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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18회 제5건설위원회2007-12-07

안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7년 1월 2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7년 2월 8일 제11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중 지난 11월 2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청소원가 재산정 등 불가피한 변동요인에 따라 안건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먼저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주민생활국 소관 3개 조례안 중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액이 6,000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가입자로 정하였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강북지사장은 매월 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의 8개 자치구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강북구 저소득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우리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8조, 제21조로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였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은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으로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보고받은 달, 즉 신청받은 다음달에 신청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센터의 설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센터의 기능은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기타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센터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이 원칙이며, 센터의 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 등 3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졌던 터라 이것과 관련한 예산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7,500만원 맞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주신 것 말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현황에 대해서 이미 8개구에 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다른 이유는 지원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서울시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전국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아마 군·구별로 나누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물론 어제 건설위원회 계수조정도 있었고, 만약 예결위의 본 심사를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사정 관계에 의해서 6,000원 미만으로 했습니다마는 1만원 미만으로 한다면 현재보다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예산관계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예산관계를 저희가 살펴봐서 확보가 된다면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관계상 어려워서 6,000원 미만으로 조례를 올리신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미 답변하신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1만원 미만을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만약 9,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면 1만원 미만으로 확보하더라도 이 사업 시행에는 무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서울시 재정여건을 봐도 저희구가 하위구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치구 중에서 저희보다 한결 나은 구도 소요액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타구와의 균형을 맞춰볼 때 6,000원 미만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기존의 복지인프라 구축은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중구, 송파구, 서초구, 종로구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기준을 만들 때, 물론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불편한 분들, 저소득 가정 이런 분들이 어떤 복지시설을 누리시는데는 이미 되어 있는 인프라가 훌륭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관악구입니다. 왜냐하면 관악구 또한 요즘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서 주거환경은 많이 개선되었고, 물론 살고 있는 주민들도 강북구에 비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대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총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저는 이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예산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중구나 송파구, 서초구, 종로구는 이미 재정자립도도 높고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훌륭하게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미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인프라구축을 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가 조례를 만들면서 1억 8,0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 이상 단독세대, 만성질환세대, 기타 지원인정세대로 해서 지원대상을 넓혀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구 사정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저희 생각은 국민의 건강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담도 정부나 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사실상 수준이 더 나은 세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의 공단이기 때문에 만일 결손이 생긴다면 국가에서 결손을 메워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올린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약 체납을 시키면 현재까지는 그분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중지시킨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중지시킬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노인인구가 확대되면 범위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구 재정형편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 의견에 매우 동의하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관련해서 지금 오히려 수급자보다 오히려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이 더 어려운 것은 인정하십니까?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서 수급자로 인정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른바 영세민이라고 했다가 국민의 정부 이후 수급자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상 현장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명칭은 영세민에서 수급자로 뭔가 덜 서러운 명칭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녀들의 재산까지 다 조사해서 수급자 지원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교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소득수준으로 보면 차상위계층이 나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생활은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이 더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전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의 소득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양의무자까지 따진다면.

최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자녀까지 해서 수급자로 들어오면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물론 나머지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로부터 탈락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여러 층으로 나눕니다마는 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어야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수급자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을 얘기하면서 점점 복지를 늘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이 더 많이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실제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조사했을 경우에 수급자보다는 생활상태가 낫기 때문에 그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수급자보다 못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 전체가 다 앉아 있고, 오늘 다루게 될 조례 전체가 일괄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다고 고마울 일도 없겠지만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뭐냐하면 국가에서 책임줘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탕감하게 하는, 그래서 개념상에 있어서는 이전에 사석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강북구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뭐하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이런 것을 가지고 역으로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3개월 체납하면 혜택을 못받게 하는 것으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까지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북구는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다시 철회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은 해 줍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속해서 있을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되도록 다 지원해 주고 전체를 탕감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강북구가 자기명분을 갖기 위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중에 1만원 미만 세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주민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6,000원 미만으로 내고 있는 세대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1,313가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1,050가구, 등록장애인이 231가구, 한부모가정이 27가구, 18세 이하 가구가 5가구가 있어서 현재 1,313가구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제2조의 지원대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몇 세대나 되며, 그러한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세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라는 것이 있고, 재산점수, 소득점수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30% 경감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든가 소득,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여범위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떤 수준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제2조 지원대상자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세대가 약 1,040명 정도가 되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외된 약 260여세대가 된다고 보는데 이 260여세대 역시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일 것 아니냐,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고 노인을 전부 다 떠나서 6,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그 세대는 아주 열악한 세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6,000원 미만 전 가구에 이러한 6,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 6,000원을 못내서 쩔쩔매는 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지원을 안 해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260명이라면 크게 많은 예산도 아닐 텐데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260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지금 7,500만원이면 약 1,040여명의 숫자가 된다고 봅니다. 제2조의 지원대상에 의해서 2, 3, 4, 5, 6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1,0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6,000원 미만은 약 1,300 몇 세대가 된다고 하셨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1,313가구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7,500만원이라는 이 숫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만약 65세대 이상 노인가구가 아니고 일반가구로 하면 제가 볼 때는 한결 더 많은 세대가 포함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가 아니고 1,313가구의 배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65세대 이상 노인가구나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18세 이하 가구가 일반인 중에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지 일반인 중에서 6,000원 이하로 한다면 저희가 보호하려는 이 인원보다 한결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강북구에 6,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1,313가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65세 이상 그분들이 1,313가구이고 6,000원 미만 가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정수민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타구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금 다른 상위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노인복지법 등에 의료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이 정리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노인복지법에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향상이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가구 같은 경우에 최초로 산정된 보험료의 30% 정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30%를 감면받아서 6,000원 미만이 되는 가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30%를 감면받아서 6,000원이 된 가구도 지원대상자 속에 들어가겠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90년도에 보험관리공단에서 장애인들이 급수별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단과 처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받았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세대들은 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 수 있다. ’90년대에도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안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는 보험관리공단에서 재정을 부담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강북구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타구는 보통 1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1만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면 충분히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자체는 사실상 시·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에서 해줘야 될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은 크게 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상례적으로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계수조정 때문에 잘못되어서 뺀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안설명서를 읽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정이 있어서 뺀 것은 아니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p를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를 해놓았는데 지급신청서입니까, 지원신청서입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밑에 보면 ‘예금통장 사본 1부’라고 했는데 왜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의 명칭은 지급신청서나 지원신청서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밑에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를 한 것은 그냥 계좌번호를 적으면 ‘1’자를 ‘4’자로 적는다든가 ‘4’자를 ‘1’자로 적는 착오를 방지하고 계좌에 정확하게 입금시키기 위해서 사본을 제출받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장이동 증빙서류’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첨부서류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양육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양육지원금을 노리고 허위로 아기들만 강북구에 가전입을 하고 부모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이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신다는 부서의 실무과장께서 아이가 어디로 갔든 부모가 어디에 계시든간에 출산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지금 수사관이에요, 그리고 필요없는 서류를 왜 이렇게 남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밑에 거주기간 확인은 왜 놔두었습니까, 출산양육지원 지원대상 확인에 거주기간 확인은 왜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강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할 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은 실무과장과 구청의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내가 지원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강북구가 출산을 장려하는데 필요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입양을 합니까? 그리고 예금통장 사본은 잘못될까봐 한다고 하셨는데 필요 없는 서류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도 몸이 아프고 손 하나도 달리는데 거기에 사본을 제출하라고요? 위에 예금계좌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원래 출산신청서를 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출산을 장려한다면 다 가져와서 “예금계좌만 적어 주시지요”. 아니면 여기서 미리 전화를 해서 “축하드립니다, 은행명과 예금주를 적어 주시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장을 직접 받으러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주기간 확인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거주기간 확인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없는 것입니다. 직장이동이 왜 필요합니까, 한 곳에서 타면 되는데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지신청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달라고 했느냐고요. 전국 출산율이나 서울 출산율, 강북구 출산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금년에 강북구에서 11월말까지 출산한 숫자가 2,608명에 지급실적은 5억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서울과 전국을 대비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최근 5년간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대한민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출산율 1.08명으로 가장 최하를 기록했다가 2006년도에 1.13명으로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미아지역과 번동·수유지역을 나누어서 봤을 때, 선거구별로 나누어서 번1·2동, 수유1, 2, 3, 4, 5, 6동, 미아동과 출산율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동별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출산을 장려한다는 실무과장님이 동별로 확인을 안하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많은 곳은 어떻게 되고 기초자료가 있어야 장려를 하고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구 출산장려대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구에 출산장려대책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면 반드시 대책이 나와 있어야 하는 사항까지 나와 있고 저희구에서는 출산양육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대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출산이 장려되는지 대책이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강북구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실무과장님이 몰라서 자료를 제출한다고요? 그 자료는 일반양식에 불과하니까 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것도 아니고 밑에 계신 분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괜히 고생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우리구 대책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하시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출산체험 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님, 출산체험 해보셨느냐고요, 안 해보셨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요즘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출산체험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해 봤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해보지 않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드시 해보세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노력한다니요, 무엇을 노력해요? 그리고 우리구에 출산용품이 싸고 다양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막상 출산용품을 사려고 하면 싸고 다양한 곳을 찾는데 이런 안내를 하는 것이 출산장려지원 아니에요? 출산용품이 싸고 다양한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강북구에서 몇 곳이 취급하고 있는지,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관련 용품은 큰 마트에 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십니까? 지금 근무하기 싫으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구에서 출산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싸고 저렴한 곳을 안내도 하고 또 앞으로 출산용품 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관내 관련업소가 있는지 파악해서 상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출산용품 보내주기 운동 같은 것을 전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직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직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가져 보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입으로만 하시니까 출산장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전부 다 출산장려와 전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 주무과장님으로 계세요. 차라리 다른 부서를 신청하셔서 다른 과로 가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제일 정책이 무엇입니까? 출산장려정책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거기에 앉아서 ‘알아보겠다, 생각이 없다, 앞으로 계획을 꾸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출산장려지원이 지급된 지가 언제인데 그런 말씀하신다면 무엇 하러 줘요. 지금 그 부서가 좋아서 앉아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에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다른 과를 신청하시고 출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오시라고 구청장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출산장려금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준다고 서류 해와라, 이것 가져와라, 참 안 받자니 그렇고 받자니 그렇고, 그리고 파악해 놓고 생색은 다 내고,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희구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무과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청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다 적어서 이렇게 해서 서명란에 받아오겠습니다. 예금은 바로 통장으로 지급하니까 출산해서 가정에 인력이 달리는 면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면모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아무 필요없는 것 갖다가 무슨 사본, 무슨 사본,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출산장려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국가에 큰 죄를 짓고 있느냐, 그렇다면 가정복지과가 안 맞구나”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출산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북구의 출산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2,853명에서 2006년도에는 2,791명으로 다소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비롯하여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출산예정인 임산부를 등록관리하여 임산부의 건강검진, 영양제 지원, 산후관리 상담, 출산준비교실 등을 운영,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임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고 산모·신생아가 있는 가정에는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 강북구에서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보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지원이 가능한 영·유아프라자 등을 2010년까지 건립, 영·유아보육에 대한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 상투적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데 지금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듯이 전혀 우리구에서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출산장려대책이 무슨 방안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육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투적인 것밖에 더 지원하셨습니까? 우리구가,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우준 과장님은 예전부터 가정복지과 보육료라든가 아이에 대해서 달인 아닙니까? 강북구에서 달인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달인이 게을러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팀장님 시절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디 소풍을 간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재롱잔치에는 참여를 시키지만 학부모 참여를 배제하고 규제를 시키자. 왜냐하면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잘 사는 학부모는 가기를 원하지만 못사는 학부모들은 부모가 계시는데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은 다 나오시는데 내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달인이 연구를 안 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아이를 낳았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강북구에 출산용품이 싼 곳이 없다면 세제혜택이라도 과감하게 전개해 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못 준다면 우리가 여기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투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20만원, 30만원을 지급하니까 지원신청서 써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무슨 길, “이것 무슨 길이지”, 구민이 얼마나 압니까? 아이를 낳고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전개시켜서 해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 것이고 진실로 출산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한번 시도해 보자는 연구·검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출산저하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보육시설 아닙니까, 보육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대화된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화된 보육시설이 없는데 현대화된 보육시설로 양성해서 꾸려 나가야 할 주무과장이 오히려 현대화시설을 묶어놓고 무슨 대책이 있어요. 구립 보육시설을 무엇 때문에 좋아하겠습니까? 현대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배제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인·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옆에 어린이집에서 또 짓든 뭐하든 지금 지으면 현대화시설 아닙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이터도 없고 어떤 한계가 있는 소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현대화시설로 규제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규제를 해버리잖아요.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답은 한마디로 출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화시설로 삼성이라든가 구립 이런 큰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정말 넓은 평수의 어린이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허가 규제로 안 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고, 말 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북구 전체가 다 그렇고 전국에 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무과장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현대화된 시설로 보내고 싶은데, 현대화시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립에 국비로 다 해나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립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출산지원정책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조례안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당시 출산장려금이 본예산을 심의하고 추경에 다시 삭감되었음에도 그대로 올라와서 문제 제기는 이미 수차례 했으므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약사업이라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상채위원께서는 임신과 출산의 체험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이러 저러하게 많은 교육계획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주무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양성평등을 교육하던데 세상에 양성만 있습니까? 성 평등교육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이성이나 혹은 동성이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 각 계층을 체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자주 가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앞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보육, 교육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통계들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 1명을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2억원 내지 3억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 아기 낳기가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단계별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임신을 해서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산전·산후 검사해야 되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초음파검사 자체가 아기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초음파검사를 하지 말라고는 합니다마는 초음파검사를 비롯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검사 중에 비급여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성보호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일단 출산할 때 출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연분만을 할 경우 병원에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병원들 대부분이 6인실이 없기 때문에 또 비급여이지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병원까지 가서 아이를 낳지 않고 강북구에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채위원님이 보육단계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통계는 30 몇 %였는데 강북구 전체 아동 대비 보육시설에 가는 아동이 몇 %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아는 2년전 통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40%를 제외한 아동 같은 경우는 형편이 되어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거나 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일 테이고 맞벌이인데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아직 어려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조부모님께서 맡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진다고 하면 그것은 일정 정도 노인해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1명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높아가고 있고 강북구에 태어난 죄로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버스를 안타고 다니는데 중학교부터는 버스를 타고 다닐 지경이 되고 고등학교는 더 하지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성북교육청 앞에서 미아6·7동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내용은 길음뉴타운과 미아뉴타운, 즉 SK아파트가 인접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기존에 길음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길음뉴타운 분들은 이것이 불만인 것이지요. 그래서 강북구 아이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내일 데모를 한답니다. 강북구에 산다는 것으로 이렇게 서러움을 받는데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100% 받으면 고맙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에서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매우 불만이시기는 하겠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삭감되어서 가면 엄청나게 청장님한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청장님이 강북구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많은 정책 중에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세요. 매우 생색은 날 수가 있습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미처 못봤던 것이었는데 신청대상과 관련해서 실무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다른 주민생활지원과 감사하고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수조사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신청주의로 하다보니까 이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구만이라도 무엇인가 출산양육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보건소에 산전·산후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줘서 다 보건소로 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역 산부인과에서 데모할까요? 그러면 지역 산부인과와 함께 그 정도 협약은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깎아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병원측에서 비급여 대상을 좀 덜 가져가시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산후도우미도 지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늘리면 되잖아요. 예산 더 만들어서 강북구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는 것과 주향숙산후조리원과 동그라미산후조리원 맞지요? 그렇게 3개가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병원은 구청 근처에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는 사설조리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 할지라도 일정한 평균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북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곳도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시설이 서로 긍정적인 면에서 경합하는 것은 매우 찬성이지만 예를 들어 훌륭한 국·공립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기존 어린이집에서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우준과장님께서는 이전에 보육과 관련해서 강북구의 역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강북구의 경제사정은 매우 안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와 관련한 훌륭한 대책들이 있어서 최소한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는 정책은 잘하고 있다.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정복지과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대상이 많은 것은 알고 있고 고생이 매우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강북구에서 3개월 이상 사신 분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분은 기분 정도 좋으실 수 있는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준다고 절대 아기 안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의 의의는 가상이나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례가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수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거주지를 두고 출생한 사람, 출생된 부모의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낳았더라도 이 지역에서 3개월이면 3개월을 기르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북구 거주 3개월 이상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에 이사를 왔거나 11월에 출산했을 때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다음 연도 4, 5월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3개월 정도이면 그런 사유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3개월 정도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니까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강북구에 3개월 미만 거주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3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뒤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강북구에 2개월을 살고 자녀를 출산했을 때 1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같은 맥락이 됩니다마는.

정수민위원

같은 맥락이 아니라 3개월 이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부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부모가 3개월 미만 거주를 못했을 때는 3개월이 지나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청하게 되면 익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3개월이 지나서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민위원

여기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급대상에는 포함되는데 바로 익월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전혀 안맞는 단서조항입니다. 위에 것만 있어도 끝나요. 그런데 단서를 달아서 3개월 전부터 살고 아이를 낳고 몇 개월 동안 여기에서 거주를 해야 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출산일 전 3개월, 출산 후 3개월이라든지 2개월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맞지만 부모가 3개월이 못됐었는데 3개월을 채워서 그때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한 상태에서 이사를 오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오자마자 출산을 하고 익월에 준다면 거주기간이 1개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신청을 미리 받았더라도 3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출산할 임신부가 10월달에 이사를 왔으면 거주기간이 1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사람이 1개월밖에 안됐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고 나서 2개월을 살게 되면 강북구 거주기간이 3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3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했을 때.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만삭이 되어서 이달이라도 낳게 될 때 이것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3개월 살다가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은 아니지 않는가, 강북구에 이사 와서 3개월동안 살고 나서 출생한 아이를 강북구 아이 대상자로 보고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대상자에는 포함이 되는데 거주기간을 3개월까지 보류시켰다가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에 1개월을 살았든 하루를 살았든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강북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유효하지만 3개월이 지나야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급대상은 되는 것 아니에요. 1개월이 되든, 보름이 되든, 열흘이 되든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급은 나중에 되더라도 대상자는 되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실제 거주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상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주민등록.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는 만들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강북구에 이사 와서 6개월이나 3개월을 살고 나서 아이를 출산했다면 그 아이는 강북구의 아이가 되겠지만 다른 데에서 살고 있다가 며칠 남겨놓고 강북구로 이사 와서 여기에서 아이를 낳고 또 3개월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개월동안은 강북구 살고 있는 거주민에게 이러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말씀도 포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타구 사례도 검토했는데 6개월 제한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3개월을 정했을 뿐이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산양육지원금이 강북구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하루만 있어도 구민이고 10년을 있어도 구민이지만 그 아이의 출생 기준을 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구민으로서 되어야만 이러한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 아이를 출생해서 강북구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강북구에 3개월 정도 살고 아이를 낳으면 강북구의 아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문제를 정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주민등록법상 1개월 이상 살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출·입할 때는 거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직권 말소조치도 하는 주민등록법에 그와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 문제는 정말 앞서 이야기했지만 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참 모순이고 또 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6개월을 제한하는 곳도 있고 3개월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만 이 돈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의사가 없이 오는 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전출·입하고 출생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하고 친정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오는데, 이왕이면 여기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니까 주민등록을 잠깐 옮겨놓고 보름이나 한달동안 친정집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출산하고 “몸조리 3개월 해라, 그리고 출산장려금 받아서 다시 이사가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악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1개월, 2개월이라면 충분하겠지만, 최소한 여기에서 정해 놓은 것은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3개월 하더라도 3개월 이전에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강북구에 6개월 이전에 거주하고 있다가 출산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강북구의 구민으로 생각하고 출산양육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일, 3일 살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장려금을 준다, 그것은 악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악용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을 만들지 맙시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전체적으로 빼버린다든지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정상채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자세히 못 봤는데 예금통장 사본이나 직장이동증명서 이런 것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병원의 출산확인서, 출생신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자식이고 그 아이 부모가 강북구에 살고 그 부모의 자식으로 확인됐을 때 준다는 그러한 확인서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은행계좌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예금통장 사본까지 첨부하라고 하면 더욱더 문제가 큽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예금은행과 예금계좌, 예금주 이름만 있으면 그 예금이 빠져 나간답니다. 그러한 세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만 낳았으면 됐지 직장이동증명서까지 필요합니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도 신청서하고 제3조제2항에 의해서 재직증명서가 있는데, 부모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기르지 못했을 경우,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살더라도, 또 주민등록까지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까지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모가 여기에 한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집에 지켜서서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다 못합니다. 이런 모순된 악법은 버리고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면 6개월을 산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좋은 것이지 다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강북구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거주를 했어야 하는데 거주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강북구에 오더라도 출산양육지원금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자선사업가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실제로 인터넷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분이 1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과장님은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3개월이 지나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3개월이 지나서 주는데 1개월밖에 안됐는데 주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일이 많아질 것이며, 그 사람 자체를 범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통상적으로 출생신고와 별개가 아니고 출생신고할 때 신청서를 받습니다.

정수민위원

출생신고할 때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 하지 오랫동안 둡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정도까지는 여기에 첨부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면 됩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출생신고할 때 출생신고서에 첨부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서 합니다.

정수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1개월 후에 아이를 낳을 텐데 강북구로 이사를 하면 지급해 주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실제로 강북구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하면 지급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쪽으로 주민등록 옮겨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가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받고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간다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간혹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법은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편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 선을 넘어가면 당신 벌금 뭅니다. 선 안 건너고 됩니까? 선을 건너야 저쪽으로 건너가는데요. 선 긋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자체는 범법자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무엇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양성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첫째아에게 20만원을 주는 예산을 다루면서 둘째아부터 주자고 했습니다. 강남 같은 곳도 안하고 서초구만 했습니다. 종로구, 중구 같이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첫째아에게 더 줄 수도 있고 둘째아, 셋째아의 기준을 높여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봐서는 너무나 다른 구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 또 첫째아는 어차피 부모들이 낳아야 하는데,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일만큼 소신껏 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범위의 대상자를 부모가 강북구에 3개월 거주한 이후 출생한 아이로 해야 합니다. 사실 6개월 정도는 해야 하는데 6개월은 좀 긴 것 같고 3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3개월이라도 그런 형태로 하시고, 뒤에 신청서도 다시 바꿔서 의사의 출생확인서 하나로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여기에 살고 있는지는 주민등록등본 하나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도 사망진단서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슨 엉뚱한 것, 아무 것도 아닌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보류하고 내용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리를 하고 다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는 본인들이 기본만 세워 주시면 동사무소에서 다 보강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출생증명서를.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으로 올라왔어요. 이 안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더라도 수정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아니잖아요. 좀 냉철합시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잠깐 휴식 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그러시지요.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최소한 강북구에 3개월 이전에 이사 와서 산 후에 출생한 아이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는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 단서규정으로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생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 한다는 확대된 단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위의 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는 여건도 조금 있어 보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예금통장 사본 관계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이 공직자를 믿고 사본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제출할 때는 구청에서 일괄지급할 때 정확한 통장 계좌번호에 지급이 되어야 하고 지급에 혼선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직장과 관련된 증명서도 거의 사례가 없지만 부모가 직장을 이동하는 예외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주민등록법상에는 1개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위 주민등록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증명된다면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통장문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의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라는 큰 포괄적 의미 속에는 출산을 장려하고 또 일단 낳은 신생아에 대한 양육이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북구에서 많이 아이를 낳았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출산이 많이 되고 있으면 이러한 지원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 목적이 강북구에 한한 것입니까, 나라 전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국가의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나라 정책인데 나라에서 낳는 전체 아이를 도와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북구에서 낳은 아이들을 도와 주려는 목적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강북구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강북구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나라의 시책에 부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강북구 조례를 만들 때 강북구 구민들과 관련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논란이 됐던 부분은 해소가 됐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전부다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가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출생아 자료로 주시고, 서울시 통계와 대한민국 통계를 주십시오. 큰 것이 아니니까 말씀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대신 2006년도와 2007년도 강북구 통계를 주셔야 합니다. 2008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성과가 부실하다면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대책이라든지 같이 구청에 여러분들과 다 같이 상의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글자 그대로 양육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받을 분이 받으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도 될 분들이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비나 시비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안 받아도 충분히 출산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유층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요. 또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첫아이는 누구나 낳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누구나 낳는데, 단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영세민, 젊어서는 여유가 없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늦게 40대 이상이 되어서 출산하시는 분들,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첫아이는, 이왕 줄 바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1,000명이 나가면 정말 받아야 될 분들한테 주는 숫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원 주던 것을 100% 채워서 100만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될 분들, 필요한 분들에게 줘야 됩니다. 국가예산은 필요한 분들에게 줘야 되고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고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아이는 누구나 낳는 것이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풍습이 자식은 다 낳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정말 여의치 않아서 못 낳는 것이지 누구나 낳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쌍한테 물으면 10쌍 다 갖고 싶다고 하지 안 갖고 싶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상 가질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못 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비 문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돈, 돈, 돈 하다보면 평생 고생을 해야 되니까 안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사회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당하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또 사전에 의회에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집행부가 있는데 의장님과 협의해서 지역에서 좋은 여론을 수렴해서 “의장님, 여론이 이러니 이렇게 협의해야 되겠습니다”하면 의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좋은 구청에서 조례안을 가져 왔는데 괜찮다, 해 줘야 되겠다”라고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생각해서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만들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도 해 주고도 기분 나쁜 것입니다. 정말 혜택이 가야 될 곳에 가야 되고 지원할 때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조례 하나를 개정하더라도 확실한 개정을 해서 차질없게, 왜 이런 시간낭비를 합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아까운 시간을 여기에서 허비해야 됩니까? 그것이 불만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첫아이는 누구나 낳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야 될 분들에게 후하게 돌려드려야 되고, 차상위계층이나 40대 이상, 어려운 분들, 영세민들에게 줘야 되고 둘째아 역시 거의 우리나라 국민은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둘째아까지도 그런 식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둘째아까지 주면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받지 않아야 될 부유층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곳에 써야지요,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둘째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셋째아, 넷째아는 정말 낳기 힘듭니다. 능력있는 분들도 셋째아, 넷째아는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못 키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어도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셋째아, 넷째아는 정말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셋째아, 넷째아를 낳을 수 있는, 옛날 우리나라는 7남매, 10남매 최하 5남매 내지 6남매 이상입니다. 이런 가족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출산장려금 소용 없습니다. 유명무실해집니다. 셋째아, 넷째아를 권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는 1,000만원 그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도 낳기 싫어하니까요. 이러한 합리적인 고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제정은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들었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소신껏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중요성으로 보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방금 백중원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아까 팀장님께 질문드렸었는데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었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장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주요내용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건강가정센터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되어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과 학술용역이든 여러 용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주거나 할 때 관·학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이지요? 광운대, 성신여대만 알고 있는데 또 어디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흥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광운대학교, 성신여대, 신흥대학교 이 세 군데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몇 년마다 재위탁을 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앞으로 3년에 한번씩 3년으로 정했습니다.

최선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3년째 되는 해에 다시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재위탁 심의는 원래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와 관련해서 심의하게 되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은 최초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위탁을 받았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2005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조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에 센터의 조직과 관련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2항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센터의 장의 지금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희는 비상근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상근하면 보수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의 장만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비상근하면 실비가 안 나가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분은 봉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학교소속으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재심의할 때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포함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직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의회에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의원님들을 포함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에 심리상담치료센터 흡수해서 운영할 계획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내년 1월 1일부터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운영하는 인원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종사자 인원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심리치료센터의 상담원 한 분이고 사무원이 한 분인데 사무원 한 분은 채용을 하지 않아도 전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재 종사자들,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수하고 저희들이 오늘 통과를 시켜드리면 종사자수가 변동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변동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