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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18회 제2건설위원회2007-12-04

안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게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79쪽에서 9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6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49억 6,700만원에 비해 6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구 총 세입예산 2,378억 4,900만원의 약 2.4%에 해당됩니다. 주요재원으로는 강북구민운동장과 오동골프연습장 사용료 수입이 24억 2,000만원, 강북구민운동장과 오동골프연습장 매점 및 식당 임대료 수입이 5,400만원, 시유지 매각대금이 15억 3,0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이 9,200만원, 시유지 및 채비지 변상금이 9,300만원, 건축 및 옥외광고물, 자연공원법 등 위반과태료가 1억 9,200만원, 과년도 총 수입이 2억 4,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0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53억 1,500만원에 비해 17억 600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378억 4,900만원의 약 2.9%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원녹지과 시설비의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또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와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상용직근로자 인건비 등 일부사업 등이 인상되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3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주택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7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금과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등이 2억 3,0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간담회비가 700만원, 위반(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비 5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등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40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2,0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비 5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700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등이 1,3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1억 2,4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3억 1,200만원, 전산장비(팩스)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규모는 1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미아제3,4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비 9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1,900만원, 채비지 관리비 300만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4,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 일반운영비 1,500만원, 광고물 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경진사업 포상금 등이 4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불법 첨지류 방지판 설치비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0쪽에서 321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6,9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 40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및 운영경비 1,2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수당이 2,200만원, 공사장 안전점검 수수료가 2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200만원, 수유역 주변 디자인서울거리 연구용역비가 2,300만원, 건축과 운영 기본경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2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60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소규모공원 녹지포괄사업비 1억 3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1억 2,900만원,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비 5,0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8,500만원, 솔밭근린공원 생육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나라꽃 심고 가꾸기 1,5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6,800만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비 2,000만원,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비 1억원,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비 19억원, 미아9동 마을쉼터 조성사업비 3억원, 번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가로수 전지·보식사업비 700만원, 가로수 띠 녹지조성사업비 1억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비 3,000만원, 가로변 꽃묘 식재 재료비 6,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비 6억 6,700만원, 산림보전 및 관리비 8,900만원,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1억 1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 6,7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비 3,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6,6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비 2,100만원, 오동골프클럽 보수정비비 5,000만원, 오동골프클럽 및 구민운동장 운영비 6억 2,5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상용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예산규모는 2,9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 지원센터 운영수당 등 운영비 900만원, 뉴타운사업 지원센터 운영수당 등 운영비가 900만원, 균형발전추진단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쪽과 469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내역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원을 세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활용으로 3억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중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습니다. 주택과장, 건축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책자 또는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자료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6쪽이고 총괄에 대한 것이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조직별로 예산이 얼마만큼 차지하는가 증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 도시관리국의 경우 구 전체의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주택과, 건축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건축과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 75.8%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내년도에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수유사거리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거리에 대해서 완전히 건물이라든지 간판조성을 했는데 우선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4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에서 10개구가 선정됐는데 저희구가 탈락됐습니다. 선정된 주요 구를 보면 도심권에 있는 구,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구가 선정되었고 우리구와 같이 변두리에 있는 구는 제외됐습니다. 내년에 10개구가 더 선정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번에 2,320만원을 들여서 열심히 해서 내년에 43억원 내지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거리사업 계획 연구용역에 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세운 예산은 수유역 주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이 연구하도록 아예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해서 10개구를 선정해서 1개소당 43억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는데 최종적으로 탈락됐습니다. 탈락된 이유를 보면 기존에 10개구 선정된 곳을 보면 그곳에는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기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구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서 제안을 하고자 해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최선위원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충실한 준비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민간에게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전문가한테 제안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이미 10개구가 선정되었고 올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명분을 보면 43억원 내지 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인데, 어쨌거나 충실하게 준비하려면 연구용역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하면 용역을 맡기는 곳이 그냥 민간업체가 됩니까?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도 아니고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민간에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있잖아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시유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에서 예산서 314쪽하고 315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료를 안 봐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세입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포상금제도로 인해서 직원들이, 물론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체납고액자라든지 상습체납자들은 재산조회해서 압류해서 그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줘서 징수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건수가 더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기에 다른 평균에 비해서, 혹시 성과가 있으면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수치가 실적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는 더 늘려서 세입에 도움이 된다면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100만원 정도, 시유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은 한 80만원 증액이 되어서 소액 증액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는 더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적정하게 산출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자료 3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분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강북구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이분들이 심의해서 ‘평당 얼마를 받아라’ 건설회사에 통보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그대로 시행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2007년 9월 2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장하고 2007년 8월 30일 이전에 했더라도 12월 1일 이후에 입주자 공고가 나는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안광석위원

2007년 12월 1일자로 입주자 공고가 나는 모집승인이 나는 경우.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아파트 분양할 때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안광석위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대학교 교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입니다.

안광석위원

건축사도 들어가야 될텐데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건축사는 토목·건축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안광석위원

여기에 구 의원이 한 명, 그러니까 건설쪽으로 전문가가 있으면 한두 분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전에 서울시 주택과장 회의 때 갔는데 이 분야가, 서울시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보편적으로 분양가 심의를 할 때 상당한 지식이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추천을 해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심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왜냐하면 지역의 택지부지, 아파트부지 값하고 건축비하고 계산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대학교수 이런 분들은 사실 현장감각은 약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현장감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나 변호사 그런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아느냐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교수는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지 현장감각이 없이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제도가 도입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심의위원을 선정,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 학자들보다 지역전문가, 그러니까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정말 이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두 분 정도는 추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것은 주택법에서 자격요건을 다시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광석위원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변호사 이런 분들로만 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이 한두 분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법에서 자격요건을 제시했는데 교수도 법학이라든지 경제학, 부동산 전문교수를 위촉하게 됩니다.

안광석위원

안타깝습니다. 지역전문가가 포함되어서 분양가 심의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건설회사에서 원하는 요구대로 잘못 심의되면 분양가가 턱없이 비싸게 서민들이 입주해야 되는 실정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실정인데, 그리고 10명이면 인원수도 적습니다. 이런 곳의 위원들은 많이 둘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되고 이런 데는 비용을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데 법에서는 10명 이내로.

안광석위원

줄이지 말고 10명 모두 채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심의위원회에 지역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게끔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민원협의회도 아직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광석위원

민원협의회는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저희가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안광석위원

주택재개발, 재건축 민원협의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민원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이 취지는 뭐냐하면 각 동에서 동단위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동에서 동장님이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지역 단체장님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끼리 재개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갈등관계가 있을 경우.

안광석위원

그때 그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 협의체에서 강북구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각 동별로 협의체를.

안광석위원

동별로 5명씩 협의체를 만든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5명씩이 아니고 15명씩 해서 그분들한테는, 동장님이라든지 구의원님, 직능단체장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광석위원

그러면 동별로 5명씩, 15명? 그러면 수당을 7만원씩 다 준다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수당은 뭐냐하면 이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지역사정을 잘 아시니까 조정역할을 하시고 변호사라든지 각 사업마다 법적인 사항의 변호사라든지 내지는 법학교수 그리고 분양과 관련한 돈과 관련한 것은 회계사라든지 분쟁 사안마다, 아까 분양가 심의위원회 그런 분들이 가셔서 의견도 듣고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수당을 정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 분들 5명을 선정해서 4회 정도, 그러니까 민원이 4회만 들어옵니까? 강북구의 민원이 재건축, 재개발 민원이 엄청날 텐데 5명이 4번 회의 열어서 되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사안이 경미한 사안이라든지 웬만한 사안같은 경우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정말 첨예한 갈등관계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구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각 동별로 구성했습니다.

안광석위원

여기에는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지역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15명 동별로 하는 것은 수당은 안 나가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분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안광석위원

봉사직으로?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은 좋은 취지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이라고 있는데 무허가건물만 전문으로 철거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이분들은 정식직원이 아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분들은 기능직이라고 해서 정식직원입니다.

안광석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4명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여기 보면 별도로 철거비용으로 304만 3,000원, 이 비용은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분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순찰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완공된 건물은 계고를 하고 철거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허가로 짓고 있는 경우는 철거를 강제집행 합니다. 무계고라 해서 완공되기 전에는 계고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철거하고 나면 목욕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음료수도 먹고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안광석위원

네 분이 철거하는데, 바깥활동으로 314만 3,000원을 1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필요시에는 내근 정비팀의 직원들이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네 분이 철거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택과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인원 네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10명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식사비라든가 별도비용을 여기에 계상하셨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대기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각 동을 순찰합니다.

안광석위원

무허가건물이 어디에 발생하나 안 하나 계속 강북구를 순찰해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순찰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순찰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써 붙이지 않으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이렇게 순찰하는데도 무허가건물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일부러 눈감아 주는 것인가. 이분들 특별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이동쪽으로 가건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나가는 것이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빌라라든지 연립, 아파트 안전점검만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은 주택법하고 시설물 점검하는 관련법에서 1년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씩 점검하는데 이것은 외부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안광석위원

건축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별도로 모셔서 안전한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립주택.

안광석위원

주택과에서 관리하신다 이거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연립주택하고 아파트를 관리합니다.

안광석위원

10년 이상,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문가를 한 분씩 추천한다.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6명이 있고 1년에 4회로 되어 있는데 분쟁관리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분들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층간 소음이라든지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간의 이해다툼이라든지 사안마다 다른 의견을 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련절차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고를 하면 심의를 해서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안광석위원

각 아파트 단지내에서 문제가 되면 단지내 동대표나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강북구에서 별도로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것도 주택법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 강북구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조례가 있어도 필요없는 것은 없애버려도 되지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데 주택법에서 정한 사항이고, 올해 운영건수는 없었습니다. 가급적 없는 것이 좋습니다.

안광석위원

없을 것으로 압니다.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불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광석위원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아파트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내부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관리분쟁위원회를 두고 외부 관에서 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관하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건축과라면 건축과에서 해결할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까지 지원이라면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심의위원회는 준공검사 10년 이상이라든지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해서 10년 이상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보수를 하는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각 해당 주택단지에서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3명이면 주택과에서 추천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것은 조례에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위원 3명을 주택과에서 추천해서 2회 정도 심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심의위원회보다도 주택과장님이나 전문직 직원들이 해도 되는 것인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올해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물론 조례는 있지만 전년도에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는 조례가 200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안광석위원

2005년부터 있었다고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315p를 봐 주십시오. 포상금제도에 ‘시유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누구한테 무엇을 변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또 포상금은 누구한테 포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변상금은 시유지를 점유해서, 원칙은 연초에 대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하는데 변상금은 그런 대부계약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시유지 사용료, 점유하는 요금으로.

안광석위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점유계약서를 시하고 성립시켜서 우리 구유지를 계약하겠지요. 시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시에서 하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우리구에서 변상금조치를 해서 변상금을 받는 것이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변상금을 처리하는 분들에게 포상금을 줍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변상금을 저희가 징수하면.

안광석위원

포상금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변상금을 받아서 국고로 들어가야지 왜 공무원들한테 줍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체납하는 경우 체납징수포상금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변상금을 받아서.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저희가 받으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라고 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2006년도에 체납한 사람을 징수하면 1/100%를 책정할 수 있고 2년차는 3/100입니다. 그리고 3차년도는 5/100로 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담당직원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한동진위원장

주택과장님, 핵심적인 말씀만 주시고 다른 부연설명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당연히 공무원이 할 일을 한 것인데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나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조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직원이 업무적인 일을 했는데 포상금을 줍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인데.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체납의 징수율을 높이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안광석위원

징수율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다, 이 얘기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올해 예산을 처음 계획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안광석위원

이 제도는 몇 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것은 예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안광석위원

열심히 한 분에게는 포상금제도가 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시관리국은 행사성이나 소모성이나 혹은 전시성 예산을 편성하기가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심사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의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이나 혹은 보류된 업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말씀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특히 공원녹지과 소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수유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1차 검토단계에서 삭제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제가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라는 취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용우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심의위원들이 각종 건축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필요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기 바라고, 또한 억울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1년에 2~3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건축설계사에서 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축설계사무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07년도에 2억원에서 3,000만원 증액 편성됐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고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약 4,300만원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4,080만원 정도 되겠지요, 2억 3,000만원이니까. 그러면 2억 4,000여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대상 시설물,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 보시면 ‘단지내 도로, 하수관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수목 전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기타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물 외에 공용시설물이라는 것은 다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아파트 관리이니까 얼른 생각하기에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청에서 예산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는데 왜 음식물쓰레기통을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글귀를 삽입해 놓으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이뻐 하면 줄 수 있고 안 이쁘면 안 줄 수도 있고, 문구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 놓으면 되지요.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인식이 되어야지, 열심히 일 잘 해놓고 이런 문구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청장을 보필하는 주무부서로서 구청장님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고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문구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동주택에 가셔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고, 그리고 저희가 각 주택단지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도 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부서이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강제철거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의 방침이.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제철거를 안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결론의 의미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진정민원도 특정한 사람에게 타깃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잘 내고 있는데도 자기들 개인감정을 넣어서, 공적인 업무에 개인감정을 넣어서 처리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니까,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예산서 313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북구는 주로 주거지형 도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업무소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2007년 현재 전 주택의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의 비율이 세대수로 환산해서는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주택은 몇 년 정도 됐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유5동에 있는 원구아파트가 ’75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75년도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각종 세금은 일반주택에 비해서 더 내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주택지원사업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본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안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에 대한 요구가 있다, 또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래서 그때 그때 수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관계부서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오래된 공동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이지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나 우기, 월동기는 1년에 3회 정기적으로 하고 그 후에 산발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위험성 있는 건물은 없고, 그래서 1년에 3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까지 대상으로 봐서는 아파트가 35개동이 있고 연립주택이 120개동이 있어서 약 155개동을 안전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방법으로써 안전성, 바꿔 말하면 위험성에 대한 정도가 순위별로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주변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위험성이 다소 높다면 순위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년 이상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각 주택단지마다 상태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7개소를 점검했는데 A등급이 9개소, B등급이 17개소이고 C등급이 10개소이고 D등급이 1개소인데 이것은 수유1동에 삼흥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등급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가 예산의 본질입니다. 그 분야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에 무허가건물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무허가건물이 2007년도에 발생한 건수가 전체 몇 건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5건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중에서 철거를 몇 건 했고 이행강제금을 몇 건 부과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대략적인 수치인데 정비는 약 250건 정도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철거를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자진철거요.
중원

백중원위원

정비라는 것은 철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다소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한 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신발생 당시에 빠르게 적발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설득을 한다거나 공정이 많이 진행됐을 때는 부득이 철거를 한다거나, 앞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업무인데 이행강제금이라는 수단이 있어서 오히려 무허가 신발생을 그냥 묵인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모른 체 하거나 이래가지고 이행강제금 쪽으로 유도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의도적으로 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의도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고 무허가건물을 완성할 때까지 적발치 못하는 사례는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주민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상당히 잘 아시는데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순찰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틈을 타서 짓기 때문에 사실상 초동단계에서의 단속은 조금 미진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초동단계에서의 단속이라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지금 집행부서의 행정기능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있고 또는 통·반 조직도 있고 또 순찰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기에 초동단계에서 적발치 못했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체납을 한다, 또 체납을 해서 체납 징수자에게는 포상을 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당시에 제대로 기관이 징수하지 못한 책임은 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반 조직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 이런 분들로 조직은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주민들은 통장님들이라든지 반장님들이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 단속 순찰기능이 있는 런 경우는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를 이관해서 구청에서 전적으로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분들께서는 이해관계가 특별하게 있어서 이웃집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업무계획 수립할 때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고라든지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에 따라서 포상하는 제도보다는 사전에 초동단계에서 적발해서 정비하는 그런 쪽에 무게를 실어서 그런 공직자에게 포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과 낭비요인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이것이 안일무사한 행정이다, 이렇게 귀결될 수가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디자인거리가 건축과 소관이지요? 수유역에다가 디자인거리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 43억원 정도 투입되는 서울시 디자인거리 방침안으로서 각 구마다 하나씩 선정하는 것인데 2007년도에 저희가 선정하지 못하고 2008년도에 전망이 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수유역에 각종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또 한층 더 나아가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역세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독 수유역을 선정해서 디자인화 하겠다, 상당한 물리적인 여러 가지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덜 발달한 거리를 디자인거리로 선정해서 새로운 테마를 부여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강북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침체되어 있는 거리,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구상하지 않고, 기왕에 지금 역세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발전되어 가는 그런 데다 굳이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주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총괄본부를 발족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에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사업으로 추진해서 1개 거리당 약 43억원 정도씩을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수유역 주변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수유역 주변과 미아역 주변, 미아삼거리역 주변, 또 4·19묘역 주변 등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했었는데 수유역 주변은 1일 유동인구가 약 11만여명이고 또 4·19묘역이나 삼각산을 가는 길목으로서 강북구의 중심지입니다. 또 거기에 경기 동북부지역인 의정부나 포천, 동두천 지역주민들까지 흡수가 가능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수유역 주변에서 4·19묘역까지 가는 길목, 또 4·19묘역에서 삼각산 입구까지 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 위원회에 부의해서 새로운 디자인거리 조성을 통해서 우리 강북에 침체되어 있는 거리를 하나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정책수립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리, 아까 과장께서 4·19거리를 얘기했지만 4·19거리가 민주 성역화 된 거리로서 4·19묘지가 우리 국내 3대 국립묘지의 하나입니다. 4·19묘지에다가 묘만 조성해 놓고 주변의 환경은 전혀 도외시하는 그런 정부 당국에 원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화거리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만한 것이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아까 주택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기간내, 건축 이행강제금도 있는데 이런 것도 기간을 초과해서 체납분을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받는데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그 기간내에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런 실적 위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기간 내에는 무리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과잉해서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체납되는 것 나중에 징수하면 되는 것이고 체납징수하면 잘 받으면 포상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납부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액수가 과다하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처분도 하고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이것은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우선과제입니다. 첫째는 부과건수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발생했으면 기간 내에 어떻게든지 받아들일 의욕이 있어야 되고, 부득이 어떤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체납됐을 경우에는 체납징수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다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을 보면 일률적으로 7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 심의를 했을 때는 7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해두고 있다면 어떤 규정에나 이런 부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심도있는 위원회, 역시 그런 곳은 더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7만원을 편성한 것은, 일단 운영수당인데 그 운영수당이 공통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도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예산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예산이 부족해서 집행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변호사나 대학교수들, 교수들 중에서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들을 불러들여서 그분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할 때 그분들에게 과연 7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률적이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10만원 줘야 될 때는 10만원 주고 7만원 줘야 될 때는 7만원 주도록 해야 될 것이고, 건축과에 있는 자주 열리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7만원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일부 아파트에서 또 타구에서 보안등 같은 전기요금도 또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 사례가 있다면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서 보면 그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어떤 규정을 확실하게 지어놓아야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150여개의 아파트 점검을 해나가는데 과연 2명이 3회씩 해서 3일간, 그러면 9회에 걸쳐서 다 될 수 있겠는지, 이것이 육안으로밖에 안될 여건이라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안전점검은 각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15년 이상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 안전점검 요원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그 단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명의 건축사를 가지고도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육안으로만 해서 A급, B급, C급, D급이라는 이러한 점검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D급이나 F급이나 이러 부분은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기계나 장비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여건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의 경우 지금 육안으로 하는데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차에 저희들이 육안검사로 실시합니다. 육안검사를 실시해서 예를 들면 C급이라든지 D급 이상 되는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 정밀검사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위험성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다시 재검사를 할 수 있어서, 하여간 지금 계획서에 잡힌 것은 일단 육안검사 내용만 잡힌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차 정밀감사는 어떤 예산으로 하려고 예산을 안 잡아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육안검사해서 일단은 정밀검사 대상이 됐을 때는 지금 여기 확보된 안전점검비로 해서 2차 정밀검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다른 긴급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긴급이었을 때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재난관리과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점검할 수 있는 점검비는 전혀 계상해 두지 않고 2차 점검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건인데, 지금 이 예산도 그래요, 2명이 3회에 걸쳐서 3일간 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9회인데 이것을 쪼개서 2차 정밀검사까지 하겠다? 2차 정밀검사 금액이 얼마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여건이 됐을 때는 재난관리과와 상의해서 그쪽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겠는지 미리 검토를 해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또 충원해야 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 안에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같은 데 이런 곳에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거부지라든지.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만 하고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지역입니다.

정수민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지요. 대지이고 일반지역이라고 하지요.

정수민위원

구거부지는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구거부지가 애매모호하거든요. 대지하고 걸쳐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거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철거 직원이 지금 4명이라고 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철거 직원들이 철거할 때는 고생을 하고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 외에는 순회하면서 점검 정도로만 끝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과나 아까 이야기했던 건설관리과나 이런 것하고 합동으로 관리를 한다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는 합동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과에 몇 명, 저 과에 몇 명, 저 과에 몇 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체계상으로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마다 점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든다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삼각산이라든지 오동근린공원 이런 전체를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합동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체계상이고 기능상으로도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4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철거작업이 있을 것이고 더러는 1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숫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외부 지원을 증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개편상 도저히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업무공조라도 이루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건축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2007년도에 몇 건이나 이렇게 수당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원 제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분야 부조리 근절대책 일환으로 ’99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2,000㎡ 미만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했을 때는 당해 건축물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하고 건축주가 추천하지 않은 사람을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금년도 2,000㎡ 미만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검사원이 검사한 것이 107건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는 86건으로 나와 있는데 107건이라고 하면 부족한 숫자일 텐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007년도에 107건인데 2008년도에 86건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이것은 개략적인 것인데, 이때까지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준 것을 개략적으로 평균해서 2007년도에도 건축허가 나가서 내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될 건축물들을 미리 예측한 수치입니다. 보면 보통 80건에서 100건 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960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도 86건이 아닐 텐데 107건을 했다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2007년도 예산은 100건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86건으로 책정한 것은 이때까지는 저희구에서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1건당 약 19만원 정도여서 타구보다는 약간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하면 기술사 수당에 준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술사 수당이 26만원입니다. 그래서 83건해서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이야기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건수가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2008년도에 건수가 줄어든다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2007년도에 107건인데 2008년도에 86건만 될리 없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2008년도에는 100건이 분명히 넘을 것이다, 더욱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건축 경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건축허가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건수에 비례해서 내년도에 86건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의 경우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예산으로 충당하실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다시 편성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환경과한테는 아주 적극적인 검토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건축이나 건축공사로 인해서 많은 민원 발생하지요? 소음에 대한 민원.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타구의 모범사례를 제가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환경과와 같이 협의해서 미리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공해에 대해서 강력히 교육을 시켜 주시고, 거기에 조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20쪽, 업무대행 건축사한테 26만 3,000원×86, 약 2,2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지금 건축설계사무소 선정했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건축사협회에 서울시 전체 건축사로 구성되어서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한 300여명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검사원 지정 요청을 대한건축사협회에 하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순번에 의해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대신 문제가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는 지적을 해서 이분은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상부에 건의할 수 있겠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주택과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사기토너 4만 5,000원씩 해서 5대,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토너 하나를 갈면 몇 장 정도 인쇄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복사기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우리 국이 5개과이어서 각 과에 1대씩 산정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한 과에서 토너를 한 달에 하나씩 쓰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수리가 4개월만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수리비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할 때 금액이 많은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고 계신다고 하지만 새 복사기를 샀을 때는 2, 3년간은 거의 고장이 없지요. 그리고 4, 5년이 됐을 때는 수리를 많이 하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종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면 훨씬 더 지출사항이 더 많아져요. 모사전송기 토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조금 알뜰하게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오후에는 도시개발과하고 균형발전추진단인데 사실상 이 부서도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과 상당히 거리가 먼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기가 위원들이 편안합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참고사항만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축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님들이 필요 이상의 권한을 남용한다거나 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는 일과 또한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균형발전추진단 예산이 전체 얼마이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9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 약 28개과가 있는데 예산이 가장 적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강북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낸다면 상당히 훌륭한 부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업적을 남긴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효과는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2008년도 예산규모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부서에서 2008년도에 신규사업을 비롯해서 사업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크게 쓰지 않고도 좋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상당히 의욕이 없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최근의 강·남북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강북구내의 균형발전이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아동지구는 균형촉진지구, 뉴타운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도시의 면모를 바꾸고 있고 모든 도시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반대로 수유·번동지구는 옛날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지역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재건축, 재개발 관계들이 많이 있겠지만 꼭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만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듯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정돈을 통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마찬가지로 도시의 기능면에서 본다면 강북구는 기형화되어 있는 도시이다, 도로 하나부터 공공시설물 또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도시가 갖추어야 되는 기능들을 제대로 짜임새 있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형도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볼 때 균형발전추진단이야 말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혁신과제들을 많이 창출해서 보다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규모로 볼 때 또 사업의 몇 가지 과제를 볼 때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김창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예산은 작년보다 3,000여만원이 줄어서 2,0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다른 지역을 말씀하셨지만 수유·번동 재정비촉진지구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에 지구 타당성 용역검토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고 있어서 감안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나의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시행령, 모든 규칙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이 지구지정을 받기까지 시간적인 공간 그리고 착수를 해서 입주하기까지의 기간, 그것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분양미달사태가 수도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후발자가 되어서 뒤늦게 아파트라든가 대단지 재개발을 추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리고 분양미달사태로 그야말로 낙후된 도시만도 못한 그런 경제성이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냉철한 정책을 판단해서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꼭 아파트를 지어야만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층 연립주택이라도 또는 단독주택지일지라도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현실적으로 확충해 주고, 특히 학교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 지역을 찾아오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지만 그것만이 꼭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책 입안하는 입장에서 좀더 면밀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무개발로 개발이 되어서 혹시나 미분양사태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 교육수준도 높게 개발하고 또 삼각산과 연계된 공원녹지조성이라든지 우리구의 특성있는 것을 살려서 명품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타운 확정이 유보된 단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뉴타운사업은 현재 주택분양이라든지 모든 추이를 봐서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분양사태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준 높은 도시개발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게 개발한 만큼 현대감각에 맞는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경진대회는 각 동을 대상으로 해서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정비실적이 우수한 6개동에 대한 포상입니다.

안광석위원

17개동을 경쟁 붙여서 최우수상 1개동, 우수상 2개동, 장려상 3개동 총 6개동이 포상금을 받네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이렇게 되면 번3동이라든가 미아6·7동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포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불합리하네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래도 불법광고물을 많이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본다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광석위원

그런 동은 특별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다른 동만 포상금을 받으면 소외감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광고물과태로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과태로 체납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포함해서 1,050건에 3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안광석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대략적으로 작년의 경우 10%였지만 올해는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3억원에 10%이면 3,000만원인데, 무슨 상금이 4,000만원 가까이 나가네요. 받아서 다 포상금으로 나가겠네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1차년도 3,200만원이 걷을 수 있다고 보고, 1%이니까 30만원입니다.

안광석위원

이 금액을 걷을 수 있는 금액의 포상금은 1%?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것이 포상금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안광석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 철거한 것을 전체 다 폐기시키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6동에 계속적으로 모아만 놓았는데 소각이나 폐기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10톤에 달하는 현수막, 광고판, 불법입간판들을 모아서 소각을 하든지 폐기를 시키든지 결정해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 많이 들어 있는데 다 소각시킨다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업자들한테 매매를 하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철거해서 못쓰는 것은 소각시키든 버리든,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산업폐기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새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참고해서 광고업자들한테 가져가게끔 하면 국가예산이, 우리나라는 도란스 하나도 제대로 나오려면 어려운 나라이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소각시키기에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려해 보셨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폐기시킬 때 재활용 여부는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골라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업자들에게 얘기하면 싸게 가져갑니다. 예산절감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장물처럼 다 갖다버리면 아깝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현수막게시대가 11개로 되어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앞으로 현수막게시대를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거리 저 거리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북구청에 소속된 여러 과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걸지 못하게 하면서 구청이 이런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수막게시대를 더 만들어서 강북구청에서 필요한 현수막 게첨을 게시대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것을 근절시킬 것인지, 또 게시대를 더 늘려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구의 공공게시대는 5개가 있습니다. 현재 구정을 알리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앞으로도.

정수민위원

게시다가 몇 개 있다고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시민게시대가 10개, 공공용으로는 5개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늘리기보다는 각 동에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게시대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더 좋네요. 전광판으로 해서 요소 요소에 해 놓으면 내용만 바뀌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여러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게시대를 줄이는 한이 있다 있더라도 전광판 형태로 광고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인지?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야 할 텐데 예산 없이 말로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알아보시고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인데 이 용역이 현재 강북구에서 용역을 따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철거는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크레인 등 장비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불법고정광고물이라든가 높이 떠 있는 교체간판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720가지나 됩니다. 그렇게 많나요?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을 텐데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극히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720건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계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철거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포터같은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인력으로만 하고 사다리차나 이런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높이, 키높이 정도의 정비밖에 정비할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역회사를 시키는데 720건이라면 한 달에 보통 6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광고물을 철거하게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돌출간판이라든가 싸인볼도 있고, 바깥으로 튀어 나오고 위험한 부분, 그리고 벽면에 붙었는데 너무 크다든가 바람 불어서 크게 되어 있는 입간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으로 붙어있는 것은 떼내는 작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정수민위원

상상 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여건이라면 많이 철거하는 것을 볼텐데 사실 철거하는 것을 많이 봐 오지 못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들은 거의 휴일이나 저녁시간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이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요즘 보니까 전신주 같은 곳에 많은 광고물을 붙여 놓는데 불법첨지류 방지판이라는 것은 전신주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강북구마크까지 해서 플라스틱재질로 그림을 그려서 덮어씌우는 것이지요. 요즘 먹자골목을 보니 가로등에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전신주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4·19탑 거리라면 4·19탑에 맞는 그림과 강북구의 상징인 마크를 넣어서 하고, 그러한 여건이 우리구 예산으로만 하기는 어렵다 했을 때 어느 공간만큼, 조그마한 공간을 줘서 지역의 광고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나쁘지 않게 광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 첨지류 방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만드는 강북’해서 종으로 된 부착 방지판이 광산슈퍼쪽 4·19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산뜻하고 좋은 것 같은데, 광고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이야기는 너무 크지 않게 10㎝나 15㎝로 해서 약간 원형으로 한다든가 타원형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역의 광고를 같이 곁들인다면 그런 비용을 광고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적은 예산가지고도 많은 효율을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그렇게 광고를 하다보면 고급스럽고 외부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균형발전추진단에서 강북뉴타운 및 재개발 소식지 발간해서 예산이 39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소식지를 3,000부 만들어서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4회에 걸쳐서 1만 2,000부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반상회보에 구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지에 한 면이면 한 면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4회이면 4회를 ‘강북뉴타운 및 재개발소식’이라고 해서 내보낸다면 강북구민 전체가 볼 수 있는데 어떤 3,000명 정도의 한정된 숫자에만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소식지가 훨씬 나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김창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행복혁신추진단에서 뉴타운에 관한 여러 소식을,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 홍보지 일부분에 홍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뉴타운이라든지 미아6·7동, 확장지역인 미아5동에 관련되는 소식을 독자적인 소식지에 홍보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주민에게 전하고자 새롭게 3,000부 정도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분들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라 강북구 전 주민이 알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구민에 대한 것은 구 홍보지에 매일 그런 뉴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되는 뉴타운지역에만 한번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구민 소식지에 게재되어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작게 나가지만 한 면을 전체적으로 할애해서 1년에 4번이면 4번, 5번이면 5번 나간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어느 면에 조금 나가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따로 들일 바에는 한 면 전체로 해서 전 구민에게 알리는 쪽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말씀은 고맙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을 협소하게 하다보니까 확보도 어렵고 해서 처음에는 3,000부 정도로 3,000가구이면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안 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면 신규사업을 안 벌려야지요. 주민들의 주머니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혈세도 아껴 쓸 수 있는 생각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하나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또 전광판 자체가 좋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을 텐데 상당히 금액이 높은 전광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구 예산으로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이런 홍보사업을 할 수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주관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주관과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도시관리국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설명서 26p에 있고 예산서 36p에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최선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쌈지마당을 조성하여 생활주변 환경개선이 이 사업의 필요성인데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보상, 건물철거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은 다 끝난 것입니까?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는 도시계획 공람이 끝나서 우리가 보상을 건설관리과에 의뢰하고 내년 1월에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1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어제도 건물주가 왔다갔는데 국유지에 불법건물이 있어서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응해 주지 않아서 내년도에 보상을 끝내는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땅이 작아서 바로 조성될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3p에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되어 있다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32개소 있는데 전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정이 있는 지역의 어린이공원을 노인들이 관리하는 그러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개소라는 것이 노인정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경우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지역의 많은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까 합니다.

최선위원

325p 상단 사무관리비에 ‘소귀골 마을마당 임대료’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마을마당을 임대한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국유지를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국유지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사지 못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325p 아래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무궁화전시회 개최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넣었는데요, 우리구에서 무궁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무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8월 15일을 기준으로 구청 주변에 무궁화 화분을 놓고 또 사진을 전시해서 학생들에게 무궁화의 품종이나 무궁화의 종류를 많이 알려 주려고 올해부터 들어간 하나의 계획입니다. 실제로 무궁화를 시내에 심을 수가 없고 또 품종별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화분과 자재를 사서 화분에 키워서 구청 주변에서 무궁화 전시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또 앞으로 무궁화공원이 조성되면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이것은 좀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신 세부사업설명서 27p에도 있는데 이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새롭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예전에도 의결했다가 다시 안됐다가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는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수유6동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공원을 만들려고 부지를 찾던 중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위치가 좋다고 해서 그곳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결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달에 다시 공원을 조성하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도시계획결정이 안나서 그런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던 중 이 지역이 아니다, 맞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결정을 못하고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제일 처음 추진하려고 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005년도 말부터 추진했습니다.

최선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 것은 아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사용료라도 내고 쓸 수 있는 국유지, 시유지 땅이라도 많으면 좋겠는데 강북구가 워낙 주택으로 개발된 동네라 공원을 하나 만들려면 실시설계비, 건축비 이런 것보다 보상비가 대단히 많이 들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원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동감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은 구에서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유6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2005년도부터 추진했다고 하시니까 그간 사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19억원짜리 사업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19억원이면 끝납니다.

최선위원

이 19억원 중에 보상비가 15억원이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보상비가 15억 9,000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9,000만원입니다.

최선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15억 9,000만원이니까 보상비가 16억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현장방문이 되면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린벨트 및 임야 안에 불법시설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등등 해서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것은 철거를 못하잖아요. 이것과 무허가건물 관리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지역에 각종 쓰레기가 많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온 건물은 철거를 안하지만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놔두면 쓰레기장이 되니까 바로 철거해서 치우는 그런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우이마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국비 6억 6,0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린벨트를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대개 그린벨트 지역에는 도로라든지 기본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 %에 맞는 구비를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포장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우이마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우이마을이라는 것이 명칭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안에 있는 마을을 우이마을이라고 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328p, 지난해에도 산불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장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입을 했었지요. 특히 작년에는 예산심의 당시에 삼각산에 불도 났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이 있는데 몇 분이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7명입니다.

최선위원

인원수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30p에 ‘산림병 해충방제사업’과 해서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나와 있는데 몇 분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은 겨울에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산뿐 아니라 가로수에도 병충해가 발생하면 6명 내지 7명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p쪽 체육시설 정비에 보면 오동골프클럽 보수정비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오동골프클럽 물품구매, 사무실 고객관리실 물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리모델링이 끝날 오동골프클럽의 사무용품 등 각종 운영비입니다.

최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반영됐었던 오동골프클럽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내일모레 설계납품을 받으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설계용역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아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23p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위탁을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8개소는 어린이공원 주변 노인정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어린이공원의 관리를 맡기고 한 달에 30만원씩 노인정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안광석위원

월 30만원씩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매일 노인분들이 어린이공원 청소도 해 주시고 그쪽을 관리해 주십니다.

안광석위원

매일 청소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은 대지가 몇 평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대지가 194㎡입니다.

안광석위원

194㎡이면 60평 정도 되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대지구입비가 8억 5,000만원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8억 5,000만원은 건물 철거보상비와 토지매입비입니다.

안광석위원

건물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건물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무허가건물 한 동이 있는데 옷가게와 화장품 가게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곳은 바깥까지 포함해서 40, 50평 정도 됩니다.

안광석위원

그렇게 큽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큽니다.

안광석위원

여기가 상가지역입니까, 도로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도로변 상가입니다. 사실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 지역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상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물이라 그곳을 정비하고 또 지역에 쉼터를 하나 조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상가 60평에 8억 6,000만원씩 비싸게 주고 쉼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재경부 땅인데 그곳에 불법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 말로는 20년 이상을 자기가 관리했기 때문에 자기땅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된 것인데 그것이 불법시설물이라 구 차원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안광석위원

재경부에 이렇게 비싸게 샀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사야지요.

안광석위원

아직 대지구입비를 지출하지 못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출을 못했습니다. 공원용지로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구입하고 철거를 하게 됩니다.

안광석위원

수유시장 안에 있는 것입니까? 수유1동이 어디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옆에 있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을 이제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문제가 있어서 추진한 것인데 도시계획결정이 나야 저희들이 시작하는데 도시계획결정이 끝났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압니다.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수유1동은 현장답사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유6동 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던 것이고, 지금 수유6동은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695㎡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200평 가까이 되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200평입니다.

안광석위원

대지가 200평 가까이 되고 건물은 몇 평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한 동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냥 주택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연립주택입니다.

안광석위원

연립이면 공동주택인데 몇 세대나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12세대입니다.

안광석위원

건물까지 포함한 대지구입비가 16억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16억원입니다.

안광석위원

16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계산 좀 해보세요. 200평에 16억이면 얼마꼴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약 800만원입니다.

안광석위원

이것을 16억원에 매입을 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 예정입니다.

안광석위원

16억원에 팔기는 판다고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의뢰를 합니다.

안광석위원

대지구입비는 비싼 편이 아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한가운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서 필요한 대지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래도 강북구 어디든 평당 1,000만원, 700만원~800만원 이상 되니까 적당한 가격입니다.그런데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연립세대에 입주권이 나가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입주권이 12세대에 다 나갑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다 나갑니다.

안광석위원

12개의 입주권이 나갑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입주권에 대한 차액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군요. 공원조성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입주권을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입주권을 안주면 사업을 못합니다.

안광석위원

우리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곳에 다른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실버타운을 짓는다든지 다른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연립을 헐든 안 헐든간에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그곳에 공원을 안하고 실버타운을 짓든 리모델링해서 쓰든 무조건 줘야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나가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나갑니다.

안광석위원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16억원에 공원조성비가 3억원, 그래서 19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수유6동은 현장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가 공원으로 적당한 위치인가, 또 누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것을 매입해 놓은 것인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할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결정하시고요. 미아9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바로 밑에 있습니다. 미아9동은 현재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약 644㎡입니다.

안광석위원

그것도 한 200평 되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주택은 몇 개나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6동입니다.

안광석위원

여기는 연립주택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단독주택입니다.

안광석위원

여기 6동도 입주권 다 나가야 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다 나갑니다.

안광석위원

여기는 단독이 6개 있기 때문에 입주권이 6개밖에 안 나가는데 여기는 같은 200평이라도 연립이 있기 때문에 2배가 더 나가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것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평당 조성비를 얼마 예산 잡은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당초 요청한 것은 2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안광석위원

대지구입비를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대지구입비하고 공원조성비까지 다 포함해서 23억원을 했는데 구정 예산관계상 지금 3억원만 편성됐습니다.

안광석위원

조성비까지 23억원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조성비는 한 3억원 들어갈 테이고, 그러면 이 20억원을 갖다가 대지구입비로 준비하신 것이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좀더 비쌉니다.

안광석위원

여기가 대지구입비가 좀 비싸게 먹히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예산을 3억원만 잡았습니까? 23억원이면 23억원이 다 예산이지 왜 3억원만 잡았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예산이 총 60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것 하나를 끝내게 되면 더 많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한 군데 한 군데씩 끝나고, 이쪽에는 추경을 하든 시작은 내년에 좀 해볼까 하고 3억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언제 잡을 예상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다음해라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안광석위원

2009년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내년 추경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2009년 사업도 계속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광석위원

수유6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연기시킨 것 아닙니까? 저희 지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아9동이 추진한 지가 몇 년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유6동보다 오히려 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조건도 좋고 단독주택 6개밖에 없고 여기는 연립이 있는 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수유6동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가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 되어서 이사를 가시고 해서 거기가 우범지가 되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억원이면 완전히 사업이 끝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잡고, 미아9동 같은 데는 지금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내년에 추경이라도 될 수 있으면 받고 2009년까지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런 여건을 좀 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광석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3억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추경에 꼭 좀 잡아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저는 여기 이 위치를 잘 알지만 동료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현장답사를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쪽 제일 밑에 번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대지구입비가 아니고 조성사업이니까 대지는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구유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보상비로 총 36억원을 요청했는데 2억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미아9동하고 같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번3동은 언제 요청할 계획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긴 했는데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하여간 되는 대로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광석위원

여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888㎡입니다.

안광석위원

좀 크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좀 큽니다. 그래서 36억원입니다.

안광석위원

위치가 번3동 어디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156번지입니다.

안광석위원

여기도 현장답사를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인지, 공원이 들어서서 공원이 있어야 될 곳인지 확인을 하고, 그래야 추경에는 미아9동이 있으니까 어려울 테이고 내년도 예산에나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렇네요. 되도록이면 내년 예산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작한 것은 2009년도에 착공하게끔, 미아9동 것하고 미아3동, 미아4동은 예산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수유1동 빼놓고 수유6동, 미아9동, 번3동은 현장답사를 요구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고 알찬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의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구청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100억원 이상 요청을 했는데 구 재정에 의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수유2동 마을마당 같은 것도 사실 아깝게, 없는 지역인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유2동 마을마당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9억 5,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9억 5,000짜리 삭감되고 20억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어느 구민들이 보더라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정에서 행정을 할 때는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야만, 사실상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체를 없애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어느 누가 해 달라, 누가 해 달라 이런 것 다 배제해 버리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관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지, 그러면 김동식위원이 호통 쳐서 예산 50억원, 100억원짜리 해달라면 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수유2동 마을마당 하나도 없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동네 체육시설 다른 동 다 있는데 없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수유2동 주민들이 소외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모든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수유2, 3동, 번1, 2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우리 지역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심 갖고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의 기초 위에서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수유6동 많이 얘기하시는데, 잠시 후에 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수유6동 어린이공원 있어요, 없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으니까 조성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금년에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고 이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의회에 입성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실상 의원들이 철회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결의안을 우리 의원들이. 그런데 그 문제점을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내버려두고 있지요? 방치하고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방치하고 있으니까 뒤에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 인근 주민들 같은데 저 주민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거기를 방치했어도 청결상태를 깨끗이 유지했으면 저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방청 안 하신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처음에 사업을 잘못 시행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면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잠시 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공원사업, 당연히 우리 강북구 구민들에게 예산이 허용되는 한 많은 공원을 확충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아요. 강남에 비해서 공기라고 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해 줘서 구민들에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당연히 만들어 줘야 돼요. 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무부서의 역할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유6동 문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물 공급시설 확충 및 정비에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약수터 몇 개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부적합한 곳이 몇 개소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4개소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공급시설 확충 및 정비, 수질개선하는 데도 이 예산이 포함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6개소를 분석해 보면 암반수라든지 우물을 깊이 파서 나오는 물은 적합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얕게 파서 하는 것은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아주 깊게 파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1개 시설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비해서 수질이 개선된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아주 시설 자체를 새로 계획해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계획해서 지역마다 우물을 파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수터가 있는 곳에 먼저 예산을 편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약수터 외에 다른 곳을.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없는 곳을 우선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있던 약수터는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물을 팔 때는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정말로 물이 있는 지역, 사실 약수터 있는 지역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못 파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실제로 주민이 안심하고 있는 물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수터를 만들어 놓아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 저기에서 모이는 물 가지고는 계속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서 앞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새로운 곳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만이라도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구민들이 음용수 먹는데 물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벌말어린이공원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벌말어린이공원이 어느 정도 노후화 됐는지 혹시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에는 어린이공원 정비로 해서 빨래골, 벌말, 플라타너스 공원 세 곳을 현대화하려고 예산을 7억원 세웠는데 그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전부 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요청해서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성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시비 나오는 곳은 다른 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래골, 벌말.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벌말어린이공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안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되어 있었는데 삭감됐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2억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억원씩 세 군데해서 7억원을 올렸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솔밭근린공원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원 신규로 편성됐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솔밭근린공원이 우리구의 자랑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나니까, 문제는 지금 소나무들 생육이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살고 있다시피 살고 있거든요. 소나무에 솔방울이 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소나무 냄새가 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나무의 생육을 개선하고 그 바닥에는 야생화가 피고 아이들이 꽃을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5년 계획을 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솔밭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소나무가 생육하는 생육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우리 강북구청은 여기에 책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행사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솔밭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이 모순된 점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공원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과 또 생태 복원하는 지역으로 구분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휀스를 치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구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에다가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고, 공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행사할 자리가 없으니까, 행사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하는 자리는 별도로 그만큼 투자를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를 하는데 휀스를 쳐놓으니까 거기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주민이 인식을 하니까 그쪽 지역에는 꽃이 피고 야생화가 피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놓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사실상 우리가 깊이 반성하는 의미로써,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한쪽은 소나무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나무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정을 펼치는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솔밭에서 하는 행사는 소나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근접을 해도 소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행사를 치러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행사장이 없다? 그러면 행사 없애야지요. 실질적으로 행사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상 금년에는 예결위원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행사비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한정이 있습니다마는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소나무 생육비에 3억원씩 편성 안해도 저절로 생육 잘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띠 녹지조성사업으로 1억원 편성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시 사업도 그렇고 녹색도로를 만들려고 보도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관리가 어려워서 그 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띠 녹지사업이 뭐냐하면 도로변에 고무판을 놓으면서 옆에 관리가 쉬운, 올해 시비로서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에서 소나무는 가로수로 심을 수 없다, 소나무는 가로수로 권장 수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을 띠 녹지사업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 띠 녹지는 보호판, 그러니까 나무가 생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잔디밭을 형성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우리가 관리하기 쉬운 그런 녹지를 개발하고 처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모두다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 의식수준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예산이 많이 낭비돼요. 예를 들어서 위생청소과 같은 경우에 우리 구민들이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분리를 잘해 주면 그만큼 예산이 너무나 많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 구민들을 계몽하는데 예산이 사실상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민간에게 어린이공원 청소를 위탁한 곳이 8개소가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1인당 20여만원 주는 것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한 곳에 2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하루에 7,700원인가요,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30만원이 안 됩니다.

김동식위원

30일 계산해서 한 23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부분 어르신들한테 맡기고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더 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른들한테 일자리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행정이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23만원이 낭비되는 예산이에요. 또 한 분이 잘못했을 때는 바로 바로 다른 분한테 교체를 해 드려야지요. 그것을 소홀히 하다보면 날짜 지나가면 23만원 나온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노인정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거든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잘못된 예산 문제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지 노인정이니까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각 노인정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못해 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50분이 되면 휴식과 함께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50분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기회 있을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안광석위원께서 현장답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정회중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등 생활권 공원녹지관리사업 현장확인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질의한 다음에 현장답사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리 현장답사 가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더 질의한 다음에 현장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 현장답사해 보니까 예산을 투자할 만한 그런 좋은 위치이고, 또 어차피 국유지를 개인이 활용하는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예산이 있어서 벌써 매입이 다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 형질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결정 때문에 늦었는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안광석위원

작년에도 올라와 있어서 그때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두 번째, 수유6동 마을쉼터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집도 낡고 주위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방청하시는 주민들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지역에 있구나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집도 깨끗하고, 또한 주위 보호망도 구청에서 쳐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보호망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건물에서 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도 구청에서 만들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잘 모르고 얘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 놓았던데, 위치적으로도 도로변이고 쌈지마당으로 할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아9동도 과장님께서 아까 6세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제가 본 결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다가구주택을 연립으로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쪼개낸 건물이 3동이 있기 때문에, 동은 한 동이지만 3세대씩 해서 9세대로 분리가 되고, 3세대를 합치면 12세대가 분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현장답사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성이 있고 입주권이 일단 남발이 되면 국비가 낭비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아9동도 예산은 세워놓되 위치는 다른 곳으로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나머지 번3동도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도로변이고 신축건물도 있고, 신축건물도 조성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 지역에다 신축건물을 짓고, 건물보상비를 신축건물이니까 많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빌라가 2동 있더라고요. 빌라가 2동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토지보상가도 비싸고, 빌라는 단독주택보다 토지보상가가 비싸거든요. 또 입주권도 몇 배로, 한 3배로 더 나가야 되는 실정이라서 현장답사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 건 외에 나머지 3건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답사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원은 나대지에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조성이 되는데 지역 여건상 공원이 없는 지역은 건물로 쌓여 있어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면 어차피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팔았다든지 내놓은 데가 손쉽지 다시 안 판다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건물들이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선정해서 지역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공원이 없는 실정을 염려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석위원

현재 장소가 적합하다라는 말씀입니까? 과장님도 현장답사를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답사를 같이 하셨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다녀오신 결과 제가 질의한 내용에 공원 세 군데가 적합하신가, 아니면 국장님께서 보시더라도 조금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우선 일부 현장을 저희가 충실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문제는 주위에 대한 공원현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류하겠다는 세 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동사무소에서 부지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지역입니다. 번3동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요구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먼저 검토를 했었고, 확실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부지선정할 때 동장님이 건의를 한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미아9동은 미아9동장님이 장소를 건의하셨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각 동사무소에서 일단은 요청을 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수유6동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려면 직접 부지선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느 동이 선정이 되면 동사무소쪽에 질의도 하고, 또 민원이 생긴 지역을 중점으로 선정을 합니다.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우리가 지역을 모르니까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하겠다 하면 주로 할 장소가 어디쯤인가, 우리도 자체적으로 공원조성을 잡지만 동과 민원을 다 협조해서 자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전체 지역 파악을 못 하니까 가까운 데에 계신 동장님들한테 문의를 해서 지역이 어디가 좋은가 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터무니 없는, 위치선정이 어디가 되었든 다세대라는 불합리한 빌라가 많이 들어있는 데가 공원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과장님께서도 들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허름한 고가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좋겠는데 그런 곳은 안 들어오고, 그런 지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지역만 골라서 일부로 꼭 고른 것 마냥 그렇게 되었지요? 일부러 고른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되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광석위원

보류를 해도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질책을 안 받겠지요, 일단 보류해서 좀더 좋은 장소로 예산낭비가 덜 되는 곳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가 현상답사를 했는데, 지금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런 곳이 과연 어떤 쌈지마당으로 조성해야 될 것인지, 더 좋은 여건으로 어떤 용도를 갖춰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여건은 틀림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유6동이나 미아9동, 번3동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보고, 그 지역에 놀이터나 마을마당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런 장소를 피해서 다른 곳에 좀 위치를 좋은 장소로 옮겨주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서울 시비를 받아오는 방법으로 해서, 좀 단위가 커지더라도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구비사업으로 하다보면 우리 강북구가 아무래도 세수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비로만 조성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수유6동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어서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또 미아9동과 같은 경우는 천 몇 백명이 진정을 받아서 올려서 거기도 시작한 지가 한 3년 되었고, 번3동과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아파트 주민과의 실랑이 속에서 이것이 시작이 됐었고 그 당시에, 가서 봤지만 코너에 새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그 부분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랬는데 새로 지은 건물까지 포함해서 여건을 갖췄다는 것은 말이 전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자리가 공지로 있었던 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놀이터 조성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새 건물을 지은 지 몇 개월 안 되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준공검사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인지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바뀌어지면, 또 좋은 여건으로써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 되네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도 강북구는 공원을 많이 지어야 될 장소이고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많이 있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공원사업이 있다면 1동 1마을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많은 공원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 수유6동, 미아9동, 번3동 네 군데를 마을마당 조성을 구비로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민원을 받으면 사실 연립주택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번3동과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해서 타당하고 건물들이 없고 나대지로 있으면 더 좋고,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지저분한 지역을 선정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번3동도 택시회사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안에 있는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빠져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네 한 가운데에 택시회사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넓게,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어린이공원 민간위탁을 8개소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깨끗이 관리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개소는 노인정에다 이렇게 맡기겠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개인 개인에게 한번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청소를 못 하시면 바로 개인이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개인들, 아주머니들, 집에서 쉬시는 분들,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동네 놀이터에 나오셔서 일하시면서, 청소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늘려 나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인정이 없는 지역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수유동에 151번지부터 2번지까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만 해놓고 아직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조성비가 전혀 없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지역 정비에 시비 3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은 시비로 마을마당 형식의 수목을 심고, 의자 몇 개 놓고 해서 마을마당 형식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정자라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아니면 의자만 몇 개 놓고 말겠다는 것인지, 연못이나 분수대라도 만들어서 보기 좋게 모형을 갖추겠다는 이야기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의 형태는 주민들이 산에 가시다가 저녁에 나와서 쉴 수 있는 의자하고, 휴게공간 조금하고 분수나 공원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정수민위원

벌말공원 등 3개소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시비요청이라도 가능한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 곳에 2억원씩 해서 6억원이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6억원이 시비로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시비로 해서 빨리 그런 곳을 정비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낙후된 여건이고, 이번에도 산책로쪽으로 해서 인도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마을버스를 승차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연장해서 이번 기회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4단지의 개인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대표나 동대표 회장들하고 상의를 한다면 그것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겠는가, 한번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부딪쳐 보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내년도에 그쪽에 인도설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4단지에서 과연 땅을 내놓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땅을 한 평이라도 팔게 되면 그 아파트 한 400세대 되는데 그 사람들 동의가 다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가 다 첨부되어야 하는데 또 용적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매각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쪽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용승낙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용승낙 그분들이 쉽게 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곳까지는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인도설치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한번 동대표들하고 상의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있는 부분까지는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사유지에는 예산투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만해서는 결정할 수 없고, 아까 말씀대로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지 동대표한테 “나 써도 됩니까”라고 해서는 사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정식적인 것을 받아서 첨부해야만 예산투입하고 도로를 낼 수가 있지 어느 분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용승낙쪽으로 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주공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는 했거든요. 한번 입주자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궁화전시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무궁화전시회를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지역에 무궁화를 심어서 전시할만한 장소가 있겠는가라고 보는데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궁화전시회를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무궁화전시회는 시에서 무궁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봄에 사다 심어 놓으면 여름이 되면 무궁화가 많이 핍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구가 무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선 내년도에는 구청 주변 도로변에다 무궁화화분을 쭉 놓을 것입니다. 무궁화는 품종이 170종이 됩니다. 무궁화가 어떤 무궁화가 있다, 무궁화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다라는 사진을 전시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진도 나눠주고, 무궁화에 대해서 알리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구청 광장에서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 도로변으로 화분에다 무궁화를 심어서 가로변에 깔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화거리를 만들면서 무궁화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려주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그렇게 보기 좋게 될 수 있을런지 그 부분이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소귀골 마을마당 임대료로 되었는데 소귀골 마을마당이 어느 위치인지, 그리고 몇 평이나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 어떤 형태로 마을마당을 조성하시는 것인지,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까지 주면서 마을마당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같으신데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마을마당은 이미 조성이 되었고요, 몇 년 전만 해도 국유지에는 저희들이 그냥 마을마당이나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유지도 땅을 사야만 되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서 ‘너희들 돈내라’, 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사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임대료를 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구에서 사야 됩니다. 사기 전까지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임대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유지라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제는 국유지라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지자체에서 너희들이 사서 써라’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 많이 만들어놨던 공원이든, 마을마당이든 다 철거하라는데 할 수는 없고 임대료 내고 사용하다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 실정으로 이런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고, 몇 평이나 되는 여건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수유5동 409번지이고 면적은 165㎡입니다. 2002년도 11월달에 준공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유지를 임의적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돈을 내고 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국유지 유지·관리하는 데에서 사든지, 돈을 내든지 하라고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만약 이것을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감정가를 해서 지불해야만 저희 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 예산편성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중간에 잠시 중지하고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현장에 갔다 오니까 본 위원도 사실상 번3동, 미아9동은 처음 가봤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무작정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나름대로 그 앞에 시행을 했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물론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마을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비 외에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서 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사업은 주로 시 사업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에서 마을마당사업이 끝나서 그 돈이 안 나오다보니까 필요한 지역은 많이 있는데 시에서는 시비가 책정 안 되니까 지금 구에서 구비로 마을마당 형식으로 자투리땅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00억원씩 드는 1동 1마을 같은 큰 공원사업에 들어갔고 구에서는 지역마다 작게 마을마당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마을마당 사업에 평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을 국유지와 시유지가 많이 조성하는데 그 지역 땅을 안사니까 3억원, 4억원이 들고 또 어떤 곳은 땅을 사게 되면 10억원, 15억원 이렇게 들어서 마을마당 하나에 평균 10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 마을마당을 설치한 예산이 평균 10억원 정도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유6동은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반사업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구민들의 문제점도 해결해 주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동시에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건물과 대지를 사더라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개인대 개인의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매입도 어렵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과 5년만 해도 사실 그런 것을 하나 선정하면 저희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쪽 아파트 시세가 좋고 아파트 입주권이 생기니까 수월하게 됐는데 5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마을마당을 하나 선정해서 집을 사려면 안판다고 해서 엄청 애를 먹고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도 강제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사업으로 현재 어르신들의 쉼터를 조성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지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심사숙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사실상 5대 의원들이 결정한 내용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같이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주권이 나가는 공공사업이 공원이나 노인정, 공영주차장, 공공건물이 다 포함됩니까? 만약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으려고 매입을 하면 4가지 다 입주권이 나갑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결정이 난 것은 어느 사업이든 다 입주권이 나갑니다.

안광석위원

공공건물이나 공영주차장, 노인정, 공원 다 도시계획결정이 나야 가능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4가지 다 입주권이 나가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모든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입주권이 나간다. 그러면 제가 만약 미아9동에 주민등록이 있고 거주한다고 했을 때 공원이 조성되어서 이주를 해야 하는데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강남으로 해놓고 여기에 살다가 공공사업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니까 이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강남으로 가고 싶다면 강남으로 입주권을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입주권은 서울시에서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강서에 짓든, 강남에 짓든, 도봉에 짓든 아파트를 짓는 지역에 가는 것이지 내가 강남에 가고 싶다고 해도 강남에 짓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추첨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을 정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경기도는 아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경기도는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노원이 될 수도 있고, 강서도 될 수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서울시에서 아파트사업을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직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옛날에 시영아파트를 짓는 것이 SH공사입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이 서울시에서 짓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옛날에 시영아파트 짓는 사업을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시영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SH공사에서 하는데, 건설회사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직영으로 짓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옛날 시영아파트로 보면 됩니다.

안광석위원

SH공사에서 서울시에만 짓는 것이지요, 경기도에는 안 짓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 짓습니다.

안광석위원

서울시도 강북이나 도봉 이런 데는 안 짓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짓는 곳도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짓는 곳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노원쪽에도 있고요.

안광석위원

그래서 SH공사에서 추첨해서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층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곳에서 다 추첨합니다.

안광석위원

운이 없으면 1층, 2층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지정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나올 때쯤 신청을 합니다.

안광석위원

내년에 가고 싶으면 내년에 가고, 검토해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강남쪽에 많이 지으면 입주시기를 맞춘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시에서 짓는 것이니까 건설회사인 현대나 삼성에서 짓는 것보다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시에서 하는데 마진이 안 붙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생기겠군요. 그렇지요? 현대에서 평당 1,500만원으로 분양하면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원가만 받으니까 평당 700, 800만원에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그런 차액에서 비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저는 그런 것을 몰랐고, 오늘 처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알았습니다. 시영아파트는 서울시내에서만 주다보니까 굉장히 분양가가 싸서 혜택을 많이 본다. 소문에 듣기로는 강남에 잘 걸리면 3, 4억원도 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사라고 권유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제가 공직에 있고 또 지역 구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곳에 개입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저는 거절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잡을 때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주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설계를 줄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설계를 줄 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안광석위원

다 끝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예산편성이 끝나서 공원조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계를 줍니다.

안광석위원

그 자리에 공원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선정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책임지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안광석위원

제일 먼저 하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합니다.

안광석위원

부동산중개소쪽에 좀 알아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그냥 동사무소에서 적당한 위치를 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쪽에 공원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가서 위치를 선정하지 부동산중개소에 알아보지는 않습니다.

안광석위원

이 지역에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왔을 때 그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제일 허술한 곳을 봅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액이 많으니까 의원들도 나도 모르게 그런 입주권이 많은 곳을 선정하게 되고 우리가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정해 놓은 곳이 거의 다 연립주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김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무조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시비라든가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번3동에도 입주권이 안나가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택시회사 자리가 꽤 클 것입니다. 아마 500, 6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500평 미만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500평 이상이면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주택가에 택시회사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그 택시회사가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관리를 제대로 안해요. 사무실도 엉성하게 판잣집에 타이어를 갖다가 놓고 해서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최대한 의혹을 사지 않고, 누가 봐도 깨끗한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324p와 325p에 보면 나라꽃 심고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꽃을 키우고 가꾸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원래 하던 사업이 있고 신규로 무궁화전시회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북구의 녹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약 16%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 전체는 모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전체 78.45㎡ 중에서 저희구가 12.55㎡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비교적 녹지공간이 저조한 편이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녹지율을 계산할 때 강북구쪽은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어떻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열악합니다. 그런 지역을 제외하면 다른 구보다 저희구가 한 사람당 0.3㎡ 정도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강북구가 녹지비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경계선을 500m 정도 후퇴시켜서 그곳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이용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구상을 해본 일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땅에 있는 국립공원을 우리 마음대로 못쓰는 것이 사실 답답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의 힘이라는 것이 그럴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립공원 때문에 조망권으로 전체 구민의 1/3 정도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런 공원시설은 좀 협조해 줄 만한데 이것은 구청에서 관계당국과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공감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나라꽃 심고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나라꽃은 무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난번에 4·19길에 추경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녹지대에 무궁화를 심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326p에 가로변 꽃묘 식재가 있습니다. 아까도 무궁화 전시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로변에 꽃묘 식재 같은 것은 다양하게 종류별로 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하더라도 거리별로 특색있게 식재하고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강남에 유명한 거리에 갖다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지, 마치 예산을 위한 공사밖에 안될 정도로 허술하게 해서 보는 구민마다 이 정도하려면 집어치우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항상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비가 50% 정도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산불예방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산불은 전체적으로 오패산도 있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오패산도 있고 국립공원도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국립공원에는 국비가 50%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반대로 구비가 50% 이상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관계당국에 또는 정부에 협조관계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마땅히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입장료가 폐지되고 과거에 입장료를 징수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국립공원은 도시관리공단이 있어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불방지사업으로 구비 50%, 나머지 25%, 25%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예산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전기를 들고 가서 중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무전기를 활용하는 곳은 규모로 봐서 북한산국립공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린벨트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도시관리공단과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국립공원은 그쪽에서 하는데 중복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중복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초소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산불 또는 병충해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관장하는 지자체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측과 이중체제로 되어 있어서 책임성도 모호하고 예산도 이중으로 투입되는,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인데 평소에도 그런 쪽으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다 하면서도 국립공원 자체로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나 서울시에서도 국립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국립공원에 산책이나 등산을 갔다가 도토리 몇 개를 주워서 벌과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특히 여성분들이 도토리 떨어진 것을 보고 몇 알 줍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고발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관리공단에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다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 동물들이 먹어야 될 식량을 가져온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상업적으로 자루를 가져와서 줍는 것도 아니고 등산하면서 도토리가 떨어지니까 신기하기도 해서 주웠는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것은 영업하는 분의 행위인지, 아니면 등산하는 분들이 호기심으로 몇 알 주은 것인지를 분명히 짚어서 해야지 그냥 도시관리공단에서 통보하는 대로 하면 우리 주민이 누구를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공원이 어떤 종류가 있지요? 너무 많아서 저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마을마당,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어르신 쉼터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은 공원이고 나머지 쌈지마당이나 쉼터는 공원법에 들어가는 공원이 아니고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정해서 만든 하나의 쉼터개념이지 공원개념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원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마을마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못하고 공공용지로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면적이나 주거지 형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꼭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될 곳에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두고 두고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산이 덜 드는 쪽으로 자투리땅이나 찾아다니고, 무슨 시유지나 찾고, 구거부지나 찾고, 물론 예산이 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마을마당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동에서 동장이 보고해서 하는 지정보다는 적어도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어느 지역에 공원이 있고 없고, 또 녹지가 어디에 치중되어 있고 없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있어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 대형건물이 있다거나 시설물이 있다거나 하면 안 되지만 가능한한 그렇게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지 쓸모없는 땅을 찾아서 하는 공원이 과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공원을 조성하려면 도시계획상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려면 한 군데에 실제로 몇 백억원씩 들어갑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몇 백억원이 들어가도, 1년에 하나를 해도, 지금 선심성으로 여기 저기 분산시켜서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몇 년을 기다려도, 또 수유동에 없는 동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동도 앞으로 큼직 큼직막하게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숨통이 트이고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주민이 막 밀려오면 “알겠습니다”, 또 의원 한사람이 무엇이라고 큰소리 치면 “알겠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장소에 마을마당이 됐든 공원이 됐든 지정이 됐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히 그럴만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자체 장이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지요. 현장에 가보고 나면 “이것도 그럴 듯하고 저것도 그럴 듯하고”, 이래서야 우리 강북지역에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라도 조성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유동 쌈지마당인가요, 가로변의 도시기능이라는 것이 상업지구, 공공시설, 공공기관, 주택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이, 말하자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도시기능이에요. 거리라는 것은 거리답게 발전이 되고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싼 땅에 굳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길이와 폭이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지라고 판단되는데 거기는 도시미관이라든가 대로변의 가치로 봐서 여기를 어떻게 유도하는 것이 도시형성에 적합하겠다 그런 기준이 나와야지 쉼터 기다랗게 해서 과연 거리가 정말 성장 동력에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 강북구 건설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하셔야지 우선 구거부지이니까 하기 좋고 이것은 싸니까 하기 좋고, 언제까지 우리 강북구가 그런 식으로 나갈 것입니까? 이제는 몇 년에 하나를 해도 공원다운 것, 도시시설다운 것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 있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대답만 하시는 거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가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특히 공원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진정을 몇 명이 낸다, 항의하러 몇 명이 구청을 방문한다, 또 특정인이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중심의지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거기하고 이해관계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그 인접에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아까도 휴식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항의받은 것이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일도 없고, 그분들로서는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다른 결과로서 그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선 청소문제를 철저히 위생청소과와 협의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 물찬 부분은 왜 찼는가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학생들이 거기가 빈집이다 보니까 탈선의 장소로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공원녹지과가 직속부서는 아닐지라도 다른 부서와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보류됐다든지 폐지됐다든지 이렇게 미리 주민들게 상의를 드려야 민원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민원인들이 여기에서 몇 시간이나 쭈그리고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동골프클럽 운영관리에 있어서 2007년도에 7억 5,676만 6,000원으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2008년도에는 5억 4,506만 2,000원을 계상했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2억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인건비 부분이 빠지면 이 부분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 편성됐던 것을 제외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인건비가 2억 1,100만원 정도 됐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편성하고 저희과에서 편성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5억 4,500만원은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1억 594만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왜 공원녹지과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금액이 적은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 빠져서 금액이 적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우리가 관리하는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이 아니라 수시로 쓰는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정수민위원

일용인부가 구민운동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몇 명이나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일용인부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명이 있는데 계절별로 청소,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구민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설물 관리라든지 건물관리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공단의 인원은 8급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분이 구민운동장에 나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분이 관리를 하고 일용인부임 2명이 운영유지를 위한 청소작업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급 직원 1명이 운동장에 나와서 일용인부 2명을 데리고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3동 마을공원 조성에 있어서 번지수와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느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