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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88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4-09-14

김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총괄 관리는 세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되는 내용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이므로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확인을 신청할 경우에 종전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던 것을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신청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수수료를 정함입니다. 건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 13번 항목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한 건 5,000원, 지금 현재 3페이지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는 생략하고 그 뒤에 13번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한 건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조례안을 묻기 전에 부탁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로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천만원, 몇 억을 들여서 큰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작은 것,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예를 들면 볼록거울이라든지 또 작년에 차가 데모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못 움직인 적이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삼성교통에서.

김구섭위원

몇 달이 계속되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2개월 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우리 마을에도, 상촌마을인데 차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차가 안 올라오고 말았어요. 이런 아주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출발을 해 주었으면 시민들이 좀 더 만족도를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오늘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5,000원 해 놓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건당.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정하는 금액을 그렇게...

김구섭위원

그렇게 5,000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5,000원은 우리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 각 시.군에다가 얼마를 하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했는데 실비 보상료를 계산하니까 25% 정도 하니까 5,000원이 됩니다. 경남도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5,000원 정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거의 다 5,000원으로 된다고 봐도 됩니까, 각 지자체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5000원.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 같은 데서는 5,000원씩 받으면 1년에 얼마 정도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2003년도에는 79건이 발급되었고, 금년도에는 7월말까지 203건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건하고 5,000원 하면 100만원.

김구섭위원

그러면 후반기하고 하면 2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받아 갖고 어떻게 쓰실 겁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우리 세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로 수입이 그냥 잡히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교통범칙금처럼 특별한 분야만 쓰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상위법이 4월 21일에 개정 공포가 되었는데 왜 6월 정기회 때는 조례안올 안 올리고 지금 올렸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개정이 되고 저희들 도에서 공문받은 날짜가, 좀 늦게 왔습니다. 5월 1일 도에 공문을 접수를 했는데 시.군에 의견을 참고하고 그래서 그 관계 가지고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12월 정례회 때 올려서 내년부터 수수료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몇 건 안 되니까 전체 건수는 많지 않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회기 중에 해도, 금년 이전에 해도 관계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원가분석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상위법에서 최대 10,000원이지요? 최대 10,000원에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최하 2,000원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2,000원, 10,000원에 관련해 가지고 5,000원을 제시하기 이전에 이 사항에 관련된 것은 5,000원으로 검토한 사항이, 시.군 담당자가 5,000원으로 협의하면서 5,000원으로 만든 것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에 관련된 것은 시.군 자체 관련하고, 이것은 상위법과 최대, 최소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적정한 수입에 관련해서 5,000원을 제시하기 이전에 금액을 의회의 위원들이 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되겠느냐. 여기에 보면 안을 5,000원으로 잡아 왔는데 시.군 담당자 협의수수료 제안에 관련해 가지고 제안해 놓은 상태가 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상위법은 최대는 10,000원이고 최소는 2,000원 되어 있으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 해 버리면 위원님께서

강석중위원

최고 30,000원까지 되어 있네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최저 2,000원 최고 30,000원입니다.

강석중위원

경남에서는 10,000원까지 정리를 했는데, 2003년도에 조금 전에 몇 건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659건을 발급했잖아요, 2003년도 발급실적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79건입니다.

강석중위원

원가분석에 있는 것 보면 2003년도 2,659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화물자동차, 전체 영업용에 한 사항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영업용에 관련해 가지고 대 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진주시에 대 수가 몇 대나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화물자동차 전체 대 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안 나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3,051대입니다.

강석중위원

3,051대의 영업용이, 화물차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우리 시에서 일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의변경이나 신규등록 시에

강석중위원

명의변경 및 신규등록 시에 받는다는 말이지요? 화물차 신규등록이 없잖아요, 허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화물차가 지금 동결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 동결이고 양도, 양수를 하려고

강석중위원

양도, 양수에 관련해 가지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실제 양도, 양수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 양도 양수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에

강석중위원

양도, 양수.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79건입니다.

강석중위원

79건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세수에 관련해 가지고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큰 액수는 아닌데 어차피 직원이 출장나가려면 이반성, 사봉까지도 현지확인을 다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석중위원

직접 가서 확인을 다 해야 되고 전체 행정자체가 민원에 대한 서비스 자체인데 차고지 제증명에 관련해 가지고 5,000원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가 우리 진주시 관내에는 다 나가야 되잖아요. 차고지 확인하러 나가야 되지요, 직원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강석중위원

상위법 상에 30,000원 되어 있는데 79건에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에 관련 세수와 연관된 사항인데 이것은 상위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어집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진주시만 특별하게 10,000원이고 20,000원이 됐을 경우에 도에서 5,000원 정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기 위해서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도에서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시.군 전체 일괄적으로 5,000원 하자고 정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도에서,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이 의회에 고유권한인데 자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하자, 이런 것은 모순이 안 있나 말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5,000원을 정한 것이지, 의회 의원님들 권한을 침범이랄까, 그런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도에서 권고가격이 5,000원이기 때문에 실제 의원님들이 6,000원 하셔도 되고 4,000원 하셔도 되고 재량이 있는 겁니다. 권고가격이 5,000원으로서, 권고가격을 우리도 5,000원 하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10,000원 해도 3,000원 해도 되고 그것은 의원님 고유 권한입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자체가 처음에 설명하실 때 최저, 최대에 관련된 사항이 이 정도 되었는데 상위법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 전체 회의를 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권고사항이 이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상 이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 주고 5,000원 관련 제안만하고 설명에 관련해서 없었잖아요, 물으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처음에 수수료를 받으면서 너무 많이 하면 업체에 반발이 있고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시.군, 어떤 곳은 10,000원이고 어떤 곳은 3,000원이고 이러면 형평상 균형이 안 맞으니까 도에서 처음에 권고가격으로 5,000원 정도 하면 좋겠다는 도에서 의견제시이지, 꼭 5,000원으로 해라 시에서 5,000원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정위원회나 시에서 입법예고할 때 5,000원 하니까 좋다는 이야기지 6,000원으로 하든지 4,000원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이 결정하면 됩니다.

강석중위원

김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2004년 4월 21일 개정 공포하고 나서 우리 시에 하달된 일시는 언제 정도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5월 1일 접수가 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5월 1일에 하달되면 4개월이 소모되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회의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

강석중위원

5월 1일에 하달되었으면 그에 대한 조례안을 바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방향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5월 1일에 하고 나서, 도에서 언제쯤 회의를 마치고 도에서 권고한 5,000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는 일자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도에서 5월 1일 공문이 오면 입법예고기간으로 20일 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 거쳐야 되고 입법예고 거쳐야 되고 하면 보통 이 삼개월 정도는, 조례가 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삼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에서. 이 삼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지금 9월 10일이니까 별 갭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강석중위원

앞으로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도 참고해야 될 사항이 어떤 사항이든지 조례가 상위에 개정해 가지고 하부되고, 그 다음에 어떠 어떠한 절차를 우리 시에서 공고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다한 내역 자체가 첨부가 되어지면 이 법안에 관련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확실하게 제시된 일자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공백이 생겨 있는 상태 같으면 사실상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 조례 말고도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수 없이 많거든요. 보편적으로 조례가 상위법 변경에 의해 가지고 시행지침에 변경사항이고, 새로 입법한 조례는 진주시의회 생기고 나서 의원발의한 조례안은 몇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안건도 안 되는데, 전체 안건 상위법의 변경에 하부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이 부기가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발급에 관련해 가지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를 포함 안 시켰습니까, 이번 심사하는데?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

강석중위원

개인택시 발급을 하면서 화물자동차 자체가 영업용인데 운전 경력을 한 사람은 경력에 포함 안 시켰다 해 가지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로부터 집단 민원사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생기고 있던데.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포함시켰는데 순위 자체가 3순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49대 면허하는데 보니까 2순위까지만 가능하고 3순위 자체는 아예

강석중위원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겠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화물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현재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화물차가 거리에 한정 없이 밤이나 낮으로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차고지가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노상에 방치하는지, 우리 봉원중학교 앞으로 뒤로 심지어 화물차, 표시판을 해 놔도, 내가 한 번 전에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직접 이야기했는데 단속을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차고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단속을 하나 마나 있으나 마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감독하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강하게 단속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강석중 위원께서 주요 골자에 건당 5,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조례개정하고 이렇게 하면 항상 내용을 써 가지고 옵니다. 5,000원, 이렇게 써 가지고 오고, 또 설명을 듣자 하면 경상남도 도심의위원회에서 5,000원 정도로 일괄적으로 해서 생각을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차후에는 이렇게 꼭 이 서식을 이렇게 해 와야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만약 5,000원이 확정적이라면 써 오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000원이고 우리 도에서 10,000원까지, 그것도 25%에서 이렇게 상세한 내용도 곁들여서, 곁들이지 않으면 설명을 확실하게 잘 해 주셔야 되지, 건당 5,000원 이래 가지고 조례 개정안처럼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집행부서에서는 확정을 지어서 제시를 해 줘야 설명이 되지, 우리가 3,000원부터 30,000원까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집행부서에서는 일단 금액을 정해 가지고, 조정은 위원님께서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정해 주셔야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이 건설부 제395호 2003년도 4월 20일 공포, 이것을 안 본 것은 잘못입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얼마만큼 공포령에 대해서 신경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내시가 되고 입법되고 하는 것이 30,000원부터 상한선이 있다 없다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알아 보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질문이 간단하려면 건당 5,000원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어느 기관에 어찌되었고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왔으니까 얼마 정도 할 수 있는데 폭은 사실은 10,000원부터 10원까지다, 10원 같으면 25% 정도 해서 5,000원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5,000원으로 할 것인지 6,000원으로 할 것인지 10,000원까지 할 것인지를 조례에 정해 주는 것이 본 위원들이 개정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5,000원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 가지고 5,000원으로 정해 가지고

강홍구위원

시 조정위원회에서? 시 조정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진주시 조정위원회에서.

강홍구위원

조정위원회에 언제 넣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8월입니다. 8월 초순경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홍구위원

조정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 8월 5일에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조정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0명입니다, 공보감사담당까지.

강홍구위원

10명에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전 국장, 부시장

강홍구위원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

강홍구위원

예.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은 없습니다, 자체의 조례규칙심의회니까.

강홍구위원

그렇다면 조정위원회에 의원 한 분 안 계신다면, 건설위에 연관성이 있는 의원도 한 분 안 계신다면 이 내용에서 그렇게 까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뿐만 아니라 진주시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어 가지고 모든 조례는 그곳에서 다 심의를 마치고, 그래서 다시 의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강홍구위원

시의 모든 조례를 심의하는 조정위원회라는 말씀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실.국장하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조례나 규칙이 오면 입법예고를 합니다. 시민들에게 20일 정도 입법예고를 하면 시민들 중요한 의견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는 5,000원이면 5,000원, 가격을 정해 가지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 아, 이 가격이 맞다, 또 이 가격은 많다, 의견이 들어 옵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회 간소화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문맥이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위원님 안 들어 갑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조정위원회는. 그러면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이 내용이나 상위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해 보면 다시 타 국하고도 관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A국장은 하려고 하고 B국장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보면 안 되거든요,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입법예고 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5,000원이 맞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는 겁니다. 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강홍구위원

5,000원이 조정위원회, 진주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재한 사항이다, 아까 제가 설명 듣기로는 경상남도에서 5,000원으로 25%를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다고 말씀했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권고하는 것이지요, 경상남도에서 권고를. 경상남도에서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다시 의견조율을 다 받습니다. 새로 신설하면 싶은데 요금을 얼마쯤 하면 좋겠느냐, 이러면 어떤 데는 3,000원, 어떤 데는 5,000원하면 좋겠다, 이것이 실제 원가계산을 하지요.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국장님, 조정위원회에서 5,000원을 해 놨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6,000원이나, 계수가 변경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10,000원 해도 되고 시민들이 5,000원 좋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생각해 가지고 4,000원 해도 되고 4,500원 해도 되고 그것은 위원님 재량행위입니다.

강홍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당 5,000원이라는 것이 뒤에 괄호 해 가지고 진주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금액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렇게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 또 상한선하고 하한선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서류상에 내용이 좀 들어 있으면 과장님들하고 조례 개정하는데 이렇게 깊이 대화가 많이 없어도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 않느냐.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오래 해서 잘 하신다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강홍구위원

아니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2년이나 했는데 잘 아시는데, 내용에 대해서.

강홍구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겠네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 위원님, 됐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다 옳은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 갑갑하게 하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예정가격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에 예정가격을 수수료를 5,000원 해 놓은 것이지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에서 심의 해 가지고 5,000원 이상도 할 수 있고 5,000원 이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간단한데 자꾸 이러니까 엉뚱한 질의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도에서 정해 줬다 이것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정액을 정했다, 수수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이하도 할 수 있고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위 내에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질의가 오고 가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이다, 그렇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예정가격을 정해 놔야 아래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화물자동차 대형이나 중형이 도로에 방치해 두고, 낮에는 일하러 가고 없는데 주로 밤에 보면 도로 가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어째서 무엇이 힘들어서 차고지에 안 넣고 도로에 방치해 두느냐 말입니다. 한 건당 5,000원, 이 돈이 많아서 회피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도 한 번 보니까 자기 집은, 부근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내일 아침에 일보러 가려고 하면 바로 가기 위해서 집 부근에 화물차를 세워 놓고, 차고지가 별도로 있는데 거리가 머니까 차고지에 입고를 안 시키고 집주변 도로에 주차를 시켜 놓으니까 밤새주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나 버스가 차고지가 외곽에 있고 빈약하다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밤 늦게 오고 하면 주변에 대 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저녁마다 가서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10만원 내지 20만원씩 물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적발보다는 예방을 겸하면서 꼭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적발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예고를 합니다. 이 지역에 오늘 내일 단속을 한다고 예고를 하고 밤에 가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 기간도 한 시간 정도 붙여 놓아 가지고 안 오면 과태료를 10만원 내지 20만원 하는데 실제 경제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적발위주로 해 가지고 10만원, 20만원씩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맞아야 되고 실제 덤프트럭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새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 가면서 어렵더라도 서로 참고 견뎌야 되지,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도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가격은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 위원님, 그 관계는 17일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때 하고 조례안에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음에 17일에 하세요.

김철위원

가격은 5,000원을 기준으로 하든 우리 의회에서 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와 같이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일반회계 총 10건 13억7,996만원, 특별회계 총 5건 4억216만원 삭감토록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은 의사일정대로 한국견직연구원과 바이오21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방문】

15시38분 회의중지

방문

현지방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11인
방문

현장방문

참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기업통상과장 조동규 ·생물산업계장 정대규 ...........................................................................................................................................................................................................................................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