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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88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4-09-17

김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주시의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11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및 징수 소홀입니다. 전길동 취득세 36억원, 주 한보종합건설 취득세 13억, 취득세 1억4,000만원과 주 마레제 취득세 14억, 명 씨네몰 주민세 3억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신속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로서 전길동씨는 주 마레제를 태영실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7월 1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를 현재 통지를 했는데 이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마레제는, 평안동 195번지 백화점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해 놓고 향후 백화점 양수도 또는 경매 시에 당해년도 세금은 100% 징수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 한보종합건설은 평거동 455-18번지 외 24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경매 또는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 씨네몰 구.진주극장입니다. 이것은 2001년 3월 22일 부도가 난 기업입니다. 그런데 2001년 12월 24일 재산경매로 인해 가지고 2,300만원은 징수하고 또 2002년 4월 26일 재산공매로 4,200만원 징수를 하고, 현재 2003년 4월 15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상태에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공매했는데 무배당입니다. 2004년 3월, 금년 3월에 법인세할주민세 2억7,86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의해서 그에 따른 주민세 10%를 저희들이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건축 중인 씨네몰하고는 관계가 없고, 현재 무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매로 처분해도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후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지연 및 부과누락입니다. 진성면 상촌리 및 동산리 일부 지역이 2000년 12월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2004년 4월까지 부과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세 부과를 누락한 사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5월 18일자,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가지고 현재 고시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은 상촌리 및 동산리 일부이고 지수면 승내리를 지수면 승산리로 명칭 변경된 사항입니다. 향후 대처로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부서별 통수보를 철저히 해서 업무연찬이나 각 과에 통수보가 안 되어 가지고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씨네몰 건물을 현재 증축을 계속하고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법인이 완전 경매에서 위임되어 버렸습니까, 그것이? 주인이 현재 별도로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재 몰에이지 1030하고 옛날 명 씨네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앞에는 법적으로 경매에 의해서 다 마무리되고, 뒤에 증축하고 있는 사람은 옳은 사업주다, 그렇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취득세 부과하는 것이고 앞에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내부적으로는 전체 연결이 다 되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앞에 것은 지금 현재 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리를 해 가지고 재산추적을 더 해 보고 계속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결손처분하고 별도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 마레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없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마레제는 현재 백화점이 망하지 않는 한, 지금은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처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한보에는 가능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한보는 현재 일부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공매를 하고 있는데 한보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석중위원

고정적인 고액 체납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상당히 머리 아픈 사항이고 장부만 들고 있어야 되고, 소멸에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뒤쪽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관련된 사항은, 이것은 업무연찬이 잘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전체 업무연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항인데 여기라도 업무연찬이 잘 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서로 과에 앞으로 업무연찬이 필요한데는 꼭 그런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지연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핵심내용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2004년 6월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착공되지도 못하고 지연되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보상실적은 72개 점포 중에 71개 점포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보상미협의된 철물점 한 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보상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후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으나 철물점 스스로 9월 초순에 자진 철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상 및 철거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착공은 금년도 7월 19일에 하였습니다. 완공은 공사기간 5개월이 끝나면 12월 중순경에 완공될 것으로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뒤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대단위 아파트, 다세대 주택 그런 곳을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주식회사 신아도시가스가 경남도로부터 2000년 7월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진주, 사천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공급관을 매설할 때 일단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업체측에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희망하는 단독주택에도 공급이 되도록 해 달라고 몇 번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창원, 마산, 양산, 김해 그런 곳의 사정을 알아 봤더니 저희들과 대동소이한 고민을 다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단독주택일지라도 15채 이상이, 그 지역에 단독주택에 주민들이 15군데를 한꺼번에 넣어 달라고 하면 넣어줄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업체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단독주택에서 일단 15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이웃집끼리 의논해서 넣는 방법으로 지금 단독주택에 계속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 촉구입니다. 건의사항의 핵심 내용은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도 많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이 불가하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서 핵심적인 추진내용은 '91년 6월 5일에 40억100만원으로 시에서 서부시장으로, 서부시장의 부지를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팔고 추진상황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02년에서 '04년 8월까지 서부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서부시장번영회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하고 저희 시에 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해서 4회나 간담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것은 서부시장에서 짓고자 하는 것이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은 현행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받은 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건축설계도 해야 되고 마지막 단계로 건축허가 신청,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 진주시 건축조례상 서부시장 부지는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높이가 10층 이하, 33m이하로 규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높이는 증가할 수 있다는 도시과의, 실무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진주성문화재 사적지인 진주성과 345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500m 이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를 받고 또 문화재 관리국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 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200m이하로 관련법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서부시장현대화의 추진방향은 현대화사업의 추진여부는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의 고유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목표로 서울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도면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한 초기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가 현대화사업을 자기들이 스스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여타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사업 등 현여건에 적합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서부시장활성화 방안 같이 추진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때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공무원님들하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 중,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겸 아니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진 중, 이러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렇게 추진 중은, 처리조치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 중, 표시를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추진 중의 경우 같으면 한 번씩 우리 행정부나 의회나 같이 가는 입장에서 시간 나시는 대로 이렇게 까지 갔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면 서부시장, 상당히 행정에서 고심하고 있고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지요. 이 모든 것이 법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완화되고 이런 부분도 될 때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완료 부분도 보면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완료되었지만 좀 추진이 계획되어 가지고 나가는 부분도 위원들과 같이 가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주시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에 총괄적으로 점포하고 대지보상금액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모르고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관련된 계가 처리결과 보고할 때는 옆에서 보조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과장님이 다 현재 사실상 모르고 있잖아요. 관련된 계에서 나오셔 가지고 옆에서 보조하고, 질의가 되었을 때 참고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나중에 안 되면 제출받아야 되는데 담당계장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상권과 공사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인 금액은 알고 계시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총괄적인 금액은. 주차장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총 들어가는 금액은 알고 계시죠, 공사비하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1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에 77억8,5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8,500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

77억8,500만원은 그 당시고 1억2,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보상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하고 1억7,000만원, 약 2억 정도 더 들어가잖아요. 총괄적인 금액을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사실상 사업은 이제는 일단락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발점이, 시작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니까 끝까지 시에서 물려 가지고 들어 갔거든요, 이 자체가. 과연 실효성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비판에 관련된 것이 꼭 다 들어간 것을, 처음에 시발점에 잘못 들어가면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 기초를 잡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남아 있던 철물점에 관련해 가지고 수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결정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은 자진해서 철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진 철거할 때 감정에 관련해 가지고 3천몇백만원 더 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진철거할 때 행정에서 바로 해 줄 수 있습니까? 감정에 관련해 가지고 감정금액대로 집행을 해야지, 수용위원회에서 대집행을 하면서 감정을 해서 집행했다고 먼저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는 행정대집행은 안 하고 자발적으로 나가게 해서 했다는데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강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영철물점하고 또 한 군데 더, 2명이 끝까지 보상미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경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경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주시가 감정한 것이 적합한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정법인 두 개가 와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서 올린 것처럼 3천몇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올라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다, 찾아가 달라 마지막 기회다, 하니까 그것도 못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철물점에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 그 보상금 전액을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해 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돈 달라 소리하지 말고 스스로 법원에 가서 보상금을 찾아 가십시오, 그것까지 알려 줬습니다. 알려주고 일단 이것은 진주시로 등기가 다 되고 우리 진주시 소유니까 비켜 주십시오, 하니까 안 비켜주거든요. 안 비켜주니까 우리로서는 또 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로 철물점에 물건이나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생각중이었는데 다행히 철물점 주인이, 옆에서 다 나가고 자기 혼자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나갔습니다.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것하고 먼저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추경 때 설명한 내용하고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더 줄 수 있지, 그 이야기가 아까 빠졌거든요. 자체적으로 가니까 그래 가지고 줬다고 하고 먼저는 돈 자체 예산이 별도로 올라 왔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강석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절차에 관해 가지고 갑론을박해 봐야 큰 수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사항은 감정으로부터 해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지, 자체적으로 얼마 더 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가스 있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요.

강석중위원

그 자체가 큰, 그러니까 단지는 먼 지역이라도 들어가고 있고 먼 단지로 들어가면서 옆에 가까운 곳은 지선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을 부탁한 것이거든요. 큰 선이지나 갈 때 옆에 가까운 지선은 연결해 주면 자기들 사업과 큰부담 없이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곳은 사업하는데는 안 가잖아요. 전체 집단화되어 있는 주택에만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들어가면서 옆에 가까운 지선은 권고를 해서 해 주라는 사항이지, 업자가 많은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데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안 되어지고 가는 선로에서 지선을 연결해 주라는 것이 먼저 공급확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이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애매해서 알아 보려구요. 원룸이라는 건물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다세대주택으로 해 가지고 16세대가 사는데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이것은 단독주택이 아니라서 안 되는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원룸은 16세대 이상이면 가능은 합니다, 한데 위치가?
정대

김정대위원

위치가 칠암동이거든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다음에 본인을 오라고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조치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2003년도에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925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고 한국견직연구원 지원금 중에 시제품개발지원센터 시설보수비입니다, 보완비로 되어 있는데 보수비 2억2,000만원 중 1억52만7,000원, 또한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지원비 1억1,000만원 중 6,7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서 예산집행이 적절히 못하여서 앞으로 이런 조치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925만원, 생물산업 분야 경상비 700만원 하고 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한 경비 225만원하고 두 개가 925만원입니다. 생물산업은 벤처지원 동에 엊그제 방문을 하셔서 보셨습니다만 9월 23일 완공토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지난 해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철도노선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고, 투자유치도 지난 해 경기가 아주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대기업에 방문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두 건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은 불용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개발 지원센터 시설보수비 반납하고 신소재개발업체 기술지원비 반납도 견직연구원에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실크밸리조성으로 연구원이 이전되면 도비 2억2,000만원, 시비 2억2,000만원 해 가지고 총 4억4,000만원인데 저희들이 건물보수를 최소화하도록 조정한 부분입니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50% 정도 집행했고, 그 다음에 신소재기술지원비는 저희들이 1억1,000만원 해 줬는데 실제 거의 OEM, 주문생산방식에 의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기술개발지원의뢰가 적었습니다. 기술개발비 중에 우리 시비를 25%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적정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불용처리에 관련한 사항이 당초예산 후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불용처리 된 것도 있지요, 알고 계시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사실 추경까지 해 가지고 불용처리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전체 우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불용처리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부득이한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불용처리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고지하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한 건과 건의사항 네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부진입니다. 법규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총 492건 9,840만원을 징수율이 27%에 미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28일 체납금 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7월 31일 258건에 대해서 5,513만5,000원을 독촉장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8건 1,425만원에 대해서 체납차량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징수 실적은 98건에 1,705만원, 7월 31일 이후 징수 건은 21건에 375만원, 9월 9일 유가보조금 지급시 보조금압류 조치한 것이 23건에 313만1,000원, 9월 10일 현재 잔액은 214건에 4,826만4,000원으로 49% 남아 있습니다. 51%를 징수하고 49%가 남았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화 및 방문면담하여 체납금을 징수하고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폐지 건의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진주우체국에서 주식회사 마레제백화점 간 일방통행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점에 대하여 차량통행과 보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영주차장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진주우체국과 마레제백화점 간 일방통행로에 설치된 노상 공영유료주차장은 당초에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서 시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설치하였으며 보행자의 보행편의제공을 위하여 인근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 수의 확산으로 노상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실정으로 시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대설치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특성 등 여건을 파악하여 장기적은 안목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불법주차 견인업소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단속차량 견인업소 지정하면서 계약 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되어 불법주차 견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의 불만이 증가하고 불법주차견인업소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소 지정에 지정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현행 도로교통법에 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지정 당시 계약기간을 명시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지정기간을 추가로 삽입하여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법규제정 시 검토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입니다. 도심지 주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하여야 함에도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이 적정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요원 27명이 9개조로 편성되어서 시내버스노선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로구조 상 2차선으로 구성되어 한 대만 불법주차가 되어도 차량통행이 어려우므로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간선도로 부분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등 차량소통 원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노선 판문동 회차 노선을 명석면 인근마을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석면에서 판문동 간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판문동 소재 학교 학생과 상락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면까지 연장할 경우 기존 이용 승객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됩니다. 앞으로 시내버스노선 조정 시 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이것이 부과만 되어 있고 받지 못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35% 정도는 받고 있는데 전체 현황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차량압류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1990년도부터 해 가지고 약 229억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161억, 미납액이 68억, 징수율 70.3%입니다.

김찬규위원

예를 들어서 위반을 한 번 하면 고지서가 몇 번 나갑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납부통지서 한 번 나가고, 독촉장이 나갑니다.

김찬규위원

독촉장이 나가 가지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압류예고통지서가 나갑니다.

김찬규위원

대부분 보면 경찰서 같은 데는 징수가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경찰에는 점수제까지 병행을 하고 또 우리와 같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가산금도 붙지 않고 하니까 폐차나 명의변경 시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대부분 보면 몰라서도 안 내는 수가 많거든요. 차를 사 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위반을 해 가지고 차를 폐차나 이렇게 시킬 때, 그때까지 내면 된다, 라고 안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저도 혹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고 있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체납세 일소기간을 현재 해 가지고 독촉장들을 전체적으로 다 발부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오래 된 것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과년도 것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번 기회에 발부할 계획입니다.

김찬규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차 요원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딱지를 붙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주정차 위반하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5분도 안 되서 견인업체가 와서 차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혹시 전화를 해 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지금 견인업체 1개 업체에서 7대 차량이 있습니다. 견인업체도 영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한 대 끌고가면 2만5,000원 상당의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시내 전역을 수시로 항상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지점이 아침부터 돌아오는 코스가 있으니까 그 뒤를 따라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업이니까 자기들이 많이 견인해 가야 수입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시내 전역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인데 딱지를 붙여 가지고 견인차가 와 가지고 견인을 많이 막 지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차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났으니까 차를 아직 안 끌고 갔으니까 차를 좀 달라, 이래 가지고 결국은 차를 끌고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에도 차주가 나타났으면 그대로 해 가지고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차주가 옮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전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업체에 저희들이 감독을 한 번 더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견인업체가 한 개소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을 우리가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1년에 이익이 얼마나 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견인료 2억2,700만원, 보관료가 3,300만원 해 가지고 2억6,100만원의, 작년도 자기들 총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인건비, 식대, 각종 공과금,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2억5,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당기순이익이 600만원 정도, 633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견인을 안 하면 잘못하면 적자를 보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가 되어 가지고 일부 인건비를, 자기들 고용원들이 파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조금 무리도 있었습니다. 현재 두 개나 세 개 업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김구섭위원

동부지역에 하나쯤 더 허가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현재 수입이 사실상 6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전체 직원이 현재 12명인데, 경남견인업체 사원이 12명이나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양쪽 회사가 다 파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견인업체에 공문하달을 하든,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큰 마찰이 없도록 지도감독 좀 단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법령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어떤 조례로 되어 있어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진주시주차장관리조례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주차장관리조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하는 것 말씀입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과태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면 유럽, 영국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과태료를 4만원 발행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간입니다, 그렇지요? 그 기간 내에 속히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4만원이면 3만원으로 만원을 할인해 가지고 3만원 받으면 회수조치가 85%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가능성이 있다면 할인제도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매겨 놓고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빨리 들어와서 회전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호 간에 나은 겁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도 지난 8월 1일부터 선납을 해 가지고,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자진 납부를 하면 무료주차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어제 국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정차 과태료를 시조례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교통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했습니다. 실제 우리도 안고 있는 문제가 돈을 못 받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건의를 몇 번 했고 안 되면 5,000원 깍아 주든지 납기 내에 해 주면, 납기 내에 안 낸 사람은 또 실제 20% 가산금을 매긴다든지, 납기내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하고의 혜택의 범위를 분리하면 오히려 안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교통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지난 번에 7월에는 도, 주차장 할 때 8만원을 올려야 된다는 것도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좀 벌금을 많이 하면 위반을 안 할 것 아니냐 했는데 궁여지책으로 돈은 받아야 되겠고 이래서 일선 시.군에서 3,000원 내지 5,000원 해 가지고 20일 이내 납기한 사람은 공영주차장 티켓을 주는 방법으로, 실제 그것보다도 깍아줘 버리면 오히려 좋지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조례로서 시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업소 계약방법 개선을, 약 2년간 여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장님이 보임하시기 전에 두 분 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업무를 인수인계를 했는데 도로교통법 기간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당시 계약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간을. 그래서 본 위원이 창원 지구, 다른 지구에서 견인업소 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조례를 뽑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견인업소계약에 관련된 방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몇 번 건의를 하고 추후 계속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왔는데 과장님이 두 분까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추후 법정 검토 후 해 놨는데, 다른 지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소 계약기간에 관련된 것이, 우리 시에는 그 당시에 관련해 가지고 하고 법률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내용이 있으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떤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자문내역을 자료로 제출부탁을 드리고, 변호사한테 관련해 가지고 들은 내용 안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녹음해 올 수는 없는 것이고 서면으로 법규정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는 분명히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는, 이 자체 때문에 계약이 기간 명시 안 된 업체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차량이라 해 가지고 견인하는 차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견인차량에 일반, 그러니까 과태료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차량에 손실을 많이 입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조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차량을 지금 끌고 가는 것 하고 바로 차를 견인차에 얹어서 가져가는 것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움직이면서 손실을 입혔을 때 민사간에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대집행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책임 감독이 있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차량에 관련된 것도 견인차량도 좀 변경된, 지금 새 차량을 대체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기간에 관련된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의원발의로 한다고 했는데 1개월만 기다리시오, 며칠만 기다리시오, 한 것이 2년 세월이 지나 갔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관련된 조례 안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 시말고 다른 시.군에서 활용한 조례를 발췌해 가지고 대비한 상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이마트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마트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전체 지역이, 간선도로에 차량이 소통이 안 됩니다. 서부시장으로부터 해 가지고 이마트 사각지점 안 있습니까, 그 안쪽으로 해 가지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주간선도로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간선도로고 큰도로고 간에 차가 들어가면 도저히 불가능해, 옛날에 구 대아고등학교부터 삼일교회 이쪽으로는 이마트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 차 때문에 전체가 통행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곳에 가서 주정차견인을 한 번 하면 소란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 방법을, 한 점포 때문에 전체 교통이, 그 지역이 전체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한 번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한 후 대안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내일 토요일이니까 오후에 두 세시나 되어서 한 번 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요원들이 일요일에 안 하시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일요일 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반 근무하지요? 그곳에 현재 도로에 이마트 주위로는 교통지옥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지든지 소통을 원활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마트에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하든지 이런 사항이 돼야 안 되겠나, 유발부담금을, 안 될 것 같으면 돈을 더 징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한 번 가셔 가지고 보신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늘 민원소지가 많은 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결국 불법 주정차를 해서 견인을 당하는 민원인들은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 도중에 차량손실에 대한 피해라는 부분에서는 서비스차원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인 중에 파손이 된다든지 손실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서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량성능을 미리 제3자에게 밝혀 놓고 커피를 끓여 가지고 커피잔을 운전석에 얹어 놓고 내린 답니다. 견인을 하다가 커피가 엎질러지면 엔진, 그것은 못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면 새차를 받고 하니까 또 견인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수평으로 견인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견인에 대해서 자꾸 서빙이, 정당한 견인을 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견인하는 분들의 불만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만으로 노출이 안 되도록 관리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자꾸 지능화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잘 물으셨고 불법 주정차 위반할 때, 딱지를 붙였을 때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아까 김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조례상이나 아니면 규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없고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예고를 하고 호루라기를 불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경남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즉시 견인을 하는 것으로

강홍구위원

즉시 견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바로 견인해 가도 주민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차주가 나타나면 당연히 견인은 안 하고 차주에게 돌려드려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끌고 가다가 세워 주십시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문제를 과장님도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만 많아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규정이 있고 견인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견인업소 계약방법에 대해서 잠시 좀 묻겠습니다. 사실 견인업체가, 우리가 현장에 방문하니까 적자다, 사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 번 견인비를 인상을 해 달라는 요청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우리가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한 번 포기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자기들도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상을 받고 포기를 하지 그냥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96년에 지정할 때 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지정서를 교부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포기를 한다면 그냥

강홍구위원

과장님, 부수적으로 자기도 그렇게 시설해 놓고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2년 정도 끌고 오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2년 동안 과장님이 바뀌시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시도를 해 보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와 가지고 우리 담당계에 제가 좀 했습니다. 저도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왜 당초 지정을 하고 계약할 때, 계약도 서면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로 해서 지정서를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96년도에요. 그 당시에 아마 10개 업체가 왔다고, 등록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업체를 택해서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어떻게 된 것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

강홍구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다시 공개입찰이나 해서 그 업체를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드리고 다른 분을 할 수 있는지, 또 견인비를 인상을 요구하다가 우리 위원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전혀 또 인상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적자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600만원 이상 흑자를 봤으니까

강홍구위원

흑자를 봤다고 그래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적자를 봤다고 보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도 하지 않았는데 흑자를 본 모양이네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조금 견인을 많이 하면, 자기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흑자가 될 것이고 기사들이 조금 게으름 피우면 적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영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적자난 것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일단은 완료로 되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료로 되어 있는데 추진중으로 볼 수 안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추진중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으니까

강홍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통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과장님 본 위원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카피를 해서 제시해 주시고, 불법주차 견인업소에 대해서, 사실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알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기야 우리 시가 필요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사업체도 고생을 하고 계시고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면 시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 하나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청이 들어오지요, 각 위원들한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들어온 위원들한테만 자료를 줍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전 위원에게 드립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위원들에게 똑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재정경제국장이 지적과 소관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지적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액 체납과태료 징수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이 부동산등기법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상, 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실명법 과징금 두 건이 1억5,000만원,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8건에 2,500만원입니다. 총 10건에 1억7,6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징수한 실적은 3건에 215만원입니다. 부동산위반 과태료가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이만숙이라고 1억4,900만원인데 우리가 재산추적을 해 보니까 재산이 없고 지방세체납도 되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지난 주에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회를 해 가지고 실제 공무원들이 감사가 겁이 나 가지고, 의회가 겁이 나고 도감사가 겁이 나 가지고 실제 받을 것이 없는 것을 그대로 장부를 이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계속 추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종태는 110만원인데 그것은 법제처에 상호 질의 중에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태료 8건 2,589만2,000원인데 이 부분은 재산압류하고 물건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해 가지고 이것은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만숙씨 1억4,900만원이 부동산등기를 어떤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고액이 되어집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이 명의신탁하고 실명, 차명 해 가지고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 따른 실명제 위반 과징금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러면 실명 과정에 위반을 해 놓으니까 세금을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세금이 되는가 보네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고소고발이 있어 가지고 서로.
경근

정경근위원

이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직업은 없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경근

정경근위원

재산이 없으면 1억4,900만원 받지도 못할 세금을 지적해 놓은 것이네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일단 우리가 부과는 하고 재산이 없고, 추적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100만원 이상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결손처분하면 돈 10만원, 5만원 이런 것까지는 계속 추적할 수 없고, 1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재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적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런 것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경근

정경근위원

지금 어디에 삽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이 사람이 지금 신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지금 이 사람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개업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국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만숙씨가 재산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 추적에.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2001년 3월 8일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그 시점에서 재산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번에 세정과에서 재산추적 할 때 없었다는 말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현재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2001년 3월 8일 과징금 할 때 그때는 재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강홍구위원

그런데 부동산실명제위반, 부동산을 샀으니까 실명제 위반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부동산실명제위반이라는 것은 강 위원님 재산을 나한테 해 가지고 사고 팔고 하거나 등기를 남 앞으로, 처남 앞으로 하거나 3자 앞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없더라도 3자에게 해 가지고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등기를 한다든지.

강홍구위원

3자에 의해서 세금을 이렇게 포탈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추적이 안 됩니까? 3자에게 이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3자까지 추적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3자도 추적해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또 없어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 하기야 방법이 잘못되어서, 방법이 그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고 팔 때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때는 과징금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사고 팔고 결과가 끝났을 때 세금이 부과된 것이거든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계약이 다 되고 나서 사후에 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사고 팔고 하는 재산이 있지만 우리가 부과하거나, 안 시점에는 재산이 없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은 그 과정에 왜 추적을 못 했느냐는 말씀인데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세금은 원인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부과가 되어야 되지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실명제위반이 되면 돈 못 받아내겠네요,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이 1억 얼마 내려고 재산 모으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강홍구위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재적인 것은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조치가 없어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이런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위반해 가지고 다 포탈하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조치가 없습니다. 세금은 원인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것 부동산위반을 하지 말라는 것은 홍보로서 우리가 지도로서 하는 것이지

강홍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실명제위반을 해서, 어쩌면 법이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으면 보완하는 어떤 법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방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1억 얼마 정도를 방법이 없어서 못 받는다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령을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땅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계약금 내기 전에 세금부터 먼저 내야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우선주의로 하면, 법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강홍구위원

그렇게 법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건의를 해도 실제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세금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준다면,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홍구위원

이 분 여자 이름같은데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남편은 없고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남편은 있기는 있답니다.

웃음

강홍구위원

자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남편이나 자식한테 안 됩니까? 조치를 하면 안 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남편한테 재산이 있으면.

강홍구위원

이것은 당사자 원칙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이 사람들이 남편에게 재산을 놔 두겠습니까? 자기들도 1억4,000 얼마인데 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벌써 안 냈겠습니까?

강홍구위원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놔 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뻗대 보려고 노력할 건데, 이렇게 법이 구멍이 나는 부분은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생길 것 같으면 법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국장님, 사실 이런 분들이 재산을 빼 돌리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름을 공개를 한다든지 이 사람은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금을 1억5,000만원을 체납을 했다, 이래 가지고 진주시 촉석루에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법에 걸립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법에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사람은 외국에 갈 때 제한을 한다든지 또 공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을

김구섭위원

얼마 이상 체납자들은 몇 년 경과 후에,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법에 안 걸리면 공개하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안 좋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국장님, 과징금 징수금을 매길 때는 한도를 누가 정해서 어떻게 매깁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과징금은

김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매깁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금액에 의해서 공시지가 해 가지고, 금액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얼마 과징금 매기는 것이, 차 과태료 4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김철위원

그 자체가 나는 엉터리라고 봐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턱도 아니게 매기고 아무 재산도 없는데 크게 매기고, 어떻게 보면 고기 잡는데 지나다니는 투망 던져서 걸리면 잡고 안 걸리면 안 잡는 식입니다. 과징금 징수금은 보면 규정이 없어요, 잘못 되었어요, 진주시가 하는 것이 잘 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명현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건의사항 한 건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 중장비 합동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불법주기금지 및 법적근거 및 대처방안, 그리고 공동주기장설치 및 부지확보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먼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대당 20㎡, 약 7평 정도의 주기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수립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진주시장이 아니고. 저희 진주시에서는 대여업을 신청이 들어 올 경우에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기금지에 대한 근거법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있습니다. 대처방안으로는 현재 불법주기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5만원입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에 계속 방치를 한다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매각이나 폐기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기장설치 및 부지확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건설기계주기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건으로 보면 적정면적이 대당 7평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연중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주기장의 위치가 시 외곽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기장에서 주기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편입니다.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런 대형트럭 같은 경우에는 우천시 아파트단지라든지 때로는 도로변에 불법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주기장 설치기준이 필요하고, 공동주기장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하에서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주기장 설치문제입니다. 전제 조건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즉 법이 개정되어야 공동주기장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단계적으로 불법주기 지도 단속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건설교통부 등에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지확보문제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되나 이것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만약에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현 우리 상평공단 내에 화물터미널 옆 시유지라든지 적정부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기계 관련해 가지고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상남도 도청에 교통정책과라든지 건설교통부 해당과에 제도개선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때로는, 질문 좀 그만 하라고 역으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중장비가 지금 시내를 벗어나 가지고 폐교같은 데 보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폐교까지는, 저희가 진주 시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기장이 22개 있는데 폐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폐교에 없어요?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중위원

폐교에 임대해 가지고 공동주차장을 중장비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허가는 내 놓고 임대료는 다 주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임대료도 나중에 주는 돈은 안 주고 처음에 허가낼 때의 그 조건의 돈만 주고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까지 가서 주차를 못하니까 전체 시내, 내집 주위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제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도심입니다. 도심에서 주차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면 지역에 폐교되어 가지고 잘 찾거든요, 잘 찾아 가지고 학교 운동장이 놀고 있으니까 교육청에 가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임대받는 즉시 우리 주차장 활용합니다, 하면 면적이 나오고 하니까 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법을 악용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중장기 자체가 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적 제도개선이 관련된 것이, 당위성을 못 띠니까, 세우는가 안 세우는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 단속을 하려면 불법주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지 차가 왜 거기에 없느냐 이런 식으로는 단속이 힘들지요.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불법 이면도로에 서 있는 것만 단속이 가능하거든, 서 있는 시간이 밤이거든요.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밤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밤에 우리가 시에서 일부러 단속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단속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이고 민원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가고 있고

강석중위원

시에서 2003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단속 관계는 옛날에는 예고를 안 하고 단속을 밤에 가서 즉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예고를 해라, 즉시 단속하면 차가 너무 많습니다. 예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일일 예고를 하면 30대 내지 40대 정도, 실제 하루 저녁에. 요새는 3일 예고를 해서 하루 저녁만 나가라, 실제 이 목적이 차고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허가받을 때 실제 집현이나 외곽지에 해 놓고 밤에 와서 일하고 가면 실제 보면 나가기 귀찮고 이러니까 주차장가나 인근 주택가나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 자기들도 따져볼 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왜, 제가 볼 때는 집현이나 외곽에 가서 차 세워 놓고 택시타고 오거나 차 대 놓고 오면 기름값이, 벌금이 한 대에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됩니다, 차종에 따라서 10만원 불법주차하면 하는 것도 있고 20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발되면 넣어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보면 나을 겁니다, 실제. 그러나 우리는 자꾸 차고지에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도해야 됩니다.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고지에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예고를 합니다. 인터넷이나 이 지역, 신안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단속할 때는 실제 많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저녁마다 하면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이 사람들이 실제 하면 마찰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강 위원님, 차 단속하는 것도 마찰이 많듯이, 이 사람들이 밤에 늦게 와서, 실제 대 놔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야간단속을 하면 50대 내지 60대 정도 적발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강력하게 하다보면 마찰이 너무 많고 너무 안 하면 느슨해지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중장비 중에서도 발통이 쇠로 되어있는 일명 궤다라는 것을 주택가 이면도로에 세우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타이어 포크레인 하는 그것은 밑에 타이어가 되어 있는 것은 지역별로 다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차장, 건설기기에 관련된 중장비 주차장을 보다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이 되야 되겠다, 실제 보면 차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렇지만 타이어 포크레인은 스스로 움직인다고, 차로 인정한다고.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도로로 가는데 큰도로 파손이 없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하니까 건설기기에 관련된 주차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니까 그것을 보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와 우리 주민들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적인 사항이 되야 되는데, 그래도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주차장에 넣어야 되는 목적으로 가야 되니까 유도를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단속실적에 관련된 것, 2003년도 그리고 2004년도 전반기까지 안 있습니까, 6월 이전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로 불법주차, 대형불법주차 단속을 많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에 관련된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덤프말고 중장비를 주로 말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봉원중학교 앞에 가 보세요, 저녁으로 가 보세요, 엄청나게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피곤해서 야간에 늦게 와서 새벽에 가는데 지적을 안 해서 그런데, 시내버스가 돌거든요.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이 지역 시의원은 저런 것도 하나 단속 안 해 주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 개인으로 보면 애로점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단속 안 하면 안 됩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불법으로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해 주라고 하면 예고를 하고 해 줄 것이고, 당장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해 주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가서 끊어 올 수 있습니다. 실제 20만원 과태료 내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예고를 하고 서서히 자진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안 되는 사람을 매겨야 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단속 좀 해 주세요.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철위원

예고를 해 가지고.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단속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인원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합동주차장을 빨리 확보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상평공단에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상평공단도 지금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평공단 쪽으로 확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앞으로 정촌산업단지에 일정 부분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상평공단 내 화물터미널은 하나의 예로서 들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촌산업단지라든지 나중에 교통센터라든지 오히려 그런 쪽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주기장 문제는 단기간에는 굉장히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건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촌산업단지 내에 가구단지까지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중기 합동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소장님, 이렇게 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방해가 제일 문제지요?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제일 많이 갑니다, 아침에 시동을건다든지.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교통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홍구위원

이렇게 법을 정해서 자기 주차장을 가지라는 것도 되도록 이면 교통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두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그렇다면 사실은 공한지나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단속도 능사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사실 우리 또 모든 것이 미비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봐 주시고, 교통에 문제되는 부분만 단속하시지요? 그렇게 되야 안 되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근본적으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일반 시민들, 건설업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를 자기 주차장에 세우는 것이 딱 맞습니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법은 일단은 시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법은 법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바깥에 공한지나 주차장이 아니라도 이면도로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봐 준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되도록이면 주차장에 가야지요. 주차장에 가서 해야 되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면 공장이나 부동산 쪽에는 사람이 움직여서 갑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사업체라고 생각하면 그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곳에 가야될 것 아닙니까, 출.퇴근 해야지요. 맞는 것인데 시민들에게 법령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공한지나 이면도로에 건설기계는 조금 완화 좀 시켜 주시고, 그 외에 주택가에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해서 정말 우리가 통행이 불편해서 소방차나 긴급 차가 움직이는데 방해된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소장님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건의사항에 상세하게 낸 부분은 그래도 소장님인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도 과장님들 다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서 소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좀 더 성의껏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으로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소홀, 하천바닥준설, 잡초제거 쓰레기수거 등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곳에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제방유실의 주원인인 제방무단경작행위가 심각한 상태임에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 하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집중호우 시 하천단면 확보 및 유수 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금년도 어제, 1회 추경예산에서 상정한 것과 같이 반성천 외 4개 하천에 12억7,4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도준설 및 지장목 제거 등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에 매년 하도준설 대상지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붕괴의 주범인 무단 경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피해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별도 무단경작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발 시는 원상복구명령, 변상금부과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진양호 내 귀곡지구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귀곡동 주민들이 이주 후에 외부출입이 제한되어 섬 전체가 자연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귀곡동 지역을 진주의 관광명소인 진양호와 연계해서 주변도로개설, 산림욕장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매년 2억 내지 3억으로 3년 동안 도로 일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해당 과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2004년도 1/4분기 건설도시국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은 됐지만 사업비확보라든지 제반 추진사항의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집현면 향양천과 명석면 나불천 하류 인근 마을과 농경지가 태풍과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배수펌프장은 사실상 저번에 지적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수펌프장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향양천 지구는, 집현면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에서 기본조사를 마치고 주민공청회 설명도 마쳤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설계 후에 아마 사업비 남은 120억8,360만원 정도 아마 확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을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명이 응석지구 배수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1공구, 2공구, 3공구, 그 중에 덕오지구와 향양지구가 포함됩니다. 이 사항은 농림부 배수개선사업으로서 아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아는데 아마 2006년도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반, 여기서는 기술이 안 되었습니다만 밑에 하류지반 남아 있는 700m 구간은 낙동강수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와 아울러서 배수장도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불천 지구는 사실상 배수장 설치할 위치가 안 되고, 하천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천개수는 이미 도비를, 도에서 설계용역까지 다 마쳐 가지고 경남도 위탁을, 진주시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32억을 추진해 가지고 1,000m에 대해서 앞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면 나불천 하류지역 배수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재하도급 계약 지도입니다. 이 사항은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직접 여론을 청취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공사계약상에는 사실상 발견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부실공사방지 처분에서 면밀히 내사도 하고 자체 도급회사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남강수중보 주변 분수대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경상대학교 앞에 수중보에 사실상 몇 년전까지만 해도 아침에는 기압이 낮고 하면 냄새가 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하수차집관거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감된 상태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악취가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수시로, 평일에 수중보를 넓혀 가지고 물을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관광하는 토요일부터는 쉬어 가지고 푸른 남강이 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건의하신 수중보에 분수대 설치는 당초 90년대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관광과 겸해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수해복구사업이 연일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 및 여러 가지 답을 듣고자 물어 봅니다. 우리 진주시에, 우리는 보통 보면 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사천군에는 세천이 나와 있습니다. 소하천 밑에 세천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세천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세천, 이것이 정확하게 있어야만이 작업이 제대로 되고 또 소하천에 사전방재가 되고 하천을 방재할 수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도면 상에 세천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촌 같은 데는 거의가 세천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천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소하천을 넣어 가지고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산을 끼고 있는 하천을 제일 먼저 사전 예방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사방사업이 잘 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마다 물이 내려오는 그곳에다 돌축을 쌓아 가지고 토사가 바로 하천에 안 내려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쏟아져 내려 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하천은 하천바닥이 높아지고 또 나중에 거기에 떠 내려가면 하천이 문제가 나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 녹지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방사업을 많이 해야만 앞으로 하천에 대한 예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천이라는 분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안 되어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진주 총 하천은 지방 2급소하천, 국가하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2급이 300㎞, 소하천이 288㎞, 국가하천이 73㎞ 정도 되는데 사실 이번 지적사항에서, 행자부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소하천이 지정이 안 된 상태로 수해복구를 하느냐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막대한 변상한 것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된 지장목 제거사업 자체도 사실상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실 때도 그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쓰라고 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각 면별로 현장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일일이 세천까지 하지를 못합니다. 옛날 같으면 각자 개인들이, 인력이 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고랑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사실상 가 보면 형태도 없습니다. 비가 올 때 되면 물이 흘러들어 오는 상태가 위원님 말씀에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지금 많이 녹화가 되어 가지고 퇴적은 나뭇잎이나 이렇게 되는데 흙이 퇴적된 곳도 일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와 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방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경제건설에 옮겨 가지고 건설과 보고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7,400만원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한 해분 사업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4년도에 쓸 예산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에 하천바닥준설, 잡초제거, 쓰레기수거 등 해 놨는데 사실 잡초제거니 쓰레기수거 이런 것은 또 부수적이라 쳐도 하천바닥준설 이런 것이 다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크게 돈을, 12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매년도 시행한다고 해 놨네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것을 안 하면 도저히 하천이 살아 남지를 못합니다. 지금 12억, 우리 올해 사실상 첫, 최고 많이 확보를 합니다. 다른 년도에는 이런 확보가 없었고,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해결해 나왔는데 올해부터 하도준설, 하도개량 사업 해 가지고 별도 사업이 하천관리 경남 도비나 국비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사업에 당초사업에 넣어 가지고 다시 반영된 것도 있고 지금 추경에 된것도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앞 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의 소하천이 290㎞ 되고 지방 2급이 300㎞ 됩니다. 12억이라는 것은 영천강을 작년에 도비 2억으로 해 보니까 500m, 600m밖에 못합니다, 2억 가지고 하는 것이. 이 사업비는 순수한 하도준설하는 목적으로 앞으로 한다면 사업비는 영천강이나 반성천만해도 모자랍니다.

김구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여기 보니까 지장목제거 등 해 놨습니다. 지장목제거가 금년에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올해는 예산은 2억입니다. 시비는 2억 확보되어 있고 집행하는 것은 1억6,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구섭위원

1억6,000만원이 나갔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12억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12억은 공사발주를 할 것입니다. 일반 도급공사로 발주를 해야지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되는 것이 반성천 하도준설이 1,770m 사업량이 되어 있고 영천강 200m 유지 관리사업을 지수천이 400m, 영천강이 금곡면에 400m 나불천 왕지천이 400m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어 경남도로부터 배정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은 지장목 제거사업 하고는 다릅니다. 항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아울러서 준설도 같이 동시에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유수지장물제거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구섭위원

이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구섭위원

지장목에 대해서는 언제 한 번 경제건설에 해명을 하셔야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오늘 시간 되면 보고를, 오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 위원님, 그 관계는 마치고...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소홀에 대해서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예산을 12억7,400만원 확보를 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준설을 하게 되면 하천에 토사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홍구위원

토사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적재하는 장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옛날에는 하천에 깔았는데 저희 이 사업부터는 사토장을 옮겨야 됩니다. 그곳에 놔 두어 가지고는, 또 다시 하천으로 다시 재 퇴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토장을 설치하든지 옮겨 가지고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곳에서 대강 고르는 것이 아닐 것이고 토사가 쌓여 가지고 상당히 하상 자체가 높아져서 들어내야 될 형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한 것 같은데 어디에, 적재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토의 객토 차원에서 토질이 괜찮으면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이 저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해 가지고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객토는 안 되거든요. 자갈인데 객토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에는 전혀 그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홍구위원

가까이 가는 부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또 옛날에 농토 개량하는 것 보니까 밑에 좀 그것을 넣고, 나쁜 흙은 아니기 때문에 사질을 넣고 위에 좋은 흙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객토 높이는 30㎝ 이상 높일 수 없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농사의 목적은 관계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 생각에 객토는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농토로서 개량하는 것

강홍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치워야 될 준설이지만 토사를 어디에 버릴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좀 걱정됩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들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실상 올 해 첫 사업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단경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바닥에서는 경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논 쪽으로, 그러니까 작물하고 있는 논 쪽으로 하천을 이렇게, 농민들이 상당히 훼손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하천 쪽으로 한 번 쭉 보셨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사실상 지적하고 바로 제가 현지에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전반적인 다, 내가 의심나는데는 다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걱정하신 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가 수립해 가지고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기간을 많이 잡았습니다. 하천이 많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 분들 말씀 잘 듣겠던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청경하시는 분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조를, 반장은 사무실 직원으로 하고 조원을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주민들도 조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겠다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너무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적당하게 잘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홍구위원

특히나 농민이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농민이다 보면 자기들 간단한 생각은 농사짓는데 당신이 뭐냐하면 문제가 되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고의로 한 사람은 별로 없었고 사실상 순수한 농민 입장에서 더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은 강제적으로 벌을 주어야 되고 계도를 하는 방안으로 우선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추경에서 보니까 반성천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특히, 반성천은 이것을 확보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목적은 그렇습니다. 유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삼거리에서 반성쪽으로 가면 커브 지점에 배밭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남도 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몇 번을 해도 안 되던 것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일단 사업을 확보를 해서 들어내자, 보상을 해 가지고 들어내자는 유수지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같이 된 것인데 아울러서 같이 된 것이 정책적으로 하천관리 정책이 올해부터는 하도개량에 중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도개량사업을 확정해 나갈 경남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최대한 노력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만, 전체적인 사업 자체는 하도급 개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준설하고 하도급개량은 제방축조까지 하도급개량으로 봅니다. 이 사항은 지구별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상부에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피해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로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수해복구 발주를 하면서 다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수해복구는 예외가 없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다 3,000만원 이상 입찰을 봤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건의사항에 보면 3차까지 하도급을 한다고 해 놨는데, 도대체 공사를 하나 따면 얼마나 남는다는 소리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하도급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있는 것 같으면 목수 안 있습니까, 목수도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고 그 사람 떼 가지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급으로 보면 3차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원청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수를 다 확보를 못 합니다. 그것이 잘못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하도급이 되는데, 그것은 하도급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구섭위원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인데 입찰이, 낙찰된 업체에다가 서로 하도급을 하려고 로비를 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그 하도급을 다시 따려고. 그런 상태가 3차까지 계속된다면 이 문제가, 법적으로 막을 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하도급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불법 하도급은 안 됩니다. 우리한테 하도급 신고가 들어옵니다, 하도급 계약 되어 가지고.

김구섭위원

시에 신고를 해 가지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시에 신고 들어온 것은 1차까지만 들어 오겠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지요, 2차하도급 그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상 서류상에 우리가 되는 것은 들어오면 하도급 계약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지만 그 외에는 자기들이 그러한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당신이 하도급 했느냐면 자기들이 나는 인부입니다 해 버리면 발견을 못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또 하도급을 했더라도 교묘하게 임원으로 등록합니다. 임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당연히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사 가지고 전매를 해 가지고 맨 나중에 산 사람이 처음 산 사람 같이 그렇게 등록을 해 버리거든요. 3차까지 해도 1차, 2차는 빠져 버리고 낙찰받은 사람하고 3차 하고만 시에 계약을 넣는다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수해복구나 저희 과에서 하는 공사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우리가 감독을 해 보면 압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 안 있습니까, 목수를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더이상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하도급은 몇 %까지 준다고 알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웃음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은 지적사항 한 건, 건의사항 두 건 합해서 세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옥봉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도로개설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잔여지 여섯 필지 422㎡ 매입한 것,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충효교육장 건립부지로 사용토록 한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고, 혹여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더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촉구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현재 두 개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촌 유곡간 하고 유곡 집현간 하고 이렇게 두 개 구간을 하고 있는데 정촌 유곡간에는 현재 민원이 발생한 곳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나동면 소재지 부근하고, 그 다음에 이현동 두곡 마을 앞에 하고 두 군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먼저 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촌면 소재지 부근에는 지금 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곡 마을 앞에는 민원내용이 성토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말고 교량을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이 지난 5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제출되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두곡마을 앞에 성토구간 일부를, 전부 민원인이 요구하는 전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을 교량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도관리청에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도관리청에서는 교량으로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당장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데 시설에 묶여 가지고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지난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월 22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를 한 바가 있고, 금년 1월 6일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그리고 대책방안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매수청구가 된 토지는 2002년도에 43건이었습니다. 43건인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 매수청구를 할 수, 매수청구한 부지에 대해서 전부 매입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이 23건입니다, 43건 중에서. 20건은 유보를 하고 매수결정을 한 것은 23건입니다. 이 23건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한 지, 1월 20일에 매수결정을 했는데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결정을 한 23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어진 토지, 또 도로과에서 집행하기로 결정되어진 예산이 확보되어진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토지, 이런 사항은 매수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도시과장님, 저 강홍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43건이 토지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토지 소유자가 우리 시에 매수를 청구한 것이 43건입니다.

강홍구위원

23건이 결정되어 있고, 20건이 유보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우리 진주시에 지금 이렇게 토지가 공원이나 녹지, 이렇게 묶여있는 숫자를 과장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국가에서 미집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액션을 취할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가지고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사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유보된 20개 건수는 그러면 이 이야기대로 매수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만약 이렇게 23건을 결정하고 20건은 유보를 했는데 건축을 할 수 있다 하면 지금이라도 건수가 쏟아지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지 못한다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면 건축행위를 허용해야 됩니다. 법상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매수청구 넣은 날로부터 4년을 거쳐야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최장 4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지요.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또는 건축행위를 허용해야 합니다.

강홍구위원

매수는 하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강홍구위원

이렇게 결정된 부분을 23건이나 하고, 20건을 유보를 하는데 만약 건수가 대단위로 늘어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어떤 생각을, 진짜 조금 대안이라도 방법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대상토지가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강홍구위원

대지에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진주시 전체에 정확한 것은 제가

강홍구위원

그것도 모르겠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저번에 장기미집행 보고 때에 이 부분을 전체 다 건수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대지에 되어 있는 그런 소유자들하고 같이 생각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들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는 그런 기억이,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사실상 기간이 4년씩이나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를 이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소요되어 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지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었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미집행에, 이렇게 사 들이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책임지게끔 이렇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원칙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시장이나 군수가 해야 될 사항이지,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어떤 신문에 보니까 공원, 녹지 같은 것, 묶여있는 것은 사들이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던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재정사정이 대체로 여유가 있는 예를 들자면,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운 경우, 경기도 용인시라든지 이천시라든지 가까운 울산시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자체 재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차근차근 매입해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될 겁니다만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자치단체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도 예산은 없다 하고 자립도가 낮더라도 이런 계획을 차츰차츰 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해 놨지 않습니까.

강홍구위원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사실 저희들 욕심은, 우리 집행부서의 욕심은 우리 시 예산 반 정도라도 뚝 잘라 가지고 여기부터 먼저 해 버리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 살림살이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홍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 보다는 그런 계획이나 예산을 생각해서 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 이 문제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해 놨습니다.

강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진주시에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3건을 매수하기로 결정을 한, 23건이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는, 금년에 계획되어 가지고 있는 구간에 청구 들어온 23건은 매수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을 언뜻 들어보면 지금 진주시의 형편으로 보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니까 이것이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본 것 같아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은 어떤 법정경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있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하게 이것은, 실제로 당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를 들자면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최근에 결정된 도로부터 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있긴 있겠습니다만 장기간 묶여 있던 시설부터, 오래 전부터 시설에 묶여 있었다는 것은 필요성이 옛날부터 인정되어 왔다는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하여튼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쓰지 못한 부분이 진주교에서 농협간 보도 포장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었는데 그것을 시행 안 하고 취소된 것에 대한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 보니까 포장상태가 좀 양호한 것 같아서 한 1, 2년 더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사용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남강전신전화국 앞에서 도동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보면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을 지을 적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집을 지을 적에 보도 부분을 놔 두고 집을 지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평교에서부터 선학아파트 있는 곳까지 약 2.8㎞ 정도 되어 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현재 보도로 내 놓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조치가 잘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93년도부터 해서 2007년까지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일정구간씩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평교에서 공단로타리까지 이 부분도 보도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도없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도가 설치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리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으로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까지의 내용은 사업개요는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만 일단 지적하신 상평교에서 공단로타리 간 약 1㎞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지역 자체가 보도는 1m를 확장하는데, 완충 녹지지역이 30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부분만 매입을 한다고 할 적에 완충녹지로서 있는 그 땅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보도를 조금씩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예산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곡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촉구가 되어 있습니다. 봉곡초등학교 앞에 옛날에는 소하천이 조그만한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개가 되어지고 그 위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청소과를 통해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저희들 계획상 2005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19페이지 보도블럭,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요즘도 시내가면 보도블럭 교체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구섭위원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것 또 할 일 없으니까 보도블럭 바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블럭 교체를 하면서 기준이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기준 자체는 현재에 있는 그 상태를 보고 많이 꺼진 부분이 있다든가, 많이 꺼졌거나 또는 콘크리트 보도블럭 자체가 깨졌거나 또는 일어나 있는, 노후화되어졌거나 이런 곳을 우선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으니까 이것은 바꾼다, 몇 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못 바꾼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저것은 안 바꾸어도 되는 보도블럭인데 또 지금 우리 세금 내 가지고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빨리 안 바꾸어 준다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다른 동에 가면 깨끗한데 우리 앞에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여기도 빨리 해 주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