것이 몇 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또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장난감 구입을 못해서 심지어 호프집을 열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구비로 장난감 구입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에 개관됐는데 내년에 보수하고자 하는 지하에 있는 강당은 16년동안 한 번도 보수하지 않아서 천정의 블록이 내려앉고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방음장치도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주변까지 시끄럽고 해서 그것을 보수해서 제대로 강당으로서의 역할, 프로그램도 8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수해서 제대로 된 강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첫 번째가 복지관 외부공사로서 창호, 유리, 계단, 타일, 도장공사인데 이것도 1990년에 개관되어서, 기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보수를 했음에도 창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되어서 좀 지나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풍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온이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는 것이고, 또 2층에 있는 방충망이라든가 유리창은 부실해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 사람이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관 내부공사인데 이것은 지하 공부방하고 화장실 바닥재 보수공사입니다. 화장실도 매우 낡아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제대로 꾸며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3개의 복지관에 예산 요청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부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예산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운가사비원에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복지관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제외가 되고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관 운영에 전부나 일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수를 정해서 우리구가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시에서 전부 지원했는데 기초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고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지원할 때는 정수의 개념 하에서 지원하고 있고 구비를 사용했을 때는 그러한 법이나 규정에 저촉이 안 된다 그 이야기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강북구 예산이 5,300만원이고 시비가 28%, 구비가 72%로 예산배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푸드마켓이 과연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그동안의 시설비, 차량구입비 이런 것들은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1,700만원만 우리 구비로 부담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시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오늘부터 회원가입이 시작됐는데, 일단 광역푸드마켓에서 우리구 1,500명의 회원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구에서도 위탁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수유종합복지관과 후원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별로 30명씩 명단을 받아서 510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광역에서 이용했던 1,500명이 우리구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우선 이분들부터 하고 앞으로 후원업체가 늘어서 물품이 늘어나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용대상자가 1,500명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500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푸드마켓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역 여건이 이런 것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식품 제조회사를 저희가 직접 찾아간다든가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봐야 하는데 강북구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많습니까? 번동 쪽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번동쪽에 있는 노인들이 수유동까지 차비를 들이고 와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을지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은 푸드마켓을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정말 실수요자들은 차비를 들여서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번동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의 장소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마는 조건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유동 지역에 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월 5개 품목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 한 번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9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로 되어 있고 이 예산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 강북구에서 하던 사업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하고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인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공급자 위주의 사업을 펼쳐 왔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2개 사업 중에서 우리구에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을 선정했고 나머지 저소득 청소년 영어캠프사업은 15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관내에 영어캠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최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중복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은 이미 영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렸을 때부터 독서지도를 하고 인성지도를 했더니 성장 이후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소득자가 많고 범죄율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영어캠프사업도 그렇습니다. 물론 계속 아동들이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교도 되니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는 우리 관내에 위치한 영어캠프를 최대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영어캠프 이용자들을 선정하게 되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까, 생활수준에 따라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청소년을 모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영어체험마을을 강북구에 만들어 놓았지만 큰 실효성이 없었다. 또 그동안 영어체험마을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다음에 재차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 “왜 내가 시간 낭비하면서 왜 그것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소리까지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9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첫째가 1순위가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장애인가정이고 재산세를 기준으로 10만원 이하, 또 인원이 다 안됐을 때는 너무 저소득만 고집하다 보면 예산이 있는데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2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의 자녀도 어차피 우리 구민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유마을 영어캠프사업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치할 당시 지역경제라든가 주변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교육받은 학생은 다시는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주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 학생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탁을 주면 어떤 곳에 위탁을 줄 것인지,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곳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을 제공하는 업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이북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북랜드는 1대 1 독서지도를 하고 도서를 대여해 드리는 업체입니다. 서비스 가격이 3만 9,000원인데 본인이 9,000원을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3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웅진씽크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독서지도와 한글 학습지도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비스가격이 4만 3,000원인데 본인이 1만 3,000원을 부담하고 저희구에서 똑같이 3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보다는 117만 4,000원을 감액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 자체도 어느 민간 사회단체로 이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7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첩 제작,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정수민위원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하세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전에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편성했고 그때는 다른 곳에서 부족하면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사업별로 성과주의 예산으로 꼼꼼히 따져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소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구청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쪽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시민단체지원금으로 해서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구를 보면 일부는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있고 많은 구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1만명이 넘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화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 가입명만 보더라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입해야 하는데 4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민간전문가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앞으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 하나에 매달려서 이 사람 저 사람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머리, 좋은 여건으로 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쪽으로 밀어주면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쪽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든다든지 연구·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시면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에서 도태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삭감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은 예산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담당공무원들의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과에서 무조건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전에도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복지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보면 우리국 전체적으로 47.4%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과 역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민복지사업은 제대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소득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장학금으로 얼마를 정했는데 삭감이 됐는지, 예산과에 올렸던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133p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영어캠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15개 사업을 미리 선정해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것이 저소득 청소년 영어캠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동료위원께서 이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감사를 끝낸 지 얼마 안되어서 같은 내용의 질의나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p에 멘토링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 직접 방문하거나 삼삼오오 모여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이른 바 멘티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때 답변을 해 주셨고요, 멘토링봉사단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932만원이 다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서 멘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개동에서 127명이 신청을 했고 거기에 맞게 자원봉사대학생을 모집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기피하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는 87명까지 줄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의욕이 떨어져서 어떤 학생은 16회까지 참여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1회밖에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면 금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도 금년에 1만원으로 했던 것을 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학생때 무보수로 자기들의 노력과 시간 제공하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주는 것 같아서 단가도 줄이고 또 실질적으로 금년에 해보니까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감소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줄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멘토하고 멘티가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했는데 실제 학생들도 어렵고 또 멘티들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금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노력봉사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에게 학습지도도 하고, 실제 멘토라는 것이 공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담, 지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공식적으로 책정을 받아서 질적인 수준까지 담보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은 일단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봉사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명분은 너무나 좋기는 한데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지금 대학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도 한 학기 대학등록금을 벌기 힘든 상황에서 자원봉사까지 해 주는 친구들에게 너무 너무 고맙고요. 이 사업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학부모들께서 우리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신청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협조를 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멘토나 멘티나 현재 시행상의 한계들도 있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단가를 줄여서 자원봉사의 의미를 살리자는 것보다는 전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실비보상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멘티들은 무료로 하겠지만 멘토같은 경우는 더 자기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명분은 너무 숭고하고 좋은데 실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 전년도에 과다계상을 하셨다고 자수를 하셨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자원봉사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대학생들이 우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국에 속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삭감할 내용이라고 판단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사비용을 좀더 꼼꼼히 확인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되는 부분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작년도에는 47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8년도에는 1,560만원으로 1,0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금액 자체로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로 따지면 130% 정도로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원봉사캠프가 20개소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12개소 있고 그 외에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시설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센터의 분소역할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최접점에서 신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일감이라든가 수요처를 발굴해서 연결시켜 주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자원봉사자 관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캠프를 돌아다니다 보면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손님이 오더라도 차 한잔 값도 전부 자비를 들여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고요. 또 이분들이 전부 자원봉사 상담가입니다. 상담가는 상당히 교육을 많은 받은 분들입니다. 기본교육 15시간 이수를 해야 되고 실습교육 9시간, 심야교육 9시간을 이수한 분들인데 이분들끼리도 결속을 다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 있으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워크샵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비용을 늘려서 편성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비율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각 동에 현재 있는 상담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이 활동할 공간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 12개소에는 책상하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소는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유2동 같은 데는 안되어 있고, 대신 수유2동 같은 데는 녹색가게하고 벽산아파트 노인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벽산아파트 노인정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저희 계획은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공간을 확보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받기도 쉽기 때문에 나머지 통폐합이 끝난 이후에는 동사무소별로 1개소 이상 전부 캠프를 만들어서 모집부터 시작해서 홍보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상담과 워크샵 간담회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캠프운영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캠프운영비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있어서 약 1,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캠프가 20곳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 12개소, 그리고 복지관하고 일반지역에 8개소 해서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된 분들은 자원봉사 상담가라고 해서 일정부분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발굴부터 시작해서 상담하는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습교육 등을 받으신 분들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아무래도 센터만 가지고는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선에서 그 업무를 보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까지 상담가들을 어떻게 예우해 왔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가들을 특별히 예우한 것은 없고 거기에 캠프 명판 달아드리고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교통비나 이런 지원이 아무 것도 없었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민위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나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으로 해서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차 2대가 가는데, 만약에 차 2대에 총 인원이 약 90명이 간다고 하면 900만원의 예산, 차량비나 일절 다른 것 빼고 식사나 순례지의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계상이 되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1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지, 이런 여건이라면 차 2대 정도 더 해서, 예전에 우리 강북구에서 전적지 순례같은 데 가는 것 보면 2대가 아니라 5대, 6대, 7대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가는 모습을 봤는데 2대만 가고 예산은 이렇게 한 사람당 식사나 전적지 순례 입장료로 해서 10만원 정도 배정되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에서 차량 2대 지원하는 것은 전적지 순례가 아니고 이것은 보훈의 날 현충일에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보훈처에서 2대, 우리 구청차량 1대 이렇게 3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0쪽 소요예산중 산출내용에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해서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현충일 행사차량 임차료가 40만원씩 해서 2대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행사와 연계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것만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2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일날 행사하는 것이고 전적지 순례는 별도로 900만원 가지고 임차비도 쓰고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차량 2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가 갈 수 있다는 여건이다 이 말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는 2대이고 무궁수훈자회에 1대,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회에 1대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는 여러 대가 갔었는데 2대밖에 안가고 예산은 그대로여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을 어느 곳은 7만원을 책정해 놓은 곳이 있고 어느 곳은 10만원을 책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모여서 3시간 이상을 하면 10만원으로 하고 3시간 미만으로 하면 7만원을 하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늦게까지 하면서도 7만원, 어떤 사람들은 빨리 끝나면서도 10만원, 이런 여건이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시간당 수당이 2시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7만원 이상으로 해서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미만의 경우에는 7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각종 위원회도 그것을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수당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서류심사를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건으로 나가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서류심사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서류심사는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p ‘저소득 노인가구 등 건강보험료 지원’이 새로 입법예고중인 조례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안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의회에 상정된 예산으로 거기에 관계된 예산입니다.

최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7,512만원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이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6,000원 미만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금액은 건강보험료 월 6,000원 미만이 부과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때 다시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룰 텐데, 건강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탕감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탕감할 수 있는데 안하느냐의 논란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던 중에 나왔던 조례들이고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244p에 ‘저소득층 자활운영’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인데 증액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추경에서 5억 5,000만원이 반영 됐었고 시에서 예산 외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억 9,000만원이 늘어났지만 올해보다는 오히려 조금 줄어든 내용이고, 그 대신에 국·시비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로 구비부담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수준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이렇게 심의하지만 추경이라든지 시에서 추가로 교부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국비나 시비는 연말에 가서 시에서 예산이 남는 경우나 수급자들이 많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그 관계는 아직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내년 연말 정도에 가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강평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긴급지원자금이나 시에서 책정해올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 주시는 만큼 지역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계속 고생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247쪽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이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연관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병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간병인이 없을 경우 저희가 간병인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복권기금에서 국고로 다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구비부담분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구비가 제로로 되어 있고 전액 다 국고기금으로 충당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가 되고 구비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구비부담분 25%를 편성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50대 25대 25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49p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이 원래는 임대하면서 5억원이 필요했는데 3억 5,000만원에 임시로 계약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충당하고 본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5억원에 전세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계약을 했었는데, 일단 건물주는 5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지 못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다시 추가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p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 센터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이 센터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를 설치해놓고 회의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 편의지원법에 근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편의지원센터에서 나가서 그분들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조언이라든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교육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교육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곳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들에는 설치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편의시설을 더 설치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예산때 같이 이야기 했었던 것 중의 하나인데요, 당시는 사실 이 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장애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 도시계획,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전담부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편의지원센터에서 한 분이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연합회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지도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분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서 건물주가 교육으로 모일 기회에 협조를 구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을 할 때도 업소에서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것이 업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자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구체적으로 되려면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역세권부터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1p ‘장애인 셔틀버스’를 한 달에 며칠 운영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휴일을 빼고 1일 4회씩 매일 운영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구 차와 도봉구 차 2대가 교대로 8회를 운영합니다.

최선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 공휴일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만 2회씩 4회를 운영하고 평일은 8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일요일만 운휴하시고 나머지는 다 운행하시는 것이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셔틀버스가 자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서, 물론 강북구뿐만 아니라 도봉구까지 광역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노선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면 노선조정도 가능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노선은 장애인들이 많이 사시는 큰길쪽으로 운영이 되는데, 노선조정은 도봉구와 같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힘을 써주세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동네라면 번3동이겠지만, 총연합회 사무실이 이사를 하면서 정류장과 관련한 이런 저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선이 도봉구까지 이어지니까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 관내의 장애인분들께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253p 민간위탁금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하신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원래 계획은 연초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업무는 하반기부터 시행된 것이 맞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분들께서 경로당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하셨을 텐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으시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위원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냉방기를 다 보급해 드린다는 것입니까? 몇 건인지가 안나와 있습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냉방기 설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 정도 삭감이 되어서 우선 구립경로당부터 하고 나머지 경로당은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구립경로당부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냉방기가 있는 경로당은 제외하고 없는 경로당에 우선 설치해서 많은 경로당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라라든가 사립경로당은 조금 늦더라도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자꾸 소소한 것까지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제공’이 있습니다. 1식이라는 것은 한 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무료봉사로 틀니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틀니를 새로 지원한 분이 네 분인가 계시고 나머지 열두 분은 고장난 틀니를 수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료비이고 실제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무료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1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틀니 전체를 해드려야 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일부 손을 봐드려야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 하는데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분에게 틀니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열 분의 틀니를 수리해 드리는 것이 나을 수가 있는데, 얼마라고 세분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협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계십니다.

최선위원

이분은 관내에 치과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용덕교수님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최선위원

어차피 민간이전이기는 한데 강북구 관내에 있는 치과와 협의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 관계는 아직 상의를 안 해봤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치과에서 틀니가 보험이 안 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데 보건소나 복지관과 협의해서 실제 민간에서 네트워크가 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만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서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마는 대부분이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업무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와 장애인, 노인분들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전체의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평균 23% 정도 증액됐는데 생활보장과에서 52.57%가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52p에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로 92개소가 있는데 모두 200만원씩 일률적입니까? 50%이면 약 100만원이겠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예년에 집행한 것에 비해서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92개소 중에 반 정도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기능보강비가 좀더 많이 소요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좀 적게 드는 곳도 있을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258p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에 4,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인건비는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1월에 75세 이상 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해서 1단계로 신청을 받을 때 각 동별로 업무보조자 한 사람씩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2단계로 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각동에 보조자 한 사람씩을 채용해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고자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이분이 12월달에 파업을 하면서 예산은 얼마로 편성됐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파업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동식위원

12월에 노령연금수혜자들이 파업을 하셨잖아요. 아직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노령연금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똑같이 인건비는 올리지 않고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4,100만원이요? 이번에 노령연금 수요 실태파악을 위해서 인력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조사인력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비보조가 아니라 전액 구비로 편성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100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이만큼 들어가야 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통이라고 했을 때 먼저 통장님들과 기초노령연금자 수요파악을 하는데 협조가 가능한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수요파악이 훨씬 쉽습니다. 통장님들이 동사무소 담당자들보다 훨씬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검토하시라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보조자 채용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처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설사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검토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통장이나 부녀회원 그런 분들께 1단계 접수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노인분들도 안내를 하고 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신청하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혼잡한 동도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인력 한 사람을 배정했지만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는 대부분 공공근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청소를 못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도와주더라도 안에서 접수받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줘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만약 이분들이 없다면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님이나 반장님, 부녀회원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현재도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접수 업무가 원활하게 잘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막상 그분들이 도와주셔도 일비를 달라고 하지는 않으시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적절하게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주무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어르신 식사 배달사업에서 2008년도에는 4,800만원이 감소됐네요, 2007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이렇게 감소되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 집행된 액수보다는 많은 액수가 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집행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삭감이 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만약 내년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시에 요구해서 증액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07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2008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운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큰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254p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3억 6,500만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이 어디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일 10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0명, 번동 코이노니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40명,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80명, 은파교회에서 120명, 신성북교회에서 120명, 베드로 경로식당에서 150명, 시립 번동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27명, 제일교회에서 63명,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20명,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150명으로 월 1,070명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한테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분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번2단지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복지관마다 차이가 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월 3회 하는 곳도 있고 2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담당자들이 힘드시더라도 한 번씩 가서 실태를 잘 파악하고 어느 복지관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열심히 하는 곳은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할 것이고 시늉만 내는 곳은 당연히 삭감을 시켜줘야 할 것이고,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분들이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운영의 묘로 담당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급식이 지원되는 인원에 따라서 급식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곳이 있는데, 40만원의 운영비가 나가는 5개소는 인원이 많아서 전담종사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면,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원수만 부풀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주는 못가겠지만 한 번씩 다녀봐서 정말로 복지관이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을 담당자가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언제 간다, 안 간다 하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하러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하고 한 바퀴 돌아보면 담당직원이 이 복지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기준 40명, 50명이라면 오지도 않은 인원을 부풀려서 자료제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해준 인원으로 자료 제출하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돌아다녀 보시면 훨씬 답이 쉽게 나올 것이고 현장행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취로사업이라든가 사업에 참여하시면 기초생활 한계의 금액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초생활 초과금액에 대해서 30%의 자활장려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등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동료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6,000원 미만으로 해서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만원이라고 하면 1억 6,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1억 7,9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수민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의논한다면 6,000원까지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무상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해 주는 것으로 건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구가 부담하는 형태로 대화를 해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급수에 따라서 30~50%까지 보험료를 감액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 수년간 관리해 온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서는 30%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공단 자체에 있습니다. 지금 산정한 것도 30% 감액한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책정한 금액도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보다는 30% 감액된 것이고, 그 관계는 공단하고 얘기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6,000원 미만은 감액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그분들이 나중에 못 받을 경우 결손처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분들이 사실 6,000원 미만, 1만원 미만 보험료를 받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돈을 안내는 사람도 있고 문제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돈 1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공단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근로유지용 자활사업에 구비가 자꾸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23억원, 25억원 그랬는데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용 자활근로는 올해 당초예산이 31억 9,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본예산 36억 8,700만원으로 4억 9,700만원이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추경예산 편성한 것하고 합치면 거의 올해 예산과 비슷하고 시에서 예산을 더 받는다면 올해보다 좀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에서는 근로유지용 자활근로는 앞으로도 축소를 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활근로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 자활의지를 가지고 자꾸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금액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자활할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근로유지용 자활근로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활의지를 꺾는 사업이다 해서 시에서는 인건비까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상 저희 생각에는 이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또 날짜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중앙부서에서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1만 5,000원이라도 날짜를 많이 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비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 부분인데 앞으로 구비 증액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예전에는 적게 나왔는데도 구비로 충당이 되어서 45억원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 특히 청장님이 오신 후에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은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시장 진입형이라고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역으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복지관 명칭사업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수거사업, 도시락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장애인통합지원사업, 재활용생활용품판매매장사업, 집수리사업.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활후견기관 지원예산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자활후견기관도 있고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개 사업, 구세군종합복지관에서 1개 사업, 강북평화의 집에서 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강북2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푸른초원사업단이라고 해서 비누제조 사업을 하고 있고 번들번들 세차사업이라고 해서 실적이 미비합니다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업실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안한 부분은 예산을 다시 반환받아야 됩니다. 일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주면서, 이 부분은 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고 알아서 결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 도시락배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다른 곳에 주고 있는데 양쪽에서 하고 있다, 한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은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락배달사업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별도의 사업체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가능한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독립사업체로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일반 도시락사업과는 틀리고 도시락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잘하면 내년 연말쯤에는 별도의 사업체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일사업으로서 자립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내년쯤에서 본인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이시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곳 말고 5~6명이 모여서 자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 둥지인테리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인테리어 사업체를 차려서 나가서 별도의 사업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자활근로사업자로 들어오지만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 주면 자립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해서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패산 폐자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활사업체로, 자활공동체로 육성해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원봉사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가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서 있는데 그분들에게 많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자원봉사 캠프와 함께 상담해 주고 글씨 몇 자 써 주는 여건인데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두 자리 차지합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그러면서도 할 일이 별로 없고 쉬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두 가지 일을 보고도 시간적으로 충분히 남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의 경우 처음으로 사업시작해서 모집을 해 봤습니다만 오신 분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응모하셨습니다.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그분들이 업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 구에서 모집하지 않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 중에서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선발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같이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충분히 능력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서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장소 차지하는 것도 또한 그냥 노는 것보다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들이라고 가만히 앉혀 놓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앉혀놓고 주기보다는 한 가지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13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미아1동에 지어지게 되고 이 금액이면 종결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아1동 주차장 부지에 사회복지 부지가 있어서 총 사업비 57억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13억 5,000만원, 가정복지과에 13억 5,000만원해서 27억원 정도 추가로 반영되면 종합복지센터는 건립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더 이상의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복지센터 건립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뭐냐하면 경로당 보수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히,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창고로 있는 것을 주방으로 만들어 달라, 주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손도 대지 않고 예산만 삭감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텐데 왜 이런 것인지, 그러한 요건을 갖춰주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때 위원님께서 7,5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동 노인정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아3동 씽크대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하는 부분은 7,500만원 가지고 수리가 됐고.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내년의 경우 추가로 수리했습니다만 다시 발생할 수 있고 경로당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비용이고 올해 각동에서 수리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에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로써는 별다른 큰 고장이 없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난방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빠져 있는 곳들에 투입되더라도 이 예산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번2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확인해본 결과 난방비고지서가 별도로 나와서 번2단지 복지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곳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예산이면 거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좋고,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식비가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기본급식비가 있고 특식비가 있는데 2,000원, 4,000원으로 다릅니다. 왜 메뉴가 다른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급식비는 1인 1식으로 2,000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특식비라고 해서 4,000원이 편성된 것은 설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초복, 노인의 날, 추석, 성탄절 등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7번은 좀더 많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4,000원으로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본급식비를 보면 식비가 30일간,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일요일은 급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일로 계산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특식비는 기본급식비에다 플러스해서 4,000원을 더 준다는 것이면 6,000원짜리 식사가 된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2,000원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2,000원 플러스 2,000원이기 때문에 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30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2,000원짜리가 30일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을 빼고 7일간이라는 숫자를 또 빼야 됩니다. 그래야만 2,000원씩 맞는 것이지 이러한 계산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조를 해서 나중에 확실한 계산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기초노령연금사업의 경우 금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노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여건인데, 구비도 13.5%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기 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쪽지 하나 주면서 “알아서 해 오십시오”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옆 집 사람들이 써주고 모시고 가서 신청을 해 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원봉사자를 도입한다든지 장애인들 중에 도우미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바로 써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노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하라고 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 관계는 도우미라든가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저희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오시면 작성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17개동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만 공공근로들이 앉아서 작성을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모르고 계시면 동사무소에서 대필 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필을 하더라도 소득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십니다. 저희가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해 주셔야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신 몸도 못 가누는 분들인데 “당신 재산 얼마인지 써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재산이 얼마이냐, 임대료는 얼마이냐, 은행에 있는 것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묻고 들어서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본인들의 능력에 의해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기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동에서 방문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통장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저도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식사배달 사업에는 2,000원, 25일로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도시락 4,000원짜리 100명, 7회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4,000원이 아니라 2,000원으로 기록되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열심히 해 주셨고 외부에서 다른 곳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됐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재가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설에 들어가셔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80% 부분중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80%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20%,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담에서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보험료가 별도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일반보험료의 5% 정도해서 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되면 그것으로 충당되고 20% 보험료에 대해서 정부가 50%, 시에서 45%, 저희구가 5% 부담해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된 것은 자치구 부담률 5%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이라면 얼마동안이 장기요양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로서는 요양심의를 본인이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등급별로, 1등급은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분, 2등급은 일상생활이 곤란하신 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1등급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산정기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예산서 247쪽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중에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도 그 사업이 시행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복권기금이 국비나 시비, 구비를 따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서 복권기금에서 100% 지원하던 것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산지원이 복권기금 100% 국비에서 지원되던 것이 구비로 다시 배분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00% 되던 것이 구·시비로 분담하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249쪽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중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전 사업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한 달에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기술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술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지원이 되고,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라고 해서 2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비라면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복지연합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거의 운영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60쪽에 서민경제기반 안정사업 중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거의 50%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합치면 올해 예산하고 비슷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치면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이 갑자기 늘어나서 무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년과 금액은 비슷한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보다도 인원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운용은 새해 집행부서의 사업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주민생활국 소속 5개 부서가 의지적으로 종전보다도 사업을 많이 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했던 신규사업들이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사업은 구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득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민생활국의 의욕만 가지고 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용할 것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만 하나 있다면 청각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느질, 양장 이러한 직업교육을 시켜서 자활공동체로 만들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또는 자활공동체로서 그러한 사업을 꾸려가려고 우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1,000여만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중원

백중원위원

대상인원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대상인원은 한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청작장애인이 우리구 전체 장애인에 차지하는 비율이 15% 내지는 20%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아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쭉 해 왔습니다마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것도 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너무 의욕적으로 했다는 것도 감안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특히 노동력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계층 이런 업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은 여러 가지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는군요. 다만, 청각장애인은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세출예산의 34%입니다. 내년도 계상되는 사회보장비는 약 39%~40%까지 육박이 됐습니다. 25개 자치구간에 사회보장 부분의 분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구가 3위권의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사정이 열악한 구여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상당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이분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결과는 보호대상이 많다는 얘기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목욕사업은 생활보장과에서 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대략 몇 분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사업을 하셨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군에서 이동목욕차량으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한 40여분 되시고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차량으로 하시는 분이 한 20여분이 되고 해서 고정적으로 한 60여분이 이동목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원봉사자들, 사실상 일반 사람들로서는 아무리 봉사에 조예가 있는 분들도 기피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이분들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큰 예산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데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구청 간부님들이 목욕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지금 6급 이상 간부들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매주 목요일에 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빛맹아원하고 국립재활원에도 저희 일반직원들이 목욕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략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가면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합니다.

김동식위원

주로 낮 시간을 이용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낮에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간부들은 부득이 낮에 하고 한빛맹아원하고 국립재활원은 그분들이 야간에 수업이 있고, 한빛맹아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하기 때문에 저녁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간부님들께서 야간에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찬사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요. 그렇지만 주간 업무시간에 봉사한다고 하면 봉사의 가치와 업무의 가치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각도를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수혜금으로서 140억원중 우리구에서는 약 19억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못 받으시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교통비 받으시던 분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교통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노인분 중에서 소득이 상위 20% 되시는 분들께는 내년부터 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부터 교통수당은 전액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알겠고요. 또 하나 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같은 경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일 테이고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보험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행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의료보험공단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신청은 저희구에 하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요양급여기관에 요양원이라든가 병원에 가서 보장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받을 경우에 공단에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자치단체에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될 텐데 제가 좀 걱정되는 바는 지난 번 감사 때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을 앞두고 1단계에서 만 70세 이상의 신청을 한 달동안 중점적으로 받았던 것이고 내년에는 만 65세 이상 분들에 대한 신청도 받아야 되어서 예산상으로 보면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구청에서 인력의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시에서의 지침은 별도의 태스크포스 2개팀 정도를 구성해서 장기요양보험이나 노령연금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여건상 도저히 팀을 구성하기 어려워서 기존에 있던 팀장들을 팀원으로 하고 별도 인력 한 사람만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인력이 더 지원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총액 임금제에 묶여서 직원을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지속적으로 인원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뤄서 그것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231만원 곱하기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몇 달 일하시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66일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66일분이 231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일요일 빼고 나면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전체 예산에서 워낙에 주민생활국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기금이 많은데다가 그중에 특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순질의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짧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되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지원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언제부터 지원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06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희 구비로 100% 지급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그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는 공적인 영역이고 어린이집을 세운 주체는 민간이라서 실제 보육료 지원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냉·난방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과이기는 합니다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법 내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 저러한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2006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어떤 이유였나요? 답변을 짧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드리게 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사립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을 전혀 안 하거나 혹은 섭섭하지 않은 상황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예산서 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263쪽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전에 위원회 관련해서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수당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 구립어린이집 위탁평가위원 같은 경우는 수당이 10만원인데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수준비 선정위원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통상 15명입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이전에 질의·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7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넘거나 하면 1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안일 때는 7만원 정도를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보면 전문가와 관련된 것은 위원별로 30만원 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우리 직원들이 평가해야 됩니다만 내년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으로 5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최선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근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롭게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으로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시설의 운영위원님들로 이것을 구성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육시설 지원단위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완료됐습니다.

최선위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본예산하고 조례 다룰 때 좀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어서 다르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265쪽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마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20만원까지 정원수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6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3,025만원에서 약간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이 확인되면 3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서 시설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순비교로는 2007년도에 3,0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800만원 간주처리 등 해서 5,02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2,850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는 과소 편성되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재조정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게 50만원씩 저희가 준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원장을 포함해서 종사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3월에 25만원, 9월에 25만원 합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원장님도 교사로 포함해서 교사들 1인당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성가족부와 토론해 봐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이러 저러한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정도의 수준이 갖춰져 있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가 아마 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서류준비도 엄청나게 하는데 이미 스타트부터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 자체가 대단히 작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받을 엄두도 못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평가인증을 준비해서, 평가인증을 받고 나면 지원받는 것이 있으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사실은 더 있는 것이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가정어린이집도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가정어린이집도 수준차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설이 직접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용으로 보육시설로 하거나 공동주택이거나 개인주택이거나 워낙 다양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같은 경우가 잘못하면 시설 내에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이 보육시설 평가인증 받으려면 그 시설에서 들이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잖아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시설에서 간담회를 해본 결과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아서 좋은 것은 알겠고 여성가족부의 시책인 것도 알겠으나 이것 진행하려면 실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인력이 별도로 편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원장님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평가인증과 관련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할애할 시간이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평가를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6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성해 놓으면 실제 집행이 100% 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거의 다 집행됩니다.

최선위원

거의 100%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여기에 3,200만원 증액된 것은 2007년도에 36만 1,000원을 지급하던 것이 37만 2,000원으로 1만 1,000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지난번 감사자료 주실 때 보육시설에 장애아가 다닐 수 있는 시설과 관련해서 지적해 드린 바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통합보육이 되면 가장 좋은데, 물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전용시설과 전문 특수시설도 필요합니다만 모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이런 것들이 저는 장애아에게 맞춰지면 통합보육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장애아 보육에서 일정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될 텐데 아무래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들이 그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다보니까 통합보육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1년에 1건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72쪽에 보육시설 격려지원 일반운영비에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내년부터 신규로 해서 공무원 5명과 학부모 5명해서 10명을 2인 1조 5개조로 구성해서 점검을 하는데 위생분야와 안전분야를 위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5만원씩 5번해서 9개월 2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내년부터 신규가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2008년부터 신규사업인 이 모니터링 단원을 어떻게 모집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우리 직원 5명하고 학부모 5명으로 큰 시설 위주로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직원은 아닐 테니까 학부모에 대한 것이 5명인데 큰 시설의 운영위원들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하시겠다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공고하셔서 공개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공개도 좋겠습니다만 이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고 다섯 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골고루 지역안배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고민하신 바를 공고문에 같이 해서 공개하셔도 되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시던 중 걱정된다고 하셨던 것이 지역안배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고하셔서 선발하실 때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이 10여명이나 된다면 몰라도 학부모 다섯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절차까지 밟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나 이러 저러한 민간의 힘을 빌려서 직원 혹은 구청의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많잖아요? 모니터링, 감시단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 감사 때도 지적드렸습니다만 막상 만들어 놓고 보면 지역도 너무 편중되어 있는 곳도 많았고 중복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러면 공고해라’ 정당하게 공고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안배부분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준에서 밝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도 있고 경쟁이 전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5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공고를 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면 이분들이 각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하시는 것이잖아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서.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직원 1명, 학부모 1명 2인 1조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모니터링 요원이면 제 아이를 보내고 있는 시설은 제가 아마 못 갈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하셔야지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의 원장님도 매우 고생하시고 선생님들도 고생하시겠지만 거기에 비하면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약자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의 의견을 오픈된 공간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특정한 시설에 대한 보편적인 질의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활발하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실제 시설장님들과 같이 계실 때는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시행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말씀드렸던 그 제안은 도저히 실행이 어려운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어렵다기보다 다섯 분이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두 분, 가정보육시설에 두 분, 국·공립시설에 한 분 이렇게 지역안배를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더 필요한데 예산문제 때문에 5명만 하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학부모 한 분이 혼자서 방문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또 내용을 아는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 같이 가서 학부모 입장의 시각으로 점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학부모 다섯 분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좀더 좋은 방향이 된다면, 또 이 사업은 각종 보육시설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완적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 생각과 관련해서는 매우 동의하는데 모집방법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렸고요. 시범운영을 하셔서 어차피 3월부터 시작된다고 하시니까 5월 정도이면 3개월 운영하시는 것인데 일정정도 평가가 나오면 인원수를 더 늘릴 것인지 어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연말이 아니라 3개월 지난 상반기가 끝났을 때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도 대부분 보육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행사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지금 몇 % 증액편성 됐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264억 9,975만 5,000원보다 76억 9,900만원이 증가된 341억 9,940만 8,000원으로 29.1%가 증액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의 평균치보다 밑돌지요? 구청의 평균치는 23%이니까요. 자료 263쪽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몇 번 개최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8년도에는 10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08년도에는 보육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이 많이 있어서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64쪽, 보육교사 소양교육 몇 시간 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직무교육은 5일, 즉 40시간에 해당되고 승급교육은 2주, 즉 80시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272쪽 어린이집 꿈나무 큰잔치 행사에 구립어린이집에서 몇 명 정도 참석할 예상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 큰잔치는 국·공립시설 정원이 2,000명입니다만 대체로 4세 내지 5세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동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아들은 몇 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까? 총 숫자는 몇 명이에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정원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이 5,903명입니다만 4세, 5세 기준으로 한다면 약 1,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어린이집 역시 1,208명입니다만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행사를 함에 있어서 민간, 가정, 구립 할 것 없이 전부 다 비용을 똑같이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어린이집협의회나 연합회 차원에서 함께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 재정여건상 조정되어서 1,300만원으로 된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모두 합해서 한 번에 한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따로 따로 하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700명 참석하는데 예산을 400만원 주고, 1,500명이 참석하는데 600만원을 주고, 300명 참석하는데 3,00만원 주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차등을 두십니까? 형평성을 좀 유지해 주셔야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할 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조정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서로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어도 조정이 가능하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체 1,3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조정을 잘 하세요. 숫자에 맞춰서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일 열심히 하는데 불평·불만하는 어린이집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76쪽 심리상담치료사, 2007년도에는 몇 명이 운영을 하셨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상담사 한 분, 사무원 한 분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해서 상담사 한 분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찍부터 이런 문제점을 예측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사실상 통합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래도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통합운영을 결단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매년 시행하면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279쪽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예산은 750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많이 늘리면 가정복지과 적은 인원으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는 성년이 됨을 기념하고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이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사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 주 업무는 어린이집, 보육에 관련된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잘 파악하다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문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없어도 큰 무리가 없었고 또 이런 예산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자체예산으로 보면 보육연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3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으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종합화시켜서 정말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보육연구를 한다면 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구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에다 3만원씩 줘서 어떤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연구비 3만원씩 계상된 것은 국·공립의 경우 시설장에게 지급되어서 시설장이 교사들을 위해서 교사들 문화탐방을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공립시설에서 이 돈을 모아서 교사들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은 서울시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북구에서 이러한 명목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 사업은 우리 구비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새로 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우리 강북구 보육시설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가 보육연구를 한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구에 이런 보육연구비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말 자체는 너무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은 열심히 해나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 하에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원장들한테 한 달에 3만원씩 줘서 무슨 연구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느 특정기관에 맡겨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또 사립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연구 발전되는, 또 자녀들의 자라나는 모습이 어떠니까 어떤 식으로 해 나가자라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육연구비라고 말만 해 놓고, 이것은 보육연구비가 아니고 원장들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여건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야지 연구비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용역비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서 편성한 것은 수당적 성격입니다. 하지만 원장이 스스로 가져가지 않은 경비라고 여겨집니다.

정수민위원

원장이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연구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연구비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연구비로 알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명칭을 연구비라고 했습니다마는.

정수민위원

그러면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연구수당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바꿔도 무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연구수당이 아니지요. 그분들이 연구하는 것 아닌데요. 이 부분을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구의 사례를 내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시비를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뒤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강북구가 100%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형태라든지 근본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서울시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요청을 하고 그렇게 분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도 보육사업예산 국고보조금 편성안을 통보해 왔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강북구는 기존에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으로 부담하던 비율이 국비는 20%에서 30%로, 시비는 40%에서 49%로 올라가는 반면 우리 구비는 40%에서 21%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자체예산으로 해서 구비로 10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예산 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내시된 사업 외에는 단순히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에 있는 내용은 구비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구비사업이 있고 시비,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육시설 민간경상보조이니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처우개선비이니 직장보육 보육교사 인건비이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구비 100% 예산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국비,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100%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사업설명서 59쪽 보십시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사업설명서 59쪽과 60쪽에 있는 사업설명은 전부 구비 100%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73쪽에 있는 시비 이것은 전체적인 시비이지요? 시비가 몇 %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여기는 시비와 구비가 50대 50 부담합니다.

정수민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비가 나와 있는 것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비가 몇 %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비가 30%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단위사업마다 재원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왜 구비만 100%된 예산들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를 보면. 구비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예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순수한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 있는 것이 전체적인 직장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물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59쪽, 60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사업이고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은 별도로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구비사업인지 알겠는데, 구비사업인데 왜 100% 구비사업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시비나 국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사업을 왜 구비로만 다 떠안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사업, 시비보조사업은 가내시를 해오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자체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좀 지양해 나가야지요. 우리가 왜 12억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 부담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시비나 국비를 같이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시비를 함께 하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64쪽에도 있는데 아까 구비사업 쪽에도 같이 있거든요.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교재구입비 2,600만원이 있고 또 여기에 1억 6,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은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64쪽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분담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국비라든지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시비가 더 있어야 될텐데 없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구비 100%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는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다 100% 구비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지요?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보육시설은 전액 구비로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국·공립은 왜 그러느냐 이거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직장·구립보육시설 40인 미만에 대해서는 취사부 인건비를 구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고, 즉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가내시되어 있는 사업 외에는 구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비, 시비보조사업은 가내시를 해서 지정해 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구비, 시비를 포함해서 편성하고 그 외에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공립 교재, 교구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은 국비나 시비는 전혀 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국·시비로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되어야 될텐데 민간보육시설만 지원해 주고 국·공립은 결국 구비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 올려서 같이 지원을 비율에 맞추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세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식품지킴이가 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큰 어린이집인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청소과에서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생청소과 직원하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동행해서 하겠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시민단체 위원들이 함께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야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판인데 그냥 점검요원이라고 해서 쉬운 말로 무게만 잡고 꼭 경찰이 범인들에게 신문하듯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동의합니다.

김동식위원

지적할 것은 당연히 지적하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점검하면서 지도·계몽도 하고, 위생청소과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너무 그분들한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린이집 그만두고 다른 것 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 행사차량,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에서 꿈나무대잔치를 한다면 많은 차량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운동장 주변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불법주차를 합니다. 불법주차를 했다고 과태료 부과딱지를 붙이면 사실상 그분들이 행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그 날만큼은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교통지도과장님과 같이 협의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제 말뜻을 충분히 인식했으리라 믿습니다. 인공암벽장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매일 운영합니까, 아니면 주일에 몇 번 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월요일 하루만 쉬고 매일 운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지금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많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에 의해서 한 달에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평균적으로 나와 있겠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대충이라도 얘기하기가 곤란하신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인공암벽장 운영실적이 연중 7,200명으로 월 평균 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한 번 운영하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한 반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고난도 코스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이용을 못하고 A급 코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인공암벽장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5,000만원 지원됐던 부분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감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의 직원들 체력단련하기 위해서 돈 300만원도 지원 못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체력이 튼튼해야만 그 후에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곧 주민들이 편안해지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체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휴식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청의 동아리들이 몇 년동안 여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돈 300만원도 안 되는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인공암벽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예산, 형평성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국장님께서도 구청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이, 그렇다고 큰 예산을 확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여성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삭감이 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항으로 가보면 예산서는 274쪽부터 275쪽까지 이어져 있는데,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했는데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워낙 여성과 관련된 예산이 작은 금액이라서 이 만큼 삭감된 것이 눈에 띄어서 질의드리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와 관련된 것은 증액이 됐고,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1일부터 7월7일까지 하는데 우리가 해마다 행사가 단순행사로 거치다보니까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이벤트성 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함께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는 좀 증액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강북여성정보센터와 관련해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보센터가 722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여성정보센터를 수리하는 등 구축을 하기 위해서 경비가 4,2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시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한 7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운영비는 일정 증액된 것도 있는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89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두 명이었던 것을 한 명으로 줄여서인 것이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두 명에서 한 명을 줄인 이유가 그만큼 여성정보센터에 정보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적기 때문인가요? 한 명 가지고 충분해서.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로는 직원 1명, 센터장 1명, 일용인부 1명, 공익요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경 신규 직원이 오게 되면 한 명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직원이 채용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나온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인데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가정복지과 예산중에서도 지난해보다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좀전에 질의하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성년의 날 카드 보내는 것이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검토했습니다만 선거법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민간이전은 어디에다 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강북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전년도 예산이 0원이었던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전년도와 동일금액입니다. 다만,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비교표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282쪽 강북구 청소년문화존 운영에서 국·시비 보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강북 청소년문화존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정해서 위탁코자 합니다.

최선위원

아직 선정하지 않은 것이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83쪽에 청소년독서실 위탁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2008년에 재위탁 관련해서 광고하신다는 것입니까, 재위탁에 걸려 있는 단위들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가 포기할 시 재위탁 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위탁기간이 내년에 만료되는 기간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84쪽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관련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8,100만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보조사업인데 애당초 시비 65%, 구비 35%이던 것이 50대 50으로 변경되었고, 2007년도에 1차 추경 때 1억 7,3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바가 있고, 시비는 2억 6,700만원 정도로 간주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 사업규모 자체가 축소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We Start 시범마을과 관련해서 서울에서는 저희하고 어느 구가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중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강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사업비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전체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센터역할만하고 나머지는 교류하게 하는 모양인데, We Start 사업한 성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자랑할 것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아시다시피 We Start 시범마을은 번동2단지, 3단지, 5단지의 임대아파트를 위주로 12세 이하 수급자 2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교육기회 확대사업, 보건증진사업, 복지증진사업으로 해서 시비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태까지 지원한 것이 2억 9,000만원이라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전액 시비로 2억 9,000만원이 지원됐고, 여기에 나오는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관련기관인 번동2단지, 3단지, 번2동사무소, 번3동사무소, 번동초등학교, 번동중학교, 오현초등학교 이러한 곳에 격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답변 감사하고, We Start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아 예절교육을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위탁한다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민간어린이집 예절교육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린이집 원아 예절교육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이 강북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문화원에다가 맡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강북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아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은 편성했다고 할지라도 문화원에다가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07년도의 경우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때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상황을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문화원에다 꼭 맡겨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어린이집 부모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시설장이나 객관적으로 의견을 듣고 유종의 묘를 살릴 수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위생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가 합쳐져서 다시 나눠지는 과정을 겪다보니까 환경과도 새롭게 생긴 부서처럼 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복지업무하고 환경업무는 쓰레기기 포함해서 날로 중요시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매우 많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환경과 같은 경우는 예산의 총액 자체가 워낙 작습니다. 그래서 환경업무에 관련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제가 어떤 목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더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환경사업과 관련해서 혁신과제 이런 것으로 만약에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는 질의하는 것이 원래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전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7쪽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선위원

예, 비교증감을 보니까 1,266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다계상 되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하셔서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사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그 안내문을 발송하는 비용이 우편요금하고 안내문 서식비용이 당초 있었는데 그 비용이 올해 제도개선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안내문을 일괄해서 보내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별로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요금과 안내문 서식비용이 감소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청소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1쪽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인데 9개월동안은 2만 4,610원이고 3개월 동안은 1만 6,320원이 되어 있어서 왜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8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내년도에는 단가적용을 그렇게 하겠다고 9개월, 3개월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선위원

이 9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1월부터 3월까지는 이 밑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이고, 4월부터 연말까지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 반입관리팀하고 8월달에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반입료 관련해서 이것이 전문적인 것이기는 하겠지만 1만 6,320원 더하기 6,000원이 별도로 6,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수도권매립지와 달리, 수도권매립지는 매립형태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이 소각을 통한 쓰레기 처리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나면 소각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제를 처리하는 비용을 6,000원씩 노원회수시설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구는 공동으로 6,000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1만 6,320원은 단순 반입료이고, 6,000원에 대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92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낙엽청소용 마대와 관련해서 제가 언론에서 본 듯해서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용 마대에 담아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낙엽청소용 마대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낙엽청소용 마대는 점과 틀리고 더군다나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업체가 퇴비화 시키는데 일반 가정에서나 다른 민간에서 수거하는 낙엽은 순수한 낙엽만 들어가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기 때문에 쓰레기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수거한 낙엽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 것만 따로 강북구청이라고 낙엽 마대에다가 로고를 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엽마대를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용도는 퇴비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위원

미화원들이 낙엽을 담아놓으면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낙엽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송파구는 낙엽을 팔더라고요. 남이섬으로 팔아서 가을이 되면 남이섬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 낙엽을 밟으며 즐길 수 있는 사업도 하던데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저희구는 매각을 안 하고 무료로 처리하는 것으로만 가져 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는 마대만 사주는 것이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마대를 사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낙엽을 담아서 운반해 줍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94쪽하고 295쪽하고 이어져 있는 것인데 미화원으로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러 저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에 일정정도 수당처럼 드리는 것이나 명절 때, 정년퇴직자 관련해서,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우리 공무원들 수준과 비슷한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거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규 직원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최선위원

밑에 보면 폐기물자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무관리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는 25ℓ가 9,000원짜리 2,200개 제작할 것이고, 4만원짜리 120ℓ를 400개 제작할 것은 알겠는데 수거업체가 따로 위탁해서 정해져 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대행업체에서 원래 이 용기와 관련해서는 제작을 스스로 안 하고 우리가 다 해줬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대행업체에서는 별도로 용기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음식물쓰레기 업체를 선정하고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 용기는 다 강북구에서 제작해 준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생활쓰레기와는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도입할 당시 도입 초기에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25ℓ짜리를 전부 구매해서 각 가정에 전부 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25ℓ를 구매해서 전부다 나눠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편성된 것은 구입해 드린지 한 5~6년 지나고 노후파손 돼서 교체하는 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입수수료 질의드렸던 것 중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 하단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와 관련해서 톤당 8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톤당 8만원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과정과 관련해서 쓰레기마다 처리되는 것이 다 다르고 잘 몰라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골목마다 있는 120ℓ짜리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 놓고, 저는 우리 동네 통장님에게 한 달에 얼마 돈을 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정에서 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별도로 감량사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위탁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오현적환장에 모여서 물기를 빼고 어떻게 해서 처리장으로 갈 텐데 그때 기준에 처리하는 시설에 내는 것이 톤당 8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이 8만원은 위탁계약 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그러니까 지금 강북구 내에서 음식물을 수거하는 수집업체 말고 이것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경기도에 있는 처리전문업체에 저희가 가져다 주고 처리비용을 8만원씩 톤당 내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음식물쓰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용은 우리가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것이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민간위탁 되고 있는 데가 쓰레기 종류별로 굉장히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299쪽에 폐기물관리정책에 단위는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와 관련한 것과 같습니다. 포상금에 ‘서울클린데이 우수참여 부서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 새벽부터 나오셔서 담배꽁초 줍는 그 사업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꽁초 무단투기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최선위원

담배꽁초 줍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행정지원과이고?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것도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서울클린데이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도로 물청소 확대 강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전개, 시민고객 청소 참여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던데 지금 보니까, 시장이 이런 정책을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것인데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분야가 시 역점사업이라서 이것을 평가하는데 배점을 2006년 같은 경우는 2점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점으로 상향해서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클린데이와 관련돼서 담배꽁초 줍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제가 잠깐 개념정립을 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클린데이는 쉽게 얘기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담배꽁초는 분야가 사회질서, 기초질서지키기 분위기로 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분야가 틀립니다.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는 부서도 틀리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더 마련해서 물청소차도 사실 구비를 했는데, 대로가 많은 동네 같은 경우는 그 차만 다니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골목도 많고 경사진 곳도 많아서 골목을 깨끗하게 혹은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많은 경비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쓰레기와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냥 의견 정도였습니다. 서울이 클린해진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기간과 예산도 오늘 첫날이기는 합니다만 하면서 강북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들도 많으시고 실제 사회복지서비스나 행정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담배꽁초까지 줍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정정도 포상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평가하는 항목에 그것이 들어 있으니 안 할 수는 없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강남이나 어디처럼 많으면 눈치 안보고 우리 마음대로 할 텐데 가슴 아픈 사연도 알겠지만 소신있게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데 줍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실제 그 지역에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도 잘못이지만 제가 볼 때는 민원발생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북구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자주 읽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보니까 그 민원과 관련해서 강북구를 지나다가 담배꽁초를 버리셔서 단속되신 분들의 많은 원성들을 보면서 참 이것이 공무원들이 안 들어도 될 욕을 먹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속하는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하게 해야지요. 이후에 내년에도 이것은 반영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양주 문화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 행사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식품위생관리로 해서 쭉 가양주 행사가 있고, 그 행사 안에 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보상금도 있고 민간이전도 있는데, 특히 민간이전된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양주 행사는 세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행사운영비는 글자 그대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사무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해서 한 50만원을 넣고, 작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민간이전 부분은 가양주 행사가 2005년도까지는 저희과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한 분야이고 이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또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과보다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도부터는 일부분은 문화원으로 저희 업무가 이관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민간경상보조부분은 가양주 시음행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최선위원

문화원에서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께서 문화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원 분들은 매우 억울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업들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문화원장 출신이었으니 뭔가 특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혹이 먼저 가는 것이 사실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간경상보조를 받기 시작하는 것은.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작년도부터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210만원만 그 쪽으로 주고 나머지는 저희과에서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위생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주 행사는 문화공보과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네요,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양주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생청소과로 보면 111만 5,000원 증액편성 됐는데 맞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양주행사 출품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출품내용은 저희가 가양주 행사를 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가정에서 빚은 술을 종류별로 5개, 6개, 7개를 나오면 술을 전시해 놓고 그 술별로 맛을 음미하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줄을 서십니다. 이 술은 어떻고, 이 술은 어떻고 맛을 보려면 준비된 술을 시음하기 위해서 담을 용기라든가 시음에 필요한 술잔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서 채택된 가양주가 솔밭에서 행사할 때 판매하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출품하실 구민들 중에서 다양한 분이 열 분이면 열 분, 출품된 술은 다 거기에서 시음하는 행사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우리 강북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행사가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가양주와 관련한 행사는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일부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쓰레기 반입불가 처리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동식위원님께서 반입불가 폐기물로 인한 예산절감 대책도 말씀하셨고 그것을 수차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반입불가 폐기물로 인한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쉽게 얘기해서 반입불가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이라든가 혼합쓰레기를 재고해서 순수한 반입불가 폐기물만 반입지로 가도록 해서 경비를 최소한 절감하도록 우리과의 전 직원이 소속과 직원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예산절감 되는 부분도 꽤 있을 것 같고, 또한 그로 인해서 다만 몇 개라도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 같고, 최소 1석 3조 정도는 되니까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환경과 예산이 14.27% 증가했나요, 맞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 평균이 23%인데 환경과 예산은 14.27% 증가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강북구는 환경은 도외시 한다,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환경은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선진국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 환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이상하게도 환경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나, 거기에 따라서 환경과장님은 환경 주무부서로서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도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겠네요. 환경과장님으로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과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사실 지도·단속·점검부서입니다. 그래서 대기환경이나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오염되는 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단속해서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는 부서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신 저희가 그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사전에 예방된다면 강북구는 좋은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지도·점검업무를 열심히 한 결과 2007년도에는 대기질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구로 시예산 3억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포상금 받은 금액에다가 조금 더 해서 예산편성이 됐네요. 다시 말하면 환경과장님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없어도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인센티브사업 3억원을 받아서 환경기본계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앞으로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에 대해서 결국은 사업부서인, 녹지가 많이 필요하다면 녹지과에, 또는 우이천 같은 하천이 제대로 자연하천으로 돼서 수량이 풍부하게 돼야 되겠다면 하천과 관련해서 토목치수과에,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대기오염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도 작년보다 더 삭감됐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시켜서 올렸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 최선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작년보다 24.4%인가 인상된 것은 분뇨처리비용이 늘어난 것에 따른 예산의 증감분이고 실질적인 지도·단속비용은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에 따른 서식비용과 우편요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환경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생활소음 저감에 대해서 혹시 며칠사이에 타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성북구의 조례와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노하우라든가 연구가 병행이 됐는지 여부를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도 큰 예산이 불필요하겠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식위원

예산 안 들이고 우리 강북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옳겠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현적환장 탈취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오현적환장을 계속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탈취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탈취시설이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오현적환장 시설유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강북구 여건상 오현적환장은 일부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점이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오현적환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올리고요. 두 번째, 탈취시설에 대해서는 오현적환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집하할 경우에 차를 이용해서 붓거나 큰 차로 이적하는 사이에서 냄새가 주변으로 확산돼서 공기를 타고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가는 바람에 냄새가 나는 부분, 그리고 오래 하다보니까 바닥에 냄새가 스며들어서 바닥에 있는 일부 부분들이 청소가 안 되어서 냄새가 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음식물을 포집하는 탈취시설은 차가 들어가서 음식물을 쏟아 붓는 공간을 완전 밀폐를 하여 냄새를 포집해서 미생물처리시설인 바이오필터로 걸러서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필터를 거치면서 냄새나는 부분을 저희가 정화해서 공기중으로 비산시키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액상을 빼내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청소차량 정비고가 있지요, 그것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선별처리장 그쪽으로 이전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청소차량 정비고를 현재는 저희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서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재활용선별시설 앞에 저희가 주차장 노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차시설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 그 자리는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상으로 보더라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옮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오현적환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는 노원구쪽으로 가고 있는 형편인데 굳이 그 시설이 거기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될 것인지, 어떤 역할이 그 자리에 남아 있다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도 시설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위생청소과장 입장에서 그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도봉구로 감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지만 그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든가 한다면,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경험상으로 볼 때 지역에서 소형차를 이용해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도봉구의 음식물처리장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중간집하를 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현재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님비라고 해서 좋지 않은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구민들이 원하지 않은데 굳이 유지해야 될 이유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건을 봐서 유지하자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환경미화원이 140명인가 되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피복비라든지 일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내년도 기준해서 95억원인가 책정을 했습니다. 140명 유지하는 것으로 95억원 정도 책정을 했고, 내부적으로 보면 한 분한테 6,000만원~6,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장비시설 운영비까지 들어간 금액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급여, 기타 복지후생비, 인건비 성격으로 본인들한테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 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리고 가로정비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된 부분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 부분은 몇 사람이 몇 개동을 하는데 몇 명이나 되고, 인건비 명목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어느 분야에 근무를 하거나 똑같습니다. 가로에 근무하시거나 직영지역에 환경미화원 하시거나 아니면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인건비는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에 따라서 수당이라든가 복리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일반쓰레기, 재활용, 가로, 음식물로 나눠서 140명이 몇 명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자료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쓰레기 처리를 민간대행체제로 하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00억원 이상 200억원 사이로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부 주민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영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면, 1억원이고 3억원이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10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민간대행업체에 대해서 처리하려면 그분들이 이해타산이 되고 하다못해 직원이라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여건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0몇 년 전에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고 그 이후로는 인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흑자를 보지 못하고 적자를 본다는 측면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다행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에서 부족분을 채워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그분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해줘서 깨끗이,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입료를 우리구에서 부담해 준다든지 아니면 봉투값을 조금이라도 인상해줘서 민원을 없애는 그런 여건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업자보고 손해를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의회에서나 구청에서나, 청장님 입장에서나 구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 눈치보기의 여건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정말 민원이 없는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앞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근무자료는 가지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말로 14명이 그만두고 현재는 153명입니다. 그중에 가로팀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가로 1팀, 2팀 해서 50명 되고, 청소기동대 근무하시는 분이 15명,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이 77명, 재활용선별처리시설에 9명, 노조사무실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말씀올렸습니다만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도 있고 하니까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수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반입지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변경되다보니까 거리단축에 따른 운반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인원도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게 되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6,000~6,5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는 150만원부터 170만원, 직급이 있으면 200만원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하고 이것 저것 포함하더라도 연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구 미화원에 비해서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여건 속에서 각 동별로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느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건보다도 1/2도 채 안되는 인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일을 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십시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직원봉급이 오른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다보니까 하나 하나 건별로 세분하기가 어려워서 30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묶어서 9억원이라는 식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안광석위원

전체 금액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안광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서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산편성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광석위원

번3동에 재활용선별처리장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지요, 전년도 예산이 없겠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재활용선별처리장은 사업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작년에는 8월부터 하다보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가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광석위원

올해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조목조목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전년도 것이 다 있으면 비교해서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없어서.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일부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2008년부터는 있겠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휴일근무수당부터 환경미화원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40% 직영하는 인건비입니까? 그러니까 백우기업하고 강북환경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직영하는 청소대행업체.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환경미화원만 대상입니다.

안광석위원

환경미화원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40명?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153명입니다.

안광석위원

153명 그들의 수당을 올려주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올려준다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근무하실 분.

안광석위원

인상이 얼마 됐는지 이런 기록은 안 되어 있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뒤에 보면 1.04라고 배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상될 것을 계산해서 금년도를 대비해서 1.04 가산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직영하는 인원이 153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직영의 개념은 17개동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느냐,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느냐로 구분합니다. 직영부분으로 동사무소는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하시고, 다음에 4개동 생활쓰레기 직접 하시고 재활용하시고, 나머지 가로청소원, 재활용선별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분들을 저희가 직영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위탁해 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 외에 직영으로 강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53명이라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금년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위생청소과 직원이 몇 분이세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저희과에 행정업무를 보는 분 36명, 환경미화원, 운전기사 해서 242명 정도 됩니다.

안광석위원

행정만 관리하시는 분이 36명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원이 240명 정도 됩니다.

안광석위원

행정만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36명입니다.

안광석위원

환경미화원 외에도 번3동 재활용처리시설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200명~210명 정도 됩니다.

안광석위원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36명이라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안광석위원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단 저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과의 인원이 몇 분씩 부족합니다. 인사발령으로 한 분 가시고 한 분 안 오시면 업무분담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더군다나 번3동 재활용선별장까지 관리를 하게 되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바쁘시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어려움은 많습니다.

안광석위원

동 통폐합 문제로 인원이 있으면 더 증원시켜서.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광석위원

210명이라면 대단한 인원인데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신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위생청소과 소관인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게실인가요, 탈의·샤워할 수 있는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가로하고 지역으로 해서 2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직영은 몇 개이고 대행은 몇 개로 분류되어 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미화원 휴게실은 저희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몇 개소라고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22개가 아니고 20개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휴게소 설치는 대개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기본적으로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제작을 해서 설치해서 그 안에서 샤워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니까 냉방기도 설치하고 겨울에는 전기온돌을 시설해서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고 TV도 사 드리고 해서 작업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에는 쉬실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도 실제적인 어려움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무엇 하나 설치하려면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의 반대가 있어서 해 드리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신설일 경우, 기존도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거의 컨테이너박스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슬라브 건물이 미아1동에 2개, 시멘트블록이 2개, 나머지는 전부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컨테이너를 점진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런데 대지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슬라브 건물이면 정식 건물인데 현실적으로 관계법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힘듭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요망이나 계획이 있으면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외견학 경비가 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체 240여명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한다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환경미화원분들을 많이 가시게 했으면 좋겠는데 각 구 공통으로 서울시에서 25개구에 한 분씩 편성해서 연말이나 중간쯤 적정한 시기에 합동으로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요구에 의해서 한 분씩 편성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최소한 2, 3명이라도 되어야지 한 명 보낸다는 것은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최소한 상·하반기 한 분씩이라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분들 노조사무실 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노조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구청건물 본관 2층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에는 행정요원이 몇 분 계십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별도로 행정요원은 지원해 드리지 않고 자체 환경미화원인 지부장님 한 분하고 총무 한 분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부하고 구청하고 잘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청소미화원을 관장하는 노조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구청 집행부하고 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79톤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하루 처리비용이 톤당 7만 8,000원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7만 8,000원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약 600여만원,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비용은 구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순수한 구비로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600만원이면 1개월이면 1억 8,000만원, 2년이면 약 660억원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연간 24억~25억원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1년에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24억~25억원, 좋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하여튼 가정에서부터 최소화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발생되는 음식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음식물을, 혹시라도 이런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고온처리해서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물로 나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플라스마 기술이라고 해서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그것에 부응해서 협조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남은 음식물을 처리해야 할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런 신종기계가 정말로 제가 얘기들은 것처럼 훌륭한 기계라면, 타구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구 담당자가 가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소문과 같은 성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흡수해야 되겠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검토대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은 기계를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된 기계. 운반할 필요도 없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위생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답변 속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환경미화원 14명이 정년이시라고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금년 말 기준해서 그만 두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신규채용 하시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아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예산서에 의하면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140명으로 다 계산 됐으니까.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없을까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업무량 조정 등을 통해서 현 인원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잠깐 간단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번3동 재활용선별처리시설에 식당 보니까 업무추진비해서 한 달에 ‘20만원 곱하기 12’ 해 놓았던데 2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말씀하신 재활용선별처리장 예산편성 해놓은 것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지 공공근로, 민간인 근무자들을 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구내식당 운영해서 20만원 곱하기 12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위원

296쪽 하단입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만약에 식당 운영할 것을 가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면.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운영계획은 별도로 없는데 행정지원과라든가 인원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그런 목적으로 편성하고 또 20만원 속에는 일하시는 분들중에 일부 간단하게 가스레인지라든가 음식물을 데워먹을 수 있는 기계를 마련할 때 필요한 경비가지 포함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제일 좋은 것은 감사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임시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안타깝고 생각하고 무기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실 것이지요? 구내식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감사 때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해 보았는데 매우 좋았습니다. 2,500원이고 3,0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직영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같이 일했을 때 점심식사같이 하면서 저는 도시락을 못 싸와서 김밥사서 같이 먹었는데,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루에 주는 돈에서 얼마씩 공제하더라도 차라리 밥을 줬으면 짐이라도 가벼워지겠다, 이분들 한 푼 두 푼 아끼시느라 강북구 전역에서 새벽부터 걸어오십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무기 계약직 전환이지만 그것이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인력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식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들어가서 “자리 있으니까 식사하세요”라는 운영 말고 이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직원채용은 안 될 거예요” 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그분들에게 일당을 많이 줄 수 없는 것이라서 근로하시는 시간을 줄여서 교대를 한다거나, 즉 다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다른 현장에 계시는 분들 더 힘들게 부려먹어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현장에 배치된 분들의 경우 30% 이상이 하루 오셨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기간입니다. 아직 예산과 관련한 본심의가 남았는데 그전까지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봉이 6,500만원 수준이고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97억원 정도 된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민간위탁을 줬던 이유는 비용 줄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런 의미로 준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위탁을 주는 요인중에 하나가 경비절감, 예산이라든가 이런 절감을 목표로 했던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추세도,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공공부문 중에서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은 민간대행화 하는 것이 추세이고, 이것이 꼭 공공부문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청소업무 역시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해도 큰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고 꼭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경비절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6쪽, 307쪽에 인건비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자료 보니까 경력이 30년 넘는 분들도 많고 대부분 오래 일하신 분들입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에 비해서 능률이 떨어질지 아닐지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임금 많이 받으시는 국장님 이상 다 위탁주면 되지요, CEO도 시험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하시는 청소업무가 비전문가적이거나 혹은 민간에게 줘도 되는 상황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처리장과 관련해서도 업자들도 있었던 적도 있었고 알아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공공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주고 나서 이러 저러한 평가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수지를 갖고 보면,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는 만큼 일하는지 아닌지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5급 이상들 월급 많이 받으니까 다 시험 봐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박사이상 채용한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련한 답변은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 어떤 철학 없이는 청소행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짚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3월인지 2월인지 쓰레기봉투값 인상과 관련해서 보류가 되어 있었는데 철회됐지요? 의회에 철회요청을 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철회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에서는 주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새로운 사정의 변경이다’ 해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안을 제출할 시점과 지금은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제출했던 안에 금액의 증감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현재 나타난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던 생활쓰레기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유류비가 경비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유류비 절감, 자동차 감가상각 요인을 줄이고, 대기시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데 작업을 더 할 수 있는 여건, 인원 이런 성과나 요인의 변경은 감요인이다, 기존의 경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상된 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되어야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회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최선위원

그 당시 쓰레기봉투값 인상과 관련해서 이것이 구민들의 눈치를 봐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안을 그냥 처리하는 것이 대해서 반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사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지금 현재 검찰조사중인 비리문제, 그리고 그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주민감사청구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겠다고 해서 그 일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었는데, 어쨌거나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면서 말씀하셨던 이러 저러한 것들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때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일정정도 구청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풀기 위해서 작게나마 노력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후에 쓰레기봉투값이 다시 구의회로 올 때에는 그때 생겼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서로 사소한 것으로 눈치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위생청소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