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강북구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시·군·구 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의 변경 요건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 설치, 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도로명시설 유지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광고사업 선정,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명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변경을 요구할 경우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을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명시설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료로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위해 구민에게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도로명의 부여,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강북구 새주소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주요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깊이 살펴주시고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이면도로에 도로명을 다 기재할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표시는 다 끝났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이 언제 시작된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1998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해서 2001년도부터 부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인가, 1998년도부터 했다면 거의 9년, 10년째 다 돼 가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헷갈린다,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9년 정도됐다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이 아주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홍보에도 주력을 하고 표지판도 전부 부착을 했고,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구 주소에 너무 익숙하고 몇 십 년을 써오다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은 사실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내년도에는 집집마다 고지·고시를 해서 주민들이 새주소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구청에서 새 주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에서는 전부 새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힘들지 않나, 아파트단지나 큰 건물 같은 경우는 표지를 붙여놓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나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붙여봐야 건성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표지판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반 주택을 보면 표지판이 너무 작더라고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표지판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된 규격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너무 크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특별하게 디자인도 새롭게 해서 부착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규격이 있다고 하지만 큰 도로와 솔샘길 같은 데 들어가는 길 입구에는 눈에 띄게 크게 해서 안에 들어가서는 무슨 길 ,무슨 길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들어가는 입구나 안에 들어가서 붙이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 다니는 곳도 좌우통행은 크게 나오는데, 그 정도로 커야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더 갖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면도로 들어갈 때나 솔샘길 같은 데, 작은 길 그런 데 입구에는 표지판을 큼직하게 하고, 안에 들어가서는 작아도 이해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과나 토목치수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면도로 바닥에다가 일부 시범으로 도로명을 설치했었습니다. 주민들이 가면서 길을 많이 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길바닥 도로에 표시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올라왔지만, 강북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전 자치단체가 올해 중에 전부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홍보를 열심히 많이 해줘서 강북구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빨리 새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 주소 도로명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나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작업은 거의 100% 완료가 됐고, 지금은 훼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도로명 변경이 실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 도로명이 많이 바뀐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현재 도로수가 666개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름이 혐오스러운 지역은 저희가 개정을 했었는데, 개정한 것이 총 57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로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는 그런 민원이 온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반발이라기보다 초창기에 계속 쓰던 것을 그냥 그대로 쓰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을 다 해서 큰 민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3년이 지나서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조례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을 때 그런 요구사항이 와도 고쳐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올해 4월 5일부터 법률이 시행돼서, 그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57건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날 법이 확정되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하고자 했을 때는 새 도로명이 나온 지 3년이 경과돼야만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강북구청에서 새 도로명 만드느라고 ’98년부터 고생 많이 하셔서, 가다보면 고유번호가 붙어있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자료 18p 표준조례안과 강북구조례안을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우리 조례에 3년 경과 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될 때 변경하는 것인데 결정을 해놓고도 도로명이 잘못됐다는 주민들의 다수의견이 나올 때 꼭 3년이라는 시한에 묶여서 바꾸지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표준안에는 연수를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최하연수가 3년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최하연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부 지방은 4년이나 5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래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최소연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종오위원
그렇겠지요. 우리 강북구에서야 상위법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위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3년 이상 기간 중 구청장이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한을 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요. 왜냐 하면 도로명이 기왕 결정돼서 바꾼다고 할 때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거나 주민의견 파악이 미흡했거나, 하여튼 잘못됐으니까 고치려는 것 아니에요. 잘못을 발견하면 빨리 고치는 작업이 들어가야지 3년이다, 다른 구는 4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에 묶여서, 신축적으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처럼 절차 따지다가 세월이 다 가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자주하게 되면 만약 골목에 100집이 있으면 100집의 번호판을 계속 바꿔줘야 되고, 주민들이 원할 때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되면 너무 도로명이 자주 바뀌는 오류도 있을 수가 있어서 한 3년의 기간을 줘서 3년 안에 주민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 일괄로 한 번 바꿔주고, 왜냐 하면 이 주소를 바꾸게 되면 각종 공부도 바꿔야 되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대장 바꿔야지, 가옥대장 바꿔야지 이 공부정리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바꾸면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고 본인들이 등기나 이런 것을 전부 다른 데에 가서 신고도 해야 되고,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만약 골목에 집이 100집이 있으면 100집이 다 가서 등기도 바꿔야지 뭐 바꿔야지 행정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의 기간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과장님,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시고, 왜냐 하면 처음에 도로명을 명명할 때 어떤 절차로 했습니까, 지금 처음인데?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처음에 주민들 의견을 받았지요. 그래서 도로명을 제정해서 도로가 어떠냐는 주민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이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뉴타운으로 해서 전부 철거가 됐을 때는 골목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때는 변경을 해야 되니까 주로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기간을 준 것이고, 주민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넣으나마나 한 것이지요. 그리고 상위법이 잘못된 것이 그 밑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도로명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0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97일로 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자기모순이지 합산해서 보면 97일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50일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우종오위원
아니 글쎄 상위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계산을 안 해보고 했다는 얘기이지,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앉아서 한 것이 적당하게 50일, 40일로 하는 것이지 이 계산도 역산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97일로 결정했습니다.

우종오위원
이렇게 되면 97일 안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50일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또 25조에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중 연임제한 규정이 몇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임할 수 있다면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여기 몇 회에 한해서 그냥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까? 이것도 1회든지 2회든지 해놔야지 한 사람이 들어오면 쉬운 말로 계속 그 사람이 한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임기가 2년이면 그 임기에 따라서 해촉에 해당하는 사유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우종오위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해촉사유가 된 사람이야 연임하고 상관없이 해촉이 되는 것이고, 연임을 2년이면 1회에 한해서든지 2회라든지 3회라든지 넣어야지 연임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냥 그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각종 조례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조례가 많은데, 때가 되면 자꾸 순환도 시켜야 되고, 어느 위원회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70세, 80세가 돼도 그 위원회에 있어요.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청에는 뒤떨어지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물론 횟수를 정해도 좋겠지만 이것이 큰 권력이 있는 기관도 아니고 지명을 바꾸는 것인데.

우종오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우리 조례에도 보면 대부분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가 별로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상위법에 몇 회에 한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표준안입니다.

우종오위원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표준안에.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표준안인데 우리 강북구의 조례를 보면 대부분 위원회가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가 거의 없어서 우리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나는 강북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70세, 80세 되는 분들이, 물론 70세, 80세 되는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단체는 20년, 30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전반적으로 연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으로 해서 저희가 연임할 수 있다로 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3년도 "상당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로 바꾸자고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이것을 검토해 보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덜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전부 배부도 했고, 그러한 업무홍보 실적에 비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글쎄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관심이 물론 없어서 도로명 암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옛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대로 옛날 그대로 쓰지 왜 지금 바뀌어서 우리가 이터골길 31인데 기억을 자세히 못 하겠어요. 누가 와서 주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터골길 31이라고 주위 가게에서 배달을 시킨다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본격적으로 안 한 탓도 있겠지만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이런 등등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홍보물이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새 주소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안내도를 제작해서 약 2만부 정도를 배부했고,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들한테 새 주소가 이런 것이라는 실습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각종 아르바이트나 행정서포터즈니, 민방위 교육이나 직원교육, 각종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새 주소를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고, 저희가 내년에는 법에 고시·고지를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통·반장을 활용해서 집집마다 새 주소를 홍보하고, 우편을 통해서 본인의 새 주소가 무엇이라는 것을 고지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면 아마 주민들이 새 주소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영복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에 대해서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표지판을 입구하고 맨 끝하고, 이터골길이면 이터골길로 해서 표지판 설치를 크게 해주시고, 가정집에 해 놓아봐야 신경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도로에다가 무슨 길, 무슨 길 이렇게 해놓으면 운전할 때라도, 우선 나부터라도 차를 운전할 때는 여기가 무슨 길이더라 그리고 서로 운전수들 입으로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우리 김지환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줄이겠습니다. 그 바로 그 밑을 보면 시·군·구 새 주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 아직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아직은 없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 구성인으로 구성하고 싶은 인원이 누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인원은 5인부터 1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영복위원
구성인 추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이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하고 도로명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인데요.

박영복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8p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나 지리에 학식이 풍부한 자 이런 분들한테 하는데 민간인이 그 구성원의 1/2 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고요. 아무튼 나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숙달이 되면 점차 좋아지겠지만 충분한 홍보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가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혹시 부동산 도면 있잖아요. 제일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에 도면이 한 600개 이상이 된다는데 그 도면을 만들어서 각 부동산에 홍보 차원에서 하면 어떤가 또 각 관공서 그런 곳에도 제가 볼 적에는 효율적으로 개인보다 물론 통·반장도 좋지만 각 학교 중·고등학교 더불어 부동산 그런 곳에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홍보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홍보 자료나 이런 지도가 나오면 부동산업소나 대중이 많이 접촉하는 부서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부동산일 거예요. 어디 길, 어디 길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강북구의 600개 되는 부동산에 도면을 해준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더불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중·고등학교 있잖아요.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삼각산이 맞느냐, 행복중·고등학교가 맞느냐, 그렇다면 미양중·고등학교가 맞는 것인가 그것을 좀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면 헷갈려요. 지금 신축 공사를 보게 되면 미양중·고등학교 신축공사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는 삼각산, 언제는 행복, 지금 공사현장 가보세요. 그럼 민원인은 처음에는 삼각산이니, 행복이니 하다가 지금은 미양중·고등학교 신축공사 그렇게 나와 있으니 혼동이 됩니다. 한 가지로 확고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오늘 민원 받고 오다가, 유심히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미양중·고등학교 신축공사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학교명이 확실히 미양중·고등학교로 나와 있는 지, 행복으로 되어 있는지, 삼각산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명은 가칭입니다. 가칭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청에서는 미양중·고등학교로 지금 자기들은 현재 가칭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구정 목표가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이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중·고등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이 가까우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3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그 이전에 각 의견을 지금 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 그 학교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딱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까지 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일정을 잡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주민들도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왔다갔다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아직 결정 안 됐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김지환위원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저도 민원을 받고 우리가 계속 행복중·고등학교냐.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안건 외의 발언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글쎄 그것이 도로명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 좀 확고하게 명칭을 해서 신축공사 하는 것도 그 명을 붙여서 공사한다면 주민이 납득이 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명이 정해져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